안녕하십니까? 최원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교육사업 지원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의 구성비율 및 연임제한 규정 등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하고, 안 제2조 제3호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제4호 및 제7호에서는 지원사업 대상을 ‘아동’에서 ‘아동·청소년’으로, ‘결혼이민자’에서 ‘결혼이민자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추진실적 평가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기능을 추가하고 위원의 구성비율 및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