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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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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03월 2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익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판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판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판서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내역입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내역은 2022년 3월 13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이며,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퇴직 보고입니다.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은의원이 서초구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함에 따라 당연퇴직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9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본회의 보고(의안 접수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태
박판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상정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들은 그동안 의결정족수 미달로 심의하지 못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3조 제1항에 따라서 2022년 3월 22일까지 미료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으나 또다시 의결정족수 미달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의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들은 금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10시 03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현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9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호에서 입학준비금의 정의를 입학과정에서 필요한 물품구입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학생까지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태
이현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
10시 06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최원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교육사업 지원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의 구성비율 및 연임제한 규정 등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하고, 안 제2조 제3호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제4호 및 제7호에서는 지원사업 대상을 ‘아동’에서 ‘아동·청소년’으로, ‘결혼이민자’에서 ‘결혼이민자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추진실적 평가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기능을 추가하고 위원의 구성비율 및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태
최원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9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익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로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축산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각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우리 구 관내는 상위법령의 제한 사항 외에는 특별히 조례에 별도의 제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 및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익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태
박성준 밝은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10시 12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말다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폐회
출석의원(8명)
김익태 최종배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고광민 이현숙
출석공무원(4명)
문화행정국장 최영근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사무국장 박판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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