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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03월 1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불신임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 2. 의장 보궐선거의 건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불신임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 4.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5.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6. 회기결정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휴회의 건
10시 43분 개의
부의장 최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10시에 의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 서초구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곡하게 요청하였음에도 현재 김안숙 의장님이 정당한 사유없이 개의 연기를 요청하시는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9조 “지방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에 따라 오늘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판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판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판서입니다.
먼저 제314회 임시회의 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2년 3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7차, 제8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변경 있습니다.
부의장 최종배
박판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주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되었기에「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23조 규정에 의거 김성주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의거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최종배
방금 김성주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변경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변경동의안 제출을 받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
11시 15분
부의장 최종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경희의원 외 5명이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성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5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3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불신임안이 특별한 사유없이 오랜 기간 상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서초구의회의 정상적인 운영과 원만한 의사 활동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불신임안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의안번호제611호)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종배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경희의원 외 5명이 동의 발의한 제31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불신임안
11시 18분
부의장 최종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심의할 불신임안에 대한 회의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자의 제안설명을 듣고「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의원님들의 동의시 불신임 대상자의 소명 발언을 들은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지방자치법」제62조에 따라 전체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불신임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성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6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3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서초구의회 의장을 불신임하여 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자세한 이유는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불신임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종배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82조 단서조항에 따라 불신임 대상자인 김안숙의원으로부터 1차 소명을 하였고 오늘 2차 소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회의에 참석 중이 아니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개정된 회의규칙에 따르면 소명 기회를 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으나 거부함으로써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지방자치법」제74조 및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 준비됐습니까?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는 표결은 서초구의회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표결로 찬성은 불신임안을 지지하는 의견이고 반대는 불신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며 「지방자치법」제62조에 따라 전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시 불신임으로 의결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을 마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는 각 의원님들의 찬성, 반대, 기권의 표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찬성, 반대, 기권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 전까지는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수정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총 투표수 8표 중에서 찬성 8명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불신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고광민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
부의장 최종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고광민의원님! 고광민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광민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기에「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고광민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고광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광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8조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최종배
방금 고광민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변경동의안을 제출받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
11시 35분
부의장 최종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전경희의원 외 5명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고광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광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5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됨에 따라「지방자치법」 제61조에 의거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하고자 함이며,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기 안건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의안번호제612호)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종배
고광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경희의원 외 5명이 동의 발의한 제31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의장 보궐선거의 건
11시 41분
부의장 최종배
의사일정 제2항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회의 회의 규칙」제34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선거는「지방자치법」제5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선 결정 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거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1차 투표 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결과에도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후보자 기표방법은 1명을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봉으로 기표해 주시고 다른 모양의 표시나 2명 이상을 기표했을 때는 무효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금일 선거 진행을 위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전경희의원님, 최원준의원님, 김성주의원님, 고광민의원님 이상 네 분께서는 금일 선거의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 후 투표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치시고 난 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 및 개표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투표를 실시하기 전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2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김중하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중하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14조 1항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첫 열 오른쪽부터 차례로 하겠습니다. 호명되어 나오시면 오른쪽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하여 주시고,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한 분만 선택하여 기표란에 기표하여 주시고, 기표 시에 두 곳 이상 또는 선상 중간 등에 기표하는 것은 무효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표소 내에서는 사진촬영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면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현숙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세철의원님, 다음은 김익태의원님, 다음은 최종배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전경희의원님, 다음은 최원준의원님, 다음은 김성주의원님, 다음은 고광민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48분 투표종료
부의장 최종배
투표 다 하셨습니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 다 하셨으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에 직접 참석하지 마시고 개표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 용지수도 8표입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총 투표수 8표 중에서 김익태의원 8표, 무효 0표, 기권 0표로 김익태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익태의원 의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의장석으로 올라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최종배부의장, 김익태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김익태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최종배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최원준의원 외 4명으로부터「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장옥준 운영위원장 불신임안이 발의, 접수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원준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의거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익태
방금 최원준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변경동의안을 제출받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의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
11시 59분
의장 김익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최원준의원 외 4명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최원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4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불신임안을 상정하여 서초구의회의 정상적인 운영과 원만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기 안건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의안번호제614호)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태
최원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원준의원 외 4명이 동의 발의한 제31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익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불신임안
12시 03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불신임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자를 대표하여 최원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6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불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불신임안의 제안이유는「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조례」 제35조에 따라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을 불신임하여 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자세한 이유는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불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불신임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태
최원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82조 단서 조항에 따라 불신임 대상자인 장옥준의원으로부터 소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옥준의원께 소명 의사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의장 김익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대상자인 장옥준의원으로부터 소명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전달되어 소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 무기명 전자투표 준비됐습니까?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표결은 운영위원장 불신임안에 대한 표결로 찬성은 불신임안을 지지하는 의견이고 반대는 불신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며,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라 전체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시 불신임으로 의결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의원들께서는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을 다 누르셨네요.
무기명투표는 각 의원님들의 찬성, 반대, 기권의 표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찬성, 반대, 기권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전까지는 버튼을 잘못 눌렸을 경우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하셨네요,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총 투표수 8표 중에서 찬성 8명, 반대 0명, 기권 0명, 무효 0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불신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광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고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광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의거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익태
방금 고광민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변경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변경동의안을 제출받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익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
12시 20분
의장 김익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고광민의원 외 4명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고광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광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3월 11일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의 궐원으로 해당 의석이 공석인 바, 이를 보임하여 상임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 불신임안의 가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의 건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의안번호제615호)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태
고광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고광민의원 외 4명이 동의 발의한 제31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시 한 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익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12시 20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방법은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4조 규정에 따라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합니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금일 선거진행을 위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성주의원님, 고광민의원님, 최원준의원님, 최종배의원님 이상 네 분께서는 금일 선거의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함, 명패함 및 기표소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1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김중하
투표시작 전 주의사항에 대해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 선거의 예와 같으며 다만 지금 진행 중인 선거는 운영위원장 선거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라 반드시 현재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한 분만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소속 상임위원이 아닌 의원에게 투표할 경우 그 표는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현재 상임위원회 구성 현황은 기표소 내에 부착해 두었으니 투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면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현숙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경희의원님, 다음은 오세철의원님, 다음은 김익태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성주의원님, 다음은 고광민의원님, 다음은 최원준의원님, 다음은 최종배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2시 26분 투표종료
의장 김익태
투표 다 마치셨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에 직접 참여하시지는 마시고 개표 감독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용지도 8매입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총 투표수 8표 중에서 전경희의원께서 8표, 무효 0표, 기권 0표로 전경희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12시 29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5항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김안숙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회기결정의 건
12시 29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6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3월 11일부터 3월 24일까지 1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2시 30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현숙의원님, 장옥준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30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성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조례, 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태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휴회의 건
12시 33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표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불신임안(재석의원 8인)
최종배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김익태 고광민 이현숙
2. 의장 보궐선거의 건(재석의원 8인)
최종배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김익태 고광민 이현숙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불신임안(재석의원 8인)
김익태 최종배 전경희 오세철 김성주 김익태 고광민 이현숙
4.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재석의원 8인)
김익태 최종배 전경희 오세철 김성주 김익태 고광민 이현숙
출석의원(8명)
김익태 최종배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고광민 이현숙
출석공무원(2명)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사무국장 박판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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