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6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 본 규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과 의안의 제출 및 상임위원회 회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등 실질적 회의 운영 절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3조에서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각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이 그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내용 검토로는 안 제1조, 안 제5조 및 안 제64조는 기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개정 전 「지방자치법」 등 해당 조문을 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의 조문에 맞추어 이를 각 수정하는 것이며, 안 제10조는 제3항에서 ‘의안은 해당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의 예외 규정에 더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추가하는 것이며 이는 현재 서초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의 실질적 운영 현황에 맞추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의 사안은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입법 재량 사항이라 할 것이고, 안 제11조는 제1항에서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경우에는 …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 임시의장 선출,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자격상실 의결, 재의요구에 관한 의결, 상임위원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제1호 내지 제7호까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살펴보면 현재 서초구의회에서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 현황으로서 이를 회의 규칙에 적시하여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이며 위의 선출 및 불신임 의결 등은 설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손 치더라도 그 의결 조건 등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등으로 의결되는 것으로 이는 서초구의회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의 정수가 7인 이내이므로 위 안건 등은 소관 위원회에서는 최소 출석과 의결 정족수 부족인 의결 불능상태에 놓이게 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것으로 모두 적법·타당하다 사료되며, 안 제65조는 제1항 후단 부분의 ‘제64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를 삭제한 것으로 이는 지난 회의 규칙 개정 당시 제65조 제5항을 삭제함에 따라 금번 개정안에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한 것이고, 안 제69조는 ‘이 규칙에 의한 기간의 계산일에는 초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이는 「민법」 제155조에서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57조에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아울러 별도로 규칙에 기산일을 규정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