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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01월 26일 (수)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태의원 발의)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04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31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11일간으로 하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고광민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제31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서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사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사무국장한테 물어볼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운영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지방의회가 가장 바라왔던 사안들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 부분이 한 가지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대한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줄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어떤 바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 13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됐고 그에 따른 기대도 많이 되는 게 사실이지요. 저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방의회도 발전되고 지방의회 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 저희 서초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과연 지금 현재 직원들의 인사권 독립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또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앞으로의 진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전무하다 할 정도로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책지원관이라고 하지요. 정책지원관은 아마도 의원 정수가 변경되면서 8명이 저희 서초구의회가 구성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7명이지요. 그런 부분들은 과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몇 명을 채용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이런 사안들도 전무하다고 할 정도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의원들이 협의를 거쳐서 또 서로 상의하고 논의하고 더 나아간다면 TF팀을 만들든 여러 정상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사위원회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되고 있다, 깜깜이로 되고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언제쯤 이런 사안이 과연 의원들과 소통이 이루어져서 협의가 이루어질까 오랜 기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야기 들은 바도 없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분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지방의회에서 인사권이 독립되고 또 정책전문지원관 같이 의원을 보좌할 인력이 채용된다는 것이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도 없고 그에 따른 의원들 간에 소통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투명하고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의장께 건의를 하든 아니면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든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8대 서초구의회 후반기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지난해 정원 조례 같은 경우도 과연 집행부의 카운터 파트너(counter partner)가 누구였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원 조례에 대해서 의회의 사항이 결정된 것인지 이런 부분도 사실 이야기 들은 바는 전혀 없거든요. 아주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소통이 좀 있어야 된다, 또 공감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준 의장단에 대한 권한이 의원들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 사안은 아니다, 그런 사안들에 있어서 다소 부족했던 소통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나왔던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해 나갈 사안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책전문지원관 임용에 대한 부분 또 인사권 독립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 이와 관련된 일련의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필요하다, 1월 13일 개정이 되고 2월 임시회를 논하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느냐,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임시회가 출발하는 것이냐, 그런 회의감이 들어서 전반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서로 같이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인지하고 개선해 나가느냐, 모르고 넘어가느냐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고 함께 많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고광민위원님 답변은, 김성주위원님 발언 ······.
김성주 위원
제가 발언 하나 드리겠는데 우리 구의회가 시작이 되면서 제가 이 부분에 행정 부분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말다의원 오신 지가 이게 한 달이 넘어가는 것 같고 이것도 안 바뀌고 있습니다, 의원현황. 그리고 박지효의원은 나간 지 두 달이 되고 있는데 집행부가 지금 우리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안일한 근무를 하고 있지 않나, 우리 구의회에서 잘 받쳐주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부터 잘 챙겨야 됩니다.
이말다의원은 오자마자 의원 불신임안 바로 사인이 들어왔는데 중요한 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 지금 박지효의원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것 빨리 고쳐 주십시오, 이것. 정말 집행부 홍보팀에서는 언제 이것 안 바뀌는지 지금 내가 한참 보고 있으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국장님 지금 안 오셔서 말씀 안 드리는데 이것은 운영위원장님이 긴급히 챙겨 주십시오.
위원장 장옥준
맞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도 있다고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전경희의원이 5월에 긴급현안질문 삭제 건과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에 대한 발의를 했습니다. 그 건은 왜 지금 안 올라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장옥준
그러면 이런 건을 다 정리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남기게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해도 맞는 것인가요? 이것은 지금 운영위원회 중에 얘기할 것은 속기가 남게 여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끝나면 제가 분명히 이것은 다시 한 번 김성주위원님, 고광민위원님이 질의해 준 것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
이 건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토의 시간에 다시 회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옥준
예, 그러겠습니다.
허은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은 의원
허은위원입니다.
의사일정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1만명으로 오미크론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 어느 보다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사일정을 보면 일반안건이 이틀로 구성되어 있고 업무보고가 3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들어와 있는 일반안건도 많지 않고 지금 구청장님이 공석이시기 때문에 올해 추진되고 있는 신사업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이렇게 많은 날짜를 차지하면서 의사일정을 길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엄중한 시기인 만큼 일반안건 하루 그리고 업무보고 날짜를 하루 정도로 해서 간략하게 진행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여기에 대해서 허은위원님 발언에 조금 위원님들 어떤지, 지금 오미크론이 1만 3000명대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각하기는 하더라고요.
고광민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광민 위원
허은위원님 말씀 설득력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으로 볼 때는 일반안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업무보고가 이렇게 3일 통상적으로 한 3일 정도 하셨나 보지요. 이렇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안건 몇 건인지,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이 지금 전무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안건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몇 건이 들어와 있는지, 과연 날짜를 줄여서 협의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내용을 알아야 날짜를 줄이든 늘리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라면 일반안건, 일반안건, 업무보고, 업무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나서 우리가 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위원장 장옥준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많이 요즘 다 지역에서 일하시느라고 저도 안건을 못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행정복지가 3건, 재정이 5건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하루에 그리고 논할 수 있는 그런 안건이 심각한 안건이 아니면 재산 구세감면 조례 이 정도 논의가 있을까 나머지는 그냥 갈 수 있으면 하루만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가 3건이고 이번에 재정이 5건, 기획재정국 게 한 서너 건이 있는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하루 만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은 듭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좀 우리 오세철 위원장님, 위원장님이시니까 상임위 ······.
오세철 위원
허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증가 추세로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얘기로는 또 설 지나면 10만건 가까이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지금. 그것이 2월 말쯤 정도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재정건설이 5건 정도 있는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행정복지가 3건이라고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의사일정을 조정을 하고 업무보고도 짧게 해서 이틀에 걸쳐서 하든가 아니면 하루 만에 끝내든가 그렇게 해서 의사일정을 이틀에서 3일 정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정도는 충분히 줄일 수 있고, 3일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국별로 업무보고 하게 되면 대개 되면 재정건설 같은 경우는 3개국이고 행정복지는 3개국이 의회사무국이 하나 있으니까 운영위원회는 1개국이고 그러면 이틀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하루는 좀 버거울 것 같고 ······.
위원장 장옥준
김성주위원님 또 ······.
김성주 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줄여야 된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지만 일정을 날짜는 잡아놓되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빨리 끝내주는 우리도 회기일정도 일정기간을 진행해야 되는 요소도 있는 것 아닙니까, 120일이면 120일. 그 부분은 잡혀 있는 것이니까 제 생각은 운영위원회에서 일이 없다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넘기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진행을 빨리 하면 기간을 5일을 잡아놨는데 이것을 하루만으로 줄인다는 것은 모양이 안 좋으니까 3일로 줄인다든지 해서 진행을 빨리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기간을 하루 하려고 의회를 진행하느냐 ······.
위원장 장옥준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의거 하여 정회 중 의장과 재협의한 의사일정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재배부한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31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태의원 발의)
11시 40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익태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구단체의 등록에 있어 기간을 제한하는 단서를 삭제하여 의정활동의 공백을 방지하고, 의원들의 연구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1항의 ‘의원의 임기 만료 6개월 이내에는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의원의 정책 개발을 활성화하고 집행부 견제 및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김익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시기에 관하여 기존 조례는 ‘의원의 임기 만료 6개월 이내에는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이를 살펴보면 조례 제13조에서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1년 이내로 그 존속기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의회에서 그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입법 재량 사안이라 할 것이고, 아울러 특정 의원연구단체 설치 목적 및 연구 대상 등에 따라서는 그 활동 기한 또한 장·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여지를 고려한다면 사전에 그 기한을 정하여 스스로 제한하는 것 또한 의원의 의정활동이 위축될 소지도 있어 보이며, 그렇다면 이의 삭제에 따라 그 등록 기한의 정함이 없는 상태로 의원연구단체 활동은 자체적인 합리적 적정 기한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앞전에 이 조례가 6개월 이내에는 등록될 수 없다 부분에서는 제가 참여를 했지만 조금 세세한 또 디테일한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6개월 이내라도 이런 정책개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들의 이 부분 이의가 없으면 전체적으로 저는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장옥준 허은 오세철 박지남 김성주 고광민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박판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출석사무과직원(1명)
김익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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