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노조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영상을 보시죠.
(동영상 기록개시)
○뉴스 앵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위가 지난 4일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를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노조 일을 전적으로 하는 전임자는 휴직을 하고 노조원들이 모아준 돈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이 제도가 생기면 달라집니다. 노조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서 정부가 세금으로 월급을 주게 됩니다.
(동영상 기록종료)
「공무원노조법」 제7조에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공무원은 휴직명령을 해야 하고 전임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3조는 노동조합 전임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보도 내용과는 달리 우리 구청에서는 노조 전임을 이유로 휴직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은 서초구와 인연이 있는 두 전직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동영상 기록개시)
○전직 의원 공무원노조 월급도 세금으로 달라.
공무원노조도 노조 전임자가 있잖아요, 노조 업무만 하는 사람들. 이 공무원노조의 노조 전임자들 월급을 이것 국가가 달라는 겁니다. 세금으로 달라는 거예요.
아니, 공무원 같은 경우에 노조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노동자 해당 조합원의 이 급여, 고용안정, 복리후생 이런 문제를 교섭력을 높여서 이 경영자 측과 교섭하기 위해서 노조를 결성하는 건데 공무원노조는 뭐냐? 법에 의해서 신분보장이 되고 급여 못 받을 일 없고 느닷없이 공무원 나가서 출근할 직장 폐쇄되는 적 없고 이러한 완벽한 지금 보호를 누리는 그런 직종이 어디 있다고 노조 전임자 월급까지 세금으로 달라고 하느냐? 이 국민의힘에도 여기에 찬동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러면 노조의 표가 올까요? 아, 그래. 국민의힘 너희들도 찬성하는구나, 당신들도 찬성이구나. 그럼 우리 이제 국민의힘 찍어줘야 되겠네, 이럴까요? 참, 기가 막힙니다. 노조도 이제는 사회적 책무성,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약자야, 우리는 노동자야, 우리는 노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약자에 대한 탄압이야, 차별이야, 폭거야.
(동영상 기록종료)
다음 윤 모 전 의원은 부인 문제는 윤석열 문제라는 제목의 인터뷰에서 공공기관은 갈등이 생기면 노조가 기관장을 미행해 약점을 잡는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노조와 사측이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국민 세금으로 적당히 타협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최근 노조에서는 권한대행의 신상 문제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