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 경위를 살펴보면 본 의안은 지난 2021년 8월 17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으로 제출되었으나 2021년 9월 6일 제308회 서초구의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습니다.
2021년 9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2021년 9월 7일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수정동의안의 상정이 불채택됨에 따라 2021년 9월 14일 집행부에서는 2차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2021년 9월 28일 지방의회 의결 방식이 아닌 조례 개정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철회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0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어 2021년 11월 24일 제310회 서초구의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나 2021년 12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으며, 2022년 1월 7일 본 조례 개정안이 의원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6페이지 <표1>과 같이 감면대상과 감면내용은 동일하나 2021년 10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구세 감면 조례안과 비교하면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한 적용기준을 조례 시행 이후가 아닌 2021년도부터 적용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감면세액의 50%만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본 조례 개정안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자는 16개 업소로서 이 중 방역수칙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하여 지방세감면세액의 50%만 감면하고 나머지 9개 업소는 전액 감면하는 경우 총 15억 2700만원 감면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관 부서인 재산세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이 장기화되어 고세율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업종인 고급오락장 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의 중과부담 완화 지원이 필요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개정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되고, 행정안전부의 감면적용기준 및 서울시 표준안이 시달됨으로 전국적인 감면이 추진되는 사항으로 입법의 필요성은 있으나 추징조항을 적용할 때 조례 개정 이후 위반 시 감면 제외하는 것이 법률불소급의 원칙 및 조세 형평성을 고려할 때 타탕하다고 판단되며, 그럼에도 조례 개정 전인 2021년도에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페널티를 적용하기 위해 추징조항을 넣을 경우 이번에 제출된 구세 감면 조례안의 추징 단서 조항은 당초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할 목적으로 감면 이후에 마스크 미착용 등 단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표준안을 기준으로 제출되었으므로 제출된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서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문을 “제4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하여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업소와 단순방역수칙을 어긴 업소는 구분하여 집합금지 명령은 성실히 지키고 단순방역수칙만을 어긴 업소에 대하여는 재산세 추징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를 입은 관내 고급오락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할 때 지방세 감면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에서 집합금지 위반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위반한 경우는 구분하여 각각 벌금과 과태료로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서는 방역수칙 위반업소 중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와 단순 마스크 미착용 등 단순 방역수칙 위반업소를 동일한 감면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