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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01월 1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인 김정우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9조에서 제2호를 신설하여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적용기준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21년 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감면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는 단서를 마련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 경위를 살펴보면 본 의안은 지난 2021년 8월 17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으로 제출되었으나 2021년 9월 6일 제308회 서초구의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습니다.
2021년 9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2021년 9월 7일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수정동의안의 상정이 불채택됨에 따라 2021년 9월 14일 집행부에서는 2차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2021년 9월 28일 지방의회 의결 방식이 아닌 조례 개정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철회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0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어 2021년 11월 24일 제310회 서초구의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나 2021년 12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으며, 2022년 1월 7일 본 조례 개정안이 의원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6페이지 <표1>과 같이 감면대상과 감면내용은 동일하나 2021년 10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구세 감면 조례안과 비교하면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한 적용기준을 조례 시행 이후가 아닌 2021년도부터 적용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감면세액의 50%만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본 조례 개정안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자는 16개 업소로서 이 중 방역수칙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하여 지방세감면세액의 50%만 감면하고 나머지 9개 업소는 전액 감면하는 경우 총 15억 2700만원 감면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관 부서인 재산세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이 장기화되어 고세율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업종인 고급오락장 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의 중과부담 완화 지원이 필요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개정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되고, 행정안전부의 감면적용기준 및 서울시 표준안이 시달됨으로 전국적인 감면이 추진되는 사항으로 입법의 필요성은 있으나 추징조항을 적용할 때 조례 개정 이후 위반 시 감면 제외하는 것이 법률불소급의 원칙 및 조세 형평성을 고려할 때 타탕하다고 판단되며, 그럼에도 조례 개정 전인 2021년도에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페널티를 적용하기 위해 추징조항을 넣을 경우 이번에 제출된 구세 감면 조례안의 추징 단서 조항은 당초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할 목적으로 감면 이후에 마스크 미착용 등 단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표준안을 기준으로 제출되었으므로 제출된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서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문을 “제4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하여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업소와 단순방역수칙을 어긴 업소는 구분하여 집합금지 명령은 성실히 지키고 단순방역수칙만을 어긴 업소에 대하여는 재산세 추징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를 입은 관내 고급오락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할 때 지방세 감면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에서 집합금지 위반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위반한 경우는 구분하여 각각 벌금과 과태료로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서는 방역수칙 위반업소 중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와 단순 마스크 미착용 등 단순 방역수칙 위반업소를 동일한 감면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먼저 김정우의원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 집행부에서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담당 오늘 팀장님이신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안병구 재산세총괄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총괄팀장 안병구
재산세총괄팀장 안병구입니다.
김성주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성주 위원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재산세총괄팀장 안병구
예.
김성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산세 구세 감면에 우리 대응할 때하고 현재 이 고급오락장 준비하는 태세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담당 과장님, 국장님이 꼭 해야 된다는 준비 자세로 인해서 대응을 했고 이 부분에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좀 쉽게 잘 되지 않을까, 준비 태세가 낮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두 번은 제가 부결을 내고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충분한 이해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또 세금은 4대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3차에 대해서는 더 자료를 찾아보고 좀 연구를 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보는 방향에 따라 틀이 너무 다릅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죠, 지금.
그리고 김정우의원님! 이게 왜 반대하는 건지 한번 정확하게 짧게 말씀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건지.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대라기보다도 위원님과 저하고의 의견이 다른 부분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감면을 해 줄 것이냐, 감면을 배제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의견이 갈렸는데 이번 개정안은 결국은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선의의 업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위반한 업소들에 대해서는 50%만 감면하는 것으로 절충안으로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공정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결국은 제안을 하신 거죠? 공정하지 못한 거죠?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은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위반업소들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다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일차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고가 되어서 고발이 되어서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피해를 다 입었습니다, 이것. 그리고 재산세는 이 재산세 부분은 행정부의 구청에서 담당할 몫입니다. 이미 형사적인 처벌, 돈 지원 아무것도 수천만원, 수억까지 못 받았습니다. 차별을 두어야 된다는 얘기죠. 차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다시 이걸 적용을 한다. 우리는 구의 행정의 부분 일부분만 담당을 하면 되지 외부, 외적인 요소까지 다 지금은 끌어와서 담당을 하는 겁니다.
지금 또 한말씀드리면 여기 교육 전문가 어린이집 담당하고 있는 최종배의원님이 계신데 제가 이 예를 하나 든다면 어린이집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보통 10일 등원을 해야 된다면 15일 등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한달 1개월치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갈 겁니다, 얼마 얼마 식비나 다 나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언론에도 보셨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대단히 안 보낸 아이들도 많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지역의 어린이집 지원금은 다 나갔습니다. 형평성을 갖다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 만약에 어린이집에 이런 지원금이 안 나갔다 하면 만약에 한번 여쭤보고 싶지만 없습니다, 자리에. 물어보시면 다 나왔을 겁니다. 안 나왔으면 더 난리가 났겠죠. 거기에 고정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직원도 채용해 놨고 세금도 나가고 모든 여건이 다 나갑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저기에 계신 분들 이미 폐업 직전입니다. 오늘 신문 보시면 자영업자 10개 중에 4개가 문 닫을 고려를 하고 있다. 지금 버티고 있는 게 대단할 정도로 참 존경스럽습니다, 먼저.
그리고 저희 서초구가 세금을 적게 내는 곳도 아니고 전체적인 자치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사례를, 좋은 비율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한번쯤 우리 저기 계신 분들한테 배려를 하자는 뜻으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 검토를 하고 해서 올렸는데 이게 본회의장에서 이런 결과로 나왔을 때 정말 참담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것은 공정을 갖다가 오히려 더 몇 번, 두 번 세 번 자영업자들 죽이는, 고급오락장 일하시는 분들을 더 타격을 입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말씀하실 분 있으면 과장님이나 김정우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지적 잘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어쨌든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가 서로 공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위반업소에 대한 부분만 시각이 다릅니다. 이제 일괄적으로 다 해 줘야 되느냐? 저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충안을 가지고 온 겁니다. 서로 각자의 의견만 고집하다 보니, 주장하다 보니 지난달 본회의에서 양쪽의 의견이 동수 부결돼서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제 소신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민생을 살피고 좀 현실적인 문제로 좀 타협안을 갖고 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각자 소신이 있으시겠지만 좀 이 절충안에 대해서 나름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이 부분이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좀 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1차, 2차 누구보다 질의를 많이 드렸고 어떤 찬성, 반대를 논하면서 어렵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공정부분에서도 어떤 충분히 1차적으로 이분들은 많은 손실, 과태료, 지원금, 손실보상도 아무도 못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구세 부분을 갖다가 다시 동등한 입장에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더 불공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23개 구에서 전액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 다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부결이 아닌 보류로 해서 여기서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의원님 추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23개 구가 통과되었지만 전부 다 동일한 조건이 아니라 송파구는 저희와 같이 위반업소에게 다른 감면율을 적용을 했고요. 저는 그 사례가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지난번에 한번 원안과 배제안에 대해서 편의상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둘 다 부결된 상황에서 이 절충안마저 통과되지 않는다면 감면이 더 뒤로 밀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고요. 제가 또 우려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또 재산세를 감면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똑같은 감면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올해에도 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를 똑같이 감면해 준다는 것은 지금 이 고통을 다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벌백계까지는 아니지만 차등을 두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주 위원
잠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신데 참, 어렵게 이 자리에 참여했고 세금부분에서 감면을 해 드리자고 받고자 해서 지켜보고 계신데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계속 반복적인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해 드리는 겁니다. 해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몇 번 그렇게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반대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반대하시는 두 분들 이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좀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중요한 시국에 자리를 비워서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중요한 세금을 논하고 있는데 자리 비우면 되겠습니까? 담당 의원도 지금 발의를 해 주셨는데 좀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빨리.
위원장 오세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우리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이 조례 이것 감면안 가지고 진짜 몇 차례를 회의를 했습니다.
속기록을 보셔도 다 아실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반대하시는 분들은 왜 이것을 반대하는지 거기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지금 상공인들이 진짜 어려우니까 아무리 업소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옛날 것까지 소급해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향후에 하는 것은 그것은 적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타당하게 조례를 해서 상정을 시켰는데 그것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어떠한 사유든 무슨 사유를 들이대면서 이것을 갖다 부결시킨 사람이 다시 이걸 또다시 해 가지고 다시 해서 수정해서 발의한다 정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 이게 왜 이렇게 우리를 소모시키냐고? 정말 우리 의원들이 정말로 진짜 정말 너무 진짜 이것 기력을 소모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기력을 소모시키는 거.
김정우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전경희 위원
자, 그러면 그때는 왜 반대하고 지금은 또다시 해 가지고 수정 발의한 이유를 딱 명확하게 길게 하지 말고 짧게 김정우의원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는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라는 말씀만 드리겠고요, 일단 전제로.
그리고 저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요. 저는 방역수칙 위반업소를 다르게 적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하는 것이 너무 과도하다고 하면 50%만 감면하자라는 나름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온 거고요.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하신 내용 제가 다 봤습니다.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회의록 다 봤고요.
전경희 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김정우 의원
찬성하신 분들도 다 일리가 있는 의견이시고 반대하신 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의회의 최종 결정기구는 과정은 본회의장입니다. 저는 이 상임위원회에 제가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제 소신을 말씀드렸고 표결을 했던 것뿐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수정 발의하신 이유는 민원이 발생되니까 지금 하는 겁니까? 딱 한마디로.
김정우 의원
저희 선출직인 의원이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제가 저분들한테 압박을 받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어찌됐든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지난 정례회의 끝나고 12월에 원포인트로 해서 이 안건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하자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 아시다시피 화재도 발생하고 그래서 ······.
전경희 위원
자, 그러면 심정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다 논의하고 해 가지고 상정을 시킨 것을 본회의장에서 기습 상정을 해서 부결시켰을 때 여기 찬성한 우리 재정건설위원님들 마음은 어땠었나 한번 그건 마음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김정우 의원
위원님! 저는 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의안을 제일 많이 제출해서 제일 많이 부결된 사람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죠. 전부 다수결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경희 위원
조례가 왜 부결됐는가?
김정우 의원
다수결은 ······.
전경희 위원
제대로 검토해서 올렸으면 그렇게 부결됐겠습니까?
김정우 의원
지난번에 정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습 상정한 것이 아니라요. 본회의장에서는 질의와 토론 과정이 있어요. 저는 그 과정을 거쳐서 정당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고 ······.
전경희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김정우의원님은 소신껏 한다면서 그러면 우리가 했을 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그것은 부결시켜 놓고 주민들이 얘기하면 아, 이것은 아니구나 하고 다시 소신이 바뀌는 겁니까?
김정우 의원
제가 소신이 바뀌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요. 저는 방역수칙 위반업소를 다르게 적용한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것이 그런데 완전 배제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하면 제가 50% 감면 하는 것은 제가 타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방역수칙 위반업소도 다 해 주자는 주장이신 거지요, 그 말씀 책임질 수 있는 거지요?
전경희 위원
기존에 그것도 속기록에 남겨 있잖아요?
김정우 의원
그 말씀 책임질 수 있는 거지요?
전경희 위원
기존 것으로 하고 향후에는 적용시키자고 한 것 ······.
김정우 의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다 이 코로나19 시국에서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데 방역수칙 위반한 업소도 다 감면해 주는 것이 정당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전경희 위원
그러면 방역수칙 위반한 업소 50% 주자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김정우 의원
저는 제 의견만 관철할 수 없으니까 절충을 한 겁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것이 소신이면 끝까지 나가지 왜 절충을 합니까?
김정우 의원
그러면 일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전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고 김정우의원님 자료도 잘 올리셨는데 지금 말씀 중에 고통을 감수한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사실 이분들이 경제적 위반한 업소는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과태료 그렇지요? 과태료 물고 그다음에 방역패스 지원금 못 받고 그다음에 손실보상금 못 받고 이미 그 외적인 고통을 1차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세금부분은 우리 행정부 소관에서 구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통을 감수하는 들어주려면 해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50%에 대해서는 이미 송파구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지만 22개 구에서 다 모두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입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고통을 감수해 주자, 세금부분에서. 이분들이 세금 4% 정도 일반 세율보다 훨씬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며칠 출근 안 했다고 해서 코로나로 해서 다 감액을 했다 그것하고 프레임의 법칙, 어떤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에 고통을 감수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 드리겠다고 그러지만 이분들은 세금이 너무 커요. 이미 폐업을 해야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분들은 억지로 버티고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22개 구에서 다 전액 해 드리고 있는데 왜 서초구만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충분한 논의도 가졌고 집행부에 질타적인 1, 2차에 된 부분에서 조금 준비가 부족했다는 부분도 지적을 드렸고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본인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그 부분에서는 좀 더 마음을 너그럽게 쓰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김정우 의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벌금은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 100만원 정도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차례 위반하면 수백만원이 부과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 감면안의 평균 감면세액은 제가 알기로는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 같아도 장사할 때 밥 먹듯이 위반하고 과태료 몇 백만원 내고 몇 천만원 세금 감면받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 뒤에 앉아 계신 방역수칙 위반하지 않고 준수하신 분들은 그러면 괜히 이 수칙을 준수하신 겁니까, 이분들한테 더 혜택을 드리지 못할망정 이것에 대한 차등을 둬야 되는 것은 제 일관된 소신입니다.
김성주 위원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 과태료 부분이 적다면 손실보상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못 받았습니다.
김정우 의원
손실보상은 이것과 좀 다른 문제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위반업소는 손실보상에서 배제하라고 정확하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재산세 관련되어서는 그런 지침이 좀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
김성주 위원
그래서 국회에서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논의를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너무 본인도 경제적 어려움, 고통 감수를 인정하지만 50% 감액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몇 번을 의논을 했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너무 과도한 지적이다 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정우 의원
입법 재량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만 의원이 아니고 저도 의원이고 여기 계신 분 있잖아요.
김성주 위원
예, 맞아요.
김정우 의원
그래서 저희 15명 의원이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도 저도 결론이 안 나니 나름 저는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왔으니 그러면 의원님들도 대안을 가져와 주세요. 지금 기존 안만 고수해서는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된 것이고 제가 입장을 바꾼 게 아니라 이분들을 위해서 이걸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는 이 생각을 하나 갖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과 위반업소를 다르게 적용하자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김성주 위원
민주주의에서 소수도 인권입니다. 이분들이 방역수칙 위반해서 우리는 고통을 받았는데 이 세금을 이미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원안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던 대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김정우 의원
위원님들 일반 국민의 눈높이로 봐주세요.
위반하는 업소에게 수천만원의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일반 국민의 시각에 맞지 않습니다.
의원님들 소신은 제가 존중하지만요.
위원장 오세철
재산세총괄팀장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25개 구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재산세총괄팀장 안병구
재산세총괄팀장 안병구입니다.
오세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2020년부터 계속 장기화 되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를 하면서 사실상 제일 피해를 본 게 어떻게 보면 고급오락장일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그런 감면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징수유예라는 것을 가지고 6개월, 1년씩 유예해서 납부기간을 연장해 주었지만 21년도에는 그나마 그런 장기화 되니까 행안부나 여러 저기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주었기 때문에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의회 의결이나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부분이 개정 이후에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한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23개 송파구는 6월이지만 모두가 다 의회 의결이나 조례 개정 이후에 위반업소에 대해서 배제한다는 조항을 주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인접 구나 조세 형편에 맞춰가지고 같이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감면 방역수칙 위반업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세 감면을 전부 다 시행한 구가 몇 개 구 그다음에 이렇게 뭐 50%짜리가 나온 데가 몇 개 구 이런 식으로 답변해 달라니까요.
재산세총괄팀장 안병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2개 구는 의회 의결이나 조례 개정 이후에 위반업소에 대해서만 감면 적용을 배제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송파구는 6월 1일 이후 위반업소에 대해서 감면 배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6월 1일?
재산세총괄팀장 안병구
예.
위원장 오세철
그러면 ······.
재산세총괄팀장 안병구
작년 6월 1일 이후 ······.
위원장 오세철
22개 구는 다 주었고 송파구는 6월 1일 이후에 위반업소는 안 주었고 ······.
재산세총괄팀장 안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실태가 그렇다 이거지요?
재산세총괄팀장 안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또 한 구는 어때요?
재산세총괄팀장 안병구
중구는 아직 지금 작년 12월 부결된 이후에 거기도 지금 상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심사 중입니까?
재산세총괄팀장 안병구
예.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정회 신청이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벌써 작년 21년 8월부터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논란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송파에 지난 회기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송파의 경우에 6월 1일 이후는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감면을 안 해 준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6월 1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고급오락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세 감면 조례를 구세 감면을 해 주지 말자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저희는 지금 발의하신 김정우의원도 그렇고 우리 본회의장에서 이런 서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감면을 해 주자인데 단지 지금 위반업소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을 잘 안 지키고 그러면 물론 지금 이 조례가 50%로 서로 이렇게 나름 발의하신 의원님이 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몇 분들하고는. 그래서 한 발 좀 물러나서 다 100% 감면 안 해 주는 것은 그러니 50%는 어떤 그래도 혜택을 주는 거니 그 정도는 우리가 좀 한 발 물러나서 해 주는 것은 어떠냐 그렇게 해서 아마 조례가 지금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까지 끌고 온 데는 분명히 집행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의원들끼리 막 성을 내면서 이렇게 할 그런 게 아니에요. 의원님들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서로 이런 것들이야말로 같이 갑론을박 하면서 소통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좀 분위기가 정말 좀 부끄럽습니다, 정말. 그래서 문제는 지금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50%만 감면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지금 쟁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표결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오세철
지금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리잖아요. 한 쪽은 이왕 해 주는 것 다 해 주자 이 의견이시고, 지금 들어온 것은 차등을 두어서 위반한 업소까지 똑같이 적용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의견이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난번 8월달부터 논의된 사항이 계속 오늘까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안종숙 위원
예, 지금 되돌이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 업소를 운영하신 분들이 오셔서 이것 보시고 정말 참 얼마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오셨는데 ······.
얼마나 서로가 어렵습니까? 저희들도 마음이 편치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누가 발의를 하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즉 서둘러서 했었어야지 집행부에서도 그럼 ······.
위원장 오세철
다 의견 ······.
안종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김성주위원님 아까 발언 많이 하셨잖아요. 다시 정회를 하고 저희끼리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시죠.
위원장 오세철
간단하게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난해 재산세하고 이 고급오락장 재산세 구세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대응력이 틀렸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늦게 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종숙 위원
일관성이 있어야지 ······.
김성주 위원
그리고 지금은 우리 세금 이번에 행정부 소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논하고 있는 거고 지금 사회정서법으로 대단히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해 주자는 논의를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다 지금 고통을 감수하는 차원에서 이미 이분들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과태료 일부분 소급적용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도 못 받고 다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금에서. 받고 있는데 이걸 또 여기에서 우리 이 부분에서 50% 해 주자. 법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한 법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안대로 다 해 주자는 논리니까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하시면 찬성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아니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정확하게 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좀 철저하게 이번에 기획재정국에서는 승진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재산세 부분에서 실적을 인정받아서 대응을 하는 것처럼 여기에도 좀 철두철미하게 대응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양쪽 다 의견이 다 맞는 말씀이에요. 누구 의견은 틀리고 누구 의견은 그르다 그럴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다 해 주자는 쪽도 의견이 맞는 거고 그다음에 차등을 둬서 해 주자는 의견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뭐 내 의견이 옳다, 네 의견이 틀리다, 이러한 말씀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
안종숙 위원
잠시만요. 어쨌거나 그 방역수칙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 받고 하는 것은 너무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구세 감면을 다 해 주자, 이것도 맞지 않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주 위원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고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오늘 논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재건위원회에 찬성하신 분들의 과거 조례를 갖다가 존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오, 반대예요」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더 이상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보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2명)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재산세총괄팀장 안병구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출석사무과직원(1명)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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