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8대▼

311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1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11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2년 01월 1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8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허은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8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추진계획의 수립 및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대해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교육·홍보·지원·표창 등에 대해 규정하여 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허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8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취지 및 배경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민간 부문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자발적 참여의 경우 우수업소로 지정, 관련 추진계획, 실태조사, 교육, 홍보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그 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한편,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한 배달 증가와 1회용품 컵 사용 등 폐기물 배출량의 대폭적 증가 추세로 정부에서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을 수립·추진 및 일부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도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2022년 10대 플라스틱 품목 시장 출시 금지 및 1회용품 비닐봉투 억제 등의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등 1회용품 사용제한은 세계적인 추세로 보입니다.
법적 근거로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조에서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며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 등 자원의 순환적 이용으로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 절약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 해당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관계부처 생활폐기물 脫플라스틱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 제정안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에 공공 부문이 솔선수범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따른 제반 규정으로 모두 관련 법령과 환경부의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른 법령의 체계정합성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허은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1회용품 줄이는 것은 단순히 일회성에 그칠 행사가 아니고 사회 전반에서 1회용품에 대해서 줄이기 위한 전반적인 운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오늘 제출한 조례안에 추후에 보완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참고 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시면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등이 있는데 6조 1항 1호에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또 2호에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2항에 내용에 보면 우수업소 지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에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줄이는 운동을 하자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추후 이런 모호한 규정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규정을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청소행정과장 최상진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6조에 1항 1호, 2호하고 2항이 조금 모호하다 그런 말씀 ······.
고광민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저도 한번 1항 1호하고 2호를 읽어봤습니다. 해당하는 자치구 규제품 이외 모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와 또 1항, 2항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말씀대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줄인 경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줄인 부분이 어떤 계량화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객관화해서 이런 업소를 우수업소로 지정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겠다 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그에 따라 지정되고 나서도 우수업소 지정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경우에 우수업소 해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보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답변 없으십니까?
허은의원님 ······.
허은 의원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우수업소 지정하실 때 그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또 내부규정을 만드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음식점 모범업소 이런 데도 다 그런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따로 내부규정을 부서에서 만들어 주시면 또 적용할 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청소행정과장 최상진입니다.
허은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세부 내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도 동참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내용이 아까 6조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제가 존경하는 청소행정과장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는 것, 조례하고 관련 없이 페트병 수거함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청소행정과장 최상진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예산심의하실 때 많은 지적사항과 도움 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월 다음 달 정도에 4대 정도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양재권역 이외에 반포, 서초, 방배동 쪽에 2월 중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블랙야크와 MOU를 체결해서 지금 수거한 투명 페트병을 우리가 분쇄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남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2항 중 “하여야”를 “노력하여야”로 하고, 안 제8조 3호 중 “우수업소 및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우수업소”로 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고광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고광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4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영근 문화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최영근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최영근입니다.
제31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4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작은도서관 지원 및 독서문화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위임된 자치운영위원회 설치 근거규정과 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규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운영시간 및 휴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 및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취지 및 배경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 및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 등을 위한 작은도서관 지원 근거와 자치운영위원회 설치, 기능 및 운영 등을 규정한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이는 기존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 및 제5조의3 등에서 작은도서관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위 조례와 분리하여 그 세부규정을 보완한 별개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근거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을, 같은 법 제5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을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과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 제정안은 기존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작은도서관의 지원과 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부분을 분리하여 보다 세부적 기능 등을 추가·보완한 독자적인 별개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지금 조례안이 사실 2건인데 지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다음에 다룰 내용이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부분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 사안에 대해서만 ······.
위원장 이현숙
지금 상정된 안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은도서관이 지금 우리 서초구에는 도서관의 역사가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따 다음에 나올 운영 조례에 보면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지금 작은도서관을 관리하고 있고 거기 인원이 사서 및 인원이 보강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보면 위원회 취지도 좋은데 이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좀더 활성화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있는 부분은 지금 자치회관에 도서관이 대부분 입주해 있기 때문에 시설 운영상 어려움은 있지만 사실 도서관 이용의 효율적인 시간대는 6시에서 9시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들이 퇴근을 하고 온다든가 학생들이 학교 갔다오면 어디 학원을 간다든가하면 그 시간이 핫한데 그래서 한때 9 to 9이라고 서초에서 6개월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중단을 시켰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는 효율성을 근거로 6개월 만에 닫았는데 하나는 청사 내에 우리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비용이 든다, 이런 것이 하나 문제점이었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홍보부족이 아니었나, 우리 서초구민들 중에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이니까 6시에서 9시까지 그 핫한 시간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운영상에 있어서 활성화되려면 작은도서관 관장님들 정기적으로 어떤 회의를 그전에는 했었습니다. 분기별로도 하고 년에 두 번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위원회도 좋지만 현장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관장님들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그런 것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은 대부분 동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있고 어떻게 보면 2016년도에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9 to 9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2016년도 이후에는 도서관들이 저희가 한 7개가 더 완성이 되었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스마트도서관이라든가 언택트도서관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청사보안 문제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시간대 이용자들이 지금 청사 꼭 동주민센터를 가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고 언택트도서관을 이용했을 때 그런 보안점도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박지남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서초에는 아파트단지에 사설도서관이라고 우리 방배1동에도 작은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내부에 갈등이 있을 때 거기 우리 도서관팀을 지원을 해서 작은새들의 합창이라는 작은 공간이 생겨서 거기다가 사설도서관을 설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사설 도서관의 운영 실태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32개가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단지에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시비로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연간 3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이런 부분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수역에 동작이 도서관에 스마트도서관을 만들었어요, 동작구도. 그래서 내방역에 서초구에서 그것을 보고 서초구가 선도적으로 하니까 동작구도 반영하는구나, 사실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면에서 자부심이 듭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이런 부분들까지 챙겨서 서초가 문화구로서 향유할 수 있는 책을 많이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30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영근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최영근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최영근입니다.
제31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도서관 주차장 운영 개선을 위한 주차장 유료화 규정을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구의회에 상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2호, 제5조의2, 제5조의3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상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4조의2, 제7조제2항, 별표5, 별표7에서는 사용료 반환기준, 수강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대체공휴일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도서관 휴관일에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경우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2조의2에서는 구립도서관 내의 주차장 유료화 전환을 위한 근거 규정 및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여 도서관 주차장 운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 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예정으로 기존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작은도서관 관련 내용의 삭제 등 조문 정비와 구립도서관 주차장 운영 개선을 위한 주차장 유료 전환 등 입법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현행 「도서관법」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7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예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도서관 위탁 운영시 수탁자 선정의 예외규정 신설 및 도서관 주차장의 이용료 징수 규정 신설 등은 모두 관계 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로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현숙 박지남 최원준 허은 고광민 이말다
출석공무원(4명)
문화행정국장 최영근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