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일부 아파트 단지의 위탁관리회사에서 실제로 지출하지도 않은 직원의 퇴직충당금과 4대보험료를 관리비로 부당하게 징수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청은 2021년 반포동에 A단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시정명령 9건, 행정지도 1건 등 총 10건의 처분 의견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중 예산회계 분야의 용역비 사후 미 정산에 따른 관리비 과다지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르면 퇴직 적립금, 연차 수당, 4대보험 등의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용역내용이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제공되었을 때에는 용역비를 정산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지의 관리용역을 수행하는 T사는 1년 미만 퇴사자나 입·퇴사에 따른 공백기간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만 60세 이상의 노동자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실제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600만원을 부당하게 거둬들여 결과적으로 입주자 등에게 관리비 과다 지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위탁관리회사에서는 편의상 가입의무가 없는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4대보험을 함께 청구하여 받아갔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기망했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한 서초구청의 처분 의견은 해당 관리규약 개정 전에 체결한 계약서에 사후 정산 내용이 적시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회수하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돌려받아야 되고 도급계약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경비, 청소용역도 위임계약에 해당된다는 판례도 있고 대부분의 위탁관리 계약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상 계약이라면 위임계약에 해당할 수 있어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전체적인 내용에 따라 위임과 도급계약이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초구청의 처분 의견은 입주민의 권리를 경시한 편향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 관리감독 규정에 따라 처분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끝나 수의계약 요건이 갖춰진 다음에서야 늑장 공개를 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기에 해당 의견 청취 절차를 원천 무효화하는 행정지도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작년 모 구청에서는 관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위탁관리 아파트 직원 퇴직금 및 4대보험 초과 징수분 반환방법 안내 공문을 보내 입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아파트관리비가 위탁관리업체에 남아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여 돌려받아야 한다고 안내한 바 있으며, 모 시청은 관내 70개 단지를 전수조사하여 6억 8600만원의 차액을 돌려준 바 있어 서초구 관내 200여개 단지의 미정산 금액도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서초구청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회에서도 대법원의 판결과 행정기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미지급 퇴직충당금과 4대 보험료를 부당하게 챙기는 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등 입주민들의 무관심과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일부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비 횡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부 위탁관리업체의 퇴직충당금의 가로채기가 경비·청소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2, 3개월짜리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지급 퇴직충당금을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례는 이미 많지만 이 내용을 아는 입주민은 많지 않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며 공동주택 감독권을 가진 서초구에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어제 1월 13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공포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과거에 집착하여 퇴행적인 행태로 인한 구성원 간의 반목을 지양하고 2022년 새해에는 오직 주민만을 위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