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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2월 1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 규칙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 1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안 1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가칭 서초구립 서초교대 e-편한세상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21. 서초구립 양재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22. 서초구립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23.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방배1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 규칙안(장옥준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장옥준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장옥준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장옥준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장옥준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안(장옥준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옥준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가칭 서초구립 서초교대 e-편한세상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21. 서초구립 양재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22. 서초구립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23.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방배1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0시 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숙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제31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안 접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1일 오세철·허은·박지효·박지남·고광민·장옥준·김성주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접수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내역입니다.
2021년 11월 29일 운영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고, 2021년 12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2건이 각각 수정가결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3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이 원안가결되었고, 같은 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방배1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총 2건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농지 소유 제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2건이 수정가결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심사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직 사직 보고입니다.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박지효의원이 당적을 이탈하여 「정당법」 제25조 및 「공직선거법」 제192조에 의거 당연퇴직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0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유현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각 위원회별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박지남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지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11월 22일 하루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가 예산 사용 근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절하게 지원하였는지를 감사하였으며 감사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박지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27건, 개선요구 38건, 건의사항 35건 등 총 100건입니다.
국별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공직자 재산신고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직제 및 부서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써 줄 것과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정비를 위한 감사실시 필요성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으로 서초구소식지와 관련하여 발행부수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전달방안 모색의 필요성과 홈페이지 주소 운영의 통일성 및 효율적인 탐색이 가능하도록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문화행정국 소관으로 구청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관용 차량 정비 등 개선요구가 있었으며, 장애인 체육시설 및 도서관 건립 건의와 공공체육시설에 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정한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초음악문화지구의 취지의 살릴 수 있는 방안마련 등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밝은미래국 소관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과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개선요구가 있었으며, 앱 및 웹사이트와 관련하여 컨트롤 메인 부서의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으로 고령화시대에 맞게 경로당의 보급 및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자격 검증시스템 도입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교육격차가 심해지지 않도록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학습 및 돌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건의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이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총 81건으로 시정 19건, 개선 16건, 건의 46건입니다.
국별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고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등 기금 조정의 개선요구가 있었으며, 구세 결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입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소홀에 따른 건축허가 등록면허세 착오 부과된 건 등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으며, 양재고개녹지연결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실시 중인 용역이 완료된 후 결과에 따라 연결도로 조성 여부를 결정 추진하는 등 본 사업을 당분간 보류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설치목적에 부합한 사업에만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요구가 있었으며, 선로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시 지역안배에 신경 써주실 것에 대한 건의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입니다. 복합청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필요성과 역할의 재조명에 대한 건의요구가 있었으며, 어번캔버스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건의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사항입니다. 흡연부스 설치 시 보다 면밀한 사용자 수요 검토 후 부스를 설치할 것과 부스 주변 쓰레기 투기 등 관리방안 모색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으며, 서초구 산모돌보미 업체 지원에 따른 책임 및 교육을 강화할 것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김성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관례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2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지난해 대비 6.31% 증가한 7938억 6218만 4000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2건에 3400만원을 증액하고 총 53건에 54억 3106만 3000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세출예산 차인잔액을 재난재해목적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6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초구청장으로부터 14개 부서에 총 14개 기금으로, 지난해 대비 0.6% 증가한 2247억 779만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수입계획은 변동 없으며, 지출계획 중 양성평등기금 총 2 건에 50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지출액 차인잔액을 해당 기금 예치금 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특별히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초구의회 제8대 마지막 본예산 심의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의미를 담았습니다.
먼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민간위탁금에 대한 경종과 매달 인쇄되는 서초구 소식지와 관행적으로 매년 발간되는 발간물에 대해서도 패러다임 전환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시설비 항목에 대해서도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 조정이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청사건립에 대한 새로운 대안 마련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2년도 코로나19 극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초구 사업 하나하나마다 희망과 활력의 숨결을 불어넣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조정내역 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조정내역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허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한 지출 예산안 중 일부 항목의 예산증액 및 새로운 비용 항목의 설치부분이 있어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정욱 구청장권한대행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구청장권한대행 부구청장 천정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사항에 대하여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추가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안숙
천정욱 구청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지출 예산 증액 및 비목 추가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 규칙안(장옥준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장옥준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장옥준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장옥준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장옥준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안(장옥준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옥준의원 발의)
10시 28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장옥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옥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장옥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릴 안건은 총 12건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으로서 운영위원 7명이 공동 발의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5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규칙안은 여비 및 운임·숙박비 지급과 정산 등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서초구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범위 및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안은 서초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 보상에 관한 규정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 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은 서초구의호 지방공무원 근무상황의 관리, 휴가 및 출장 절차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서초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조기 퇴직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8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안 은 징계에 관련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5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우리구의회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ㅇ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 규칙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 규칙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장옥준 위원장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가칭 서초구립 서초교대 e-편한세상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21. 서초구립 양재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22. 서초구립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30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가칭 서초구립 서초교대 e-편한세상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초구립 양재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초구립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준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총 7건이며, 모두 구청장제출 안건으로, 원안가결 6건, 수정가결 1건입니다.
의안번호 제5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토론 중 허은위원으로부터 부칙에 규정된 본 조례 폐지 시행일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2022년 1월 13일로 변경하기 위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의 전당 및 그 주변지역이 서초 음악문화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문화의 거리 지정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문화의 거리 위원회 및 주민협의회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를 본인뿐만 아니라 유족 등으로 확대·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체결된 서울특별시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명칭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가칭 서초구립 서초교대 e-편한세상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서초4동 소재 서초교대 e-편한세상아파트에 있던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폐원한 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신규 설치하고자 함이며, 의안번호 제543호 서초구립 양재복지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양재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위치한 양재복지관어린이집이 의회로부터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지 6년이 경과하여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이며, 의안번호 제544호 서초구립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반포4동에 소재하고 있는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이 의회로부터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지 6년이 경과하여 재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위 3개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가칭 서초구립 서초교대 e-편한세상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가칭 서초구립 서초교대 e-편한세상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 양재복지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양재복지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최원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가칭 서초구립 서초교대 e-편한세상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양재복지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3.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7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전경희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전경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순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지속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 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감면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3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전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유흥주점, 영업장 등 고급오락장에 재산세 감면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정욱 구청장권한대행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구청장권한대행 부구청장 천정욱입니다.
김정우 의원
자리에 모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먼저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국가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저희 서초구가 2년 연속 최하위를 하셨다가 2등급으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그동안 노고가 많은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감사합니다.
김정우 의원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PPT를 준비해야 하는데 잠시 좀, 넘겨 주세요.
이 조례의 법적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입니다. 이 법 제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율 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3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할 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고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라고 규정하였는데 법 제177조 제4호에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비로소 법률에 의한 조례 유보가 가능해졌습니다. 법 제4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 개정안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은 법이 정한 규모인 10억원보다 훨씬 큰 20억원 규모입니다.
질의드립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심의과정에서 조세관련 전문기관 등의 분석·평가를 심의자료로 활용하였나요?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제가 잠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에게 확인한 결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기타 관련기관의 심의자료를 활용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정우 의원
이 심의자료를 재정건설위원회 조례 심사과정에서 제출하셨나요?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세부사항은 그러면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김정우 의원
아니요, 답변 안 해도 되고요. 제가 회의록을 검색해 본 관련 자료는 제출되지 않고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국장님이 가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이 부분 추후에 저에게,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예.
김정우 의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밝은미래국 소관이기는 한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손실보상 대상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 보상금의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현행은 안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우 의원
방역지침을 위반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중소기업벤처부에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이 조례를 통한 재산세 감면 대상업소 중에서 방역위반 업소가 몇 군데이며, 해당되는 감면세액은 얼마인가요?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제가 파악하기로는 4군데가 있고요. 총 감면세액을 합치면 약 2억 7600만원 그 정도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이 방역위반 업소 중에서 여러 차례 방역 위반한 업소도 있지요?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위반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구체적인 건수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 자치구 중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방역위반 업소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곳은 어디인가요?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일단 이 법에 대해서 후속조치로 각 자치구 상황을 말씀드리면 23개 자치구에서 의회의결이나 조례개정 이후에 위반업소에 대해서만 감면을 제외하는 것으로 했고요. 송파구는 6월 1일 이후 위반업소 감면대상을 제외하는 것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구들이 조례나 또 개정 이후에 위반한 업소들만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어쨌든 기준일이 다르기는 하지만 송파구는 방역위반 업소에 대한 감면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지요?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6월 1일 이후입니다.
김정우 의원
저희 구는 당초 2차 감면동의안에서 제출했다가 철회했지만 2021년도 당해연도 위반업소에 대한 감면을 제외하기로 했다가 지금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기로 하고 제외한 바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반대토론을 하기 전에 담당 집행부 고위간부께서 저한테 오셔서 표대결해도 어차피 안 될 건데 뭐 하러 반대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의원 한 분이 사퇴해서 이런 상황이기는 한데 저는 의원으로서 참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고민해서 엄중하게 심사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미 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마나하다는 말씀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일단을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안숙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가셔요, 의원님.
김정우 의원
성주의원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주의원입니다.
김정우의원의 수정발의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안숙
지금 아닌데, 그거 아닌데 ······.
김성주 위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의장 김안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정우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찬성 4, 반대 3으로 원안가결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는, 다시 하겠습니다.
김정우의원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찬성 4, 반대 3으로 원안가결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는 유흥주점영업장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 중과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재산세를 최대 20배까지 중과세하는 관내 16군데 대상 업소들이 감염병법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금지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것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해 주는 계획으로 이로 인해 감면되는 금액은 총 20억 6000만원이며 한 업소당 평균 1억 3000만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서초구에서는 폐업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에게, 방역 취약계층인 폐업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등에게 달랑 5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의원발의로 제안되었던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이보다 훨씬 적은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유독 유흥주점의 세금 감면에는 적극적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표하시는 가운데 아예 이런 업종에 대한 중과세 감면이 불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법 개정 취지와 영업중단 현실을 감안한 중과세 감면은 유지하되 과세연도인 2021년 기준으로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최대 300만원에 불과한 솜방망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소송공인 손실보상액은 최소 10만원, 평균 286만원인데 전체 14.6%가 하한선인 10만원을 지원 받고 이마저도 대상이 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중기벤처부 지침에 따라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 손실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흥주점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재산세 부과일 이후에도 방역지침을 여러 차례 위반한 사례도 있습니다. 만일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내년에도 이와 유사한 감면계획을 통해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과태료를 물어도 최소 수천만원대의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위드코로나 이후 확진자와 위중증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지침을 성실이 따르는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은 고통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지침을 위반한 업소에까지 재산세 감면을 해 주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역 위반 업소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시혜적 소급입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 그 1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며 이와 같은 시혜적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입법자는 입법 목적, 사회 실정이나 국민의 법감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결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평등의 원칙이란 모든 것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심의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와 관련하여 재산세 감면 적용대상 중에서 감염병법 위반업소를 제외하기 위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니 수정안 제출을 위해서 의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안숙
방금 김정우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 받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우의원외 5명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의 발의자인 김정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지금부터 본의원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서초구청장이 발의하였다가 조례 개정을 위해 철회한 2차 재산세 감면 동의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2021년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80조 제7호 또는 제8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는 내용의 제9조의2 제3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무엇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김정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과 김정우의원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성주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주의원입니다.
김정우의원님의 수정발의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와 불채택 후 심도있는 논의로 가결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정부에서 439일 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정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급오락자용, 부동산 재산세 중과세율 4%는 일반 세율보다 16배를 납부하고 있기에 한시적으로 구세 부분의 일반 세율 0.25%를 적용하는 경감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행안부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가 의회 의결 또는 조례개정으로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관내에서 피해를 본 16개 업소는 10억원이지만 인근의 강남구는 199개 업소 73억원을 감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시 25개구 중 23개구에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일부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로 과태료 부과되어 별도의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감면을 권장하고 있는데 정부의 행정을 부정한다면 구민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님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관내 유흥업소 등에 대한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찬성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김수영시인의 “저유명한 풀”에서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 게 풀’이라 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질긴 생명은 지방의회의 공정한 기회입니다. 소수든 다수든 합리적인 사고로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의회의 가장 큰 미덕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김정우의원외 5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의원외 5명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전자표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찬성, 반대, 기권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의원외 5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묻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으로 돌아가 표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6명, 반대의원 7명, 기권의원 1명으로 김정우의원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김정우의원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표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찬성, 반대, 기권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6명, 기권의원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안건
24.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방배1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1시 04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방배1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오세철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8건으로 모두 구청장 제출 안건이며, 원안가결 5건, 수정가결 2건, 채택 1건입니다.
의안번호 제5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화 되지 않은 조문을 재정비하고 부과징수 시기를 조정하는 등 지하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화 되지 않은 조문을 재정비하고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토론 중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정책 심의 관련 회의 횟수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토론 중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임산부·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조례를 폐지·통합하여 정비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5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조문을 보완하여 조례의 법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유지 내 흡연문제에 대처하고 효과적인 분연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방배1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방배1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신청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방배1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ㅇ방배1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오세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채택한 방배1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천정욱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및 금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폐회
○표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6인)
김안숙 장옥준 박지남 김정우 안종숙 허   은
 
반대의원(8인)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김익태 고광민 이현숙 최종배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7인)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김익태 고광민 이현숙
 
반대의원(7인)
김안숙 장옥준 박지남 김정우 안종숙 허   은 최종배
 
출석의원(14명)
김안숙 최종배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김성주 안종숙 허은 김익태 고광민 이현숙
출석공무원(10명)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보건소장 우선옥 사무국장 유현숙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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