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8대▼

310회▼

본회의▼

제310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310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1년 11월 2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휴회의 건
10시 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1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숙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먼저 제310회 제3차 정례회 기간 중 의안접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허은, 오세철, 장옥준, 박지남, 김안숙, 이현숙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부의요구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내역입니다.
2021년 11월 2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습니다.
같은 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으며, 같은 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본회의보고(의안접수 및 철회 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유현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0시 03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고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2건이며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미래비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6명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40호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대출 및 융자지원 등을 해주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0억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2배수인 240억원의 보증효과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전자표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을 마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전까지는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찬성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고 반대는 원안을 부결하자는 의견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중 찬성의원 11명, 반대의원 3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ㅇ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허은의원외 5명의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요구하였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원의원 나오셔서 본회의에 부의요구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초1·3동, 방배2·3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허은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를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심사결과를 보면 행복위 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찬성, 반대 동수로 부결되었습니다.
정원조례의 주요 증원내역을 살펴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시행 예정인 돌봄 SOS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직 증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방역 추진 인력, 구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증원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인력,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추진 인력 등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금번 정원조례안이 통과되어 부족한 인력 속에서도 서초구 복지 향상을 위해 사명감으로 묵묵히 일하는 직원분들과,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모든 직원분들께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부결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허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정우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는 안건이고 민선 7기 이후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기존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부디 상임위원회 의견을 고려하셔서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김정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세철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입니다.
지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해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학에서 보면 파킨슨의법칙이라고 업무량과 관계없이 공무원 수는 계속 증가한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작년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직원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업무도 있지만 코로나19라는 또 막중한 국민들의 재난예방 이러한 업무로 해서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본인 업무 외에 한 3분의1 가량이 코로나19에 전 직원이 매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은의원의 5명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요즘 와서 엄청 고생한다는 것을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 찬성토론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안숙
오세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최원준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준의원입니다.
“공무원 마구 늘려 손주 세대까지 빚 떠넘긴 ‘재정 패륜(悖倫)’”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에 따라서 국가 부채의 막중한 가중이 다음세대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뽑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효율적인 행정 인력운영과 인력 재배치 그리고 외주, 위탁, 아웃소싱으로 얼마든지 공무원의 인력을 재배치하여 증원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노력도 없이 일정기간 행정 운영인력을 매해 두 자릿수 증가시키는 것은 미래세대에 국가부채를 떠넘기는 형태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사기업이랑 다릅니다.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고 연금까지 받는 일종의 특혜의 그런 직업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코로나라고 해서 인력 재배치와 효율화 그리고 아웃소싱, 민간위탁의 노력도 없이 그런 부분의 노력을 간과하고 단순히 인력을 뽑는다는 것은 국가부채를 떠넘기고 구민들한테도 그런 부담을 증감시키는데 구의회로서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런 노력이 집행부에서 선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반드시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 분명히 해서 투표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안숙
최원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성주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김성주의원입니다.
의회는 상식이 통하는 의회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라는 막중한 업무에서 충분한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려되어야 맞지만 현재 공무원증원은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한 우리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안숙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표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이석한 의원님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안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전까지는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여기에서 찬성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고 반대는 원안을 부결하자는 의견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이런 것은 안내를 정확히 해 주고 해야지 ······.
의장 김안숙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찬성은 허은의원외 5명의 의원이 부의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결이고 반대는 원안을 부결하자는 의결이므로 다시 한 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투표 다하셨습니까?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3명 중에 찬성 의원 9명, 반대 의원 4명, 기권 의원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안건
4. 휴회의 건
10시 23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천정욱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표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11인)
김안숙 최종배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박지남 최원준 허   은 김익태 고광민 이현숙
 
반대의원(3인)
김정우 김성주 안종숙
 
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3인)
찬성의원(9인)
김안숙 최종배 장옥준 오세철 안종숙 허   은 김익태 고광민 이현숙
 
반대의원(4인)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김성주
 
출석의원(14명)
김안숙 최종배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김성주 안종숙 허은 김익태 고광민 이현숙
출석공무원(10명)
구청장권한대행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보건소장 우선옥 사무국장 유현숙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