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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1월 2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
김성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김성주위원님 ······.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난 정원 조례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 다섯 분이 부결된 것을 올린 것은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제가 인지는 합니다. 그러나 늘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제가 의회에서 4년간 지켜본 관례로는 늘 상임위원회가 존중되어야 된다, 바로 이런 일이 있었고 거기에서 상정되었는데 그리고 과거 ’19년도에 우리가 정원 조례를 2건이나 부결시키면서 4급 공무원 과장님 한 분께서 국장을 못 달고 갔습니다. 그런 아픈 추억도 있습니다. 그때 아마 공무원들 정말 마음이 아픈 사례도 있었는데 그런 사례도 있으면서 늘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일이 있었는데 왜 이번에 그렇게 올라갔는지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허은위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제가 발의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체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존중해야 되지만 좀 특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행정복지위원회 정원 조례 같은 경우는 동수 부결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좀 더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그 부분에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코로나 시국도 있고 우리 오세철 위원장님 파킨슨의 법칙도 얘기하셨고 거기에 해당된다고 부분 말하면 인정도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서는 운영위원장님으로서 의장님하고 모든 운영에 관해서는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의원들 간담회를 한다든지 최소한의 제가 4년 동안에 있으면서 이런 절차는 처음입니다. 절차상에 문제로 우리는 2년전에 그런 아픔도 겪었지만 그런 어려운 사항도 있었지만 당장 그렇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그 설명을 한번 들었습니까? 듣기도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운영위원장으로서 큰 테두리 내에서 중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우리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정말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통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는 절차를 늘 존중했던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쉽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절차에 지금 위원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절차의 문제는 사실 ······.
김성주 위원
절차는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제가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허은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허은 위원
저희는 동수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사전 전날 충분히 위원님들께 공지가 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지켜서 올렸고요.
그리고 최근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갑자기 의사일정이 변경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는 문제 삼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점과 그리고 지금 해당 질의는 운영위원회와 관련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주 위원
운영위원회와 관련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해당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맞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총체적인 운영에 관해서는 모든 결정을 여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이것을 가지고 계속 논쟁하는 것은 간담회 때 다시 한 번 우리가 논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김성주위원님이 지금 의사진행발언한 것도 다 참고해서 나중에 한번 우리끼리 테이블 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6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현숙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서초구의회의 발전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장옥준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52억 2592만 1000원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의원정수 1명 증가 등의 사유로 2021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20.41%인 8억 857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일반적인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의정운영 지원 예산으로 제9대 의회 개원 및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의 시행을 위해 2021년도 예산액 1억 9564만원 대비 7529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70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에 1억 37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각종 행사운영을 위한 의정행사 지원예산으로 2021년도 예산액 대비 500만원을 증액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정수 1명 증원을 고려하여 의원활동 지원 예산으로 2021년도 예산액 12억 2538만 7000원 대비 9831만 2000원 증액한 13억 56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의회비에 12억 72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통계목별 세부내역으로는 의정활동비 2억 1120만원, 월정수당 5억 9025만 800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2102만 9000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억 3000만원, 의원 정책개발비 8000만원 등입니다.
또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찾아가는 서초구 의회고 운영, 스마트한 의회 전자행정 구현 예산은 2021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각각 4060만원, 2530만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 예산으로 2021년도 예산액 대비 1000만원을 감액한 1억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제9대 의회 개원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2021년도 예산액 대비 1억 3559만원 증액한 2억 55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등을 추진하기 인해 2021년도 예산액 대비 5억 8157만 1000원 증액한 31억 40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23억 8447만 9000원,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7350만원, 연금부담금 등 5억 116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기본경비를 2021년도 예산액 대비 95만 4000원 증액한 1억 80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9216만 6000원, 여비(기본업무수행) 702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유현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2021년 11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은 17페이지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의회사무국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52억 259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0.41%인 8억 857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내역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25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2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은 52억 2592만 1000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 43억 4015만 4000원 대비 8억 8576만 7000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주요 증액 사안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등 인력 및 의원 증원에 따라 사무실 및 의원실 공간확보 등 제반 비용 등이 증액되었으며, 202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중 ‘지방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에서 4개 통계목을 합산한 금액이 총액한도로, 위와 관련한 2022년 총액한도는 3억 825만 7000원으로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검토보고서를 잘 봤는데요. 지금 예산서 61쪽에 보면 의정홍보비가 전년 대비 1000만원 삭감되어서 올라와 있고요. 집행부 77쪽에 보면 집행부의 홍보담당관은 지금 현재 9억 8100만원에서 9억 8800만원으로 700만원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대비해 보면 의회의 홍보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신데 홍보에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제가 제안을 많이 드렸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유현숙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지금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매년 발간되는 것이랑 격년 발간되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은 의회보 발간, 스팟광고 같은 것은 매년 하지만 격년으로 하는 것은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 또 서초의정 발간 또 어린이·청소년 의회안내 홍보물 이런 등에 있어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까지 3년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 서초소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봐왔는데 예를 들어서 서초소식 하나를 봐도 의회의 어떤 홍보부분이 전체의 16분의 1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홍보팀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장옥준 허은 오세철 박지남 김성주 고광민 박지효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유현숙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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