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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0월 26일 (화)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2022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등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2022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등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1시 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11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26일간으로 하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31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
11시 01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접수된 자료요구서를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의결로 구청장에게 통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 02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4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허은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인 허은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4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9명 이하로 하고 기타 위원 선임방법, 활동기간과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6·37·40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허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2022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
11시 05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2022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의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2022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2022년도 연간 회의일정 계획안
(부록에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등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1시 07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정우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등을 당사자 등으로 하는 소송사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수행절차 및 소송비용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소송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소송의 주관, 제소요청 및 결정, 피소사건의 응소결정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소송대리인 등 선임 및 직무와 소송보조자의 지명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반소의 제기 및 소송고지, 상소 및 상소포기에 대해 정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승소·패소 판결에 대한 조치 및 구상권 행사 등을,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중요소송 지정 및 수임료 등과 소송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는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및 소송비용 환수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등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취지 및 배경으로 그동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소송사무 등을 처리하여 왔으나 금번에 이와 분리하여 독자적인 의회의 소송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한편 구청과 별개의 독립된 의회기관이 소송 등의 직접적 당사자이면서 그와 관련한 소송사무 등 처리는 구청의 규칙을 준용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은 대체적으로는 구청 규칙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으나 일부분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의회조직 구성원의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참여 및 지원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의회의 자치 조례는 스스로 자기 사무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한다는 점에서 사무 수행의 기본이 되는 조례로써 헌법과 법률 이외에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바 그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조건 충족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조항이 없는 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소송사무 등 처리와 관련하여 그동안 구청의 관련 규칙을 준용해 오던 것을 별개의 독자적인 의회 조례로 제정한 것이며 그 내용 또한 대체적으로 구청 관련 규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일부분 의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정한 것으로 지방의회 자치법규 제정 범위에 포함되어 보이므로 위의 검토 사항 등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발의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는 몇 개 구 정도 되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장옥준
우리 김정우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자치구 사례는 없고요, 기초 단체 사례는 없고 부산광역시의회가 유일합니다.
김성주 위원
우리 서초구가 지금 서울시는 최초가 되는 겁니까, 이게? 전국에서 최초가 되는 겁니까?
김정우 의원
예, 서울시는 물론 기초 자치단체 최초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것을 발의한 지는 좀 몇 달 됐는데 입법예고 기간 중에 모 기초의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벤치마킹한다는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미 진행됐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안전자치부에서 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라고 그러는데 잘 다듬어서 좋은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 의원
김성주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지방자치법」 제22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위반하지 않는 범위와 그냥 범위라는 것은 굉장히 좀 내용이 달라서 제가 이것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좀 광범위한 입법 제·개정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방금 우리 김성주위원님 질의에서 해당 조례가 발의돼서 운영되고 있는 광역 자치단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의원 소송사무를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 장옥준
유현숙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조례안은 두 가지를 합해 놓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및 소송비용 지원 조례 그거와 우리가 의원님들 지원해 주는 그 지원 조례, 그다음에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우리 규칙을 준용했던 소송을 하면 사실 집행부의 서초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해서 처리를 했거든요. 그 2개 믹스해서 같이 두 가지를 합해 놓은 조례는 지금 김정우의원님 말씀대로 서초구가 지금 유일하게 됐고, 지금 이제 전국 지자체 현황을 보면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대한 것은 지금 광역 자치단체는 경기도와 전라북도가 있고요. 기초에서는 아까 21개, 1개 해서 지금 23개가 된 건데 기초에 21개 이렇게 해서 지금 23개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있듯이 그렇게 23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지원을 해 줬느냐? 우리가 예산 어디 잡혔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경기도의회에 일반운영비로 1800만원 정도 잡혀 있고, 전라북도에는 사무관리비로 550만원, 여기 나주시의회 나주시 조례가 좀 많이 인용이 됐는데 거기는 그냥 사무관리비 1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예산집행에 있어서 허은위원님이 어떤 집행한 사실이 있느냐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허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송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의회에서도 그냥 사무관리비로 잡아놓는 현실, 현황인 것 같고요. 그 의원들이 소송에 휘말리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지원이 되려면 보통 공적인 업무로 휘말렸을 때 지원이 될 것 같은데 보통 그런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사무국장 유현숙
글쎄, 사실은 이 조례를 발의하신 김정우의원님도 앞으로 ······.
허은 위원
예, 답변 김정우의원님 ······.
사무국장 유현숙
그럼 우선 발의하신 분 의견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김정우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대단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조례는 두 가지 내용이 혼합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송 절차에 대한 내용은 부산광역시가 유일한데 의원 소송 지원에 관한 내용은 25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의회랑 전라북도의회가 있고 기초가 23개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4월달에 제정을 했네요. 그런 상황이고요.
소송 지원이라 함은 여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도 한번 사례가 있을 뻔했지만 의원 징계에 관한 건이나 의장·부의장 불신임에 관한 건, 이런 신상에 관한 건은 해당되지 않고요. 저도 정확하게 어떤 사례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사례는 거의 없었죠. 그 이유는 소송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역대 의회에서 우리 서초구의회에서도 역대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소송이라는 것이 착오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패소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환수조치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안전장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은 위원
제19조 소송심의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김정우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심의회 위원장을 의장으로 두고 계십니다. 보통 이런 소송심의회 같은 경우는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두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우 의원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구 소송심의회 규정을 좀 준용하다 보니까 구 소송심의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준용한다고 부의장을 할 수도 없고 일단 의장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범위 내에서 참여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논의가 가능하다면 의원으로 해서 호선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은 위원
예, 좋습니다.
이밖에 김정우의원님하고 또 전문위원님하고 협의를 거친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 여비 규정을 추가로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의원님 알고 계신 내용인가요?
김정우 의원
예, 사전에 협의가 됐고요. 저는 이제 저희가 각종 위원회의 규정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법으로 모든 걸 다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상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이런 조례에 대해서 저도 함께 공감하고요. 저는 소송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 좀 내용이 다를지 몰라도 우리 서초구의회가 지금 서울시하고 재산세 감면 조례에 관한 소송 중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국장님?
위원장 장옥준
유현숙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냥 대법원에 있는 상태죠. 거기서 이제 불러야 가는 건데 그 변론 일정이 아직 통보된 바 없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서초구가 우리 8대 의회에서 가장 핫한 이슈였는데 우리 의회가 소송 당사자가 되고 그다음에 소송의 우리 위임한 사무, 그리고 소송에 관련된 비용 문제 등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나 아니면 서초구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혹시 내년부터 이런 소송 건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이 금액 내용이 대충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 예상 금액은 어떻게 준비를 할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장옥준
유현숙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안 제15조에 보면 패소 판결에 대한 조치에 판결금 또는 아까 허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송비용의 지급 등 사항이 사실은 좀 있어야 되는데 빠져 있어서 아까 그것은 논의가 된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소송비용 지급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지금 없습니다, 이 조례에. 그래서 지금 그동안은 서초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예비비도 쓸 수 있고 거기에 있는 비용도 쓰고 했는데 그 내용도 아까 예산을 말씀하셨으니까 이야기인데 우리가 소송비용을 일반회계에 갑작스레 또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일반회계 예비비를 썼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여기 조례에 한 내용을 담는 것은 어떤지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소송이라는 것이 뭐 우리 미래를 의원들의 최소한의 방패막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죠, 사실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한번 우리가 비용 문제라든지 협의를 하고 전문위원도 다음에 해야 된다는지 그런 의견이 통합되면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위원장 장옥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질의가 계속되는 이유가 이것이 거의 이렇게 좋은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20조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보면 제2항에 위에 그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소송심의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의장님도 의원의 일원이기 때문에 주민분들 ······.
김정우 의원
예, 좋은 지적이고요. 저희가 첫 사례는 아니고 다른 의회 사례를 제가 많이 참고하고 준용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허은 위원
제가 첫 사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두 가지 규칙을 합쳐서 또 새롭게 탄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과 협의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또 질의하실 위원, 박지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효 위원
박지효위원입니다.
좀 짧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앞서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거기에 약간 보완 질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안 20조에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이것 참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에 궁금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소송비용 지원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사례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장옥준
유현숙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박지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비용 지원해 준 사례는 지자체에 조례는 있는데 사례는 지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지효 위원
그럼 아까 중구 쪽에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
사무국장 유현숙
중구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는 내용입니다.
박지효 위원
그러면 예비적으로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렇게 피소된 경우의 사례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사무국장 유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지효 위원
그렇게 보자면 이제 이 조례는 예비적으로 대비를 해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가정을 해 봤을 때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만약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면 보통 의원과 의원 간의 사례도 아니고 구민들과 의원 간의 사례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면책특권이 없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들어왔거나 이러면 공청회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것을 중점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심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짜 심도 깊게 논의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민의 입장에서는 세금이 투입되어서 지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의 예산인데 거기에서 소송이 진행이 되었을 때 위원장은 의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정되고 또 전문위원이 끼고 사무국장이 끼고 그러면 약간 느낌이 의회대 구민, 주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심도 깊게 논의를 해 보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사무국장 유현숙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조례를 읽으면서 그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외부에서 볼 때는 사실 남원시 같은 경우는 인원 배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의원 1명, 법률고문 1명,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명, 그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명, 뭐 이런 식으로 인원 배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쭉 이렇게 나열만 되어 있고 인원 배분도 없고 우리가 그냥 위에 1호, 2호에 있는 사람들만 구성해도 이 법 규정에는 아무 위반이 안 되는 그런 것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조례 읽어보면서. 그래서 그런 것 인원 배분을 안 함으로써 편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객관성과 공정성에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우려가 되고 그리고 이제 위원장을 의장님으로 하는 것은 남원시 조례도 외부위원 중에 호선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의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
박지효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본위원도 가장 마음에 걸리는데요. 의회에서 위촉하는 구성원으로 또 만들어졌을 경우에도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시선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깊게 논의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좋은 의견이십니다.
박지효 위원
김정우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박지효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것이 완벽하지 못한 조례일 수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만든 당시에도 인원 배분을 정확히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 기존 서초구에 많은 위원회 조례에 전부 인원 배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안배를 다 하는 사항이고 이 사람들 골고루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저희 서초구뿐만 아니라 상위법에 있는 다른 위원회 규정에도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반영을 한다면 각호에 의원이 2명 이상 또는 2명 이내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서초구민들과의 어떤 쟁송 문제에 우려를 좀 하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드리자면 하실 당사자가 구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요. 그런데 사실 저희 서초구도 소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소송, 민·형사 소송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이 다 서초구민 또는 이해당사자들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구민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시각에서 소송을 치루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우려는 충분히 제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효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또 질의하실 위원,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지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의원의 입장에서 그냥 유비무환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는다 이제 이런 차원으로는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아까 제가 이것을 좀 꼼꼼히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 조례로 인해서 비용이 지원될 때 결국은 주민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행위로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조례는.
그래도 더 꼼꼼하게 이 내용들이 우리 의원들에 대한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어떤 이런 쟁송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객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 부분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시스템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부분들이 자칫 남용되거나 오염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도 25개 자치구에도 이런 부분이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8대 의회까지 오면서도 의원이 어떤 이런 쟁송에 피소가 된 경우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만들어졌을 때 아까 우리 발의하신 김정우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있겠지만 착오나 명예훼손 이런 부분에 이제 안전장치로 하기에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 부분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고 제소 결정을 하고 소송심의위원회를 여는 내용들도 조례상에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집행부는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의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집행을 할 경우에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의해서 쟁송이 발생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요. 그런데 의원같은 경우는 집행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거든요. 저희는 조례를 발의하고 의안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입장에서 저는 과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소를 당할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또 생겨서도 안 되고. 그 부분이 생겼을 때 과연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유권해석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내용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문구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도 사실 추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지금 일부분을 잡아놓기는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된다고 치면 그 비용은 사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의 부분을 준용해서 한다, 또 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혹여라도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유비무환 차원에서 이것을 만든다, 과연 이 부분들이 아까 우리 발의하신 김정우의원도 이야기하셨지만 거의 저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겠지만 생긴다고 해도 100% 주민인 이 상황에서 주민을 상대로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것에 대해 부분을 응대할 것을 준비해 놓는다, 이것 자체가 사실 좀 넌센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져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정치인이고 해석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소 의 결정 뭐 소송비용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자치구들이 이런 부분을 실행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셨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조금 한번 더 수정하고 검토해서 진행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우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장옥준
김정우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고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는 두 가지 내용이 큰 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송 사무처리에 관한 부분이 있고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 지원에 관해서 우려가 있으시면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셔서 삭제하고 하는 부분은 논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소송비 지원에 관한 부분은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제가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과 집행부 간에 그런 행위 자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무원들도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다 아까 표현하신 구민의 세금으로 소송을 합니다, 지원을 다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잠시만요······.
고광민 위원
뭐, 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뭐 정치인들이 이 소송심의위원회에 있다든지 의장 역시도 이제 정치인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객관적으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김정우 의원
예, 그래서 앞서 다른 자치구의 사례가 점점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비용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 비용 추산하기가 대단히 어렵지요. 대부분 변호사 수임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희가 이번, 아까 박지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만 봐도 저희 의회사무국에는 예산이 한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출된 것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해서 한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지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든지 뭐 이런 것의 부분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소송심의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소송비 지원에 관한 부분은 우리 의원 자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면 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례가 있고 가능성은 적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어찌되었건 집행부와 의회에는 주어진 책무도 틀리고 하는 업무도 상당히 다른 방향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공무원 같은 경우 자신이 의도했기 때문에 하는 행위도 있겠지만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쟁송을 이렇게 보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정활동에는 사실 피소를 당할 케이스가 거의 없다고 저는 보여져요.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며칠을 좀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 그 부분을 또 정치인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의 제소 여부를 결정하고 소송심의를 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금 취지에 반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수정의 여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정할 내용들에 있어서는 수정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아,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어차피 결정은 위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발의한 입장에서 뭐 이것은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 의도는 아니고 다만 우선순위나 중요성을 놓고 봤을 때 소송사무 절차를 규정한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 그 취지로 시작했다가 사실 어찌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것 설명드린 것이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뭐 이 자리가 되었든 다른 자리가 되었든 논의할, 열어놓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찌되었건 이 조례에 관해서 이것이 실효성이 생긴다고 그러면 사실 큰일 날 일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실효성이 생겨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또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의 행위를 저희 의원들이 해서도 안 되겠지요.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내용 자체가 아까 최초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위험도 함께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잘 가다듬어서 수정해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제가 말씀 더 드리자면, 그 소송비 지원에 관한 사례 자체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것을 하면서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자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의회에서 발의하고 이런 과정을 보았을 때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면밀히 찾아보았는데 뭐 대부분 관심이 없었는지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참고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려고 그랬는데 뭐 비판의 여지가 없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사례에서는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초 사례이었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했을 텐데 앞서 25개 광역 기초의회에서 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을 때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주민들의 반응이 크게 더 비판적인 부분은 없었다라는 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볼게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그 어떤 우려나 어떤 경우를 생각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김정우 의원
아, 글쎄요.
고광민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례는 없고 과연 이것이 저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이 피소를 당할 일이 무엇일까? 또 피소를 당해서도 안 되고 그 이후에 뭐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생길게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발의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이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없는데 발의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김정우 의원
저는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제가 경험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제가 당할 것 같아서 했다라는 그런 것은 아닌데 ······.
고광민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어느 의원도 역시 그런 부분에 당사자가 될 수는 있는데 ······.
김정우 의원
예를 들면 ······.
고광민 위원
과연 그 상황이 무엇일까? 그것을 여쭈어본 거예요.
김정우 의원
제가 뭐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지는 않았지만 제가 예전에 모 위원회 위원님의 자격을 좀 검증하거나 그런 것을 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 분이 오셔서 저한테 좀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물어볼 수 있는 정도다, 제가 뭐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물어본 것이고 나중에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예를 들면 그런 상황에서 그분이 저한테 본인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당연히 명예를 훼손시킬 의도도 없었고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
고광민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의원 간의 문제이고 ······.
김정우 의원
아니, 아니오. 위원회 위원이니까 그분은 민간인 위원이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 위원회 위원.
김정우 의원
그러니까 뭐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고 문제가 없었고 또 그런 일은 대체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잘 해결된 사례가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고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조례가 과연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지는 저는 못 찾겠어요. 그 부분은 못 찾겠고 어쨌든 지금 조례도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적용될 케이스가 적다라면 하여튼 여러 가지 수정 보완을 통해가지고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에는 지금 비용적인 부담도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조례는 양면성이라고 봅니다.
어느 분이 어디 분야에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고 그리고 사실 또 한편으로 보면 의원들의 어떤 보호막이 있다, 자신 있게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또 말씀하실 때 보면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는 쪽으로 의견을 내셨는데 사실 이 소송은 일어나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저희가 금액이 일정 부분이 요즘 법률구조공단이 잘 되어 있어서 2000만원 이하는 소액 재판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소송도 많이 있지요, 사실. 특수한 경우 이런 조례가 사무를 지원하거나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의견을 통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또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장한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그동안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해서 그동안 처리를 해 왔어요.
그런데 제8대 들어서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재산세 감면조례 말고 다른 것은 없었지요?
위원장 장옥준
유현숙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장옥준 운영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제7대에 들어서 한 건도 없었어요, 이런 사실이. 그런데 8대에 들어와서 이런 한 건이 발생이 됐고, 제6대에서 저는 그때 집행부에 있었지만 그때는 서초구의회하고 서초구청장 민선 5기 청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소송이 빈번하지는 않았어요, 가끔 있었어요. 가끔 있었는데 이 조례를 발의한 김정우의원님의 발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데가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사무국장 유현숙
지원 조례는 중구가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지원 조례만 있고 ······.
사무국장 유현숙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비판하고 그런 것은 없었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도 가만히 봤을 적에 제7조에 보면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은 법률고문변호사 이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소송수행자는 의원이나 직원을 수행자도 지정할 수 있도록 제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의원이 소송수행자로 지정이 되었을 적에 어떤 의원이 하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전부 기피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첫 번째, 법률적인 상식도 많이 부족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런 데 나가고 하는 것이 싫은 의원님들이 대다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우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김정우의원님 간단하게 답변하시지요.
김정우 의원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김정우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소송대리인이나 수행자는 지금 현재 의사팀장과 의사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도 법률적인 지식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어쨌든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조력하는 차원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 것인데 의원이 꼭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
오세철 위원
물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지요.
김정우 의원
그렇지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조례에 이 조례가 있었다면 제가 소송수행자로 들어갔겠어요. 들어가게 해 달라고 했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어쨌든 그런 것은 특수한 사례일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저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질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해당 조례가 지자체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원 사례도 없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발생이 안 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어려워요, 이번에 재산세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독립된 의회인데 서초구 소송사무를 준용하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아니더라도 규칙으로라도 의회에 대한 소송사무 규칙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김정우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규칙도 조례랑 똑같은 절차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도 내부 규칙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면에서는 조례나 규칙이나 큰 차이가 없고, 규칙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규칙으로 해도 제가 발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상황은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은 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규칙으로 있어야 된다, 조례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회만의 해당 법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의원
대단히 좋은 지적이고 저도 100% 공감합니다.
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금액 지원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원 부분은 뺀다든지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액 재판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2000만원 이하는 자기 소송비용에 자기가 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할 수가 있고 업무, 사무는 지원하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금액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의회 위법성이 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논의를 하셔서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문제성이 있다고 그러면 금액을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 장옥준
김성주위원님은 조금 논의를 해 보자고 지금 주셨고,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장옥준
방금 허은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장옥준 허은 오세철 박지남 김성주 고광민 박지효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출석사무과직원(1명)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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