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지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의원의 입장에서 그냥 유비무환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는다 이제 이런 차원으로는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아까 제가 이것을 좀 꼼꼼히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 조례로 인해서 비용이 지원될 때 결국은 주민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행위로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조례는.
그래도 더 꼼꼼하게 이 내용들이 우리 의원들에 대한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어떤 이런 쟁송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객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 부분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시스템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부분들이 자칫 남용되거나 오염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도 25개 자치구에도 이런 부분이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8대 의회까지 오면서도 의원이 어떤 이런 쟁송에 피소가 된 경우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만들어졌을 때 아까 우리 발의하신 김정우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있겠지만 착오나 명예훼손 이런 부분에 이제 안전장치로 하기에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 부분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고 제소 결정을 하고 소송심의위원회를 여는 내용들도 조례상에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집행부는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의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집행을 할 경우에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의해서 쟁송이 발생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요. 그런데 의원같은 경우는 집행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거든요. 저희는 조례를 발의하고 의안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입장에서 저는 과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소를 당할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또 생겨서도 안 되고. 그 부분이 생겼을 때 과연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유권해석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내용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문구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도 사실 추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지금 일부분을 잡아놓기는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된다고 치면 그 비용은 사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의 부분을 준용해서 한다, 또 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혹여라도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유비무환 차원에서 이것을 만든다, 과연 이 부분들이 아까 우리 발의하신 김정우의원도 이야기하셨지만 거의 저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겠지만 생긴다고 해도 100% 주민인 이 상황에서 주민을 상대로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것에 대해 부분을 응대할 것을 준비해 놓는다, 이것 자체가 사실 좀 넌센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져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정치인이고 해석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소 의 결정 뭐 소송비용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자치구들이 이런 부분을 실행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셨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조금 한번 더 수정하고 검토해서 진행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우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