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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9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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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0월 0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2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21.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숙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먼저, 제309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철회 내역입니다.
의안 접수내역은 2021년 9월 16일, 박지효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외 28건이고 2021년 9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감면에 대한 철회안이 제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4차부터 제25차까지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본회의보고(의안접수 및 철회 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유현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0시 09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0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세철의원, 최원준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10시 10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장옥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옥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장옥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총 1건이며,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의자이신 박지남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연구단체 구성과 가입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자유성을 부여하고 소속의원 변동사항 보고 의무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장옥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총 7건이며, 모두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5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개정된 민법에 맞춰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고 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 등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 위원 규정을 상위법령에 위임하는 등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토론 중 고광민위원으로부터 용어를 통일하고 중복된 수당 규정 삭제 등을 위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등록방법 중 인식표 장착 방식을 삭제하고 전자적 방식을 포함하는 등,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토론 중 박지효위원으로부터 인용조항 표시 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춰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 등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토론 중 고광민위원으로부터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횡성 서초휴양소 조례와 태안 서초휴양소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사용료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토론 중 박지남위원으로부터 이용료 감면대상인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의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변경하기 위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아동 관련사항을 삭제하고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토론 중 고광민위원으로부터 경과조치 및 수당 등과 관련하여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대상과 신청기간을 「고용보험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함이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이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23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오세철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총 9건이며, 모두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원안가결 6건, 수정가결 3건입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존 규칙으로 제정된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토론 중 안종숙위원으로부터 일부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 조례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련 업무추진 시 한계점이 있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여도 업무처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이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과태료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수수료 등 기준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토론 중 김성주위원으로부터 불필요한 별지서식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추진 일정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청사건립 추진을 위한 기금의 용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토론 중 김성주위원으로부터 기금의 용도 범위를 현행대로 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초구 자율방재단 수당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재난 예방·복구활동의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우리 구 여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의미가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목적에 관계법령을 명기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사 감독업무 위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오세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의장 김안숙
김정우의원께서 신상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정우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김정우의원의 신상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정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상발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정우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김익태·오세철·전경희·이현숙·최원준·김성주·고광민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전원의 서명으로 본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이 상정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 부덕의 소치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5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발의·제출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등 비쟁점 조례안 4건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된 본의원의 당시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와 토론 과정에서 전혀 반대의견 없이 표결만으로 부결시키는 것은 다수의 횡포입니다. 이 조례 내용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굉장히 심각해서 서초구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표결에 반대하시거나 기권하신 의원은 서초구의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책무를 방기하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의원의 안건을 반대하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조례 시행 안 돼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반대하시려면 최소한의 이유와 명분 정도는 갖추고 반대하세요. 그게 품격입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으며, 고광민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 과정에서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보호를 반대하신 의원님들이 개인형 킥보드 안전을 얘기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 조례 내용을 차근차근 뜯어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실익이 없는 조례입니다.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부결된 조례는 추후 재상정되어 모두 원안 그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또 다른 징계 사유로 적시된 “점심 먹고 오후에 하자”는 발언은 본회의 정회 이후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한 발언이었고,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상정을 앞두고 과열된 회의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의사진행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정책의 장이기도 하지만 한편 정치의 장이기도 합니다. 당시 본회의는 4.7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보궐선거 책임론 등에 대하여 첨예하게 대립하고 공방하는 과정이었고, 징계 사유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본의원의 의정활동을 통한 대응방식과 태도가 징계의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발의자로서 조례안이 부결된 것이 다수결의 횡포라는 판단에 따라 최소한의 저항권을 행사했던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선거 승자로서 포용과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 사유가 된 본의원의 일부 발언이 의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저버리고 동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며 지방의회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숙려기간 이후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정식으로 사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징계요구안은 오늘까지 철회되지 않은 채 지금 본회의에 상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본의원의 발언은 동료의원들을 폄하하고 비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다소 감정적인 대응을 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으로 불편함과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의원님들께는 「지방자치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에 준하여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본의원의 징계요구 이전에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모 의원이 다른 동료의원을 폄하했다는 이유로 징계요구서를 제출하였다가 의회의 화합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징계요구를 철회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는 현재 안전모 의무 착용, 불법 주차로 인한 견인 및 안전사고 위험 등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제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조례”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한 소신은 변함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 발의했던 조례 가운데 상위법에 위임 규정이 없다거나 조례 제정의 실익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부결된 의안이 제법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제 조례안에 대해서만 유독 엄격하게 들이댔던 기준으로 전동 킥보드 조례안을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조례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원칙을 정립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징계요구에 대해 피신청인인 제가 이미 사과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에 이르게 된 것은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일표이서 중 ‘흠흠신서’는 조선시대 형벌에 관한 내용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여기서 ‘흠흠’이란 징계를 함에 있어 신중하고 또 신중하라는 뜻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의원들께서는 저에 대한 노여움과 언짢음을 거두어 주시고 오늘 이후로 의회 구성원이 서로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종환 시인의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라는 시를 통해 제 마지막 심경을 갈음하겠습니다.
가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의 길은 없었다
몇몇 길은 거쳐오지 않았어야 했고
또 어떤 길은 정말 발 디디고 싶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길을 지나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다
한번쯤은 꼭 다시 걸어보고픈 길도 있고
아직도 해거름마다 따라와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길도 있다
그 길 때문에 눈시울 젖을 때 많으면서도
내가 걷는 이 길 나서는
새벽이면 남모르게 외롭고
돌아오는 길마다 말하지 않은
쓸쓸한 그늘 짙게 있지만
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그 어떤 쓰라린 길도
내게 물어오지 않고 같이 온 길은 없었다
그 길이 내 앞에 운명처럼
파여 있는 길이라면
더욱 가슴 아리고 그것이
내 발길이 데려온 것이라면
발등을 찍고 싶을 때 있지만
내 앞에 있던 모든 길들이 나를 지나
지금 내 속에서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오늘 아침엔 안개 무더기로
내려 길을 뭉텅 자르더니
저녁엔 헤쳐온 길 가득 나를 혼자 버려둔다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김정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장 김안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의장 김안숙
전경희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전경희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전경희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전경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전경희 의원
국민의힘 전경희의원입니다.
김정우의원 신상발언 잘 들었습니다.
사과를 하려면 잘못된 점에 대해서 깨끗하게 사과하면 될 것을 무슨 변명을 그리 많이 붙입니까? 시까지 읊어가면서 마치 의원들에게 분개하는 듯한 발언을 중간중간에 하는 걸 보면서 상당한 불쾌감이 들었습니다.
또한 사과발언에 앞서 징계안 발의 및 동의 의원의 실명을 왜 공개된 회의장에서 일일이 호명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요? 호명된 의원들이 무슨 본인에게 불합리한 징계안을 발의한 것으로 비추기 위함인 건지요? 이게 진정한 사과의 의미인지 매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개사과를 했는데 안 받아줬다고 하셨는데 본 행위는 본회의장에서 발생되었는데 의원총회에서 사과한 걸 받아줄 수는 없는 겁니다.
또 김정우의원이 발의한 조례만 유독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조례 발의하실 때 정말로 충분한 검토를 하셨는지요? 매우 과하다 싶을 만큼 그 많은 조례 제·개정안을 상정하니 김정우의원 본인이 제대로 검토하고 올렸을까? 십분 이해는 갑니다. 해당 상임위 속기록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건건이 지적하면서 부결·보류 시켰을까요? 의원 발의 조례가 모두 실효성이 있고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의 행위와 발언이 모두 타당하고 다른 의원들의 발언과 행위는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과를 기대하고 의회의 화합을 기대했는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전경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안숙
박지남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참으로 긴 시간 동안 당사자 입장을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장단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서초구의회 8대 전반기를 잘 보내고 후반기 이후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참담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그동안 정리를 좀 해 보면 이 건 말고도 징계의 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그 당시 우리 의회 의원 집안에 경사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화합 차원에서 잘 지내보자, 이런 말을 제가 전해 듣고 제가 징계안을 냈던 분을 찾아가서 설득해서 자발적으로 철회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이런 부분은 한번 저는 먼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철회를 했다면 그다음 건도 절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의원총회라는 절차와 사과와 이런 부분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많이 했고요. 최근에 공석 중인 의원님이 오시면 그분이 사인해서 철회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런 징계요구의 건이 올라온 걸 보고 아, 이런 약속들은 어떤 약속이었나? 서로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의원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과 수위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뭐 진정성이 없다고 하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의 과정에서 저는 그런 부분도 본인도 어떤 기회를 주면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저는 진정성이 없는 사과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본인이 대승적으로 철회해 준 그런 과정이 저는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의원의 제안으로 의원님이 아, 이런 것 좀 만나서 해결하자. 저 거기에 나섰었습니다. 그때는 안 됐지만 우리가 화합을 해야 되겠다는 제안이 들렸기 때문에 제가 설득했고 저희는 철회를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이 안이 올라오기 전에 의회는 집행부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 의장단이? 의장단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이런 내용들이 밖으로 나가서 좋을 일이 있습니까, 8대 의회에? 그렇다면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고 철회할 수 있는 사인하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걸 의장단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우리가 남은 임기가 1년이 안 남았는데 이게 전부입니까? 우리 앞으로 살아갈 날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의 가혹함은 저는 이해가 많이 안 갑니다. 우리의 동료의원이자 동생 같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간곡히 동료·선배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더 이상 논의되지 않고 기존에 얘기했던 대로 앞에서 처리됐던 대로 철회 절차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11시 20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징계에 관한 안건이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 20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 35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김안숙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399호 의원 징계의안 심의결과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징계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1. 휴회의 건
11시 36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산정합니다.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안숙 최종배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김성주 안종숙 허은 김익태 고광민 박지효 이현숙
출석공무원(9명)
구청장 조은희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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