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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0월 0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에 의안번호 제5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형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 시행에 따른 상위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과 주민세 재산분이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폐합되는 주민세 개편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기준 세목 중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만 변경할 경우 종전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 균등분까지 포함하게 되어, 성실납부자 체납처분 유예대상 요건 완화로 체납징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의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기준 세목 중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하여 대상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12월 29일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고, 사업소 등에 대하여 부과하던 종전의 균등분의 일부를 사업소분으로 이관하는 등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 <표1>과 같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의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이 되는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8조에서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이 되는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여 성실납부자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세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 개인사업자균등분·법인균등분 세목까지 포함하게 되어 성실납부자의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어 체납 징수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여기 성실납세자라 함은 어디까지 기준을 잡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관리과장님.
위원장 오세철
송주희 세무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세무관리과장 송주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실납부자란 우리 조례 제18조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해서 읽겠습니다, 그대로. 법 제105조 제1항 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 여기 괄호부분입니다.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분에 해당합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서 우리 구에서 %가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세 재산분 중에 주민세 균등분이 5만 8188건이고 여기서 주민세 전체에는 4885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를 혹시 낼 수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는 잠깐 계산을 해야 되는데 ······.
김성주 위원
그냥 성실납세자가 몇 % 정도 된다, 가령 저희가 몇 세대인데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납세 처분유예 대상인데 신청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김성주 위원
실제로는 없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예.
김성주 위원
현재 이 부분이 조례가 개정되면 혜택을 보는 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지금까지 여기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대상자 해당되면 이분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것은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신청 안 하고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예.
김성주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일단 지방세 전체 개정이니까 지방세 주민세분 전체 개정이니까 정부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소식지라든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예상되는 주민 세액은 많이 신청한다면 얼마 정도 예상, 현재 데이터를 빼 보셨습니까?
준비가 안 됐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21년도 현재 상황을 보면 건수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4만 3608건이고 금액으로는 42억 정도 됩니다.
김성주 위원
42억 정도요?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세법 개정으로 감소분은 2만 695건에 9억원 정도 됩니다.
김성주 위원
9억원 정도, 저희 세금이 이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현재 감면을 하면?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희 세수에는 문제는 없겠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지금까지 체납유예 대상 신청한 분은 한 분도 없었기 때문에 신청대상 하기 전에 개인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미리 다 납세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세금감면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세수에 대한 감소 부분에 어떤 대처를 할 것인가 여쭈어본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정립을 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번에 주민세 개편을 통해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비용이 과대해지는 그런 문제점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내용이기도 하고 또 유사한 목적의 과세를 단순화하고 종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는 부합하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위원은 종전에 개인사업자 균등분을 매년 자진신고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과 올해 어떤 신고된 금액을 보았을 때 일부 높아지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해서 궁금하기는 했지만 어차피 납부해야 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납부는 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노력들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세무관리과장님, 이번에 우리 시행되는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어서 주민세 납부에 대한 안내를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해 드렸습니까? 뭐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들한테 안내해 드렸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송주희 세무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를 통해서 한 바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소식지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굉장히 일부만 보시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납부하시는 주민 여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이라든지 저와 같이 개인사업자 균등분을 납부하시는 분들 그분들께 직접적으로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고지해 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쉽습니다. 앞으로 개정되는 그런 내용들, 또 앞으로 추진 중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납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보를 미리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답변하세요.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식지뿐만 아니라 해당되시는 납세자분들께 고지서라도 그 내용을 상세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제5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형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수수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감면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조문의 문구를 일부 정비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1항 12호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에 대하여 감면 대상자로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 13호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을 감면 대상자로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6조 제1항 및 같은 항 7호는 문구를 재정비하였고 8호는 관련 법령 명칭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수수료 징수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39조에 따라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례 제6조 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10종류의 감면 대상을 규정하고 이들에게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1일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가 폐지되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지원대상자’ 조항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 등록된 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미반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8월 28일 국가보훈처에서는 병역의무가 있는 징병제 국가에서 의무복무 중 신체적 희생을 입은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국가의 책임영역 강화는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의 직접 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장애인 수준 이상의 복지지원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시, 수수료 감면 대상에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을 추가하여 줄 것을 전국 시·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서초구 내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5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인과 유족 포함하여 지원대상자가 11명, 보훈보상대상자가 27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제1항에서 수수료 감면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와 그 유족을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국가보훈처의 요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 중 감면대상자에서 누락된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감면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에 부합되고 2012년 7월 1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법률 제11041호, 2011.9.15.>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에 부합하는 규정을 감안할 때 감면대상자의 확대는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등 일부 개정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저희 보훈대상자가 해당되는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세무관리과장이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국가유공자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한 58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이분들이 증명서 발급이나 수수료에 대해서 연간 통계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얼마나 발급하는지?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수수료 통계는 우리 세무관리과니까 잘 모르고 OK나 자치행정과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오늘 이 부분이니까 자료를 들고 오셔야지요, 해당이 되는지. 안 그렇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그것은 별도로 그럼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희가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 감면을 받는 대상이 5800명이면 이분들이 연간 데이터가 있다고 그러면 OK민원센터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은 지금 되고 있는데 오늘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인데 이분들은 지금 현재 한 38명 정도 됩니다.
김성주 위원
38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38명 정말 인원이 미미한데 해줄 필요성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저희가 2012년도 이전에는 국가유공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 해당이 되었는데 2012년 이후에 법이 개편되었고 이분들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9년, 10년 가까이 이분들이 그냥 제증명수수료가 미미하지만 그분들이 제외되었다는 그런 심리적인 면에서 국가보훈처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를 포함해서 전국 지자체에 국가보훈처에서 이분들도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자치구가 서울시에서 몇 개 정도 됩니까?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지금 민원이 많았지만 안 되고 있다가 숫자가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또 서울에서는 올해 5월에 동대문구 한 구만 그렇게 되었고 나머지 구가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 구 등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진행 중인 것입니까? 민원이 얼마나 많았기에 발급수수료가 미미한데, 이런 민원이 많았다는 것이 저도 의아한데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민원이 많다기보다는 국가에 공헌하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자기는 국가유공자하고 같은 국가에 공헌했는데 이런 수수료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강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례를 설명해 주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서초구에 38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1년에 각종 서류를 얼마나 뗄지 안 뗄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분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감안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38명이 1년에 그간 발급을 얼마나 했는지는 파악이 어렵지요?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시 22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18호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형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8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상정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서초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법정의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지방의 혁신역량제고 등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당시인 2011년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3506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출연금액의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2922억 2340만 2000원에 적립비율 0.012%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으며,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은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의무화하였고, 이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016회계연도부터 출자·출연금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보조금과 달리 예산집행 후 사후정산을 의무화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해 출자·출연에 대한 지원절차를 강화하고 보다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와 같이 서초구의 경우 2016회계연도부터 출자·출연금을 편성하기 전에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안건은 총 18건으로써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매년 반복적으로 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구는 위 기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출연금 또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지방세 세입액의 일정비율을 출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여기 출연 동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팀장 설명을 들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과라든지 기타 등의 어떤 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송주희 세무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세 확충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확대를 위해서 하고 있고 연구라든지 교육, 지방세 관련 법적 관련에 대해서 자문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보니까 서초문화재단이라든지 서초장학재단이라든지 신용보증재단 이런 부분에서 동의안 내용에 대해서 의회 의결이라든지 이런 부분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간략한 자료라든지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주로 여러 가지 과제를 정해놓고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보유세제, 재산세 이런 것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체계 정비방안 연구 또 주택양도 소득세 정책 영향분석 이런 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대 그런 것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우리 과에서 연구원으로부터 건의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지 않습니까? 어떤 요구하는 연구목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부분적인 것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전국 공통사항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구에서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방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구에 지방세 공동적으로 부과가 되지만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지방세 부분이 없는지 잘 검토해서 건의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잘 해서 우리 구가 세금을 내는 것만큼 금액을 출연하는 것만큼 효과를 얻으면 어떨까 그런 부분에 제가 건의드리는 것이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전문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앞으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안종숙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종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서초구민이 장기기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등록을 위하여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에 장기기증 접수청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도록 하였고, 민간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기증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자에게 장기기증자 기념공원 조성 또는 조형물 건립과 가족 또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뇌사기증자 수는 2019년 8.6명에 불과하나 스페인은 49.6명, 미국은 36.8명, 영국은 24.8명, 독일은 11.2명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까지 인구 100만명당 뇌사기증자 수를 15명, 기증 희망등록률 15%, 조직기증자 2.8명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기기증 희망 등록기관 확대, 모바일 접근성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쉽게 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보건소, 운전면허시험장 등으로 기증 희망 등록기관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조례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를 제정한 사례로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강동, 강북, 강서구 등 10개 자치구이며, 전국적으로 8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인 의료지원과에서는 조례안은 구민의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생명 나눔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 조례 제정에는 동의함. 다만, 조례안 제9조(예우 및 지원)에 장기기증자 기념공원 조성 또는 조형물 건립은 서울특별시 본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복되기에 해당내용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와 같이 수정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 제고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념적 조례가 아닌 실천적 조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는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실효성 있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종합평가에서 보시면 다만, 관념적 조례가 아닌 실천적인 조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실천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한번 의견을 갖다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진용희 의료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홈페이지에 현재 장기기증에 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등록안내라든지 현재는 이런 것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저희가 홍보를 따로 별도로 마련해서 저희 의료지원과에 접수창구를 마련해서 장기기증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접수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앞으로 생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 100만명당 8.6명으로 나와 있는데 서초구에서 현재 조례가 되기 이전에 장기기증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인원이 파악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서초구 내에 장기기증자가 몇 명인가는 저희는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가 별도로 이 조례안이 마련되기 전에 장기기증협회에 본인이 인터넷으로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신 분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2만 100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
김성주 위원
서초구에 ······.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서초구에 희망자가 2만 1000명 정도가 이미 저희가 접수창구를 ······.
김성주 위원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예, 현재까지요.
김성주 위원
매년 그러면 2000명 정도 거의 등록을 하고 있다고 ······.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고요.
여기 의원 발의한 조례안 중에서 장기기증 기념공원 조성 등 조형물이 중복된다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에 삭제요청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지금 부서에서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현재 서울시에서 작년에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서 현재 2억 정도 예산이 기념조형물 건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올해 내에 조형물을 건립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자치구에서 별도의 조형물을 하기보다는 저희도 실천작업 활성화시키는데 조금 더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수정을 요청드렸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항상 올라오면 이 조례가 결국은 실천을 하려고 그러면 자금 계획이 보통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터넷 광고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기증하는 분에 대해서 어떤 답례라든지 그런 부분도 잊을 수가 있는데 우리 서초구만의 어떤 제정을 하면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겠지만 자금 계획은 혹시 세운 것이 있습니까?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현재로서는 저희가 의료지원과에 지원사업 홍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자들에게 홍보물 소정의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것 이런 것 현재는 생각하고 있는데 추후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을 봐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현재 주는 게 비용이 얼마나 들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념품을 드린다는지 하면 얼마 정도 잡혀 있는데 그럽니까?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현재 예산이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 저희가 다른 사업들, 보건 사업들을 추진하는 홍보물들이 별도로 또 있으니까 저희가 이것을 조례 제정이 되면 일단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추후로 별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늘 말씀하지만 조례가 시행이 되면 실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금 계획이 서야 됩니다. 여기 어떤 관념적인 조례보다 실질적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이 서면 거기에 따른 자금 계획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어떤, 전문위원 말씀대로 관념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조례가 아닌 실질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예요, 제가 보았을 때. 좋은 조례 실천을 하려면 결국은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듭니다. 그 부분에서는 조례를 할 때 정확하게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비율 맞는 계획을 짜서 올리는 것이 제가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실천을 하려면 올해 예산부터 올려서 내년에 1월부터 실행을 해야 돼요. 단순하게 뭐 간단하게 홈페이지 공고를 한다, 이런 부분은 비용이 좀 적게 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실천적으로 하려면 어떤 사례를 통해서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소관 부서에서 정확한 명확한 말씀을 해주셔야 이 조례가 묻히지 않고 활용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잠깐만요, 우리 발의자이신 우리 안종숙의원님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예산 관련해서 아마 미첨부된 사유를 제가 파악해 보면 이 장기기증 신청하고 그다음에 행사 혹시 하게 되면 행사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 그런 경비는 대략 제가 알기로는 한 500만원 안팎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뭐 큰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유가족에 대한 예우나 지원에 따른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서울시하고 공원조성과 그 기념비를 추모비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하고 중복이 된다고 하시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저희는 서초구 관내에 있는 공원에, 그 공원을 꼭 조성하라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문화예술공원이나 보면 뭐 많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삼풍백화점 추모비도 있고 무너졌을 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추모비도 있고 이런 조형물이라는 것이 아주 거대하게 크게 마련하라는 뜻은 아니고 정말 작게, 작게라도 해서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장기기증을 하신 분들에 대한 유가족들이 가서 추모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또 이것이 여러 가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료지원과장 추가 답변하실 사항이 있어요?
김성주위원님 질의 끝났죠?
김성주 위원
예.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료지원과장님께 본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조례도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고 앞으로 추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조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료지원과장님과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보건소장님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위원장 오세철
우선옥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기증이라는 것은 뇌사상태에 빠지신 분들이 그 유가족이 본인의 사전 의견과 유가족의 동의에 의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야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새롭게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정말 의미있는 그런 일이고 이런 부분을 또 구민들이 대개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제정과 상관없이 이런 인식은 많이 깔려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셔서 저희보다 또 앞서서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이런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개선을 앞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 장기기증에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수수료 지원이라든지 어떤 소정의 기념품이라든지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구민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저희 의료 현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안이라는 것이 만들어만지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16개 자치구에서 조례안이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활성화됐다든지 현재 그렇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확인을 다시 하게 되었고요. 그나마 저희는 조례안 자체도 없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저희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그냥 조례안이 되지 않고 정말 서초구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저희도 생각할 계획이고 또한 유족들이라든지 아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실질적으로 서초구민 중에서 장기기증자가 있다면 그런 분들을 파악해서 조례안에도 있듯이 심리프로그램을 지원을 한다든지 현실적으로 이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정에 따라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전에 희망하시는 분들이 약 2만 1000분이 계시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기기증이 그 기증하신 분들은 어떻게 숫자가 포함되겠습니까?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그것은 이 기증협회에 저희가 별도로 이것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어느 분인지 또 사실은 공개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쪽과 상의해서 저희가 별도로 장기기증을 할 때부터 만약에 본인이 동의하면 가능은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데이터는 우리 의료지원과에서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호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참여자가 많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보건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준다든지 아니면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준다든지 또 우리도 서초문화예술회관이 있지만 공연 및 전시관람료를 50% 정도 감면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에 대한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아까 전에 우리 9조 예우 및 지원에 장기기증자 기념공원 조성 또는 조형물을 건립하는 부분은 삭제가 되는 대신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혹시 수정안을 내용을 담게 되면 어떨까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내용 수정안을 주시면 관련부서와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종숙 의원
제가 좀 ······.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의원님 보충답변하세요.
안종숙 의원
그것은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의료지원과하고 협의를 했고요. 다음에 우리가 생명나눔 등불을 밝힌다는 의미에서 돌아가시면서 장기를 어느 생명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장기기증으로 인해서 9사람의 생명을 사실은 살리는 이런 일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이런 좋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저희가 굳이 무슨 뭘 면제받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조례를 발의하신 분들하고도 제가 이것을 그냥 딱 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장기기증을 할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지금 장기기증 서약서에 했고 그다음에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어서 저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거기까지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조례를 운영해 가면서 점차 이렇게 확대하는 방면으로 조정하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 장기기증자 기념공원 조성 또는 조형물의 건립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2호로 하며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성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1시 01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선옥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제정 목적(안 제1조)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내용 및 위탁사항(안 제2조∼제3조)은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및 제도변경 사항 등 영업자 교육내용을 규정하였고, 교육의 계획수립 및 운영(안 제4조∼제5조)은 교육 대상자 및 일시·방법·진행 등에 관한 사항과 교육 시기, 교육 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교육 이수자 관리(안 제6조)는 교육 통지, 대상자 명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교육 유예 및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은 교육 유예 및 면제의 구체적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교육실시 등 보고 및 불참자 조치(안 제8조∼제9조)는 교육 실시 등 보고의무와 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우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1월 1일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지리·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된 「지방일괄이양법」 제13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서 기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내용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보입니다.
관련 조례의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4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12개 구에서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서초구 노래연습장 현황 자료는 검토보고서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주류판매, 접대부 알선 등과 같은 불법영업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영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한 12개 정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교육을 받은 곳이 교육을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차별화된 점이 있으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올린 내용하고 그 부분에서 어떤 실행되고 있는 데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되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박종덕 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종덕
위생과장 박종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3월 23일부터 시행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12개 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금년도에 코로나가 발생되어서 지금 전부 다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료를 책자로 만들어서 신규 등록하러 오신 분한테 주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 영업자에 대한 교육은 타 구에서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교육내용은 지금 12개 구가 제정된 구가 우리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앞으로는 교육이수를 안 하면 노래연습장을 창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꼭 그렇지는 않지요, 현재?
위생과장 박종덕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주 위원
향후 그런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이수를 해야만 창업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꼭 이수를 해야만 창업할 수 있다는 조항도 특정 서비스 종목에 가면 항목이 있는 종목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구청에서 이렇게 대응을 안 하고 있으시죠?
위생과장 박종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들어오는 데가 요즘은 코로나라 그런지 몰라도 하나나 두 개 이 정도 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사전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 영업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모아서 사후 교육으로 하기 때문에 영업신고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코로나 시국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조례가 나온 지도 얼마 되지 않고 있는데 조례 자체에서는 교육을 한다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향후 이런 교육이 말 그대로 앞전에 조례에서도 관념적 조례보다는 실천적인 조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서 좋은 조례인 만큼 꼭 활용도가 높고 성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종덕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5조에 보면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박종덕 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종덕
위생과장 박종덕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간을 3시간으로 정한 것은 전에 법률에서 법 개정 이전에 시행규칙에서 3시간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에 지금 미리 등록되어 있는 대부분 보면 올해 다 등록이 되어 있네요. 등록되어 있는 조례들을 보게 되면 특별한 시간대를 정하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과는 반대로 우리는 시간을 딱 연 3시간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어서 이것은 시간을 정해두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재난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 개정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할 사항이 많았을 경우에는 그 3시간을 넘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3시간을 한다고 하는 것은 딱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생과장 박종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지 다른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에도 교육시간이 몇 시간 이상을 하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우리가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 교육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교육은 어느 정도 시간이 정해져야만 될 것 같고, 그 이후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더 교육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종배 위원
시간을 아예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이 시간을 빼버리고 우리가 상황에 맞추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오히려 운영하는 데도 그게 더 수월해 보일 것 같은데요.
위생과장 박종덕
3시간으로 정한 것은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에 재난에 관한 교육이 있고 영업자 준수사항 또 법령 교육 또는 우리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있기 때문에 아마 3시간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렇게 검토해 보시고요. 만약에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최소시간이 3시간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 3시간으로 한다고 하면 나중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께서도 ‘나 3시간 다 받았는데 왜 또 나오라고 하느냐’ 이런 어떤 항의도 받을 수 있거든요.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볼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위생과장 박종덕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이고 상위법을 보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에요. 음악산업진흥인데 어찌 보면 이게 우리가 위생과에서 하는 업무가 맞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 중랑하고 서초 우리만 위생과에서 업무를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질의는 아니고요. 공중위생 이런 것들은 다 목욕탕, 이미용, 세탁, 숙박업 이런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관광 쪽에서 하는 것은 PC방이나 영화관이나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는 보면 노래연습장도 허가권자가 위생과예요. 타 구는 그렇지 않지요? 중랑하고 서초 제외한, 과장님?
그래서 저는 이게 보건소에서 과연 이 업무를 맡는 것이 맞는지 문화관광이나 문화 쪽에서 맡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쓰셔서 나중에 업무가 나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께서 의견을 피력해 주셨는데 이것 위생과가 원래는 시민국, 지금의 주민생활국 거기 소관 사항이었다가 민선 4기인가 5기 때 보건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업무가 보건소 쪽으로 이양이 되었는데 실질적인 허가권자는 보건소장도 서초구청장 안에, 구청 안에 본청 있고 보건소도 있고 또 동주민센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검토해야 될 사안이다. 원래는 위생과가 시민국, 주민생활국 이런 쪽에 있었는데 업무 이관되면서 보건소로 넘어왔거든요.
안종숙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검토해 볼 사항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5명)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보건소장 우선옥 세무관리과장 송주희 위생과장 박종덕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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