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8대▼

307회▼

본회의▼

제307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307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1년 06월 0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초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서초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2. 서초구립 방배그랑자이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3. 서초구립 서초그랑자이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4.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허은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초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서초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2. 서초구립 방배그랑자이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3. 서초구립 서초그랑자이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4.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6. 휴회의 건
10시 20분 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숙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먼저 제307회 제1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2021년 5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철회 내역입니다.
의안 접수 내역은 2021년 5월 6일 김정우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37건이고, 의안 철회 내역은 2021년 5월 17일 발의자인 김정우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철회안 등 4건이며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25일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 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3차에서 제14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본회의 보고(의안 접수 및 철회 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유현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0시 22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2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2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미효의원, 이현숙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23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잉여금 증가분을 주 재원으로 하여 보조사업 추진 완료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영유아 보육료,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등 국·시비 매칭에 따른 구비 분담액 의무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관내 자영업자 초스피드 대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과 제설장비 확충, 이면도로 열선 설치 및 지중화 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 약자와의 동행, 생활안전 확보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1년도 기정예산 대비 6.07%인 470억 3871만 6000원이 증가한 8214억 8208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61억 7145만 2000원이 증가한 7735억 1669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 6726만 4000원이 증가한 479억 6538만 5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증가분 8억 2103만원, 국·시비보조금 증가분 80억 5709만원,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81억 4315만 7000원, 전년도이월금 191억 5017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분야별 증감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84억 497만 6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303만 9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억 7417만 9000원, 환경 분야 1억 5518만 8000원, 사회복지 분야 200억 1200만 3000원, 보건 분야 25억 9224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7426만 3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3억 1221만 1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4억 6659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2억 3333만 5000원, 예비비 및 기타 13억 4342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 통·반장 신문 구독료 3840만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운영 17억 4228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서초코인시스템 운영 6239만 6000원,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 1억 962만 4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위탁 공공체육시설 고정비용 손실보전 2억 7017만 9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환경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에 1억 85만원, 사회복지 분야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설립 2억 9920만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1억 3938만원, 구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2100만원, 아동지킴이 운영 3024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4억 2752만 1000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4억 4549만원, 서리풀샘 사업 941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 8344만 6000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지원 2억 1089만 6000원,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운영 4499만 9000원,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40억 85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9억 3354만 2000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 1735만 3000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5억 3146만 1000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억 7386만 7000원, 서초 아이돌보미·서초 손주돌보미 지원 3억 9368만원, 다자녀 가정 물품 지원 1억 4000만원, 노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1억 632만 4000원, 다음 보건 분야 서초구 전 지역 금연구역 확대 2억 3260만원, 방역기동단속반 운영 711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동물친화도시 조성에 512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서초사랑상품권 운영 22억 2000만원, 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 초스피드 대출 20억원,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사업 5000만원, 또한 교통 및 물류 분야 서래초교 주변 외 1개소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에 3억 8300만원, 빛공해 없는 밝은 골목길 조성사업 6억 9718만 3000원, 제설 대책 업무 9억 7288만 8000원, 이면도로 열선 설치공사 1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바우뫼로6길 지중화 사업 6억 6000만원, 서래로10길 지중화 사업 9억 1000만원, 서초대로74길 지중화 사업 12억 2068만 9000원,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5억원, 안골천 우수암거 단면확장공사 13억원, 서초형 도시재생 추진 3억원, 서초 나비플랜 수립 1500만원, 서초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4억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12억 1399만 8000원이 증가되어 74억 9368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84%인 8억 6726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 731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분은 전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 1억 5736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분은 건축물 안전관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4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2억 3677만 3000원 등 6억 367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구룡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12억 6695만 7000원, 이수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4억원, 교통법규 위반 단속 CCTV 운영 4억 55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464만 1000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적립금은 15억 1982만 5000원이 감액되어 64억 6655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4개 부서에 총 15개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총 규모 2166억 3268만 2000원으로 2021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2164억 4290만 9000원입니다.
기금별 변경내역은 체육시설수입 적립기금은 코로나19로 정상운영이 어려운 체육시설 수탁업체의 의무적립금 감면과 2020년 결산으로 인한 예치금회수 금액을 반영하여 총 4억 352만 8000원을 예치금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수입부분의 예치금 회수 금액 변동으로 인한 지출부분의 예치금 조정을 반영하여 보육기금은 12억 5993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은 2억 9196만원을 각각 예치금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중소기업 및 지역개발 분야 등의 경비 증가에 따라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최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주민 생활안전과 안전에 필요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허은의원 발의)
10시 33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82호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근거하여 금번 제30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구정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6월 4일, 6월 10일 2일간, 본회의장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의 규정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허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고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준 밝은미래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소상공인 지원범위를 서초구 거주와 상관없이 서초구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 및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3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38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미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미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준 밝은미래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인 청년 취업지원 등에 관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포괄하고 있으며, 특히 본 조례의 효력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조례이기에 명시적으로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박미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40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준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정비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시 휴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등 조례를 현실화하여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최원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43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수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김성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서초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45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0항 서초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우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45호 서초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중간 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 방향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 네트워크를 갖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45호 서초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ㅇ서초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김정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서초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48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1항 가칭 서초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허은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허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38호 가칭 서초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재숙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대하여 장애의 조기진단과 시기적절한 발달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서초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38호 가칭 서초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허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가칭 서초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서초구립 방배그랑자이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3. 서초구립 서초그랑자이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50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2항 가칭 서초구립 방배그랑자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가칭 서초구립 서초그랑자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지남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지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43호 및 제444호 가칭 서초구립 방배 및 서초그랑자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재숙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방배3동 소재 방배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한 방배그랑자이아파트와 서초2동 소재 무지개아파트를 재건축한 서초그랑자이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자격이 있는 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43호 및 제444호 가칭 서초구립 방배 및 서초그랑자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한 일괄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방배그랑자이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방배그랑자이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 서초그랑자이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서초그랑자이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박지남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가칭 서초구립 방배그랑자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가칭 서초구립 서초그랑자이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54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40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순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40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ㅇ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김성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56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장옥준의원, 이현숙의원, 오세철의원, 박지남의원, 최원준의원, 김정우의원, 김성주의원, 허은의원, 박미효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 개의 결과 위원장에는 박미효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성주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16. 휴회의 건
11시 05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안숙 최종배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김성주 안종숙 허은 김익태 고광민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9명)
구청장 조은희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