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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05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발류결정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전경희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김정우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5.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발류결정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장옥준의원 대표발의)
10시 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숙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먼저 제306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접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6일 김정우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석면안전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심사 내역입니다.
2021년 5월 7일 행복위에서는 총 5건의 의안이 심사되었으며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전경희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같은 날 재건위에서는 총 6건의 의안이 심사되었고 고광민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원안가결되었으며, 김정우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고, 김정우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부결되었습니다.
2021년 5월 10일 행복위에서는 총 6건의 의안이 심사되었으며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가칭 서초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4건이 원안가결되었고, 김정우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으며,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같은 날 재건위에서는 총 4건의 의안이 심사되었고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김정우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이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2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본회의 보고(의안 심사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유현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전경희의원 발의)
10시 02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지남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지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전경희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구 소재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토론 중 고광민위원으로부터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지원대상에 구청장이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박지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김정우의원 발의)
10시 05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미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미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김정우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초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항들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토론 중 허은위원으로부터 상품권 발행 및 가맹점의 등록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서초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박미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고광민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제5항이 신설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구성·운영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주민참여예산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김성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10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4항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준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39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재숙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취업훈련, 사회적응 교육 및 평생교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39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최원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발류결정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장옥준의원 대표발의)
10시 12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5항 일본 후쿠시마 원안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 전면철회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장옥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옥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15명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448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4월 13일 발표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일방적 방류 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자료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독단적인 방류는 한반도 주변 바닷물의 심각한 오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의 방류결정을 규탄하고 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장옥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결의문 낭독 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구호결의 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 낭독 후 같이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의원, 허은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김성주 의원
허은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125만톤이 넘는 막대한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겠다고 공식 결정했다. 일본의 이 같은 결정은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물론 환경운동 및 시민단체와 자국 어민들조차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처사이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제거설비 처리를 통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낮춰 해양으로 방류하겠다고 하지만 물속에 섞인 삼중수소는 기술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일본 정부 주장대로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방출돼 희석된다고 할지라도 방류된 방사능 총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더욱이 오염수 방류로 인한 1차적인 직접 피해는 후쿠시마 연안 일대고 이후 북태평양 해류를 타고 220일 이내 제주도, 400일 안에 동해에 도달해 해양오염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도 도출돼 있는 상황이다. 결국 방사능 물질이 해류를 따라 돌면서 지속적으로 바다와 해양생태계를 오염,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등 주변국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일이다. 무엇보다 지리적으로 일본과 인접한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적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의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은 곧, 국경을 초월한 해양오염으로 이어지고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구적 재난의 출발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44만 구민의 뜻을 모아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뜻을 전하는 바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사회와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성적 선택을 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심각한 해양오염 및 인류의 재난이 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2021. 5. 1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
(일동착석)
의장 김안숙
김성주의원, 허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폐회
출석의원(15명)
김안숙 최종배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김성주 안종숙 허은 김익태 고광민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8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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