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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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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05월 0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1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40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40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인 구룡공영주차장 신축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양재2동 지역은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주택과 상가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주차난으로 이면도로에 불법주차가 많으며 주차면 증설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노후된 구룡공영주차장을 철거하고 해당부지와 인접 도로 그리고 버들어린이공원 부지에 걸쳐 지하3층∼지상4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으로 신축하여, 인근 주택가 및 상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상부에는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구룡공영주차장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재2동 지역은 다세대주택과 상가가 혼재되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으로 서초구 18개동 중 불법주정차 민원건수가 서초구에서 2위로서 공영주차장 확보가 시급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양재2동의 주차수급률은 82.7%로써 서초구 전체 주차수급률 91.1%에 비해 8.4% 낮은 수준이고, 구룡공영주차장 인근 주차장 확보율은 73%에 불과하여 불법주차 비율이 주간 73.4%, 야간 69%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구룡공영주차장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월 정기주차 113명, 월 정기주차 대기자 131명이고, 시간주차 이용자가 월평균 2873명이며, 구룡공영주차장 반경 150m 이내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는 110명이며, 대기자 103명인 것으로 조사되어 주차장 확충이 시급한 지역인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은 구룡공영주차장 부지 및 인접한 도로, 버들어린이공원 부지에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통해 지하부에 주차장과 지상부에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0억원이며, 전액 구비로 편성 예정입니다.
층별 배치계획에 따르면 지하3층∼지상1층 일부에 주차장이 건립되고, 지상1층 일부∼지상4층까지 주민편의시설로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서리풀노리학교, 느티나무쉼터, 인공지능육성센터의 용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주차장 면적비율은 연면적의 73.6%로써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기준 70%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개요 및 항목별 세부산출근거는 검토보고서 5페이지부터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의견으로 구룡공영주차장 신축사업은 양재2동의 토지이용 특성에 따른 주차난 문제와 주차수급률 및 주·정차 민원 발생 건수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과장님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요즘 현재 신축공사라고 보면 첨단 주차장에 대한 어떤 내용이 정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주차장을 단순하게 주차만 하는 공간이 아닌 스마트한 충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이 아마 일어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여기에서 아마 신축계획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떤 계획성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최첨단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예산 편성을 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실시간으로 주차공간이 비었는지 그런 시설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앱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차가 비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일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입구에 진입하기 전에 지금 현재 만차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지 몇 대가 비어 있는지 그런 일부 시설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또 하나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늘어날 예정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룡 여기 주차장에도 그런 전기충전소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경영면에서는 여러 가지 충족할만한 어떤 내용을 말씀했다고 제가 봅니다. 향후 신축인 만큼 요즘에 주차장에 관해서는 차들이 다 고급차이고 좋은 차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 맞는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뭔가 앞서가는, 늘 말씀드리지만 서초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일단 향후 이 설계도라든지 향후 계획이 잡히면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여 주시고 앞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양재 구룡주차장 관련되어서 전반기 때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굉장히 주변이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안전등급이 C등급이기 때문에 빨리 이것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들은 현장에서도 아마 확인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이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요, 과장님?
위원장 오세철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커다랗게 안전에 관한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공작물로 되어 있던 주차장을 다 철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땅이 빈 땅에 거기다 저희가 선만 그어서 지금 주변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주변에 있는 거주민들을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하고 공유주차 7면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 시설물로 인한 커다란 문제는 안전상 문제는 없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구룡주차장을 신축하기 전까지 아무래도 그 주변 주민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변에는 빌라가 굉장히 많고요. 사실은 이 구룡주차장 신축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계시고 또 공사소음이라든지 안전상의 우려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전부터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죠, 사전에 주민들께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달라. 그리고 일부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발생될 수 있는 피해와 안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앞에 있는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지금 우리가 한 10억 정도를 들여서 공사를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지금 그쪽에 지적하신 대로 양재천근린공원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사전에 저희가 물론 여기 구룡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고 ······.
최종배 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 많이 떨어져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도보상으로도 한 500M 안쪽에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고 그 중간에 계신 분들은 양쪽 주차장을 다 활용이 가능할 정도의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면 확보율이 한 73%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양재천근린공원 주차장이 들어오게 된다면 먼저 들어온 것이 맞지요, 먼저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구룡주차장의 신축현장은 확보율이 좀 많이 높아져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계획은 조금 일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차장 면적을 줄인다든지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었던 내용은 여기 지금 주민편의시설 배치계획을 보게 되면 노인정은 없어요. 사실은 지역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요구하셨던 부분이 동산노인정 저 북측에 있는 것 하나 이외에는 남쪽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인정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 배치계획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확인이 되어요. 주차장 면적을 줄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시설을 다시 한 번 재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재천공영주차장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을 우려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쪽에 수요분석을 지금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거기에 그 땅이 아깝기 때문에 지하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하1층을 파느냐, 지하2층을 해서 200면을 확보하는 것이 어떠냐는 또 그런 의견도 많이 있어서 지적하신 대로 그 주변에 불법주차가 너무 심각해서 차라리 지하2층을 양재천 거기를 지하2층으로 파서 200면을 조성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다면 여기 구룡 짓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양재천을 지금 몇 면을 하는 것이 좋은지 거기 타당성 지금 분석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
최종배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자, 여기 지금 의안검토보고라든지 우리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와 있는 내용에는 지금 제가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이신 안종숙위원님께서 전대 때부터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 하나였고 그때는 양재천근린공원에 대한 주차장은 아예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구룡주차장과 앞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같이 함께 개발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말씀했던 부분이고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이 되는 단계에서 양재천근린공원이 이번에 또 새로 추가적으로 조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면적을 줄이든 어떤 다른 별도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관련해서 수요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재천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변 불법주차가 심각해서 200면으로 하자는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100면으로 당초 계획대로 할지 또 200면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교통흐름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쪽에 사실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방로도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
최종배 위원
예, 문제가 심각하죠. 주말에 주차문제 때문에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너무 심각해서 차라리 양재천을 200면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양재천이 만약에 200면이 들어가게 되면 과장님 이것은 당연하게 이 구룡주차장은 주차 면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구비로 280억원이 전액 편성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도 왜 시비 매칭, 우리가 지원을 못 봤나요? 그런 것도 그렇고 앞으로 280억원이라고 하는 이 구비 전액으로 편성되는 부분들도 조금 더 예산의 절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산노인정밖에 없는 양재2동 현실을 반영해서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노인정이 이쪽 복합시설에도 같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주민들과도 한번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룡터널 주차장 신축하는데 주민들하고 의견은 어디까지 와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반포4동이 계속 문제가 되어서 이것 또한 이렇게 일이 늦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의견수렴을 같이 하고 있나요?
위원장 오세철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룡주차장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분들한테 미리 말씀들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알고는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거기 거주자우선 그것을 하면서 또 주민들한테 또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최종배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 주변에 또 만약에 이것이 공원하고 같이 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또 하나는 구 공원하고 같이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랑 같이 함으로써 주민편의 복합시설을 또 저희가 더 넓게 주민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
장옥준 위원
과장님, 저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있어서 지금 우리 반포4동이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이런 일이 또 생길까봐, 그러면 이것 다 예산이고 일이 늦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냐는 것만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소통이 돼서 일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그럼?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
장옥준 위원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우리 동료위원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양재천근린공원 주차장 지금 추진 중이고 수요분석 중이고 지금 결과도 없는데 대수를 여기는 100대를 해야 되나, 뭐 200대를 해야 되나 하는데 여기 또 200대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 없이 지금 이렇게 주차장 대수만 늘린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사실 말이 280억이지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이것보다 더 들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것이 나온 숫자만 280억일뿐이지.
그래서 이것은 수요분석이 나와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를 100대를 해야 되는지 200대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해도 되지 않을까, 본위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들어온 것이니까 이 사업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차원이 아니고 급하게 이렇게 가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더 좋은 시설을 대체할 수 있으면. 지금 동료위원님 말씀에 거기는 뭐 노인정도 없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어차피 이번에 설계만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설계만 편성이 됩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만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계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급하게 하지 말고 주차장에 물론 편의시설도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고민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세철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저희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주차 수요는 그쪽에 심각한 불법 주차 때문에 ······.
장옥준 위원
이것은 저희 의안검토 다 하고 들어왔으니까 심각한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 수요분석 중인 것이 아직 결과도 없고 데이터도 없는데 멀지 않은 지역에 또 이렇게 주차장을 건립을 하고 추진 중에 있으니까 지금 양재천 근린공원 주차장 수요분석은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5월 중순이면 나옵니다. 참고로 ······.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거 5월 중순에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 다 드리세요. 그래가지고 이 분석결과를 보고 그러고 나서 또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될 것 같으니까, 집행부도 100대를 해야 될지 200대를 해야 될지 지금 아직 결정을 못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저희가 당초에 양재천 한 것은 구룡을 예상을 하기는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재천 주차장 규모를 더 늘릴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조사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지 구룡주차장하고는 좀 별개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
장옥준 위원
아니, 일단 계획안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를 분석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동료 위원님 질의에 100대를 할지 200대를 할지 분석을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 결과를 좀 보고 조금 급하게 안 가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에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반포4동도 계속 설계가 나오는데 공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에요, 우리 과장님. 거기도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을 벌려만 놓고 지금 되어서 저희한테 결과를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자, 이것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이게 주차장이 준공연도가 2002년이죠? 지금 20년도 안 됐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2021년 2월 24일 공작물 철거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어떤 공작물을 철거한 거예요?
위원장 오세철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 철골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작물 형식의 쇠파이프로 전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주차장이었습니다. 바닥도 그렇고 철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공작물을 철거한 상황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공작물을 철거했으면 지금 현재 주차를 못하는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바닥면에 주차선을 그려서 그 주변에 계신 주민분들한테 신축하기 전까지 거기를 거주자우선주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없는 지경이기 때문에 공작물을 철거하고 바닥면적에만 거주자우선주차를 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사전에 와서 뭘 좀 설명을 해야 알지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 주니까 모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죄송합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층별 주민편의시설 배치계획을 보면 저는 심히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느티나무쉼터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 동별로 배분 주민편의시설을 보면 양재동에는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양재노인복지관이 있고 인근에 느티나무쉼터 있고 내곡동에 또 주민편익시설 있고 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주차장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느티나무쉼터가 참 좋은 시설이기는 한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내곡느티나무쉼터를 추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 알아요. 알지만 이렇게 시설을 많이 하면 나중에 운영비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심히 우려되는 입장입니다.
그러고 이게 보면 뻔해, 맨날 주민편의시설 배치계획 그러고 이게 주차 이렇게 해서 30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으면 주차면수는 90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평소보다. 93면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 돈 진짜 가성비가 맞는 것인지 우리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가성비가 맞는 것인지 진짜로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주민편의시설을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지으면서 돈을 300억씩 들이면서 주차면 93면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구룡공영주차장은 우리 구에서 처음에 리모델링으로 하겠다고 해서 리모델링으로 추진이 됐었다가 양재2동이 보면 사실은 동주민센터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주민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해서 그 옆에 공원까지 해서 지하로 주차장을 해 보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상당히 반겨요. 이 주차장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 양재1동도 양재천변에 공원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지금 주차장이 건립이 됐나요, 이쪽 양재천변에?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양재공영 거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직 지금 건립 중이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양재2동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기가 90면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지금 양재천근린공원 주차장이 100면에서 200면으로 늘어나고 이러면 주차 보급률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주차난은 확실하게 해소가 되는 것이죠? 이 2개가 건립이 되었을 시에.
위원장 오세철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구룡주차장하고 양재천 주차장을 200면으로 했을 때 여기 통계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월 정기주차가 그동안에 111명하고 대기자가 131명하고 거주자에도 한 100명 정도 그렇게 대기자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됩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은 구룡공영주차장만 한해서인 것이지요, 여기는? 양재2동 전체의 그 주변에 주차수급률하고 지금 여기 양재2동 주차수급 현황이 맞네, 이것은. 그렇죠? 82.7% 양재2동 주차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그것은 수급률이고 저희가 공영주차장 그동안 이용한 현황을 보면 ······.
안종숙 위원
구룡공영주차장 이용현황에는 113명, 131명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구룡주차장 월 정기주차가 113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자가 131명, 그러니까 이것만 따져도 240명이 넘습니다. 240명이 넘고 그 주변에 거주자 대기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양재천을 200면을 지어도 근근이 소화가 되는 ······.
안종숙 위원
저는 200면을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200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양재천근린공원도. 그렇게 해서 양재2동이 사실은 그전에 제일 차를 견인해 가는 것도 많았고 지금은 좀 덜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많았고 불법주차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삼호물산 쪽으로 해서 양재천근린공원 주차장 주변에서 족구장까지 가는 데는 물론 서울시에서 시간별로 주차를 할 수 있지만 거기에 퇴근 이후에 주차를 해 놓으니까 상당히 교통 흐름에 방해도 많이 됐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최종배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양재2동은 어르신 인구가 많아서 동산마을 경로당으로는 많이 부족해서 경로당을 하나 더 어디에 해주자 했는데 이게 느티나무쉼터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그 사항에 대해서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주차장에 관한 부속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대시설 가능 건축물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 그것 중에 저희가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은 노유자시설이라는 법적인 용어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제한시설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부대시설 시행령에 보면 가능 부대시설로 건축 가능한 시설물 종류에 안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참고로 이것하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유사한 시설이 느티나무쉼터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저희가 이 양재2동 주변에 계신 분들 457명을 대상으로 사실 조사를 해 봤는데 느티나무쉼터를 원하는 분들이 238명으로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 노인분들을 위한 시설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
일단 그전부터 양재2동에서는 경로당을 건립해 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해소를 느티나무쉼터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구룡주차장하고 버들어린이공원하고 사이에 이면도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 도로를 관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신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그것도 ······.
안종숙 위원
왜냐하면 도로지하로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양재1동 공원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거기는 도로가 없어요. 공원하고 바로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곳은 이면도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바로 사이에 이면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작년 말에 소관부서인 도로과하고 물관리과 그리고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모여서 현안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거기에 저희가 약 90㎡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도로과하고 물관리과에서는 그 부분을 3m 정도를 떼어서 그 아래로 저희가 주차장 차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3m 정도를 도로 상태를 유지하고 그 하부를 이용하게 되면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어쨌거나 양재2동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어느 정도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 층별 주민편의시설 이것은 계획이니까 앞으로 또 더 좋은 어떤 안이 있으면 서로 주민들하고 또 의회하고 협의해서 잘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공유재산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재무적으로는 문제없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최부천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부천
재무과장 최부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이 ······.
재무과장 최부천
어떤 쪽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80억 규모를 말씀하시는지?
김성주 위원
예, 문제없습니까?
재무과장 최부천
구비 280억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 장옥준 위원장님이라든지 전경희위원님 다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나 반포 쪽도 사례를 말씀해 주셨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시급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의 계획안입니다, 계획안. 계획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계획안이 올라오면 어떤 계획안이 떨어져야 계획을 세우고 설계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통과를 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다른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는 빨리 계획안을 통과시키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게 주차장특별기금으로 다 쓰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오세철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장옥준위원님, 주차관리과장 박형태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옥준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이 사항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액 사용합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전체 460억 정도 됩니다.
장옥준 위원
460억 있는 데에서 이번에 한 300억 가량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에서 300억이 다 나오는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저희가 금년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금년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 또 하나는 저희 예산에 보면 적립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70억이 있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금년에 만약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설계비가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 사항만 금년에 쓰고 ······.
장옥준 위원
12억이 설계비에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금년 설계비가 12억 금년에 사용 ······.
장옥준 위원
설계비가 12억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그리고 내년도에 100억 ······.
장옥준 위원
내년도에 본예산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장옥준 위원
그게 얼마가 들어와요? 내년 계획은.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내년에는 106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2023년도에는 133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적립금도 있고 예비비도 있기 때문에 예산에는 커다란 저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옥준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이 계획안만 들어오면 이번 추경에 12억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진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옥준 위원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생각이 다르신 분이 계시니까.
위원장 오세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10시 51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8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질의 중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질의에 앞서 이향범 재산세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박지남의원님께서 2020년 12월 31일 발의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일시는 2021년 2월 2일이고요. 지방세심의위원 위원장 외 10인이 참석을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결과는 부적정으로 나왔고요. 기타의견으로 첫 번째가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의 표준안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자치구간 형평성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서초구만 단독으로 착한임대인에 대한 감면을 추진할 경우 세부담 역진성을 감안해서 재산세감면 범위를 재산세액의 20% 이내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산세감면 대상 임대료 인하기간을 소득세와는 달리 재산세 과세기준을 감안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저는 우선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고 마치겠는데요. 서초구만 문제가 있다 하면 방금 재산세과장님께서 그런 워딩을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재산세 감면 조례는 서초구만 당시 해서 올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은 지방세심의위원들의 심의결과를 설명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부분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작년 8월에 구청장협의회 때 청장님께서 재산세감면을 공동으로 전체 25개 구청이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24개 구청이 반대를 했던 사항이고 이번 것은 11월 25일 구청장협의회 도봉구청장님께서 구청장협의회 회장이신데요, 발의를 하신 것입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발의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11개 구청이 동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러면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때 24개 구청장이 다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감면 조례는 어쨌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안 하셨어야 맞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뭐 여기서 발의를 해서 한다, 그것이랑은 조금 말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때는 안 된다고 24개 구에서 했는데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이 조례를 만약 실행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진성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지금 우리가 착한임대인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올해는 77%까지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거기에 또 50%를 하면 127%가 되어서 세금에 대한 역진성이 발생된다라는 것이 ······.
전경희 위원
역진성이 뭔지, 쉽게 설명을 하세요. 일예를 들어서 딱 사람이 알아듣게 위원님들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지금 세액공제가 정부에서 이렇게 해준 것이 77%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50%를 감면해 주면 세금 낸 것에 대한 오히려 127%를 혜택을 보니까 27%가 오히려 더 나간다 지금 그 이야기이시잖아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지, 역진성을 자꾸 강조하면 그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5분발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제가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가 모법이 바뀐다고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시죠, 과장님. 과장님하고 여러 번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다가, 모법이 바뀐 게 언제인지 내가 지금 5분발언을 한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그런데 그것 한번 모법 바뀐 것이 언제인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모법이 바뀐 것은 올해 2월 말에 작년까지는 50% 세액공제를 해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70%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변경된 것입니다.
전경희 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77%가 확정이 된 것이잖아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확정된 것입니다.
전경희 위원
70% 하고 또 7%는 뭐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방소득세입니다.
전경희 위원
지방소득세, 문제가 그러면 50%를 지금 해 주면, 그래서 이 모법이 바뀐다고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잘 아는 동료의원이 이것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당 의원님한테 이것을 자료를 주어가지고 제가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이것이 그러면 이제 그렇다손 쳐도 이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면 127%이기 때문에 27%를 오히려 더 혜택을 보기 때문에 지금 불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그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남의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의원
우리 존경하는 전경희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내용 재산세과장님의 말씀이 계셨고, 제가 발언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어서 방배먹자골목, 카페골목 등 상가번영회에서는 현수막을 게시했고 작년부터 부산 등으로 이것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법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의위원회 내용을 참 잘 들었고요.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방배먹자골목이나 카페골목에 가면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상가를 위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전주시가 50% 감면을 하다가 70%로 최근에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감면 혜택을 20% 더 늘렸거든요. 그래서 건물주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확대되었다 이런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445명 건물주에 대해서 1억 4100만원 정도의 재산세감면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의 의견은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아까 제가 17조 2항에 감경기준을 인하금액의 100분의 50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수정발의가 된다면 우리 서초구가 지금 지역경제 어렵고 코로나 상황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큰 소액 상공인, 자영업자한테 혜택이 되지 않을까, 간곡히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세철
박지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현재 77%했을 때 어떤 방향을 여기 제시해 놨고, 우리가 앞전에 통행혼잡세가 교통세 통행료가 있는데 그것하고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통행료를 왜 물리느냐 하면, 혼잡한 도로환경을 없애기 위해서 통행의 어떤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만든 것이 통행료입니다. 통행료 없다보면 이렇게 몰리는 것이죠, 그쪽에 집중되면서 더 혼잡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듯이 이 세금도 지금 현재 77%에서는 이 예산 금액이 환급이 되지만 조금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재정부담이 더 불어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 금액으로 했을 때는 지금 현재 4억으로 나와 있는지,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오지만 이 하나가 좀 더 늘어나면 ‘어, 나도 시작할까, 나도 시작할까’ 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재정부담이 생각만큼 우리가 예상하는 것하고 다르게 나온다는 이야기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를 하셨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유흥주점 협회장이 방문했는데 15개월 동안 문을 열지 못 하도록 이렇게 강제로 조치를 해가지고 영업을 못 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 재산세가 억 단위로 나옵니다, 유흥주점은. 보통 일반 세금의 15배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론 소수예요 많지는 않아요. 한 20개에서 많아야 40개 미만인데 그분들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또 관광업 또 여행업, 호텔 운영하시는 분들 전부 다 찾아와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감면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가십니다. 그런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이제 아까 역진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100원 냈는데 50% 해 버리면 27% 더 받아가니까 127원 돌려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서 지금 아까 우리 박지남의원님도 설명 한번 해주셨습니다. 전주 사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유사 사례로 서울시내에서는 여기에 버금가는 조례를 만든 데가 없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는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은 지방이랑 다르게 서울에 맞는 또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저희 착한임대인 지원한 액수가 한 그러니까 건물보수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요, 500만원 이하에서 지원하는데 그것이 56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현재 통틀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초구에 ······.
재산세과장 이향범
작년에 56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올해도 많이 신청이 됐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올해도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우리 박지남의원님이 조례를 낸 것은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구도 재정이 있어야 운영하는 차원에서 사실 서초구에서 이것을 시작한다, 타구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부분에도, 사실 재산세 부분에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가지고 대단히 눈총을 받고 항의전화도 많이 받고 그런 사례에서 저도 참 제 자신이 자숙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동료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한다면 뭐 저라고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역진성이라는 것이 아예 돈을 지금 주는 경우입니다. 100원 냈는데 127원 주는 경우인데 이런 사례를 25개 구에서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늘 25분의 1에서 또 저희가 한 번 앞질러 나가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 정 하고 싶다면 또 뭐 %를 아예 낮출 수 있는 방향을 없는지, 지금 우리 박지남의원님 계속 지금 연속해서 1월달에 올리고 또 올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뭐 현실은 누구보다 저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공감은 하지만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낸 것보다 더 돌려받는 사례는 극히 아주 드문 일이고 우리가 세금으로 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서 구의회도 정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에서 저희가 방향제시를 갖다가 좋은 쪽은 없는지 한번 고민한다면 의견은 있는지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착한임대인에 대해서 도봉구청장님께서 구청장협의회 회장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서울시나 또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만약에 한다면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어떤 생각을 이렇게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 부분은 국회에서도 이 세금을 잘못 방향이 잡히면 모든 주민의 민심이 바뀌는 것은 누구보다 이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세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깊이 고민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마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이것 재산세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 이것이 지금 착한임대인에게 세제를 혜택 주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이것은 꼭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과장님 제 방에 불러가지고 작년 5월부터 제가, 5월인가 4월인가 5월도 더 되었나 그때부터 이것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제 방에 몇 번이나 오시고 팀장도 오시고 했었는데 그때 가장 주안점이 뭐냐 하면 이것 모법이 바뀔 것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냐, 이래서 기다리기 시작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타 시·도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때도 제가 조사를 다 했었고, 그랬는데 이것은 정말로 소상공인 혜택을 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착한임대인이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법에서 70%에서 77%까지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많이 해 주는 거야. 그러면 사실 77%만 해 주어도 돈 100만원 깎아주면 77만원을 도로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착한임대인입니까? 어떤 임대인은 내가 이렇게 깎아주는데 내가 이렇게 세금 받는 것이 착한임대인, 이 생각까지 할 것 같다는 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착한임대인 지방에서 많이 했는데요. 재산세 감면을 해 준다고 해서 거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착한임대인인데 그런 것을 감면을 받고자 임대료를 경감해 주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77%까지 경감을 해 주는데 서초에 임대인들이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재산세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답변이 재산세는 25개 구청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답변은 구청장회의에서 11개 구청이 발의했다 이것은 앞뒤가 너무 안 맞는 발언이었어요. 과장님, 그 발언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사실관계가 아니라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때는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11개 구가 찬성했으니까 그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것은 앞 뒷말이 안 맞는 얘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협의회 측에서 제안이 들어온 사항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그때 재산세는 우리가 하자고 발의를 한 것이지만 제안을 했지만 이번 착한임대인에 대해서는 구청장협의회장이 먼저 제안을 해 주셨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 설명은, 답변은 부적절했다 그러니까 일적으로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일적으로. 우리 과장님 답변이 일적으로 앞 뒷말이 안 맞는 답변이었다, 본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면 우리 박지남의원이 이 조례를 내서 100분의 50을 수정할 생각이 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100분의 20 이하로 하겠다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이 맞다는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11개 구청이 동의를 했다, 그러면 25개 구가 다 동의를 해야만 이것을 할 계획이신지 이것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동의를 하면 아마도 동의한 구청은 다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구도 동의를 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11개 구에 저희 구도 들어갑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저희 진행할 계획이세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구청장협의회에서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도 서울시도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준다 ······.
장옥준 위원
서울시에서도 매칭을 해 주겠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런 차원에서 발의를 한 것이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되면 동의도 했고 추진할 생각이 있는 것이죠.
장옥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의원님이 먼저 발의했으니까 그 동의에 수정해서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의원 발의를 이렇게 부결시키고 다시 집행부안으로 내야만 됐는지?
재산세과장 이향범
집행부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안으로 공통된 안을 가지고 우리가 공통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의 어의만 다를 뿐이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어쨌든 이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동의한 상태이고 언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면 바로 우리는 이미 동의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장옥준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러면?
재산세과장 이향범
이제 추진하면 바로 되지 않을까 ······.
장옥준 위원
그게 언제냐고요? 우리 소상공인들은 다 급하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지금 서울시 착한임대인 지원책을 보니까 서초구가 5600만원밖에 혜택을 못 받았다면 이것은 굉장히 미미한 거예요, 서초구에 얼마나 많은데. 본위원 생각에는 너무 미비한 대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해서 이게 안을 내준다는 게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입니까? 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언제쯤 될 것 같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6월 전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생각은 6월 안에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장옥준 위원
그러면 6월 다음 정례회 때는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해도 됩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것은 그쪽에 추진하는 것을 봐서 ······.
장옥준 위원
그러면 그것도 저희들하고 어떻게 추진상황을 해서 해야지 마냥 의원 발의가 나와 있는데도 서울시랑 해서 예산을 받는다고 하니까 같이 도움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힘든데 기다려라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서울시에 동의를 했다니까 6월안에는 꼭 나올 수 있도록 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020년도에 우리 서초구에 착한임대료 인하액이 23건에 1억 6000만원입니다.
장옥준 위원
23건인데 1억 얼마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1억 6000, 그리고 우리가 5600만원 건물 보수비라든지 그런 것 5600만원은 30%에 해당되는 그런 액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대액에 30% 정도 해당됩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서민생활 지원 이렇게 대중교통 확충지원, 공익을 위해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세 감면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지금 우리 동료 의원인 박지남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는데 왜 다른 것은 서초구에서 제일 먼저 앞서서 하려고 그렇게 첫 번째, 첫 번째 하면서 이 조례 조금 앞서서 우리가 발의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 세제지원 우리가 감면한 액수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우리 박지남의원께서는 100분의 50을 하고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조정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 발의하면 되지요. 뭐가 문제입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시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했을 때는. 그리고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했을 때는 예산지원이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안종숙 위원
서울시에서 받는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그게 다 충족이 되는 것입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우리가 손해 보는 ······.
안종숙 위원
지자체는 25개 구는 서울시에서 만약에 얼마를 지원해 주었어 그러면 강남이나 또 도봉이나 이런 데는 조례를 발의해서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것하고 그러면 그 구에서 조례 발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액이나 이런 것은 대략.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것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감면조례에 의해서 착한임대인들에 대해서 손해 보는 액수 재산세 경감액수에 있어서 ······.
안종숙 위원
손해 보는 액수를 자치구에서 해 준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자치구에서 재산세 착한임대인 경감을 하면 우리가 추정할 때는 한 4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0% 할 때는. 그러면 4억을 우리가 예산이 손해를 보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보전해 주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안종숙 위원
4억을 다 보전해 주겠다, 그것은 아니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4억을 다 해 줄지 그것을 한 50% 해 줄지 절반 반반씩 부담하자 그럴지는 그것은 협의회 회장하고 서울시 ······.
안종숙 위원
반반씩 하겠지요, 대략. 서울시에서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럴 가능성이 많으니 그러면 이 조례가 우리가 통과가 되면 서울시 보전을 전혀 못 받는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
안종숙 위원
그럽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한번 얘기 좀 해 줘보세요.
위원장 오세철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전문위원 심경석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조례가 발의가 되면 서울시 보조금을 전혀 못 받는다 나는 좀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못 받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도봉구청장님께서 구청장협의회장께서 제안을 하시면서 서울시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지원해 주어라,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하겠다 구세 감면 조례로 재산세는 경감이 되고 착한임대인 지원이 되니 서울시도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어라 이렇게 협의가 된 것이죠.
안종숙 위원
그러면 제가 발의를 하신 동료 의원님께 한번 여쭈어볼게요. 이게 빠르면 한 6월쯤 된다고 하니 잠깐 보류를 시켜놨다가 6월에 다시 발의하시는 것은 어떤지 그것 한번 여쭈어볼게요.
박지남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장기화되고 있고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축구에서 골을 넣을 때는 위치 선정과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미 7월 이전에 모든 결정이 나야 되고 이런 시기가 우리 과장님은 장담하고 계신데 그 전에 일들을 보십시오. 25개 구 중에 여기 제가 검토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요청된 자료하고 틀린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구청장협의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다, 다 동의했다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분명히 말씀하세요. 25개 구 중에 11개만 찬성했어요. 과반수 넘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이 내용에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설득이 되려면 그런 부분이 설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은 서초구가 그동안 해 왔던 일들입니다. 전국 1위, 최초, 우리 서초가 재산세 문제로 아까 존경하는 김성주위원님 말씀처럼 언론에 그리고 소송에 참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했던 1인입니다, 그중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서울시 전체로 왔을 때 우리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지만 노원구 같은 경우는 9억 미만을 했을 때 부담이 있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들도 우리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서초구가 착한임대인에 지원하는 선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서울시 전국에 아마 구청장협의회에도 이 내용을 보고 그쪽에서도 서두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고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박지남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율을 조금 낮추어서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정해서 하면 되잖아요? 조정해서 하고 나중에 조례를 변경했을 때 개정을 하면 되잖아요? 개정해도 서울시 지원을 못 받습니까?
그것 한번 여쭈어볼게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미 거기에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임대료 감면액의 30%를 우리가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미 지원해도 조례는 만들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이미 지원하고 있고 77%를 더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100%가 완료가 다, 착한임대료로 만약에 임대료를 지금이라도 임대인이 경감을 하면 그 정도의 자기네가 100만원 경감을 하면 100만원 정도의 이익은 충분히 돌려받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오히려 임대료 인하보다는 임대료 인상 쪽으로 많은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죠. 착한임대인 그런 것을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데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올해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서초구 입장에서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안으로 해야 우리가 예산지원도 받고 또 동참하는 서로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조례를 해서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면 지원을 못 받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답을 하세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조례를 갖다가 계속해서 개정하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 ······.
안종숙 위원
아니, 무슨 조례 개정이 왜 적절치 않아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조례 개정이지. 무슨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세요.
위원장 오세철
박지남의원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그 내용은 레코드판을 틀듯이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건물 보수비 5600만원이면 우리 서초구에 건물이 5600개는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5600만원 지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23건에 1억 6000만원이 30%에 해당한다 이것 근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의 취지는 이것을 계기로 마중물이 되어서 이런 운동에 참여했을 때 임차인들인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임대료도 못 내고 문도 닫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쪽에서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런 착한임대인 조례를 통해서 임대료를 인하해 준다고 홍보도 하고 그러면 소상공인들도 거기에 힘을 얻어서 더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고 저는 분명히 win-win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저도 사업을 오랫동안 해 왔지만 건물주들이 임차인이 나가더라도 임대료를 올립니다. 인상합니다. 우리 방배동에도 그런 사례 때문에 소송 중인데 350만원의 임대료를 내던 분한테 660만원을 내라는 거예요, 건물주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착한임대인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도 옆에서 좋은 일을 하면 또 다른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그게 소상공인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조례를 꼭 구청장협의회 결정을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서울시 지원을 받아야만 되고 저는 선제적으로 하면 구청장협의회도 적극적으로 따라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올해 7월 이전에 안 하면 혜택이 됩니까, 이전에 이 조례 통과 안 하고 그 이후에 가서 또 조례를 만들면 지금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혜택 볼 수 있습니까? 소급 입법이 가능해요? 그것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착한임대인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착한임대인에 대해서 6월까지는 아마 결정이 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이 예정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별로 착한임대인의 재산세감면 조례를 제정을 할 수 있어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시작하시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무슨 언제부터 우리가 구청장협의회에 그렇게 우리 서초구에서 협의회 의견을 그렇게 잘 따라서 뭐 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 이 문제는.
그래서 조례를 저는 일단 그 100분의 50이니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맞춰서 일단 조례를 통과하시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집행, 저기 구청장협의회에서 그것이 나왔을 때 또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계속 답변하시죠.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서초구에서 이런 것 조금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재산세감면 조례도 그렇게 선제적으로 하면서 이것은 왜 못 합니까? 언제부터 구청장협의회를 그렇게 그 협의회 이야기를 따랐습니까? 우리 서초구에 상가 지금 어려운 분들 빨리빨리 좀 해 주자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조례 제정도 할 수가 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일문일답으로 짧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 6월에 협의회에서 한 것을 하시겠다, 20% 이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을 이렇게 저렇게라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인하에 동참을 한 것은 맞잖아요, 맞지요?
자,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받고 싶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가 했으면 좋겠다, 구청장 안으로 하시고 싶다 이랬어요. 그러면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셨습니다. 우리가 박지남의원 조례를 통과를 시켜요. 20% 이하이건 20%이건 수정안 동의가 발의의원이신 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뭐 조례를 또 개정하고 개정하고 복잡한,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조례는 개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만 이야기해 주세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간단하게 저희만 한다면 지원이 안 되죠, 당연히.
장옥준 위원
서울시 지원을 못 받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조례를 자꾸 개정하면 되느냐 그러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것 확답할 수 있어요, 지금 과장님?
재산세과장 이향범
우리만 하면 당연히 못 봤습니다, 그것은 ······.
장옥준 위원
조례 개정이 안 됩니까? 나중에 ······.
재산세과장 이향범
조례 개정 ······.
장옥준 위원
아니, 박지남의원이 지금 조례 낸 것을 통과를 시켰는데 서울시에서 조례가 그 안이 나왔을 때 그것이 개정이 되면 조례를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
재산세과장 이향범
거기에 동참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잖아요? 그때 가서.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만 하면 당연히 지원을 못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체 25개 구청이 그때 구청장합의회 안에 맞춰서 하면은 지원을 받는 것이죠.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지금 계속 과장님, 그러니까 조례 개정해서 가면은 받을 수 있다 ······.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 똑같은 이야기이야,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이랑 그러니까 하고 조례 개정해서 그 %에 맞게 우리 지금 발의한 의원님도 같이 수정을 할 용의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가도 문제가 없는데 어차피 우리는 동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실 것이잖아요, 맞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전에 우리 한번 심의할 때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과를 한번 보고서 결정하자라는 어떤 말씀 때문에 오늘 다시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도 부적정 심의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사실 본위원은 우리 지방세감면이 되었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방세 재정과 관련되어서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실행하고 집행하는 것들은 집행부의 몫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든 준비를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조례는 언제든지 개정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금을 감면하고 조종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정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안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25개 자치구의 공통된 표준안으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감면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동감을 하는 바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발의해 주신 박지남의원님께서도 우리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또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은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재산세에 대해서 결국 저도 본회의장에서 뭐 일단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상임위원회를 다 존중하고 그것도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산세는 제가 좀 비율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4분의 1 25%입니다. 사실 지방세 일부분, 일부분이었고 착한임대인 이 부분에서 소득세와 재산세를 77%를 지금 반납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것하고는 아예 안 해 준 것도 아니고 해 주고 있고 또 50% 더 할 경우는 서울시 예산도 지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역진성이 일어난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최종배위원도 말씀했지만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지난번 보류를 하고 또 어떤 새로운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참 저도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착한임대 참여율이 23명 그리고 임차인 점포도 71개소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소득세나 재산세나 지금 현재 77%를 갖다가 저희가 돌려받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원을 우리 구가 안 해주더라도 또 지금 지방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9월달, 11월달, 1월달 계속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세금을 저희가 또 돌려준다, 이것 뭐 어려운 소상공인 입장은 알겠지만 제가 뭐 장사를 해보시는 분들 폄하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다 고통분담을 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세금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또 고민을 해 보아야 되고 또 재난지원금이 올해만 해도 벌써 두 번 정도,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미 추가로 나가고 있고 이미 정부에서도 지난 선거 때 나갔고 계속 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통 분담은 누구나 고민해야 되고 결국은 재정부담은 이 지자체에서 계속 떠안는다고 그러면 지금 재정적자 이미 뭐 뉴스나 신문에 보면 410조원에 가깝다 이런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다 우리가 구에서 떠안을 돈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조금씩 소상공인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보아서는 조금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우리 또 의원님도 존중해야 되지만 현재로도 전체적인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감안을 해서 이 부분에서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제 의견이 전달되었다고 보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
안종숙 위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4시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우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28조 제6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6조에서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중 전세권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8조 제6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등록면허세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세권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감면함으로써 서초구민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발의된 조례입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 조문의 제목을 ‘세율’에서 ‘등록면허세 세율’로 변경하고,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중 전세권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28조 제6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감면대상과 감면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 시행에 따른 세입 감소분은 최대 2억 7000만원 정도로 추정되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은 응익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성격의 조세라는 점,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감면하지 않고 있다는 점, 현행 세무종합시스템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선별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소관 부서인 재산세과에서는 전세권 설정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본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전세임차인들이 주로 부담하는 것으로 응익적 성격이 강하고, 또한 등록면허세 세율의 전국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구세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모든 자치구 및 모든 도세 조례에서 「지방세법」 제28조 제6항의 부동산 등기에 대한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따르고 있으며, 모든 부동산소유자가 부담하는 재산세와 달리 본 조례 개정안에 따른 수혜가 500여명 정도로 소수에 치우침. 위와 같은 이유로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김정우의원님 참 좋은 조례 내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설정을 함으로써 우리 서초구의 세입 부담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2억 7000만원 정도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만약에 이 제도가 진행이 된다면 작년 기준으로 2억 7000만원인데 향후 우리가 교통세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통행료도 있고 이런 게 금액이 줄어들게 되면 또 그 당시에는 시행을 안 하다가 안전을 위해서 보강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럴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 따르는 2억 7000만원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세수 준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산세과장 이향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전세권설정이라는 것은 공익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전세권설정을 하는데 보통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확정일자하고 주민등록전입만 하면 대항력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하지 않고 전세권설정을 별도로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권리를 위해서 하는 그런 공익적 성격이 강한 그런 조세입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고, 일단 그러면 우리 25개 구 중에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도 없고요, 서울시 당연히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럼 서초구 전국 최초가 되는 겁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주택에 대해서 이제 감면을 한다 이런 부분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인력 소모적인, 인력이 또 소모가 될 것인데 만약 파악을 하려면. 그것 어떻게 파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일 문제가 그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
재산세과장 이향범
시스템상으로 우리가 세무종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상으로 1가구 1주택자가 지금 현재 무주택자를 확인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여기에서 행정에 더 어떤 손실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을 없겠습니까? 이 부분을 파악하고 행정에 또 손실이 일어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재산세과장 이향범
아무래도 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시간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향후 시스템적인 준비할 인력도 필요하고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전혀 그런 준비는 안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보완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니,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조례를 올릴 때는 부동의가 되든 동의가 되든 간에 그 시스템을 갖다가 준비를 하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2년째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준비 안 되었을 때 조례를 통과시킨다, 많은 원성이 일어나고 직원도 준비가 안 되었는데 지금 가뜩이나 재산세 쪽에 일이 많아서 얼마나 민원이 많습니까, 통화량도 많고 맨날 직원들 보면 힘들어서 내가 보니까 참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 전화 많이 받고 시달리고 이미 또 6월, 9월 되면 뭐 종부세 계속 3개월에 한 번씩 2개월에 한 번씩 세금 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직원들의 업무 가중이랄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올릴 때는 담당, 발의자하고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시스템적으로 준비가 안 됐으니까 향후 차후에 대책을 하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올려야지, 지금 올려놓고 이것 의원님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부동의하는 식으로 약간 비춰지면 우리 위원들도 난처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해명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의원들 모두 설명은 다 해드렸습니까, 이 부분?
말씀해 보십시오.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되시는 의원님들은 충분히 다 설명을 해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저는 조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도 좋고 또 걷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걷워서 공익 쪽에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되지 않나, 늘 우리 뭐, 여기 장옥준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준비 안 되었는데 조례를 올리면 되느냐, 늘 질의한 부분이고 준비가 되었을 때 그것 받아줄 의향이 되어 있을 때 시행을 하는 부분이 늘 똑같은 말인데 준비가 부서에서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부분에서 아직, 이 발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좋은 조례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지만 우리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결론을 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보고 또 제가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전세권설정 등록면허세 50% 경감과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신 우리 김정우의원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우리 전반기 때도 한번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부동산정책이 조금 변화된 부분들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 관련된 제도가 이번에 입법예고되었습니다. 혹시 해당 내용 아시고 계시나요?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시행될 임대차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번 4월 15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는 게 6월 1일부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동안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세권설정을 통해서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던 부분들이 또 한 가지 다른 방법이 있지요? 과장님 아시고 계시지요?
김정우 의원
세입자 보호 대책 ······.
최종배 위원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김정우 의원
예?
최종배 위원
확정일자 ······.
김정우 의원
확정일자 받는 것 아까 말씀하셨고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임대차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험으로 하는 경우 총 세 가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이게 6월 1일 날짜로 해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것은 전세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 그리고 전·월세 그리고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모두 한달 이내에 법적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 신고를 안 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모든 전세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월세를 사시는 분들, 또 전·월세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분들이 모두가 다 일괄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재산세과장님, 전세권설정 앞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면허세 우리가 계속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듣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제가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전세권설정이 줄어들지 않을까 ······.
최종배 위원
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국토교통부에 있는 담당자랑 직접 통화를 해 봤는데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전세권설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6월 1일부터요.
그러면 이 등록면허세 50% 감면, 과연 필요한 조례인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김정우 의원
최종배위원님 말씀에 제가 차후에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새로운 제도가 생긴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도 전세권설정 외에 다른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정을 하는 이유는 법적 대항력이 동일하기는 하지만 차이가 있거든요. 이 전세권설정 같은 경우는 법원에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법원에 등기를 하게 되고 등기부등본에 남는 거예요. 아까도 보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잘 안 해 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등기를 하고 특별한 대항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설정을 했을 때랑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랑 대항하는 데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소수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필요하신 분들이 한다는 측면이고 여기에 보면 응익적인 성격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는 차원에서 납부할 세금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구세가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있는데 저희가 응익적인 것에 반대는 응능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낸다 대표적으로 소득세가 그러하겠지요. 그런데 재산세의 경우는 재산세가 응익적이냐 응능적이냐라는 것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저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그렇게 재산 가치를 올려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익 그러니까 응익이죠,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응익적이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런 것은 제가 100%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다음에 앞서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구별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저도 똑같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떼도 금액적인 측면이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더 손쉽게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세를 사는 사람까지도 해 주어야 되느냐라는 것은 또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구세 조례를 한 번 더 개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1가구 1개주택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가능하냐 이것 역시 우리 세무시스템에서 가능하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앞서 작년 10월 28일에 개정된 내용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 조례는 잘 아시다시피 집행정지 중입니다. 실효 있는 조례가 아니에요. 당연히 저는 실효 있는 조례를 기준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응익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구분하기 어렵다 또 인원이 적고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저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저희가 단 몇 명을 위해서도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든 취약계층이든 아니면 우리 예를 들면 저희 이른둥이든 저희가 항상 소수 마이너를 위해서 행정을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잘 의논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널리 생각해 주셔서 또 이것은 중요한 것은 「지방세법」에 조례에 위임된 규정이 있는데 이 조례 28조 6항은 특별한 재해나 특별한 재정수요 같은 전제조건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조례로 다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국 지자체가 아무 데도 이것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앞서 지난 10월 28일에 구세 조례 개정했을 때도 비슷한 논리가 있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선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는 다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일단은 우리 6월 1일부터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관련되어서 이미 명확하게 제도가 실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을 자리에 모셔서 앞으로 시행될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이야기 듣게 되면 과연 이 조례가 전세권설정이 앞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도 같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것을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
김정우 의원
최종배위원님도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면밀히 파악을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설정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사람은 하거든요. 줄어들 수는 있겠지요, 다른 방법이 생기니까.
최종배 위원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담당자는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권설정 자체가 필요 없지 않을까요라고 저한테 물었던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과연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조례를 만들어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정우 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는 확실히 없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중복되니까. 그런데 ······.
최종배 위원
확정일자는 없어지고 이것으로 바로 대체됩니다.
김정우 의원
갈음하는 것이죠?
최종배 위원
예.
김정우 의원
그런데 확정일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설정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보증보험을 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설정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최종배 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 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
위원장 오세철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이 건물주는, 집주인들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매년마다 상·하반기 재산세를 두 번에 걸쳐서 납부하고 또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종합부동산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세권설정 등록면허세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거든요. 의무적인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 주민이면서 우리 구에 전혀 세금 내는 이것 딱 선택 하나 이거거든요. 주민세 미미한 액수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강남, 서초 이쪽 지역에서 전세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액 전세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반포에 어느 특정 단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건축단지인데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했는데 경제적 수준으로 비교를 하자면 세입자가 가장 경제적 강자다 그다음에 입주한 분들 외부에서 그러니까 분양 받아온 분들 그다음에 맨 마지막이 원주민들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고액 전세자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자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6월에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 자체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물주는 지속적으로 해년마다 내야 되잖아요, 재산세를. 그런데 이것은 설정 한 번 하면 그냥 2년이잖아요, 전세권 2년, 2년 동안 안 내지요. 그리고 그게 또 연장이 되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는 고액 전세자들을 사실은 감해 주는 것이 맞나, 이 금액도 사실 재산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6월 1일 새로 적용되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고액 전세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서에서 그것을 조사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전세권설정 총 세액을 건수로 나누면 평균 금액 전세보증금이 나와요. 이게 실제로 한 3억원에서 4억원 사이로 평균, 우리가 고액 전세라면 몇 십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평균적인 금액은 보통 서민에 준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내시는 분들이 당연히 혜택을 받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저희 서초구만 해도 자가 보유율이 50% 정도입니다. 또 자가가 없으신 분들도 반 정도 되는데 재산세 안 내시는 분들이 구의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주민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소득세를 내도 국세이지만 결국은 다 지방으로 오는 것이고 세금이라는 것이 지방세 따로 국세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재산세 내시는 분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런 것과는 다를 수 있다, 다른 면이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모든 위원님 질의 잘 들었고요. 조세 부분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구의원들이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이미 재산세도 일부 한해서 감면을 받았지만 감면을 받고 실행이 되고 유무를 떠나서 그러고 있지만 이것도 조금 전에 최종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동산거래를 다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제도 시행을 갖다가 우리가 최초냐 최초 아니냐를 떠나서 또 담당부서에서도 어떤 일은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를 갖다가 전세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부자다 안 부자다 우리 김익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세 사는 사람들도 세금의 부담부분은 부담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부동의를 하고 또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부적합한 조례가 아닌가 한번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해 보고 했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4시 28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우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관허사업을 제한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세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방세징수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을 종전 10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하향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은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않는 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의 제한 금액을 상위법의 최대 범위인 3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여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지방세징수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을 종전 10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서초구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대상 현황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3페이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납액 100만원 이상이 173명에 체납 건수는 4271건, 체납 금액은 16억 9400만원이고, 체납액을 3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여 적용하면 체납 인원이 744명으로 현행 대비 330% 증가하고, 체납 건수도 9337건으로 현행 대비 118.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소관부서인 세무관리과에서는 관허사업 제한 체납금액을 하향 조정 시 과잉 체납처분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며, 서울시와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업무연계와 공유가 안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현행 조례안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 관허사업의 제한기준 금액은 상위법에 따라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관허사업의 제한기준 금액은 체납자들의 사업정지 및 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할 때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생계형 체납자들의 경제활동 위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도 어떤 공정성이나 형평성 이런 부분에서 제고가 많이 되었다는 차원에서 아마 담당 의원님 발의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향후 금액이 내려오는 데에 대해서 서초구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담당 의원님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준을 강화해서 하는 것은 맞고요. 그런 방향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저희 지방세 징수율이 98〜9% 정도 됩니다. 체납을 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이지요. 대부분의 주민들께서는 성실하게 납세를 하십니다.
그리고 체납에 대해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처분도 있고 조치, 압류나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경우는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을 하는 경우에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업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우리가 특별히 압류를 하거나 이런 그래서 과잉체납이 우려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것하고 다르고요. 당연히 아까도 세금에 대해서 응능적이니, 응익적이니 이런 말씀도 나오기는 했는데 세금이라는 의무를 다해야지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이 조례도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들하고 금액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체납하신 분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제일 크고 이것이 공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90만원 체납하신 분은 관허사업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100만원이 넘어야 제한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30만원으로 내리면 아까도 보니까 금액이 크게 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관허사업을 제한하게 되면 납부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납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대부분의 어떤 성실 납세자들의 납세 의욕을 고취하고 형평과 공정을 지키는 차원에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구가 최초로 한다고는 하는데 저희 구가 최초로 하는 것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고 세금 측면에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 여러 의견 잘 들어서 좋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주 위원
조금 전에 이 건에 대해서 최초로 한다는 말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공정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의 답변을 제가 잘 들었고요. 사실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앞전 조례를 거론하는 것은 여기서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소수도 존중해야 된다 말을 아까 하셨습니다. 소수도 인권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부분도 소수의 98%가 잘 내고 2%의 인격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관허사업을 제한을 받는다, 소수도 인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는 꼭 우리가 금액을 갖다가 이렇게 하향 조정해서 그분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례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도 있지만 사실 돈이 이 정도 없어서 오죽했으면 안 내겠습니까? 이분들이. 능력 있으면 다 내거든요. 이 사업을 영위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못할 경우도 생기겠지만 우리가 김정우의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소수도 존중해야 되고 소수도 인권이다 요즈음 그런 쪽에서 공정에 대해서 많은 어디 단체에 가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는 사실 어떤 데는 기준금액이 제한 없는 데도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정도 해 놓은 것을 이 어려운 시국에 소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나는 그렇게 보는데 혹시 담당 우리 세무관리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정순혁 세무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세무관리과장 정순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허사업 제한이라는 것은 보면 우리 지방세 중에 보면 구세도 있고 시세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세는 47억 정도 일부 얼마 금액이 크지 않고 서울시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67억 정도 서울시세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체납자들 보통 보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상황에 굉장히 어려움도 많은데 이분들이 관허사업 제한하는 것이 1년에 체납건수 3회 이상, 현재 100만원 이상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관허사업을 제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뭐 체납이 실제 체납규모가 큰 것도 아닌데 이 어려운 경기에서 과연 이것을 하향 조정해서 강화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의견에서는 조금 부정적이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주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향후 우리 위원님들 전체 말씀을 듣고 또 제 의견을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의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관허사업 제한하는 것이 금액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도기준도 있는 거지요, 4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3회 이상 ······.
김정우 의원
3회 이상, 100만원 이상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저희가 세금을 내다보면 단 몇 만원의 과태료도 밀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초고액 체납자분도 계시고 이분들의 명단이 공개되지요. 그런데 사실 한두 번 정도는 어려워서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수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3회라고 하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상습체납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영업을 제한하거나 압류처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듯이 관허사업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그런 고민 때문에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김성주위원님께서 소수의 인권 존중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희가 가혹하게 한다기보다도 당연한 의무를 하는 것이 어떤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어떤 권리와 의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다른 경우에는 소수 존중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엄격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아니, 지금 보면 32번인가 자동차세를 안 내서 체납된 분도 정확한 숫자는 아마 32번일 거예요. 그런 분도 지금 국무총리 후보되는 세상인데 아휴! 이것 관허사업 100만원 이것 안 냈다고 30만원으로 내려서 관허사업 못하게 하는 것이 진짜 이것이 형평성 있게 맞는 것인지 지금 우리 김성주위원님하고 발의하신 우리 김정우의원님 질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듭니다. 아니 32번도 체납된 사람도 국무총리후보자야, 그래도 청문회장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우리 같으면 세상에 재산세 한 번이라도 안 내서 체납된다는 것을 상상을 못해요.
그런데 돈 100만원 그것도 30만원, 아이고! 그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 사람 관허사업 제한을 해, 진짜 이것은 실수를 좀 진짜 그냥 이 세태에 대해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앞서 재산세 감면, 등록면허세 감면 이것과 관련되어서도 무주택자에 한해서 감면하도록 하는 그런 정말 서민을 위한 그런 좋은 조례도 앞서 말씀해 주셨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체납징수, 성실 납세자 보호 그리고 형평, 공정을 위한 그런 좋은 조례를 발의하시는 어떤 의미, 뜻과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보면 제한대상 면허종류가 지금 한 913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과장님?
그 안에는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출판업 또 방문판매업 등 정말 영소상인 그리고 어렵게 힘들게 살고 계시는 생업을 하시는 분들도 같이 포함되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정순혁 세무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세무관리과장 정순혁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앞서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등록면허세를 지금 3회 이상 그리고 100만원씩 체납할 정도라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다라고 본위원은 느껴지는데 이것을 만약에 30만원으로 낮추게 되면 대상자가 얼마 정도 늘어나게 됩니까?
위원장 오세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세무관리과장 정순혁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허사업 제한하는 것은 지방세를 Total해서 총 체납을 말하는 겁니다. 등록면허세만이 아니고 서울시세, 구세 포함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이 관허사업 제한하는 것이 대부분 다 서울시세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5개구를 하는데 우리 구만 이렇게 한다면 구별로 형평성이 좀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관허사업을 30만원 이상으로 하면 100만원 이상일 때는 173명이었는데 30만원 이상일 때는 744명으로써 기준금액 강화할 때는 330%로 상향 체납인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 774명은 앞으로 우리 서초구에서 일반음식점이라든지 방문판매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영세업체 등록면허 자체가 발급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혹시라도 가지고 있다면 등록면허가 취소가 되는 거지요?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허사업 제한하는 것은 1년에 2회에 걸쳐서 체납규모를 뽑습니다. 뽑아서 이분들한테 안내문을 보냅니다. “이분이 체납이 얼마 있으니까 납부하지 않으면 관허사업 취소나 또는 징계될 수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납부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 저희들이 안내문이 나가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서 이것, 납부 징수유예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얼마 좀 먼저 분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 체납에 대한 어떤 징수활동은 사실 고액체납자라든지 아니면 호화생활을 영위하면서 상습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체납활동을 본위원은 여러 번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권도 말소가 되고 심지어 감치까지 되는 무겁게 우리 체납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고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보호해야 할 대상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또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맞게끔 우리가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해야 될 부분들은 강화하고 또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조금 완화해 주어야 될 그런 필요성도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발의해 주신 우리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일부 지나친 그런 어떤 제한으로 생업까지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우의원님 혹시 ······.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서초구 전체 체납인원이 6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00만원 이상은 173명이고요. 30만원 이상은 744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 정도 체납인원 중에서도 30만원 이상인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 밖의 분들이 대부분 다 소액이거나 또는 횟수가 얼마 안 되는 그런 경미한 분들이겠지요. 그런데 사실 6만명 중에 700명이라고 하면 정말 이것이야말로 소수이고 제가 체로 비유하자면 조금 구멍이 큰 그런 체를 쓰다가 조금 더 작은 체로 바꾼다는 거르기 위해서 이런 취지로 생각하면 되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형평성과 공정,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들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소수로 체납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저도 놀랐는데 6만 7000명이나 계시다고 그러는데 어쩌다 한두 번하시는 거겠지요. 이런 분들까지는 특별히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고 적어도 서초구에서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 세금은 내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널리 헤아려 주십시오.
최종배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이것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오히려 자칫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너에 몰려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 어느 정도 코로나사태가 완화가 되면 그때 혹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김정우 의원
제가 그때까지 의원을 하고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4시 51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우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의 공개 등에 더하여 주민참여 확대 및 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주민감시단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낭비 사례 공개 및 주민감시단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예산낭비의 정의를 ‘각 목적 사업 시행의 변경이나 사업의 중단, 사업의 폐기 등 부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의 시행착오 등 결과적으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거나 소모된 것’으로 확대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구청장은 ‘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신고 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의 공개 등에 대하여 주민참여 확대 및 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주민감시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예산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지방재정법」 제48조 제1항에서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예산절감’의 정의를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산낭비’의 정의에서 “각 목적 사업 시행의 변경이나 사업의 중단, 사업의 폐기 등 부적절한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의 시행착오 등 결과적으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거나 소모된 것”으로 예산낭비의 정의를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1항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목적이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9조에서 구청장은 ‘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신고 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주민접점에서 발생하는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다양한 유형의 예산낭비 사각지대 방지에 한계가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6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감시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감시기구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2018년 2월 5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시·도별 예산감시단 구성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광역지자체에 통보하였고,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바로쓰기 주민감시단’의 설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6항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으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광역지자체에 한하여 주민감시단을 설치하되, 시·군·구별 3∼4명씩 관련 전문가 또는 예산 관련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구성하는 방안을 권고하는 등 ‘예산바로쓰기 주민감시단’의 도입취지 및 구성방안을 고려할 때 서초구 주민감시단 설치의 실효성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저촉 우려, 주민참여감시단의 광역-기초간 중복 운영 및 구성 취지 대비 감시 효과성 미비, 추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 추진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오늘 김정우의원님 여하튼 조례를 많이 제출해 주셨습니다. 다 좋은 조례이고 또 우리 서초구를 위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종합의견에 보면 재정 부담이나 고려할 때 조례 개정 실익이 없다, 해 놨습니다. 그리고 예산 바로쓰기 감시단이 현재 인구 50만 이하는 3명에서 4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감시단이 필요하면 어떤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계가 나온 잡아놓은 것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우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민 예산낭비 감시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일부 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단이 한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실비 정도의 경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부담보다는 저희들이 종합의견에서 예산낭비에 대한 정의가 상위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행안부에서 주민감시단을 광역단체에서 운영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은 좀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서 종합의견을 드린 내용입니다.
김성주 위원
종합의견으로요. 그럼 결국은 재정 부담을 느낀다, 저희는 종합적인 의견에서 그 부분에 판단하다 보니까 실익이 없다는 말을 하고 여기에서 그런 글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예산 바로쓰기 감시단도 운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조례를 운영하려면 결국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어떤 예산 부분에도 일부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담당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의원님께서 이렇게 우리 조례 발의를 했다면 우리도 존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단순한 비용추계를 말한다는 것보다 좀 복합적이면서 해결적인 내용을 제시해 줘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꼭 담당 의원이 이렇게 올렸으면 좀 단순한 재정부담으로 그냥 반대한다, 이것은 너무 단순해요, 저희를 이해시키기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좀 더 준비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부담은 결론은 아니고요. 재정부담은 여러 가지 검토의견 중의 일부분에 속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낭비에 대한 정의가 상위법과 맞지 않고 실제 저희들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용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이용·이체 이런 것들까지 예산낭비의 정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현행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의 권고 규정에 따라서 광역에서 감시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이미 행안부에서는 약 300명 이내의 국민감시단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저희가 스스로 감시단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좀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주요한 내용이고요. 재정부담은 여러 가지 검토의견 중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 부분에서 어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억나는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타 구에서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자치구?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구는 한 11개 구 정도 있고요. 다만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 구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참고하겠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의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김성주위원님이 따로 질의는 안 해 주셨지만 제가 발의자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부담이 주요한 사유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여기 부서 종합의견에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에 실익이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결국은 이것을 주민감시단을 만들면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게 더 훨씬 클 텐데 이분들이 무보수 명예직이거든요. 실비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투입되는 비용 대비 저희가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제가 확신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 얘기가 지금 개정안에서 예산낭비의 정의를 각 목적사업 시행의 변경이나 사업의 중단, 사업의 폐기 등 부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의 시행착오 등 결과적으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거나 소모된 것을 말한다, 이것 좀 보십시오. 이것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도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유감이고요. 이것을 확대해석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 조례안이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 이 현행 조례의 예산낭비 제가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예산낭비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예산을 정당한 목적과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집행하여 의회의 결산검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적발되어 시정조치된 사례 등을 말한다, 이게 현행 조례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확충예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집행한 것 당연히 해당되겠죠. 행정사무감사할 때 적발됐으니까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 이것을 오히려 현행 조례는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로 국한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히려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본적으로 예산절감과 예산낭비의 사례를 감시하는 것은 의원의 기본 역할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예산결산 심사를 통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어떤 그런 한계 때문에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또 주민의 눈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상위법령에 이 조례의 규정이 분명하게 있어요.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둔다고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조례에 해 놓을 것 같으면 이 조례를 만들 의미가 없어요.
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다음에 조례 심사할 때 주민참여예산 조례 심사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위임 근거가 있고 그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에 있는 위임 근거가 있습니다. 똑같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은 안 되고 주민참여예산은 되는 겁니까?
저는 담당 부서한테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김정우가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겁니까? 조례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이것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는 당연히 하고 싶지 않겠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걸릴 것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 의원들의 역할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서울 자치구에는 없을 수 있지만 경기도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광역단체에 두라고 권고,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상위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 감정이 좀 상하더라도 언행을 갖다가 유의해서 해 주세요.
김정우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와는 달리 조금 더 제가 소신과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먼저 손들었으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조례 발의하신 김정우의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방금 해 주셨어요. 조례로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라고 제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주민감시기구 설치운영에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이렇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광역지자체에 통보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진짜 권고사항인 거예요. 광역에서만 해라, 관련 상위법을 우리가 갖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행안부가 다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조례로 충분히 설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오세철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종숙 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 서초구에서 앞장서서 운영해 보세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지금 하는데 있어서?
위원장 오세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발의자이신 김정우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사실은 저희 예산에 대한 감시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결산 심사라든가 주민들이 각종 다양한 예산낭비신고센터라든가 민원 창구를 통해서 현재도 계속 신고를 받고 접수를 받고 언제든지 의견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감시단이라는 형태를 두어서 하는 것이 실효성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높지 않고 일단 법에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라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서울시조차도 사실은 이것의 실효성에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서울시에 강력하게 주민감시단 운영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은 차후 일이고 지금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서초구에서 이런 조례를 굳이 안 만들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좀 보완을 해서 제도적으로 서로 같이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주민들 위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만약에 구청에서 위촉한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뭐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50% 이상 추천을 해서 저는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낭비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
안종숙 위원
그러면 됐죠. 인정하는데 뭐가 문제죠?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이미 여러 가지 기능으로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감시단의 형태를 굳이 두어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실효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자치구에서 그렇게 감시단을 두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저희들은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 조례를 발의하신 김정우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종숙위원님께서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여기 보면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이런 부분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려입니다. 이것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으로 정해져 있고 이것은 목적 외 사용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예산낭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산낭비의 정의가 상위법령에 맞지 않다는 의견,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전문위원의 의견,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저희 기존 조례가 너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확대 해석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취지는 당연히 맞는 거죠. 여기에 보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거나 소모된 것 이게 예산낭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주민들의 눈높이로 봐야 돼요, 저희가.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 깊게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라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것 조직이라는 것이 위에서 하게 되면 그다음에 광역에서 하고 그다음에 기초단체에서 할 일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이것을 모두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 행정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없는 것을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지, 암만 여기서 광역자치단체만 하라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 조례를 전부개정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 보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광역자치단체에 혹시 모를 예산낭비라든가 불법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국민감시단에서 감시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초에서 잘못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광역에서 운영하는 감시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시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하는 것을 저희가 운영하는 감시단에서 감사하는 것 자체가 좀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조례에 저희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앞서 검토의견을 드린 바대로 예산낭비에 대한 정의의 부분이 좀 의견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감시단을 운영했을 때 실효성이 저희가 보았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발의하신 김정우의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여기 검토의견서에서 보면 ‘예산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사항인 전용, 변경 등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령과 맞지 않음’이라고 지금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상충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그 목적사업 이외에 변경이나 중단, 사업폐기 등 그러니까 핵심을 부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예산낭비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정의를 넣으신 것 같고요. 제일 끝에 이러이러한 것 등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거나 소모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전용을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했을 때 예산이 뭐 1000만원인데 11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될 경우에 이것도 예산낭비 사례로 정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행 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의 변경 원칙과 좀 맞지 않는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한 가지 우리 예산편성과 관련되어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예산편성을 전통적인 방식과 주민참여예산 방식 두 가지 중에서 어느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에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참여예산도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우리 「지방재정법」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39조에 따라서 우리 다음에 심의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고광민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같이 심의할 예정인데요.
연장선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김정우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심의, 의결 그리고 집행, 결산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집행, 결산 그리고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이것은 당연한 어떤 예산에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아닌가요?
위원장 오세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참여 예산은 말씀주신 대로 처음부터 주민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그것에 따라 또 주민들께서 또 직접 심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시면 의원님들께서 심사해서 최종 확정이 되고 저희들이 그렇게 확정된 주민참여예산이 실제로 당초에 주민들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또 실제로 전부 다 그 집행이 완료가 됐는지를 매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은 또 주민공시하든가 결산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절차를 지금 현재 거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본위원은 이번에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찬성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런 예선절감이라든지 낭비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할 의무가 있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참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했기 때문에 찬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주민참여 예산을 시행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도 마땅히 그 감시단을 설치해서 정말 우리 예산이 낭비 없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시험 삼아서라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정단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면 뭐 감시원이라도 한번 이렇게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 예산 편성부터 집행 그리고 결산까지 전부 다 집행부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주민들의 참여도 지금 시대적인 요구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주민들도 집행부만 할 것이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말씀에 당연히 동의합니다. 주민들께서 참여하실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을 처음부터 사업을 제안을 받고 편성하고 또 실제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3000분 이상의 주민들께서 온라인투표를 통해 의사결정을 해 주신 것을 저희가 받아서 실제로 결정을 하고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또 결과에 대해서 또 동별 지역회의라든가 주민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심사를 하고 감시를 하고 결과보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없다라고 확신은 하고 있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일부 공무원들이 직접 주민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감시단은 반드시 이 안에서 그 활동을 하고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은 인식의 전환이 우리 집행부 안에서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오늘 제가 질의할 것 우리 최종배위원님이 질의를 일부 하셔가지고 제가 짧게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기 예산바로쓰기 감시단이 있는데 감시단을 구성한다면 어떤 분으로 구성합니까? 큰 비용이 좀 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많이 비용은 안 든다고 아까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분으로 구성을 하는지 뭐 향후 통과된다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혹시?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정우의원이 아니고 과장님, 감시단이 설치 운영을 하기 어려운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제 추가비용이 든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하여튼 부족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주민감시단 운영과 구성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야별 기능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30명 이내로 운영하도록 현재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성별이 5분의 3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회 의장님께서 추천하신 분들을 또 같이 구성하도록 그렇게 안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아까 11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1개 구에서 운영되었으면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지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11개 구에 조례는 있지만 감시단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는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없습니까? 조례는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하고 있다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저희도 조례는 있지만 현재 감시단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김성주 위원
이 부분에서 왜 안 하는지는 한번 담당 외부 구하고 어떤 의견을 한번 나누어 보셨습니까? 왜 안 하는지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시라는 것은 사실은 아까 예산낭비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예산지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께서 일상적으로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감독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영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들이 현재도 굉장히 예산낭비신고센터라든가 주민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감시단이 있고 또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국민감시단이 있고 또 행안부에서 권고하고 광역단체감시단을 구성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감시에 대한 기능과 시스템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낭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신고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감시단을 운영하면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조례를 만들 때는 소모적인 인력뿐만 아니라 여기에 30명 내외분들이 인원이 있으면 거기를 관리하는 직원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 듭니다. 조례를 낼 때는 그런 비용이 있을 때와 없을 때하고 추계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는 것도 의원들에게 드려야 될 어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권리이고. 그런 부분에서 제출해 주실 때 전후를 갖다가 좀 명확하게 자료가 가져오시면 어떤가, 그것 매번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지만 저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조금 후에 심의를 하겠지만 또 주민 예산절감 차원의 낭비사례 어떤 감시단하고 이것하고는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우리 담당 의원님이 아까 조금 격하게 좀 화를 내신 것 같은데,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담당 의원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겠지만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고 또 바로 이어서 심의를 하는데 얼마나 이런 부분에서 또 형평성과 공정성이 조금 차이가 나지 않나라는 부분도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요.
모든 위원님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기획예산과장님한테 거의 일차원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계속 민원도 있고 뭐 지금도 센터가 있는데 신고가 굉장히 저조하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이것을 둠으로 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지금 상위법령에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 부합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그렇게 부합하다고 느끼셨는지 정확하게 짚고 하나하나 일차원적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
상위법령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진짜 이렇게 저해되게 부합된 의견인지, 부합되는 조례 맞습니까?
전문위원 심경석
예, 검토보고서 5페이지 마지막 상단 부분에 보시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6항에 분명히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되어 있다고, 지금 그러면 이것은 둘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재정부담을 우리 과장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조례하고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그것을 계속 보류하고 부결시키고 하다가 다른 지금 부서는 그 조례를 다시 한 줄 바꾸어서 들어옵니다. 그것 바꿔 들어오면서 거기 위원회를 두고 그럽니다. 그렇게 위원회를 다른 부서는 두어야 되고 여기는 감시단 두자고 그러니까 그것이 재정부담이 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부서는 되고 우리 지금 여기서는 뭐 기획예산과니까 좀 다를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이 우리 예산하고 재정부담이 되어서 이 조례가 부합하다 이런 말씀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는 모 의원님이 조례 낸 것 그 줄 하나 바꾸어서 들어오는 조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조금 뭐가 미비한 것이 있으면 의원님 조례니까 과에서 좀 의논을 해가지고 수정을 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그냥 똑같은 말씀만 지금 계속 하시니까 이것이 어떻게 지금 이것이 진전이 있습니까? 의원님 조례가 언제부터 본위원은 굉장히 지금 요즘 화가 납니다, 솔직히. 부합하다 뭐가 안 맞는다, 사실 이런 적이 없어요, 의회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의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해가지고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나아질 것은 나아지고 이렇게 가야지, 그것 뭐 민원 우리 지금 뭐 신고 받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 없다 그것이 말이 되는 대답인지 저는 지금 본위원은 여기서 그 대답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중복되는 질의일 수 있으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운영하고 구성은 얼마든지 보완을 하고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서초구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예산낭비신고센터하고 이 감시단을 두는 것 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감시단을 좀 운영해 보는 것도 이 차에 정말 서초구에서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한번 해 보시죠. 그리고 뭐 재정부담, 재정부담 하는데 추가 재정부담은 뭐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오세철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처음에도 재정부담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재정부담 때문에 이 조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정부담 일부는 있겠지만 재정부담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뭐 ······.
안종숙 위원
과장님, 추가 재정부담이 얼마나 들어가냐, 그것을 여쭈어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얼마가 들어갈지는 ······.
안종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그것은 김정우의원님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예산낭비신고 사례가 발생됐을 때 감시단을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1년에 몇 건이 발생이 될지 얼마나 발생이 될지 몇 분이나 실제 현장에 투입될지는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예를 들면 평균 뭐 1년에 한 10건이나 20건 정도 만약에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비용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재정부담의 문제를 강조해 드린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감시단 운영의 그 현실성, 실효성 문제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어느 곳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또 ······.
안종숙 위원
안 해 봤으니까 현실성, 실효성은 잘 모르죠,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이런 사례를 봐서 저희가 상황을 봐서 조례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원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발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일단은 발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 정회를 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재정부담 뭐 이야기 자꾸 하는데 이 소관부서 의견에 분명히 이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와서 재정부담은 극히 미비해서 어쩌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15시 41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광민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광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9조 제5항이 신설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주민참여예산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부터 안 제18조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종전 규칙에서 규정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관련 규정을 조례로 이관하여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구청장은 주민의 예산참여 활성화와 구 예산에 대한 설명 및 교육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고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서초구는 2011년 11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작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2012년 7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관한 구성 및 운영 등에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서초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9조 제5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규칙으로 운영하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 관련 규정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 11개 조문을 24개 조문으로 확대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8조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3조에서 구청장은 주민의 예산참여 활성화와 구 예산에 대한 설명 및 교육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을 토대로 예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외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제5항이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해 오던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주민참여예산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합리성 제고 측면에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외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학교를 운영할 것인지 한번 가지고 있는 방향은 잡은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이 2013년 이후부터 서울시에서도 운영하고 저희 구에서도 운영을 했지만 실제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사업제안에 관심을 가진 주민들께서는 많이 계셨는데 조금 전문성이 없으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 제도적인 부분들을 알고 싶어 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고 또 실제로 그런 분들이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셔야 훨씬 더 효율성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자치구에서 공동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주민들께서 학교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참여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서울시 주민참여위원회도 이 예산학교를 나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인원은 얼마 정도, 몇 분 정도 운영하실 것입니까, 예상은?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저희가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예산학교 참여안내를 드리고 원하시는 주민들은 최대한 수용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원하시는 모든 분을 다 참여한다, 그것은 너무 포괄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실제로 저희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원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인원을 그래도 제가 몇 분이 해야 되는데 몇 분 규정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지 참여하는 분 다 하겠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말에 너무 보편적입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우리가 10명이면 10명, 동에서 1명이면 1명 참여를 하겠다 이 안에 이쯤 나오면 그렇게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주셔야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성주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적정규모를 최대한으로 정해서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학교나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어서 할 수 있다는데 이 기관에 준다면 추계비용은 한번 빼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지금 별도로 저희 구비라든가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온라인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주 위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없다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예산학교 운영과 관련되어서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어서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저희 구에서 직접 위탁을 현재는 주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
김성주 위원
나중에는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앞으로 지금 아까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서울시하고 각 자치구가 공동으로 예산학교를 계속 운영하겠지만 만약 규모가 늘어나거나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학교를 위탁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적정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조례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추계예산이라는 부분이 나와서 대단히 긴 시간을 소요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산이 운영된다면 위탁을 줄 것이다, 이 예상치를 잡아 오셔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의견이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계속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이미 우리 위원님들 한 2년 지나서 저 위원님이 어떤 내용을 질의할 것이다 거의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좀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시간이 길게 안 가고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서 부합하다고 전문위원도 조례에 대해서 종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하셔서 조례를 갖다가 심사숙고해서 올려 주시고 준비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계속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우리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와 관련되어서 이게 2011년 11월 1일에 시행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게 개정된 것이 한 건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고광민의원님께서 직접 이렇게 전부조례개정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직전까지 이것을 개정하려고 했던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던 것이 아쉬워요.
우리 행정안전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모델안이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이 우리가 1안이고 이번에 고광민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이 모델 3안입니다. 그 안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는 부분과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등 보칙을 포함한 세 가지의 어떤 섹터가 새로 추가가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 다 시행하고 있던 부분 아닌가요? 시행하고 있었다면 그 이전에 전부 개정이 됐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 오세철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 주신 의견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2011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 왔고 또 동시에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기구 운영이라든가 지역회의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시행규칙을 필요한 부분들을 개정하면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사실은 「지방재정법」이 2018년에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 기구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의무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에 조례로 개정안을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맞았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던 중에 고광민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고광민의원님께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심으로 인해서 조례가 정비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질의 아닌 어찌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인 김정우의원 조례가 있었고 또 지금 고광민의원님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장님 하나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발의하신 고광민의원님하고 관련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충분히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김정우의원이 발의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는 충분히 또 협의하고 올라왔습니까, 이 조례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2개 조례 마찬가지로 수차례 저희가 찾아뵙고 저희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해서 하면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이렇게 올려지고 어느 의원이 하면 무조건 거의 불가하다는 식으로의 어떤 통보 아닌 그런 쪽으로 계속 협의를 하면 그게 협의인가요, 과연?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차치하고 의원님들이 조례를 올리면 그런 것 상관없이 좀 충분하게 협의해서 이게 지금 자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대해서만 사실은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바로 전에 똑같이 기획예산과에 또 다른 의원님이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를 올려서 이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이게 보류될 사항은 사실 아니었다고 봐요. 충분히 협의를 했으면 같이 협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원하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것에 있어서 조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기획예산과장님은 안종숙위원이 시의 적절하게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협의하고 그럴 적에 거의 비슷한 사례거든요, 이게. 물론 전체 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맥락이 안 맞는 문안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협의할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드리고 다만, 앞선 조례하고 주민참여예산 조례하고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고광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지방자치 조례로 정한다고 의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고요. 앞서 예산낭비 조례는 둘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오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5명)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재무과장 최부천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지방세과장 이향범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출석사무과직원(3명)
박지남 김정우 고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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