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재2동 지역은 다세대주택과 상가가 혼재되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으로 서초구 18개동 중 불법주정차 민원건수가 서초구에서 2위로서 공영주차장 확보가 시급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양재2동의 주차수급률은 82.7%로써 서초구 전체 주차수급률 91.1%에 비해 8.4% 낮은 수준이고, 구룡공영주차장 인근 주차장 확보율은 73%에 불과하여 불법주차 비율이 주간 73.4%, 야간 69%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구룡공영주차장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월 정기주차 113명, 월 정기주차 대기자 131명이고, 시간주차 이용자가 월평균 2873명이며, 구룡공영주차장 반경 150m 이내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는 110명이며, 대기자 103명인 것으로 조사되어 주차장 확충이 시급한 지역인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은 구룡공영주차장 부지 및 인접한 도로, 버들어린이공원 부지에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통해 지하부에 주차장과 지상부에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0억원이며, 전액 구비로 편성 예정입니다.
층별 배치계획에 따르면 지하3층∼지상1층 일부에 주차장이 건립되고, 지상1층 일부∼지상4층까지 주민편의시설로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서리풀노리학교, 느티나무쉼터, 인공지능육성센터의 용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주차장 면적비율은 연면적의 73.6%로써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기준 70%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개요 및 항목별 세부산출근거는 검토보고서 5페이지부터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의견으로 구룡공영주차장 신축사업은 양재2동의 토지이용 특성에 따른 주차난 문제와 주차수급률 및 주·정차 민원 발생 건수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