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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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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21년 04월 1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의원 및 관계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 8인, 총 10인의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입체화 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의 물리적 변화뿐 아니라 친환경도시, 스마트시티 구현 등 경부간선도로와 그 주변부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복합도시개발이므로 10인 이내의 위원회 구성은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10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다양한 분야의 내실 있는 자문을 통하여 서초구가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다양한 분야의 내실 있는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서초구가 주도적으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추진을 요청할 수 있도록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서울특별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위원회’는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입체개발구역의 지정·계획 수립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위원회’ 외부위원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3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건축분야, 도로·교통·부동산 4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이 기반시설인 도로의 물리적 변화와 친환경도시, 스마트시티 구현 등 경부간선도로와 그 주변부 도시공간구조의 대규모 변화가 예상되는 복합개발임을 감안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성 인원을 ‘1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제1항에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에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이 경부간선도로와 그 주변부의 대규모 물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복합개발임을 감안하여 인문학, 환경, 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의 합리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저의 지역구가 가장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관심이 많은데 6페이지의 입체화사업 관련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 최근에 활동이 몇 년 사이 지지부진하다가 2019년도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대단히 여기 지역설명회를 갖다가 심포지엄을 제대로 크게 한, 공청회격으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것은 왜 빠져있죠? 국회에서 한 것은 들어가 있는데 ······.
위원장 오세철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
김성주 위원
그당시 자료 계획이 대단히 복합적으로 나온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듣고 구체적으로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이것은 빠졌지요?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저희가 그 자료드린 것에 다 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국회의원님 박성중 국회의원님뿐만 아니라 박경미 국회의원님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타 구에서도 이런 입체화 조례 관련한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에 직접적인 그것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입체화 조례를 간접 지원하기 위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자료는 있는데요. 그것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 구에서 따로 별도로 추진했던 것 하나도 빠짐없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당시 이전까지 제가 쭉 자료를 봤지만 그 당시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이면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계획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주민참여도 많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 이후에 우리 김익태위원님이 입체화에 대해서 조례를 갖다가 다시 발의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을 사실 하셨지요. 그렇게 했는데 왜 그 내용을 여기 제일 중요한 그 이후에 상당히 내용이 구체적으로 해서 발의가 됐는데 그 내용을 빼먹으면 됩니까?
박경미의원은 밖에서, 여기서 한 것이 아니고 저기 국회에서 조례를 갖다가 입법을 하신 것이죠, 내용은. 안 그렇습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부간선도로 우리 입체화 조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자세한 실적이 좀 빠졌다는 그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것은 요새 아카이빙 자료라고 해서 다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여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자료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국회 윤희숙의원 할 때 못 가보았습니다. 규모라든지 우리 지역구에서 한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소규모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때 우리 국회 일정 때문에 못 가 봤는데 여기 의회에 자료를 꼼꼼하게 챙기십시오, 여기 오실 때. 그리고 여기 보니까 10인이 전체적으로 교수 위주로 교수가 5분 이상이네요, 여기. 교수가 5분 이상 돼 있고 향후 30인 이상 늘린다면 어떤 분이 어떤 분야 구성을 할 것인지는 세부계획은 나왔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 사유가 저희가 여기가 10분에서 지금 30인으로 확대하는 그런 것인데요. 당초에 그 10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어떤 특정 교수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서울시의 도시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명망 있는 그런 데서 추천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입체화 관련된 그런 곳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간곡하게 요청해서 마련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도로·교통, 도시·건축, 부동산 이런 우리가 보이는 분야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금년도도 이렇게 상황이 많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다보니까 각종 뭐 스마트도시라든가 이런 인공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많이 바뀌다보니까 이번에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가 한 25명 플러스 한 30명 이렇게 하게 저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아무래도 따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은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또 집행부에서도 또 명망 있는 분들은 모셔가지고 아주 다양한 분야에 그런 명망 있는 위원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미래비전기획단장님, 여기 현재 10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1년에 회의는 몇 번 정도 하시죠?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에 저희가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공식적인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김성주 위원
2회 회의할 때 어떤 조례가 바뀌면 항상 제가 말씀합니다. 30인으로 늘면 아마 제반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 제반비용은 얼마나 될 것인지 추정해 보셨습니까, 혹시?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 이렇게 참여하시면 최소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1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30분이라고 하면 한 번 회의할 때마다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나머지는 부수비용도 들지만. 그렇지만 이것 저희가 입체화 관련한 이런 전체적인 토론을 하기는 30분을 다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각 분야별로 몇 분씩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30 곱하기이면 300 이렇게 획일적이지 않고요.
김성주 위원
단장님, 제가 조례를 올릴 때는 늘 지적합니다. 이 조례가 결국은 경비적인 비용이 드는데 있어서 항상 제반여건이 얼마나 비용이 들며 그것을 빼오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구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조례를 갖다가 체계화를 못 잡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실 때는 부분 부분 요소 어떤 부분 들어가겠다, 어느 정도 어떤 분을 추대를 하겠다, 초대를 하겠다, 딱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 계획이 이렇게 안나와가지고 나중에 통과시켜 주고 나면 또 만든다, 제가 늘 지적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조례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다 비용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것이고 구의원이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비용 절감하러. 제가 지역구에 가가지고 제가 예산심의하러 왔었기 때문에 저 안 와도 저 부르지 말라고. 그것만 하만 밥값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0명으로 늘리면 구체적으로 조례를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 서초구가 최고행정 아닙니까, 최고행정. 행정하면 서초구라고 자부하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30명으로 가져오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것은 제가 특히 이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서울시에 경부고속도로에 관해서는 추진한다고 그러면 버스를 불러서 가겠다는 분도 계세요. 그 정도로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미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조례를 올릴 때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때까지 2년, 3년 있으면서 제 질의한 것을 못 봤습니까?
조례 하러 올 때 늘 이야기했습니다. 좀 구체적인 안을 대안을 제시해 주면서 가지고 오라고. 지금 30명 가지고 왔는데 30명이면 제반여건 비용 추계도 있는 것이고 어떤 부분에 들어갈 것이다, 세부계획을 주시면 우리 그냥 질의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주 세부적으로 꼼꼼히 못 챙긴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지금 2년간 있는데 양해를 한다는 것이 제가 억지트집 잡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집을 것은 집어주시고 또 지금 사과를 한다고 해서, 사과가 아니고 양해를 해주시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3년차 마무리 다되어가고 4년차 접어드는데 늘 보는 것이 서초구가 행정이면 행정은 서류입니다, 서류.
우리 구청장님 지향하는 것이 최고의 행정전문가 아닙니까, 행정전문가라면 서류가 뒷받침 안 되고 실질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은 힘듭니다. 제가 담당 오셨길래 잘 준비하시라고, 인원이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거기 밑에 부서에서는 저한테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뭘 질의할 것입니까, 물어보고 딱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여기만, 특히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30명이 제가 봤을 때는 진행할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리더십이 떨어집니다. 사람은 적을수록 행동반경이 빠릅니다. 그래서 인원은 저는 과다하다고 봅니다. 혹시 여기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난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제가 아는 교수님도 이름 들어본 교수님도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 건축이라는 것이 교수 쪽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어드는 모습도, 대학은 이론적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초빙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30명은 과다하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30명 내외라고 그러지만 거의 30명 다 채울 것이라고 보고 그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감하고 속도 있게 빨리 가려면 인원은 적을수록 빠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위원 의견을 듣고 제가 좀 생각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민선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관련해서 아마 민선 거의 4기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조금 세세하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한테 어느 한 분한테만 주지마시고 하나하나 기록을 하셔서 최소한 우리 재정건설위원님들한테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참 서초구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은 거의 25명, 30명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서울시는 굉장히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이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30명 정도 하는 것은 뭐 적절하다 싶은데 우리가 지금 이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30명은 좀 과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로 이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의견 조율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자문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수는 30명은 과다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 우리 운영위원회에 30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에 대한 아주 식견이 넓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경부간선도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입체화 이런 것 다 이렇게 봤는데요. 굉장히 크고 다양한 분야의 사업 부름들이 요구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분으로 한번 이렇게 해 봤는데 도저히 자료수집이라든가 이것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려 끝에 서울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 그 명단을 보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거기 담당하는 부서에 물어봤더니 25명 하고 30명 사이가 가장 적절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뭐 과하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30명을 좀 해 주시고 인원은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항상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나중에 또 하게 되면 저희가 일을 하기가 어려움이 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수당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는 1인당 참석하실 때 교통비하고 식사 명목으로 10만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이 주체는 원래 서울시 아닌가요, 그렇지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입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짧게 확인 좀 하고 넘어갈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때 후보자분들께서 두 분 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추진했던 내용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두 분 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요 정책사업입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도상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거기 보면 5만평 부지에 반값 아파트를 제공하겠다고 모 후보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우리 서초구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 공약 사항들이 나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고민들이 있으셨나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10명에서 30명까지 자문수당으로 약 한 10만원 정도 드린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한 분당 아예 3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 지하화 사업이 조속하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 30명이 아니라 300명까지 두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지만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도 있고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지만 그래서 일단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 이런 것으로 해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배 위원
형평성 좋습니다. 좋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용을 떠나서 얼마나 우리 미래비전기획단에서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열망, 열정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단 10분이 계시더라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있다고 하면 30명이 아니라 10명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정말 서울시 요직에 계셨던 퇴임하셨던 분들을 우리가 위원으로 모셔서 정말 제대로 한번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다고 하면 30명 충분히 그만한 역량을 가지신 분들을 위촉하셔서 운영하시더라도 충분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 뭔가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설명하는 내용 안에는 많이 빠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 유념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진행사항을 분기별이든 뭐든 진행이 이루어질 때마다 재정건설위원회라든가 위원님들한테 꼭 설명을 드리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기존에 위원이 30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우리 구의원은 1명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의원도 숫자를 더 늘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지금 저희가 당연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 위원이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할 때마다 이 사람들 다 오시라고 하는 것 아니지요? 필요할 때 교통 분야면 교통 분야만 오시라고 하고 환경 때는 환경 분야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위원 수당을 늘리려고 예산을 더 늘리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필요할 때 다 오시라고 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 그 회의 때는 그 분만 오시라고 하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어떤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그런 회의를 진행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최대한 절약한다,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늘리지 않고 그 범위 안에서 필요한 부분만 초빙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별 문제가, 지금 예산 때문에 다 문제가 되니까 ······.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되면 기존에 사실 당연직 공무원하고 구의원님 하면 8분입니다. 8분이면 사실 80만원인데 저희가 30명으로 올려놨지만 그분들이 1년에 전체적으로 다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분야별로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사업이 확대되고 위원님들이 확대되면 일정 부분에 경비는 조금 추가가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전경희 위원
예산을 늘리시겠다는 얘기시죠?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예산은 꼭 늘리겠다는 뜻은 아니고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경부고속도로 저도 의회 의원이 되기 전에는 서초구에서 진행하면 경부고속도로가 될 수 있구나 생각을 해 봤지만 여기에서 법률적인 검토 다 제가 보니까 저 땅은 외부 녹지라든지 다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한다고 해서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리고 녹지를 일부 어떤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 수익금을 서초구로 가져 오겠다 그것도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져 오는 비용이. 나와 있는, 바라는 것이. 이 일은 누가 시작이 되어야 하느냐, 서울시에서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저희는 이렇게 추진을 한다는 방향이라든지 그래도 우리 서초구 관할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결국은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위에 청장님이라든지 시장하고의 어떤 큰 사업적인 역할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죠, 사실은. 시에서 이미 30명의 구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제시해 주는 부분을 참고는 하겠지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서울시에서 모든 권한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서울시, 그다음에 국토부 어느 정도. 구에서는 땅 하나도 없습니다, 녹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뭘 하겠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풀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이미 자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 경부고속도로로 인해서 미래비전기획단이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행정력에 서울시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 이 인원이 제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비용이 얼마 들고를 떠나서 300만원이라도 우리가 주체가 된다고 그러면 해야 됩니다, 돈이 들더라도. 정말 미래 국가적인 큰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권한이 있다면 우리 구의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무를 다 할 뿐이지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권한이 없는 사업을 우리가 과하게 나간다고 해서 아무도 좀 쳐다는 보겠지만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겸사겸사 얘기드리는 것이지, 제가 이 부분에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이 미래비전기획단에 가장 추진하는 큰 사업이 경부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와의 관계를 갖다가 빨리 밀접하게 해서 이미 공약도 내셨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장만 하겠다, 국책적인 사업을 보고 하겠다, 서초구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동대문에 가는데 용산구 가는데 산업차들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미 시작이 되는 여기 도로입니다, 이게. 이것을 갖다가 푸는 것이 서초구의 행정적인 요소이지 이 부분을 갖다가 국장님이 앞으로 크게 보시고 풀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봅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주체는 서울시가 맞고요. 대신 여태까지 이런 지금 직면한 문제들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에서라든가 타 기관에서 추진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 서초구하고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론화라든가 이런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계속 추진해 왔고 지금도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주변의 생활환경이나 주민들의 어떤 여건 이런 것을 미리 공론화시켜서 이런 것을 준비한다는 차원이지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시라든가 다른 데에서 아무래도 소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혹시나 있을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 자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지만 그전까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것을 준비해서 공론화시켜서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편이니까 그런 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서울시장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약했습니다. 가서 서울시 교통위원회 가서 이런 공약을 냈는데 서초주민의 염원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미 여기 위원회를 서초구에서 이렇게 구성해서 자료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에서 추진한다고 그러면 훨씬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우리도 밑에서 충분히 빠른 어드바이스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국장님의 큰 의무이자 또 권리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기다려 보면서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 위원회 부분은 제가 30인이 많다고 한들 모든 위원들이 다 동참해 주셔야 그런 부분에서 같이 가결이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듣고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도 미래비전기획단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에 다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이게 시장님도 바뀌시고 해서 아마 추진이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이 추진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와 협조를 잘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의 숫자보다는 서울시와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꾸려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회를 몇 번 여셨는지, 작년에 정확하게 몇 번 여셨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월에 조례를 만든 이후에 2회 지금 운영위원님들한테 열었습니다. 다 참석하지는 않았고 작년에 포럼도 있고 국회 자료제출도 있고 해서 2회 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2회 연 것하고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나중에라도 관심이 다 있으니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언제 여시고 어떤 내용으로 여셨는지 좀 주시고요.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 문제는 사실 위원의 수가 문제는 아니라고 본위원도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본위원이 이것 자료를 봤을 때는 인문학 쪽으로 환경이나 조경 이런 분야는 저희가 지금 없더라고요. 이런 쪽으로는 몇 분 더 계셔도 되겠지만 그 이상의 인원은 본위원도 그다지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시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인원 확대하는 것이 시하고의 더 찾아가서 더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집중하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올렸을 때는 서울시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이것을 서울시에서 추진하니까 거기에서 관여하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위원으로 많이 위촉하기 위함입니다.
장옥준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거기에서부터 시작의 물꼬를 트고 나서 위원을 더 많이 추가해도 늦지 않다, 본위원은 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쪽에서 지금 얼마나 벌써 민선 4기부터 이게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급물살을 타더라도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직원분들 장옥준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지금 빨리 복사해서 갖다 드려요, 회의 두 번 했으니까 두 번 개최 결과.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아까 위원회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 2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저희가 4월 1일자로 당연직 2명 포함해서 8명 총 10명 외부위원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아마 국장님이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위원회는 열지 않았습니다. 작년 10월하고 11월에 포럼 ······.
장옥준 위원
지금 분명히 두 번 여셨다고 ······.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그러니까 국장님이 저희가 포럼하고 작년 10월에 심포지엄을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11월에 국회 포럼을 하면서 위원님들 자문은 자체적으로 가서 받고는 했는데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
장옥준 위원
이게 말이 돼요? 단장님은 모르시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위원회를 열었다, 안 열었다 이런 착오가 있고. 그러면 작년도에는 위원회 안 열었으면 수당이 한 번도 나간 적은 없나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르시고 지금 안종숙위원님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여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안종숙위원님은 그때 저희가 재정건설위원회 바뀌면서 위원님으로 교체가 이루어졌고요. 위원회를 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럼 어떤 자료를 주시려고 했던 것인지 말씀하세요. 저한테 어떤 자료를 주시려고 했습니까? 단장님의 말씀으로는 ······.
위원장 오세철
단장하고 과장의 답변이 틀려.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당연히 2월에 조례 개정이 된 다음에 국회에서 하는 포럼이나 이런 토론회를 2회나 실시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위원회를 2회 개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봉사식으로 모여서 하였던 모양입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 거기 위원으로 구의원은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지금 현재는 안종숙위원님이 저희가 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았거든요, 공문으로 작년 9월에. 그래서 ······.
장옥준 위원
그러면 안 여신 것이죠. 그러면 저한테 주실 자료는 없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위원회 개최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제8조 1항 중 30명을 20명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성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10시 47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종숙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종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후단의 단서규정과 제4호에 따라 서초산모돌보미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또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를 위함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및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3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7월 1일 서초구에서는 정부지원 대상을 포함한 관내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정부지원 제외 대상에 서비스이용권과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는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서울시에서 정부지원 대상을 포함, 서울시 거주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현재 서초구에서는 서울시 지원 이외의 본임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발의된 조례로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규정에 부합되도록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사업’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이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7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의 범위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위법령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행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3조 제4항을 근거로 추진하여 왔고, 특히 지원 대상도 같은 조례 제4조를 준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현행 출산지원금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8년부터 서울시에서 서울시 거주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현재 서초구에서는 정부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만을 지원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안 제3조 제2항에 따른 서비스이용권 발급은 의미가 없는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서 6페이지와 같이 안 제3조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신청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모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부담금 환급처리기간을 내부적으로 ‘30일 이내’로 운영하고 있고, 환급신청 건수가 연평균 1500건 정도에 달하고 있어 업무처리의 정확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 환급처리기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에서 지원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부정 수급자에 대한 환수 규정이 없어 검토보고서 8페이지와 같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에 부합하는 조례로서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서초구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사업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8페이지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보완에 대해서 우리 건강관리과장님 어떤 보완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여쭈어보아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고재정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고재정
건강관리과장 고재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수정안대로 보완 사항을 만드는, 조례로 만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고재정
예.
김성주 위원
현재 이용권을 이용 중인데 전체 90%까지 저희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 이용권에서 비용적인 추계는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
위원장 오세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고재정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 보시면 저희가 제출한 사업실적이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외부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산모들의 특성으로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비용이 현재 계속 ’18년에 14억, ’19년에 10억, ’20년에는 8억이 지급되었으며 금년에는 13억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초구의 출산율을 감안할 때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13억이면 미리 지원하고도 충분할 것 같습니까? 올해 예상이. 인원 대비 지난해 인구 저희 태어난 비율을 잡았을 때 ······.
건강관리과장 고재정
예.
김성주 위원
일단 뭐 신생아에 대해서는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향후세대 미래세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전문위원이 지적한 어떤 수정사항의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뭔가 필요하면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에 보면 제3조의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이 근거를 마련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된 비슷한 우리 구 조례가 있네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도 보면 일부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보면 제4조에 365일 이상 경과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중복되지 않나요? 중복되는 내용이 두 개 조례를 같이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고재정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고재정
건강관리과장 고재정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서초구 출산·양육지원 조례를 근거를 삼아서 하였기 때문에 이것 별도 조례에 의해서 365일을 서초구에 거주한 것으로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최종배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도 사실은 우리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구청장은 저출산 대응 및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는 이 근거로 지금까지 이 모자산모관리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종숙의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어떤 조례를 지금 발의하신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 해당 과에서 우리 모자보건사업을 여러 가지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관련된 조례가 사실은 조금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선제적인 대응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지금 수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이네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다 검토를 하신 부분들인 것이죠?
지원 중단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환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 보면 여기 환수조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규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8조에 환수조치 ······.
건강관리과장 고재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8조에 환수조치 내용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준용해서 이 수정안에는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을 받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미 우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로 수정할 이유가 있는지, 이제 그것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안종숙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오세철
예, 안종숙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어찌 보면 여기 3조 4항에 의거해서 지금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발의한 조례안에는 지원중단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환수조치가 없어서 환수조치를 같이 함께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의원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것이죠?
안종숙 의원
예.
최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 신청 제4조를 봤을 때 이것이 지금 환급처리기간에 대해서 이것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는데 지금 15일 이내하고 30일 이내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조정한다고 그러면 이것 일 정리하시는데 시간이 짧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부서에서는?
위원장 오세철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고재정
건강관리과장 고재정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30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월 처리 연평균 처리 건수가 1500건이여서 월 한 120건 정도의 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서도 출산지원금을 월별로 월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지원사업으로써 통일성과 저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 달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부서 의견이에요?
건강관리과장 고재정
예.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 1500건이라는 것이 이것이 언제, 전년도 것인가요? 언제 1500건 ······.
건강관리과장 고재정
2019년에는 1700건이었고요. 2020년에는 코로나로 1300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1500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구에 365일 미만 거주하고 있는 때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실제 거주기간이 365일 이상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제4조 제3항 후단 중 “15일”을 “30일”로 하고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방금 최종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종배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7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4명)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건강관리과장 고재정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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