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경희의원입니다.
엊그제 야당이 대승했지만 잘 해서 밀어준 것이 아니라는 뼈아픈 질책, 가슴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먼저 공시가격 인상입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아닌 세금폭탄 폭발입니다.
전국 19.98%, 서울시 19.91%, 서초구 13.53%라는 급증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특히 서초구는 지난해 22.4%, 2019년 15.87% 등 최근 3년간 공시가격 상승률이 무려 60%에 달합니다. 놀라운 건 노원 34.66%, 성북 28.01%, 도봉 26.19% 등 강북권 상승률이 강남권을 크게 초과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서울시민 전체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서울집값이 2.68% 올랐다고 통계를 냈는데 공시가격 상승률은 19.91%로 집값 상승 통계치 보다 7.4배나 높았습니다. 2007년 노무현정부 당시 기록한 22.7% 이후 최대치입니다.
결국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통계를 왜곡했거나 공시가격을 기준 이상으로 올렸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급증한 공시가격은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쳐 서민경제에 치명타를 줄 것입니다. 여기에 단독주택 상승률 또한 서초구가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높은 12.69%로 아파트와 단독주택 모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조세정의가 아닌 조세징벌입니다. 조세법률주의를 무시하고 공시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거둬간다면 엄청난 저항을 맡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여 공시가격을 조정하고 과세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서초구민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가결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함으로써 원고 서울시와 피고 서초구의회는 치열하게 법리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피고인 서초구의회 일부 의원이 원고를 대변하는 참고자료를 법원에 무려 160페이지가 넘게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 서초구의회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이자 대통령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의3에서는 “소속 지방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그 지방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그 지방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령 제19조 제5항에서는 “의장은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의장은 서초구의회의 패소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에 자료를 제출한 3명의 의원에 대해 대통령령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서초구의회가 패소한다면 원고의 편에서 자료를 제출한 의원에게 책임을 물어 소송비용 등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출한 자료가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소송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 중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본회의 의결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의사일정변경안이 무리하게 상정되어 찬성 8, 기권 6, 반대 1로 의결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정당하게 가결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표결결과 기권 6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전적 의미로 기권은 “투표, 의결, 경기 따위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민을 위한 재산세 감면에 반대하는 의사를 차마 표현하지 못한 의원들이 이제 와서 의결과정을 언급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서울시 일방적 논리를 반복하거나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의회는 엄연한 헌법기관이므로 소속 의원은 헌법상 권한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원고의 편에 서서 서초구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의원 모두 한마음으로 남은 임기 합리적으로 마무리하고픈 충정으로 이 발언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