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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04월 0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결산검사위원 선임(보임) 승인의 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장애위험군 영유아 등 발달 지원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1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전경희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결산검사위원 선임(보임) 승인의 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장애위험군 영유아 등 발달 지원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5.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16. 휴회의 건
10시 17분 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전경희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전경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전경희의원)
전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경희의원입니다.
엊그제 야당이 대승했지만 잘 해서 밀어준 것이 아니라는 뼈아픈 질책, 가슴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먼저 공시가격 인상입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아닌 세금폭탄 폭발입니다.
전국 19.98%, 서울시 19.91%, 서초구 13.53%라는 급증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특히 서초구는 지난해 22.4%, 2019년 15.87% 등 최근 3년간 공시가격 상승률이 무려 60%에 달합니다. 놀라운 건 노원 34.66%, 성북 28.01%, 도봉 26.19% 등 강북권 상승률이 강남권을 크게 초과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서울시민 전체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서울집값이 2.68% 올랐다고 통계를 냈는데 공시가격 상승률은 19.91%로 집값 상승 통계치 보다 7.4배나 높았습니다. 2007년 노무현정부 당시 기록한 22.7% 이후 최대치입니다.
결국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통계를 왜곡했거나 공시가격을 기준 이상으로 올렸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급증한 공시가격은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쳐 서민경제에 치명타를 줄 것입니다. 여기에 단독주택 상승률 또한 서초구가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높은 12.69%로 아파트와 단독주택 모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조세정의가 아닌 조세징벌입니다. 조세법률주의를 무시하고 공시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거둬간다면 엄청난 저항을 맡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여 공시가격을 조정하고 과세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서초구민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가결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함으로써 원고 서울시와 피고 서초구의회는 치열하게 법리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피고인 서초구의회 일부 의원이 원고를 대변하는 참고자료를 법원에 무려 160페이지가 넘게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 서초구의회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이자 대통령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의3에서는 “소속 지방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그 지방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그 지방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령 제19조 제5항에서는 “의장은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의장은 서초구의회의 패소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에 자료를 제출한 3명의 의원에 대해 대통령령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서초구의회가 패소한다면 원고의 편에서 자료를 제출한 의원에게 책임을 물어 소송비용 등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출한 자료가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소송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 중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본회의 의결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의사일정변경안이 무리하게 상정되어 찬성 8, 기권 6, 반대 1로 의결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정당하게 가결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표결결과 기권 6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전적 의미로 기권은 “투표, 의결, 경기 따위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민을 위한 재산세 감면에 반대하는 의사를 차마 표현하지 못한 의원들이 이제 와서 의결과정을 언급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서울시 일방적 논리를 반복하거나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의회는 엄연한 헌법기관이므로 소속 의원은 헌법상 권한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원고의 편에 서서 서초구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의원 모두 한마음으로 남은 임기 합리적으로 마무리하고픈 충정으로 이 발언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전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숙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먼저 제305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21년 4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내역입니다.
의안접수내역은 2021년 3월 9일 김정우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등 지원 조례안, 2021년 3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 등 35건이며,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2021년 4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6차에서 제7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본회의 보고(의안접수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유현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0시 24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5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종배의원, 허은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26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인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을 주재원으로 하였으며, 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과 연계하여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직접적·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민생대책 재난지원금 사업비로써 원포인트 추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미취업 청년 취업지원금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센터, 어르신 요양시설까지 코로나19 대유행 및 방역상황 장기화로 피해 입은 계층에 더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서 부족 예산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투입되는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규모에 변동사항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기정예산인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68억 1550만원을 삭감하여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소요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분야별 증감현황은 문화 및 관광분야 1억 9800만원, 사회복지분야 35억 375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29억 5000만원, 교통 및 물류분야 1억 3000만원 증가하였고, 예비비 68억 155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문화 및 관광분야에 서초구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1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사회복지분야 미취업 청년 취업지원금 33억 55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900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 6000만원, 어르신 요양시설 지원 135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시·구 협력 소상공인 등 지원 29억 5000만원, 교통 및 물류분야 마을버스 운수업체 지원 1억 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은 68억 1550만원이 감액되어 4억 784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안은 코로나 및 방역상황의 장기화로 피해 입은 계층을 위한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을 긴급히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구민이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감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시와 자치구가 협력하여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한 만큼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30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31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 최종배의원, 장옥준의원, 이현숙의원, 오세철의원, 최원준의원, 김성주위원, 박미효의원 이상 7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 개의 결과 위원장에는 최원준의원, 부위원장에는 박미효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6. 결산검사위원 선임(보임) 승인의 건
10시 40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6항 결산검사위원 선임(보임)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제3조 4항에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회의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304회 임시회 때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중 1명이 사임함에 따라 결원된 인원에 대하여 선임하고자 이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새로 선임한 위원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1명을 새로 선임(보임)한 것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10시 42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3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4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45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장애위험군 영유아 등 발달 지원 조례안
10시 46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장애위험군 영유아 등 발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장애위험군 영유아 등 발달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장애위험군 영유아 등 발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장애위험군 영유아 등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7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9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50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현숙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현숙입니다.
심의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안숙
이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현숙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받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이현숙의원 외 4명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조금 전 질의 시 원안에 대한 질의가 없었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일괄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현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의원
본 수정안의 제안경위는 아동학대는 정확한 집계가 어렵고 신고되는 경우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발생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로 가정 내에서 보호자에 의해 발생되어 발견이 어렵고 재발 및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2021년 3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완하여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3항을 신설하여 신고 시 구 또는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 제1항을 신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과 일시보호조치 비용의 보조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부칙에 단서를 신설하여 제4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이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안과 이현숙의원 외 4명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현숙의원 외 4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의원 외 4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10시 58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5항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ㅇ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휴회의 건
10시 59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안숙 최종배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김성주 안종숙 허은 김익태 고광민 박미효 이현숙
출석전문위원(8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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