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8대▼

304회▼

운영위원회▼

제30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4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2차(폐회중)
  • 서초구의회

일       시

2021년 04월 01일 (목)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0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30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30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30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30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 02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박미효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미효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3인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3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9명 이하로 하고 기타 위원 선임방법, 활동기간 및 심사방법과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박미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주위원님 ······.
김성주 위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사인을 했는데 예산이 올라오겠다는 것은 제가 사인을 했으니까 알고 있지만 사실 집행부에서 이것이 원래 몇 주 전에 올려야 된다는 어떤 의견사항이라든지 어떤 사전 협의는 전혀 없습니까? 이게.
그런데 제가 자료 올려놓은 것 보고 알았는데, 여기 국장님 왜 안 나왔지요?
위원장 장옥준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 이것은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것을 그러면 답변 드릴까요? 위원님!
김성주 위원
예.
위원장 장옥준
이번에 추경하는 이유는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합의를 하셨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소외받고 아직 재난지원금 이런 것을 못 받고 계신 소상공인 뭐, 또 우리 얘기하면 교회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집단 이런 데가 지금 그런 게 걷히지 않아서 너무 취약한 데 아직 손을 못 뻗친데 그리고 폐업한 소상공인도 폐업한 곳,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25개구를 거의 균등하게 예산을 주었답니다. 이것이 구청장님들이 다 회의를 해서 그래서 이번에 내려오는 모든 사업이 구청장님들이 거의 다 의논해서 내린 사업이고 지금 아주 영세업 이런 분들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저희한테 공지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예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비가 전부입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긴급하게 제가 사인을 했지만 날짜가 어떻게 진행될지 사항을 못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제, 그제 그러니까 추경자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추경이 어떻게 올라올 거면 어떤 언질이 있고 보통 올리는데 다 바로 올라와서 규정이 보통 14일이라든지 우리 모두 서류 제출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긴급한 사항에 할 수 있다든지 전문위원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듣고 제가 마무리 할게요.
전문위원 최충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번 긴급 추경이 올라왔는데요. 저희 서울시하고 매칭 사업식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요.
저희 구는 현재 한 60 몇 억인가 자치구 예산이 아마 그 정도씩 거의 공통적으로 25개구 자치구가 다 그런 식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재난 관련해서 다 들어간 것이고 그 예산을 대충은 훑어보았는데 자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고요. 거의 다 재난관련 한 것으로 지원하는 것에 다 치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장옥준 허은 오세철 박지남 김성주 고광민 박미효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