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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03월 2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의 건
10시01분개의
위원장대리 박지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9일 박지남의원 외 3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61조 1항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은 오늘 참석 안 하신 이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은······.
(「청가서를 제출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청가서를 제출했습니까?
오늘 위원장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게 됐고요. 나머지 두 분의 위원님들은 청가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대리 박지남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정우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감스럽게도 부결된 내용으로 다시 정비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올리게 되었고요. 당시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 가결된 내용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긴급히 소집요구된 상임위원회에서 건강상의 이유를 밝히신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일부 위원님들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 본회의에서 어떠한 반대의견도 없이 표결처리된 것에 대해서도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제목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로 명확히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로 기존에 되어 있는 내용을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것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절대 조례에서 좀 과도한 범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주시기는 하셨는데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게 되어 있고 필수보직기간을 3년 이상으로 두게 되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하다고는 하셨는데 기존에 2년 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또 6개월 이상 더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그런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필수보직기간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밖에 또 수당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이것은 큰 예산 부담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인 조문 내용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조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잘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이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지남
존경하는 김정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30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안으로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다시 발의된 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서 검토의견으로 안 제3조 제4항 서초구민 의무부과에 대한 조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임근거가 명확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13조 제3항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의 신설은 집행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 강화를 위해 꼭 명시되어야 할 조항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과 아동학대범죄신고 접수 시 즉시 조사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조례와 상위법의 관련 조항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개정사항을 누락없이 반영하여 아동학대 대응현장에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집행부에서 발의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코자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부서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지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김정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제가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 의견 주시기는 하셨는데 집행부 발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고 하셨는데, 제가 발의한 조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뭐 이후에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여러 의견 주셨지만 이 조례가 개정되거나 시행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의견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죠.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김정우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보호법이 정부 차원이나 또 입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지금 뭐 수정 개정되고 또 여러 환경변화에 따라서 이제 시시각각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김정우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발의해 주신 조례안은 일단 일부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일단 이것 또한 또 촌각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수용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 또 법이 개정되거나 이런 환경변화가 있을 때는 저희들도 또 집행부 차원에서 개정 발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최근에 저희 서초구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발견되거나 신고된 사례가 있습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하루에 한두 건 정도 수시로 이렇게 신고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APO하고 또 아동보호전문기관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또 대응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APO 전문용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경찰관님들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김정우 의원
아동학대전담경찰관이 있지요?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예.
김정우 의원
그래서 뭐 신고 접수되어서 가면은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 경미한 사안이거나 ······.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 53건 중에서 현재 23건 정도가 아동학대신고로 접수가 됐고 거기서 저희가 분리보호조치한 것이 한 9건에서 1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그것이 언제 기간 동안이지요?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그것이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이제 자치구로 넘어왔습니다, 업무가.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렇게 ······.
김정우 의원
작년 10월 이후로 지금까지 ······.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예.
김정우 의원
분리보호만 9건이요, 그러면 매달 두세건 이상은 했다는 거네요?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예, 평균적으로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지요, 수치적으로 보면.
김정우 의원
그리고 작년 10월에 관련법과 업무가 법이 개정되고 업무가 넘어온 이후로 저희 조례 개정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이죠?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저희가 이제 아동청년과가 1월 1일자로 생기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나름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 주신 모든 입법부나 정부에서 어떤 입법 체계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직 추스르기 시간하고 좀 타이밍이 안 맞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제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 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고 그 시행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내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예.
김정우 의원
그래서 사실 정부도 그러한데 저희 구청과 구의회도 당연히 집행부서와 저희 또 의회에서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보조를 맞추어가면서 하는 것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저희들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이 조례는 다른 내용과 달리 재의요구나 그런 사유는 없겠지요?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글쎄, 저희들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저희 집행부 의견이 3년이라는 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의견을 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3년이라고 딱 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인사를 해 보면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수보직기간을 3년으로 못을 박는 것보다는 집행부에 그것은 이렇게 담당이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업무를 소홀히 할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들한테 맡겨주셨으면 좋지 않나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김정우 의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지금 우리 구청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자격을 갖고 계신 공무원이?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자격은 복지담당으로서 다할 수 있고요. 그런데 ······.
김정우 의원
복지사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저희 직원들은 다 있으세요?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예.
김정우 의원
되게 훌륭하시네요. 그러면 그분들이 누구나 하실 수 있으니까 순환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인데 그래도 업무가 좀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또 한 분이 계속 업무가 과중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또 한 명 이상을 둘 수 있는 것이지 꼭 한 명만 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그렇지요.
김정우 의원
그래서야 안 되겠지만 이 업무가 많아져서는 그것은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전담공무원을 더 둘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예,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사실 이렇게 조례에서 필수 보직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딱 정해버리면 혹시나 저희들이 인사를 하다가 어떤 개인적인 사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3년을 못 채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이 어떻게 나든 조례가, 일단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그러면 ‘할 수 있다’ 정도라면 좋은가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그 정도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우 의원
그것 말고 다른 의견은 없으세요?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일단 저희들 의견 낸 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재의요구 안 하실 거지요?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아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의요구를 한다라기보다 저희들이 또 입법 환경이 바뀌다 보면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추가 사항에 대해서 개정도 발의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또 저희들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토론과정에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남
우리 존경하는 김정우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저도 원래 저 자리 가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해도 된다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아동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언론에도 그렇고 우리 사회는 가정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자기 자녀들을 폭행하거나 학대하는 이런 것을 인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조례가 취지하는 바대로 우리 서초구에서도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관리해서 사후약방문처럼 어떤 일이 터지고 나면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왔는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내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있었는데 적극행정은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적극행정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까 김정우위원님 질의에도 나와 있지만 건수가 9건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유관기관하고 협조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사례를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까?
제가 박성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박지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너무나 그동안에 사회적 이슈로서 언론기관이나 모든 면에서 많이 보도가 됐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모든 기관을 통해서 학교 또 학부모님들, 학생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있고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남
적극적인 우리 구 내에서 일어난 일들도 알려서 우리가 그게 경고가 되고 주의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지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제13조 제3항 중 “3년 이상으로 한다”를 “3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지남
방금 허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허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지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의 건
10시 22분
위원장대리 박지남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21년 2월 26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정우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던 중 대안이 발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안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함에 따라 김정우의원이 발의한 원안을 폐기하고자 함입니다.
김정우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폐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우 위원
이것은 토론이 없나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 끝나고 물어봐요?
위원장대리 박지남
하시지요.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 내용과 집행부 발의안을 병합 심사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었고 이게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의한 조례안은 폐기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또 있다고 하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회 대안이 나올 때 한꺼번에 위원회 대안의 건 및 폐기의 건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단순히 폐기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문제가 있거나 굉장히 이례적인 건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알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 조례는 형식적으로는 폐기되지만 위원회 대안으로 해서 본회의에 통과되어서 살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발의자로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질의도 아니고 관련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남
김정우위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병합이 되는 조례에서는 본안과 폐기된 안이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정우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폐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일은 오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공고되고 고지되었는데 좀 참석을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마음 깊이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위원(4명)
박지남 김정우 허은 박미효
출석공무원(2명)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출석전문위원(1명)
서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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