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감스럽게도 부결된 내용으로 다시 정비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올리게 되었고요. 당시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 가결된 내용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긴급히 소집요구된 상임위원회에서 건강상의 이유를 밝히신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일부 위원님들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 본회의에서 어떠한 반대의견도 없이 표결처리된 것에 대해서도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제목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로 명확히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로 기존에 되어 있는 내용을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것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절대 조례에서 좀 과도한 범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주시기는 하셨는데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게 되어 있고 필수보직기간을 3년 이상으로 두게 되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하다고는 하셨는데 기존에 2년 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또 6개월 이상 더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그런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필수보직기간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밖에 또 수당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이것은 큰 예산 부담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인 조문 내용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조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잘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이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