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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2월 1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지난 12월 2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오세철위원님!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서초구소식지 발행 관련 서초구의회 의원활동 사항 홍보 철저는 저는 보충질의를 했고 우리 박지남위원님께서 1차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보다도 우리 박지남위원이 주도적으로 했고 저는 보충적으로 했기 때문에 홍보할 적에 신축적으로 꼭 1면만 고집하지 말고 우리 의원 의정활동 사항이 많으면 면수를 조금 더 폭을 넓혀서 할애라는 것을 우리 박지남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옥준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보고서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보고서는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9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정우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9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조서 제출을 검사위원 직무로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3항을 신설하여 검사위원은 검사 종료 후 회의 또는 의견수렴 등 주요 일정 진행상황, 자료요구 사항 및 일자별 검사 내용 등을 기록한 검사조서를 대표위원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지금껏 이를 해태하여 왔기에 이의 의무사항을 조례에 추가·명시하고자 함입니다.
법적 근거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에서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준」 제13조 제1항에서 검사조서의 세부 기록 내용을 적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검사인은 검사가 종료되면 검사조서를 대표위원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 및 의견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에 따른 결산검사 기준에서 “회의 또는 의견수렴 등 주요 일정 진행사항, 자료요구 사항 및 일자별 검사 내용 등을 기록한 검사조서를 대표위원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이는 위 상위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며 적법하며, 추후 결산검사 후 위 검사조서가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정우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인의 내용과 등록, 보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인의 찍는 위치 및 인영의 인쇄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사고보고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의 형식과 내용을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법적근거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에 관하여는 이 제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고 그 외에 관인의 내용, 등록, 보관 등에 관하여 위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기존 조례내용에 “청인, 직인”으로 표현 하였으나 이를 통틀어 “관인”이라고 칭하고 있고, 종전에는 개념 구분없이 관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사무관리 규정을 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공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기존 조례 제1항 및 제2항의 “전서체”와 “청인의 인영” 및 “직인의 인영”을 각 삭제하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회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고 수정한 것으로 이는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과 일치하고 있고 안 제5조는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를 “의장은 공인의 인영을”으로 수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 또한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맞게 수정한 것이며, 안 제6조는 기존 조례내용에 더하여 “공인은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함에 넣어 봉합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이는 규정 제36조 제3항에서 “관인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 보여지고 안 제8조는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제1항에 위 사용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공인사용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것이며, 제2항을 신설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이 또한 시행규칙 제11조 제6항의 규정과 일치하고 있으며, 안 제11조는 공인의 재료나 재질 및 공인의 인영 색깔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위 규정 또한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안 제12조는 “공인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신설 규정으로 시행규칙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고처리 내용에 부합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따른 해당 조문을 인용·개정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 및 체계 적합성을 확보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아마 공인이 없었던 것 같은데 국장님 지금 공인이 시행되고 있는 의회가 서울시에서 몇 개구 되고 있는지 조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장옥준
유현숙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에 공인조례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지금 네 군데를 제외한, 다 있습니다. 25개구 다 지금 있고요. 단지 이번에 개정하는 ······.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시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조례는 있을 것이고 시행하고 있는 데가 ······.
사무국장 유현숙
조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유현숙
예.
김성주 위원
사실 목인 이 도장이 사실 과거에 제가 기업에 있을 때 철저하게 어떤 관리대장이라든지 있고 의회는 대부분 지금 현재까지 사람 사인으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전체 추세가 목인으로 들어가는 추세인지 그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인조례는 사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직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여기에 규정에 청인이라고도 말이 되어 있고 다른 용어로도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조례를 깔끔하게 정비를 이번에 하는 차원에서 우리 김정우위원님이 잘 정리를 해 주셔서 그런 차원으로 봐야지, 기존에 없던 것이 생기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개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여기 지금 바뀐 내용이 교부 및 등록주체가 대부분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그런데 우리는 의장으로 그것을 올렸고요. 또 인영의 인쇄, 사용주체도 의장님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교부하거나 폐기 주체도 사무국장이었는데 이것을 의장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공인의 사고보고 주체도 사무국장이었는데 의장, 이렇게 해서 좀 의장으로 올리는 그런 차이만 있고 크게 내용정비 이런 용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목인으로 바꾸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지요? 거의 ······.
사무국장 유현숙
원래 목인이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목인으로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편 듣기로는 과거 목인보다는 어떤 사인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추세가 어땠는지 여쭤보고 싶었으니까 그것은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우리 발의하신 김정우의원님께서 보충 답변 필요하시면 ······.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공인조례는 있었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인데 여기서 공인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줄로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운영업무편람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인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했고 저희 기존에 서초구청 공인조례도 많이 일치시켰고 또 재정건설위원회로 제8대부터는 변경되었는데 이것이 도시건설위원회 기존 명칭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변경했고요.
그리고 국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사무국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내용을 의장이 하는 것으로 개정했는데 이 부분은 별도의 사무위임 전결 규정을 통해서 의장이 다시 사무국장에게 재위임하면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아예 사무국장으로 해 놓으면 의장의 권한이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이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당시 자료를 받았던 당시가 8월이나 9월 정도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외부에 저희 직인이 찍혀서 나간 문서가 약 한 331건 정도 있었는데 이 중에 국장 전결로 나간 문서가 89.7%인 297건이었고 의장님이 직접 결재한 문서는 10.3%인 34건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별도의 사무위임 전결 규정을 통해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모 대학교의 표창장 직인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최고, 최종 결정권자가 알지 못 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기본적인 규율을 정립하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위 사용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모든 공인사용 시에 의장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공인사용 시에 그 의장님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장옥준
유현숙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로 나가는 그것은 직인을 찍어 대부분 나가는데 만약에 위임전결 규정을 아까 김정우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만약에 전결사항이 사무국장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공문 같은 것은 다 의장님께 보고를 합니다. 구두보고도 보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위임전결 규정으로 명확하게 하고 대외적으로 나가는 공문은 거의 의장님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사무국장님으로 된 것을 의장님 승인으로 지금 바꾼다는 건데요.
그러면 기존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두로라도 항상 보고가 들어갔었나요?
사무국장 유현숙
제가 그 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오기 전에는 모르겠지만 ······.
박미효 위원
오고 나서부터요.
사무국장 유현숙
오고 나서는 중요한 것은 다 구두보고를 합니다.
박미효 위원
제가 이것 공인조례를 보고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서초구위원회조례를 한 번 검색을 해 봤는데 그것이 지금 2019년에 폐지가 되었더라고요. 지금 새로 만든 것은 없지요? 폐지되고 나서 ······.
사무국장 유현숙
기본 조례랑 지금 합쳐진 상황이라 그것으로 봐서는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박미효 위원
예, 그렇다면 본위원이 발의했던 서초구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의회에도 준용되는 건가요?
사무국장 유현숙
글쎄, 그것은 고민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의회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위원회 조례가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딱, 답을 하기가, 그것은 전체 조례를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미효 위원
한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본위원이 발의한 서초구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안에서는 모든 위원회의 속기록이 남게 되어 있고 원할 시에 공개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의회에서 소송심의위원회가 열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속기록과 관련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옥준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회라고 보기는 우리는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소송심의회지,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소송사무처리규칙 제20조에 소송비용을 결정해서 그때그때 하는 심의회지, 공식적으로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그 위원회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것도 기획예산과에도 어떻게 하느냐 그러고 그것도 규정에 딱 나옵니다. 소송사무규칙에도 소송비용의 결정 위원이 내부 국장,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고 내부 위원으로 된다는 것이 딱 명확히 규정에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 위원회랑은 다릅니다. 저도 처음에 그것을 의문을 갖고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명확히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나와서 그것대로 지침대로 한 겁니다.
박미효 위원
예, 그러면 최근에 열린 심의회 관련 자료나 내용은 저한테 따로 관련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장옥준 허은 오세철 박지남 김성주 고광민 박미효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유현숙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출석사무과직원(1명)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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