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의 형식과 내용을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법적근거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에 관하여는 이 제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고 그 외에 관인의 내용, 등록, 보관 등에 관하여 위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기존 조례내용에 “청인, 직인”으로 표현 하였으나 이를 통틀어 “관인”이라고 칭하고 있고, 종전에는 개념 구분없이 관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사무관리 규정을 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공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기존 조례 제1항 및 제2항의 “전서체”와 “청인의 인영” 및 “직인의 인영”을 각 삭제하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회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고 수정한 것으로 이는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과 일치하고 있고 안 제5조는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를 “의장은 공인의 인영을”으로 수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 또한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맞게 수정한 것이며, 안 제6조는 기존 조례내용에 더하여 “공인은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함에 넣어 봉합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이는 규정 제36조 제3항에서 “관인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 보여지고 안 제8조는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제1항에 위 사용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공인사용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것이며, 제2항을 신설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이 또한 시행규칙 제11조 제6항의 규정과 일치하고 있으며, 안 제11조는 공인의 재료나 재질 및 공인의 인영 색깔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위 규정 또한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안 제12조는 “공인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신설 규정으로 시행규칙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고처리 내용에 부합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따른 해당 조문을 인용·개정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 및 체계 적합성을 확보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