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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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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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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2월 03일 (목) 오전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초1인가구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허니비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초구립 서초한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전경희의원)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김정우의원(일문일답)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초1인가구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서초구립 허니비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초구립 서초한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01분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전경희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전경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전경희의원)
전경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안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잠원동, 반포1·3·4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소속 전경희의원입니다.
‘세상이 왜 이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지요? 이 말은 집값 폭등, 세금 폭탄, 개정된 임대차 3법, 코로나 사태, 전대미문의 국정 난맥 등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듯한 한마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서 사시는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풍자어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시고 어떠셨습니까? 경악을 금치 못하셨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집값 안정 등을 이유로 지방세 관련 법규 12개를 2018년부터 3년간 무려 324건이나 신설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세법」과 시행령 등 153건, 「지방세 기본법」과 시행령 등 65건,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시행령 등 97건 등 총 324건을 제·개정한 것입니다. 특히 금년 한 해에는 무려 120건이나 제·개정하였습니다.
법이 한 번 제정되면 관계자들이 숙지해서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집행하라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자주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법이 자주 바뀌는 것이 과연 법을 존중하는 법치국가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세제를 324건이나 개편함으로써 재산세는 얼마나 올랐는지 분석해 본 결과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법적으로 한 해에 올릴 수 있는 세금 증가율의 상한선은 주택가격별로 차이가 있는데 최고 30%까지입니다. 세부담 상한선이 적용된 주택의 비율을 연도별로 분석해 본 결과 2017년에는 관내 주택의 53.88%만이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받던 것이 2020년에는 관내 일부 주택 14.83%를 제외한 85.17%의 대부분의 주택이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받은 것입니다. 이는 고가주택만이 아니라 서민 주택까지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산세도 폭등한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3년 만에 재산세가 2배로 증가한 주택이 다수였습니다.
더구나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공시지가를 90%까지 현실화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주민들은 누가 아파트값 올려달라고 했느냐, 정책을 잘못해서 올려놓고 세금만 걷어가면 어쩌느냐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가 정부에 월세 내고 사는 격이라고들 하십니다. 벌써 아파트푸어가 곳곳에서 생긴다는 말도 들리곤 합니다.
이와 같이 자주 바뀌는 세제로 인해 바뀐 세제가 알고 싶어서 내 세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왜 올랐는지, 깎아줄 방법은 없는지 등등 항의하는 민원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을 통해 2020년도에 발생한 민원만 10월 5일 현재 2만 4675건이나 됩니다. 특히 하반기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후로는 1일 평균 전화 민원이 1066건에 달했습니다. 직원들이 바뀐 지방세 관련 법규 324건을 숙지해서 업무에 임해야 함에도 전화 민원 받느라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구민들의 불만이 폭증한 만큼 우리 직원들의 노고도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세금폭탄으로 인해 힘들고 지친 주민들의 마음을 다소나마 위로해 드리고자 어려운 과정을 거쳐 서초구 구세 조례를 개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무효 확인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현재 환급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저희들은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저희들은 한마음으로 제소에 현명하게 대응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얻어냄으로써 서초가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끝이 없는 길고 긴 터널을 지나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느냐며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끝이 없는 터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터널의 끝은 항상 빛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긴 터널의 끝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끝에는 찬란한 태양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걸어가신다면 그때는 ‘세상이 왜 이래’가 아닌 ‘세상이 왜 이리 좋아’ 하실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전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숙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제30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안 접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김정우·박지남·박미효·허은의원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이 공동 발의되었고, 2020년 11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1년에서 202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가 제출되어 총 2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30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1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우 의원
의석에서 - 유현숙 국장님! 중요소송 지정하는 소송심의회 보고하셨어요?
의장 김안숙
유현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1시 10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의원들이 구정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한 의문사항을 집행 기관에 묻고 답을 구하는 것으로 김정우의원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은 발언시간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구청장님은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김정우의원(일문일답)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초2동과 서초4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의원입니다.
조은희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조은희 서초구청장입니다.
김정우 의원
제 지역구인 서초2동 강남역 주변에는 삼성타운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한때는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입주해 있었지만 지금은 허울만 남고 상징적인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곳 서초대로74길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집회와 시위로 불법현수막, 차량, 천막 등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으며 그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 민원이 극심합니다. 집회신고만 해 놓은 집회물품과 신고되지도 않은 불법주차 차량에는 수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는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에 의해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및 확성기를 사용하여 연설 구호를 제창하는 행위, 소음을 유발하거나 장송곡을 재생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행위, 통행로를 점거하고 차량을 주차하거나 컨테이너 등을 적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구청장 조은희 내 편이면 봐주고 내 편 아니면 엄격하게 하고 그것 자체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좌우가 너무 대립하는 것도 불편하시니까 지혜를 찾아가겠습니다. 좀 지켜 봐 주시면 ‘아, 조은희가 저게 다르지’ 이런 해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속한 정당과 관계없이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좀 보여 주고 싶다 ······.
○구청장 조은희 공정해야 되지요. 그리고 또 지난 8월에도 저희들이 272개 현수막, 불법설치물들을 일제 정비를 했는데요. 그때도 무난하게 지혜롭게 잘 처리했습니다.
(동영상 기록종료)

지금 서초동에는 법과 원칙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권력자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은 곳은 오히려 철저히 외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만 벌써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민원 해결에 대한 확답을 오늘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서초동 집회민원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요?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과 원칙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강남역 8번 출구 인근에서 매일 집회가 진행되어서 우성5차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 주민, 보행자, 근로자들이 소음 불편을 겪고 계신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 소음은 경찰청 소관입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서초구 행정력으로 처리하기에는 법을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초경찰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하게 단속하도록 서초경찰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집회 소음뿐만 아니라 ······.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께서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구청장한테 질문하는 것 말고 다른 노력을 하신 적이 있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김정우 의원
제가 의원으로서 뭔가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또 권한이 구청장에게 많기 때문에 ······.
구청장 조은희
구청장의 권한에 있지 않고 ······.
김정우 의원
구청장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최선의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조은희
경찰서에 있는데 ······.
김정우 의원
지금 집회 신고되지 않은 불법주차 차량에 과태료가 수천만원 부과되어 있는 사실도 확인하시고 당장 견인하시든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구청장 조은희
집회 및 시위에 발생하는 소음은 구청 소관인 「소음진동 관리법」 상대 규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경찰서에서 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 및 조치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는지요?
김정우 의원
제가 소음만 말씀드린 것은 아니니까요, ······.
구청장 조은희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김정우 의원
이 자리는 제가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저한테 질문하지 마십시오.
구청장 조은희
차별적으로 적용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정우 의원
집회 신고되지 않은 불법주차 차량 과태료만 수천만원 부과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당장 견인하십시오.
다음은 인접한 서초대로78길 흡연부스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민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남대로는 오래전부터 금연거리로 지정되었고 이면도로에 흡연부스가 설치되었으나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담배꽁초는 물론 담배연기와 냄새뿐만 아니라 화재위험까지 상존하고 있어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담배를 피운 적이 있으신가요?
구청장 조은희
없습니다.
김정우 의원
저는 지난 정부의 담배 값 인상 때문에 금연을 결심하고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제 건강을 지키게 된 덕에 제가 전 정부에서 유일하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직간접을 막론하고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는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금연구역 확대와 병행하여 흡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흡연부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간접흡연을 차단할 수 있는 완전 밀폐형 흡연부스는 공항에서나 볼 수 있지 옥외에 설치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흡연권 못지않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는데요. 이 균형을 찾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우리 서초구에서는 양재동의 모든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찬성하는 사안이고 향후 서초구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시행에 앞서 흡연구역 설치로 인한 풍선효과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언론보도를 보면 양재동 전면 금연으로 흡연자와 주민도 모두 불만이라는 jtbc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조치에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은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제1항에는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학교, 하천변,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을 지정하고 제9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정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유권해석이나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께서는 지금 양재1·2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김정우 의원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은 것뿐입니다.
구청장 조은희
지금 범칙금은 내년 1월에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사실 이 부분은 계도과정이 굉장히 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도과정은 내년 1월부터 한다는 것도 하겠다고 딱 박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고 또 여론도 더 수렴하고 제가 서리풀원두막이나 다른 사업의 시범사업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스크린했듯이 이것도 주민 의견 또 의원님들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다음은 과천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으므로 제가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저희 나름대로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과 정무부시장을 연달아 면담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과 서초구청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듣게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국토교통부 세종청사나 LH본사도 아니고 분당에 위치한 사업본부 담당자를 만나서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기사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행위가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의문이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과천시장뿐만 아니라 주무부서인 국토부와 LH의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방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입수한 과천시 환경사업소 작성 기존 하수처리장 개량·증설 사업 관련 자료입니다. 이 문건에서는 지도에서 보다시피 기존 부지 인근을 사업예정지로 적시하고 983억원의 예상 사업비를 산정하여 기존 하수처리장의 증설·개량 필요성 및 추진절차와 함께 기존 처리장 인근에 통합 건설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훨씬 경제적으로 500억원 이상의 건설비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오히려 다른 부지로 이전했을 때 기존 처리장 철거비가 추가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 개발, 토지이용 효율뿐만 아니라 장래 시설 확장, 기술적 검토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기존 위치를 선정한 것이며 기존 처리장 앞으로 통합 이전하면 용량이 크게 증가함에도 처리장 면적은 50% 이상 규모로 줄어들고 장래 주변개발시 통합 처리장 부지를 의무녹지에 포함시키면 개발 면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이러한 기존 과천시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어떠한 근거로 기존 결정이 뒤집어졌는지 그 과정을 명백하게 밝혀내고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 증설의 당위성과 합리성을 널리 알리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2014년 기사에 구청장께서는 당시 신계용 과천시장을 만나서 양재천 자전거도로 정비 및 오폐수 방류 개선에 대하여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과천시장과 대화가 잘 되었었나 본데 당시 협조 요청했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구청장 조은희
질문에 차근차근 가겠습니다. 일단 신계용 전 과천시장은 지금 하수처리장과 전혀 무관한 면담입니다. 7년 전에 신계용 시장이 양재선 지선 선바위역에서 양재역까지 하는 지하철을 같이 하자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러지 말고 위례~과천선을 살려보자고 해서 그것을 제 의견을 신계용 시장이 받아들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는 민선 7기 되어서는 위례~과천선뿐만 아니라 양재지선도 같이하는 더블 윈 더블 전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당사자 ······.
김정우 의원
저는 다른 이야기 나왔다고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천 오폐수 방류 개선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셨다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여쭈어봤던 것이고요, 하수처리장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하셨다니까 그렇게 답변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한 일이 없습니다.
김정우 의원
지방자치법 제148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49조 제2항 제2호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이 사안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제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우솔초등학교 앞으로 오는 것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의원께서 쭉 말씀하셨는데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은 구청장이 만나자 할 때는 안 만나고 시의원님과 구의원님이 만나실 때는 만나주어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구청장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굉장히 부적절한 말인 것 같습니다.
김정우 의원
아, 주민들께서 하신 말씀이라서 제가 전달했을 뿐입니다.
구청장 조은희
권한대행이 말했다고 지금 저한테 이야기하셨습니다.
김정우 의원
아닙니다. 권한대행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권한대행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요?
김정우 의원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왜냐하면 저희가 서울시에 중재안을 제안했는데 서울시가 거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고 ······.
김정우 의원
어떤 중재안이요?
구청장 조은희
그 하수처리를 서울물관리센터에서 일부 하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우 의원
탄천 물재생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청장 조은희
예.
김정우 의원
용량초과로 과천시 ······.
구청장 조은희
용량초과 되지 않습니다.
김정우 의원
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
구청장 조은희
그 이야기를 하면 권한대행을 만나셨으면 그 이야기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 하셨습니까?
김정우 의원
서울시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다룰 내용이 아닙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다룰 내용이고요 ······.
구청장 조은희
아니 권한대행을 만나셨다고 사진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만나실 때는 ······.
김정우 의원
저는 시의원님을 통해서 용량초과로 안 된다고 확인했는데 서로 달리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따로 확인해 보시죠.
구청장 조은희
그다음에 두 번째로 ······.
김정우 의원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제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들으시겠습니까?
김정우 의원
제 질문이 더 많기 때문에 ······.
구청장 조은희
넘어가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김정우 의원
오는 12월 10일은 올해로 72주년을 맞는 세계 인권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인권의 날입니다.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전문에도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국가,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미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 금지, 양성평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지난 2013년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에 규정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인권위원회도 설치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헌법과 국제조약 및 관습법에서 규정한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서초구에 인권정책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구청장 조은희
당연합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인권 조례를 제정한 구는 우리구를 포함해서 20개 구입니다.
서초구에서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 노인, 인권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를 기초로 하여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모니터링과 불편사항을 조사하는 인권지킴이단 운영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행복과에서는 서초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 인권지킴이 운영,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노인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문자, 전화, 메시지, SNS 등을 이용하여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
죄송합니다.
김정우 의원
아, 그만두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인권증진 조례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렸고요.
구청장 조은희
하지 않도록 ······.
김정우 의원
모든 것을 나열해서 설명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있으니까요.
구청장 조은희
예,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정우 의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2015년 구청장께서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함께 서울 자치구 구청장들과 함께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 정책포럼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혁신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우면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서초중학교와 내곡중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 모델로서 교육의 본질을 되살리는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합니다.
오늘이 마침 수능시험일이기도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시험을 처음 치렀던 1세대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말씀 전합니다.
입시 위주 교육의 대안으로 자율과 창의, 자발적인 참여, 소통과 협력을 내세우는 혁신교육의 확대를 위해 최근 반포동에 위치한 경원중학교가 새롭게 혁신학교로 지정되었는데요, 혁신학교 지정이 주변 아파트 값에 영향을 주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와 혁신교육에 대한 구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조은희
저 사진에서 보시듯이 저는 옳은 정책이라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기 교육혁신도시 서울을 위하여 참가한 것도 그런 제 평소 소신이 저 현장에 가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학생, 학부모, 학교와 지역주민 모두가 협력해서 지역사회 공동체를 이루어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혁신, 교육을 혁신한다는 이야기죠. 기본 취지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혁신교육이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가 되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학교와 지역 주민간 교육정책에 충분한 이해와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혁신교육의 진면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정책은 그 어떤 정책과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더욱 신중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부 교육청과 협력해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 지역사회가 바라는 교육의 방향이 어떤지, 우리 서초도 각 권역별로 각 동별로 그 방향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귀를 열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다음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료진과 서초구청 공무원 그리고 생활 속의 방역을 실천하시는 서초구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지난 2월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7월까지는 월평균 10명 미만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가 8월 광화문집회 이후 월별 확진자가 77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11월 들어서는 10월까지 누적확진자수를 넘어서는 24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어제 기준으로 누적확진자수는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별로도 11월 중순 반포권역 사우나 집단감염으로 인하여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3일에는 정점인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이 시기에 감염병 재난관리의 컨트롤타워 부서에서 서초구청 직원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표의 빨간 실선은 추세선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초구의 누적확진자는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우리보다 인구가 25% 많은 강남구의 누적확진자수와 큰 차이가 없으며 우리 인구의 7분의 1 수준인 과천시 누적확진자 38명에 비해서는 무려 13배나 많습니다. 인구수 대비로도 우리는 888명당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1045명당 1명인 강남구에 비해서 18% 높고 1631명당 1명인 과천시와는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평균치보다 높습니다.
이 시기에 구청장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포털 검색결과 납세자 권익상 수상, 여성가산점 받지 않고 경선, 광화문광장 공사 당장 멈춰야, 다핵도시 서울재생 패러다임 제시, 서울의 미래를 위한 비전, 대도시 간선도로 입체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방안 토론회에 참석,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 열린토론회 등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과는 거리가 멀고 서울시장 출마를 위한 행보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 부서인 보건소는 지난 5월 소장 퇴직 이래 6개월이 넘도록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인력 확충 문제가 당장 우리 서초구에서도 필요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보건소장 채용공고에서 적격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의사자격이 있는 분이 소장으로 오면 좋겠지만 행정경험이 전무한 분을 모시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해서 굳이 의사가 아니더라도 보건 관련 직렬의 행정 유경험자를 채용해서 조속히 보건행정의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직 4급 지방서기관 직위였으면 이렇게 장기간 공석으로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청장님 보건소장 채용을 빨리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제가 답을 할까요?
김정우 의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구청장 조은희
일단 저희 확진자수가 늘었는데 제가 딴짓하고 있다 이렇게 쭉 나열하셨는데 상당히 살짝 서운합니다. 사실 서울시 전역에서 11월 한 달간 발생한 확진자수가 2910명입니다. 처음 대구에서 발생했을 때보다 더 지금 심각한 것입니다, 서울시 전역에요. 그러면 이 심각한 것이 서울시장 공백 서울시권한대행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딴짓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우 의원
그것은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이 그분한테 물어봐야 될 일이고요.
구청장 조은희
아니 서울시 전역이죠.
김정우 의원
저는 서초구의원으로서 서초구청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굉장히 기계적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서초 아파트 사우나에서 확진자 ······.
김정우 의원
서울시 2900명 중에서 서초구가 240명이면 비율이 10% 가까운 것인데 25개 자치구 중에 저희가 가장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아, 그래서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전국의 시·도지사 비교해서 서울시는 시장 궐위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기계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는 지금 아파트에 감염이 돼서 사우나에서 감염, 그 감염 경로가 120명이 넘습니다.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구청장이 딴짓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기계적인 분류법이고 정치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김정우 의원
제가 꼭 그 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보건소장이 ······.
구청장 조은희
아니시면 됐습니다.
김정우 의원
보건소장이 장기간 공석인 것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향후 구청장 공석일 가능성도 높은데 보건소장 행정공백이 빨리 ······.
구청장 조은희
구청장, 구청장 공석이라니요. 구청장이 있는데 어떻게 공석입니까?
김정우 의원
서울시장 출마하시면 자리가 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후보가 되면 비우겠지요.
김정우 의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러면 후보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
김정우 의원
다음 질문 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답하지 말까요?
김정우 의원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30분 남겨 놓고는 재산세 조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구청장 조은희
아, 그러면 이것 말씀을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구청장 조은희
예?
김정우 의원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아니면 다음에 따로 듣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김정우 의원
다음 언론보도 제목에는 청년기본소득 월 52만원씩 2년간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정책실험이라는 내용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제목만 보면 마치 모든 청년들에게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기사는 정정보도를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 대상 청년의 0.3%에 불과한 실험집단 300명에게 월 52만원씩 연간 624만원을 주는 데만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를 19세 이상 34세 이하 전체 청년 9만명에게 적용하면 우리구 한 해 일반회계 예산에 육박하는 561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됩니다.
복지정책 시행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며 기본소득정책은 구 자체 사업이 불가능하여 국·시비 예산 보조가 필수적으로 국가 또는 광역단위의 사업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서초구의 시험결과는 결코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실험결과에 따라 실제 정책으로 집행될 경우 재원마련도 고민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 짝퉁으로 폄하하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기준 24세 청년으로만 국한해도 5000명에 대해 연간 300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재원은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보유세와 공유부에 대한 조세 부과로 마련하고 있는데 재원 마련 방법도 불투명합니다.
청년기본소득정책은 서초구에서 추진하려는 재산세 감면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자동차 운전에 비유하자면 액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격입니다. 이를 드리프트라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차량이 전복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서초구는 위험한 곡예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도 배제되었습니다. 서초구 청년기본조례에 따르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청년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정책 발굴을 위하여 구성된 청년 네트워크를 통한 거버넌스 숙의과정이 모두 무시되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지난 3월에 작성한 2020년 서초구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에는 27개의 청년정책사업 현황이 나열되고 청년사업만으로 총 2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정책이 급조되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실험 제안 연구용역보고서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대통령학연구소 기본소득센터에서 작성하였으며 생소한 이름의 이 연구소에 1134만 4000원의 수의계약으로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제가 계약 상대방인 연구소의 주소지로 표시된 강남구 일원동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해당 건물에 이 연구소는 없었으며 10년 넘게 근무하셨다는 경비노동자께서도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그런 연구소는 존재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상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보면 이 용역을 수행한 교수의 대학연구실로 연결됩니다. 한마디로 실체가 없는 유령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54페이지짜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제한된 정책실험을 위한 조례는 이러한 합리적 의심과 실증을 배경으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추진의 배경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연구소 관계자에게 증인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출석을 거부한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서초구의회에서 청년기본소득 실험에 관한 조례를 보류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김정우의원님께서 청년의원으로서 지난번 오찬간담회에서 박수를 쳐주셨는데 지금 계속 두 번째나 보류시키는 ······.
김정우 의원
한 번 보류되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지난 의회에서 상정 안 했죠.
김정우 의원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상정 안 한 것도 위원장이 여기 계신데요.
김정우 의원
제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위원회 위원이니까요,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보류했을 뿐입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러면 제 입장에 대해서 두 번이나 지금 보류가 된 것인데 서초구의회의 청년의원님들의 기본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에 대해서 제가 짝퉁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지금 지적하십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지사님은 정책에 대한 검증 없이 1년에 1500을 그냥 뿌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짝퉁 기본소득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기본소득이 변형된 기본소득이라 생각하는데 본인의 변형된 기본소득을 빼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짝퉁 기본소득의 전시장이라 하니까 그것을 되받아서 그대로 그 단어를 돌려드린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
김정우 의원
경기도에 관련된 내용은 경기도의회에서 하셔야 되고 두 분이 알아서 하시고요.
구청장 조은희
아니 저한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우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한 가지 준비된 내용은 아닌데 이 기본소득정책이 대단히 정치화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그 당시 토론회에 참석하셨던 국회의원 분이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겠고요.
구청장 조은희
국회의원이라니요? 어느 토론회에서요?
김정우 의원
첫 번째 토론회에 참석하신 국회의원님이 계시죠?
구청장 조은희
누구죠? 조정훈의원 말이십니까?
김정우 의원
예.
구청장 조은희
그러니까 이런 실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김정우 의원
그런데 제가 다른 장소에서 말씀 나눴을 때 ······.
구청장 조은희
저한테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김정우 의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청년기본소득 실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조정훈의원을 제가 따로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조언을 많이 얻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협력 의사도 ······.
김정우 의원
제가 그분의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분이 서초구정에 관여하실 ······.
구청장 조은희
아니, 그것을 제가 전화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예, 그러십시오.
구청장 조은희
그런데 정치적이라고 서초구 실험이 나쁘다고 그러시던가요?
김정우 의원
정치화되어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돼 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정치화되어 있는 게 일반적으로 정치권에서 그러는 거지, 경기도에서 그러는 거지 서초구가 정치화되어 있다고 그러셨습니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하십시오. 서초구 ······.
구청장 조은희
아니, 대답해 주세요.
김정우 의원
확인하십시오.
구청장 조은희
서초구가 서초구 청년기본소득 실험에 관한 조례가 정치화되어 있다고 조정훈의원이 얘기하셨습니까?
김정우 의원
제가 서초구의회 의원으로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정치화되어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어보십시오.
구청장 조은희
아니, 제 묻는 말에 예스, 노만 해 주세요.
김정우 의원
지금 제가 질문을 받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아니, 지금 틀린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김정우 의원
저는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조정훈의원이 서초구를 예스, 노로 해 주세요.
서초구가 정치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정우 의원
제가 정치화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정치화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김정우 의원
자, 제가 대답할 의무가 없고요.
다음 마지막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다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우 의원
지난 9월 25일 시세표준 9억원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에 대한 구세분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10월 5일에 조례안을 이송 받은 서초구청장은 단 하루만인 10월 6일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조례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서초구청의 사전보고 공문을 보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포일정을 감안하시어, 조속히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10월 7일에 재의요구지시를 하였는데요. 제가 재의요구지시와 특별 자문위원회 관련하여 지난 임시회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했으나 구청장께서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셨고, 부구청장 대상 질문도 아쉽게 표결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서초구는 23일 재의요구지시에 불응하고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단 하루만인 7일 재의를 요구했다’면서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조례안에 대해 조속한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한 건 서초구청이었습니다.
또한 특별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 서울시의 재의요구는 부당하고 9억 이하 1가구 1주택은 새로운 과세구간 신설이 아닌 감경의 기준을 정한 것이고 구세분만 감경하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재산세 감경은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조례 공포 전 합의점 도출을 위해 수차례 면담 요청에도 서울시가 거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유권해석도, 법률검토도 없이 재의요구지시를 했다는데 대해 서초구청은 이미 지난 8월에 서울특별시에 공문을 보내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인하하고자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다’며 서울특별시분 재산세에 대한 시세 조례 개정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사전에 공문을 받아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고 사전보고를 통해서도 조속한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해서 회신해 준 것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초구에 서울특별시에서 보낸 재의요구지시 공문을 자료요구 했지만 서초구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확인한 서울특별시의 재의요구지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 신설 등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나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중앙정부 차원의 재산세 인하 정책과 혼선, 주택보유자만을 위한 세금 지원으로 인한 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코로나19 대응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자치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의요구를 지시하오니 지시에 따라 구의회에 재의요구를 이행하여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급기관의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조례안은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재의결을 거쳐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비로소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민법 제103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재의요구지시에 불응한 법률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구청장께서는 2004년과 2005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 감면을 해 준 적이 있어서 지금도 그때처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조례 개정 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조선덕 기획재정국장은 ‘공동주택만 표준세율을 감산하는 불균일 과세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 건의하였으나 구두로 불가통보를 받았다’고 밝히고 전체 주택의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표준세율을 일괄 감면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당시 그 회의에 참석하셨던 다선의원이 계시므로 잘 아실 겁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2004년에는 1000분의 3을 2.4로 표준세율의 20%를, 2005년에는 1000분의 1.5를 1.05로 30%로 전체 과세표준에 대해 일괄 경감하였으며 지금처럼 일부 주택에 대해 납세자의 상태에 따라 과세대상을 구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2005년에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에는 재산세 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조례 위임 규정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특별시 재산세 공동과세가 시행되어 조례로 재산세를 감경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 징수·부과 체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은희 구청장님이 취임한 이후인 2016년에는 서초구 구세 조례 전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사무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재산세 세율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재산세 세율을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반증입니다. 지방세법의 모든 지방세목이 표준세율을 조례로 가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안의 규정에서 시가표준액 9억 이하, 1가구 1개 주택 소유 개인, 1가구 1개 주택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가 규정되어 있으며, 제1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에 ‘표준세율’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이라 하고, ‘과세표준’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5조에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을 정할 때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율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세 감면 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정 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책은 지방세법 규정이 아니더라도 지특법 규정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지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납부기한이 경과된 지방세의 감면인지 여부, 지방세 과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부동산 정책 등 주요 국가시책에 저해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지방세 부담에 현저한 형평성 침해 등 지방세 과세정책 추진에 저해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1가구 1개 주택’은 법적 근거가 없는 개념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이를 하위 시행규칙으로 다시 정하는 것도 위법합니다.
또한 1가구 1개 주택에 대한 과세정보를 서초구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야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제공할 법적 근거와 의무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합니다. 제가 서초구에 국토부에 발송한 공문을 자료요구 했지만 서초구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재산세 세율경감 관련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재의요구지시 불응과 조례 공포의 명분으로 삼았으나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적 근거 없는 자문위원회를 통한 행정행위는 위법합니다. 제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현황과 회의 결과를 자료요구 하였으나 서초구는 역시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재차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서초구에서 제출 거부한 자료는 서울특별시에서 보낸 시세 조례 개정 요청 공문,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재의요구지시 공문, 국토교통부에 보낸 1가구 1개 주택 확인 요청 공문, 재산세 세율경감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및 결과에 관한 내부 결재문서 등입니다.
조례무효소송의 당사자는 서초구의회인데 의원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숨기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서초구의회 사무국장은 소송을 수행하는데 있어 최종 결재권자인 의장을 기만하여 중요소송을 지정하는 소송심의회를 보고 없이 자의적으로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청에서 의뢰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표준 등 다른 요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범위에서 세율만을 가감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다른 조건 없이 재산세의 세율을 가감하여야 하고 가감세율의 적용에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없다는 의미인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 소속 변호사인 법무지원실장은 이 내용을 사전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만 모아놓고 따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서울특별시에서 의뢰한 법무법인 세 군데의 법률자문 결과는 세율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과표 구간을 신설하거나 납세자의 상태에 따라 세율을 차등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법하고, 법의 위임 없이 과 ······.
구청장 조은희
중간에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김정우 의원
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김정우 의원
법의 위임 없이 과세요건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이며,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일관된 판단을 하였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 잠깐 멈춰서 답변드리고 또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김정우 의원
잠깐만요. 이것 하나 더 읽겠습니다.
서초구는 과세구간 신설이 아닌 감경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같은 기준으로 세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올린다고 가정한다면 결국 새로운 과세 구간이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감 기준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답변하시죠.
구청장 조은희
제가 의원님의 쭉 재산세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의원님이 서초구의 변호사 측이 아니고 서울시 변호사 측인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김정우 의원
저는 이 조례가 ······.
구청장 조은희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재산세 감경할 의사가 있느냐고 저한테 물으신 당사자세요.
그리고 서초구의회가 한 분의 반대를 빼고 전부 의결하면서 기권하시고 이렇게 해서 통과한 조례입니다.
김정우 의원
6명이 기권했습니다. 그 당시 기권한 이유가 ······.
구청장 조은희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지요.
김정우 의원
제대로 제가 그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대로 보고를 받으세요. 이 조례가 제대로 시행할 수 없고 위법 사유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
구청장 조은희
그러면 서초구의회가 의결한 조례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우 의원
아니오. 의결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재의요구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재의요구를 하셔서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지 ······.
구청장 조은희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이 조례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구청장 조은희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김정우 의원
말씀하십시오.
구청장 조은희
서울시가 재의요구 한 것 자체가 지방자치제를 훼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재의요구를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때 재의요구를 하는 겁니다.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공익에 현저히 위해 된다고 생각 ······.
김정우 의원
법령에 위반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다음에 법령에 위반되는 것을 지방의회가 의결했다고 스스로 부정하시는 겁니다. 어떤 법령에 위반된 거지요?
김정우 의원
제가 쭉 말씀드릴 건데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저희가 공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구청장 조은희
지금하시는 거잖아요.
김정우 의원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장 조은희
그다음에, 그러니까 서울시변호사측 같다고요.
김정우 의원
서초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닙니까, 서울특별 자치구예요?
구청장 조은희
지금은 서울시와 서초구가 소송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서초는 특별 자치구예요? 서울특별시가 ······.
구청장 조은희
그러면 지방자치가 왜 있습니까? 서울시가 부당한 재의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
김정우 의원
지방자치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구청장 조은희
법령의 범위 안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김정우 의원
그 판단은 법원에서 할 거니까 여기서 논쟁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구청장 조은희
그러니까 그런데 왜 서울시측 서초구의원이 서울시측 변호사처럼 하시냐고요.
또 조세법률주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법률주의는 국왕이나 또 다수를 점한 어떤 정권이 세금을 많이 올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세를 법에 전가하는 겁니다. 서초구 재산감면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근거해서 주민들의 세금이 너무 과한 것을 비록 액수는 적지만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조세법률주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김정우 의원
그 판단은 법원에서 할 거니까 여기서 ······.
구청장 조은희
아니 지금 아까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김정우 의원
이 자리는 제 의견을 얘기하는 자리니까 저는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청장 조은희
그런 불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의원이니까 ······.
김정우 의원
제가 불법적인 얘기를 했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김정우 의원
법원에서 판결할 거니까 여기서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이 굳이 얘기 안 하셨으면 답을 안 드립니다.
김정우 의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의장을 기만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김정우 의원
그것은 구청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지금 질문을 카메라가 있는 데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정우 의원
저희 의회에서 정리해서 따로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이 아니라 ······.
구청장 조은희
그러면 그 말을 빼주십시오. 속기록에 ······.
김정우 의원
자, 부동산 보유세는 ······.
구청장 조은희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
김정우 의원
공동체와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해당 입지의 편익을 누리는 대가에 사회에 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자산가치 상승으로 늘어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입은 전액 지방재정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늘어나는 사회복지비 지출로 인하여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따라 더욱 신중하게 지방세 감면을 추진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협의회에서 재산세 인하 안건이 부결된 것도 우리 구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50%지만 이 비율이 90%가 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다른 구에서는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특별시 재산세 공동과세를 시행했음에도 자치구간 재정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런 현실을 잘 모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답할 기회를 주십시오.
김정우 의원
제가 작년에 전세권 설정 등록면허세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할 때 반대의견을 제시한 담당 부서의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건입니다. 금액이나 사회적 영향 면에서는 재산세에 비할 수 없지만 지방세 인하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180도 달라졌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내리면 일부 구민의 조세부담이 경감 될 수 있으나 첫째, 강남 3구 등 부자구라고 불리는 우리 구에서 전세권 세율을 인하할 경우 고액 전세권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준다는 부정적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조세의 부담은 공정하고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합니다.
전국 모든 자치구에서 세율을 지방세법에 규정한 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조세부담은 담세력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공평 타당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조세부담 형평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셋째, 우리 구만 세율을 낮출 경우에는 납세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행안부 및 서울시에서도 탄력세율 적용에 부정적 입장입니다. 탄력 세율을 적용할 경우 행안부에서는 감사실시 및 필요시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고 서울시에서는 조정교부금을 축소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서초구청 재산세과의 의견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겁니까?
자, 2017년 ······.
구청장 조은희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
구청장 조은희
답을 드려도 될까요?
김정우 의원
제가 다 하고 듣겠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 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 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위임없이 행정 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사례를 들자면 최근 윤희숙 국회의원이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공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이 대안 채택 된 것처럼 조세감면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조세란 공동 경비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한 것으로써 납세의무자 상호간에는 조세의 전가 관계가 있으므로 특정인이나 특정 계층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조세감면의 우대 조치를 하는 것은 특정한 납세자군이 조세의 부담을 다른 납세자군의 부담으로 떠맡기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조세감면의 근거 역시 법률로 정하여만 하는 것이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의 원리에 부응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과세요건과 절차 및 그 법률로 규정한 법률규정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과세요건을 정한 조세법률 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그 집행이 자유재량에 맡겨지도록 되어 있다면 그 규정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라고 결정하였으며, 대법원 판례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대로 해석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조례심사 의결과정에서 이 조례에 위법성이 있고 재의요구 지시와 대법원 집행정지 신청으로 실제 조례가 시행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고 결국 연내 재산세 환급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소수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다수의 결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결국 평균 10만원의 환급액으로 환급대상이 되는 일부 서초구민에게 희망 고문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서초구민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부 여부를 불문하고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서초구에 산다는 자부심은 물론 가치와 명예가 크게 손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추진하다 보니 우리 서초구민께서 불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께서는 이를 개인의 서울시장 출마를 위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입니다. 소송 대행을 위해 피소 당사자인 서초구의회와 보조참가 신청 당사자인 서초구청은 변호사 수임료로 억대의 예비비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무리한 소송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대법원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
구청장 조은희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우 의원
짧게 해 주십시오.
몇 장 더 남았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첫 번째로 25개 구청 중에 24개 구청장들이 2004년, 2006년과 달리 일제히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서초구가 아니고 9억 이하 1가구 1주택이 90%가 넘는 강북, 노원, 도봉구청장들이 나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의원
그러니 거기 지방재정자립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청장 조은희
그런데 지방재정자립도 얘기하시는데 작년 기준으로 각 구청의 평균 예산집행 잔액이 759억입니다. 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거뒀기 때문예요. 그래서 전가의 보도처럼 돈이 없다 돈이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리고 또 서초구가 돈이 많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이후로 서초 주민들은 세금을 내는 것은 25개 자치구 중에 3~4등 많이 냅니다. 세금을 내는 세금에 비해서 행정서비스는 22위입니다.
김정우 의원
청장님께서 언론과 방송에서 많이 말씀하신 거라서 제가 마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에서 ······.
김정우 의원
청장님께서는 말씀하실 기회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별로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아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10초씩 얘기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아니 그거 누가 정하는 건데요.
어쨌든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기다리면서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하여 모든 구민에게 보편적으로 또는 일부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현금성 재난지원금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당초 환급하기로 예정했던 70억원의 초과 세입 외에 부실한 영향을 바탕으로 설계된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 예산 20억원과 2021년 편성 예산중 서초코인 각종 애플리케이션 개발비, 여성일자리주식회사 출자금 등 불요불급한 예산의 추가 삭감을 통해서 약 1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면 43만 서초구민에게 1인당 2만 5000원씩 4인 가족 기준으로 10만원을 지급하거나 17만 4000세대 기준으로는 모든 세대에 평균 6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산삭감 폭이 더 늘어나거나 이를 취약계층 대상으로 선별 지급한다면 지급액은 더 늘어날 수 있겠는데요. 제 주변에서는 세금부담이 있더라도 거둔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는 저희가 예산심사에 더 신중으로 기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다만, 본의원이 이번 제안을 구청장님께서 또 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김정우 의원
서초구에서는 이미 특정 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서초구세 감면 조례 제7조에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작년말 정례회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거쳐 표결로 폐지되었으나 금년 1월에 서초구청장이 다시 발의하여 제정되었습니다.
헌법 제85조에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에는 “전직 대통령이 재직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민의 재산세는 평균 10만원을 깎아준다고 갖은 생색을 내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재산세 종부세를 연간 수 백 만원씩 감면해 주는 것이 서초구의 조세정의와 형평인지 궁금합니다. 10년 전인 2010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에서 역사적인 무상급식 조례가 제정된 날로 올해가 10주년이 됩니다. 구청장께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동반 사퇴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은희 부시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전면 무상급식 정치적으로 과연 올바른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의 시대정신을 역행한 대가는 이미 서울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전국 평균 출산율이 0.9인데 우리 서초구는 0.8을 겨우 넘어서고 아파트 값과 출산율은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실업 출산율 등 사회문제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인데 서초구에서 청년기본소득과 재산세 감면을 동시에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현실인 거지요.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 하셨습니다. 출마선언을 지금의 조은희가 있게 한 서초구민에게 먼저 하지 않고 야당의 비례위원장, 원내대표, 사무총장 권력자들에게 보고하며 찍은 셀카를 페이스북에 올리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내년 4월 선거에 출마하시게 되면 서초구청장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할 수 있고 행정 공백이 우려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어제 전 직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구정 공백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시며, 당내 경선에 참여하더라도 연가를 활용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청장의 시장출마 행보로 인하여 장애인, 어르신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구정은 더욱 외면받고 공무원들은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빠지게 되어 레임덕이 우려됩니다.
평소 엄마 행정을 내세우던 조은희 서초구정은 엄마 없는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수십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구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서초구청장직은 서울시장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결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서울시장 출마 욕심을 버리고 구정에 전념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당장 구청장직을 사퇴하고 서울시장 후보의 경선에 임하는 것이 이제껏 조은희를 키워주신 서초구민에게 보여드릴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4분 드리겠습니다. 2분은 제가 마지막으로 써야 되거든요.
구청장 조은희
먼저 거꾸로 가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838억이 듭니다. 왜 생겼습니까?
김정우 의원
그 자리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입장이 아니고요.
구청장 조은희
전임 시장들이 성추문으로 인한 보궐선거입니다.
김정우 의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한데 서초구청장 보궐선거는 구청장님 선택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구청장 조은희
전임 시장의 성추문입니다.
김정우 의원
그러면 시장때문에 보궐선거 발생해서 서초구청장 보궐선거 수십억은 관계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제가 만일 서초구청장을 그만두고 보궐선거가 생긴다는 것은 제가 국민의 힘 후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후보가 되면 3월 7일까지 사퇴를 하게 됩니다. 한 달간이죠.
그리고 장기간이 아닙니다. 지금 부산은 1년 동안 행정 공백이 있고 서울시는 8개월입니다. 그리고 보궐선거비용 838억이지요. 서초구청장은 종이 하나 더 인쇄하면 됩니다.
김정우 의원
저도 대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죄송합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리고 출산율 얘기하는데요. 출산율 전국 평균으로는 그렇지만 서울시 평균을 내보십시오. 기준을 달리 생각해 달라는 거고요.
김정우 의원
제가 보여 드린 표는 아파트값과 출산율이 반비례한다는 내용의 표였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긴급재난지원금은요.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시면서 지난번처럼 또 이용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
김정우 의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제가 정치적으로 이용한 적 없었습니다.
김정우 의원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의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겠죠, 서울시민들이 하시겠죠.
구청장 조은희
그런데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민들한테 드리라는 말씀입니까, 드리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김정우 의원
검토해 보십시오.
구청장 조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0만원을 주고 희망고문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10만원을 희망고문하게 된 것이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입니다. 안 했으면 지금 바로 드렸을 겁니다. 대법원에서 반드시 승소해서 평균 10만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제가 처음에 이 자리에서 제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과세 표준 3억 이하의 주택을 제가 감면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과세표준을 건드리지 않는 것은 법령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9억 이상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지금 ······.
구청장 조은희
그러면 2004년, 2006년 것을 아까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그때는 주택과 상관없이 전부다 감면했다 지금도 전부 감면해야 된다 30억짜리, 50억짜리도 재산세 감면해야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김정우 의원
아니죠, 제가 종합부동산세 등해서 보유세 부과환경이 그때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법이 미비할 수 있어요. 그 법을 더 이상 적용하지 못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기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니까요.
구청장 조은희
슬라이드로 얘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김정우 의원
2분 남겨놓고 제가 2분 동안은 제 시간을 쓰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다음에 국회에 유희숙의원이 한 것처럼 해야지, 왜 지방에서 하냐, 그러면 지방세법을 없애야지요.
김정우 의원
그것은 국회에서 응할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게 아닙니다.
구청장 조은희
지방세법에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것은 ······.
김정우 의원
저 같으면 미비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 없고요.
자, 그러면 2분 남겨놓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해야 해서 구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감사합니다.
김정우 의원
존경하는 43만 서초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도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신명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입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운 그런 일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와 서민이 다 함께 잘 살게 되고 임금의 격차가 줄어들어서 굳이 일류대학을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도 사람대접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희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안숙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전경희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전경희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전경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사진행발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전경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포, 잠원동, 반포1·3·4동을 지역구로 하는 전경희의원입니다.
지난 본회의시 의장의 개회사중 오늘 김정우의원이 질의하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우리 의회가 지금 할 일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소에 현명하게 대응해서 합리적인결과를 얻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찬성한 8명의 의원을 모독하는 행위가 동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지금 현재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송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 김정우의원 본인이 불법이라고 단정지어놓고 구청장에게 불법 아니냐고 질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경희 의원
김정우의원이 판사인가요?
김정우 의원
의석에서 – 불법이라고 안 했어요.
전경희 의원
내 생각이 ······.
김정우 의원
의석에서 - 위법했다고 그랬지요.
전경희 의원
아까 1가구 1개주택에 있어서 아까 불법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기주장을 관철시키는 행위가 진정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하는지 참으로 애석합니다.
8대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심각하게 고려하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외되는 사람 없고, 아까 어렵게 사는 사람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평한 세상이 되었다는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을 하셨는데 오죽하면 요즘 세상 풍자어가 ‘세상이 왜 이래’입니까? 그렇게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이고 좋은 사회면 이 ‘세상이 왜 이래’라는 유행어가 왜 나왔겠습니까?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전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12시 13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미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미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고광민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 조정하고 장학생의 정원 범위를 확대하여 통장 조직의 사기진작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토론 중 최원준위원으로부터 선발기준 관련 각 호를 삭제하고, 선발기준을 규칙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박미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2시 15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지남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지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김정우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변경된 상위법에 따라 조례명 등을 변경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박지남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18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준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인국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을 참전유공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최원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초1인가구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2시 21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5항 서초1인가구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고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66호 서초1인가구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밝은미래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1인가구에 대하여 단순한 서비스 지원이 아닌 실태조사부터 사업의 기획·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사회복지·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66호 서초1인가구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1인가구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1인가구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1인가구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초구립 허니비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7. 서초구립 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서초구립 서초한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2시 24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6항 서초구립 허니비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초구립 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초구립 서초한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허은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허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28호, 제329호, 제330호 서초구립 가칭 허니비·네이처힐3단지·서초한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인국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가칭 허니비어린이집은 방배4동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네이처힐3단지 및 서초한별어린이집은 의회 동의 후 6년이 경과하여 재동의 받는 것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립 가칭 허니비·네이처힐3단지·서초한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허니비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서초한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허니비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 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 서초한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허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허니비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복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서초한별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시 27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 장옥준의원, 이현숙의원, 오세철의원, 최원준의원, 김정우의원, 김성주의원, 안종숙의원, 허은의원, 박미효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경희 의원
의석에서 - 여기 이의 있습니다. 지금 9명으로 하는데 왜 민주당은 5명으로 하고 우리 국민의힘당은 4명 하는지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안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표결 준비해 주십시오, 담당자.
담당자 준비됐습니까?
의사팀장 이영석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안숙
아,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을 마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의석에서 – 김익태의원님 얼른 들어오시라고 ······.
김정우 의원
의석에서 – 숫자가 안 돼요, 오세철의원님 안 계시잖아요.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해, 빨리.
장옥준 의원
의석에서 – 왜 이렇게 진행을 못 하시는 거야 ······.
의장 김안숙
글쎄, 지금 이의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시라고요, 빨리.
의사팀장 이영석
고광민의원 재석버튼 ······.
전경희 의원
의석에서 – 잠시, 나가신 분 오신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안숙
이거 본 안건에 대해서 ······.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박지남 의원
의석에서 – 아, 빨리 하세요, 빨리. 아침부터 ······.
의장 김안숙
눌렀잖아 ······.
박지남 의원
의석에서 – 집사람 말을 잘 ······.
의장 김안숙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지남 의원
의석에서 – 예, 눌렀어요.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됐어요.
김정우 의원
의석에서 – 타이머 좀 돌려요.
박지남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해요.
의장 김안숙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 전까지는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의석에서 – 김익태의원님 오세요, 이거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 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 ······.
담당 주무관
지금 했기 때문에 재석은 끝났고 출석한 의원님들 투표하라고 하세요.
의장 김안숙
투표 그러니까 하잖아.
허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하세요.
전경희 의원
의석에서 – 이현숙의원님 찬성, 반대 안 하셨어요. 재석버튼 누르고 하세요. 반대 ······.
의사팀장 이영석
뒷장 넘겨서 하셔야지요 ······.
의장 김안숙
어딨어?
담당 주무관
여기 읽으시고요, 끝나고 여기 읽으시고요.
(전자투표)
의장 김안숙
의원님들 투표 다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경희 의원
의석에서 – 반대 ······.
의장 김안숙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5명, 기권 의원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표결 결과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재석의원 14인)
찬성의원(7인)
김안숙 장옥준 박지남 김정우 안종숙 허   은 박미효
 
반대의원(5인)
전경희 최원준 김익태 고광민 이현숙
 
기권의원(2인)
최종배 김성주
 
출석의원(14명)
김안숙 최종배 장옥준 전경희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김성주 안종숙 허은 김익태 고광민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9명)
구청장 조은희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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