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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2월 04일 (금)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 8.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 8.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1.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7분 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11시 17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안종숙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종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공공기관 등의 채용비리의 심각성이 언론을 통하여 자주 보도되어 사회적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점검”에서도 부정지시,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에 대한 문책과 수사의뢰까지 한 바 있어, 위와 같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고용감찰관 설치를 통하여 행정기관 등의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 고용감찰관의 자격, 임기, 제척규정, 결격사유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고용감찰관의 직무 및 권한, 비밀엄수 의무 등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한 제도개선 제안 및 감사요구와 직무를 수행한 고용감찰관에 대한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3조에서는 고용감찰관의 채용과정 참관에 대해 정하여 행정기관 등의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취지 및 배경으로, 그동안 만연한 공공기관 등의 채용비리의 심각성이 언론 등을 통하여 자주 보도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그 근절책의 일환으로 수시로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실시 및 서울시도 매년 지방공공기관 등에 대한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할 것을 각 자치구에 협조 요청을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한편 2017년 12월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아래와 같이 총 147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유형별로 분류하면 모집공고 위반, 위원구성 부적절, 규정미비, 부당한 평가기준, 선발인원 변경 등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지시·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 중에서 102건은 문책하고 24건은 수사의뢰를 한 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규정미비 보완 등을 포함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강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을 포함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는 등 행정기관 등의 채용절차에 관한 사회적 관심 또한 지속되고 있는바, 이에 고용감찰관 설치 제도를 통하여 행정기관 등의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등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채용비리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보다 앞서 더 나아가 고용감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한 행정기관 등의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확립에 일조할 수 있는 사전적 예방의 모범적 제도라 할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1시 25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정우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9조 제3항을 신설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 심산기념문화센터 관리·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 외 사항을 관련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기 위함이며, 개정 내용 검토로 안 제19조 제3항의 신설은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심산문화센터는 3년 이내의 위탁기간과 필요한 경우 3년 이내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외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서 민간위탁의 경우 서초구의회의 동의와 재위탁 또는 재계약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연속 민간위탁 경우 구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도 구의회의 동의, 그 이하 동의안 제출에 필요한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등 각 세부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20조 및 제21조 사항 등을 준용하는 것으로 적합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
11시 29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권오유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권오유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직종개편에 따라 신설된 시설관리직렬의 경우 명확한 직무 구분이나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어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기존 관리운영직의 자연 감소에 따른 전담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직류를 신설할 수 있도록 2019년 6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직류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조례로 신설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류신설(시설관리직렬 내 기계시설, 전기시설 신설)을 [별표 1]과 같이 하고자 하며, 신설된 직류의 시험과목을 [별표 2]와 같이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취지 및 배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인사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해 시설관리 직렬 내에 세부직류를 신설하고 각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법적 근거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직류 외의 직류를 신설할 수 있고”, 위 임용령 제46조 제12항에서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설하는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시설관리직류의 전문성 강화 등 공직분류체계의 확립과 관련 공무원 선발의 효율적인 인력 확보에 부합하고 관련 서울시 조례와도 일치하여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2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권오유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 전 학년의 무상교육이 2021년부터 실시됨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 및 내용을 현실적으로 정비·보완하여 무상교육 시행 등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근거로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교 재학생 자녀 중 장학생 선정 절차를 통해 선발한 일부 학생에게 학교 공납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988년 제정 후 매년 평균 33명의 장학생에게 평균 4942만 4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올해는 20명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1877만 6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는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고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내년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자율사립고, 사립 특수목적고 등으로 대폭 축소되어 새로운 교육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실질적인 등록금 지원을 위하여 대학생 지원액을 1명당 고등학생 학비 전액의 150% 이내로 지급액 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기존 시행 중이던 장학생 심사기준표를 동 조례 시행규칙에 명문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취지 및 배경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들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에 대한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그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편, 대부분은 그 대상을 중·고교생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생까지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려면 자녀가 고등학생이어야 하므로 고등학생 자녀가 없는 경우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새마을지도자의 연령이 대부분 높은 현실과 아울러 2021년에는 아래와 같이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른 수혜 대상의 축소로 위 장학금 지급제도 도입 취지가 희석됨에 따라 이를 현실화하여 그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새마을지도자들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에 대한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그들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장학금 대상 고등학생의 부재 등에 따라 위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취지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장학금 제도 현실화 등의 필요적 요건이 충족되는 점,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장학금 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대학생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이 개정된 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일체의 수당 등도 없는 무보수 새마을지도자의 봉사활동 등 역할에 비추어 위 장학금 지원의 확대는 그 명분과 정당성에 부합하고 관련 규정에 적법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장학금 지급 대상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한 선별적 지급 취지를 고려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본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규칙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선정에 대한 세부적 선발기준 등 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회원분이 641명이고 이 중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둔 회원분이 113명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이 중에서 몇 명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현숙
홍희숙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한 36명 정도로 지금 편성해서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113명의 자녀 중에서 36명을 선별하는 내용인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산 편성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저희가 ······.
김정우 위원
9000만원이죠?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9000만원입니다.
김정우 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2020년도 말씀이신 것이죠?
김정우 위원
예, 올해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올해는 2250만원 정도 해 놓았습니다.
김정우 위원
225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대학생 자녀로 확대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다른 분야의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좀 과도하게 증액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올해에 좀 금액이 적은 이유는 2, 3학년이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유독 올해 예산이 작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5000에서 6000 정도는 예산이 잡혀 있었고 이제 대학생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더 늘어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로 인해서 예산편성이 줄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예년에도 한 6000만원대 정도 됐네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맞습니다. 학생 수는 변동이 없는데 이제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가니까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서 증액된 부분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자리는 예산심사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조례에 관련되어서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 있었는데 문화행정국 소관 3개 부서에 각각 장학금이 있습니다. 통장자녀,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장학재단 각각 성격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장학금의 취지와 목적은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각각 지급 기준도 다르고 뭐 예산도 다르고 지급액도 다르고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이것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안
11시 44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권오유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으로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재향경우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향경우회는 퇴직한 경찰공무원과 현직 경찰공무원이 회원으로 있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민법상 사단법인으로서, 관내에는 서초재향경우회, 방배재향경우회 2개소가 각 서초경찰서, 방배경찰서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요활동으로는 학교폭력예방활동, 학교 주변 유해환경 감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31일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제15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 제1호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조금 편성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방법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보조금 집행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보조금 지원 및 정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운용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취지 및 배경으로, 재향경우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 고취 등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그 조직은 중앙회, 시·도회, 지역회를 두고 있고, 사업으로는 경우회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치안 협력 및 지원, 회원 간 친목 도모 사업 등 이를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현재 서초·방배 재향경우회에서는 우리 구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 공모사업 형식으로 참가하여 매년 각 200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 법 개정으로 경우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므로 이에 그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 법 제15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서도 위 「지방재정법」과 같이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6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경우회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법적 필요적 요건은 충족되는 점, 보조금 지원 또한 공익사업 등에 한정되어 법 개정 취지에 부합되어 보이는 점, 그러나 동일한 법적 요건을 갖춘 유사 법정단체들이 소재하고 있고, 그들의 관련 조례 제정과 보조금 지원 요구 시 이를 외면할 명분이 없어 보이는 점과 상대적 형평성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이것이 제정안인데요. 이 조례안에 대한 부수예산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홍희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은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 경우회와 유사한 단체에 대해서 지원되는 내역이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경우회와 유사한 단체라 하면 재향군인회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행정지원과에서 ······.
김정우 위원
보조금이 얼마나 나가죠?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연간 4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향후에 경우회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경우회 관련해서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연 4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이것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 해서 저희가 중단을 한 상태인데요, 현재는 그 정도 규모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
김정우 위원
기존에 했던 그 정도 수준으로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그렇지만 이제 ······.
김정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좀 미비해서 중단하고 있었는데 이제 근거가 생겼으니까 그 정도로 하겠다 ······.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그렇지만 정관에 보면 다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저희도 검토를 하고 또 예산편성 권한은 의회에 있으시니까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1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0년 10월 13일 제300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토론 중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조례안에 대한 내용 설명 잘 들었고 저희 위원님들 의견 다 전달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낸 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자면 복지 부서를 일원화하는 측면과 환경과 청소업무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올해가 다 가고 있고 내년에 인사 문제도 있고 하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존중하고 다음에 개편이 있으면 그때 또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한시기구에 대한 지적이 또 많았습니다. 1년 단위로 연장되고 있기는 한데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내년에는 어쨌든 한시기구 또 연장 때문에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처럼 연말에 임박해서 올려주지 마시고 미리 준비해서 올려주시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번에 지적했던 한시기구에 대한 문제점이 내년에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저희가 책임지고 한시기구에 대한 문제를 매듭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저희 위원님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
11시 57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 구청장은 시장과 기본인력 계획을 협의하기 이전에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유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2025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방문 복지·건강서비스 수요 및 각종 재난·재해·안전예방 관련 수요와 재건축 아파트단지 입주 시기 도래에 따라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따른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대대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비대면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린 경제에 대한 인식·공감대 또한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행정수요 변화 예측에 따른 인력운영 기본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인력 증원은 피하고 통합 및 쇠퇴 기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감원과 증원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반드시 필요한 국가정책 수요 및 긴급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증원만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에는 총 25명에 대하여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배정인력으로 주민자치회, 돌봄 SOS 사업, 감염병 대응인력, 아동학대 전담인력 등으로 배정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증원 계획이 없고, 2025년도에는 서초3동 주민센터 신청사 완공에 따른 민원 증가가 예상되어 민원 발급 담당 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등으로 인한 행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탄력적인 정원 조정 및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 직원 사기를 높이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 의회에 며칠 날짜로 제출하셨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홍희숙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날짜는 11월 26일입니다.
허은 위원
11월 26일이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허은 위원
그러면 이게 물론 의안은 아니지만 상임위에 상정되기를 원하는 의안은 해당 회기 시작일 15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5일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 안건이 올라왔습니까?
위원장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올라온 것이죠?
위원장 이현숙
날짜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은 위원
보고의 건은 의안이 아니어서 그냥 올라올 수 있나요?
위원장 이현숙
「서울특별시 서초구회의 회의 규칙」 제10조 보면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길 원하는 의안 중에서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 의회에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다만,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은 위원
이것이 의장님이 긴급하다고 인정하신 건이었나요?
위원장 이현숙
의장님으로부터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 같은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하고 연동해서 함께 올라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정계획은 날짜 맞추어서 잘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는 날짜 지나서 올라온 것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위원장 이현숙
행정지원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기인력계획 같은 경우에는 12월 중에 보고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제가 지금 인터넷이 안 되어서 법 조항을 정확하게 찾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질의드리겠고, 저희 의회 원칙상 상정을 원하는 의안은 해당 회기 시작 15일 전에 올라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안이 아니더라도 보고의 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준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기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 중에 허은위원님께서 보고의 건이 의안 제출 시기가 늦었음에도 안건으로 상정되었다고 본 위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고의 건은 상정 시 안내드린 바와 같이 토론 및 표결이 없이 질의만을 하는 것으로 토론 및 표결을 거쳐 의결을 해야만 하는 일반 의안과는 별개의 건으로 의안 제출시기에 구애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해당 건은 의장님의 접수 및 위원회 회부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적법하게 상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4시 04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28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정우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8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9일 조례 일부 개정 시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고, 서초구 동주민센터의 관할구역을 현 상황에 맞게 정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 같은 조와 관련된 별표에서는 각 동주민센터 관할구역을 도로명주소와 재건축에 따라 변경된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 및 배경은 본 조례는 2020년 7월 9일 일부개정되었으며, 당시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수정하였으나, 제2조 “동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고 명시된 밑줄 부분을 수정해야 함을 누락하였으며, 또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별표]에 각 동주민센터의 종전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에 한정하여 수정한 것으로, 같은 [별표] “관할구역”에 대한 도로명 주소 등은 수정하지 않았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 등의 경우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각 그 사용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 및 의견으로 안 제2조에서 “동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바, 지난 조례 개정 시 동사무의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수정하면서 이를 누락한 것으로 위 밑줄 부분을 동주민센터로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고, 안 [별표] 중 “관할구역”의 표시는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른 표시와 세부 관할구역 표시를 수정한 것으로 그중 “서초3동주민센터”의 경우 “서초대로 이북”으로의 개정 부분을 살펴보면, 서초대로는 서초3동 구역을 관통하고 있으므로 이를 “우면동 경계 이북”으로 수정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 이하 각 주민센터의 관할구역 표시의 [별표] 개정안을 집행부에서 세부 검토한 결과 아래 개정안 검토의견과 같은 사유로 각 수정함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방금 박미효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미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0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3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권오유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권오유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신설됨에 따라 현 도서관 운영에 맞도록 도서관별 명칭, 휴관일, 운영시간 등의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며, 작은도서관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도서관 개관 이후 구립도서관 7곳이 개관됨에 따라 조례상 대표도서관을 사전에 명시하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지정이 가능하도록 반포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작은도서관을 진흥하고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 강구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9조에서 금전 등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4조(금전 등의 기부)를 삭제하였으며, 도서의 선순환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를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확대하였습니다.
서초구립도서관의 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 도서관별 휴관일 및 이용시간, 회원증 발급 수수료, 자료 복사료, 부대시설 사용료 등을 현 도서관 운영 현황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 서초구립도서관의 신설·개관에 따라 도서관별 현황의 재정비와 작은도서관의 지원 범위 확대 및 도서관의 실제 운영 상황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개선하기 위함이며, 법적 근거로 「도서관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여야 하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독서문화 진흥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서초구립도서관의 신설·개관에 따른 도서관별 현황의 재정비와 각 도서관의 실제 운영 상황에 적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개선하기 위함으로 위 검토 내용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입니다.
우리 의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제36조 행정 자료 발간 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신대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상위법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수정발의를 합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올렸는데 구 본청, 보건소의 각종 간행물 등 행정자료 발간 시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기존에 상위법에 유사한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리바이벌한 것이라서 이것을 수정해 주시면 ······.
박지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도서관의 선순환을 위해서 제적 범위를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연간 우리 작은도서관을 예를 들면 월 70만원 도서구입비가 책정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러면 연간으로 따져서 권수로 따지면 월 60권이면 연간 720권이 넘어서서 1만권을 보유하고 있는 데면 700권 범위 내에서 제적할 수 있다는 상황이 되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도서구입비가 증액되거나 또는 그전에도 보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면 지원비가 더 나오는 경우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도서구입비를 쓰다 보니까 도서 구입량은 많고 또한 어린이·유아도서 같은 경우 정보가 빨리빨리 바뀌고 있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잘못된 정보가 인용된 도서들은 빨리 제적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제적 범위를 100분의 7로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새로 책 구입 비용이나 보유 장서의 100분의 7이니까 이 부분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의견과 생각 동일합니다. 적절하다고 봅니다.
박지남 위원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서리풀숲도서관 도서관 건립 플래카드가 붙었던데 거기에는 방배숲도서관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명칭을 방배도서관이 지금 존치하고 있지요? 방배도서관.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박지남 위원
방배3동에 방배도서관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내방역도 서리풀역으로 개정 청원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순우리말이고 이런 취지에 있고 또한 그런 것을 바꾸려고 보니까 혼동되는 범위라든지 이런 취지에 맞게 지금 현재 방배도서관이 있는데 방배숲도서관보다는 명칭을 서리풀숲도서관이 어떤가 하고 제안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고 저희가 가칭 방배숲도서관이기 때문에 추후에 명칭은 변경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지남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지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존경하는 박지남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몇 가지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23조 회원자격하고 제36조 행정자료 관련해서는 본위원 수정의견 발의할 생각이고 담당하시는 분들과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따로 발언하지 않고 수정의견 바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동의합니다.
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심사 중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제23조 제2항의 “회원제 운영 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의 “회원제”를 “도서관”으로 한다. 또한 제36조를 삭제하고 제37조를 제36조로 한다.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허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허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4시 24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29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정우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9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9조 제2항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감면 대상자의 누락을 방지하고 의무감면율 이상의 요금을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 제5호 및 제6호에서는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동시에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 및 배경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 중 기존 조례에 누락된 부분을 확대·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함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보훈대상자를 감면대상에서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소홀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서울시에서도 이의 정비를 위하여 각 자치구에 협조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적 근거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 위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이하 관련 해당 법령에서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서초구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그 감면 혜택을 확대한 것으로 모두 관련 각 상위 법령에 따른 감면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1.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4시 29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285호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0월 5일 제출된 이후 10월 30일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제출되었으므로 추후에 제출된 출연동의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5호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입니다.
이에 위 기관으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출연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 재원으로 출연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5배수인 150억원의 신용보증서를 서초구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발급합니다.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준을 완화하여 대출금의 100%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는 높은 은행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지역밀착 지원으로 정책자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통해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10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제4조의 용도에는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 출연·항목이 부합되지 않으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특별보증 재원을 출연할 수 있고, 2020년 4월 2일 일부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방법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 2020년 3월 31일 보도자료에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 재원 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바, 본 동의안은 특례조항 신설 목적 및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38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2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0년 10월 12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 중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질의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3개 과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개정이. 그런데 사회복지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 오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활계정이 이것이 법적 의무기금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법적 의무기금이 아닌 나머지 계정의 기금은 다 폐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연말이고 내년 기금운용계획을 잡은 상황에서 당장 폐지하면 혼란이 있으니 지금 이것이 유효기간을 기금법에 5년 이내로 두게 되어 있는데 5년으로 해온 것이 아닙니까, 일단 내년 1년 유예기간을 주고 내년 중에 나머지 계정 폐지하는 안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신가요?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허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그때 저희들이 한 내용의 표기를 정확히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허은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쭉 확인했더니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내용을 저희들이 3개 과 쭉 했더니 예를 들어서 이슈화되었던 사회진흥기금도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보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방배3동 주택사고, 내곡동 그런 것에 대해 기금을 화재 관련해서 지급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 이것 사회진흥기금이 처음에 첫 번째 사람 당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소홀했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뉘우쳤고요. 또 내용을 연도별로 보았더니 주로 화재사고 났을 때 이재민에게 그냥 드리는 것으로 사회진흥 주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예산으로 책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특히 재난기금하고 틀리게 이것을 사회진흥기금 저희들이 해서 바로 현장에서 임시주거시설 숙박비나 이것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전 김정우위원님이 이제 1년이라고 그러셨지만 5년 이내니까 우리가 어린이집도 5년 저기인데 3년으로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3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기 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 동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년이니까 3년으로 해 놓고 다음에 또 ······.
김정우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간장, 된장 이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화재 이재민에 대한 긴급지원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굳이 기금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있을 수 있고 일반 예비비도 있을 수 있고 작년에 잠원동 붕괴사고가 있었을 때도 예비비로 수천만원의 치료비가 선지급됐었어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기금법에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금에 통합, 폐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비단 이 기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기금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도래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 말씀드린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당장 폐지하고 싶지요. 그런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다 잡은 상황에서 하면 혼란이 있으니 1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지안은 내년 상반기 중에 바로 나갈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제가 김정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지난번 허은위원님하고 이해가 됐는데 저희들이 특히 사회복지기금에 속해 있는 계정 자체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일반 여유를 갖고 기금심의회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주로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
김정우 위원
어떤 것이 아니지요? 사회복지진흥계정은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그럴 긴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이해를 했고요. 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진흥계정 자체가 과거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모금했다가 남아서 이것을 반납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기금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최근 수년간 적립이 전혀 없었지 않았습니까? 계속 원금을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이자로 저희들이 ······.
김정우 위원
이자도 아니고 원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계속. 이자로 못했지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용도로 봤을 때 일반회계 사업으로 긴급한 경우 예비비 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1년을 드릴 테니 그 사이에 자활계정을 제외한 나머지 계정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내년에 연장할 때 그때 가서 5년 범위 내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지수순을 밟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2년으로 해 주시지요.
김정우 위원
2년 뒤에는 저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당연히 오실 것인데 ······.
김정우 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1년으로 ······.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저희가 왜 고민하느냐 하면 저희가 사실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게 이 계정, 계정 하나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15일이면 집에 들어가지만, 국장이라는 사람이 소신도 없고 설명을 위원님한테 잘 못드려서 이런 사례가 된 것 같아서 사실 내용은 위원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 각각마다 긴급하게 들어갈 것도 있고 사실 단 10만원이라도 여기에서 안 나가면 안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2년으로 해 주셔서 그다음에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투명하게 나가잖아요. 2년이라도 해 주시면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폐지하든 또 한 가지 더 하면 5년으로 다시 연장하든 검토할 수 있도록 2년까지만 해 주시지요.
김정우 위원
국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다고 책임감이 없거나 전혀 생각 안 하고요. 최선을 다 하셔서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흥정 비슷하게 할 사항은 아니고요, ······.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우 위원
저희가 사실은 당장 폐지하려는 마음이 있었으나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1년으로 유예를 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오래 끌지는 않을 거예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질의 중단하고 바로 토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제4조 제목 외에 부분 중 ‘2025년’을 ‘2022년’으로 한다,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허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1시에 개최하여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현숙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허은 고광민 박미효
출석공무원(10명)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감사담당관 안인규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출석전문위원(2명)
최충열 서충민
출석사무과직원(1명)
안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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