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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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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제30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0년 11월 2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도시관리국,안전건설교통국,미래비전기획단,보건소
09시 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인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미래비전기획단, 보건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11월 26일 오늘은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소관, 11월 27일 내일은 보건소, 미래비전기획단, 11월 30일 월요일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12월 1일은 동주민센터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12월 2일은 총괄질문을 한 후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종료 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직접 작성해서 12월 4일 금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실시하는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순주환 기획재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위원장 오세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각 국장님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으니 감사중지를 하면 기획재정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먼저 언제나 서초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소관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지적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 선정방법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하여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지역회의를 구성해서 주민의견을 더욱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탈락사업에 대해서는 동지역회의 시 그 사유를 명확하게 또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선정 시에는 전자투표와 인스타그램 선호도 조사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안정적인 이자수입 확보에 대하여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매달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으로 이자수익이 매년 달라질 수 있지만 고정금리인 공공예금이자율과 비교하여 더 나은 조건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자율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박지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소송관리의 절차에 대해서 개선요청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처분 전 법률적 쟁점이 있는 경우 법률자문을 실시해서 민원발생 최소화 등 적법성을 확보하고 처분 후 소 제기 시에는 변호사의 소송 총괄에 따라 모든 소송 서류를 사전 검토 후 제출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배상금 예산편성에 대하여 개선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박지남위원님 개선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3개년 집행액 및 2020년도 추계액을 통해 2021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지적사항으로 정책연구결과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공개에 대해 시정조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올해 2월에 서초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를 제정하고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결과물을 구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전 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기획재정국장님! 중요한 것만 간단명료하게 길게 하시지 마시고 ······.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예.
최종배위원님 지적사항으로 지방교부금의 불공정한 지급에 대한 조치를 시정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교부금은 지방자치법 제173조, 또 재정법 제29조에 따라서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불공정한 지급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면밀히 살펴서 서울시에 지속적인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편성 부서와 사업 부서간 적극적인 소통에 대해 시정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물품 및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 우선 고려에 대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인견적 수의계약은 지역제한 기준이 없고 기술경험 등을 토대로 부서의 수요에 맞게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동일한 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지역업체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고광민위원께서 체납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에 대해서 개선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통해서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사항입니다.
최원준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재산세 선납 할인제도에 대한 서울시 재건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세 선납 할인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2020년 1월달에 서울시에 저희가 선납 할인제도 개정을 요청하였는데 선납 할인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공시지가라든지 공시일 변경 등의 곤란한 사유로 해서 불채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조세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주요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국·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감사인데 수고해 주시고 제가 1번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행복위에서 여기 와서 좀 부족함도 많지만 물어보는 질문이 많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개선점도 보고해 주셨고 요즈음에 또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제가 신문을 접하다 보면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오늘 여기 신문 보면 이번 주에 계속 나와 있는데 여기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감경보류, 재산세 감경조례 등 해서 우리 구 여기 보시면 지자체장 최초 납세자권익상 수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가 잘 했다고 해서 상을 받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 이 기류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세조례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소에 임해서 승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승소하겠다는 답변 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외에 다른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통과시킬 때 과장님께서 책임은 저희가 집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더 답변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위원님들께서 재산세 경감 관련해서 구세조례 진행사항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미리 양해 말씀 올립니다. 이번에 서초구세 조례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제소하면서 소장에 지난해 제299회 임시회 상임위 및 본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만, 구의회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정하면 창구를 일원화하여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질문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들도 합일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승소가 잘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현재 우리 주민의 어떤 결국 피해가 오고 신뢰성을 잃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은 신문에 3개월 정도를 계속 경감된다 금액에 대한 홍보가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는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바로 피해고 우리가 세금을 거둬야 활동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서초구에 어떤 그간 많은 상도 받았고 신뢰성이 많이 추락되지 않나 하는 염려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일단 감사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여기 세무관리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여기 지난해 고광민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체납액 관리방안 수립 필요 했는데 지금 추진중이라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은 얼마나 되고 있고 지난해 어떤 관리방안 수립이라고 떴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개선사항은 지난해 지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 향상이 되었는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정순혁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세무관리과장 정순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고광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체납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세무관리과에서는 전 직원들이 체납관리에 대해서 연 1회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징수를 위해서 체납처분 범위를 확대 강화해서 신속한 채권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월 우리 결손이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매출채권, 환급금 기타 채권압류 등 체납처분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6월 9일에 관허가사업 제한 및 공공기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 분기별로 출국금지나 자동차 공매, 부동산 공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새로운 징수비법 등 벤치마킹을 해서 세수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는 결손처리 후 사후관리하여 체납규모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선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가택방문조사를 갖다가 자제하고 있는 관계로 제약이 있어서 특별하게 하는 것 보다는 현장방문조사를 해서 실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개선점이 있나 1년 전에 질문한 거거든요. 추진중이라는 것이 1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코로나 시국도 있지만 1년 전하고 지금 현재 바뀐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조금 개선되었다든지 1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을 질문을 받고 난 뒤에 담당 부서에서는 1년 전에 시행을 했으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 부분이 감사지, 지금 계속 추진 중이다는 것은 어떤 결과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건물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빨리 빨리 느린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하면 좀 빨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결과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인데 계속 추진 중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세무관리과장 정순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우리 세입목표가 전체 체납액이 46억 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세입목표가 12억 4200만원인데 저희들이 올해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징수가능성이 높은 발생빈도가 높은 1∼2년차 고액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징수액이 12억 2700만원으로서 징수율이 26.5% 진도율이 110%로써 작년 대비 성과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좋습니다.
일단 성과가 높여 왔다니까 데이터의 분석이 정확히 나왔을 겁니다. 제가 바로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미 지금 성과가 높게 나왔다니까 저는 내년에 다시 얼마나 높게 가게 가는지 이것이 내년에도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분발해 주시고 특히 요즈음에 세무관리과에서는 대단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지만 직원들 노고에 감사 말씀도 드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박지남위원이 3개년 소송배상금 현황 보고 과징예산 대비 집행이 많으므로 합리적인 예산을 했는데 2021년도 예산편성은 얼마나 증액했다가 얼마나 편성을 했습니까, 2020년도에 얼마 되어 있었는데 그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지적사항은 소송에 따른 비용을 저희들이 책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지난번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제가 금액은 기억이 안 나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고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국과장님 답변하실 때에 코로나 저것도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부탁을 드릴게 있어요.
기획예산과 지금 작년에도 우리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도 교육가서 들으니까 우리 서초가 재정 건전성이 별로 안 좋은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은 따지지 않겠지만 결산때 한번 제대로 마무리를 잘 하셔서 서초가 재정 건전성이 교육시에 떨어진다 이런 소리 안 듣게 기획예산과장님 힘드시지만 만반의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현재 소송건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위원장 오세철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은 약 180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국가행정소송이 64%, 민사소송이 약 36%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전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볼 때 보면 우리가 소송에 대해서 그런데 뭐가 180건씩이나 돼요? 왜 이렇게 소송이 많은 거예요, 주로 어떤 분야예요?
제가 자료달라고 하려다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보통 저희들이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가 37건이고요.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관련되어서 26건 그리고 재건축 관련소송이 18건 그다음에 기타 각종 손해배상 등 기타사항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재산세가 37건이네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재산세 등입니다.
여러 가지 재산세뿐만 아니라 각종 세목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거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반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주로 그러면 소송 수행변호사는 누가해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저희들이 보통 우리 담당 직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 같으면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그 범위가 넘어서서 전문가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문 변호사한테 의뢰도 하고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고문변호사가 15명 됩니다.
전경희 위원
고문변호사 수당이 15명이면 한달에 22만원씩 주시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전경희 위원
그러면 특별한 소송이 이것은 중대하다 싶을 경우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저희들이 중대 소송 같은 경우는 소송심의회를 열어서 저희들이 조금 약간 비중을 두어야 될 사항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금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럴 때 그러면 특별 변호사를 선임을 했을 때는 변호사 수당이 원래 고문변호사는 300만원에서 34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특별변호사 선임했을 때 변호사 수당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저희들이 소송심의회를 열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금액을 선정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능력이 되시고 경험도 있고 승소율이 높은 분을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소송심의위원은 누구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부구청장님하고 각 국장님들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
전경희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한정액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한정액은 저희들이 건별로 어떤 소송가액이 정해지면 그 가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변호사님들한테 이 정도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를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하고 ······.
전경희 위원
변호사 레벨에 맞춰서 소송심의회에서 수행비를 정한다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저희들이 이유를 불문하고 소송에서는 반드시 이기는 것을 최상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승소율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경희 위원
이것이 보면 우리가 고문변호사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후배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아까 변호사 그것은 수임료는 그렇게 알았고요. 지금 제가 옛날에 시청에 있을 때 제가 담당해서 소송에 이기니까 포상금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포상금도 타는 이런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서 제가 보니까 이 변호사비가 착수금부터 시작해서 꽤 많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구정발전 창의제안을 추진을 하니까 이것이 효과가 큽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창의제안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말은 많이 저희들도 입으로는 쉽지만 제안을 한번 해 보라고 그러면 선뜻 하기가 어려운 것이 창의제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민 창의제도 받고 직원도 받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창의제안은 일단 어떤 것도 올라오면 저희들이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행정에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공무원들이 주어진 어떤 여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경험도 있고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창의제안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행정에 접목을 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
전경희 위원
좋은데 제가 보면 공직생활 한 결과를 놓고 보면 창의는 생뚱맞은 사람은 절대 못해요. 창의는 직원들이 내기도 사실은 힘들어, 산박한 머리로 획기적인 것을 들여와서 하지 않는 이상 업무에 관련된 창의는 팀장님이나 과장들이 내셔야 돼요.
왜냐 많이 알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알어,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했느냐 주민창안제도라고 해서 시행한 것이 과연 이것이 창안거리인지 정말 뜬금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을 선별을 잘 하셔야지, 주민이 창안했다고 해서 예산을 거기다 해서 제가 지금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주민창안이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예산을 전용하고 예비비로 이렇게 해서 창안제도로 실행한 것이 과연 그것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일례를 들면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이 너무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양재도서관 새로 멋지게 지어놓은데 그 앞에 마을마당도서관이라는 것을 했어요.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전용을 다 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했냐 했더니 주민창안을 해서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면 밤 10시고 11시고 불 훤히 켜져 있어요. 아주 시뻘겋게 아주 색깔도 너무 예뻐,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한번을 봤으면 몰라, 수십 날을 봐도 단 한명도 내가 거기 앉아있는 것 그러니까 요새 추워서 안 본다고 그래서 불을 꺼라, 전기요금도 그것 꺼라 그랬더니 그것이 공공요금은 반이라서 그랬대 공공요금 반이고 아니고 어차피 반을 내든 100%를 내든 다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 갖다 세워놓으면 낮에는 물론 애들이 거기 와서 놀고 그러면 참, 예쁘게 해 놓았어요. 내가 보니까 예산도 적지도 않아, 전용해서 쓴 것이 제가 전체 다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것을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정말 창의 그것에 대해서 옛날에 양재천도 주민창안제도라고 해서 그것을 실행한 적이 많았는데 저는 일단 천은 맨날 그냥 자연상태로 두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창안제도를 하실 때 주민이 냈으니까 누가 했으니까 일례를 들면 딱 보면 기획예산과장님 명시하시라고 제가 과가 틀린 데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례를 들면 도로분사하는 것 있잖아요. 도로 청소하는 것 그것도 주민 창안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되었는데 예비비에서 했잖아요, 지금 아시지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내가 같은 어떻게 보면 의원이기 전에 선배로서 이것은 정말 아니다 내가 정말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창안제도를 이것이 보면 예산이 지금 작은 것도 아니고 꽤 많고 그런데 주민 창안을 하면 이 예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용해서 쓰고 예비비로 쓰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 책임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전용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것은 걸러지겠지만 그것은 유념을 하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님은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엄청난 시설을 새로 지어요.
참, 좋아, 복지시설, 느티나무쉼터, 도서관 그다음에 어린이육아놀이터, 엄마센터 새로 짓는 것이 어마무시 많아요.
그리고 어르신 종합복지타운까지 짓는데 짓는 것은 다 좋아,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 훗날 지금이 당장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은 세금이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감당이 되겠지만 훗날 이것 후임자들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하셔야 돼요.
정말 제가 진짜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설 짓는 것 너무 좋아, 다 주민들 그런데 그 시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해 주시라고 그것을 기획예산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하셔야 돼. 기획재정국장님도 책임지셔야 되면 기획재정국장님은 조금 있으면 가실 거니까 그런데 진짜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서초구에서 그걸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그 새로 짓는 것, 막 뭐 하는 것 보면 겁이 나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몇 년이 갈 건지, 이것 운영계획 그러니까 운영을 할 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옛날에도 제가 사회복지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할 때 늘푸른대학을 할 때 새로운 늘푸른대학을 설치를 하면서 교육비를 10만원 이상 받는 걸 그때 다 했어요. 우리 직원들이 다 반대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온대요. 그러면 안 하면 되고 그러고 돈을 받아야 가치가 있다. 이것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운영하면 우리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도 10만원 그 당시에 벌써 6∼7년 전에 10만원 이상 받는 것 지금 너무 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료로 무료로 무료로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게 지금 어마무시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계획 5년, 10년 운영계획을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갖고 와야지 그것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능력 있는 것 아는데 내가 그것 새로 할 때마다 그것 꼭 갖고 오라고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지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먼 훗날이 문제니까요.
그다음에 또 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회가 우리가 조례가 생겨서 이것 총괄 조정을 해서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지금 위원회가 총 보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103개가 있더라고요. 103개가 있는데 제가 우리 시청에 있을 때도 우리에게 진짜 별명이 위원회 시장님도 계셨었어요. 당신이 결정하기 힘드니까 무조건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 하는 그런 시장님도 계신 적이 있었는데 물론 여기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지금 보면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새로 지금 신규로 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개정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는 것에도 위원회 구성하라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위원회가 과연 제가 보면 해 보면 위원회가 이렇게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위원회 몇 개 있어요. 아주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위원회가 남발이 되어서 위원회 예산이 1년에 보니까 1억 2000만원인가 이 정도가 소모가 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내 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회사를 운영한다, 그러면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둬서 그 위원회 수당을 이렇게 주겠느냐고요. 그것도 기획예산과장님이 그것을 좀 조례 만들 때도 그럴 때도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적정선에서 서초의 먼 훗날을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이것도 정리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 보셔도 예비비 사용하신 게 조금 그렇죠? 본인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일일이 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사용하실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하지도 않은데 전용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산을 깎은 걸 그걸 그 돈을 다른 돈을 사용해서 의회에서 이것 하지 말라고 깎은 것을 갖다가 그걸로 사용한다는 것은 도로시설분사 제가 그때 설명까지 했어요. 이것 최초로 시행한 게 대구시예요. 대구시. 그때 그 당시에 세계적인 경기가 있어서 100억 정도 들여서 했어요. 거기는 분지이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더위가 있어서 그때 그걸 해서 그런데도 그게 잘 운영이 안 되고 올림픽대로에서도 우리 서울시에서 했다가 없어지고 이랬는데 우리가 그래서 깎은 예산을 다른 예산을 써서 하는 것은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의회를 조금 좀 제가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적절한 표현을 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클리너도 잘 아시죠?
그다음에 이미자정원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과장님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저희 전경희위원이 여기 구청 공무원 출신으로 해서 아마 좋은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행정복지에서 특히 민간위탁을 갖다가 제가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획예산과장한테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초구가 아마 재정건전성은 대단히 좋다고 나와 있지만 상당히 서초구는 또 전체적인 사업을 하려 해도 제반 물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한 번 일을 시작하려 해도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전경희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많은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났고 지금 현재는 서초구에서 아마 세금이라든지 큰 어려움이 없지만 민간위탁에 대한 이 서초구의 민간위탁이 지금 한 12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 기금을 출연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이 체육시설에만 보시면 운용에 운영비를 갖다가 수입 매출액에 기금 운영비를 몇 %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출연을 했다든지 모든 기관이 다 서초구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돈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향후 5년, 10년 후를 본다면 분명한 것은 위탁을 줄 때는 하나의 정부로 보면 하나 민간위탁은 저희 구청에서 보면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결국 공기업은 효율적인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공적인 하나의 사회적기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초구에 보면 민간위탁에 보면 대부분이 거기에서 수십억이 들어가거나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익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수입을 얻을 수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빼고라도 대체적으로 보면 그 안에 사업을 많이 하는데 구청에 돈이 다시 편입이 된다든지 그 어떤 재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투입 대비 효과 대비했을 때 효율성이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데에서는 효율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고 전문성 이 세 가지가 혼합이 되어야 발전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기획예산을 짤 때 확실하게 명확하게 미래 플랜을 짜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진짜 저희가 의원을 안 하고 5년 후에나 정말 10년 후에 이런 상당히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감히 짐작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한 번 기획예산과장님은 오늘에 여기 와서 제가 행복위에 있을 때 계속 민간위탁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짤 때는 민간위탁도 상당히 기획예산과에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좀 계획을 짜주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니까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좀 가지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성, 전문성 또 효율성 참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진행을 쭉 하고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또 조금 부족한 점을 지난번 또 고광민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해 주셔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도 만들었고 또 거기에서 저희들이 또 위탁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저희들이 또 보완할 수 있는 계기들도 만들어준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번 행감 때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민간위탁을 좀 주는 것은 좋지만 정말 제대로 운영되고 또 예산절감 효과도 있으면서 이렇게 좀 보다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또 부족한 점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또 따끔히 지적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일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잘 하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서초구에는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이 없습니다. 결국은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민간위탁이 좋으냐, 나쁘냐는 결국은 어떤 효율성과 경제성이 좋았다 하면 좋은 것이고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나쁘게 나오면 안 좋은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획예산과장님은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우리 앞전 의원들이 어떤 많은 방향을 잡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특히 여기에 민간위탁은 별로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은. 그런데 여기 다 행정복지에서 많이 있는데 기획예산을 다 짠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충분히 어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 제가 연계성에서는 이쪽으로 참 잘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내년 상황이라든지 좀 지켜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심사숙고를 해서 또 위원회도 있다고 그러는데 좀 서초구에 어떤 민간위탁이 어린이집까지 총 포함 120개 이상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충분한 미래계획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고 좀 심사숙고해 주시면 일단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우리 전경희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고문변호사가 작년에 지난해에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저쪽 예산 심의할 때 한 것 같은데 우리 15명의 고문변호사가 있고 이 고문변호사 비용이 일부 나가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받았습니다. 상담 건수가 몇 건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상담했을 때 추가 비용 나가는 것 있죠? 그 비용에 대해서 총괄 질문까지 저한테 자료를 좀 갖다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자료를 보고 총괄질문 때 제가 한 번 볼 테니까 거기에 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김성주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회가 많은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위원회도 다 비용입니다, 한 번 만들면. 그래서 저도 조례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우리 위원회가 과다하게 만들어지는 부분은 담당 국·과장님이랑 심사숙고해서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회 30명이면 한 번 모일 때마다 그 비용은 얼마나 많이 듭니까? 사실 다 여기 국·과장님도 여기 30년 이상 근무하셔가지고 보이지 않는 전문가 이상입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창의력 이건 아마 국·과장님한테 나오지 제가 봤을 때는 좀 급수라고 말하지만 아래 직원들한테 나오기가 참 쉽지 않은 게 창의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과장님들이 더 분발해 주시면 꼭 위원회를 갖다가 많이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 예산문제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서 질문을 마치고 잠시 후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김성주위원님이 자료요구 한 것 고문변호사 현황하고 소송 지금 건수, 그다음에 월 자문료 나가는 것 있죠, 매월? 그게 월 얼마씩 나가는지? 그다음에 소송 대리인 지정 있죠? 소송 수행하니까 그 소송 대리인 지정 현황하고, 그다음에 승소 시 사례금 있죠? 그 사례금 현황을 갖다가 이 회의 끝나면 바로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부해 드리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최종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주차장이 붐빌 정도로 굉장히 지금 서초구의 상황이 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는 기간에도 굉장히 좀 어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짧고 간결하게 여쭤보겠고요, 답변도 그렇게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재산세 감면과 관련되어서 재산세과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제부터 해서 종부세와 관련된 계속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종부세 대상자 올해도 서초구에서 많이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인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9억 이상, 9억 이상이 한 7만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 대상은 한 7만명에서 8만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몇 % 정도 늘었는지 혹시 그 계산이 나온 게 있나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저희가 국세이기 때문에 그 종부세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럼 그로 인한 민원은 서초구에서 우리 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좀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부세 관련해서 재산세 자료를 그대로 이렇게 행안부에서 국세청으로 주는 겁니다, 재산세 자료를.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렇게 세무서에서 잘못됐다고 민원이 얘기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재산세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민원을 우리 쪽으로 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언론에는 서초구 반포에 있는 아파트의 어떤 사례를 들어서 굉장히 조금 과중하게 종부세의 부담이 극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고 그런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물론 국세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민의 어떤 불편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은 국세다라고 해서 민원인을 상대하시기보다는 뭔가 그분들을 위해서 해 볼 수 있는 무엇은 없을까 한 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서울시나 아니면 국가에 이렇게 한 번 제안해 보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종부세 대상자도 갑자기 늘어났고 또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은퇴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땅한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종부세 부담으로 인한 다른 지역으로 이사까지도 고려하신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귀를 열고 귀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사실은 우리 여러 과에서 지금 업무 중인 내용들에 대해서 일일이 좀 질문을 해 보고 싶었는데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려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우리 전경희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부당이득금과 관련된 반환소송이 약 한 26건이 있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안에서 혹시 승소한 부분들도 있고 패소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서초구가 패소한 건에 대해서 한 번 좀 질문을 해 보고 싶은데요. 이것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관련되어서 지난 2020년 8월 14일 판결된 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현재 해당 토지는 서초구민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이고요. 서초구가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보상금이 지불되지 않은 토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미불용지라고 하는데 기획예산과장님 혹시 이 해당 소송 건과 관련되어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괄적인 소송수행을 하고 있는 편이 많아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좀 긴밀한 사항은 말씀드릴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자료로써 이따가 자료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제가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 부지의 어떤 소유권이 명확하게 민원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송을 진행했고요. 저희가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해서 매월 100여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게끔 판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서초구에서 항소를 하셨더라고요. 패소했는데 저는 이유가 궁금해요. 우리가 패소를 했고 우리가 부당하게 그동안에 어떤 공공의 도로로서 사용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은 보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빠르게 보상을 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길게 늘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또 다른 어떤 소송비용 그리고 배상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질질 끌고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최종배위원님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송 수행하면서 아, 이것은 누가 봐도 명약관화하게 우리가 행정 집행부에서 서초구에서 잘못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역대 행정 처리하면서 서울시라든가 누가 봐도 잘못한 부분인데 우리가 굳이 이것 소송을 행정소송에 대해서 들어온 것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느냐는 고민을 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응을 안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 봤자 당연히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안 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금액면이라든지 너무나 많이 금액을 요청한다든지 보상을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 기간 동안에 도로를 갖다가 무상으로 사용을 했니 안 했니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이 되면 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금액만의 어떤 일이 아니라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행정 어떤 행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당성이라든지 당위성에 대한 것도 주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소송비용만 금액만 가지고 따진다면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행정이라는 것이 그것이 금액만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배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해당 용지는 1980년대에 인가 주청인 서울시로부터 현재 행정구역이 서초구청으로 바뀌면서 뒤처리를 우리 서초구청이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서초구가 명백히 민원인 소유의 토지를 공공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이것을 점유하는데 있어서 적법하게 우리가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사는 없었고 말 그대로 법원의 판단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간을 끌기 보다는 바로 바로 정리를 해서 또 다른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선에서는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현수막 표시를 통해서 저에게 민원 제보를 해 주신 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분은 비록 자기가 승소는 했지만 이것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서초구청을 위해서도 그렇고 빠른 어떤 협상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하시니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것도 서로 간에 이득이 되겠다라는 것을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현재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 오세철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답변할 것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잠깐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최종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서초대로 그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사유지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요.
최종배 위원
그 케이스랑 다른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아무튼 이런 사항은 저희가 근본적인 문제이고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하고도 적극적으로 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도 세우고 이런 문제성을 파악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사건번호를 말씀드릴게요.
2020가단-5083955 부당이득금과 관련된 판결 소송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에도 보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자문변호사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상주하시는 변호사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법무지원실 우리 기획예산과에 계시지요? 변호사님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혹시 업무의 범위가 우리 구청의 행정과 관련된 부분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구민들께서 요청하시면 관련된 내용들도 법률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지 그것 한번 여쭤 보고 싶네요?
위원장 오세철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변호사를 채용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어떤 대민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아무래도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소송을 굳이 끌고 가지 않아도 될 사항을 끌고 간다든가 또 이것은 이렇게 접근하면 분명히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진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행정의 어떤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취지가 채용을 해서 근무를 시키게 된 계기가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어떤 서초 구민들의 개별적인 어떤 법률상담을 요청드린 부분도 있지만 어떤 집단 특히 우리가 과천시와 서초구 간에 하수종말처리장 처리 문제로 어떤 법적인 준비를 해야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 구민들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서초구 행정과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어떤 법률적인 진행이라든지 절차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위원장 오세철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종말처리장 관계는 어떤 구민의 일이 아니라 바로 서초구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연히 저희들이 발 벗고 나서야 될 문제이고요.
또 저희들이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변호사는 어떤 개인이 또 혼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넘어설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들과 같이 협력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고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상적인 구민들에 대한 어떤 법률관계는 저희들이 전임 서울시장님께서 마을변호사라는 것을 좋은 제도를 25개구에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분을 통해서 소소한 어떤 일상의 법률관계는 마을변호사가 각 동에 두 분씩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내가 덜 되어서 활용을 못 한다면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일상에 대한 법률 걱정은 덜어드릴 수 있는 계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배 위원
예, 제가 알지 못 했던 내용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니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께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널리 각동에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서초구민들께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널리 전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질문내용은 행정사무처리의견서에 질문을 할 테니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공유촉진위원회 설치는 아직 안 되었나요?
이것도 지금 추진중이라고 지난번 우리 김정우위원님이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위원회 설치?
위원장 오세철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촉진에 대한 사업은 서울시 공유촉진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
장옥준 위원
100% 시비로 하시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저희들 구비도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공유촉진심의위원회 심의를 저희들이 상정을 하면 거기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그것은 ······.
장옥준 위원
진행을 물어보는 거예요.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저희들이 공유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다 완수를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전혀 못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전경희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올해 소송건수를 보니까 183건이 있더라고요. 행정소송이 117건, 민사가 66건 승소율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승소율 지금 몇 % 정도가 있는지 ······.
위원장 오세철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소율은 현재 88% 정도 지금 ······.
장옥준 위원
이것을 저도 부당이득금이 26건, 재산세는 37건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자료로 해서 승소율 하고 그러면 아까 우리 전경희위원님도 부탁을 했는데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을 줄이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혹시 승소율 잘 된 것이 있나요? 건이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해서 승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실적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것도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있으면 어느 부분에 뭐를 어떻게 했다고 자료를 오후에라도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예산전용은 내년부터는 의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어서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장옥준 위원
그래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저도 예산전용해서 한 자료를 보니까 이미자공원 조성은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지금 하셨는지 설명이 필요해요. 전경희위원님은 아까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이미자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옥준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었지만 조금 여건이 안 되어서 못 드렸는데 아까 전경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구민 창의혁신 ······.
장옥준 위원
추진을 왜 하세요.
개요가 뭐예요? 왜 이것을 하시려고 이 사업을 하셨는지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저희들이 이것은 예비비를 쓴 것은 아니고 창의예산이 저희들이 작년에 3억, 올해 2억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이 구민 제안으로 저희가 아까 전용이라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포괄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려면 전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일반운영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설을 갖다가 설치한다고 그러면 시설비로 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이미자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창의제안을 받은 것 중에서 구민께서 제안을 해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절차를 거쳤고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필요성을 인지를 해서 이렇게 창의예산으로 집행이 되었다는 ······.
장옥준 위원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이것을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이것은 공원녹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은 ······.
장옥준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심사를 해서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아니, 저희들이 자체 심사를 하고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부서에서 의견을 갖다가 묻습니다. 저희들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부서에서 의견이 어떠냐 확인하고 아, 그것 좋은 제안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진하고 이런 제반 창의제안을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것이 구민들이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본위원도 이해하기가 그런데 이 분이 이것을 이렇게 까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꼭 지었어야 되었는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서리풀택배시스템 개발을 전산개발비를 전용하신 이것이 뭐예요? 서리풀택배라는 것이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지금 완성되고 이렇게 된 단계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코로나도 같이 더불어서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신청을 갖다가 함에 있어서 일부러 동주민센터나 오-케이민원센터까지 오시지 않더라도 신청을 해서 댁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행정 편의를 위해서 이것도 창의를 통해서 나온 제안을 발전시켜서 행정에 접목한 사항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건수나 이런 것을 받아볼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글쎄, 그것은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오-케이민원센터입니다.
장옥준 위원
오-케이민원센터고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이미자공원을 공원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했는데 이것을 진행시키는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저희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문화관광과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받아봤어요. 업무평가위원회 그런데 이것이 업무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나면 인사관리 할 때도 일부 반영이 되나요?
위원장 오세철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평가를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소관 사항으로서 각 부서에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인사부서로 지금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
장옥준 위원
분기별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자체 평가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분기별로 하고요.
그러면 인사과에서 고려는 되겠네요. 일부 반영은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기획예산과는 그냥 분기마다 다 1순위를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장옥준 위원
기획예산과는 분기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1순위를 하셨더라고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그것은 자체 평가 국장님 주관 하에 해당 소관 국장님 주관 하에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들이 어떤 업무의 부서마다 업무의 경중이나 어떤 그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잘 되었다 안 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아니, 저는 이것을 그냥 회의내역을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사실은 국장님들이 다 표현을 하더라고요. 과마다 본인들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셨는데 기획재정국장님은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이랬는데 다 무엇을 하셨는지 포괄적인 단어를 하셨는데 분기마다 기획예산과는 다 1순위를 하면 이것이 인사에 반영이 된다고 일부라도 된다고 하면 이 평가가 진짜 제대로 한 것인지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사실은 주요업무 평가는 어떻게 보면 어떤 부서장 평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장이 책임지고 어떤 소관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무의 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평가를 하는데 이것이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것이 정말 객관화 되고 수치가 된다든지 어떤 그런 염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부서장의 평가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서장 평가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떤 정량적인 평가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
장옥준 위원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사실 저희가 이번에 교육을 받으면서 사실 우리가 자주도나 자립도는 사실 50%가 다 넘어요, 타 구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저희가 2019년도에 마이너스 0.9%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유사단체, 유사단체라면 저희랑 비슷한 13곳이 저희 유사단체라고 보는데 유형이 같은 단체죠. 거의가 평균이 4.51%예요. 그런데 저희가 마이너스 0.9%입니다.
사실 이 통합재정수지비율이고 진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수치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마이너스 0.90이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 저희 교육 받으면서 다 놀랐거든요. 어떻게 살림을 잘 사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위원장 오세철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경희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
장옥준 위원
아니, 사실은 유사단체가 4%가 넘는데 저희가 마이너스 0.90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굉장한 많이 차이가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그래서 저도 자세하게는 정말 저도 파악은 할 수 없는 여건이었지만 이게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평가지표가 있는데 어떤 지표는 저희 서초구한테 유리한 지표가 있고 어떤 것은 좀 불리한 지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좀 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평가라는 게 사실은 어떤 모든 그 평가 대상자한테 어떤 이렇게 획일적으로 균등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
장옥준 위원
저는 평균을 얘기한 거예요. 딱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그래도 적어도 마이너스는 되지 말아야 되지 않나?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그래서 마이너스가 쉴 수밖에 없던 지표가 각종 지표가 100이 있으면 어떤 것은 비중이 그중에서 10%가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50%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그러는 것은 비중이 높은 것에서 조금 점수가 좀 낮아서 이렇게 해서 점수가 이렇게 좀 산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큰 틀은 걱정하시는 것은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일 좀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실질적인 문제보다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교육을 받으셨다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렇습니다.
이참에 어떤 교육을 받으시면서 아, 서초구가 이러이러한 면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좀 낮다라고 만약에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파악 좀 해 보고 ······.
장옥준 위원
아니, 파악을 본인이 과장님이랑 국에서 하셔야지 지금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보통 제안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또 어떤 엇박자 나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검토도 하고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어떤 잘했니 잘못했니 보다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가 됐다니까 저도 우려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고광민위원님께서도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좀 한참 말씀하신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거기에 따라서 ······.
장옥준 위원
나아지는 것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장옥준 위원
다른 것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통합관리기금이 지금 존속기간이 지금은 거의 다 만료돼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이 내년에 만료가 되는데 ······.
장옥준 위원
2월 9일날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옥준 위원
계속해서 가지고 가실 생각이세요, 또?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주위원이 자료요구 한 것과 우리 장옥준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고문변호사별 소송 수임 건수, 두 번째로는 공무원이 직접 소송 수행한 현황, 그리고 승소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요구를 했으니까 우리 김성주위원 요구자료에다 플러스 장옥준위원의 추가 자료요구 한 것 이것을 2020년도 것만 하면 좀 우리가 비교가 안 되니까 2019년도 것하고 2020년도 구분해서 작성해서 갖고 오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종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확산세가 연일 이렇게 거세지고 있고 또 1차 대유행을 넘어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2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고 또 서초구도 예외가 아니어서 사우나 등에서 이렇게 확진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철저히 대비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행감과 예산 준비로 많이 분주할 것이지만 또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회 행감이나 예산 등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먼저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의거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해서 공개 완료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살펴보니까 공개 내용 중에 항목이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락된 항목을 좀 추가하셔서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만일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다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 창의제안 추진 관련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저도 이 관련 자료를 받아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또 지구온난화나 미세먼지 같은 단어가 더 이상 낯설거나 먼 이야기가 아닌데요. 우리 공무원 창의제안이 20년도에 거의 한 23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클린로드 시범설치가 저는 좀 눈에 띄었는데요. 남부터미널 등 2개소에 설치가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이 클린로드 운영 분석 결과나 확대 방안에 대해 어떤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서는 아니죠, 우리 기획예산과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도로과 소관입니다.
안종숙 위원
도로과예요? 그러면 이것은 좀 자료로 받아 봐야겠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20년도에 한 20개가 넘는 구민 제안, 공무원 제안 중에 구민 제안이 딱 1개가 있는데 그게 이미자공원이에요. 특정 이름을 딴 공원인 만큼 주민 여론 수렴도 중요하고요. 또 공공시설인 만큼 우리 공감대 형성이 참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분이 우리 서초구에 기여한 것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제안이 아닌 또 어찌 보면 실적 위주의 공모가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있는 것은 제대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좀 전에 지적했듯이 예비비나 전용 등은 좀 피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창의 이 공무원들이 제안을 했을 때 공무원들한테 주어지는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안종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제안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 등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여러 시설들이 주민들한테 또 이렇게 생활반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명심해서 보완해서 그렇게 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으로 공무원 제안을 평소에도 받지만 이번에 저희가 행안부 혁신 평가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해서 아,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을 갖다가 더 분발하고 노력한다면 주민들한테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 번 본격적으로 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어떤 소정의 어떤 좀 많이 창의제안을 유인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소정의 또 이렇게 포상금을 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제안한 직원들의 어떤 수고가 좀 무의미하지 않기 위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좀 구현을 더욱 발전시켜서 어떤 행정전문가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우리 재정건전성에 대한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고 답변을 하신 과정에서 물론 우리가 이것저것 대안 제시 해 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노력을 하고 찾아보고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위원장 오세철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뜻인가도 저도 좀 익히는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좀 이왕이면 이왕 좀 하는 것 좀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고 또 올바른 치유가 좀 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조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에 요구한 자료가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 결과하고 거기에 연이어서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 개최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2020년 9월 2일 잠원동 58-28 구유 일반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업체 2개 선정이 되었고 이걸 보다 보니 또 잠원동 한신지구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부지 내에 공유지 현황 및 관리실태를 받아봤는데 지금 현재 잠원동 58-2, 28 이곳에 대한 그 상황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오세철
김종회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회
재무과장 김종회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원동 58-28번지는 신반포4지구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비사업조합이 우리 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당초 구유지가 유상 매입 대상인데 원래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조합에 사업시행인가 고시에 조건이 부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쯤 아니면 또 내년초 정도 저희들이 현재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
안종숙 위원
그러면 매각하기 전에 어떤 걸 하셔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종회
일단 저희들이 ······.
안종숙 위원
지금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해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회
지금 변상금 부과는 그때 당시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에 적정성이라든가 법률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면 부과를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은 법률 검토가 필요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변상금 매각 전에 부과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회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게 언제 인지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회
아마 사업시행인가 시점 이 건은 오래 좀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
안종숙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땅에 그 부지에 저기까지 설치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지는 뭐 어떻게 되어 있더라, 잠깐만요. 그걸 빨리 하셔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놔두는 것은 무슨 뭐 의도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회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
안종숙 위원
여기는 국·공유재산 안내 해서 서초구에서 서초구청에서 이미 이렇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등에 의거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이런 팻말까지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김종회
그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좀 내용을 아실 것 같기도 하지만요. 저희들도 변상금을 부과하는 데는 현재 이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인가 조건으로 부여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건의 선행조건으로 변상금이나 대부료 부과를 먼저 선행을 하고 난 다음에 매각을 조건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매각 이전에 변상금 현재 재건축조합이 모두 절차가 완료되고 이제 주민들도 거의 이주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주민 개개인한테 해야 했지만 지금은 조합으로 부과를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종회
지금 현재 그 조합의 부과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를 하려고 하기 전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료 부과를 어쨌든 이 조합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한 번 조율을 했었던 사항이 있어서 조합에서는 저희들은 대부료보다는 변상금을 부과를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기에 부과에 앞서서 변상금 부과는 조합에다 부과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적정성 있는 부과를 해야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지금 받아놓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 법률 답 문서가 아직 도착이 덜 되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할 겁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법률검토를 요구한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재무과장 김종회
지금 그것은 아직 검토서가 안 나왔고요. 저희들이 질문만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문 한 것을 이따가 오후에 좀 주세요.
재무과장 김종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죄송하지만 ······.
안종숙 위원
그것을 질문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
재무과장 김종회
진행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것은 드릴 수가 좀 없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 것을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은 인지를 하고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재무과장 김종회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간별로 저희들이 변상금 액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안종숙 위원
이것은 감사실에 감사를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위원장 오세철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금 이게 구수입이 이 5년 치, 지금 채권시효 5년이잖아요?
재무과장 김종회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5년 빨리 부과해야지 올해 넘어서 하면 이것 또 또 줄어들어요. 빨리 하셔야 돼요.
재무과장 김종회
제가 한 말씀 더 말씀을 드리자면 ······.
안종숙 위원
이것은 대충 제가 알기로는 한 24∼5억 이 정도 우리 구민 세수가 탈루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조합에 ······.
안종숙 위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재무과장 김종회
4지구의 조합의 진행상황을 보면 내년 8월달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시라고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종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진행을 그렇게 늦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무슨 그것 받아볼 그런 것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해석 받고 이럴 게 아니라고요.
재무과장 김종회
다만 법률자문이 아직 도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부과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요.
안종숙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직무유기하고 계신 거라니까요, 이 문제는.
재무과장 김종회
아니,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요, 부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여기 서초구 감사실에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실에서 이것 알고 있나요?
위원장 오세철
김종회 재무과장! 여태까지 그 진행상황하고 지금 변상금을 여태까지 부과치 않은 사유 있잖아요? 그것 갖다 제출해 줘요. 알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종회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이것을 안 하고 있으면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재무과장 김종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법률자문도 받고 있고 곧바로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곧바로 부과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보충 답변 있어요?
안종숙 위원
오후에 요구한 것 그것 좀 주세요.
국장님은 됐고요.
위원장 오세철
기획재정국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안 하셔도 돼요.
위원장 오세철
안 하셔도 됩니다.
잠깐 안종숙위원님 더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안종숙 위원
그리고 서초구 홈페이지에 보면 서초구계약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 소관인가요?
위원장 오세철
재무과장님!
안종숙 위원
지금 저희가 교육가서 공부하면서 안 사실이에요, 이것도.
자꾸 서초구에 잘못된 사례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고치시면 됩니다. 들어가 보면 우리 다른 구나 제가 지금 다 비교를 뽑아보았어요. 강남구 것도 뽑아보고 관악도 보고 그다음에 가장 잘 된 곳이 지방에 있는 기장군 계약정보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구민들에게 공개해야 되는 물품공사 구분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도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누가 봐도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잘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종회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회
기장군 확인해서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저희도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제가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서초구가 마이너스 보다 평균이 4.5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말씀 들으니까 분명히 좋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평가지표에 따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대학도 가면 평가지표에 따라 분명히 다르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 따라서 우리도 신용도 다르게 나오듯이 제가 보고 싶은데 우리 서초구에서 가장 신뢰하는 우리 서초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갖다 주십시오. 그 부분에서 분명히 어느 기관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도 돕고 지식을 쌓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적용을 어디에 하느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싶으니까 자료가 있으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
김성주 위원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재산세과장님! 여기 신문에 보면 9억 이하 재산세가 지금 여기 50%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25%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에 신문에 보면 50%라는 감면이 계속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50%였으면 제가 100만원에 50%면 5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5만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신문에 이것이 11월 13일자인데 앞에 계속 50%로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전에 조례할 때도 질문을 드렸지만 앞으로 신문에 나간다면 한번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미 계속 이런 오보된 것을 수정기사 나갔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도 계속 50%로 나가면 나중에 질문오면 우리 구에서 감면받는 부분에서 50%인데 전체에서 50%를 받는 방식으로 아직 이해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난처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기사가 나간다고 그러면 좀 정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시세가 있고 또 자치구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세까지 같이 했으면 딱 50% 맞는데 자치구 부분만 50%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25%가 경감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5%로 경감한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굉장히 많은데 또 자치구 분의 50%다 이런 것도 틀렸다라고 ······.
김성주 위원
사람들이 자치구분 저희는 이해를 하는데 밖에 있는 분들은 자치구분인지 시부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자치구분을 얘기를 들어 왔는데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판단하니까 그 부분에서 담당 부서에서 오해가 없도록 의견 드리는 것이니까 결국은 나중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다 피해는 담당 부서 행정부서이고 저희는 지적을 잘 못 했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렇게 25%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경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제가 성과분석 달라고 아까 우리 장옥준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성과분석 하신 것 쭉 봤거든요. 그것은 직원들이 분석받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하실 때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사업 중에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계속 끌어가지 말고 일몰시키는 그런 과감하게 일몰을 시키고 그다음에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이 직원들이 새로운 업무를 해서 성과를 받아야 승진을 한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일상 업무를 잘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묵묵히 일을 해야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인정해 주는 성과분석이 필요해요. 매일 새로운 것 해서 이것에 대해서 성과내면 성과포인트 받는다 이러니까 일상 업무는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것도 배려를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끊임없이 제가 보안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안관이 자체 평가로 하게 되면 자기네는 물론 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아직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보안관에 대해서 비교분석한 실적이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판단을 하셔서 그것도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재무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에 주민참여감독자가 계약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오세철
김종회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회
재무과장 김종회입니다.
전경희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감독운영 절차 대상공사가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공사라든지 감독관을 ······.
전경희 위원
이것이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따져 보지를 못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회
지금 지방계약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해 보시니까 효과가 있으세요?
재무과장 김종회
지금 아마 해당 별로 주민들이 현장을 나가서 공사할 때 공사안전성이라든지 또 공사하시면서 주민들 입장에는 생활하는 입장에서의 포인트를 잡아주기도 해서 거기서 수정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저는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것을 질문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만약에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꼭 하시는 것이 아니면 이렇게 허울 같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일몰식 할 것은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님요.
세무관리과장님하고 우리 재산세과장님한테는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왜 체납이 이렇게 많으냐 이것 왜 체납을 안 받아들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런 질문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자료를 달라고 보니까 법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3개 년도에 지방세 관련법규가 재개정 된 것이 무려 324건이에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이게 있는지 나는 참, 그러니 지금 부동산중개업자들 하는 얘기가 법이 바뀌어서 중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어떻게 자기네들도 잘 모르겠으니까 내가 우리 직원들이 이것이 진짜 고생이 많을까 이 법을 알아야지 뭘 하든지 할 텐데 이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내가 눈으로 안 봐도 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포상금도 제법 많이 타서 포상금을 질문하려고 보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겠느냐 싶어서 제가 그 분야는 질문을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 관련해서 민원이 얼마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 줘 보세요.
지방세 관련법규가 12개가 있는데 총 324건이 재·개정이 되었어요. 지방세 기본법만 해도 24건이야, 시행령만 해도 13건, 세상에 지방세법은 46건, 지방세법 시행령은 31건 이러니 직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숙지를 해서 이것을 다 할지 심히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민원을 보니까 하루에 민원받은 서류가 금년도에 2만 4675건이에요. 세상에 구청장에 바란다 12건, 상담민원 40건, 방문민원 432명, 338명, 전화민원은 1일 평균 1만 2130건 해서 1011건 1일 평균 그러면 직원 한 50명 된다치면 몇 번 받는 거야, 그다음에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는 1만 1173건 1일 평균 1066건 직원들이 이것 일을 어떻게 하겠냐고 제가 보니까 체납액이 많기는 많아요. 내가 체납액을 안 걷냐 그것은 제가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재산세과하고 세무관리과 직원들 고생 많고 힘내시고 잘 하시고 하여튼 왜 이렇게 법을 많이 바꾸냐 이렇게 해서 정말 공문이라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지만 그렇게 해서 국가에다가 호소를 했으면 하는 계란에 바위치기라도 이렇게 한번쯤 공문을 보내보세요.
이것이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냐고 행정을 해 본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것 바뀐 법 한번 읽어보다가 세월 다 가겠어요.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안종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아주 간단한 것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기획예산과랑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사회조사통계법에 의거해서 매년 시행하는 대시민 정책 조사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위원장 오세철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조사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제가 조금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조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지금 훑어보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는 사회조사통계를 보고 정책을 얼마나 정책에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하거든요. 정책 활용하고 있는 보고가 있나요? 보고서가 ······.
위원장 오세철
예, 일문일답으로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저희들이 사회조사는 지난 2019년도에 했습니다.
이것이 2년에 한번씩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성과보고회를 전문가들 모시고 한번 한 적도 있었고요.
안종숙 위원
성과보고회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그리고 그때 모든 전 부서장들이 참여해서 의견도 제출했고 다양한 시간은 작은 시간이었지만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부서마다 다 사유조사결과물을 배부를 했고요. 저희들이 그때 한 것이 12개 분야 65개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 안에는 주거라든지 보건, 교육, 일자리, 문화여가 등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지금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무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과보고회 한 결과랑 그다음에 부서마다 사회조사결과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한번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사회조사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굉장히 주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해서 우리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일인 만큼 어떤 우리 구에서 여러 모로 노력하는 그것을 결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잘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자료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문때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되 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언제나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시정요구 사항 13건, 개선요구 사항 8건, 건의 사항 31건 총 52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그중 31건을 조치 완료하고 16건을 진행 중이며, 3건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등 2건은 미반영 사항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처리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주거개선과는 첫째, 박지남위원님께서 재건축조합과 상가 구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건의 사항으로 조합 및 상가 소유주 간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 특별중재단 등을 통해 민원 및 분쟁 사항을 조기에 해소하여 재건축사업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김정우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 가중 및 반복 부과라는 시정 사항으로 영리목적의 위법사항 및 상습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100%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고 있는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반복 부과를 실시하고 고발조치 확행 등 강력한 처벌을 강구함으로써 무허가건축물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사항은 첫째, 최원준위원님께서 서리풀터널 개통에 맞추어 내방역 일대 종상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개선 사항으로 내방역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을 2020년 9월 결정고시 하였으며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 가능구역을 지정하여 용도구역 상향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최종배위원님께서 내곡동 종상향 문제 해결 및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 바란다는 건의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용도지역 상향 타당성이 미흡하여 전용주거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하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대안 마련을 통하여 용도지역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는 첫째, 최원준위원님께서 설계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의 사항으로 건축법 제25조 및 서울시 건축 조례 제18조의2 규정에 의거 주택 등 일정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은 설계에 참여하지 않는 자 중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광민위원님께서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이후 우리 구 차원에서 면밀한 추가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는 건의 사항으로 철거공사장을 포함한 관내 공사장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클린안전 건축행정 추진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철거 관계자 안전교육 시행, 착수 전 외부전문가 사전점검 실시, 심의대상은 상주감리 의무화, 단계별 감리자 보고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첫째, 전경희위원님께서 소공원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대상지 선정 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는 건의 사항으로 2020년 소규모 공원정비사업 추진 전에 동주민센터를 통해 공문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접수된 의견 대부분이 간단한 정비사항으로 신속히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최종배위원님께서 농가지원 대책에 대한 건의 사항으로 2020년 농가지원에 대한 농업인 의견수렴 결과 농업용 전기난방시설 지원 요청이 있어서 구비 1억원으로 8농가 지원하였으며 또한 2021년 예산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첫째, 고광민위원님께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대부분이 업무보증 미갱신으로 시스템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개선 사항으로 보증보험·공제기간 만료 한 달 전 해당 중개업소에 보증보험 갱신안내를 공문과 함께 문자메시지로 공지하여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광민위원님께서 오-케이민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상담은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는 건의 사항으로 오-케이민원센터에서 실시하던 부동산중개상담은 부동산정보과 주관으로 전화상담과 별도 상담장소를 마련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능력 있는 국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국장님! 우리 장기미집행시설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장기미집행시설이 15개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보고하는 절차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안건이 잡혀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보면 그게 고무줄이에요. 어느 때는 5개였다가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계속 존치한다고 그러다가 또 올해는 다시 그게 실효된다고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내가 하나 또 여쭤볼게요. 이게 장기미집행시설 변천사 알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사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해당되는 과가 지금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다음에 타 과도 있는데 제가 여기 서초에 와서 그전에 제가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시에서 근무하다가 사회복지과장에 왔는데 저 그때 너무 놀란 게 노인요양센터에 그 어마무시한 시설이 설립이 됐는데 그 안에 수많은 의료기부터 비품을 샀는데 비품대장이 없어요. 뭐를 사서 현재 있고 흐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물품을 근 진짜 1000개를 다 샀는데 없는 거예요. 그때 그것 너무 제가 기가 막혀서 그 당시에 유명한 우리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 사건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때 그 담당자 직원을 제가 시켜서 이 대장을 다 만들어라 해서 그때 그 직원이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대장을 다 작성을 했다고요. 없는 것은 떨어버리고 있는 거라도 제대로 지키자 그래서 잡았는데 이번에도 제가 이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보면 어느 때는 5개였다가 10개였다가 이게 고무줄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이랬다저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는 그동안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이게 왜 이러는 건가 그러고 제가 또 유심히 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나 하고 제가 이번에 진짜 유심히 봤는데 국장님한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과제로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확실한 마음을 가지시고 정리를 하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천사도 책자도 만든다고 하는데 그 안에 보면 장기미집행시설 변천사도 넣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게 만들어져야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관계 과 누구라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서 왜 이게 있었다 없었다 왜 이러냐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진짜 불만에 가득한 목소리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해서 없다가 있다고 하고 있다가 없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자, 우리 국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재물조사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2년에 한 번씩 할 때 하다못해 책상도 그 과에 몇 개가 있는지를 다 세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그다음에 새로 사면 체킹을 하는데 어떻게 그 수억짜리 재산이 그 변천사가 그게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담당 과 불러서 변천사를 알 수 있게끔 이게 이제 보면 2007년에 법이 바뀌면서 2010년부터 해서 옛날 것은 다 2010년 7월 1일자에 발생한 걸로 지금 시작이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그것은 아세요? 모르시죠?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예.
전경희 위원
공부 좀 하십시오. 공부하시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하셔서 왜냐하면 도시계획 변천사 만들려면 거기다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기획재정국에도 부탁을 드릴 텐데 우리가 1년 업무보고를 하든가 할 때 계약하면 재산, 업무인계, 누가 바뀌면 재산에 대해서 업무이관을 할 때 이거다 하고 도장을 찍고 할 때 이게 장기미집행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이렇게 버려져 있는지? 여기에는 수백억짜리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장님은 지금까지 한 것, 된 것 잘 됐네 잘못했네 이런 것 다 지워버리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력카드가 있어야 돼요. 재물조사 카드도 있는데 이게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2010년도부터라도 해서 그 이전 것은 2010년 7월 1일자 발생한 걸로 기준을 하니 그때부터 시점을 해서 딱 카드를 하나 이력을 만들어서 하나 도로다, 주차장이다, 건물이다, 폐기물시설이다 이러면 언제 발생이 됐고 1차 최초 시기 발생은 언제이고 그다음에 1차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계획을 세우잖아요. 관리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다음에 의회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기록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일례를 들면 몇 차 때인가 의회에서 해제하라고 권고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해제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에 와서는 소멸되는 걸로 돼요. 그러면 그게 장시간 동안 얼마나 그게 소모되는 겁니까? 얼마나 관리가 안 되고 얼마나 저쪽에 버려져 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저는 이번에 아주 진짜 제가 행정을 안 한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한 사람으로서 너무 놀랐어요. 노인요양센터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가져서 제가 그것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여기에 보시면 이게 지금 보면 딱 해서 기준을 딱 해서 모르시면 저한테 한 번 오셔서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정리를 할 때 도시공간계획 수립 지침이 있어요. 이것을 참고를 하셔서 A라는 잠원동 일례를 들면 잠원동 60-1 도로 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 행정 미스가 많아요. 보면 이것을 하고 나면 이게 민간인이 도로 같은 것 만들었을 때 그것을 만들었으면 얼른 우리가 행정을 해서 그걸 우리 구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행정 진짜 안 해서 저쪽에 가만히 놔두니까 이것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이게 사도라고 내 것 내놓으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라고요. 내가 이런 사례도 시에서도 봤었어요. 분명히 아버지가 기부를 해서 했는데 그게 그 당시에 빨리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안 해 놓으니까 아들이 내놓라고 그래서 그동안에 쓴 사용료까지 내라고 해서 사용료까지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져서 사용료까지 준 적도 있습니다.
이것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오전에도 기획재정국에 우리 최종배위원님이 보상해 줄 거면 빨리 빨리 해야지 해서 자꾸 값만 올라가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타당한 말이니까 지금 이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도 그렇고 도시계획과장님은 주관 과니까 말하자면 재물조사는 재무과와 똑같은 게 도시계획과장님이시잖아요. 우리 과에서 그것을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각 과에 해마다 새로 되는 그 시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담당 직원들이 제가 물어보니까 저만큼 몰라요, 지금. 이것 법 바뀐 것 아냐, 그러니까 그것도 잘 모르고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은 도시관리국의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 장기미집행시설이 꼭 그 맨 앞 부분에 들어가는 주요 쭉 있잖아요. 재산이 뭐고 뭐고 인원이 우리 직원이 몇 명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장기미집행시설이에요. 그것을 한 꼭지로 반드시 넣기를 바라는데 그 이전에 카드를 만드셔야 돼요. 여기 그러니까 1차 보고 그러니까 정확한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의회 보고,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청취를 했는데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의견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반드시 명시가 되어서 누가 사람이 바뀌어도 오면 그걸 딱 보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공원녹지과가 특히 이런 게 많이 생길 거라고요, 기부채납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그것을 해서 도시관리국장님이 계시는 한 이것을 딱 만들어서 만든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좀 제시를 해 주시고 제가 자료요구 한 게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에 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우리 의회 청취를 할 때 그때에 이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살짝이라도 좀 주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 것을, 카드를 만드실 것을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의회 보고 때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받아서 그 이후에 또 한 번 이렇게 파악했더니 또 추가로 늘어난 게 확인됐어요. 이게 사실 도시계획시설 관리 부서별로 지금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중구난방 된 점을 저희들도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도시계획 변천사를 우리 용역을 한다는 얘기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찾아보고 그런 다음에 그 토대 위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살피고자 이번에 이제 그 부분을 업무계획에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는 이력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축해서 그런 것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누락된 부분을 찾는 것도 좋지만 현재 갖고 있는 재산, 15개 그것에 대해서 변천사를 만드시라고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 의회 청취를 할 때 딱 하나 주면 그것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어본다는 것은 자료가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자료가 확실하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것을 하실 때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공원녹지과장님도 도시계획과장님도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드시 세울 것을 제가 그것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항상 맞물리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보고하고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계획수립 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거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시 그 지침에 보면 몇 년차, 몇 년차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게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시고서 카드를 정확히 만드시고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는지 잘 저기하시면 저한테 갖고 오시면 저하고 제가 해서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것은 다시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다음 질문을 할 게요. 국장님한테 또 여쭤볼게요.
우리 불법건축물 할 때 주거개선과하고 건축과가 지금 나눠서 하잖아요. 그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는 신발생 무허가건축, 증축 행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요. 건축과는 그것이 아닌 공사과정에서의 위법사항이라든지 또는 내부에서의 위법사항, 용도변경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니까 항측에 걸리는 무단증축 행위는 주거개선과, 나머지는 건축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왜 보통 상가건물 같은 것 있잖아요? 상가건물에서 가게를 하는데 앞에다가 증축을 해서 가게를 해서 거기까지 장사를 하고 이러는 것 관리는 주거개선과입니까, 건축과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그게 건축물을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하는 것은 주거개선과가 되고요. 그냥 단순한 영업 확장이면 건축이나 건축법으로는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건축물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인데 상가 앞에 확장했다면 주거개선과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상가 앞에 했다면 주거개선과라고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예, 건축행위가 되기 때문에 ······.
전경희 위원
우리가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 1년에 몇 번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한번 하시지요. 두 번 하는 데도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두 번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사실상 두 번까지 하기가 굉장히 행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통일을 해서 하는데 1회 이상 하는 것으로 타 구와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부 구에서 영리목적의 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두 번까지 그런 구가 일부가 요즈음 생기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보면 제가 신규 발생하는 것 보니까 이것이 주거개선과가 2018년도 526건, 2019년도 357건, 2020년도 289건 그다음에 건축과가 2018년 111건, 2019년도 180건, 2020년도 51건 이래요. 이렇게 발생한다는 얘기는 곧 이행강제금을 내도 이득이 되니까 이것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꾸 신규발생 되는 것 억제시키려면 국장님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사실 우리 건축물 위법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사실 이행강제금보다 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것을 여러 차례 우리 자치구나 이런 데서 건의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제도가 생겼어요. 1차적으로 50%를 가중하도록 했는데 그것도 역시 위원님 말씀처럼 얻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00%까지 가중 부과하는 것이 생겼어요. 그것은 영리 목적의 위법행위라든지 상습, 고의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100%까지 가중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이익이 크다면 이익을 쫓아서 벌금보다 이익이 크기 때문에 근절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불법 이행강제금 내는 것 중에 선의의 피해자 같은 경우는 집을 자기가 지어서 준공 검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증축해서 다음 사람한테 건물 이것처럼 되는 것처럼 해서 팔고 가면 땡, 이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지만 영업장 같은 것은 1층에 증축을 해서 장사를 하면 면적을 넓혀서 장사를 하면 이행강제금 내는 것 보다 임대료가 훨씬 수익이 되니까 계속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정말로 임대료가 건물주가 가져가는 것은 그것은 진짜 장사하시는 분이 진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그렇게 해서 한다면 제가 그것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보겠는데 이 건물주가 그렇게 해서 임대해 놓고서 이행강제금 내는 것보다 임대료 더 비싸게 받아먹은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선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득이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위법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전에는 이행강제금만 부과를 했었는데 지금은 심한 것들은 고발도 하고요. 그다음에 위법건축물이라고 우리가 등재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 건물에서 다른 인허가가 제한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옆의 호에서 무슨 영업허가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불법 건축물은 허가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하게 되면 다소나마 위법건축물 치유하는 효과도 있고 현재 이것이 법령에 규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발이라든지 다른 인허가 제한을 통해서 관리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하여튼 이것은 정말로 어떻게 정말 똑부러지는 해법이 없으니까 저도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신규 발생건수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어떻게 발생 안 될 수 있게끔 그 대신 선의의 피해자 불쌍한 사람들이 손해보는 그런 일이 없게 국장님 묘안을 짜서 해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먼저 주거개선과 황종석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황종석과장님 요즈음에 서초2동에 재건축 때문에 고생많으시지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황종석입니다.
김성주 위원
아무쪼록 팀원들도 대단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민원 처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관여할 부분은 관여하고 적절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행강제금 징수한 것이 있는데 실적이 한 70% 정도 징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왜 이렇게 성과가 낮다고 봐야 됩니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황종석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평균 징수율은 한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당해연도 분만 징수하기 때문에 체납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다보니까 징수율이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체납분은 다시 어디서 하시지요, 재무과에서 합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총괄 질문 전까지 여기에서 질문한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온 것 외에 징수율이 얼마나 부과율이 되는지 징수가 되었는지 자료를 요청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체납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성주 위원
체납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더 징수가 되었는지 제가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여기 징수를 하는데 원인은 대충 분석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실제 원인에 대해서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성주 위원
안 해 봤습니까? 한번쯤은 여기에 보니까 매년 30% 정도 차이가 나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번쯤은 왜 징수가 안 될까 고민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매번 평균 3년치를 제가 받았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 이렇게 안 거치나 그래서 세무과에서도 자료 받아주시면 제가 한번 참고해 보고 총괄 질문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별도로 원인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다음에 자치문화프로그램 운영 내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18년, 19년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자치학교페스티벌 진행이 19년부터 진행을 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자치학교페스티벌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업 최초 진행한 것이 2019년도부터입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자치학교 진행한 것은 그 이전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했지요. 여기 지금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가지고 왔는데 특히 서초구에서는 이미 교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아마 타 자치구보다 아마 많은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사업이라든지 여기에서 제가 현장에도 참여를 해 보고 관심을 기지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진도 잘 제출해 주셨고 제가 프로그램을 보면 19년도의 진행사항인데 제가 이 부분에 단점부분을 말씀드리면 요가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이 우리 구에서 지원분은 구에서 지원해준 거지요. 강사비를 지원해 준 거지요, 맞습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일부는 시비보조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대부분 이랬는데 여기 제가 우리 행복위 있을 때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자제해 줄 것을 요청을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각 민간에도 보면 시설들이 대단히 많고 또 서초구에는 동사무소에서도 민간 프로그램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에서는 가장 체육시설도 권역별로 다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아파트에서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상당히 민간이라든지 서초구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까지 모든 부분에서 영향이 거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계속 확장되어 가는 거지요. 지금 사업이 관에서 관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것은 좋지만 조금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저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런 업종을 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매출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거의 확실한 거고 그래서 관에서 할 때는 시장에 없는 색소폰 연주라든지 특이한 요즈음에 통기타도 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는 것이 우리 서초구에 맞는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프로그램에 맞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과하게 요가라고 해서 모든 것을 진출을 하면 시장에 우리 관이 너무 개입하는 것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 차별을 두면서 구분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문화프로그램 예산은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공원녹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자치학교부분에서만 예산을 편성했고요. 금년에도 그렇게 집행을 해 왔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예산 오면 올해 2021년 예산 때 혹시 보면 심도있게 잘 볼 테니까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셔가지고 지역에도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되셨고요.
제가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신대식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고정광고물이 있는데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고정광고물은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정비실적을 보면 2020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유동 광고물하고 고정 광고물로 2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유동광고물은 현수막이나 입간판, 벽보, 전단 등이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710만건 정도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고정광고물은 간판인데요. 간판도 돌출간판이 있고 옥상간판이 있고 지주간판 그리고 창문에 붙어있는 것들 그런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 광고물은 올해 74건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김성주 위원
요즈음 최근 들어서 광고물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제가 눈여겨보면서 자료를 요청했었고 계속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2020년도 체비지 부과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것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는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는 총 51건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대부료로 부과하는 것은 2건인데요. 2건을 부과해서 올해 2건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완료된 건이 잠원동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잠원동 61-6번지에 2건을 부과해서 2건을 납부 완료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변상금 부과는 15건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변상금은 지금 총 78건 중에 지금 31건을 징수 완료했고요. 47건이 아직 체납이 되어 있는데요. 연말까지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마지막까지 수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위에 도시발전전략수립 용역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용역에 보니까 여기 3건이 있으시네요. 미래도시 발전전략 수립용역하고 1건입니다. 이 1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
미래도시 발전전략 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2040 발전전략 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한 이유는 지금 서울시에서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선제적으로 저희 구에서 필요한 각 지역별 그다음에 중요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을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가를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번 미래도시 발전전략 수립용역에서 결과를 도출해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저희들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께도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현재 다 용역기간에 준공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는 건이 3건인데요.
첫 번째가 양재 R&D혁신지구 재정비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16년 5월 2일날 착수가 되어서 17년 12월 19일날 준공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우리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자가 서울시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결정을 해줄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용역은 보통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시행을 합니다마는 그 용역을 준공을 해 주고 이행각서를 징구한 다음에 결정고시 때까지 업무협조를 해주는 것으로 이행각서를 받아서 준공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 R&D 혁신지구 재정비용역은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로 재정비 용역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구)도시공동위원회를 통과하고 서울시에 상정되어 있으면서 서울시에서 도시건축공동위에 상정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재역 지구중심 재정비 용역은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용역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의 사전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은 결과 구역경계라든지 그다음에 특별계획 가능구역, 특별계획 구역 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말죽거리 포함 여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사유로 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초로 쪽에 진흥아파트라든지 2동 쪽에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 롯데부지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데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동 주변에 롯데칠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코오롱부지 큰 부지 옆에 대부분이 특별계획 가능구역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그동안에 사업을 롯데에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롯데로 특별계획을 하나로 지정을 해 놓았는데 그 부지 안에 다른 부지들이 한 3개 부지들이 따로 있습니다. 삼성부지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개인 사유지 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롯데에서 그 부지를 사야 되는데 너무 천문학적인 비용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못하다가 이번에는 그 사업주별로 특별계획구역을 당초 1개에서 4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4개로 바꿔서 토지 소유주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사업 진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진흥아파트 쪽에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진흥아파트는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용도지역을 상향을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가 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향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용도지역 상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주거개선과와 더 협업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감사합니다.
김성주 위원
잠시 후에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종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작년에 우리 건축과에 이런 것들을 한 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 민원 발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각별히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아직도 제가 지난번에 질문했던 그 현장들에 대해서는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건축행위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주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든지 또 주변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들을 사전에 잘 해당 과에서 들여다봐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혹시 과장님!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우리 직원이 다른 용역 직원들이 아니라 우리 직원이 가서 이 현장에서 증축 또는 어떤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겠다라고 직원이 판단할 수는 없는 건가요?
위원장 오세철
이상근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
최종배 위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축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건축허가나 사용검사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도 우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이쪽에서 어떤 증축이라든지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주변에 일조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생활 침해 같은 어떤 소지들이 있는 것들을 한 번 판단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용역직원들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가게 되면 혹시 더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건축과장 이상근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건축허가 전에 건축심의라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건축심의 대상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어떤 관련 전문가 건축사라든가 여러 그런 분들이 오셔서 심의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어느 일정 정도는 건축심의를 통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해라, 그래서 창문의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건물의 높이를 약간 조정한다든가 이런 절차는 일부 거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이 현장에 나가 보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착공 이후에 그런 부분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과 만나서 중재하는 등의 그런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전에는 서초디자인심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심의 또는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혹시 민원이 증가했다든지 아니면 좀 악성 고질적인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이게 왜 폐지가 된 거죠?
건축과장 이상근
어떤 부분 말씀이신지 ······.
최종배 위원
서초디자인심의라고 예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이상근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국장님도 잘 모르시나요?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이 보조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어진 그 시기와 경위는 제가 잘 모르고요. 전에 제가 한 6년, 7년 전쯤에 근무할 때 모든 주택 건축심의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만 하게 되어 있는데 서초구는 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건축심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서 건축물의 어떤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럴 때 혹시 타인 건축물과 관계되는 것도 살펴봐서 아무래도 그런 기능이 있다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민원예방에 조금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건축과장이 얘기한 대로 사실 일정 규모 이하는 사실 도면만 보고 허가를 내주는데 사실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재산권을 또 보호해 줘야 되는 측면도 있고 어쨌든 건축을 하게 되면 종전 건축물보다는 더 높게 더 넓게 짓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 시내에서 타인에게 사생활 침해가 됐든 일조권 침해가 됐든 침해를 주게 되는데 불가피하게 이분들의 재산권을 어느 정도 보호하면서 이웃을 고려하는 그런 정도의 행정을 우리가 권장은 할 수 있어도 너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좀 어렵다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건축허가나 심의의 기능을 통해서 일부 조정하는 그런 정도의 기능밖에 수행하지 않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아까 디자인위원회는 그렇게 운영되다가 제가 타 구에 있던 기간에 아마 없어진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전에 있던 서초디자인 심의는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실외기 위치를 별도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외관에서 보이는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기능적인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제한을 해 줬고 거기에서 건축허가까지도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혹시 사전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조정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좀 미리 선 반영이 되어서 공사 중에 어떤 건축주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였고요.
제가 사실은 지금 저희 양재동, 내곡동 지역에 건축 민원 관계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물론 건축현장마다 민원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의 민원은 집단성의 어떤 민원이고 지난번 우리 건축과 과장님께서도 그 민원인들을 같이 상대하는 자리에도 제가 있었는데 이분들께서 아직도 지금 굉장히 많은 소음과 그리고 진동과 또 건축주로부터의 어떤 횡포로 분명히 시달리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심지어 저는 9월달에 해당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을 받고 해당 과에 한 번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일요일에도 그 공사 소음이 발생될 수 있고 합니까라고 했더니 월요일날 바로 건축주께서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해당 과에 이런 민원이 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여쭤 봤는데 그다음 날 건축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이런 게 무슨 뜻이죠?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지지난주엔가 우면동에 있는 196번지 우리 농지와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렸더니 그다음 날 196-1번지 그 건축주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이게 무슨 경우죠? 이것은 우리 구청 직원들께서 해당 민원인, 반대 민원인이죠. 건축주 또는 반대 민원인이 좀 연락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일종의 무마성 아니면 청탁성 그런 전화나 아니면 만남을 요청하는 경우가 저는 있다라고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실은 어제도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로서는 우리 직원들과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다가 다른 길로 좀 새기는 했지만 우리 염곡동 216-1번지 이 미니빌딩 제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린벨트 훼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했었는데 올해는 또 다른 어떤 건축물을 가지고 이렇게 특정한 현장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게 되니 참 이상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 민원인이 같은 한 분이시거든요. 안골마을도 그랬고 이번 내곡동에 있는 염곡동 216번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자료를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게 보통 건축허가라는 것은 건축법상 2년간 유효한 거죠, 과장님?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 건축허가일이 2017년 2월 9일에 건축허가가 되었는데 착공 연기가 신청이 되었네요. 그 기간이 2019년 2월 10일날입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해당 건축허가는 취소가 되는 게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상근
착공은 한 번 연기 가능합니다. 1년의 범위 내에서 한 번 연기 가능합니다.
최종배 위원
한 번 연기가 가능한데 연기를 하신 게 해당 날짜가 2년이 지난 그다음 날이라는 거죠.
제가 이것 자료를 2018년 공문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은 게 있고요. 여기에는 분명히 이 공문상에는 착공연기 신청서 처리 통보 해서 건축허가일이 2017년 2월 9일이고 착공연기일이 2019년 2월 10일날입니다. 그러면 2년이 경과한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상근
그전에 신청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2월 9일 이전에 신청이 되어서 2월 10일날 처리한 날짜가 2월 10일일 겁니다. 그 사항은 자세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고 나서 이게 1년간 연장이 가능하고 1회 연장이 가능하고 그럼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달까지가 그 공사 마무리 지어야 되는 기간입니까?
건축과장 이상근
그것은 아닙니다.
최종배 위원
한 번 연기가 가능한 거고 ······.
건축과장 이상근
착공을 한 번 연기한다는 거고요. 착공신고가 들어오면 건물 준공이 예를 들자면 한 10년이 걸려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건물 다 지을 때까지는.
최종배 위원
여기 이분께서는 예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실 때 이 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해서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토지거래가 계약이 허가가 났고요. 그런데 지금은 문화집회시설이 아니라 의원 및 근생 용도로 해서 지금 증축을 예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토지거래 허가 할 당시와 지금 증축의 어떤 목적이 변환이 되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서류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상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건축허가 증축허가 시에 그 부분을 공문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럼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추후 알려주시고요.
건축과장 이상근
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제가 푸른환경과를 통해서 지금 이 공사현장에 대한 민원접수 그리고 소음·먼지 및 공사시간과 관련된 그런 민원을 제가 쭉 한 번 다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사문화 강화방안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상근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삼진아웃제라고 해서 작업시간 미준수 공사장 쓰리아웃제 이렇게 해서 만약에 3번 이상의 어떤 경고를 받게 되면 공사중지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푸른환경과를 통해서 받은 이 민원의 내용 그리고 날짜를 확인하게 되면 이분은 벌써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포아웃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원아웃 중이네요. 혹시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지금도 사실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도 옆에 있는 인접 건물과 민원 관계가 해소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살펴봐 주실 수 있으시죠?
건축과장 이상근
예, 소음 관련한 그런 민원 내용은 푸른환경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는데요. 삼진아웃제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7월 7일, 7월 29일, 그리고 8월 24일, 또 9월 23일 각각 공사시간 미준수 이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카운트하게 되면 총 4회입니다,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해당 공사현장에는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면동에 있는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지금 준공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그 집 앞에서는 아직 민원관계가 해소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해당 과의 어떤 주무관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민원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사용승인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이 가능할까요?
건축과장 이상근
어떤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사용승인이 안 된다는 겁니까?
최종배 위원
건축현장과 관련된 민원이 해소가 안 된다라고 하면 사용승인이 ······.
건축과장 이상근
어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해당 현장과 관련되어 있는 주무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분께서.
건축과장 이상근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
최종배 위원
일조권이죠.
건축과장 이상근
조치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건축 관계자가 그 조치계획서에 따라서 차면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완료를 하겠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이게 완료가 되지 않은 차면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준공을 처리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저희들이 ······.
최종배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아듣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이 맞는지를 제가 확인한 거였고요.
건축과장 이상근
예, 그 사항을 확인해서 사용승인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공원녹지과의 그 현장에 대해서 마저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 사진 보이시죠? 여기 사진을 보게 되게 우면동 196번지입니다. 여기 이 토지는 사실은 주인이 없는 땅이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제가 부동산정보과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박○○씨 외 몇 분이 가지고 계시지만 사실은 토지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일종의 뭐라고 하죠? 관리가 되지 않는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196-1번지에 이번에 신축하는 과정에서 모 건설회사의 회장님께서 집을 아주 근사하게 지으셨고 300㎡라는 그 토지를 철조망까지 치시고 이것을 점유취득하실 목적으로 기존에 텃밭으로 이용하던 그런 공간을 싹 다 밀어버리고 그분께서 보세요. 완전히 싹 다 정리를 해 버리셨어요. 싹 다 정리를 하고 그곳에다가 배수로도 만드시고 여기가 지금 지목이 전입니다. 전인데 공사 중이실 때는 이렇게 건축자재들도 쫙 다 쌓아놓고 기존에 이용하던 텃밭을 전부 다 갈아 엎어버리고 지금 그런 좀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나가서 여러 번 혹시 불법행위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
위원장 오세철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가 우면동 생태공원 들어가는 그 주변이지 않습니까?
최종배 위원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고 또 농지법에 적용을 받는 지역인데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사실은 지난 10월 26일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우면생태공원 현황 및 정비계획 일체 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 따르면 여기는 무장애산책로라고 해서 우리 서초구에는 유일한 무장애산책로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이번에 또 다른 어떤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자료에 따르면 우리 서초구에는 장애인과 그리고 임산부가 등산할 수 있는 산책로가 없다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죠?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장애인차가 올라가고 또 유모차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면 무장애데크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있는 지역은 청계산과 우면산은 없고요. 지금 우리가 금년에 만들었는데 올해 준공했었는데 유일하게 서리풀공원에 지금 1000m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한 자료에 그런 장애인과 임산부가 등산할 수 있는 산책로가 없다라고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한 부분은 청계산과 우면산에 없다라는 말씀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번에 받았던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시설현황 생태 연못도 있고 조류 관찰대도 있고 무장애 산책로도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지금 우리가 자료드린 데에는 생태공원 현황하고 이용현황인데 지금 유지관리 데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입구에 데크 좀 깔려있는 것을 가지고 그러지 ······.
최종배 위원
여기 데크라는 말은 없고 말 그대로 무장애 산책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장애 산책로는 참고적으로 장애물이 없는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들이 다닐 수 있는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어떤 복지를 이야기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현장 특히 우면생태공원은요. 이런 무장애 산책로가 아니에요. 현장 입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지입니다. 이 부지 같은 경우에도 철조망으로 꽁꽁 둘러싸여 있고 그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유모차는커녕 차량도 못 지나다닙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혹시 여기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주변에 어린이집도 이쪽에 산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위험한 불법주차 차량들 단속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쪽 196-1번지 이쪽에서 건축하는 어떤 과정에서 여러 위험 시설들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제가 목격을 했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
최종배 위원
앞으로 이 공원을 혹시 우리 자랑스러운 우면동의 무장애 산책로로 혹시 조성하실 수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공원지역이 아니고 일반지역이거든요. 일반 인허인데 거기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사유지고 하기 때문에 보상비도 있고 개인 사유지에다가 우리가 차가 못 들어오도록 볼라드를 박으려고 해도 그 부분이 좀 복잡해서 일단은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볼라드를 박아서 차를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장기계획으로 그 부분을 시 우면산 공원구역인데 그 부분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 산책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96번지 여기는 사실은 토지소유자가 불분명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재산세도 체납이 되었고요. 얼마 전에는 공매 취득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청구해서 일부 재산세를 다 회수받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불법취득을 하시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을 우리가 확인한 이상은 우리 관 입장에서 관리하고 감시해야 될 그런 이유도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우면생태공원으로 들어가는 초입 입구이기 때문에 우리 공원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 부지는 별도로 잘 관리가 되는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당 부지로 우리 것과 과장님께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농지팀장님하고 그린벨트팀장님하고 한번 현장을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가시게 되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밭 한 가운데 수로가 뚫려 있고 수로가 두 군데가 나 있어요. 수로가 뚫려있고 거기를 완전히 개인 정원처럼 나무도 심어놓으시고 그렇게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이미 성토가 50전 이상 올라가서 불법적인 어떤 요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은 원상복구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우면생태공원 조금 더 활성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업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되어서 다음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지요.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건축과 이상근과장님! 여기 제가 자료 받은 것 하나 있는데 이행강제금 내용 부과된 것 주거개선과하고 여기 제가 했는데 건축과에서 한 유형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부과율은 대개 높습니다. 내가 자료 받은 것에 보면 간단히 유형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때린 것 유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상근
예.
김성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이상근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주거개선과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증축사항을 단속을 하고요. 저희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내부에 있는 주차장에 무단 증축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불법 용도변경을 했다든가 고시원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무단용도 변경 이런 부분들, 화재 계단에 불법 적치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단속을 그 외에 주거개선과에서 단속하지 않는 건축법 위반사항 전반에 대해서 다 조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최근에 와서 이 자료 요청했는데 대단히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과장님은 마치고 공원녹지과장님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받은 것에 보면 공원녹지시설 한 것이 있는데 우리 서초2동 지역구에 하나보면 시민참여예산으로 민원도 몇 번 우리 주민들이 많이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사가 그래도 한지가 2년 정도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재시공을 하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공사 아니면 물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성주 위원
여기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이쪽이 2017년, 18년 초에 공사를 한번 했거든요. 2년 만에 여기를 다시 재시공을 하신 것 같네요.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서리풀공원 말씀하시는데요.
김성주 위원
사도감공원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서리풀공원이 시설이 워낙 노후가 되어서 해서 금년도에 구비 2억원하고 특별교부금하고 해서 총 7억원을 들여서 기본으로 해서 단장을 새로 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 서리풀공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감공원인데 제 지역구에 있는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사도감공원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사도감공원은 구민참여예산으로 구비 4800으로 해서 그것은 규모가 워낙 작아서 ······.
김성주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는 제 지역구라서 제가 2년 전에도 공사하는 것을 직접 봤고 또 최근에 들어가니까 공원이 많이 환해지더라고요.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때도 공사를 하면서도 우리 담당 직원 불러 봤지만 금액이 적어서 공사를 좀 완벽하게 완료를 못 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짧은 시간에 두 번 공사를 했다는 거지요. 이럴 때 좀 주민한테 설명이 있다든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했으면 한 번에 공사를 아마 끝내지 않았을까 이것은 이중 돈이 들어간 거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도감공원이 워낙 작아서 그러고 예산이 적어서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좀 제대로 해 달라고 제대로 된 시설을 하나 넣게 되면 보통 조합놀이대가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원 전체를 꽉 다 차지해 버려요. 하는데 지금 아기자기하게 조그만 시설이 있는데 유아들을 둔 주변의 어머니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험했는데 앞으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을 시설하게 되면 분명히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차후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짧은 시간에 반복적인 공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두 번의 시설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은 것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짧은 시간에 두 번 연속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한번에 끝내고 여러 가지 만족도를 넣는 계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충분히 계획을 잘 짜면 개선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잘 챙기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좋은 사례도 있는데 사실은 공원이 우리 마산마을에 있는 그쪽에 지은 것은 대단히 지역에 보면 동장하고 그리고 팀장하고 상당히 협업을 해서 단순하지만 벽부분에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서 어떤 재질을 해 드릴까 결국은 비가 오고 나면 계속 물이 튀지 않습니까? 흙이 묻고 그래서 지금 보면 상당히 깨끗하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나왔지만 상당히 깨끗하게 보존 1년 반이 넘었지만 깨끗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모범사례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고 주민의 반응도 듣고 한번 상담하고 나니까 결국 처음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시멘트 발라 놓은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타일을 붙여서 모양도 좋고 깨끗하고 주변 동네도 환해졌습니다, 사실.
단순하게 봤을 때 그대로 시멘트 발라놓았으면 어두컴컴하게 되었을 텐데 지금 현재는 타일을 통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밝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부분에서 단순하게 조그만 한 것이 변화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공원이 동네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항상 주변에 있는 동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상의를 하셔서 시대에 맞는 블록이라든지 타일을 붙여주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항상 공원이 들어갈 때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도 의논을 하셔서 하면 훨씬 공원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참고를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지난번 행감 지적사항 처리 중에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설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서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라는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살펴보니까 강남, 송파, 강동, 강서, 노원, 도봉, 동작, 성동, 중구 등이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조례 개정 추진 중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언제 추진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기획단이 저희들이 25개 구청을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이 상임기획단을 설치해야 된다 강행 규정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까?
안종숙 위원
현재는 우리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행 규정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강행 규정을 바꾸면 상임기획단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보충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총무과 인사팀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이 결정이 좀 실제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개 구청을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 구가 9개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의 규정대로 있는 데가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기획단을 설치한 구가 6개 구가 상임기획단을 설치해 있고요. 미 설치된 구가 19개 구청이 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행 규정으로 변경을 하고 있지만 인력보충이라는 보강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 상임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그리고 구청장이 입안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그리고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연구 등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구성을 하셔가지고 이 상임기획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경한수 국장님 답변 중에 도시계획변천사 용역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서초구가 어디보다도 앞서가는 1등 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이 도시계획조감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보니까 다 찢어져서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서 지금 용역 준다고 하시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변천사 내년에 용역을 하겠다는 취지가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시계획관련 자료들이 많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
안종숙 위원
왜 자료가 미비된 사유는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그 사유는 저희들이 우리 서초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69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서초구가 강남구에서 분리가 되었고 ······.
안종숙 위원
그래서 그런 변천사들이 꾸준히 있고 그런 자료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들이 부족해서 이번에 도시계획변천사 발간사를 용역을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이고요. 그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인 기초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과거에 있었던 도시계획시설들을 모두 찾아내서 이번에 일제 정리를 한번 제대로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이 지금 용역이 아마 이번 예산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때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지금까지의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를 직원들이 오히려 해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그런 자료는 구청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저희들이 직원들을 통해서도 좀 더 노력하고 완벽한 작업을 위해서 내년에 용역을 시행을 해서 제대로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제가 건축과도 포함이 되고요. 공원녹지과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국에 도시관리국도 있고 안전건설교통국도 있고 최근 3년간 공사 설계변경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원녹지과장님도 해 주세요.
자료 건축과에서 준 것을 보면 원래 당초 예산액보다 변경이 되어서 증감된 내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위원장 오세철
이상근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 21건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21건이 있고 또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예요.
공원팀, 조경팀, 자연생태팀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공사 설계 변경들이 참 많은데 이것이 어느 한과에만 특정지으려는 것은 아니고 공사설계 변경 관련한 과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공사설계가 이렇게 자주 변경이 아주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설계변경을 하면서 당초 사업비 보다 크게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각종 수요와 변화를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수립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성처럼 설계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우리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계약의 목적 및 본질 등을 바꿀 만큼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두 분 다?
위원장 오세철
임성은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원공사 보면 우리가 총 지금 24건인데요. 여기 설계변경 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나무를 심다 보니까 그 나무 수량에 따라 또 주민들이 원하는 나무가 있고 하니까 그때그때 조금씩 하는데 그리고 특히 시비공사가 또 있습니다. 시비 지원 받아 하는 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도 우리 구청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부 다 설계변경을 해서 낙찰차액 싹 다 써버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더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아무리 조금 조금씩의 변화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주민들 의견도 듣고 충분히 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더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잘 챙겨 주셔서 너무 잦은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정책연구용역 발주 관련해서 지금 2040미래도시발전전략 수립용역 관련해서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인데 3회나 유찰이 됐네요. 그 이유가 뭔가요?
위원장 오세철
신대식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신대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년에 2040미래도시 발전전략 수립용역을 발주를 했는데요.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 3회 유찰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
안종숙 위원
1차라는 게 이거예요? 19년 9월 18일날 이건가요? 그거랑은 또 다른 거죠? 역세권 기능 및 역할 재정비, 개별 역세권 특성이 반영된 관리방안 구상, 상위계획 및 주변지역과 연계한 도시개발 방안 마련 이것도 용역이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인데 이것은 처음부터 수의계약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아닙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이게 2건인데요. 첫 번째 것은 2040미래도시발전전략 수립용역이고 ······.
안종숙 위원
예, 예산은 여기가 1억 2000만원이고 두 번째 게 2억 9400만원이고?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것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역세권 도시관리방안 수립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회가 유찰됐고 ······.
안종숙 위원
이것도요, 똑같이?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아니, 그것 밑에 것은 2회가 유찰됐습니다. 원래 계약법에 2회가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그 이유는 저희 용역비가 작다고 해서 업체들이 입찰에 응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럼 그것도 우리의 문제인 거죠. 왜 용역비를 그러면 턱없이 낮게 잡아서 이런 일을 만듭니까? 아니면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입찰 참가자격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어떻게 정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과업지시에 무슨 입찰 참가 이런 제한들이 있었는지?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위원님! 특별한 제한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사례로 들면 일반 입찰에서 도시계획용역 같은 경우에는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좀 작게 잡았는데 사실 정상적인 설계를 하면 여기의 한 3배 정도의 용역비가 나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줄 거면 제대로 용역이 나올 수 있게 금액을 잡고 그다음에 이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이런 용역을 주셨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럼 결국은 이런 그 용역 이후에 또 반영이 안 되면 책임회피도 되고 예산낭비 초래로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입안은 누가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입안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입안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안은 서울시장이 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시에서도 이런 용역을 주지 않았나? 혹시 겹치는 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한 번 확인하셔서.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40미래도시발전전략 수립용역은 지금 2040서울시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시장 권한입니다. 구청장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유사한 용역으로 해서 저희 구의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서 2040도시기본계획,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다가 저희들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먼저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조금 작은데요. 그 겹치는 용역 사항은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겹치는 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이런 용역을 발주를 할 때는 예산을 터무니없이 이렇게 낮게 잡으면 이렇게 3회, 2회 계속 유찰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위원님 말씀 타당한 걸로 제가 생각되고요. 앞으로는 적정 용역비를 산정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서초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안종숙 위원
제4조 보면 정책연구용역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을 구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개하셨습니까, 2040서초구 미래도시발전전략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 한 번 드렸는데요. 그 용역이 시간이 장기화 걸려서 지금 저희들이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고요.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
안종숙 위원
아, 지금 여기 보면 준공일이 20년 3월 31일로 되어 있는데요? 19년에 줘서 ······.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 도시계획 용역이라는 것이 결정 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2040도시기본계획 서울시가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우리 구 의견을 반영 ······.
안종숙 위원
서울시는 아직 그러면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그렇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진행 중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서울시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제출하는 것은 하는데 공개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 하는 사항은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도지역 상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
안종숙 위원
그런데 용도지역 상향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끊임없이 주민들이 요구를 해 왔고 지금까지 별로 제가 보기에는 새로울 게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용역을 주면 공개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아니,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특정지역에 용도지역 상향이 된다고 나가면 일반 시민들은 그것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에 불과한 것, 용역을 줬고 우리가 이렇게 제안을 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거지 이게 결정 난 사항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그런데 이제 ······.
안종숙 위원
그런 것을 명기를 해서 공개를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구에서 한다고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닌 거죠. 이것은 서울시에 제안을 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안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죠, 반영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공개하시는 게 맞는 거죠. 이게 무슨 결정 난 사항입니까? 결정 나고 하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이런 용역 공개 조례가?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옥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도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안종숙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조금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40서초구 미래도시발전전략 연구용역 우리 보고서는 나와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제출을 아직 안 하셨다고 그러셔서 ······.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아직 보고서가 안 나왔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언제, 그럼 12월에 지금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언제쯤 나올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위원님 지금 정리 중에 있어서 결과가 나오면 ······.
장옥준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연말에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그러면 연말에 그러니까 올해 안에 서울시에 제출은 할 계획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한 달 안에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건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용역을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12월초에 저희들이 작성이 완료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12월 초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보고서가 나온다, 이렇게 ······.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러면 2040서초구 미래도시발전전략 연구용역은 집행이 다 됐더라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리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역세권 도시관리방안 수립용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지금 아직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
장옥준 위원
이것도 12월까지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이건 12월까지입니다. 준공이 ······.
장옥준 위원
준공이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때쯤에 보고서가 나온다고 봐야 되나요? 이건 조금 더 미뤄질 거라고 보나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이 부분은 용역을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것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유찰이 된 것은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은 2회 유찰이 됐고, 2040은 3회 유찰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게 그냥 3회까지 기다려도 되고 2회면 수의계약을 줘야 되고 뭐 이렇지는 않나요? 그냥 그래도 할 때까진 해 보시고 2회, 3회 이렇게 차이가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그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시행한 사항이고요. 2회 이상이 유찰되면 수의계약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2회 이상이 유찰이 되면?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지금 우리 안종숙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공개를 하셔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것 어떤 일인지, 왜 이렇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지 건축안전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예비비가 그냥 집행잔액으로 100%가 남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상근 건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차 추경 때 저희들이 예비비를 활용해서 VR교육이라고 해서 건축 관계자에 대한 공사현장의 인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VR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 해서 감염병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때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게 사업으로 편성되지 않았던 사항인데 약 2200만원이었거든요. 예비비를 활용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삭감이 된 사업이라는 ······.
건축과장 이상근
아니, 삭감은 아니고요. 아예 예비비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장옥준 위원
그냥 자연 발생된 거예요?
건축과장 이상근
아예 사용이 안 됐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국내여비가 예산 그것도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닌가 본위원은 좀 생각이 듭니다. 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또 그것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그 사항은 저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명이 올 상반기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급량비가 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장옥준 위원
여비, 국내여비가 그걸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상근
여비도 마찬가지고요, 급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동산정보과도 그렇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사업이 다 이렇게 좀 차질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어느 부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준비하고 이걸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태를 이제는 저희가 갖고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것을 대비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점이 있는지 그걸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코로나19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좀 어떻게 지금 이걸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코로나19를 위해서 그런 사업 안을 갖고 의논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상근 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염병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런 예산이 삭감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그 사업이 채택되지 못해서 안 됐는데요. 내년에는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편성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 위원
예, 그러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도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교육 또 서초도시이야기 또 중개업소 정비 등 해서 이게 다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게 다 코로나19로 이게 대면을 못해서 했다고 이렇게 미집행 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그냥 이렇게 계속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가져갈 것인지? 내년에는 이것을 좀 감안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입니다.
장옥준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1년에 한두 번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전혀 지금 실시를 못했고요. 그래서 12월 지금 하반기에 책자를 좀 제작해서 교육을 대체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럼 책자가 지금 나와 있나요? 교육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12월에 책자를 만들어서? 대면교육은 지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예, 지금 보니까 올해는 할 수는 없고요. 책자를 만들어서 교부를 할 예정입니다.
장옥준 위원
교부할 생각이시고 ······.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예.
장옥준 위원
민원상담도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방침이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은 지금 현재 민원인이 오면 저희가 그 민원인하고 상담사하고 1 대 1로 이렇게 전화매칭을 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만남을 원하시면 저희 부동산정보과 사무실에서 대면해서도 상담을 지금 현재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아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사업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고 그러면 미집행 사유가 이렇게 있으면 사실 우리가 내년 본예산 할 때 이런 걸 좀 다 감안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이런 아이템이나 뭐 이런 의논은 좀 꼭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그래도 고민은 안 해 보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게 혹시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보충답변하시죠.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잔액을 대비해서 지난번에 약간의 감추경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일부 많이 발생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 예산편성은 코로나가 내년에 언제 끝날지 사실 미정인데 우선 완벽하게 추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아마 상반기에는 좀 어려울 걸로 보고 일부 그 부분을 좀 반영해서 각 부서별로 짜도록 이렇게 했지만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는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예산 심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놀이터 보안관이라고 있어요. 지금 몇 명이에요?
위원장 오세철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놀이터 보안관은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에 18명, 금년도 27명인데 이분들은 공휴일하고 토, 일요일 ······.
장옥준 위원
토요일, 일요일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14시부터 19시까지 그렇게 근무하면서 일당은 한 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녹지대나 가로수 이쪽으로 근무하시는 분하고 임금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분들은 보통 한 280만원, 300만원 정도 되고요. 이분들은 50만원 정도 됩니다.
장옥준 위원
한달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지금 뭐예요?
놀이터보안관이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이분들 역할은 어린이들이 보면 공휴일 되면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부모 보호자들이 없이 나오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애들이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놀이시설 아닌 데도 막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오면 사고가 날 위험도 있고 이 사람들이 또 관리감독하고 그다음에 놀이터에 배회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위험한 사람들 ······.
장옥준 위원
이 스물일곱 분이 지금 전체 우리가 어느 놀이터라고 그러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있는데 이 27명이 서초 관내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어린이공원이 총 80개가 있어요. 그 중에 43개소에 28명이 활동을 하는데 한사람이 2개 할 수도 있고 1개 할 수도 있고 그래야 가장 주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43개를 활용하는 거지요.
장옥준 위원
그러면 그 근방을 이렇게 공원마다 이 분들이 2인 1조가 되어서 다니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렇지요. 2인 1조도 있고 1명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이 분들의 그 실적평가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 부분은 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기간제 근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수도 있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쪽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옥준 위원
자, 2019년부터 2020년 2년째 하고 있는데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차이점은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음으로 해서 저 나름대로 우리는 위안을 삼는 것이 어린이공원에 사고가 없다 그겁니다.
장옥준 위원
아니 그전에도 없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이분들로 인해서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가끔 이렇게 보면 어린이공원에 아이들이 잘못 움직여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머리 깨지고 어디 다리 찢어진다든지 하는 경우는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공상으로 실손보험료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줄어졌다고 보는 거지요.
장옥준 위원
이분들에 대한 실적평가가 혹시라도 있다고 그러면 자료를 주어보세요.
이것은 사실 보안관이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놀이터 공원놀이보안관까지 있어야 되나 사실 보안관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작년에 뒷벌공원에서도 사고가 한번 있어서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좀 웬만하면 막아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것은 토요일인지 일요일 그렇게 되었는지 그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일단은 한 달에 50만원 5시간 근무하네요. 그런데 이 분들을 동절기는 방한복값이 한 벌당 꽤 되더라고요. 이분들의 동절기 이런 것 다하고 그러면 이 분들한테 가는 것도 글쎄 굉장히 실적에 비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보안관 제도가 너무 많은 것에 비해서는 공원놀이터보안관이 우리 구에 꼭 필요한가 이것은 다음 예산 때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꼭 필요하신지 어떻게 설명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 자치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이것은 잘 한 사례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해서 행안부 이쪽으로 해서 우리가 상도 받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장옥준 위원
다른 구에는 없고 우리 구만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장옥준 위원
우리 구가 보안관이 너무 많아요, 모기보안관, 보안관만 쫙 나열해서 지금 ······.
전경희 위원
식품안전보안관 ······.
장옥준 위원
식품안전보안관도 있다고 옆에서 얘기를 해 주니까 한번 제가 보안관을 공부를 해 가지고 와서 다음에 한번 예산 때 해보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좀 정리할 필요는 있다 개인적으로 이 생각은 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장님하고 도시관리국장님께 두 분께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비 구민제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실 거고 우리 국장님 혹시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있으신지 없으신지만 답변 ······.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어떤?
전경희 위원
구민제보 들어온 것 그러면 우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주거개선과장님은 행정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장님은 건축직이기 때문에 해결은 결국 도시관리국장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방배동의 서리풀그랑블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입주를 했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아파트 보이는데 분전함이 2개가 딱 있는 거예요. 변압기 분전함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것을 치워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거개선과에서는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 답변을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이 민원인이 보니까 상당히 이 분야에 지식이 있는 분이세요. 말씀도 조근조근 잘 하시는데 먼저 이 시공사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공사에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서초구청 승인을 받지 않아도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설치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구청 주거개선과에 얘기하니까 구청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시공사에서 얘기를 듣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건교부에 다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야,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분이 답변을 얻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이것이 경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할 때 반드시 구청에 허락을 받고 승인을 받고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저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말하자면 우리가 하자가 있다면 총체적으로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이것을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공사에서 구청에 사전 승인을 안 받고 했는데 우리 사전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을 미처 몰라서 그대로 해서 준공처리를 해서 나가서 그 자리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총체적으로 행정 행위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처리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 우리가 지금 거리에 있는 분전함도 있는 것도 보기 흉하니까 치우라고 하는데 새로운 아파트 입주해서 딱 들어가니까 내 집 앞에서 딱 보이는 것이 분전함이 보이면 그것이 좋겠느냐고요. 그것은 좋지를 않지.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제가 담당 직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전할 장소가 있느냐 제가 생각을 할 때 저는 미처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같은데 갖다 분전함을 넣으면 내 집에서 안 보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 집에서 정 가운데 딱 해서 사진을 보면 그 뒤에 딱 있는 거예요, 분전함이. 그것도 담장이 높으면 가려질 텐데 얕은데 해서 이렇게 철망처럼 되어 있는 담장 옆에 있으니까 분전함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보면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처리를 해 주면서 이전을 할 때 이전비가 1억 정도가 소요가 돼요. 1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이전할 장소도 있고 1억 정도가 소요가 돼,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이전을 해 주려면 제가 보면 한전은 절대로 그 계약서를 쭉 읽어보니까 한전에서는 자기네들은 하라고 한데 했기 때문에 한전은 책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 이전을 하려면 이전을 해 주려면 시공사가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하는 얘기 끝까지 들으시고 도시관리국장님 업무를 쭉 많이 해 보셨으니까 금방 답이 딱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자세히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 들은 것 같고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파트 외부에 분전함을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 분전함이 투시되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전경희 위원
크게 말씀하세요.
마이크를 키신 건가 ······.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분전함이 투시가 되면 기분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전함을 설치하면 그것이 가급적이면 투시되지 않는 곳으로 선정을 해서 했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후에 그것이 민원이 생겨서 이전하는 장소는 파악은 되었는데 이전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분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전후 사정을 사실 보고를 못 받아서 확답드리기는 어렵지만 시공사의의 귀책사항이라고 하면 시공사의 비용으로 옮겨야 되는 거라고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안 되도록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분전함이 임의대로 어떤 인허가의 표시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문제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전후 사정과 관련규정을 살펴서 문제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시공사를 설득해서 너네가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분이 지금 제가 통화를 해 봤는데 너무나 잘 알고 계셔, 그리고 제가 들어도 여기 서류를 보고 계약서를 딱, 보는 순간 그래서 제가 담당 직원이 왔기에 앞으로 생각을 맨 처음에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까지 몰랐기 때문 제가 몰랐는데 제가 담당 직원이 왔기에 그랬어요. 3월에 들어온 직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이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딱 볼 때 내 눈에 보면 아무리 법적으로 똑같고 여기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해도 여기다가 이것을 할 때는 주민이 봐서 싫은 데는 아예 있는 것도 지금 치우는 세상인데 보이데 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공무원 생활할 때도 감안해서 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해결을 해 주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국장님이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띠녹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띠녹지 총 예산이 제가 쭉 보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딱 떨어지는 것이 우리 띠녹지 예산이 다른 구보다 반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돈 가지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겠어요. 제가 공원녹지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참, 이렇게 교목 밑에 초화류가 심어지는 참, 문외한인 제가 봐도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띠녹지 중에서도 교목 밑에 팬지가 심어져 있고 그러면 어떻게 개발의 편차라고나 할까, 이것이 뭐 걸맞지 않아, 팬지나 이런 것이 무조건 꽃이 예쁜데 그러면 화분으로 해서 있을 만한 장소에 있어야 화려하고 참, 예쁜데 맞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말죽거리공원 같은데 가다 보면 어느 날 개나리를 쭉 심었더니 어느 날 개나리가 다 죽으니까 싹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다른 것을 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산속에 개나리를 심을 때 이게 “개나리가 햇볕이 쨍쨍해야지 잘 살 텐데 이 그늘 속에 개나리 심어도 되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개나리 어떤 분이 진짜 꺾어서 옆에 접목하시는 분이 계속 하시는 분이 있는데도 다 죽었어. 그러니까 수목을 식재를 할 때는 잘 선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양재천변에 보면 가로녹지대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수선화 이상한 예쁜 꽃이 딱 심어지더니 조금 있으니까 제가 속으로 저것 며칠이나 살까 저게 저기에 맞을까 수선화면 정말 예쁘고 귀한 꽃인데 아니나 다를까 다 없어지고 그 자리에 어느 날 맥문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우리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주민들에게 예쁜 꽃으로 해서 화려하게 해서 잘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제가 충분히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수종을 식재할 때 보면 우리는 그냥 너무 나무를 심어도 그냥 계획성이 없어. 그냥 어느 지역에 딱 맞는 그림을 그려서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어번캔버스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이 그림 넣고 저 그림 넣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가니까 이런 그림이 있고 저기를 이런 그림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띠녹지 관리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하시는 것에 비해서 어느 데는 잘 된 데도 있어요. 초화류 식재는 억제를 하시고 거기다가 다년생을 심던가, 일례를 들면 남청 같은 것을 심으면 제가 잘 모르지만 봄에는 파랗고 가을에는 빨갛고 그러니까 너무 예뻐, 쭉쭉쭉 서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심으면 계속 심었다가 또 심고 또 심고 이런 사례가 없게 그리고 심을 때 보면 일례를 들면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까 우리 도시계획변천사 이것하고 비교 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식재를 하잖아요. 식재를 하면 여기다가 이것을 심으면 잘 안 돼. 그러면 기록을 남겨가지고 후 사람이 여기에는 이런 것을 심으면 안 된다 이런 큰 그림을 그려서 여기 땅은 이런 것이 안 된다는 라는 것을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또 심어서 또 죽게 하는 이런 사례가 없게 기록으로 남겨서 뒤로 넘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뜬금없는 것 심지마시고 그림을 그려서 띠녹지에 여기는 이것을 심고 저기는 이것을 심고 그림을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그린 다음에 주로 관목을 심되 봄에도 볼 수 있고 가을에도 볼 수 있는 품종을 하고 어느 지역에 무슨 I.C 같은데 출구 나오는데 보면 봄에 화려하게 무슨 사리꽂이나 이팝나무 이런 것 심어놓은 환한 것이 우리들 보면 즐거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너무 초화류 심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내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시고 그다음에 ······.
위원장 오세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띠녹지 말씀하셨는데 그 띠녹지 같은 경우는 우리 구예산이 아니고 전체 우리가 시에서 배정받아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탐탁하게 보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남청이라든지 가우라라든지 진짜 아름다운 관목류, 초화류로 숙근초로 심어나가도록 하고 두 번째 말죽거리 개나리 말씀하셨는데 말죽거리공원 개나리는 너무 노후되어서 너무 늙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빼내고 거기에는 우리가 거기에 맞는 그런 식물로 숙근초라든지 관목류로 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재천 거기 말씀하신 거기는 맥문동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 미세먼지때문에 시에서 미세먼지 심을 지역을 찾아내라 해서 양재도서관 앞에 그쪽으로 전부 맥문동으로 피복해 버려서 장마때 흙물이 안 내려 왔습니다. 올해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과장님! 맥문동을 제 뜻을 잘 알아들으셨는데 맥문동을 심은 것은 잘 심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지금 꽉 찼어요.
전경희 위원
그런데 심을 때 뜬금없는 것 갖다 심지 말고 애당초 맥문동을 심었으면 그것 수선화 심었다가 없애고 맥문동 심고 그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지 않느냐 맥문동은 한번 심어놓으면 길게 오래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것으로 끝까지 갑니다.
전경희 위원
아까 앞으로 지금 하신 것이 맥문동 심었던 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심는 지역에 딱 해서 이것을 심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이 지역은 무엇을 심으니까 안 된다고 기록으로 남기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후임자가 또 와서 거기다가 수선화 갖다 또 심을지 모르는 거잖아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개나리 갖다가 또 심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팬지도 나무 밑에 교목 커다란 나무 밑에 팬지 쭉, 심은 것이 그것이 보기 좋다고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보셔 봐. 화분으로 해서 갖다놓는 것은 예쁘지만 이렇게 쳐다보면 참, 뜬금없어, 그런 것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나무도 좋은 것 많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여기다 심으면 예쁘고 장기적으로 오래 가고 토양에 맞는 것 일례를 들면 교대 사거리 같은 데는 안 심으니까 그냥 보도블록으로 바꾸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그냥 질금질금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말고 그림을 그려서 현실적으로 맞게 이렇게 좀 하시라고 잘 하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우리가 지금 양재천도 잘 심어서 예쁘게 잘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산불 예방 CCTV가 2개밖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전경희 위원
산불 예방하는 CCTV가 2개밖에 없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CCTV 많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왜 산불감시 TV가 왜 2개밖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청계산에 2개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다른 데는 없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에 많이 있고요.
전경희 위원
공원에는 많이 있고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총 CCTV가 한 70개 정도 있는데요.
전경희 위원
그런데 그 돈은 뭐로 예산하는데 어디에도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산불감시 CCTV가 2개밖에 없나 제가 궁금해가지고 어느 예산으로 하시나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 CCTV는 총 70개 정도 되는데요. 산불은 큰 산에 그러니까 청계산에 그게 2개 있고요. 나머지 어린이공원 같은데 그런데 포진이 되어가지고 한 70개 정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자, 우리가 지금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
혹시 여의천 토출구 나오는 그 주변에 다리 건너편에 옛날에 거기에 우사가 많았었지요? 그런데 그 우사가 지금 다 주거로 개선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것 혹시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이 부분은 별도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것 좀 별도로 파악을 해보시고 그것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단지가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거기. 가면 공장으로도 하고 그냥 옛날 우사가 전부 공장에 주거지역으로 다 바뀌었어요. 한 두 채만 같으면 내가 말을 안 해요. 엄청 나요. 한 번 가보셔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 한 번 가보시고 또 그다음에 바람골 있죠? 과장님, 바람골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바람골 ······.
전경희 위원
바람골에서 그 밑에 지금 여의천으로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전경희 위원
여의천으로 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여름에 가서 장마철 지나고 가봤는데 너무 너무 놀랐어요. 거기 그 바람골에서 내려오는 물 있고 청계산역에서 내려오는 물이 2개가 새로 생긴 SH에서 만든 공원에서 만납니다, 합류부가 있어요. 이쪽 물은 청계산역에서 나오는 맑은데 이쪽은 완전히 정말로 내 마이크가 있어서 차마 말을 못하는데 부글 부글 부글 해요. 그게 다 뭐겠어요, 하얘가지고? 그게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것은 저번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푸른환경과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한 번 현장 나가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은 맑아졌어요, 제가 또 가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여름에 거기 무슨 비닐하우스나 주거용으로 혹시 쓰는 데서 배출하는 것은 아닌지? 그냥 흘려 내보내서 그러는 건 아닌지? 제가 그냥 웬만큼 거름 준 물 갖고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것 좀 밑에 그게 다 정화가 안 되어가지고 그대로 여의천으로 해가지고 지금 양재천으로 합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진짜 신경 써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양재천의 연인의거리에 한 게 많은데 제 눈에는 보이는 게 없는데 뭐가 많아요. 한 게 많은데 내 눈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제가 예사로 안 보거든요. 이것 있으면 뭐 한다고 그러면 그쪽 가면 어디 있나 제가 찾아보거든요. 근데 별로 제 눈에 안 보여요. 양재천 연인의거리에 전기공사도 했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잘 안 보여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것 낮에 보면 안 보이고요, 밤에 보면 엄청 예쁩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주로 밤에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밤에 가는데 안 보여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밤에 한 번 ······.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알겠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제가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주민의견 수렴해서 그 공원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게 맞다 그랬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요새 그것은 참 시행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미자공원 만드신 것 있죠? 이미자공원이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 구 예산 잡았다가 시에서 예산이 5억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 예산을 죽이고 우리 2억하고 5억하고 합해서 7억으로 만든 그 공원에다가 이미자공원 만드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우리가 공원이 노후가 되어서 우리 과에서는 7억을 들여서 공원 노후되어 있는 시설을 싹 바꾸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그쪽에서 그것 추진해서 그 사업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모르겠으면 다음에 물어보고, 그다음에 우리 장옥준위원님이 보안관 말씀하셨는데 옛날부터 제가 보안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도 선진국인데 이게 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내 애는 내가 보호를 해야 되고 일례를 들면 동물원에서 사고가 나잖아요? 우리 아이가 동물원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보호자 책임이거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얘가 어떻게 해서 방법으로 동물원에 들어가면 하여튼 동물원 책임이에요.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글쎄 어린이놀이터에 보안관을 해서 사고 예방하는 것은 좋지만 어린이놀이터 가면 다 자기 보호자가 애기 데리고 가는데 좀 그렇다고요. 지난번에도 한 번 예산 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좀 그러니까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질문하신 위원님한테 잘 좀 갖다 주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익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저는 도구머리공원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전에 우리 장옥준위원님, 지금 바로 방금 전 우리 전경희위원님이 그 보안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청도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맞죠, 방배2동?
그런데 우리가 공원이 명칭은 어린이공원이지만 어른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이, 맞죠?
위원장 오세철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맞습니다.
김익태 위원
우리 방배2동에 동사무소 주민센터 옆에 인근에 청도어린이공원은 500평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만 제가 한 번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른들이 거의 절반을 이용하십니다. 하는데 담배도 피고 때로는 또 술도 마시고 또 누워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도 관리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 하나 경제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일자리 창출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구머리공원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방배2동에 약 한 2만 2000평 정도 됩니다.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조금씩 보상을 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부 우리 구 소유로 확보가 됐습니다. 따라서 거기를 개발을 좀 더 도심 속에 있는 허파 노릇을 하는 공원으로써 개발을 하려 해도 사유지가 일부 있어서 못했는데 작년에 과장님! 도구머리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받아 보니까 이게 도시공원위원회가 서울시에 있는 거죠?
위원장 오세철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김익태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공원위원회는 서울시에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우리가 개발계획이 있어도 우리가 주체가 못되고 서울시의 공원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것을 쭉 보니까 우리가 공원 한가운데 가로지르는 도구로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 가운데에 도로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저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개발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이제 터널로 하라는 그런 의견을 보낸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냥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그냥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도시공원위원회에 올리니까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산을 전부 덮어가지고 자연 상태로 만들자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원을 개발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일단락을 끝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안 올린다. 우리는 올해는 그냥 한 5억 들여가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길도 내고 휴게소도 만들고 운동 시설도 어느 정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꾸미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도시공원위원회가 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약간 독선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터널을 뚫는다는 건 도시계획사업이거든요. 도시계획인데 도시계획에서 다뤄야 될 걸 도시공원위원회에 지금 다루는 겁니다.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서 앞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진짜 우리가 거기다 체육관이 들어간다든지 그때 우리 구 공원이 되니까 그리고 지금 올해 아직 그 보상이 완전히 안 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보상이 완전히 되면 그 예산이 서울시 반, 우리 반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서울시에 가서 힘을 좀 못 써요. 그런데 서울시비를 받아서 완전히 보상해 버리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상 지역을 지역이 저쪽 밑에 주민센터 있는 쪽 그쪽 일부 그쪽이 안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터널을 뚫는 건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치가 방배2동이지만 실제로 방배3동 그리고 방배1동 주민 일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터널로 하면 그 길에 지금 현재 도구로 차지하는 그 면적이 공원화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반도로도 막 터널로 하는데 도심 속에 공원을 터널로 한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시공원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뭐 이렇게 굉장히 난해하잖아요, 어렵잖아요 행정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물론 큰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은 아니겠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김익태 위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경국장님!
그런 부분을 제가 의회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우리 서초구가 이런 게 있어요. 쉬운 것은 잘 해요, 쉬운 것은. 그런데 난해한 것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차피 일 벌여놓은 것 지금 용역비가 꽤 많이 들어갔어요, 7600만원인데 이것은 다 지불한 거죠? 이게 용역이 완결이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이것 활용 안 하면 돈 7600만원 그냥 또 날린 것 아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런데 예를 들면 그 터널을 한다 하면 있지 않습니까? 몇천억 공사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요율에 따라서 용역비를 하면 용역비도 막 수십억 되는 겁니다, 그게.
김익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공원 터널 사업은 서울시에서도 그런 요청을 하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런 비용을 좀 이렇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이것은 구 공원이니까 구에서 100% 다 해야 됩니다.
김익태 위원
아, 토지 보상하고 또 다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전체 우리 구 예산만 투입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또 문제가 달라지네요.
그래서 현재 지금 터널로 하면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 용역 결과에 안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
김익태 위원
그럼 일방적으로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터널로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만 개진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리고 중지된 상태죠?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김익태 위원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저는 터널 공사 사업비가 얼마큼 소요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국장님!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문에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구머리공원의 조성사업은 간단히 해서 올렸는데 서울시의 생각은 공원을 분리하고 있는 도로를 없애라는 얘기이지 터널을 뚫어라, 우회도로를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려면 도로를 없애거나 터널을 뚫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회도로를 만들기에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결국은 터널을 뚫으라는데 이게 터널을 지원해 주겠다기보다는 그 안에 도로를 없애라는 취지가 강해서 그건 너무 큰일이라서 일단은 공원 용역을 타절하고 간략하게 가는 걸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 터널을 뚫는다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도시공원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터널을 하려면 우리가 타당성도 파악하고 예산 규모도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장기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한 번 좀 검토를 해서 이건 급히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사업비라든지 타당성을 한 번 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한 번 좀 ······.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개략적으로 한 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예.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띠녹지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이 띠녹지가 의미가 없다. 지금 동작대로 금년 봄인가요? 남태령지구대 앞에 우리 서초구 쪽으로는 띠녹지를 없앴더라고요, 그 구간은. 그런데 도로가 훨씬 깨끗하고 훨씬 보기도 좋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띠녹지 있을 때 뭘 생각했느냐 하면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죠. 그 조그만 띠녹지 한다고 막 거기다 예산투입 많이 하고 또 겨울에는 뭡니까? 가리개 해 주죠. 이런 것들, 또 쓰레기도 많이 들어가고 또 모기도 많더라고요, 거기에. 그리고 나무들도 별로 관리가 잘 되는 거 같지 않은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동작대로변에는 띠녹지가 없어지고 보도블록으로 말끔히 정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쾌적해 보이는데 띠녹지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까, 도로 신설할 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띠녹지가 보통 도로용지거든요. 도로용지에 우리가 대개 녹지로 만들어 주는데 이 부분이 전에부터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띠녹지를 또 없애려고 그러면 거기에서 민원이 또 많이 증가를 합니다. 한 예로 우리가 방배로에 한 번 중간에 분리대 있었던 것을 이번에 없앴다가 혼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복구 시켰는데 그런 사항도 있고,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또 우리 정책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장기적으로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발언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맨 먼저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위반건축물을 강제이행금 부과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선거구는 공동주택보다 일반주택으로 형성되어서 그런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이 와요, 사실 저한테도. 그런데 명쾌히 해결되지는 않죠.
그런데 음식점 같은 데서 어떤 포장을 좀 치고 뒷부분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위반하는 사례를 많이 제가 봤는데 그 위반은 두 가지로 되더라고요. 위생과에서도 단속하고 영업장 확장 뭐 이런 거로, 그리고 또 주거개선과에서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거의가 행위자가 하는 게 아니고 과태료를 건축주가 내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맞죠, 건축주가?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건축주가 이것은 징수율이 저는 100%가 되어야 된다. 맞다, 이것은 왜냐하면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당해연도에서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세무관리과로 넘어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세무관리과 맞죠? 그럼 거기서는 미징수가 발생할 여지가 없죠. 무조건 압류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럼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조금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답변하시면 위원님들이 명쾌하게 알아들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제가 짧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 황종석 과장님! 제가 지금 민원사항인데 저번에 제가 한 번 주거개선과 팀에 그쪽에 보면 아마 난시청으로 인해서 여기 래미안이라든지 자이라든지 이쪽에 2동 쪽에 보면 난시청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중앙전파관리소에 제가 아마 KBS를 불러서 난시청은 제가 지금 측정을 해 봤고요, 이상이 없다는 것을 측정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데이터를 뽑으려면 중앙전파소를 부르면 아마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제가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그쪽으로 인해서 난시청이 난다는 민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구청에서 하면 관공서에서 신청을 하면 무료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담당 부서에 제가 지난번에 정확한 자료를 가져다 드렸는데 오늘 과장님이 가시면 파악 한 번 하셔서 중앙전파관리소에 민원 제기를 하셔서 난시청 측정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다음에 그 부분에서 앞으로 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러면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번 검토 요청드리는데 한 번 과장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황종석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지난 8월에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민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한번 무지개조합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차후에 민원이 있을 때 지금은 그런 민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 민원이 없는 분한테 물어서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해소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차후에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제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지 않을까 담당 팀장한테 연락을 할 테니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님 구두로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장옥준 위원
자료요구 하나인데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기 전에 이것 하나만 부동산정보과장님께 하나 질문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을 봤는데 하향요구가 꽤 많아요. 그 하향요구 신청을 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경기불황 및 공실증가로 세금부담 과중 등 이렇게 왔는데 이 신청을 하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을 다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지금 결정을 어떻게 내려주시는지 하향 조정을 요구했으면 조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세철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하면서 상향되었지만 하향 같은 것은 세금문제 때문에 하는데 저희가 그런 건은 다시 한 번 감정평가사하고 정밀 검증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정이 되는데요. 거의 정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장옥준 위원
우리가 하향 요구가 한 79건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조정된 건은 거의 없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지금 하향요구가 한 79건이 있었고 그래서 하향조정 4건 정도만 조정이 되었습니다.
장옥준 위원
조정이 가능한 곳도 있군요. 그러면 ······.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조사 상에 잘못이 있는 경우는 조정을 해 드립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주민숙원 보상원 채용 구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9년도 20년도 제가 자료를 2개 받았어요. 그런데 참여인원 숫자가 어느 것이 정확한지 두 종류가 다 다르게 저한테 자료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한 1억 2400여만원이 돼요. 구비하고 시보조금하고 그냥 제가 받은 자료 더해도 이 액수가 안 나와요. 끝자리가 다른데 정확한 것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모르니까 저희는 이 수치만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두 종류가 다 다르다 보면 어느 것이 진짜인지 정확한 이것을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연 인원을 했는데 한 곳은 1607명, 한 곳은 1705 구비, 보조금 다르게 저한테 와 있어서 이것이 정확한 것이 어느 것인지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신대식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하시고 장옥준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 질문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장옥준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감사를 좀 필요한 사안이니 이것을 꼭 말씀드려 달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배13구역 재건축조합 설립 관련한 민원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참,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민원이 들어와서 살펴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께 지금 여러 가지 조합장에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정보공개 결국은 청구를 해 보시라 조합장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청구를 해서 안 해주었을 때는 고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 질문이 끝나면 저는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민원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황종석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분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분은 토지를 갖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3구역이 소송도 있고 이러니까 재건축사업이 추진이 안 될거라고 생각하고 이 분은 조합비 신청을 안 하고 현금정산자로 남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소송에서 승소하다 보니까 재건축이 추진되니까 이 분이 지금 매도청구 소송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자꾸 ······.
안종숙 위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분하고 조합하고 그런데 지금 이분이 소송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조합에 민원을 내고 했던 분입니다.
안종숙 위원
일단은 알겠어요. 그냥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주시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양반 얘기는 구청장은 조합을 관리감독 할 책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동조하거나 묵인, 방조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민원에 관련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어떤 이런 불만을 갖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본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출·퇴근때 걸어다니면서 보기는 하는 곳인데 서초구 양재동 산 17-7일대 청년주택 건립 관련해서 허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아주 간단하게 할게요. 이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도 그동안에 몇 번 많이 받았었고 말씀도 몇 번 우리 국장님하고도 말씀도 드렸었는데 한데 지금 현재 그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그 지역에 그 공원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청년주택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난 것이 2014년이에요. 9월 4일 이 자료 지금 공문을 다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언제 했고 또 공사중지는 언제 해서 공사중지를 명령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사중지 명령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2019년 11월 7일날 지금 사업계획 승인이 청년주택 민간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청년주택으로 또 같은 토지에 중복 허가가 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오세철
이상근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 주거개선과하고 같이 ······.
안종숙 위원
주거개선과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상근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 같고요. 먼저 건축허가가 2014년 9월 4일날 근생으로 처리가 되었고 착공신고는 2015년 5월 20일날 처리가 되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착공이 5월 20일 ······.
건축과장 이상근
그 이후에 2016년 4월 25일자로 대지경계 박토지를 무단 굴토하고 대지 내에 실제 공사가 착수되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사중지 명령이 이루어졌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공사중지가 되어 있고 근린생활시설 취소는 그러면 언제 했어요?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허가 취소는 2020년 올해 2월 18일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안종숙 위원
2월 18일, 그러면 지금 청년주택은 작년 19년 11월 7일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텀이 있는데 어떻게 같은 토지에 이렇게 두 가지의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상근
그 부분은 주거개선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제가 ······.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보조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토지 형질변경을 거쳐 건축허가가 우리 구에서 나간 상태였는데 공사착공계를 내고 진행 중에 장기적으로 공사를 안 하다가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와 함께 서울시에서 인허가를 처리한 청년주택으로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청이 다르게 된 거예요.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국장님! 서울시에서 인허가를 받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한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이 취소가 된 다음에 하라고 서울시에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묵인 방조지 이거는 ······.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허가를 물론 하나의 허가기관에서 했다면 정리가 쉬웠을 텐데 ······.
안종숙 위원
정리가 쉬운 것 아니라 절차상 잘못된 거지요.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어쨌든 그것이 어떤 다른 제3자의 효력을 미치는 사항은 사실 없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 건이 작년 11월 7일나 서울시에서 직권으로 허가가 처리된 사실을 알고 ······.
안종숙 위원
그러면 11월 7일날 사업계획 승인이 났어요. 왜 착공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1년이 넘었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착공을 위한 준비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안종숙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착공을 위한 준비가 ······.
안종숙 위원
왜 서울시에서 착공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그것이 법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착공에 대한 것이 인허가권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른 구청에서는 구에서 하고 있는데 인허가 처리에 대한 것이 뭐랄까, 해석에 따라서 인허가를 서울시에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반론의 여지가 있어서 그리고 이것이 당시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착공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어떤 사유나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제 생각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결국은 허가가 뭔가 잘못 되지 않았나 그래서 착공이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한 토지에 이렇게 2개의 어떤 건축물 허가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서울시에다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어떤 것을 취소한다고요?
안종숙 위원
사업계획 취소가 될 수가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고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그것은 진짜 동의하기 어렵고요. 우리가 당시에 이것이 서울시에서 ······.
안종숙 위원
이것은 위법 행위지요, 어떻게 보면 안 지킨 거지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제 말씀 잠깐만 들어봐 주십시오.
서울시장이 인허가를 하면서 우리 구에 협의가 왔었어요. 우리 구는 이런 허가가 있으니까 허가 취소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었는데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거지요. 잘못된 거지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그래서 허가나갔기 때문에 우리 구 허가를 그 후에 취소 한 거예요.
안종숙 위원
청년주택관련해서 여기 여기서 굉장히 민윈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슈퍼빌 옆도 그렇고 물론 우리 구청 앞도 그렇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청년주택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서울시에 가서 얘기도 나눠 받고 했는데 그래서 이곳에 관련해서는 분명히 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서울시에 정보공개 청구도 하겠지만 서초구에서도 이런 문제를 조금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대답을 드릴까요.
안종숙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저는 허가행위로 인해서 무슨 다른 어떤 누구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행정에 관한 것이 일어났다면 중요한데 사실 그 후에 사업승인이 난 이후에 우리가 허가취소에 대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허가행위는 하나만 남아있는 거라서 저는 큰 문제없다고 보이고 그 보다는 그 부분이 우리구가 요구했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다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인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은 서울시에 불합리하다고 요구하는 있는 상태입니다.
안종숙 위원
예,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저도 지속적으로 여기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사업 자체가 워낙 눈으로 보이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먼저 우면산 관련해서 많은 정비를 하고 계시고 또 약수터 말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곳에 즉각즉각 이렇게 민원이 있으면 잘 해결해 주셔서 일단은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면산 산사태 났을 때 생태공원 쪽이 많이 무너졌었는데 그것도 이조저모 저도 현장에도 갔었고 함께 해서 거기가 지금은 제법 이렇게 정비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스럽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를 드리고 지난번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 놀이터 관련해서 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도 해 주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익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방배동 청도어린이공원은 어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점점 우리가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지난 10년간 평균 한 27만여명의 노인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위원은 이것 관련해서 대안 제시를 해 주고 싶어서 공원녹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어른 놀이형 놀이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경로당이나 사랑방 역할을 하고 또 격리형 중심이었던 그런 경로당의 기능을 우리가 여가문화 중심으로 강화를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 복지쪽에 어르신행복과에 건의를 해 주셔서 점점 늘어나는 우리 노인인구에 대한 대책을 좀 놀이터가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안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그다음에 노인정 어린이공원에 어떤 노인정하고 이번에 상충이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어린이공원법의 사항이고 시정책에서도 그런 사항인데 상당히 이 부분이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구가 하면 독단적으로 되고 ······.
안종숙 위원
도시공원 쪽 같은 데는 할 수가 없나요?
왜죠?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노인정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을 잡아먹게 되면 어린이놀이시설이 줄어들고요. 옛날에는 들어갔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시점부터 노인정하고 못 짓게 되어 있어요. 어린이공원 내에는 어르신들 ······.
안종숙 위원
꼭 어린이공원 내에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다른 공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군데 그런 공원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놀이문화 내지는 운동할 수 있는 여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원놀이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우리가 근린공원도 있으니까 어르신들 체육시설을 도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딱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뭐냐 하면 제가 지금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반려견이 많잖아요. 반려견이 엄청 많은데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요즘 애들이 유아원이 안 해서 그래서 요즘 덜하지 낮에는 애들이 거기 가서 모래 하고 미끄럼틀 타고 노는데 반려견이 저녁이 되면 거기 와서 오줌 누고 막 이러니까 그 자리에 낮에는 애들이 가서 또 그 모래를 만지고 하거든요.
이 공원에 반려견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제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뭐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오세철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을 바꿔야 되던지 그럴 사항이고 ······.
전경희 위원
법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 부분이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반려견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제재를 못해서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바닥에 스티커를 놓는다든지 하고 그다음에 모래사장이 있으면 1년에 두 번씩 해서 개회충 같은 것 박멸하는 소독을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래서 타 국에서는 지금 반려견이 많으니까 반려견공원을 따로 만들고 그 대신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일정액을 부담금을 내는 이렇게 얼마씩 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장기적으로는 애들 건강을 보죠. 저는 어느 때 보면 밤에는 반려견이 거기 모래에 가서 오줌 누고 이러고 놀고, 낮에는 또 애들이 거기 가서 그것 모래 갖고 놀고 그러면 애들이 건강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
전경희 위원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10만㎡ 그러니까 시 공원 정도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있는 경우가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공원 조성을 할 때 용역을 줄 때 이것을 필수사항으로 넣든지 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소공원은 그럼 우리 자체에서 그걸 금지를 시킬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없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좀 신경을 써서 건의도 하고 해서 반려견도 중요하지만 애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경을 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잘 챙기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문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와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7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27명)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재무과장 김종회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방소득세과장 이덕행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건축과장 이상근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가로행정과장 조희옥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김세율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도시인프라조성과 황채연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위생과장 이철명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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