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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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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0월 30일 (금) 오전 10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과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최종배의원)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과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 5분자유발언(최원준의원)
10시31분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최종배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최종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최종배의원)
최종배 의원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특별히 찾아 주신 우면동 주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양재1, 2, 내곡지역 출신 최종배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과 현재 진행 중인 과천시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하여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환경에 의해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며 안전한 생존과도 직결되는 권리입니다.
과천시는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을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의왕시, 안양시 그리고 현재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이르기까지 과천시로부터 벗어난 외곽이자 타 자치구 경계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수립, 발표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극심한 불안감 및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35조 제1항에 명시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천시는 LH와 지난 10월 14일 지구계획승인 신청을 야밤에 국토부에 기습 접수하여 3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우면동 주민을 대표하여 LH와 과천시는 10월 14일 지구계획승인 신청을 철회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동시에 국토부는 헌법 제35조와 교육환경법 제9조, 하수도법 및 같은법시행령 그리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하수도정비계획 수립지침 위반 사안에 해당하는 신청을 즉시 반려하여 주시기를 재차 촉구합니다.
지난 10월 22일 경기도 과천시 의회에서 모 시의원은 서초구청과 의회가 2018년 12월 18일 이후 과천시에 공문 1회, 방문 1회 이외에는 어떠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라며 서초구에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 독립된 지자체가 지킬 것을 지켜가며 상생하길 바란다며 서초구를 비난하였습니다.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과천시의회 의원과 상생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9월 29일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일방적으로 거절당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9일 국토부, LH, 과천시 등에 공문발송을 시작으로 과천시 공문 포함 공문 6회, 과천시 방문 2회 등 조처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바로 그 공문과 방문기록일지입니다.
이것이 과천시에서 이야기하는 상생입니까?
지자체간 지킬 것은 지키자고 하시면서 일방적 주장만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오히려 서초구청장과 본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과천시의회의 적반하장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과천시의회 10분발언과 언론을 통해 주장한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과천시의회에서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즉시 사과 및 정정을 요구합니다.
기존 주민의 주거환경권 보호, 아이들의 교육환경 보장은 너무나도 당연한 헌법의 기본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목적을 생각하면 서초구 우면동 주거단지와 학교앞 하수처리장 검토는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6일 국토부에서 다음과 같은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위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주민 및 지자체간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입지와 건설방안 논의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전까지 입지대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과천시와 과천시의회는 서초구와 서로 소통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고 반영하고 무엇보다도 서초구 주민과 과천시 시민의 삶의 질이 최우선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지난주 서초구청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원점에서 재검토 중임을 재차 확인하였고,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성중의원과 조은희 구청장께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발로 뛰고 계십니다. 또한 서초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해결을 위한 의지로 지역과 정당을 초월하여 오늘 긴급 임시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LH에 확인한 결과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8일 현재까지 전자민원 430건, 유선전화 하루 평균 5회, 정보공개청구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면동 주민 여러분과 서초구민 여러분의 잠못 이루는 노력에 의해 국토부와 환경부, 과천시 등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면동, 서초구, 서울시민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특히 지역에서 함께 발로 뛰고 계시는 김안숙 의장님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안숙
최종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최원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5분발언 신청했는데 왜 허가를 안 해줍니까?
해명해 주십시오. 우리 서초구 법제처 국가법령 등에 따르면 ······.
의장 김안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원준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려요.
왜 서울시 의장도 안하고 있는데 왜 독단적으로 안줍니까?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41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원준 의원
의석에서 - 왜 서울시 의장도 안하는 것을 왜 하냐고요, ······.
의장 김안숙
이번 회기는 10월 30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최원준 의원
의석에서 – 김안숙 의장! 김안숙 의장, 왜 답변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의장 김안숙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원준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작년 행복위 때 소액결제한 것 해명하십시오. 왜 이렇게 구의회 망신을 줍니까?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41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
최원준 의원
의석에서 - SBS에서 방영된 것 해명하십시오.
의장 김안숙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원준 의원
의석에서 -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위반건수 134건, ······.
의장 김안숙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
최원준 의원
의석에서 - 78만원 소액결제 어디서 썼습니까?
의장 김안숙
장옥준의원, 오세철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최원준 의원
의석에서 – 해명하십시오.
의장 김안숙
의원 여러분 ······.
최원준 의원
의석에서 - 행정복지위원장 5000원 미만 204건 16만원 어디서 썼어요? 해명하세요.
의장 김안숙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원준 의원
의석에서 - 해명하십시오.
안건
3. 과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10시 42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
최원준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 위반한 사항, ······.
의장 김안숙
과천 하수종말처리장 ······.
최원준 의원
의석에서 – 해명하세요.
의장 김안숙
이전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자이신 고광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의원
의석에서 - 이거 해명하세요. 업무추진비 소액결제 상위 의장단 서울 서초구 행정복지위원장 134건, 뭡니까, 이거?
의장 김안숙
그건 나중에 하십시오.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회가 아니니까 진행을 하셔야죠.
최원준 의원
의석에서 - 뭐예요, 이거?
의장 김안숙
진행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고광민의원님 나오셔서 ······.
최원준 의원
의석에서 – 뭐예요, 이게? 해명하세요.
의장 김안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
최원준 의원
의석에서 – 해명하세요. 지금 뭐예요, 왜 ······.
의장 김안숙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긴급하게 마련된 임시회인 만큼 편성 취지에 맞는 안건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최원준의원님의 양해를 바랬습니다.
의장단 논의결과 이번 임시회 주요안건이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결의안을 처리한 후 최원준의원님께 5분자유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동발의자이신 고광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광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15명의 구의원 전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06호 과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과천시의 기존 과천 하수종말처리장을 서초구 인접 위치에 이전하려는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강력히 규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이전계획 철회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해하는 유해시설로써 관련 법률에서도 설치에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과천시에서는 과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선정을 두고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신청”을 제출하여 서초구 관내 주거 밀집지역이면서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이 자리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에 이를 설치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과천시의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강력히 규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이전계획 철회를 요청하기 위하여 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과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과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고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결의문 낭독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구호 결의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일동. 낭독 후 같이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의원, 고광민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재 1동, 2동, 내곡동 구의원 안종숙입니다.
지금부터 결의안 낭독을 하겠습니다.
과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최근 또 다시 제기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기설치된 선바위역 부근 과천 하수종말처리장을 서초구 인접 위치에 이전 하려는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신청”에 우리 서초구의회 의원들은 구민들과 함께 분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이미 2017년 3월경 감사원 감사 결과 과천하수처리장 통합 지하화로 기존 하수처리장을 확장·증설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형평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발표가 있었고, 2019년 9월 환경부에서도 기존시설 부지에 증설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는 또 다시 한국주택공사를 내세워 관련 지구계획 승인 신청서를 2020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한편, 과천시는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용역을 실시한 용역결과서를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바, 과천시는 지금 당장 용역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하수처리시설은 악취 등 해악의 혐오시설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안전성을 해하고, 환경유해 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노약자들에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관계로, 관련 법률에서도 이의 설치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지구계획 승인 신청서를 살펴보면, 서초구 관내 주거 밀집지역이면서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이 자리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과 80여M 정도에 이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이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치 금지시설에 해당하는 명백한 법령 위반 사안이다”. 따라서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시는 이러한 명백한 법령 위반 사안임을 주지하여, “그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철회하고, 국토교통부는 명백한 법령 위반 해당 사안에 즉시 그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이에 우리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은 과천시의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지켜내고, 나아가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고광민 의원
- 안종숙의원과 함께
첫째, 과천시는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과천시는 관련 용역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셋째, 국토교통부는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즉각 반려하라!
안종숙 의원
2020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일동
의장 김안숙
안종숙의원, 고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준의원의 5분발언을 듣겠습니다.
최원준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최원준의원)
최원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저는 서초구 나선거구를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국민의힘 최원준의원입니다.
2020년 가을 현시점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위치와 현실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흔히 취업난, 부동산 폭등에 따른 전세난, 주포자, 영끌 대출 등의 대표적인 단어로 압축되어 있는 녹녹치 않은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성장률은 1%대로 저성장의 고착화, 올해는 또한 초유의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매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사회취약계층인 청년에 더욱 큰 영향을 주어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여 경제활동 진입 자체부터 영향을 받아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역시 취업준비생 시간을 오래 겪었으며 이러한 저 개인적인 공감과 이것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서초구 청년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게 하기 위해 이번에 추진하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들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미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정책실시 전에 추진했어야 할 효과성 검증수단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설정 미비로 불완전하고 성급하게 추진되었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었고 그 이후에 실시된 평가 또한 사전, 사후조사의 표본이 너무 작아 정책 효과에 대한 세부적 검증이 유의미한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라고 추진하는 정책은 중위 150%미만의 청년에 해당하는, 대상이 너무 한정적이라 또한 기간이 6개월 미만에 50만원이기 때문에 실험효과를 측정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이 반드시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서초구 청년소득 정책실험은 이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 개선점을 가장 많이 반영한 혁신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에 의해 접수된 관내 청년에 한해 조사집단 300명과 비교집단 700명을 완벽히 분리하여 정책실험을 추진하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피드백과 평가, 지원 그런 것들을 겸하여 청년들이 이러한 소득을 통하여 어떤 행복과 만족감 또한 향후 본인들이 원하는 삶의 방향설정에 있어 꼭 필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게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이번 서초구에서 추진하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의 목표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득을 통한 행복과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선심성, 단발성 현금 지원이 아닌 진정으로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제도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기둥이자 미래세대의 주역이며 대한민국의 주요한 핵심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청년들에게 기회 부여를 주저하거나 방관한다면 그것은 기성세대에게는 지울 수 없는 실책이며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큰 과오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이렇게 정교하고 엄선된 청년기본소득 사회실험을 통해 도출된 유의미한 결과로 이 제도를 더욱 크게 서울시, 전국으로 확대하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반드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실험이 아닌 하나의 미래투자의 방향성 설정이며 결국 국가미래 백년대계의 주춧돌이라고 여기며 정책을 보완하는데 본의원도 최선을 다해 임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이 내년부터 반드시 실시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리며, 이 부분에 있어서 반대의견이나 개선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면 꼭 제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최원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폐회
출석의원(13명)
김안숙 최종배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박지남 김성주 안종숙 허은 김익태 고광민 이현숙
출석공무원(3명)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출석전문위원(2명)
최충열 서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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