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8대▼

293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9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제293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9년 12월 03일 (화) 오전 10시01분

장       소

제1위원회실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9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실시하는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것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조이제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의회사무국장 조이제
위원장 장옥준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큰 질의 사항보다는 보편적인 의문이라든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우리 감사 결과를 보면 의회하고 소통하겠다는 장옥준위원님이 문제점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집행부에서 올해 소통을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느낀 점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위원장 장옥준
조이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집행부와 의원님들 간의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거기에 결과에 보면 소통하겠다, 개선하겠다, 검토하겠다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검토하겠다 그런 말은 아마 의회 차원에서도 좀 챙겨야 되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소통하겠다는 지금 벌써부터 몇 가지 터져 제가 가만히 있어 봐도 지난해 7월달에 들어왔는데 소통하겠다는 말은 제일 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통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결산은, 예산은 다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소통 지적을 갖다가 정말 그 결산 우리가 감사 지적을 한 게 있으면 그 부분에서 한 번쯤은 대표로서 의원이 못 했으면 한 번 해 줘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해 혹시 이미행 국장님한테 의회의 개선사항이라든지 혹시 업무 전달 받은 것 있습니까?
위원장 장옥준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티타임 할 때에 제가 매주 갑니다. 가면 가끔씩 의회의 사항도 보고드리고 또 청장님도 그러십니다. 항상 의원님들한테 조례나 뭐 할 때 의원님들한테 잘 좀 설명하라, 그 이야기는 하십니다. 하시고 전에도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옛날에 전에 청장님 때는 감사 자료요구하면 집행부에 불리한 자료는 잘 안 주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은 나는 명확하게 한다, 그렇게 하지 마라, 모든 자료는 하고 그것 설명 잘하고 해야지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도 좀 더 의원님들이 느끼시기에 좀 소통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또 제가 기회 되면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 그리고 이미행 국장한테는 사실은 발령 나고 제가 왔기 때문에 인수인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지난해에 이미행 국장님이 가면서 의회에 대해서 개선점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다면 차기 국장님한테 전달하고 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가셨네요.
국장님도 지금 아마 이번 시간 지나면 이렇게 질의할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또 오시는 분한테 다음에 오시면 정확하게 이런 부분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꼭 전해 주고 가십시오. 내년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사무국장 조이제
저는 일단은 정년퇴직은 내년 6월말까지니까 아직 좀 시간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사실은 새로운 국장하고 이야기할 기회는 별로 없는데 전문위원들은 여기 계속 있으니까 또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전문위원들한테 전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제가 참 아쉽지만 혹시 국장님은 여기에 30년, 40년 가까이 행정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여기에 공무 여기 별정직공무원의 어떤 역량은 제가 1년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원들이 어떤 정말 복지라든지 그런 혜택은 정확하게 받고 있나 하는 내가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우리 의원들의 복지라든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장 장옥준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복지 이런 문제는 우리 제도, 규정에 따라야 하는 거니까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규정 없이 할 수는 없는데 또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혹시 타 의회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이 좀 불리한 게 있으면 그런 것은 우리가 한 번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충분히 국장님은 행정능력이 뛰어나다고 가지고 계시면 저희는 젊은 의원들이 많고 의원들보다는 또 저희도 모르는 충분히 복지 분야에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중앙행정부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회만 또 서초구만의 나갈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또 한 번 모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는 차를 가지고 현장에 많이 다닙니다. 제가 많이 다니지만 이런 말하면 참 부끄럽습니다만 구의회 의원이라는 부분이 주차료라든지 참 딱지 값도 많이 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에서까지 우리 주차료도 저희 구의회 다니면서 다 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조금은 정말 개선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주차관리과라든지 좀 협의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남았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에서 몇 시간 있으면 주차료를 계속 낸다, 참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조이제
위원님 그 지적은 참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주차료, 과연 의원님들이 나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공무로 나가는 건데 그런 것은 우리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불법주차 그런 것은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주차관리과에다가 해서 또 우리가 주차관리과에서도 심의해서 그것을 딱지는 떼지만 요금을 안내게 하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의회사무국에다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이야기해 줘야 우리가 그것을 과태료 안 낼 수 있도록 하니까 그런 것은 바로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김성주 위원
주차불법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기 싫습니다.
의원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료라든지 그 부분에서 지역 민원으로 돌아다니는데 주차비를 내야 된다 이것은 참, 불합리하다 ······.
사무국장 조이제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솔직히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현장에 돌아다니다 보면 2시간, 3시간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한두 군데도 아니고 솔직히 차가 기동력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다른 경비를 대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은 조금 복지라도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제 생각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우리 공영주차장이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공무, 의정활동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강남구는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혜택이 서초구는 개개인에게 다 위탁을 주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그분들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내세울 입장은 아니지만 이것은 구 차원에서 조금 의원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예,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정원조례 해서 많이 필요한 인원이 올라오는데 우리 구의회는 전문위원실이라든지 다른 쪽의 필요한 인원의 차질은 없습니까?
위원장 장옥준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정원을 말씀하시나요?
김성주 위원
예, 맞습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1명 적습니다. 많이 있으면 좋지만 정현원만이라도 맞춰 주면 집행부에서 해주면 지금 당장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도 정원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의회도 그런 부분에서 챙길 부분은 국장님이 잘 챙겨주시고 국장님 다음에 나가시면 꼭 다음에 오시는 분한테 개선점이라도 잘 말씀해주시고 구의회에 오시면 나름대로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승진이라든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뭔지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장옥준 김정우 박지남 김성주 허은 이현숙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조이제
출석전문위원(1명)
최형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