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을 이강영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항 중에서,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이나 법령명칭 불일치 사항과 도로명 주소나 기관의 명칭 등 현행화가 미흡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형식적 법적합성을 높이고 상위법령과의 모순을 해소하여 정확한 정보를 구민들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상기 공통의 개정 목적을 가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정되는 자치법규가 동질적이고 공통의 개정목적을 가지는 경우 등에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라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위하여 일괄개정 형식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형식적 법적합성과 상위법령과의 모순 해소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관계된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총 6개 조례로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1조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에 규정된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센터 운영 실적이 없어 정비대상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에서 신고센터는 활성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그 외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등이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안 제4조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는 기관의 명칭, 도로명 주소 등을 현행화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안 제12조, 안 제14조와 안 제16조는 상위법령 인용 조문이나 명칭 등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항입니다. 총 6개 조례로 조례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및 안 제5조 지명위원회 조례는 관련법령 등의 명칭 변경사항 반영, 안 제6조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안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 별지 서식번호 변경사항 반영, 안 제10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는 맞춤법, 별지 서식번호 변경,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정비 그리고 안 제15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는 항 표기 오류를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중앙정부 과제로 행정안전부에서 정비토록 한 사항입니다.
총 4개 조례로 조례안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3조가 그 대상입니다. 안 제11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는 중앙행정기관 부처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며, 그 밖에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3조는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