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2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20년 4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4월 17일에 회부되었고, 2020년 4월 22일 제296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유현숙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권오유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는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으로 방배숲도서관 건립 관련 건립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을 올리는 건지, 사전에 예상을 못한 건지 질의에 대하여 건립규모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설계자의 요청이 있었고, 설계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이라 예측을 못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 및 1인당 최대 얼마까지 살 수 있는지 질의에 대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소상공인을 위해 15%까지 할인율을 확대하였으나 현재는 10%를 적용하며 1인당 100만원까지 살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으로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 신축 관련 공사 진행상황 및 공사 지연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현재 지상 2층 바닥 슬래브 공사를 진행 중이며 40%가량 공사가 진행되었고, 공사 터파기 중 쓰레기가 나와 지연되었으며 향후 장마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7월 이전 골조공사를 끝내야 9월 중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자치행정과 방배숲도서관 건립비 14억 4100만원 등 총 2건에 32억 3789만 1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32억 3789만 1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2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20년 4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4월 17일에 회부되었고, 2020년 4월 22일 제296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강영 기획재정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는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현 상황에서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여러 사업 및 재난지원금보다 세금 감면이라 생각된다는 질의에 대하여 재산세는 전국에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고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의 통일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통일된 지침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구 공원 보상사업과 관련하여 총 5개 공원을 구 공원으로 하기 위한 보상내역이 있는데 능안어린이공원의 경우 나대지처럼 버려져 있는 부지를 공원으로 만드는데 당초 감정평가금액은 약 13억원 정도로 편성이 되었는데 추경에 26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서울시 업무지침에 감정평가는 평균적으로 공시지가의 약 3배 이상 편성이 된다고 하며 현 추경에는 약 6.5배의 큰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들여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에 대하여 능안어린이공원은 지목이 전으로 그 주변으로 건물이 들어서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상가를 예측하기 어려워 서울시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감정평가결과 약 6.5배가 나오며 이번 추경에 시급하게 편성한 사유는 시에서 49억 정도 보조금이 나오며 7월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에 신속히 대처하고 구에 보다 이득이 되겠다는 생각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으로 중앙정부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준비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도 중위소득 100%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구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지 질의에 대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서울시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이외의 지원금을 주는 자치구가 없고 국가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재난지원금이 있으며 또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어 현재 검토된 바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정우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공원녹지과 2019년 장기미집행 구 공원 보상사업 부족액 49억 9600만원을 감액하고 재무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82억 3389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원녹지과 2019년 장기미집행 구 공원 보상사업 부족액 99억 92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20년 4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4월 17일에 회부되었고, 2020년 4월 22일 제296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강영 기획재정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는 2020년도 4월까지 코로나가 발생되고 있고 재난관리기금 45억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예정금액이 29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왜 편성되어야 하는지 질의와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사업으로 진행할 내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질의에 대하여 2020년도 기금 총액은 74억원이 맞고 당초 기본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7억원 정도 되며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월 28일부터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대응에 소요된 비용 45억원을 집행했으며 현재 29억 정도 집행 중에 있음. 현 코로나19는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선언하고 있어 언제 종식될지 예측할 수 없고 집행되고 있는 비용 전부 코로나 대응으로 사용되었으며 앞으로 또 겨울이 되면 다시 발병될 수 있다는 보건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해 잘 대응해 가고자 함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질의와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최종배위원으로부터 통합관리기금 지출계획 중 기획예산과 2020년 통합관리기금 융자에 82억 3389만 1000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지출액 82억 3389만 1000원을 통합관리기금의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한다는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소관)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재정건설위원회 소관)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