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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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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93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9년 12월 1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개의
위원장 전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3분
위원장 전경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국별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형순 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예비심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19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2월 3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9년 12월 10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이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찾아가는 서초구 의회고와 관련하여 2시간 행사에 사무관리비 800만원은 과다한 것 같아 연속성 있는 활용가능한 장소를 모색해 보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하여 분기별로 4회 실시할 예정이며 행사장소 설치비로 권역별로 개최하기 때문에 주민이 찾아오기 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지난해 2회 실시하여 참여한 주민이 130명인데 비해 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짐으로 변호사 사무실 등에 자문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함이 어떨지 질의에 대하여 주민 호응이 좋으며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행사운영비 등 부대비용 예산이 많고 보상금 등이 적은 것은 모순으로 개선방안 질의에 대하여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상금을 적게 책정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19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2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9년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에서 제6차까지 4회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최인국 문화행정국장법정대리,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최충환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순주환 감사담당관, 박정현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문화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나눔카 업무차량제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 생각되며 친환경적인 이미지 강화를 위해 전기차를 구매 한다는데 나눔카사업을 더 활성화 시키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올해 4월 쏘카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유지관리비가 비싼 관용차량을 대신하여 나눔카를 업무용 차량으로 활용하여 예산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 함이며 내년에 시범 운영 후 확대하고자 하며 또한 전기차 구매는 노후된 관용차량을 폐차하고 최소한의 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차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매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내년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고 시범 동을 선정할 예정인데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주민자치회는 내년에 우리구가 4단계로 계획을 하는 단계로 서울시에서 시비가 내려오고 구비부분은 400∼500만원으로 추측되나 현재 별도 편성해 놓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밝은미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구립 유스센터 운영관련 서초와 방배 민간위탁금의 인상률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와 서초유스센터에 비해 방배유스센터는 인건비 부분이 과하다는 질의에 대하여 인상률을 4%를 기준으로 적용을 했으나 호봉상승률이 서초유스센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인상률을 동일한 기준에 맞게 적용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블록체인기반 서초코인시스템 운영관련 블록체인이 좀 생소한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질의에 대하여 서초코인시스템은 어르신의 지역사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원봉사나 치매예방교육 참여 시 전자화폐를 지급하여 안전·보안·신뢰성이 있는 블록체인 핵심기술을 적용한 앱을 활용하여 운영하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권역별 효도버스 운영비 지원 내용에 버스 랩핑비용이 편성되어 있는 사유에 대하여 올해 말 기존 차와 계약이 끝남에 따라 다른 차와 다시 계약 시 랩핑이 필요하고 기존 차와 재계약된다고 해도 현재 랩핑이 많이 지저분해져 있어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초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번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사업진행이 불가능해 보이는 데에 대하여 서초지역에 지역자활센터가 없어 사회복지시설로 기부채납을 받았던 토지를 활용하고자 공유재산계획안 심의를 올렸으나 부결되었는데 내년 7월 일몰제로 인해 땅의 용도가 변경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세부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홍보담당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부분에서 일간신문 구독료 등 총 30건에 18억 663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차인잔액 18억 6630만원을 일반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고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19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2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9년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에서 제6차까지 4회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최인국 문화행정국장법정대리,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최충환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주민생활국 소관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관련 예산이 일반회계와 기금에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에 대하여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시비를 받은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한 것이고 기금부분은 구비로 사용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현재 어린이집 확충은 많이 되어있고, 이제 정책방향이 확충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허은위원으로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출계획 중 서초음악문화지구 활성화 출연금부분에서 서리풀페스티벌 추진에 5억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지출액 5억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의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19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2월 3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9년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에서 제6차까지 4회에 걸쳐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하현석 도리관리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헌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구정발전창의제안과 관련하여 전년도와 비교하여 2억원이 증가한 5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창의제안 사업 관련 포괄예산인지 질의에 대하여 무한아이디어사업은 별도의 예산편성이 없으며, 구정발전창의제안은 공무원 제안 규칙, 창안제도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구민과 공무원에게 아이디어를 받아 시의적으로 추진함이 좋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시행하는 예산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의원들도 창의행정 활성화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을 것 같은데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공원녹지과 농가지원사업은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을 폐지하면서 농가지원을 확대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내년 예산이 오히려 삭감되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또한 시설하우스는 난방을 연탄에 의존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이 있어 전기난방시설 지원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에 대하여 농가지원 예산은 최종 점검단계에서 감액되었으며, 상토지원사업은 상·하반기 2회 하는데 이번 예산은 상반기에 사용하고, 하반기는 추경에 편성하겠으며 전기난방시설 지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안전도시과, 안전교육 및 체험강화 사업 중 어린이 안전문화축제, 어린이 자전거교실을 폐지하고 어린이 등 안전교육 운영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사업의 효용성이 없기 때문인지 질의에 대하여 안전체험관이 없어 외부용역을 주어 프로그램이 내재된 차량을 임차하여 진행하다보니 미세먼지, 일기 등에 따라 학교 측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내년도에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축소하여 시행하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생활안전보험의 보험료가 낮아진 이유와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는데 당해 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0%이므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에 대하여 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하였는데 당초에 14개 항목으로 가입하였으나 실제로 생활안전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가 서울시내에서 2건 정도 나왔으며, 항목을 8∼10개 항목으로 축소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손해율에 따른 보험금 조정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국시비가 많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에 대하여 수혜대상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 예를 들면 난임의 나이 제한이 없어지고, 중위소득 120%를 180%로 확대 등 국가의 보건정책방향이 확대됨에 따른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세부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최원준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원녹지과 농가지원사업 시설하우스 전기난방시설 교체에 1억원을 증액하고, 기획예산과 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 수당 3000만원 등 총 17건에 20억 7786만 2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9억 7786만 2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관리과 내곡동 공영주차장 확충 주차장 공사비 1억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억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19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2월 3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9년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에서 제6차까지 4회에 걸쳐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헌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도시디자인과, 청사건립기금과 관련하여 2017년에 관련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또다시 용역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에 대하여 2017년 용역은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 사업모델 수립용역과 연계하여 예비타당성 심의를 통과하기 위하여 진행한 타당성조사 용역이며, 내년도 용역은 복합개발 추진에 따라 사업성 확보, 복합개발 운영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중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은 광고물 정비 실적의 편차가 심하고, 내년도 국회의원선거가 있어 불법 현수막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를 감안해서 책정한 것인지 질의에 대하여 불법 현수막의 증감과 상관없이 순찰, 촬영 등 하는 일은 변함이 없으며, 내년도 정비용역비가 3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은 주휴 수당 때문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최원준위원으로부터 세입계획은 변동 없으며, 세출계획 중 도시디자인과 청사건립기금 시설비 (가칭)서초타운 복합개발사업 전략 수립용역에 2억 95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2억 9500만원을 청사건립기금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소관)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소관)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소관)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재정건설위원회 소관)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최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행정지원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은 10억 4994만 6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8쪽, 구청사 임대료 수입 1억 843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4쪽, 횡성 서초휴양소 객실 이용료 및 부대시설 이용료 수입입니다. 2억 4101만 4000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5쪽, 태안 서초휴양소 객실 이용료 및 부대 이용료 수입 3억 898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16쪽, 구청사 주차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 즉 주차요금액으로 1억 7175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1251억 5895만 8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예산서 90쪽, 사항별 설명서 78쪽입니다.
구청사 환경개선 공사 및 시설 유지보수로 승강기 소방기기 CCTV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구청사 환경개선 공사 및 시설유지비 전년도 수준인 3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79쪽, 신규사업으로 2005년 재난 및 을지훈련 등 비상발령에 사용된 동보시스템 노후에 따라 장애 발생 빈도가 증가하여 통합 비상발령 동보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한 편성입니다.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80쪽, 친환경 전기차 구매에 따른 관용차 구매에 따른 관용차 구매 국시비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94쪽, 사항별 설명서 81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구내식당 운영 및 물품 구매 등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관리 2억 239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98쪽, 사항별 설명서 82쪽입니다.
낡고 노후화된 시설물 즉 베란다 샷시, 객실 화장실문, 정화조 배수 펌프 교체 등 개선을 위한 횡성 서초휴양소 환경개선비 2억 6509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00쪽, 사항별 설명서 83쪽 노후화된 시설물 등 옥상 방수공사, 에어컨 공사 객실 화장실 개보수 등 개선을 위한 태안 서초휴양소 환경개선 4억 979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84쪽, 신규사업인 나눔카 업무차량제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문화예술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문화예술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0억 481만 2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1억 1130만 6000원 대비 10% 감소되었고, 세출예산 100억 7894만 6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73억 8462만 2000원 대비 36.4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예산서 11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85페이지입니다. 서초문화재단 출연금 34억 6489만 6000원입니다. 서초문화재단에서 2020년 새롭게 단장한 반포심산아트홀을 기반으로 ‘해설이 있는 앙상블 공연’ 등 다양하고 새로운 기획공연을 마련하고, 특별프로그램 개설 등을 통한 아카데미 강좌 서비스 개선으로 수강생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등 서초구 주민들의 문화예술 체감도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예산서 11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88페이지입니다.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11억 4961만 4000원입니다.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설립된 서초문화원은 구민의 문화시설 이용 편의를 위한 서초문화버스 운영, 지역 향토사의 사료 수집과 보존을 위한 서초 역사책 발간, 서초의 봄철 대표 행사인 양재천 벚꽃 등축제 등 구민의 문화예술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예산서 11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9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자원 발굴·육성 1억 8860만원입니다. 서초음악문화지구 내 정기 실내악 공연을 개최하여 소규모 공연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내 문화예술 자원을 발굴·육성 및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서초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1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92페이지입니다.
청년문화기획단 구성 및 운영 5000만원입니다. 문화기획단은 청년예술인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예술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편성한 사업으로 본 사업을 잘 꾸려간다면 서초에 청년 시각을 반영한 참신하고 톡톡 튀는 문화예술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9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37억 8000만원입니다. 서초음악문화지구 육성 및 활성화, 지역 행사지원 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예술도시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70억 2707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 7593만 3000원, 예치금 회수 31억 7114만원, 전입금 37억 8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70억 2707만 3000원으로 서초금요음악회 2억 9988만원, 찾아가는 서초, 열린음악회 2억 8163만 6000원, 기타 문화행사 9200만원, 서초음악문화지구 활성화 16억 9942만 4000원, 지역특화문화행사지원 1억 8900만원, 예치금 44억 6513만 3000원입니다.
2020년에는 일반회계 사업 중 문화예술진흥기금 용도에 맞는 사업들을 기금에 편성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온 구민이 문화와 예술을 일상에서 즐기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관광 도시” 구현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문화예술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202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7억 5638만 6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9억 6290만 6000원 대비 10.5%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28억 8438만 4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211억 8828만 6000원 대비 8%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산서 123페이지는 동행정 운영사업으로 60억 70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행정에 필요한 전반적인 운영비로 각 동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뿐만 아니라 민원 발급에 필요한 동행정 장비 및 사무용 집기 등을 동에 교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2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04페이지입니다.
동청사 시설 보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5억 5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앞서 각 동으로부터 시설 보완 요청 내역을 받아보았습니다. 조사결과 각 동 실정에 맞추어 시스템에어컨 교체공사, 방수공사, 주차장 도색공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청사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서 13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08페이지입니다. 양재1동 청사 리모델링공사 사업으로 10억 59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재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소통의장 등 각종 민원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되어 노후하고 문화공간이 부족한 양재1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는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3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19페이지입니다. 서초도서관 건립을 위해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특화도서관으로 운영될 서초도서관 건립을 통해 서초권역 주민들이 공공도서관을 가까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3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21페이지입니다. 방배숲도서관 건립을 위해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배숲도서관 건립을 통해 방배권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초구 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도서관 건립을 완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동주민센터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항상 각 동의 건의사항을 귀담아듣고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니즈(needs)를 파악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들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2020년도 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관련 세입예산 규모는 3억 752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6억 6544만원 대비 3억 579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10억 2193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201억 7584만원 대비 4.19%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해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초구 제2기 청소년 영어뮤지컬 스쿨 9500만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42,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 126입니다. 이 사업은 서초구의 청소년들이 오디션을 통해 영어뮤지컬에 참여하여 직접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 처음 추진하였고 그 참여 학생과 가족 등의 호응이 매우 높았던 사업으로 2020년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문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 64억 8000만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43,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 128입니다. 이 사업은 초·중·고·특수학교에 학교급식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재료와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추가로 지원하게 되고, 급식비 단가가 높아짐에 따라 2019년 대비 5억 383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2억 2914만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41,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 129입니다. 2019년 9월부터 시작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사업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비를 지원함에 따라 전체 서울시 무상교육비 예산인 2546억원의 서초구 분담비율인 0.09%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초종합체육관 적자 보전 5억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47,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 138입니다. 2018년 12월 개관한 서초종합체육관의 개관 초기 1∼3년차에 적자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적자분에 대하여 구청이 일부 보전하기 위한 예산으로 1년차 예상 적자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시설 지원 4억 6900만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47,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 139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19년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관내 이수초등학교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총 사업비인 23억 4500만원에 대해서 구비 부담분인 20%의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5억 6324만원으로 서초구민체육센터를 비롯한 구 위탁체육시설 연간 운영 수익 적립금 5억 4324만원 등입니다. 지출액은 마찬가지로 위탁체육시설의 민간위탁금 및 시설비로 8억 461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교육체육과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 교육정책 추진과 다양한 생활체육 지원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저희가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정우순
오-케이민원센터장 정우순입니다.
2020년 오-케이민원센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세입예산은 13억 9292만원으로 2019년 대비 6%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쪽수 13쪽입니다. 여권민원실에 설치된 무인자동칼라 사진 수입 4800만원입니다.
역시 13쪽입니다. 증지수입 3억 9690만원입니다.
15쪽입니다. 기타수수료로서 정보공개 수수료,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등 6억 3255만 8000원입니다.
24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 2003만 2000원입니다. 또 여권발급 사무대행기관 경비지원으로 국고보조금 783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2억 7766만 5000원으로 서울시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서버교체에 따른 분담금이 반영되어서 16%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예산서 154쪽, 사항별 설명서 147쪽입니다. 여권 및 제증명 창구의 대기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쪽수 155쪽, 사항별 설명서 148쪽입니다.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분담금으로 3억 9761만원입니다.
예산서 155쪽, 사항별 설명서 149쪽입니다.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 795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 세입예산은 없는 관계로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20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2억 249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2억 3003만원 대비 2.22%인 51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예산서 69페이지 책임행정 정착을 위한 종합감사 및 특장감사 실시에 대한 예산은 1683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예방 및 업무개선 중심의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실시 등 감사수행 업무와 공사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체결 전 적정성을 심사하여 계약 목적물의 품질 향상 및 예산 절감을 위한 계약심사제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69페이지와 70페이지 걸쳐 있는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강화 예산은 5419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전 직원 청렴교육 등 청렴시책 추진업무와 청렴e-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서 70페이지에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이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과 진정민원, 은희씨 직통전화,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민원처리 관리업무와 구청장 민원비서실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 순찰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은 898만원으로 현장점검 중심의 간부 합동순찰 및 시기별, 분야별 기획순찰 실시로 각종 주민 불편사항 및 안전유해 요소 해소를 위한 환경순찰 업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서 70페이지와 71페이지에 걸쳐 있는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관리를 위한 예산 440만원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금융기관 조회 수수료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 1억 3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0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박정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정현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으로 2019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이며 내역은 서초소식지 광고료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2020년 예산 총 18개 사업이 있으며, 전년도 대비 약 3.9%인 1억 8493만 4000원이 감소한 45억 96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홍보분야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전년 대비 약 6825만 2000원이 증가한 10억 2619만 7000원으로서 부서 신문구독료 등이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홍보수단 매체의 다각화는 약 743만 6000원이 증가한 7258만원으로 아파트미디어보드 이용료 단가상승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영상콘텐츠 제작은 올해 영상촬영 차량 및 장비 구매가 완료되어 2496만원이 감소한 1억 13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에는 자체 제작 영상 콘텐츠를 다양화하여 구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서초구 소식지 발간은 소식지 지면 용지 변경에 따른 단가상승을 반영하여 651만 1000원 증액된 3억 87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NS 운영활성화는 SNS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구민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전년 대비 1490만원이 증가한 28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IT기반 스마트 전자행정 구현 분야입니다. 5년간 서초구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직원들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서초IT 배움센터를 운영하는 등 6억 44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통합 백업시스템 장비를 최신 기술의 장비로 고도화하고 우리 구의 소중한 데이터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통합백업시스템 장비를 교체하고,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해 장애 발생 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6억 10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구민들이 무선인터넷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하고자 정보통신 기반과 사이버 보안 강화 분야에 총 12억 19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1페이지이고요. 211-02 공유재산임대료 문화예술과 서초문화예술회관 늘봄카페 임대료가 전년도 130만원에서 112만 8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한 달 치가 아니라 1년 치더라고요. 보통 임대료가 감소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희
문화예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원래 당초에는 2399만 1000원이 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682만 3000원 징수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아트홀 객석공사가 있었습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그래서 그때 영업이익이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 대부료의 납기,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4회의 범위에서 분납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분납하는 과정으로 해서 4회 분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든 경우입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 1년 치던데요? 1년에 112만 8000원이던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혹시 문화예술회관 장애인 카페 임대료 ······.
김정우 위원
예, 늘봄카페 임대료예요. 11페이지 위에서 4번째 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전년도에는 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는 ······.
김정우 위원
13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서에 130만원 있어요. 실제 수납이 얼마 되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었고요. 이것 추후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고요. 이어서 자치행정과에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반포1동 주민센터 늘봄카페 전년도 240만 4986원에서 내년도 211만 9972원으로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이것이 매출이 연동되어 가지고 대부료가 책정되는 것입니까, 전년도 매출이 감소하면 대부료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 신대현,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240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징수율은 211만 9000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다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장료 수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공연관람료 수입이고요. 심산기념문화센터 관람료 수입은 증가했고 금요음악회는 감소했습니다. 증가와 감소폭이 각각 크던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것도 애초에 잘못 편성된 부분이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우리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산기념문화센터 공연관람료는 좀 말씀하신 대로 조금 기획공연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고요. 사실은 서초 금요음악회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조금 유료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 효과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심산기념문화센터는 전년도 871만 9000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2327만 8000원으로 대폭 늘어났고요. 금요음악회는 전년도 12회 공연에 44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4회에 128만원 금요음악회도 규모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월 1회씩 하는 것에서 분기 1회 하는 것으로 계획이 줄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획 변경을 조금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12-08 기타사용료입니다.
행정지원과이고요. 횡성과 태안 서초휴양소 이용료 수입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차후에 서초휴양소 두 군데에 세출 과정도 살펴보겠지만 일단 수입이 감소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수입을 증대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전경희
행정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하고 태안이 이제 수입이 줄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4월 27일날 다자녀 가정우대 및 지원조례에 따라서 다자녀가 3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면서 많이 늘었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지난 상임위 보고드렸지만 저희들이 질의하셔서 통계를 뽑았습니다.
다자녀가 늘어남으로 해서 저희들이 통계가 횡성은요, 다자녀 증가율이 2017년에는 960명 4.2, 그다음에 2018년에는 3522명에서 13.5% 그다음에 2019년 10월말 현재는 7560명 39.1%가 늘었고요. 태안은 거의 비슷합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다자녀 할인이 늘었기 때문에 그 정도만큼 수입이 감소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들이 태안은 노인휴양시설이고 횡성은 일반시설인데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많이 옴으로 해서 계속 가동률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단체협약 MOU 체결해서 늘리지만 거기에 따른 감하는 것이 많아서 많이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김정우 위원
기본적으로 객실 회전율이라는 것이 있고 객실숙박률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는 안찰 것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저희들이 주말하고 여름 피서기에는 거의 99% 가까이 되는데 연평균 지금 현재 2017년에는 횡성이 객실 가동이 38%이고요. 2018년 40%이고 19년 10월 현재는 37%입니다. 그리고 태안도 거의 비슷한데요. 2017년에는 46.3, 18년 46.6, 19년 10월 말 현재는 39.7 그래서 비수기 때 통계하면 적은데 사실 성수기 때에는 거의 차고 주말이나 여름에 다 차는데 평일에는 그것이 가동률이 적어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휴양소에 지속적으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수입증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태안이 노인휴양소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저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 이 자리에서 말씀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조례 설치 근거가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4호입니다. 이 조항이 삭제되었어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2011년 6월 7일 개정되어서 노인휴양소, 노인여가복지시설이죠 이 설치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휴양소 설치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
김정우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상위법이 삭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노인휴양소 설치 근거는 지금 없어졌고요. 지금 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이 노인휴양소는 추후에 횡성과 태안은 서초휴양소로 통합해서 운영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 수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수입이 전년 대비 좀 감소했는데 독서실 1일석 좌석이 줄어들고 자판기 수입이 감소되었고요. 문화강좌는 좀 증가되었습니다. 맞는 것이지요?
위원장 전경희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행정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가 줄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세입감소 되는 것은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입이 증가되는 것이야 당연히 우리 구 입장에서 좋은 것인데 세입 감소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저희 어떤 노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강좌 수입은 많이 증가했는데 이런 노력은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다음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초문화예술회관 운영 수입인데 이것도 감소한 부분이 있어요. 대강당 아트홀과 전시실 나비홀은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감소할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전경희
문화예술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심산기념관 독서실은 사실은 수요자의 학습공간 다변화가 좀 있었고요. 사설도서관이라든가 카페라든가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객의 선호도를 수시로 파악을 해서 노력을 하고요. 지금 문화예술회관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이 문화예술회관 공간은 꼭 대관만 하는 어떤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기획행사라든가 또 무료 대관이 조금 많이 늘어난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공유재산 사용료 방배4동에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시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열린문화센터 대관료입니다.
김정우 위원
열린문화센터의 어떤 시설을 대관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열린문화센터의 강당 뭐 그런 시설입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을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대관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다음에 도서관 사용료가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사용료를 어디에서 받는 것입니까?
사용료를 내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정우 위원
반포도서관, 내곡도서관, 양재도서관 사용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아, 그것은 카페임대료, 프로그램 수강료, 세미나실 대관료 그런 것으로 받고 그 사용료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익자가 직접 내는 거예요, 사용하는 자가?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사용하는 사람들이.
김정우 위원
직접 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어디 구청에 예약시스템이나 납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현장납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것은 도서관에 내면 도서관에서 연말에 받아가지고 저희가 세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세입 고지서를 끊어줘 가지고 구금고에 입금합니다.
김정우 위원
도서관 운영은 재단에서 하는데 재단 직원이 수납을 하고 그것을 저희한테 입금을 하는 형식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입금 의뢰를 하면 저희가 고지서 끊어가지고 구에 입금합니다.
김정우 위원
도서관에 있는 일부 편의시설 그런 것들에 대한 사용료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은 교육체육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사용료와 테니스 레슨 수강료가 전년까지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가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 수익은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여기 세입 줄어든 것이 그렇다고 다 적립기금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이 동일 금액은 아니고요. 여기 지금 강사료 같은 것 레슨강사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입으로 전액 이것을 편성을 하고 또 세출에다가 일부 편성해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뭐 당연히 레슨료는 강사료는 세출예산에서 빠졌겠네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에 213-01 증지수입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인데요, 통합민원 발급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보니까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과 주민등록 인감증명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한꺼번에 통합민원발급수수료를 지금 합치신 거예요?
오-케이민원센터장 정우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잠깐만요.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꼭 발언신청하신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정우순
오-케이민원센터장 정우순입니다.
올해는 그것을 한꺼번에 합쳐서 그렇게 총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전년에 180만원 세입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5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가요? 20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문화예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우리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신고 지연 1건하고요, 그다음에 등록기준 미징수 1건입니다. 등록기준 미징수가 이것이 500만원으로 조금 많습니다.
김정우 위원
어떤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아니면 관련법규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이 등록기준 미징수는 법 제26조 등록에 관한 경우이고요. 변경신고 지연은 시행령 제7조입니다.
김정우 위원
이 내용은 제가 추후에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224-06 그외수입이고요, 자치행정과 공공도서관 운영 수입이 1068만 4000원 있는데 전년도에 구립도서관 운영수입으로 2551만 7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1438만 3000원 저희가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근거는 뭐냐 하면 지금 도서관 연체료 징수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타 자치구도 받지를 않고 또 하나는 도서를 빌려갔을 때 책을 훼손했을 때 도서적립이라고 해가지고 500원을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것도 빼고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까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연체료나 도서가 파손된 부분에 대한 그런 비용을 받고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에서 빼고 향후 조례 개정을 잡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조례 그것이 도서 연체료 징수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가지고 이것은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도서 훼손비 같은 경우 도서적립 500원 받고 있는 것은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조례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타 자치구는 이것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도서가 연체된다거나 도서가 훼손되는 부분은 저희로서는 피해를 입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도서가 연체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분들한테 페널티를 부여해 가지고 ······.
김정우 위원
이용 정지를 시키죠, 일수별로.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
김정우 위원
비용이 아니라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도 연체해서 이용정지 먹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인데요, 행정지원과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차량 대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책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희
행정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폐차가 많이 줄어서 줄은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어떤 것이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차가 교체할 때 ······.
김정우 위원
대폐차량이 줄어서 저희가 사전에 뭐 내년에 차를 대체하겠다고 신청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보조금이 나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그래서 내년에는 2대 9000만원 나왔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2대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저희 구청 모든 공용차량 다 관리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김정우 위원
제가 앞서 재건위 다른 부서에 질의하다보니 자료를 보다 보니 렌트하는 차량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에도 렌트 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행정지원과에서는 나눔카로 해서 그런 관용차를 좀 공유차량으로 활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차는 차대로 사고 렌트는 렌트대로 하고 나눔카는 나눔카대로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렌트비를 줄인다거나 이런 측면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공사부서에서는 트럭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럭이 요새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전기트럭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능도 좋고 그런데 향후에 트럭도 전기차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희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말씀하신 나눔카는 사실 지금 차량이 모자란 상태에서 더 사지 말자 대신 나눔카를 이용해서 서울시하고 강남처럼 택시제처럼 우리는 쏘카를 이용하자라는 차원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나눔카를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차는 추가로 사지 말고 지금 현재에 있는 정수만 유지하자는 개념으로 모자란 수 나눔카 하자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질문 트럭 관련해서는 조금 아마 저희 부서별로 선정하겠지만 아직까지는 트럭 관련해서는 좀 전기차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하면 국시비 보조이기 때문에 나오면 저희들 구매할 것이고요. 지금 조금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최근에 신차 좋은 것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차량 구매를 억제한다는 것은 좋은 방향입니다. 그런데 렌트도 많고 또 나눔카도 하시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랑 연결되느냐 하면 저희가 출장 여비를 지급하게 되면 차량을 가져가게 되면 이것이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다 모든 예산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양재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하는 것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전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이것은 제가 듣기로는 지역 주민들도 이것은 언젠가는 신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것만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전부 이렇게 해서 일체 수리하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1동 청사는 99년도에 개청한 이래로 지금 현재 지상 1층은 2017, 18년도에 다 리모델링을 했고요, 찾동 때문에. 그리고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만 하고 나머지 전 층은 최초에 99년도에 동청사가 세울 당시에 그 마감재 재료가 그대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화장실도 굉장히 그 상태로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은 저희가 지금도 가보시면 알지만 계단실도 굉장히 저 사실 귀신 나올 것 같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2층에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닥재하고 천장재를 다 교체를 하고 그리고 또 비가 샙니다. 비가 새는 곳도 좀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동을 신청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30년이 지나야 됩니다, 규정상. 그런데 양재1동청사는 20년 되었고 30년이 지나도 하려고 하면 다른 데랑 해서 여러 복합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으로 리모델링 공사비를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앞으로 30년 되려면 10년 남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주민들이 아마 신축을 원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을 줄여주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감안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다시 과장님들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9쪽,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초지구협의회에 신규로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 지원하는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전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십자사봉사회 지원조례는 의원 발의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조례가 있는 구가 한 10여개 구가 있어서 이번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의원 발의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2018년도, 2017년도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원근거가 정부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이후로는 우리가 지원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런데 새로 시작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러니까 적십자사 단체는 계속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었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10여개 구가 앞으로 점차 증가되는 추세인데 10여개 구가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도 지원조례가 있기에 500만원을 지원했고 그 500만원이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제일 적은 금액으로 우선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다음 문화예술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92쪽, 청년문화기획단 구성 및 운영인데 이것은 청년문화기획단은 업체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전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다음 111쪽, 자치행정과 여기 자치행정과장님 보면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서 보면 행사운영비에 보면 영양듬뿍 김치아카데미 운영 지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111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영양듬뿍 김치아카데미 운영사업,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전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치아카데미 운영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내곡동 주민센터에.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주민들이 이런 아카데미 하는 것을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이것을 아카데미면 누구를 교육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장소가 어디에서 대상을 누구로 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장소는 동주민센터이고 강사료입니다. 대상은 내곡동 주민들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김치 하는 것을 김치 담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번에 뽑았습니다. 선정했고 받았고 그중에서 주민들 투표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치 강의를 하고 알려주고 동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이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지금 장소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장소는 내곡동 주민센터에서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다음 연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118쪽,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에서 이게 책 읽는 가족 행사 공연료, 작은도서관 육성 워크숍 강연료, 작은도서관 육성 워크숍 공연료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대충 언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책 읽는 가족 시상식을 연말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상식만 덜렁 하기보다 그 앞에서 문화공연을 약간 거치는 공연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에 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 지금 저희가 획기적으로 전년도에 도입한 상호대차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 운영에 어느 정도 인원과 차량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박지남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고 조그만 차량 2대에 인력이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거기에 편성된 예산이 1억 2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4개 작은도서관이 얼마나 많은 책들을 소통했는지 자료를 알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사항별 설명서 보면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확대는 현재 책을 대여하는 곳이 구립도서관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주민 호응이 좋아서 작은도서관으로 책을 내년에 확대하는 것입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작은도서관들하고 지금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가 반포구립도서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박지남 위원
운영을 함에 있어서 작은도서관 봉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체하고 작은도서관들의 소통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질의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작은도서관은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반포도서관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고 그것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소통을 더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박지남 위원
그래서 138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봉사자 실비수당이 45만원 14개동 12월 0.95를 적용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서초구의 도서관들은 마을문고부터 시작해서 작은도서관으로 발전해서 지금 구립도서관들이 확충이 되고 있는 환경인데요. 보면 도서관을 처음에 봉사자들이 해 왔던 분들이 소외됨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소통이 잘 안 되어서 그분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저한테 민원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45만원은 어떤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1일 4시간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고 1일 4시간 봉사활동하는데 1인당 1일 4시간 할 때 1인당 1만원씩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나머지 서초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나름대로 도서관 사업이 문화재단으로 다 이양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봉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서초구의 도서관을 발전시켜 왔던 분들이 소외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제가 많이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실비수당에 비해서 우리 문화재단의 도서관 관리하는 팀에서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지금 확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작은도서관 실비수당은 저희가 지금 1만원인데 자원봉사 관련규정에 의해서 1만원밖에 드릴 수 없고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작은도서관 봉사자들 소통 문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도서관이 확장됨으로써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사항이고 작은도서관장 간담회는 저희들이 직접 챙기고 있는데 앞으로 빈도수를 더 늘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도 작은도서관 봉사자님들이 없으면 우리 도서관 체제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날 때마다 그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얼마 전에 워크숍하고 그분들이 소외 받고 그분들의 사기를 북돋아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서초구가 많은 위원회 위원 수당도 지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4시간을 봉사하는 분들이 1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는 사항별 설명서 121쪽에 방배숲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애초에 우리가 2330㎡ 지하 1층, 지상 3층의 계획에서 지금 1000㎡로 축소되어서 실시계획을 세운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박지남 위원
그때 내용에 보면 저희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현저하게 축소된 상황에서 계획이 되고 있는데 저번에도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여론을 들어서 조사할 때 보면 어디에서 한 것이죠? H아파트에서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여론조사는 H아파트만 한 것이 아니고 방배권역 주민들한테 다했습니다.
박지남 위원
설명회를 어디에서 개최를 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H아파트에서 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설명회를 H아파트에서 회의를 하는 것을 보고 나머지 방배1동이나 4동 대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서 반영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 당시에 의견수렴할 때 의견 설문지에 필요하시면 위원님한테 드리지만 설문지에 그 면적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을 알려 드리면서 설문을 받았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리고 설계에 복층 구조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설계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설계는 저희가 11월 29일 설계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을 지금 착수한 상태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설계용역 시에 착수한 상태이고 12월 2일 설계용역자와 저희가 회의를 했어요. 그 사항을 저희가 주문을 했어요, 설계를 하면서.
박지남 위원
주문해서 어떤 내용 변경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아직은 아니지요. 이제 착수를 했기 때문에 착수보고회를 할 거예요.
박지남 위원
그러면 혹시 서울시에 특교를 신청했거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박지남 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박지남 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서울시는 저번에 공유재산심의회 때도 위원님한테 설명드렸지만 서울시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올려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계속 반대를 해서 특교가 내려오면 그게 10억, 20억 내려오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 4억 미만합니다. 그런데 결정권이 완전히 서울시로 내려가면서 도서관 자체가 저번에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부결해서 그렇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때 심사보고는 제가 봤고 단지 어떤 규모가 축소된 상황에서 그 위치에 도서관 위치는 숲속에 위치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한 환경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뭐라고 그럴까 천혜의 도서관 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제대로 된 도서관이 건립되기를 바라서 저는 많은 의견을 지금 개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자리에 민원으로 축소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도서관은 그 민원이 가장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시면 알지만 그 지형이 그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지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공원 훼손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반대했고 저희는 민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형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박지남 위원
서울시 심사 내용은 1번이 민원이었고 두 번째가 교통 접근성이었는데 교통 접근성은 많이 해소된 것이고 민원 부분이 남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반영해서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저희가 빨리 가려면 지금 얼마 전에 전농동에 배봉산 숲속도서관이 있어서 일요일에 저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숲속도서관의 의미가 이 지형에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그 자리는 그게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이 앞으로 반영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잘 알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쪽에 지난여름에 물놀이장을 운영했지요? 지금 여기 보면 4군데가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4군데를 운영했습니까?
위원장 전경희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에는 대형 1개소 해서 반포종합운동장을 계획하고 있고요. 중형은 3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중형이 지역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운영된 것을 토대로 할 예정입니다.
박지남 위원
저도 작년에 뒷벌공원에 물놀이장이 있어서 제가 몇 번 참여를 가 봤는데요. 보면 안전 요원 및 인건비에 보면 간호조무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배치되어서 확인이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번 상임위 때도 간호사, 조무사에 대한 말씀이 좀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받을 때 내역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복장 같은 것을 착용토록 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덥고 하다 보니까 착용을 안 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운영할 때는 철저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물놀이다 보니까 유아들도 많고 현장에 가 보니까 안전에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 보면 또 쓰레기 처리비용이 100만원씩 4개소 400만원이 되어 있던데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요인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 현장에 보시면 이용 인원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런 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내용은 거기에 보면 인원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인원이 예정된 인원이 있는데 그때 참여했을 때 비용을 좀 받았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대형만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비용이 우리가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결산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가 지원한 내역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수입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매점수입 등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여기 사용료 보면 1일 1인 대형 3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용인원은 2019년도에 2만 2169명 1일 59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낼 때 어떤 근거로 추산을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카운팅을 제대로 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이것이 이제 입장료가 없는 부분에 대한 카운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현장에서 저희 관리하는 직원한테 받은 사항입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도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점은 우리 어린 유아들이 실질적으로 교육효과가 있는 생존수영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물놀이장 일시에 한 며칠 정도 사용을 했지요, 우리가 작년도에?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운영기간 말씀하시나요?
박지남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저희 2019년도에는 7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 45일간 운영했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보다는 앞으로는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떤가 저희 저번에 제가 우리 체육시설 심의를 가서 느낀 점은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에서도 생존수영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되는 예산이 편성되면 해서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위원님 계속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학기간 중에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존수영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학교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면 반포종합운동장에 눈썰매장 공사를 하고 있다고 제가 저번에 탁구대회에 가서 보니까 공사자재를 갖다놓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반포종합운동장에는 지금 저희가 겨울철에 얼음썰매장을 운영을 하려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그 부분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래서 그 시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계획해서 예산이 세워져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지금 하고 있는 얼음썰매장을 작년 추경 예산에 3개소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촌천 그다음에 용허리공원, 반포종합운동장 세 군데에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12월 20일날 개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도 본예산에 안 넣은 것은 처음에 이제 한 개소 했다가 그다음에 저희가 요청을 드리니까 1개소 운영해 보고 나서 요청을 하라하셔서 2019년 추경으로 지금 편성되어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개 운영해 보고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 내년에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본예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박지남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장 운영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참고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다음 질의하실 분,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부서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69페이지 감사담당관입니다.
계약심사제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 금액이 큰 것은 아니고요. 본위원 계약심사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시행계획보고 문서에 의하면 2018년에 계약심사 총 624건 진행했고요. 설계금액 670억원 기준 4억 4700만원을 절감해서 절감률 0.6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실적은 제가 아직 확인할 수 없었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고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지금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변경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것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에서 계약심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5000만원 이상 공사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계약금액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의거해서 계약심사 제외되게 되어 있지요?
위원장 전경희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계약심사를 통한 절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순주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집행액이 예산액으로 3500, 위원님 자료 잠깐만 확인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양해를 드린다면 제가 집행액을 정확히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다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시책 추진사업 중에서 작년에 없던 사업이 생겼는데요. 청렴콘서트교육이라고 800만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이것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순주환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청렴교육을 올해까지는 저희가 일방적인 직원들을 집합을 시켜놓고 주입식 교육 형태로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이것을 추진방법을 바꾸어서 직원들도 함께 참여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바꾸려고 저희가 청렴콘서트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청렴도 관련해가지고 팝페라 형식으로 이런 공연도 하면서 직원들이 참여도 하고 ······.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딱딱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콘서트 형식의 이런 형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예, 시하고 다른 데서도 이런 형태로 많이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에 저희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행정감사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감사관 총 18명이 있고요. 교수 6명, 기술사 3명, 환경 등 전문가 3명, 세무사 2명, 건축사 2명, 변호사, 회계사 각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민감사관을 운영하는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순주환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근거법률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구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이 보상금의 지급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전경희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은 지금 100만원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신고 들어온 건수가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최근 몇 년간 없었습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신고는 언제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순주환
지금 2017년도부터 3년 동안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2017년 이후로 없었다고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예.
김정우 위원
그러면 2016년에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순주환
16년도에도 그것은 아직 저희가 자료를 확인을 못해보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최근 3년까지만 확인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보상금 예산까지 책정되어 있고 관련 조례까지 있는데 유명무실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빅데이터 활용 민원분석으로 150만원씩 4분기 6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에는 없어졌습니다. 이 빅데이터 활용이 이제 좀 의미가 없어졌나요?
위원장 전경희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서울시 산하 이런 연구기관에 위탁을 해서 우리가 이제 진정민원도 있고 직통민원도 있고 이런 민원종류가 많습니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반기별로 분석을 해서 어느 시기에 어떤 민원이 많이 하고 또 지역적으로 어떤 민원이 많이 대두되는지 이런 분석을 했는데 서울시 산하 단체장이 이런 수고비를 주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 말고 저희가 행안부에 혜안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무료로 저희가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해보려고 그 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전까지는 비용을 들여서 분석했는데 행전안전부 혜안시스템은 비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졌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율적 내부 통제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6353건을 처리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청백-e시스템으로 되는 것이지요, 제가 눈여겨 본 건은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방지가 1156건 그리고 근무지 이외 지역에서 법인카드 사용방지가 334건으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말 야간행사나 출장 등으로 관외 지역에서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앞서 행정지원과에 구청장님이 휴가 중에 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한바 있었는데 이것이 청장님이 휴가를 가셨어도 청장님의 직무에 관련된 내용이면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구두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 감사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백-e시스템은 이것이 행안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아마 전 자치구에 거의 자기 제어시스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하자면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뭐 서울행정 이런 것을 같이 시스템을 체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시간 이외에 집행을 하게 되면 이 시스템에 이것이 뜹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라고 그러고 또 어떤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서 사용했을 경우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전산 상으로 체크해서 거기에 대한 사유를 제시를 하고 그것이 치유가 되면 제대로 처리가 되고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장님 여비 그런 사항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것 ······.
김정우 위원
청장님 여비가 아니라 청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청장님이 휴가 중에 부재중이어도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직원들은 휴가 중이거나 근무시간 외에 또는 서초구 관외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청장님은 그런 것이랑 관계없이 직무에 관련된 사항이면 출장 중이든 휴가 중이든 또 서초구 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이 제한이 없느냐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
전혀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 ······.
김정우 위원
사안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규정에 그런 것에 적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확인했고요.
다음은 외부 청렴도 모니터링 청렴콜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가 나왔지요, 상당히 안 좋은 유감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홍보담당관님께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청렴도가 올라갈 때는 대대적인 홍보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의회에서나 언급이 될 정도이고 주민들도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넘어가요. 뭐 좋은 것은 내세우고 안 좋은 것은 숨기고 하는 것이 홍보의 기본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민의 알권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 대비해서 외부청렴도 모니터링 청렴콜 이것을 운영하신 것이지요, 이것 대비해서.
위원장 전경희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청렴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이 권익위 청렴도 측정에 대비해서 내부 말고 외부청렴도를 미리 한번 점검을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떤 공사 관계자라든지 또 우리 구하고 관련이 있는 이 민원인들 각 부서에서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미리 한번 전화를 드리고 설문조사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올해 해가지고 조금 저희가 스크린도 해보고 좀 문제 있는 그런 파트들은 저희가 또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도 듣고 이야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답변이 ······.
김정우 위원
굉장히 아쉬운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내부청렴도는 전년 대비 3등급으로 동일했어요. 그런데 외부 청렴도는 2등급, 당시에는 1등급이 없었기 때문에 2등급이 가장 높았지요. 그런데 지금 3등급이 떨어진 최하 5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외부청렴도 모니터링 청렴콜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전에 모니터링 스크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를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이제 이런 구청의 어떤 공사나 민원이나 이런 것 접속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실제 조사는 그 이후부터 올해 12월까지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갭이 조금 있기 때문에 우리 조사할 때 또 빠지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저희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에 이제 ······.
감사담당관 순주환
그리고 위원님 결과를 이제 구두도 안하고 내부적으로 홍보 안하고 그런다는데 이 청렴도 결과는 의무적으로 저희 구 홈페이지에 결과는 15일 이내에 게시해 가지고 한 달 정도 의무적으로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게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도 뭐 소식지나 현수막을 걸지는 않을 것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좋은 것은 아닌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도요, 다음은 이제 초과근무수당, 기본업무수행여비, 업무추진비,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부당수령 적발 및 징계현황 최근 5년간 제가 요청했었는데 2016년 단 1건 출장비 부당수령 적발되어서 경징계 감봉 조치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구가 직원들이 청렴하고 문제없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지금 초과근무라든지 또 출장여비라든지 또 특근매식비 이것이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공직 사회에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잘못된 관행은 이제 바뀌어야 할 시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시차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마 감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자체적으로 지금 관련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과근무는 이미 그전에 한번 우리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 관련 대책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 또 출장여비도 정말 꼭 필요한 출장만 출장부에 달고 또 차량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1만원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는 어떤 복명서 같은 것 반드시 첨부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을 지금 행지과에서 관련 부서에서 대책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많이 바뀔 것입니다, 위원님.
김정우 위원
제가 출력을 못했지만 여기 보면 연합뉴스 지난 11월 26일 기사이고요. 춘천시 5년간 공무원 허위출장 5400건으로 지금 7400만원 환수조치한다는 기사 보신 적이 있으시죠?
감사담당관 순주환
예, 보았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희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전 공직사회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주민의 어떤 관심이 높아지고 또 공무원들의 어떤 고도의 청렴성이 더 요구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또 초과근무수당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월별 62시간까지 제한되어 있지요. 이것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이드라인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행지과 소관이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 이후에 초과근무수당을 62시간 풀로 수령한 인원을 받아보았는데요, 최대 738명이 받았습니다. 저희 공무원 정원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이지요. 그리고 최저인 시기는 408명이었는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저희 구의 모 동주민센터에서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공중파 뉴스에 나왔던 직후였습니다. 그 직후에는 408명으로 가장 줄었고 그 이후로도 많이 줄어 있어요. 500명대 이하로 줄었는데 올 초까지는 700명대가 넘는 시기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 초과근무수당 62시간 했을 경우에는 월 222시간을 근무하고 이것은 주당 55.5시간 근무하는 것입니다.
저도 의회에서 야근하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기는 한데 저희 구청 사무실에 주말에도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교육체육과도 계시고 행사가 많지요. 밤에도 항상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사무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 사회가 너무 과로사회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회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굉장히 부담될 수 있지만 저희 공직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선행적으로 좀 도입해서 소위 저녁이 있는 삶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 저희는 그런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공무원 조직은. 최근에 또 정원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지원과도 계시고 여러 과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앞으로 결국은 예산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초과근무수당을 적게 받는 것은 예산도 절감되고 또 공무원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순주환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녁에 개인적인 어떤 휴식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삶의 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감사담당관 회의도 하고 초근 때문에 회의를 하고 그럴 때 전국 공통으로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금액은 줄어들더라도 지금 연봉제하는 5급 이상 직원들 같이 제도를 개선해서 굳이 초과근무를 안 찍고 일정 금액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행안부나 그쪽에 인사혁신처에 개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개선되기 전까지는 초과근무가 실질적으로 근무한 사람 위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도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직원들도 일찍 가서 쉬고 이런 것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방금 말씀하셨지만 방배동에 지난여름에 언론보도가 된 초과근무가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순주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사실 쟁점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업무의 연장이냐 아니냐 그 선인데 그중에 5명인가 동장은 사실 초과근무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그다음에 두 분은 초과근무 찍으러 들어온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했다가 마무리 하려고 들어오신 분이고 또 나머지 두 분은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가 업무의 연장선이라서 한 2명 정도가 초과근무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조사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감사담당관 순주환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감사담당관 조금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되었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순주환
그리고 아까 계약심사제 이 건은 자료로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전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2시부터 오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서 신문 구독료가 있는데요. 부서에서 보는 신문 구독료가 있고 지역신문, 서초지역신문과 지방광역신문 그리고 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료가 있습니다.
홍보담당관님, 계도지라는 것을 아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정현
홍보담당관 박정현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세요? 미디어오늘이라는 매체에서 지난 10월 3일에 나온 보도인데요. 서울시 예산 100억원 잡아먹는 계도지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25개 구청에서 연 2억원에서 6억원대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여기 보면 서울시 전체로 108억 808만 7000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서초구도 굉장히 상위권에 있고요. 서초구가 당시에 2019년 기준으로 5억 789만원이고 올해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장 구독료로 5억 1480만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신문들은 지원근거가 있지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재정상·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신문의 책무 “지역신문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신문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이것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잘 보이시나요? 혹시 여기 타이틀도 보이세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타이틀까지는 안 보입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 같은 내용으로 나온 기사인데 두 신문의 타이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박정현
「서초구, 환경보전유공 대통령상 수상」, 「서울시 유일 야당 조은희 구청장, 대통령상 더블 수상」 ······.
김정우 위원
같은 사안에 대해서 두 신문의 타이틀이 다릅니다. 저희 서초구에서 대한민국 환경보전유공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는 팩트는 동일한데 한 신문은 서초구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는 타이틀로 뽑았는데 한 신문은 「서울시 유일 야당 조은희 구청장, 대통령상 더블 수상」이라고 뽑았습니다.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에 입각한 공정한 팩트로 뽑았다고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기사 제목에 대한 편집권은 언론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렇습니다. 언론사에 있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신문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틀을 보면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두 신문 자체가 논조가 다르잖아요. 편집권은 존중합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은 향후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이신문에 대해서도 요새 미디어가 발전하고 매체가 발전하는 데에 있어서 온라인 쪽으로도 많이 보도를 접하고 그러는데 굳이 환경문제도 있는 이런 종이신문을 계속 우리가 지원해야 하느냐 그리고 우리 서초구에 총 3종류가 있지요. 다 지원하는 편차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한 좀 점검,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도지 예산인데 저희만 5억원이 넘고 서울시 전체로 100억원, 전국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 자치행정과장님 계시지만 내년부터 통장님 수당이 또 올라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장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수당 인상과 신문구독을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신문 구독료가 신문 1종류당 연간 18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상되는 금액은 월 10만원이죠?
그러면 신문 구독 비용 감안해서 통장수당을 연동하겠다, 예를 들면 신문 구독하는 만큼 통장수당을 감액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통장님들이 신문을 많이 보실까요, 어떨까요? 이것을 그냥 우리가 시혜적으로 준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싫어 할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의회 들어온 이후로 M신문이 들어오기에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혔더니 어차피 공짜로 보는데 굳이 그럴 것까지 뭐 있겠느냐 신문보급소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굳이 원치 않는다고 얘기해서 안 받았습니다.
저희 이것을 지원하는 근거가 통·반 설치 조례 있지요, 자치행정과에 ······.
잠시만요.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되어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멈추어 주시겠어요?
위원장 전경희
김정우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127쪽 초·중등 교육경비 보조금 주는 것 있지요? 이것 지원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주는 것인지 선정대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전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연초에 학교에 신청하라고 문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지원을 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순차적으로 다 정해 놓은 금액에 맞추어서 지원하고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금액이라고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신청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다음에 131쪽, 초등학교 1인1악기 운영하는 것 있지요? 이것은 우리 서초만 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인1악기사업은 교육청에서도 약간 유사한 사업이 있기는 한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강사를 채용해서 학교에 창의체험활동 시간 위주로 할 수 있도록 보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이것은 전부 다 정규사업이라는 것은 정식 수업할 때 우리가 강사를 지원해 주고 동아리 수업은 방과후에 동아리수업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창의체험활동 시간이라고 하는 정규수업이고, 밑에 있는 동아리수업은 전부 다 방과후는 아니고 창의체험활동 시간인 정규수업과 방과후수업을 합한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리자면 저희 지난번 상임위 때 동아리수업이 다 방과후수업이지 않느냐 해서 전액 1억 9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중에서 한 40%는 정규수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작성할 때 동아리수업에 정규수업 그다음에 방과후수업을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조금 혼선을 드린 것 같고요. 이중에서 40%는 정규수업이기 때문에 다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다음 133쪽에 서초구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서초인문학아카데미 강사수당은 이것 2층 강당에서 화요일 격주로 하는 그 프로그램입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 프로그램 저희 부서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저희는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저희는 수업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인문학아카데미는 주말 저녁 시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다음 138쪽, 서초종합체육관 적자 보전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보전을 해 주시는데 계속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저희가 지금 종합체육관이 작년 12월 1일자로 개관을 하면서 업체선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치도 그렇고 해서 적자가 예상되어서 저희가 1년차는 저희가 80%, 수탁인 20% 적자 보전을 하고 2, 3년차는 저희가 90%, 수탁인은 10% 비율로 일단 계약은 해서 3년 계약을 했고요.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점차 체육관에 대한 대관 같은 것도 늘어나고 그런 추세라서 경영 상태는 점점 좋아지고 3년이 지나면 저희가 적자 보전해 주는 이런 계약은 안 해도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계속 이렇게 적자가 되어서 1년에 5억씩이나 지원해 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이게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아직 체육관에 대한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위치적인 문제 때문에 업체선정에서 유찰도 되고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용역도 해 보니까 일단 3년차까지는 대부분의 체육시설이 자리 잡는 동안에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지금 언남체육관에서는 지금 이게 서초종합체육관이 생겨서 지금 거의 회원이 없다고 지금 거기에서 죽을 지경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우리 이 자리에 종합청사 지으면 밑에 체육시설을 또 짓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전해 주고 누가 다하는 것인지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다음 126쪽에 영어뮤지컬스쿨 운영하는 것 있지요? 아니,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관공서에서는 어떤 지원 사업을 하고 뭐를 하면 우리 지금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을 해서 어떻게 기초과학이나 기초수학 이런 것을 개발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지 어떻게 영어는 지금 영어유치원 한 달이면 150만원, 200만원 해서 영어에 전 엄마들이 영어에 올인하고 있는데 물론 좋지만 영어뮤지컬까지 우리 관공서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서에 올린 것은 영어뮤지컬스쿨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문화예술사업입니다. 그중에서 문화예술사업으로 뮤지컬을 진행을 하는데 영어가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이지 사실은 영어가 주는 아니라는 말씀을 위원님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올해 혁신사업 일환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우수사례도 선정도 되고 벤치마킹도 하겠다는 의견들도 많고 반응도 좋아서 일단을 연습사업으로 내년에 ······.
위원장 전경희
말씀은 좋으신데 지금 여기도 보면 영어뮤지컬에 1인1악기에 1인1스포츠 무슨 예술, 체육 정말 다 필요하기는 하고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뉴스에도 나오는 것을 보면 과포자, 수포자가 그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접해 볼 일이 없으니까 관공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전부 음악, 무용 이렇게 뮤지컬 우리 영어뮤지컬까지 우리가 안 해도 너무나 영어뮤지컬 하는 애들이 접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할 수 있는 데가 사설기관도 많고 그것을 꼭 우리 관공서까지 해주어야 되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스럽고요.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정말 기초과학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정말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그런 것 말고 정말 백년대계를 시작해서 차근차근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전시적으로 너무 행사해서 반짝 모여서 엄마들 모여서 보여주는 이런 것 하지 말고 정말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기초과학 위주로 지원하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위원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수학이나 과학, 기초학문에 대한 중요성은 다들 인식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체육과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별도 사업으로 그 부분을 뽑아내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하는 60억이랑 혁신교육지구 이런 데 학교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다 놓아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캠프나 진학지도 지원 등 많이 들어가 있고 뮤지컬은 별도 사업으로 뽑다보니까 도드라지기는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려고 여기 별도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교 측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 ······.
위원장 전경희
학교 측에 지원해주는 것도 이런 식으로 그것도 도드라지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초는 기초과학을 생각하는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교육지원을 한다. 이것도 얼마나 홍보 효과도 큰 것이 아닙니까? 전시성으로 이것 영어뮤지컬도 하는 것도 한번 하고 나서 공연하면 엄마들이 와서 쫙 하면 참 좋지요. 서초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 공연도 한다 이렇게 이런 전시적인 것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차근차근 밑에서부터 쌓아나가서 언젠가는 후손들이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발한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감히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더 부탁드리면 이것이 서초종합체육관이 적자 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지관도 우리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3개의 복지관 여기에 지원되는 돈이 어마어마해서 그전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없어서 엄청 고민을 했는데 여기에 체육관까지 지어서 이렇게 계속 적자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심각한 고민을 하시고 적자가 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서초종합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회계결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자문도 구하고 해서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온 연말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다음 김정우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준비가 되었고요.
말씀드린 지역신문 구독료와 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료의 지원근거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 제10조와 제11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신문을 구독해준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오늘에 계도지 관련 기사 나중에 홍보담당관님 기사 찾아보시고 여기에 결론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결책은 계도지 예산을 없애고 그 예산으로 지자체 권력을 감시하고 지역 현안을 발굴할 지역신문을 육성하는 일이다. 한 지역신문 관계자는 “보도자료만 앉혀도 몇천만원씩 줘서 통반장에게 지급해선 안 된다”며 “우리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거나, 전통시장을 취재하는 등 기획기사에 지원하고 신문을 저소득층 등 의미 있는 곳에 지급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지원대상을 다양화하고 지원기준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라고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행적으로 신문을 구독하고 지급하는 어떤 그런 것을 벗어나서 지역신문을 진정으로 육성하는 일 주민에게 어떤 것이 유용한 것인지 그런 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어서 예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 중에 스크랩용 프로그램사용료가 있습니다. 16만 5000원씩 20매체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박정현
홍보담당관 박정현입니다.
스크랩프로그램은 아이서퍼라고 오전에 기사스크랩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언론매체에 관련된 언론신문들에 나오는 기사들을 PDF로 스크랩을 해서 그것을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하는 그런 용입니다.
김정우 위원
매체당 월 16만 5000원씩 돈을 주어야 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신문기사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스크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그런 성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프로그램 사용료 자체가 저작권료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세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역점시책홍보 예산인데 이것이 광고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까?
중앙매체와 지원매체로 해서 총 647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고예산인가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지역신문과 중앙매체에 저희 서초구 명의로 나가는 광고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이것이 광고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서초구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는 방식으로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데 신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신년이나 아니면 창간기념이나 아니면 저희 주요시책사업 같은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서리풀터널이나 이런 것이 개통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선전하거나 광고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은 종이신문을 보지 않기 때문에 광고를 본적이 없지만 광고 ······.
홍보담당관 박정현
죄송합니다마는 인터넷 신문의 배너 같은 것으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렇습니까?
광고결과 같은 것, 리포터 같은 것이 있겠지요.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검색프로그램 사용료가 있는데 전년에는 일간신문 가판 서비스 사용료만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통신사검색프로그램으로 300만원씩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새로 편성한 거지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새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원래 몇 년 전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작년에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사용을 하고자 편성시켰습니다.
김정우 위원
작년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해 편성한 것 작년에 삭감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이 사업 안에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홍보담당관 박정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 자체를 설명하는데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연합뉴스나 뉴시스나 뉴스1 통신사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통신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그쪽에서 나오는 검색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것은 일부에 있지만 지나지 않고 통신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전달망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3개 통신사 그러니까 보도가 나오면 금방금방 퍼지는 것이 통신사를 통해서 퍼지는데 그 통신사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 배급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류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 그쪽에서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에 기사를 실었을 경우에는 무슨 사진이나 이미지나 통계자료 같은 것을 자기네 자체 내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작권이 걸려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따로 인용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저작권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런 통신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3개의 통신사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홍보업무는 전문성 있는 업무다 보니까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 삭감된 것은 본위원도 예결위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고 그때는 박정현 홍보담당관께서는 안 계셨지요? 그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올 안에 이 예산 없이 어떤 큰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을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반드시 내년에 다시 편성되어야 할 예산인 것인지 ······.
홍보담당관 박정현
사실 그것이 편성되지 않음으로 해서 홍보과 자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
김정우 위원
그것에 대해서 ······.
사전에 설명을 한 적이 있었나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그런 설명이 없었던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과정이 평상시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
홍보담당관 박정현
제가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나와서 질의에 답변하고 하는 예산과정을 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
김정우 위원
아니면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라도 넣어놓으셨어야지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그래서 그것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 위원님들께 ······.
김정우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했으면 이것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설명을 아니면 아무도 질의를 안 했으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하게 되거나 생각하신 거였어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저희가 상임위 때 위원님들께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셨어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다 이해를 하셨나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결위 전에는 따로 행정복지위원이 아니신 분들한테는 저를 포함해서 따로 설명이 없으셨네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홍보담당관 예산이 45억원 정도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4000만원 정도 넘으면 거의 1%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과도하다고 생각되는데 홍보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
김정우 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답변 짧게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정현
저희가 홍보담당관에서 일단은 같이 담당한다는 말은 그렇지만 저희가 홍보내용을 설득하고 설파하고 전달하고 만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대상들이 서울시 출입기자만 한 200명 가까이 되고요. 강남·서초출입기자도 52명 정도 되고 지역신문기자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시책을 설명하고 할 때 당연히 테이블에서 앉아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은 그분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관련된 내용을 하다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비용은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결국 사람을 만나는데 쓰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담당관 박정현
기본적으로 간담회를 갖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세부적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내역은 제가 봤고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여섯 가지 정도로 ······.
김정우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내용은 다 들었습니다.
다음 구정홍보 사진공모전이 있는데요. 이것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사진들이 어떤 형태로 공모되는 것인지 대부분이 시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온라인으로 공모하고 나중에 공모전 시상 전시회를 따로 하는 것인지 ······.
홍보담당관 박정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리풀페스티벌 때 주민들께서 사진을 찍어서 공모를 해주시면 전문가 심사위원 그룹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상금을 지급하고 관련된 내용을 구청사 내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서리풀페스티벌 행사에만 국한된 공모전입니까?
홍보담당관 박정현
일단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렇군요. 다음은 홍보수단 매체 다각화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구정홍보물 제작 예산이 있는데 지하철 역사 모니터 이용료 1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형식으로 광고가 송출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서리풀페스티벌 때 한시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을 지하철 ······.
김정우 위원
행선안내기인가요?
외부에 있는 ······.
홍보담당관 박정현
내부에 있는 행선안내기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희 관내 지하철역이겠지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2, 3, 5호선입니다. 그리고 조금 페스티벌이 확대되고 하다 보니까 경의중앙선이라든지 분당선이라든지 경기도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까지도 대상으로 해서 확대시켜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우 위원
저희가 잘 모르는 서리풀페스티벌 관련 예산이 곳곳에 많이 숨어있네요?
다음은 홍보영상콘텐츠사업인데요. 작년에 없던 예산입니다.
홍보영상콘텐츠 제작운영 중에 외주제작 운영비가 4030만원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저희가 홍보콘텐츠가 지금 홍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했다는 것을 깨달아서 외주제작이랑 내부제작 자체제작으로 두 군데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외부제작 같은 경우는 유튜브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우리 시책사업 같은 것들을 직접 가서 촬영해서 찍고 그것을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승강기 앞에 있는 TV를 통해서도 나오지만 제이콩이라는 쪽이 가서 양재도서관을 설명을 하듯이 그런 내용들 주요 시책 사업들 같은 경우에 몇 개를 선정을 해서 그쪽 인플루언서들이 자기네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전년도에 유튜브를 통한 구정홍보 영상제작비 3200만원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름이 바뀌어서 외주제작으로 4000만원이 된 거예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결국 유튜브 인플루언서가 만드는 콘텐츠 비용이라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튜브 인플루언서들이 만드는 제작하는 비용들이 절반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요시책사업들이라든지 구에서 강조해야 될 만한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제작으로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버거운 부분이 있어서 외주제작을 맡겨서 조금 차별성 있고 각이 서있는 영상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외주제작 비용으로 조금 선정을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은 이어서 서초구 소식지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식지 편집 앞에 운영하고 계시지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매월하고 있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번 달 호도 편집위원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서리풀터널 개통 관련되어서 기사가 올라와 있는데 사진이 있습니다.
(서초구소식지를 들어보이며)
제가 눈여겨본 것은 조은희 구청장님 사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여기 서초구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구의회 의원님들, 시의원님들 계실 텐데 굳이 다른 지역에 계시는 야당 원내대표와 같이 찍은 사진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홍보담당관 박정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진들 중에 ······.
김정우 위원
여러 사진이 있었을 텐데요. 굳이 이 사진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 서초구에서 활동하시는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다 계시잖아요. 구의회 의원님도 계실 거고 굳이 이 사진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분은 우리 서초구 지역구 국회의원도 아니시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이번 소식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말 12월이 되다 보니까 올해 이뤄진 성과 같은 것을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선택과정에서 좀 그런 ······.
김정우 위원
서리풀터널은 굉장히 큰 행사였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기사가 올라간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진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굳이 아까 홍보담당관께서 언론에 편집권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서초소식지도 편집권이 내부에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진 선택하는 것 단순하게 이것저것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사진 중에서 골랐을 거예요, 누군가가. 하필이면 이 사진을 골랐는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자, 이어서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넘어가겠고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특별한 의도가 ······.
김정우 위원
의도가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의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소식지만족도 설문지 조사결과 2018년도 자료이기는 한데 제가 봤습니다.
서초구민 1539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소식지를 읽어본 사람이 87.5%입니다. 소식지를 접하는 형태가 지면소식지를 계속 발행을 하느냐 결국 비용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 세대의 85%에 배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면 소식지를 접하는 형태로 지면소식지가 44.4%로 가장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른 방법으로는 모바일 소식지가 38.2%이고 서초구청홈페이지가 17.4%입니다.
일견 보면 지면으로 접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은 모바일 소식지와 구청홈페이지로 비지면으로 접하시는 분이 55.6%인 것입니다.
자, 단순하게 보면 지면이 가장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비지면으로 접하는 분이 더 많으신 거예요. 그러면 전체 세대의 85%를 배포한다. 배포에만 확대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에서 보면 소식지 쌓여 있고 저희 집에도 지금 쌓여 있어요. 곳곳에 쌓여 있죠, 구청, 주민센터. 이것을 어디까지 발행을 해야 되는지, 인쇄를 해야 되는지? 이것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지역신문, 일간지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환경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비용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2018년도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11월달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보면 일단은 지면으로 접하고 있다는 퍼센티지가 작년보다 늘어서 70%가 나왔고 온라인으로 접하고 있다는 부분은 한 30%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퍼센티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 종이로 배포해서 그렇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발행하는 부수는 계속 정해져 있습니다. 발행 부수를 늘려서 그것을 좀 더 많이 배포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발행된 부수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 종이신문들을 더 많이 찍어내고 더 많이 배포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발행하는 일정 부분의 부수를 많은 분들에게 좀 더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올해 설문조사는 어디서 했나요? 온라인으로 하셨나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항상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온라인 접한 비율이 많다고 판단했는데 올해도 온라인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면으로 봤다는 분이 더 많아지신 거네요. 그러면 배포가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고 일단 설문조사 내용에서도 서초구소식지를 받아오는 것 그러니까 지면으로 받아보는 게 조금 더 많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배포는 제대로 조금 더 나아졌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단 그것 가지고 완전히 다 나아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테고 조금 더 잘 배포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점점 많은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으로 SNS 운영 활성화 사업인데요. 작년에 없던 SNS를 통한 구정홍보 콘텐츠 제작비 1500만원이 또 늘었습니다. 아까 유튜브 인플루언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
김정우 위원
시간이 없어서 ······.
홍보담당관 박정현
저희가 일단 SNS 그 콘텐츠를 활용해서 만드는 전담인력이 지금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것들 그러니까 카드뉴스나 인포그래픽이나 많은 자료들을 만들어서 일단은 SNS를 통해서 배포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일단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을 충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좀 전문적으로 외주에서 제작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외주제작을 해서 SNS 콘텐츠를 만들어서 전파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용역으로 ······.
김정우 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지면으로 홍보하는 것은 이제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SNS나 이러한 새로운 뉴미디어로 확대하는 건 굉장히 옳은 방향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지면을 줄이든지 이런 정도의 그런 조절이 필요해요. 지면은 지면대로 가고 SNS는 SNS대로 늘리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SNS 서포터즈 운영하고 계시죠? 이게 전년 대비 50%의 원고료가 더 증가됐습니다. 결국은 서초구정의 홍보에 우군을 이런 원고료를 통해서 더 확보하시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으신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SNS 서포터즈는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십니다.
김정우 위원
당연히 구정홍보를 긍정적으로 해 주시는 분들 ······.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너무나 당연히 구정홍보를 하는 것들이고요.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원고료가 늘어나면 구정홍보를 더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서포터, 말 그대로 서포터즈들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금 더 상향해서 조정했던 것은 일단 저희가 SNS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2년 임기로 해서 조금 1년 처음에는 좀 바짝 하다가 두 번째 해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취업이 된다든지 다른 일이 생겨서 조금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여름에 지난 8월에 한 번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를 1년으로 줄이고 사람을 20명에서 3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더 늘어나는 이유는 원고료 비율이 2만원에서 5만원인데 일단은 기사를 써서 작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2만원씩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실리게 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단지 블로그에 올리는 글뿐만 아니라 그것을 편집하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영상을 찍고 그것을 편집해서 올리는 약간 동영상이나 이런 발달된 콘텐츠를 올릴 경우에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 중에 5만원을 지불을 해 드리기 때문에 2만원에서 5만원 사이 그래서 조금 더 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양질의 콘텐츠를 하면서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담당관 박정현
그렇습니다. 조금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일단 제 시간 다 돼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김정우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홍보담당관 남은 것들 계속 하겠습니다.
서초IT 배움센터 운영하고 계신데 전년 대비 예산이 32.4% 감소했습니다. 지금 양재 주차빌딩 외부청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잘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사업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서초IT센터를 만들기 위한 일단 그 비용들이 들어갔었고요. 이번에는 올해는 이제 유지비만, 죄송합니다. 좀 잘못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우 위원
작년에도 ······.
홍보담당관 박정현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은 이유가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된다기보다 일단은 강사료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강사료를 보통 다른 구에서 지급하는 강사료의 수준에 맞춰서 지급을 했고 유지보수비 같은 것도 한 절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들이 남아서 조금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김정우 위원
전년 대비 1100만원이 줄었는데 유지보수비는 100만원밖에 안 줄었어요. 강사료가 1200만원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이게 7만원씩 336시간이었다가 지금 올해는 세부 내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강사료가 줄었든지 시간이 대폭 줄었든지 둘 중 하나인데 둘 다일 수도 있고요. 결국은 이 교육사업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담당관 박정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초IT 배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목적이 공무원들의 IT교육을 위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인들이나 약간 좀 정보 소외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시도하려고 했다가 예상한 것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안 오셔서 일단은 사업이 종료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들이 직원들의 정보교육을 위한 것들이고 그리고 타 구에 상응하게 강사료를 조정해서 예산을 좀 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교육 시간도 예년에 비해서 교육 수준도 예년 수준으로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럼 강사비가 절반 정도로 줄은 거예요, 교육 시간이 그대로라면? 제가 아까 강사료가 절반 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강사료가 7만원이었던데 시간당 ······.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강사료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요? 강사들이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요.
다음 행정업무시스템 지원에서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 내용인데 MS US/GA Subscription 2019, 6221만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까지는 MS 오피스 2016을 그대로 구입했어요. 이것 라이선스 한 번 구입하면 추가되는 것은 없을 텐데 이것은 지금 Subscription이면 매년 이 구독비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떤 라이선스를 쓰시는 건지? 제가 찾아보고 IT 이쪽 관련된 제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보니까 GA가 general availability라고 하는데 이게 US면 미국 버전인 건지? 이게 어쨌든 마이크로 소프트 라이선스인 거죠?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너무 어렵게 쓰셨어요, 이것 좀 쉽게 써줬으면 좋겠는데.
홍보담당관 박정현
이게 저희 아시다시피 내년 1월 14일부로 윈도우즈7이 이제 지원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
김정우 위원
종료되죠, 지원이.
홍보담당관 박정현
원도우즈10으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일단은 교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MS Word랄지 MS CAD랄지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것들을 따로따로 개별 구입하기보다 GA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GA Subscription 그러니까 Government Agreement Subscription이라고 해서 국가공공기관단체에서 단체로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윈도우즈10으로 교체를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가장 최신 버전들의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GA Subscription으로 하는 게 3년간 1년에 1회씩 비용을 지불하고 모든 신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어서 이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럼 앞으로 3년간 계속 60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마이크로 소프트 프로그램을 MS에서 수의계약 왜 하냐고 이렇게 질문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보통신과 보안시스템 개선이라는 사업인데 굉장히 좀 특이한 걸 하나 발견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개선확충이죠, 보안시스템 개선확충. 연구용역비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라는 예산이 있고 특급기술자 1명에게 22일간 2500만원을 지급하는 용역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 어떤 용역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특급기술자가 한 달에 2500만원을 받아가시는지?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사항별 설명서 77쪽입니다.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일단은 정보주체수가 5만명 이상인 집단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지난 해부터 모든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18개 지자체 구가 다 했고요. 나머지 7이 저희를 포함한 올해 이것을 해서 행안부에 제출해야 될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 한 분이 그 용역을 다 수행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대단한 분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 마쳤습니다.
이제 행정지원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구청사 운영 사업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기간제근로자로 청사관리인부임 1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빠졌더라고요. 이분들이 어디 공무직으로 가신 겁니까?
위원장 전경희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행정지원과장 최인국입니다.
예, 올해 한시임기제로 12월달에 지금 저희들이 12월, 1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분들 한시임기제로 공무원이 되신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김정우 위원
다음 경조사기 배송대행으로 108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경조사기 배송을 계속 하셨을 텐데 이전에는 어떤 비용으로 하셨다가 지금 이렇게 새롭게 편성하신 건지?
위원장 전경희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사실 올 상반기까지는 직원들이 갔었는데 시범으로 우리 의전용 한 번 해 봤더니 직원도 확대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에 있고 또 그래서 내년에는 직원 경조사든 모든 경조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배송대행을 사용합니다. 많이들 그렇게 하시죠.
지금까지 직원들이 직접 옮겼는지는 몰랐네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은 당직수당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직수당이 6만원씩 잡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일·숙직비는 5만원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준액은 근무여건과 교통여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조정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는 근무여건과 교통여건을 감안해서 20%를 일괄적으로 다 상향 조정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대부분의 구청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통 6만원으로 지금 거의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대부분의 구청에서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김정우 위원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이 교통여건과 근무여건이라 하면 이것은 아마 편성 당시 기준이 좀 지방에 교통이 열악하거나 근무여건이 열악한 곳에 더 지급한다는 취지로 했을 것 같은데 서울시내 한복판에 있는 구청에서 모든 구청이 다 그러하다고 하니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김정우 위원
예. 그것은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은 전화료 회선사용료입니다.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특히 인터넷전화가 많이 늘었어요. 인터넷전화 회선료, 통화료, 기본료가 2019년에 1억 37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2억 3100만원으로 67.7%가 증가합니다. 특별히 전화요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사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88페이지 맨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우 위원
8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인터넷전화는 89페이지 첫 줄에 있죠. 인터넷전화 회선료, 통화료, 기본료가 있는데 이게 작년 예산서에는 인터넷전화와 인터넷전화 회선 및 기타 네트워크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이게 또 편성목이 동일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찾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것을 다 그 금액을 합산해 보면 인터넷전화에 관련된 예산은 전년 대비 대폭 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참고적으로 일반전화가 사실은 1500만원이 줄었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그다음에 인터넷회선이 우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부서가 늘어나고 또 신규 생기고 그래서 이것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분석해 보니까 나눠져 있는 항목별로 회선료, 통화료 이게 좀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 거고 또 한 가지 추가된 것은 부서 신설하고 사무실 그 업무가 늘어나니까 신설하는 회선료가 늘어나는 편이 있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일반전화 요금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1578만원 ······.
김정우 위원
일반전화와 인터넷전화와 이런 것들 다 포함한 전체 회선 사용료가 늘었어요.
작년에 2억 4900만원이었는데 올해 3억 100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김정우 위원
그래서 순증 금액은 한 6000만원 정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늘어난 인터넷전화만 놓고 보면 거의 9000만원 가까이 는 겁니다, 줄어든 것은 줄어들고.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3번 인터넷전화 회선료, 통화료, 기본료, 예비회선 회선료, 통화료 그 다섯 항목이 좀 는 상태입니다. 2회선씩 추가로 된 상태에 있어서 이것 늘어난 게 그 부분입니다.
이것 혹시 필요하면 제가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사실 이 내용은 정보통신 관련해서 요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은 주차장 정산소 인터넷 사용료가 들어왔는데 이게 월 11만원입니다. 이게 인터넷 사용료 치고는 꽤 비싼 것 같은데 이게 또 신규로 들어왔거든요. 그전에는 어떻게 사용했었고 이번에는 어떻게 11만원이 편성된 건지?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보니까 사용료를 안내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쯤에 그게 발견돼서 추가로 다른 공공요금으로 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식으로 ······.
김정우 위원
그런데 한 달에 11만원이나 돼요, 인터넷 사용료가?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게 뭐냐 하면 연결되는 제어장치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요금하고 연결되는 인터넷, 단순한 인터넷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파생되는 회선이 있어서 그것은 사용료가 좀 비쌌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역방위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 예비군부대 운영비와 훈련장 개·보수비를 지원하는데 전년 대비 금액이 좀 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비군훈련장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그냥 주는 겁니까? 예비군법 시행령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어떤 산출근거라든지 그런 것은 적정 규모는 없이 훈련장에서 요청하면 그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것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3년 동안 저희들이 동결됐거든요. 자기들이 올해도 2억 7500만원을 요청했는데 사실 2억 5000만원밖에 안돼서 강남구는 18·17년 2억 7000만원, 올해는 2억 9000만원인데 저희들도 2억 7500만원으로 좀 해 달라는데 ······.
김정우 위원
2억 5000만원만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사실 3년 동안 동결했다가 내년에 처음으로 1300만원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액 부대 지원인데 부대에서는 제발 좀 2억 7500만원이라도 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으로만 편성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비군법 시행령에 보면 저희 지역예비군으로 편성된 자원의 급식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민들이 예비군 훈련을 하시겠죠. 소중한 청춘을 군대에 바친 분들이 또 예비군으로 복무를 하는데 이분들에게 충분한 급식이 지원되게끔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급식비 개념이 아니고 운영비하고 시설 개·보수비이기 때문에 급식비 개념으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는 ······.
김정우 위원
운영비 안에 급식비가 포함될 수도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그렇죠.
김정우 위원
어쨌든 시행령에는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그래서 통합으로 2억 5000만원을 우리가 보조해 주려고 하는 편성 내역입니다.
김정우 위원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누군가의 형, 오빠, 동생일 수 있는 우리 젊은 예비군 장병들에게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에 92페이지 조직 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 사업이고 제2의인생설계과정 위탁교육비가 1인당 45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31명인데 올해 5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지금 명예퇴직, 정년퇴직자가 내년에 좀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그렇습니다. 사실 31명에서 올해 연말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말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가기 때문에 50명이 편성됐습니다, 31에서.
김정우 위원
이게 공로연수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렇죠. 공로연수 기간에 제2의인생설계과정이 서울시교육원에서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개인적으로 얼마 교육 받아서 영수증에서도 지출하는 거고요. 두 가지 다 있습니다. 포함됩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 지방인사통계통합시스템 운영 분담금이 있는데 전년도 280만원에서 올해 760만원으로 2.7배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대폭 늘어나게 된 사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서울시에서 정식으로 25개 구청에 인사통계 관련 자료를 이 금액으로 요청해 온 공문이 있어서 25개 구 똑같이 이것을 산출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요청이 왔겠지만 이게 갑자기 3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사실 우리 인사통계 관련할 때는 서울시인사통계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25개 구청 관련해서 요구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작년에 2019년이죠. 그것 좀 그때 예산심의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서초야자타임이라고 행사 1200만원 예산 잡혀 있었습니다. 내년에 없어졌더라고요. 이것 올해 시행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했었는데 사실 바쁜 직원들은 사용 못하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것은 없애자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포상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상금이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늘어난 내역을 살펴보니 클린서초실천상, 서초10대뉴스상, 환경정비 우수부서, 사회복지유공공무원 등 이렇게 항목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이것 어떤 근거로 이 포상금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만들겠다 하면 그냥 만들어서 지급하면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4개 항목이 다른 포상금으로 여태까지 지불했는데 그런데 사실 매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청소행정과의 클린, 미디어 이게 다 사실 매년 나갔던 건데 그게 포괄비로 하다 보니까 아니다, 있는 대로 그래서 새로 편성하는 목으로 항목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실 매년 나갔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전년도에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지원 평가 시상금 있었어요. 이게 뭐 클린서초로 바뀌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초10대뉴스 이런 것들은 기존에 없던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래서 사실 우리 환경정비, 10대뉴스 이 사항이 사실은 부서별로 격려 개념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이것은 정식으로 포상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정식 항목으로 산출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식으로 산출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없었던 아방세홀 관리 기간제근로자 7명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가 갑자기 기간제근로자가 생겼죠?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2015년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서 급식비를 보전하지 말라고 공문이 왔는데 다시 서울시하고 올해 행안부에서 2019년 5월 24일날 어떻게 왔느냐 하면 급식비 제한 대상이 1인당 한 명에게 개인 지급할 경우는 제한하지만 공무원 후생을 위한 구내식당 예산 지원은 해당이 안 된다고 공문이 와서 사실은 문제가 옛날에는 우리 후생복지팀에서 자판기 이득으로 많이 인건비 식당 일하시는 분들을 했는데 이제는 자판기를 쓰지를 않습니다, 거의.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제는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정식으로 식당 인건비 관련해서 편성할 수 있다고 공문이 와서 처음으로 올해 2015년 이후에 안 하던 걸 다시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까지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하셨던 분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했었어요, 지금까지?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판기하고 기존에 있던 기금으로 했었어요. 우리 구청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자판기라든가 기존에 있던 후생복지위원회 기금으로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거의 바닥이 나서 이것은 정식으로 저희들이 서울시와도 확인하고 요청했더니 개인 지급이 아닌 조례에 되어 있는 구내식당에는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공문이 와서 정식으로 옛날 2014년 이전처럼 다시 반영해서 하게 됐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 국제화여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이 전년도 3억 5000만원에서 올해 3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은 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겠죠.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 반면 여기에 관련된 통역사례금과 차량임차비가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늘었어요. 그러니까 국제화여비가 줄면 여기에 부수 수반되는 다른 비용도 줄어야 되는데 통역비와 차량임차비는 늘고 여비는 줄고 이것은 뭔가 좀 뒤바뀐 것 같아서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제가 추가로 올해 엊그제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서초스터디라고 그래서 호주하고 프랑스는 우리 자매결연해서 5명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미국하고 중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 통역이 반드시 필요해서 그 사업을 내년에는 확대할 예정이라서 추가로 통역비다, 문화체험 이 관계를 1440만원을 저희들이 증액했습니다.
서초스터디라고 기존에 갔다 왔던 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스터디를 따로 그룹을 만들어 와서 그 아이들이 프랑스에서 오면 프랑스에 갔던 사람 다 모이고 호주에 갔다 오면 그런 피드백 개념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직원후생복지 지원에서 전년에 없던 직원 책임보험이 1만원씩 2000명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책임보험을 안 들다가 들게 된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전 기관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인감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보험이 들어있지만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모든 공무원들에게 업무상의 과실이나 있을 경우에 들으라고 그래서 올해 신규로 들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내년부터 신규로 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김정우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작년도에 없던 것들이어서요.
다음 이제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등 교류활성화가 있는데 전년도에 해외시장 개척단 해외전시박람회 예산이 1660만원 있었는데 이것이 내년에는 폐지되었어요. 이것이 올해에는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사실 일자리과에서 옛날에 했던 사업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이라고 해서 사실 별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자체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예산은 삭감했고요.
김정우 위원
별로 효용이 없는 사업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김정우 위원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확대되면서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대학생 자녀까지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이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2학기부터 3학년 내년 2학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줄였고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도 중·고등학생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조금 행안부나 지침이 변경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학생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아, 그것 검토해 보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 왜냐하면 지침에도 고등학생 학자금이라고 딱 찍혀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검토하기는 했지만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새마을운동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전년도에 2800만원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없어요. 이것이 일시적인 지원이었던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예, 승합차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차량 구매였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올해는 감편성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 휴양소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휴양소로 민간위탁금 현장근무 위탁 대행으로 2억 7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태안휴양소에는 민간위탁금으로 4억 2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민간위탁이면 민간위탁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수준이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 민간위탁은 뭐냐 하면 청소하고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그 내용이 우리가 말하는 전체를 통으로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청소하시고 카운터에 있는 사람들 6명, 그다음에 태안은 9명 이 인건비 관련해서 위탁금입니다.
김정우 위원
실제로 운영은 구청에서 구청 직원이 직접 하고 실제 그중에 일부만 위탁을 준다는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휴양소 청소용역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래서 사실 이것이 인건비 예를 들어서 6명, 7명 이것에 대해서 총 예산이 아니고 그 부분에서 위탁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얼마든지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차후에 할 수 있도록 ······.
김정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간위탁 규정 위반인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위원님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인복지법 2011년 6월 7일 부칙 제3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노인휴양소에 대한 경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신고된 노인휴양소로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경우에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6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경과규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현재 경과규정으로 존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위탁개념에 지난 상위위원회 때도 우리 전경희 위원장님이나 오세철위원님도 아시지만 사실 그런 큰 개념의 위탁보다도 저희들이 옛날에 수익률이 없어서 팔려고 그래도 안 나오고 민간위탁을 해도 실 수가 한계여서 안 오고 그랬는데 이 위탁은 아마 인건비 청소인건비인데 필요한 것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원 예산 중에서 양재천 벚꽃등 축제 예산이 전년 대비 35% 감소했습니다. 이것 문화원에서 요청한 금액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내부 삭감된 내역이 있는 것인가요?
위원장 전경희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원래 당초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2000만원 상승이 되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전년 대비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전년 대비요.
김정우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년 대비 ······.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2000만원이 올랐습니다.
김정우 위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전년도 양재천 벚꽃등 축제 예산이 1억 2300만원이었고요. 내년 예산이 8000만원입니다.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기거리 축제 예산이 1000만원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이 축제 진행하셨지요, 내년에는 이것이 기금 사업으로 변경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으로.
김정우 위원
기존 일반회계 사업에 있던 전년도에 반포한불축제,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서초구음악제, 잠원나루축제, 말죽거리 축제 등등 다 기금사업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서리풀페스티벌 주무 부서라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리풀페스티벌 올해 음악과 하나되자라는 그런 주제로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 예술의전당을 중심으로 한 반포대로가 음악문화지구가 되고 그리고 예술의전당이라는 그런 서초구 랜드마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컨셉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리풀페스티벌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술의전당과 협력하는 것이 본위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페스티벌을 보았을 때 예술의전당은 그저 병풍처럼 되어 있고 예술의전당에서 같이 하는 그런 공연도 없고 같이 협력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내년에 페스티벌 어떻게 운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무 부서장으로서 예술의전당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꼭 하고 싶습니다. 예술의전당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싶습니다. 거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200만명 정도가 왔다 가는 굉장히 동양 최대의 예술극장이고요. 거기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새로운 대표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여기는 지금 굉장히 고퀄리티의 음악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대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무래도 국가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서리풀페스티벌 기간 중에는 어느 정도 콘서트홀이라도 조금 저희들한테 저렴하게 임대를 준다든가 한다고 하면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김정우 위원
과장님 제가 예술의전당 대표님하고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저희 문화재단 박동호 대표님하고 잘 아실 거예요. 두 분 과거 영화사 같이 대표하시고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영상 쪽으로 ······.
김정우 위원
예, 영화 쪽으로 ······.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분 또 순수 예술인도 아니시고 제가 직접 만나보았을 때 예술의전당을 좀 더 편안한 여러 대중들에게 개방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협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날 수 있는데 같이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같이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표명해 주시면 저희가 중간에서 조율을 하든지 연결을 해서 내년도 페스티벌이 예술의전당과 협력해서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굉장히 저희들도 바라는 바이고요. 아마 예술의전당 행사할 때 우리 위원님 자주 오셔가지고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접촉을 했을 때는 많은 부분들이 벽에 다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위원님께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자치행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복지위원은 아니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을 보니 유감스럽게도 본위원의 지역구에 해당하는 서이도서관과 신규로 건립되는 서초도서관 예산이 일부 삭감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으셨습니까?
위원장 전경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설명드렸고 서초도서관은 내년에 건립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이도서관 문제에서 서이도서관은 현재 8급 하나에 9급 두 명입니다.
김정우 위원
공무원은 아니시죠, 문화재단 직원이지요 문화재단 직급으로.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런데 내년에 9급 둘이 8급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서이도서관에 8급이 3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
김정우 위원
그것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 승진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월급을 적게 받으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아니 그러면 안 되지요. 다른데 도서관이 6개 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좀 다시 살려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설명을 잘 하셨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제가 설명이 부족했으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
일단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체육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에서 민간체육시설에 최소 수익적립금 있고요. 초과되는 수익은 일단 전액 입금을 하고 5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국장님, 과장님께서 관련 조례가 미비하다 이렇게 하면서 얼버무린 것 같아요. 저 이것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전경희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원래 조례에는 전액을 다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반면에 수익금 일부를 매출액의 7% 의무적립하도록 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니, 검토고 자시고 없어요. 매출액의 7%는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것이고 그보다 초과되는 수익이 발생하면 전액을 일단 입금하고 저희가 5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익은 수익대로 입금 안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경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체육관에서는 적자는 적자대로 보전해 주고 왜 저희는 줄 것은 제대로 다 주면서 받을 것은 제대로 못 받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에는 매출액의 7% 적립하라는 의무 적립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익이 나면 저희한테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상황 등을 예측을 한 면이 있어서 7% 의무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정우 위원
7% 의무적립은 개별 계약으로 되어 있겠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를 들어 반포종합운동장 체육센터나 서초종합체육관은 그런 것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수익이 안 나는 체육시설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수익이 나면 그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초과하는 수익은 당연히 저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수익을 저희가 입금을 받아야지요. 조례 위반 아닙니까, 이것은?
조례가 뻔히 있는데 조례를 안 지키고 왜 뭐가 미비하다 이렇게 핑계를 대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올해 계약한 시설 중에 하나는 그 소송 관련해서 또 화해권고하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또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또 어디 화해권고가 있어서 인센티브 저희가 줄 돈은 다 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처음 말씀 들었기 때문에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그 부분은 별도의 사항 계약 건이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일단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시간을 많이 썼는데 양해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입니다.
2020년도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세입이 없는 관계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28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2019년 예산 154억 7400만 5000원 대비 67.8%인 104억 9834만 8000원이 감소한 49억 7565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예비비를 제외한 총 15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증감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 구정 시책, 주요업무계획수립 및 조정은 전년 대비 1500만원 증가한 8040만원으로 구정백서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포함되어 증가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정 주요업무 계획 발간, 구정기본현황 제작 등이 있습니다.
구정 정책 개발 및 평가 관리의 경우 전년 대비 460만원 증가한 4460만원으로 정책평가 자료서 작성 등을 위한 비용 증가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통합 운영의 경우 전 부서에 산재된 총 89개 위원회 수당을 통합 편성하여 부서 요청시 지급하는 예산으로 전년도 집행액을 감안하여 3000만원이 증가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사업 추진은 전년도 대비 2000만원 증가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최근 3년간 인센티브 실적 증가와 공모사업 증가에 따른 필요한 포상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지방재정시스템 운영의 경우 전년 대비 102만 6000원 감소한 2901만 2000원으로 이는 재정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부담비용으로 행안부 기준을 반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효율적인 송무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103만 8000원 감액된 6억 2588만원으로 소송실무 책자 제작 등 제본비를 삭감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는 작년에 비해 7841만 5000원이 감액된 847만 5000원입니다.
2년마다 있는 서초구 사회통계조사 시행 비용을 감액하였습니다.
창의행정 활성화 및 공유도시 조성 지원은 전년 대비 2억원이 증가한 5억 8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 및 직원들의 창의 제안이 신속한 사업 실행을 위하여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로 전년 대비 1억 2192만원이 증가한 9억 68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획재정국 통합 예산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으로 인한 세무직 등 직원 23명 증원에 따른 직원 특근매식비, 기본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이 반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덕행
계속해서 재무과 2020년도 일반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덕행입니다.
전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20년도 재무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699만 3000원이 감소한 585억 22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10개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입예산의 주요 감소사유는 공공예금 이자로 전년 대비 5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정기예금에 적용되는 기준율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산세 수입이 들어오는 8월 전까지 조기집행 등으로 인한 지출액이 많아 전년 대비 이자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감편성하였습니다.
구금고 협력사업비는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매년 분할 출연하는 수입으로 전년 대비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은 전년 대비 매각대상 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19억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92만 1000원이 감소한 5억 221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은 구유재산관리, 계약사무, 결산 및 회계업무 등 총 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집행률을 감안하여 2020년 세출예산을 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시재입니다.
2020년도 세무관리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는 2020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9억 7113만 4000원 감소한 596억 676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교부금수입 등 조정교부금 감소로 세입예산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관리과는 총 5개 세부사업으로 체납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운영사업을 통한 구 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예산은 7억 599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273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우편요금, 유류비 상승으로 공공운영비가 8600만원 증가한 3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분야별 징수포상금은 3100만원 감소한 1억 118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기준연한이 초과된 번호판영치 단속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세무부서는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구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안녕하세요? 재산세과 이향범입니다.
재산세과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명세서안 10페이지입니다.
재산세과는 세입예산으로 등록면허세 301억 7500만원과 재산세 2330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7억 4145만 2000원이 증액된 263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는 301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5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2019년 결산 전망액 282억 8000만원에 과거 5개년 평균 신장률 6.7%를 곱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는 2330억 3500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342억 245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자치구분 재산세 1714억 3500만원과 특별시분 재산세 616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자치구와 서울시가 50 대 50의 비율로 공동과세하여 50%는 자치구 수입으로 50%는 서울특별시분으로 징수하여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합니다. 2020년도 재산세 예산 2330억 3500만원 중 자치구분 재산세 1714억 3500만원은 2019년 재산세 부과액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건축물, 토지가격의 과거 5개년 평균 신장률을 적용하여 2020년 재산세 부과예상액을 전년 3198억 2000만원 대비 8.3% 신장한 3463억 3400만원으로 산출하였으며 징수율 99%를 적용하고 자치구분 50%를 적용하여 편성하였으며, 특별시분 재산세는 서울시에서 2020년 자치구 배분액으로 추계한 566억원에 2019년 예산액보다 초과 징수되어 2020년 지급으로 이월된 50억원을 합한 6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 명세서안 299페이지입니다.
재산세과 세출예산은 6억 479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959만 6000원이 증액되어 4.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이유는 2019년도에 우편요금이 일반우편은 330원에서 380원으로 등기우편은 2130원에서 2180원으로 각 50원씩 인상되어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서 2권 10쪽입니다.
지방소득세과 구 세입예산은 48억 11만 7000원으로 2019년도 세입예산 46억 6393만 9000원 대비 2.9%인 1억 3617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임대사업자 등 신규 면허 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3%인 9126만 1000원 증액한 31억 19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등록면허세 차량분은 신차 가격상승에 따른 저당권 설정금액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2.7%인 4491만 7000원 증액한 16억 805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744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313만 1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20년도부터 시행되는 개인 지방소득세 독자 신고 전환에 따른 안내문 등 발송건수 증가와 2019년 5월 1일자로 일반우편료가 330원에서 380원으로 15.2% 증가되었고 등기우편료는 2130원에서 2180원으로 2.3% 증액되어 공공운영비를 972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과 세출예산은 대부분 지방세 징수에 따른 징세비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이 질의를 참 많이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재정건설위원회에 처음 질의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의 목적이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입니다.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은 모든 기금에서 잉여자금이나 이런 예산을 다 모아서 어떤 구정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적립식의 기금입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사용이 되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그동안 모은 금액은 총 49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태까지 지출된 적은 없습니다.
박미효 위원
본위원의 의문은 이것입니다. 서초에 이 기금이 사용될 공공목적 사업이 없나? 아니면 재정이 넘치고 넘쳐서 아무도 이 기금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인가? 과장님은 어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초구에서 이 기금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공공목적성 사업이 충분한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기금을 만들었지만 그동안에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는 좀 재정 여건이 그나마 좋은 편인 것은 맞습니다만 요즘 강남북 균형개발 때문에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예산상에 있어서 불이익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통합관리기금의 사용여부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의 사용은 저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것에 쓰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미효 위원
이런 지적이 있을 때마다 행정환경 여건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금이라고 하시면서 미사용 기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깊이 고민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라는 식의 답변을 항상 하셨었어요.
2020년도 예산에는 어떤 검토를 했고 그 고민을 반영한 흔적들이 있나요? 아니면 전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어떤 통합기금에 대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공식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마 그 외에 어떤 의원님들하고 개별적인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모든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일치가 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어서 진도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본위원은 이 서초구 통합관리기금은 그 금액이 500억만큼 과다하므로 이 상당 금액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이전해서 필요한 사업에 충당하고 적정한 기금 운용 사업을 발굴해서 운영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어서 재활용 판매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관여를 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9페이지인데 창의제안 추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예산이 2억원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아이디어를 구민에게도 받고 거기에서 심의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나 또 이것은 시의적으로 꼭 추진해야만 구정을 위해서 참 좋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의 경우에 대비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억나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미효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 약간 주민참여 예산이 떠오르거든요. 이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저희들은 2020년도 사업을 갖다가 예측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또 심의를 요청하는 사안이고요. 막상 해가 넘어가서 집행하다 보면 요즘 여러 행정적인 환경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변화에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어떤 대응을 한다는 것이 인지만 해서는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 행정에 접목을 시행시키고 또 시행하기까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민이라든가 직원이라든가 또 외부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지금 행정에 있어서는 트렌드가 이것이고 또 반드시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이 없구나라는 아쉬움도 많이 토로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창의예산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행감 때라든가 포괄예산이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예산이라기보다 저희들이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고 또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저희들이 구정을 위하고 또 서초구민을 위한 행정의 목적수행에 바람직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미효 위원
이 사업이 처음에 언제쯤 생겼지요? 창의제안 추진사업이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17년도, 18년도 불용액은 어떻게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저희들이 2017년도는 처음이다 보니까 불용액이 2억을 잡았고 여기에 불용액이 75% 정도 되었고요. 2018년도는 4억 5000만원에서 불용액이 12.5% 그리고 2019년도는 현재 시점에서 3억이 잡혀 있는데 7.2%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사업의 집행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미효 위원
불용액이 처음에 많았는데 불용액이 줄기는 했는데 또 그만큼 증액도 되고 있네요. 그러면 올해 창의제안사업으로 추진된 실적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창의예산은 3억이 잡혀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10개 사업에 집행을 해서 2억 7800만원 정도 집행이 나간 상태라서 7.6% 정도가 불용액입니다.
박미효 위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사업은 10개 사업인데 서래마을 BI디자인 상표 및 특허출원을 비롯해서 어르신 한파 환경개선, 스마트 제설시스템 구축 또 동주민센터 민원실 CCTV 및 비상벨 설치라든가 또 동주민센터 화장실 개보수 또 금연코치단 운영 등 여러 가지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저는 이 예산이 약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산의 집행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놔서 이게 어디에 사용하든 창의제안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진짜 시의성이 필요한 사업에는 본예산 사업비로 운영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만약에 꼭 필요하지만 시의성에 문제가 없다면 추경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 이어서 287페이지에 기관공통 재정 효율적 지원사업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관운영 공통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이라든가 어떤 예기치 못한 환경에 조직의 운영에 변형이 있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조직개편을 1년에 두 차례 한다든가 한 차례 할 경우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의원님들께서 총 79명의 인원을 늘려 주셨고 또 한시기구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 배정 또 사무실 구축이라든가 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예산 그리고 또 이번에 소득세과의 인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비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통경비로 잡아놓는 사항입니다.
박미효 위원
거의 예비비 성격의 예산인데 기관공통 재정 효율적 지원 이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작년 동일해서 1억 1200만원 올라왔는데요. 결산 때 17년도에 8300만원 썼고 18년도에는 예산 1억 2700만원에서 한 4400만원밖에 못 썼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불용률이 좀 됐었는데 그런데도 19년도와 동일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저희들이 이 예산은 편하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편하기보다 손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어떤 비상시라든가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어서 필요할 때 잡아놓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꼭 이번에는 굳이 예측한다든가 또 이 예산을 갖다가 왜 안 썼지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었고요. 원래는 사실은 이런 예산은 잡아놓되 안 쓰면 더 좋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19년도는 얼마 정도 불용액이 났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의 집행액은 한 1억 정도 써서 90% 이상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예산서 285쪽, 기획예산과장께 질의드릴게요.
제가 2018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각 부서 공히 일반운영비에서 평균 집행률이 한 80%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도 최근 3년 치 집행률을 받아보니까 80%만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80%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전년도 보다 1500만원 증액시켜서 올라왔어요. 32.6%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 80%밖에 집행이 안 되는데 다 못 쓸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손을 들어서 답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 사항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계를 따져 봐도 정확하게 19.3%가 불용액이 거의 되었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61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목 계산을 할 때 통합적으로 따지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구정백서가 2년마다 발간되기 때문에 1500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계산을 해 보니까 사실 이렇게 된 것이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총괄적으로 20%가 불용이 되었으니까 여기에서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철 위원
구정백서는 2년마다 짝수년도마다 구정백서를 집행을 해요. 발간을 해서 2018년도 집행률을 보면 구정백서 발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80.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일부러 예산해서 많이 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넉넉잡고 85%만 반영을 하더라도 약 600만원에 삭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세요?
위원장 전경희
기획예산과장님 일문일답식으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무관리비라는 것이 그렇게 딱 어떤 수치상으로 계산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행정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것이 오를 수 있고 내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라고 사실 감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오세철 위원
좀 전에 박미효위원이 질의했지요?
기관공통 그것이 포괄비적인 예비비적인 성격이에요. 부족하면 그것 쓰면 되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그런데 부족할 수가 없어요. 38개 부서 일반운영비 집행률을 따져보니까 80% 내외더라구요. 조금 많이 쓴 데는 85%, 조금 덜 쓴 데는 75%, 주로 80%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일반운영비가. 이것 참고 할게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위원장 전경희
기획재정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박미효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기관공통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것이 예비비의 성격이라 해도 이 사업용도는 일반적인 범용 그런 사업에 쓰는 것이 아니고 재해·재난 특히 지하철 파업이라든지 동절기 한파에 눈이 와서 제설작업 때문에 직원들이 출동을 하게 되면 특근매식비 이것이 밥값입니다. 어떻게 쓸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긴급 재해성 예비비 성격으로 쓰는 것이고요. 지금 오세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쓰는데 물론 오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집행률이 80%, 85%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운영비라는 성격도 사실 포괄적인 성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니만큼 저희가 알뜰 재정하면서 다 부서에서 아껴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
박미효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289쪽에 구정발전 창의제안 추진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제가 3개년을 보니까 물론 2018년도에는 거의 88%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때는 예산액이 4억 5000만원인데 3억 9300만원을 집행을 했고 2017년도에 처음 이 사업이 생겼어요. 그때는 예산액이 2억원인데 5100만원 약 25% 집행을 했고 2019년도 금년도에 3억 예산액 중에서 2억 7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92%를 집행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억원 정도 삭감을 했다는 것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예산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위원장 전경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의예산에 대한 중요성이 해마다 높아가고 관심도 제고되고 있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기획예산과장으로서 2020년도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중에 하나가 창의예산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창의제안에 있어서 어느 해는 직원들이나 구민들이 창의제안, 공무원들은 창안제도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의욕적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진 일에 어떤 안주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함으로써 보다 주민들한테 더 좋은 행정서비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이 창안제도에 대해서 좀 활성화를 시켜서 서초구가 이렇게 주거 잠자는 조직이 아니라 좀 보다 역동적으로 일하는 그런 조직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사실은 제가 증액을 해서 이번 심의에 신청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이 결과의 경우의 수에 따라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 또 계속 변화하는 환경에 있어서 직원들이 조금 자기업무에 대해서 ······.
오세철 위원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아까 박미효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미래예측이 안 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의 예산의 금액을 사용하다가 집행을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으로 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도 갖다가 많이 이용을 하세요, 주민들이 낸 창의적인 사업 갖다가.
다음에 285쪽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3000만원 삭감해서 1억 2000만원이 되었어요. 이것 따져 보니까 적정하게 삭감을 하셨네요. 2017년도에 65.4% 집행, 2018년도에 1억 3000만원 중에서 1억 1300만원 85.2% 집행, 2019년도만 1억 2000만원 중에서 1억 2000만원을 전액 집행했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재건위에서 3000만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적정하다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장 간단하게 하세요.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다 소진한 상태이고요.
내년에도 사실 이것보다 이상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정위원회 외에 저희들이 기타 자문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세철 위원
세무관리과장님 예산서 295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전년도 2억 4800만원에서 약 8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2.7%입니다. 아까 우편요금이 350원에서 380원, 330원에서 380원 아니에요? 세무관리과장님 일문일답으로 ······.
위원장 전경희
세무관리과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세무관리과장 이시재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이 일반요금이 330원에서 380원으로 50원 증액되었고요.
오세철 위원
여기 표기된 것을 보면 보통우편이 35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330원이 맞는 거예요, 350원이 맞는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330원이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잘못 표기된 거지요?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330원에서 380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면 약 15.2%거든요.
답변 맞아요, 안 맞아요?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330원이 맞는데 우편 무게에 따라서 350원이 있고 380원이 있습니다. 일반우편요금이 ······.
오세철 위원
아니 350원은 전년도 기준 단가이고 380원은 2020년 단가기준 아니에요?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예,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 된 거네요. 어느 것이 맞아요?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무게에 따라서 330원짜리가 350원 엽서가 있고 330원짜리가 380원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자, 그러면 계산을 해 봅시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32.7%를 인상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어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억 4831만 1000원이지요?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거기에 15.2%를 반영을 하면 2억 8804만원이 나와요. 1.15% 반영을 했을 때 그것만 반영시켜줘도 돼요? 그러면 4152만원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지금 우편요금이 공공요금이 종류별로 전부 다 ······.
오세철 위원
보통우편이 차지하는 것이 93∼4% 되잖아요? 등기우편이라든지 이런 것은 합쳐도 10%도 안 돼요. 설명을 비중 많은 90% 이상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지 ······.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내년도 우편 물량이 올해 71만 건에서 내년도에는 83만 건으로 해서 12만 건이 ······.
오세철 위원
71만 건에서 ······.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83만 7500건입니다.
오세철 위원
72만 4000건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71만 300건 ······.
오세철 위원
72만 4000건? 세무관리과장님! 계산 다시 해 와요.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것 너무 많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산을 다시 해 와서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것이 삭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301쪽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지방소득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310쪽, 거기도 전년도에 비해서 약 35% 인상해서 예산액이 계산이 되었네요. 작년도에 2억 7817만 2000원인데 여기에 1.15%를 곱하면 3억 2045만 4000원 나와요. 그것만 해줘도 돼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안내문 발송 등이 추가되어서 작년에는 그러니까 금년에는 72만 9000건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84만 2000건으로 약 11만 2000여건이 증가가 됩니다. 이것은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
오세철 위원
지방소득세과장님! 답변 필요 없고 거기도 세무관리과처럼 왜 전년도보다 많이 요금은 얼마 올랐고 물량은 얼마만큼 늘었고 그것을 자료로 전 위원한테 깔아주세요.
그래야 계산이 된다고 ······.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대로입니다.
84만 2000건 나온 것은 72만 9000건에서 12만건이 늘어난 건수입니다. 이 건수는 독자신고에 따른 안내문 발송 등에 ······.
오세철 위원
작년에 12만 건이 늘어났다 이거지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예.
오세철 위원
그러면 72만 2000건 늘어났다면서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12만건 늘어납니다.
오세철 위원
자, 등기우편은 그대로지요? 2만 5000건 ······.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우편 요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302쪽입니다.
특정 업무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몇 명이었습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38명이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38명이면 14명 늘었네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예.
오세철 위원
작년도에 1인당 얼마 주었어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1인당 10만원씩 35명 그다음에 3명에 대한 계약직으로 해서 그분들은 4만 5000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오세철 위원
35명은 10만원, 또 몇 명?
3명은 4만 5000원?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3명은 4만 3750원 정확하게 ······.
오세철 위원
이것 내가 계산을 해 봐야겠네요. 위원장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위원장 전경희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세무관리과장님하고 지방소득세과장님 아까 오세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계산해서 지금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예, 알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예.
오세철 위원
14명이 늘었다고 하면 산출내역이 안 맞는데 여기 올라온 것은 1522만 5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14명분을 계산하면 1680만원이 나와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정확하게 52명에 대해서 12월, 10만원씩 계산한 겁니다. 예산서 보시면 정확한 인원이 52명입니다.
오세철 위원
아까 38명이라고 그랬어요. 10만원짜리가 35명, 4만 3750원짜리가 3명 ······.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그것은 금년도고요. 내년도분은 일반직만 있습니다, 52명.
오세철 위원
그러면 ······.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계약직은 없어집니다.
오세철 위원
계약직이 없어진다, 이거죠?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예.
오세철 위원
그러면 1680만원인데 4만 3750원짜리가 3명, 12만원 곱하기 144만원이니까 거의 맞네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예, 그것은 없어집니다, 내년에.
오세철 위원
3명이 없어진다, 이거죠?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예.
오세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자료는 금일 중으로 제출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인환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질의를 지금 다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제2권 287페이지를 보면 기획예산과 쪽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련되어서 저희들 구에서 주민참여제가 도입되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주민참여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참여예산한마당 행사운영도 지금 하고 있고 예산학교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고 여기에 대한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러한 운영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동일한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은 2013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까지는 저희가 서울시 참여예산을 했다가 그다음에 2019년부터 처음으로 자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를 해서 30억 예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50억을 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해서 한 번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이 각 동마다 계신데 그분들의 회의참석 실비보상금으로 1인당 한 3만원 정도 지급하는 내역입니다.
김안숙 위원
18개 동에 이렇게 다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두 분씩 ······.
김안숙 위원
그분들이 주관해서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동별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김안숙 위원
거기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실적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자료는 있겠네요? 진행해 온 그 자료는, 성과라든가 여러 가지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행 사항은 있고요. 이것은 좀 자료로서 필요하신 사항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참여율이라든가 그리고 또 만족도라든가 이런 조사가 이행이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는 제출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만족도에 대한 별도로 조사는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
김안숙 위원
우리 구가 30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했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비용과 대비해서 30억 정도에 대한 사업이 과연 무슨 사업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만족도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족도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했고 올해 해서 두 번째로 이제 2020년도에 시행이 되면 그 정도에 대해서 아마 만족도 조사를 한 번 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안숙 위원
우리 구가 30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했다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많은 참석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게 다 있겠죠? 어떤 사업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밀착형 그걸 중심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든가 도로 문제라든가 또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주민들의 시각으로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심사를 통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또 한편으로는 그 주민참여예산제가 낭비성이 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그 사업이 끝나서 그냥 또 이렇게 어떤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도 잘되지 않고 중간에 또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되지 않는 사업도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감시도 하면서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해 보실 의향 있으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2020년도에 추진하는데 있어서 빈틈없이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해 주시고요.
그리고 288페이지에 가운데 업무추진비 밑에 보시면 효율적인 송무활동 지원에 있어서 6억 2000만원 상당의 금액이 편성이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 고문변호사 운영수당이 22만원 곱하기 15명이 매월 이렇게 나가는지? 12월, 1년에 이렇게 여기에 따르는 이분들이 어떤 성과라든가 이게 없어도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고문변호사 운영수당은 이게 매월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이 실질적으로 승소라든가 패소를 했던 어떤 실적들이 있을 건데 연간이라든가 아니면 3년 동안의 어떤 실적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채용하고 우리 고문변호사로서의 기간이 언제쯤 이렇게 있나요? 그 기간 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용비용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불하시는 그런 사례가 과연 또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례는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15명의 고문변호사들이 계신데 임기는 2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이분들의 어떤 참여율이라든가 또 기여도 이런 것에 있어서 연임을 제한을 하고 다시 또 다른 더 좋은 훌륭한 변호사님을 위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상황이라서 그것은 좀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안숙 위원
물론 믿고 맡겨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고문변호사 운영수당이 이렇게 12월 단위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러한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하나도 실적이 없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이런 것에 대한 뭐라고 그러죠? 이게 좀 저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그 어떤 검증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분들이 하나도 안하고 가면 또 사실 고문변호사로서의 어떤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한 번쯤은 이렇게 점검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다들 질문을 하셔서 거기 세무관리과 쪽에 296쪽을 보니까 체납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에 있어서도 약간은 감액이 1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그 밑에 체납세외수입 징수 활동 강화도 오히려 좀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체납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라든가 그리고 또 체납세외수입 징수 활동 강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일이 이렇게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왜 감액이 됐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경희
세무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세무관리과장 이시재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방세 지난연도 체납 금액이 우리가 지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2013년도 체납 금액이 140억에서 2019년도 95억, 2020년도 체납 예상액이 65억으로 체납 규모가 감소하여 이렇게 예산액도 감소하였습니다.
김안숙 위원
감소하는 이유는 좀 어디에 있나요?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예, 체납 건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이 편성됐습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요. 아무튼 우리가 체납지방세 징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세입 이런 징수 활동이기 때문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는데 좀 이게 또 감액이 된다는 것은 좋은 취지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맞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김안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실적을 매년도 실적, 어떤 대상 사업이 됐는지 목록을 다해서 실적을 정확히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김수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예산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구의 사항별 설명서 양식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사항별 설명서가 무척 세세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 꼼꼼하고 살뜰하게 살펴보시다 보니까 상임위 회의 중에 자료요구 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총괄질의 전까지 제출해라, 오후 회의 전까지 제출해라, 이런 사항들이 의원들도 그렇고 직원분들한테도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본위원이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속기록을 보고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취합을 하면 사업성과, 산출근거, 증감사유, 집행률 등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과 다른 자치구 양식들을 참고해서 우리 구 신규 사항별 설명서 양식을 한 번 만들어 봤는데요. 몇 줄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 입장에서 부서의 편의를 위해서 준비해 봤는데 국장님 보시고, 보셨습니까?
위원장 전경희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허은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별 설명서의 중요성은 진짜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의원님들한테는 엄청난 그 예산 심의 전에 이것이 도움이 되는 자료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정성으로 산출근거부터 해서 증감사유, 전년도 집행률 이렇게 해 주셔서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이 사항별 설명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더 해서 더 보완되어서 더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해당 양식을 참고해서 제출해 주시면 자료요구가 현저하게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그래서 이어서 또 한 가지 더 첨언해 드리면 이 사항별 설명서는 저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고요. 이것이 자치구마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e-호조상으로 출력하는 사항별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의원님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또 빼서 직원들이 이것을 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이것을 작성하는데 진짜 이것 만드느라고 직원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는데요. 이번에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사항별 설명서를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위원회 수당(통합) 사업,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위원회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별도로 이렇게 위원회 통합수당 잡으신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전경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입니다.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 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서별로 사업별로 아마 자문회의가 조금씩 잡힌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규정에 있는 위원회 성격이 중심이고 그다음에 업무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자문이라든가 이렇게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좀 그런 회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저희들이 통합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2017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 있던 것을 통합해서 한 번 해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절감이 돼서 그전에는 한 1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1억 3000만원, 그다음에 1억 2000만원 정도까지 내려가서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을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재 이렇게 상태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부서로 잡혀 있는 위원회 수당도 최종적으로는 다 통합하실 생각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못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 편성에 있어서는 조금 그것은 감안을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만약에 통합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차년도라도 하여튼 기회가 닿으면 바로 그렇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우리 구 위원회 운영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행정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되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는 한 과에 유사 위원회가 세 건씩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도 많은데요. 자치법규 정비도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한 번 살펴봤더니 12페이지 기획예산과 사업 성과지표명에 자치법규 정비율이 있었고 단위사업으로 242페이지 위원회 통합 운영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 기획팀 소관인데 올해 자치법규 관련해서 어떤 사업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거치고 또 상임위를 거치면서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낀 것은 저희들이 규정대로 일을 참 못했구나라는 그런 반성도 많이 할 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에 가급적이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상반기 중에 자치법규를 좀 정리도 하고요. 또 그에 따른 위원회에 있어서 구성 여부라든가 또 제일 많이 지적 받은 게 그간의 회의록 작성이라든가 여기 제반된 여러 이행되어야 될 사실들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개선하고 이런 기회를 좀 갖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성과계획서 보니까 이 자치법규 정비율 목표치 퍼센티지도 있더라고요. 작년에 2019년도 15% 목표하셨었는데 올해 달성되었었나요, 물론 12월 지금 몇 주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율의 정확성은 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행정부의 국가 부서에서 행안부라든가 기타 정부에서 내려오는 법규들은 계속해서 부서에서 수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계는 아마 조금 내년이나 되어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허은 위원
예. 개정 말고 폐지도 적극적으로 좀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질의된 내용을 제외하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평가 조사 및 작성자료 지난해에 예산이 18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올해 2000만원으로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전경희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허은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책평가조사에 대한 증액은 저희들이 이제 200만원이 추가되었고요. 그중에 정책사례집 등 구매를 위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정책평가조사는 해마다 한번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구정정책에 대해서 주민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향후 주민들이 어떠한 사업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런 쪽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은 위원
정책 관련해서 용역 예산이 아니라 이 2000만원 안에서 사례집 구입, 조사비용 다 세분화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그렇습니다.
허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대외 해외우수평가 포상 이것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포상비 매칭 비용인가요?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 포상금을 받으면 매칭해야 되는 그 예산을 말하는 것인가요?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외평가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직원들이 지금도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대상 저희들이 3번을 받은 것 같이 그런 대외평가나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81건 63억 9500만원을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받아왔고요. 금년도 11월 현재는 저희들이 67건에 대한 74억 9500만원을 지금 포상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수고해 주신 직원들이나 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격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은 위원
아, 이것이 직원분들한테 나가는 인센티브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부서에다 나가는 것입니다.
허은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외 해외평가 응모자료 작성 1800만원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예산이지요?
285페이지 중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해외에서 하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사업이라든가 응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외평가 같은 경우도 여태까지 여러 번 응모를 해서 좋은 성적을 낸 것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은 위원
참가비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저희들이 출품료라든가 참가비, 응모비 또 번역료 이런 것들이 그 안에는 있습니다.
허은 위원
이것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싶은데요, 올해 집행하신 예산 세세별로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도 비교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재산세과장님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등록면허세 부동산분이 있습니다.
평균 5년에 비교해서 최근 18년, 19년도에 평균으로 따졌을 때 올해 증감분이 한 25억 더 걷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5년 평균분이니까 지금 최근분에서 한번 지난해나 올해 한번 사항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전경희
재산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는 등록면허세이거든요. 등록면허세는 우리가 근저당을 설정할 때 주로 이렇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분양이 많거나 매매가 많으면 이것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때그때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어떨 때는 350억 징수했다가 250억 징수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5개년 평균을 갖다 내가지고 그것이 이제 6.7%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 301억 7500만원을 예산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일단 올해 금액이 늘어났네요, 25억 정도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5억 증액 시킨 것입니다, 내년도를.
김성주 위원
증가시켰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8년, 19년도에 비교했을 때 14년부터 5년을 평균 낸 것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죠?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더 걷히는지 안 걷히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이었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등록면허세가 2018년도에는 329억이 들어왔습니다, 2018년도에. 2017년도에도 322억이 들어왔습니다, 결산한 것이. 그다음에 올해는 283억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5개년 치를 평균을 하니까 6.7%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부동산 경기가 좋을지 안 좋을지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5개년 치를 평균해 보니까 6.7%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을 한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이것을 보면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파악이 나가시는 것이죠, 서초동에 대충.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부동산 경기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이것 여쭈어 본 것은 서초동 부동산 등록분이 얼마나 되는지, 경기 상황이 얼마나 등록이 나오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지난해 평균을 내면 이것 나오는 것 알고 있는데 특히 18년, 19년도에 얼마나 서초동에 부동산이 위축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여쭈어 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세무관리과장님 지난해 지방세 있는데 여기 고액체납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재량은 없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세무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세무관리과장 이시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징수현황은 우리가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3700여명 있습니다. 올해 38기동대를 운영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독려를 하고 고액 명단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이라든가 차량 공매를 해서 구세 29억 시세 74억 그다음에 세외수입 3억 등 561명에서 106억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고액체납자 프리즘지엔씨라든지 여기에 두 개 업체 파이시티 이 업체들은 지금 14년, 15년, 16년 업체인데 현재 기업을 차리고 여기 돈만 못 받아낸 회사들입니까, 여기 실질적으로 서초구에 명의가 살아있는 회사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계속해서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이시티는 지금 그것이 공매로 넘어가서 지금 하림으로 일단 공매해서 넘어간 업체인데요. 이것이 지금 7억하고 141억인데 이것은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벌써 4년, 3년 되었는데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현재로서는 불명확합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향후 이 업체들은 어떻게 관리할 생각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계속 지금 고액체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재산을 추적하고 해서 일단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상당히 5년, 6년 다 되어 가는데 이렇게 계속 놔둔다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인 것 같은데 명확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고문변호사들하고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그렇게 한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다음에는 내년에는 안 올라오기를 바라면서 큰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안숙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예산서 28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법률 비용이 상당히 많이 전체적으로 잡혀있습니다. 70건, 100건이라는 올해 지난해 예산 건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아놓으신 것입니까?
위원장 전경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100건은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건수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평균적으로 잡아 놓았다, 지난해 19년 다 끝나 가는데 18년 성과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 11월 현재 83건의 소송이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114건이고요. 그래서 83건 플러스 114건 하면 약 200건 정도 되어서 여기서 평균적으로 보통 한 100건 정도 이렇게 해서 잡은 것입니다. ○김성주위원 여기 자문비용에 대해서는 한 건당 100건이면 무조건 11만원의 비용을 주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 2명이 잡혀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자문변호사가 15명이 계시지만 이분들을 다 이렇게 ······.
김성주 위원
여기 자문변호사는 2명입니다, 고문변호사가 15명이고.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택해서 이렇게 해서 선택적으로 해서 그렇게 2분 정도 잡은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서 딱 2명이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 15명 안에서 해당 건을 배분을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실지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문변호사 15명 정도가 지금 있는데 22만원의 비용이 나가고 11만원의 비용이 나갑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거기 1년에 하는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니까 자료가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모든 서울시를 비롯해서 25개 구 자료를 보면 고문료가 따로 있고 또 건당 자문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문변호사 운영수당에 대한 15명은 고문료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료 건당 그렇게 해서 2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100건 이렇게 해서 잡은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서초고문변호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22만원을 잡은 것이지요, 이것이?
위원장 전경희
계속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준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현실가에 비추어 봐서 예산을 갖다가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희 서초구에 찾아가는 의회도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구청하고 비용 실링이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 비용에는 상당 건수랑 비교했을 때 비용은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문변호사들이 상당히 고단가라서 이 한 건에 11만원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서 성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구청의 어떤 특성상 고문 비용이 매달 22만원 나가고 또 건당 11만원씩 준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비용도 한 달에 몇 건씩 이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위에 보면 소송 착수 건도 상당히 한 건당 잡혀 있고 여기 있는 변호사들이 상당히 여기 구청의 일을 어느 정도 한다 할 수 있는 건이 잡힐 수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고문변호사분들에 대한 고문료를 매월 지급해 드리는 만큼 우리 구정에 있어가지고 정말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또 기획예산과의 소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히 고문변호사님들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고민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초구청에서 소송 건이 이렇게 많은지는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알고 있는데 고문비용이라든지 자문비용이라든지 우리 금액 잡혀 있는 것으로 하면 한 사람당 상당한 비용이 잡힙니다. 이런 것을 보고 아마 또 우리 구의회에서는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비용을 갖다가 구청 행정에 맞는 금액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고려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그렇게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2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구정발전 창의제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 위에 소송배상 건이 또 한 2억이 잡혀 있는데 이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289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소송배상 건하고 밑에 구정발전 창의제안추진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된 부분인데 재건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경희
기획예산과장님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예산에 대해서는 박미효위원님 또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 드린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2억을 이렇게 증액을 한 것은 창의업무가 정말 필요한 시기이다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확대 운영하고자 이렇게 적극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증액을 요청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소송배상금은 저희들이 현재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 사유지를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또 사용료 부당이득금을 많이 지금 지급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2억을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김성주 위원
발언 다 하셨습니까? 창의제안이라는 추진 부분에서 삭감이 일부 되었지만 어떤 부분을 창의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구체적인 제안이라든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냥 명목상 딱 보아서 창의라는 것은 상당히 글자 그대로 보면 제가 보았을 때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어떤 구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창의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그래도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또 목적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현재로서 창의라든가 제안을 받을 때 저희들이 제외하고 있는 단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외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있어서 개선하고 발전시킨 것, 말 그대로 그동안에 없던 일을 만들어서 좀 행정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대단한 어떤 계획이고 서초의 발전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제가 이런 것을 물어봤을 때는 어떤 부분을 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이라든지 백데이터가 나왔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기 빠르지 않았을까, 단지 그것을 글자상으로 보면 너무 추상적인 명목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시정되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예산이 정해진 것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좀 더 다음번에 이런 것이 올라온다면 정확한 부분에 백데이터를 드린다든지 구체적인 상세 설명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더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 기회에 창의제안에 대해서 다시 재구성을 해서 현재 진행 중이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나 또 활용하는 구민이나 우리 직원들에게 보다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런 계획성 있는 예산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항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고문변호사 이분들 15명에 대해서 그동안 이분들한테 자문 받은 것이 몇 건이고 소송한 건수가 몇 건인지 그것을 데이터를 봐야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것 같고, 두 번째는 창의제안 사업 추진에 대해서 2018년도, 2019년도에 집행내역을 얼마에 어떤 사업에 집행했다는 내역을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으니까 끝나는 대로 자료 2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정원조례하면서 중기인력계획이라는 게 행정지원과에 있는데 이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동해서 하라는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주요계획지표 10페이지인데 공무원 수는 2020년 기준 1581명에서 2020년 1585명, 향후 4년간 동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정원 조정계획이 전혀 없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위원장 전경희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입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는 인력운용계획과 연계를 반드시 시켜야 되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동형으로 20년부터 21, 22, 23, 24, 25 또 가면 2021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연동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고 또 중간에서도 저희들이 만약에 꼭 이것을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유동성 있게 수정할 수 있다면 지금 큰 의미가 없다고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계획이 미리 잡혀 있어야 저희가 언제, 어느 시점에 정원이 늘어나겠구나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그것보다는 러프(rough)하게라도 미리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마음을 말씀드렸고, 여기 보면 인구수는 연도별로 해서 계속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 수는 늘어나겠지요. 저희가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적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계획을 전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소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저희 관내에 최근에 고등학교가 하나 신설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알 수 있는 부분이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권입니다. 1권은 보통 잘 안 보는데 1권에 123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한 50억원가량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최종 심사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예상할 수 없겠지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총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시비 사업과 19년 추경에 잡힌 사업을 제외하고 두 가지 사업이 20년 내년 예산으로 일부 잡혀 있고 추경예산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여유가 많지 않아서 일부 본예산으로 잡고 나머지를 추경예산으로 잡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지금 정도 수준에서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보면 방배숲도서관 내년에 7억 예산 잡았다가 추경으로 27억 잡게 되어 있고 우면 주민편익시설은 20년 당초예산 없이 추경으로만 14억원 잡게 되어 있는데 이 2건의 추경예산으로 잡을 금액을 이번 본예산으로 넣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전경희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한정된 예산에서 여러 사업들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지만 저희들은 현재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서 그게 마무리 되면 저희들이 추경 때 이렇게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추경으로 해 놓은 것이라서 현재 본예산으로서 한다고 그러면 다른 또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예산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또 시의적절한 시기가 바로 추경 때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하에 용역이 끝난 후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같은 질의 반복할 수밖에 없겠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편성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어쨌든 이번 예산심의 제가 다른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의회에서 예산 확정권이 있지만 이게 증액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감액 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감액규모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감액된 것을 그대로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내년에 추경으로 잡을 이 사업예산을 본예산으로 잡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하면서 아마 1건의 증액 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 건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해당 위원님이 예결위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 놓고 상임위 차원에서 한 것이고 예결위에서도 아마 증액 건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증액 건들이 있을 때 제가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질의드렸지만 이 증액을 집행부 동의를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증액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동의, 부동의를 말씀드릴 사항이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도 1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되면 그중에서 또 순위를 매겨야 될 입장이고 또 삭감된 예산과 증액된 예산의 비교우위를 평가해야 되고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제 여건에서는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우 위원
당연히 증액 규모는 감액 범위 내에서 하겠지요. 그것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인데 심사가 끝나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따로 개별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전경희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김정우 위원
저희 위원장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답변으로 갈음 ······.
위원장 전경희
우리가 심사과정에서 증액분을 하면 위에 가서 집행부에서 심의해서 Yes냐, No냐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결정 ······.
김정우 위원
저희가 일괄적으로 증액 건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심사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전경희
예.
김정우 위원
그 과정이 그게 계수조정 단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전경희
계수조정 ······.
김정우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17일 화요일 10시에는 밝은미래국,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석위원(8명)
전경희 김정우 오세철 김안숙 박지남 김성주 허은 박미효
출석공무원(38명)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보건소장 이헌재 감사담당관 순주환 홍보담당관 박정현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오-케이민원센터장 정우순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일자리과장 김영제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복지정책과장 최충환 사회복지과장 김연순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푸른환경과장 이순식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이상근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도로과장 이병정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위생과장 김정시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출석전문위원(1명)
최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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