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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01월 08일 (수)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9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9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은의원발의)
11시04분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29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04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9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1월 17일부터 1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기타 안건 및 휴회의 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1월 18일부터 1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일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9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은의원발의)
11시 06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허은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초구 행정기구 중 한시기구인 미래비전기획단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에 포함시키고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대상에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을 포함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1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미래비전기획단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라목’인 보건소는 ‘마목’으로 변경하고 안 제48조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을 ‘관계공무원 등’으로 개정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을 신설함으로써 서초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한 주민감시 강화 및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허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형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초구 행정기구 중 한시기구인 미래비전기획단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포함시키고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대상에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미래비전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48조 제3항에서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미래비전기획단이 2019년 12월 17일자 한시기구로 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존의 업무 소관 사항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을 관계공무원 등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3항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답변할 의무가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을 뜻하므로 출자·출연 기관의 관계자는 관계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바 현행 조례 제48조 제5항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의무를 관계공무원으로만 규정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출석·답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최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세한 것들은 제가 이것을 내용 파악을 다 못 하고 온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현행에서 개정안 관계공무원 등이라고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를 말씀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옥준
조이제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출석하는 관계공무원 등이라 함은 구청 직원 이외에 출자·출연 기관의 대표자까지 참석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범위를 좀 넓혀 놓은 것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출자·출연 기관의 대표 ······.
사무국장 조이제
대표나 감사까지, 이사나 ······.
이현숙 위원
그게 의무화는 아니고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사무국장 조이제
앞으로는 참석하도록 해야지요. 이번 규정이 ······.
이현숙 위원
제가 이것은 우리 허은의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의무화는 아니고 전문적인 것들이 부족할 때 대표들께 질의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허은 의원
본의원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허은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의원
지금 현행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 의무규정이 아닌 저희 의원들의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밝힌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여기 검토의견 3페이지에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사례가 있는데 관계공무원 등에 포함한 자치구 서울시, 18개구, 관계공무원 등에 포함 안 한 자치구 7개구 이렇게 있어서 18개구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구가 포함을 하고 있어서 조금 추세에 따라가는 그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게?
위원장 장옥준
조이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세에 따라간다는 것도 있지만 당연히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을 부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늦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원준 위원
당연히 해야 된다 ······.
사무국장 조이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여기 대표자나 임원이 아니라 그냥 현업에 계신 분들까지 다 그냥 ······.
사무국장 조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 기관장이나 이사, 감사 이 정도지 일반 직원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청에서도 할 때 간부 이상 출석요구하는 것이지 직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기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조이제
그것은 우리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임원이나 기관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
최원준 위원
관계공무원이 ······.
사무국장 조이제
관계공무원 등에 했을 때 우리가 관계공무원 이외에 출자·출연 기관의 관계자를 부를 때는 거기는 관련법에 의해서 임원이나 기관장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된 직원을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최원준 위원
관계공무원이라고 지칭하는 ······.
사무국장 조이제
관계공무원 등에 ······.
최원준 위원
등에는 현업 직원이 아니라 임원이다?
사무국장 조이제
임원 이상 ······.
최원준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여기에 적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조이제
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
최원준 위원
법에 있으니까 상관없다?
사무국장 조이제
예.
박지남 위원
지금 조례안 6쪽에 거기 보면 기관의 임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최원준 위원
임원으로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장옥준 김정우 최원준 박지남 김성주 허은 이현숙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조이제
출석전문위원(1명)
최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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