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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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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12월 2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최원준의원)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안숙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최원준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최원준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최원준의원)
최원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과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초구 나선거구를 지역으로 의정활동 중인 자유한국당 최원준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5분발언으로 말씀드린 국토부에서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가 우리 구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조합에 미치는 부당한 영향에 이어 추가적인 발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구 중 매우 특별합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18차례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사실 그 면면을 보면 거의 부동산 규제 일변의 정책들은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구민의 재산권의 침해에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서초구는 공동주택 밀집지역이고 활발한 도시재생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활기찬 도시이며 지속적으로 주거 및 교육 등에 있어 특별한 자치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민의 소중하고 의미 있는 부동산 자산을 이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라는 명분으로 너무나 큰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어 자치구 구의원으로서 저는 그 부당성을 알리고 현실적으로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먼저 금주 초 12월 16일 정부는 추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시가 15억 이상 아파트 매수 시 그 어떤 금융기관으로부터도 담보대출이 불가하며 그 아파트를 담보로 별도 대출도 불가하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고강도 규제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서초구 공동주택 평균 가격에 있어 KB부동산 조사결과 ㎡당 5366만원으로 서울지역 중 2위이며 국민주택 평균 34평 아파트 기준으로 18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서초구의 평균 이상의 모든 아파트를 소유하신 구민들의 재산권에 있어 이번 대출규제는 재산권 동결에 해당되는 불합리한 규제입니다.
또한 이 규제로 인해 재건축 조합원들의 아파트 입주 시 시장가격이 15억원이 넘을 경우 잔금 대출이 불가하여 입주를 못하게 되는 크나큰 불상사와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가 주택에 한해서 더욱 높여 결국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율에 있어서도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보다 월등하게 세율 부담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아파트의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18차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현상을 이상 현상으로 진단하고 대출규제라는 비상식적인 규제와 아울러 재산세율에 있어서도 가격에 상관없는 공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반영에 따른 인상이 아닌 징벌적인 세율 증대로 고가 주택이 밀집된 우리 서초구를 타깃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프레임으로 부동산을 이용한 정치와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어 우리구에 이것에 특별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첫 번째로 분양가 상한제를 대비하여 그 조합원들의 적정하고 시장가격을 반영한 분양가 산정을 돕기 위하여 우리 구 공시지가 인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구는 현재 59곳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 되고 있고 이중 14곳은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내년 4월 말 이후 분양되는 아파트는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하여 구청 내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토지가격 산정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재건축 조합 내 토지의 공시지가가 현저히 낮아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시장가격을 최대 반영하는 수준으로 내년 3월 공시지가 산정 시 반드시 인상하여 분양가 산정 시 심의결정되는 토지가격 산정에 있어 그나마 조합원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분양가가 산정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부터가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재산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에게 2003년 서초구에서 추진했던 재산세 선납할인에 대해 질의하였고 또한 재추진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서초구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구와 구의회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경제활동은 안정적이고 경제정책은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서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개인 및 구민에 있어 부동산 거래는 매우 큰 재무적인 판단입니다. 세법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바꾸는 정치적 도구가 아닙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중 15억이 넘는 아파트는 10%이지만 서초구는 상황이 다릅니다. 월등이 높은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초구를 타깃으로 한 이런 규제 일변의 정책들에 대해 우리 구민과 집행부는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최원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이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제29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안 접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13일, 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재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2건이 수정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및 2019년도 제24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9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각 위원회별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옥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장옥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12월 3일 하루 동안 실시하였으며,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가 관계규정 및 예산 근거에 맞게 집행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절하게 지원하였는지를 감사하였으며 감사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장옥준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안숙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43건, 개선요구 26건, 건의사항 29건 등 총 98건이며, 자구 정리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계 수정이 있었습니다.
국별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으로는 먼저 문화행정국 소관으로 서초문화재단 출연금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출연금을 증액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 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이행하고 있으므로 검토 후 이를 이행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민간위탁 체육시설이 대부분 적자이므로 매출액 향상을 위한 대책과 방향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밝은미래국 소관으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열리지 않았으므로 조례의 취지를 살려 운영에 더 신경 써달라는 개선요구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1인 노인가구를 위한 성년후견제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국 소관으로는 지역재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대상이 2020년부터 확대되어 차차상위까지 대상이 늘어난 만큼 사업단 계획 및 운영에 더욱 신경 써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주민생활국의 2018년도 예산 전용액이 서초구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예산 전용이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고광민위원 나오셔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고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총 158건으로 시정 38건, 개선 43건, 건의 77건입니다.
국별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으로는 예산 의결 후 예산 이용·전용 등의 예산 변경을 지양하라는 개선요구가 있었으며 부서별 각종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위원회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입니다. 신청사 건립계획은 장기적인 매우 중요한 정책임에도 의사결정 과정에 의문점이 드는 만큼 정책 형성과정을 문서화하고 신중하고 투명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방배동 두레마을 개발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상태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영업장에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시정요구하였고,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종합교통 소통대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대책에 반영하여 달라는 건의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은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므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라는 건의요구가 있었으며, 난임부부에 대하여 국가적인 정책과 별개로 구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본회의 관례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여 채택의 건만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5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경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김수원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57건에 6억원을 증액하고 44억 3158만 2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38억 3158만 2000원을 일반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총 3건에 1억 15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억 15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전경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정안 중 지출예산 일부 항목의 증액이 있어 집행부 측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 관련 주무국장인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사항에 대하여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의장 안종숙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출예산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24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정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우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김수원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기금운용계획안 지출계획 중 총 2건 7억 95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지출액 7억 9500만원을 각 기금 예치금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정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6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성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 밝은미래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첫째아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다자녀대상 지원을 확대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성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안숙의원 발의)
10시 29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지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지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연기질식 방지를 위한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구민들의 안전증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박지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및 금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폐회
출석의원(15명)
안종숙 고광민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김안숙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최종배 허은 김익태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6명)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보건소장 이헌재
출석전문위원(3명)
최형순 최충열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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