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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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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제293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6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9년 12월 0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11시03분감사계속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총괄 질의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강평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들 별로 돌아가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 및 느낀 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전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초1동 주변 1603-47, 1614-35 서초1동 남부터미널 쪽, 교대 쪽 주변이 지금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잡혀 있어서 작년에도 한번 그 관련해서 해당과에 주변 지역민들의 종상향 관련된 민원이 워낙 오래 되기도 했고 민원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서 문의도 드리고 상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해당 과 직원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기로는 인접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종상향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는 부분으로 해야 가능하지 전면적인 부분으로 하기에는 서울시의 협조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단계적인 진행을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저희가 요청을 2018년도 2월에서 10월 사이에도 하셨고 또 6월에도 하셨고 3월에 하셨고 몇 번 하신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셨는데 답은 서울시 답변 없음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답변이 없음으로 해서 저희 혼자에 대한 요구사항만 전달한 것으로 종결되는 것인지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숙원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1종 전용주거로 묶여 있어서 개발적인 제한이 많아서 조금씩이라도 완화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종 전용주거지역해서 종세분화되는 것이 한 20년 되가는데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그 후로 변화가 굉장히 어렵고 있습니다. 대부분 완화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개발계획이 있거나 이럴 때에만 조금씩 시켜 주고 있어서 저희도 매번 서울시에 건의하고 조정하고 하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의 숙원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쪽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으로 지역 구분한 곳을 변경해야 될 곳이 서초에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울시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경우는 어떤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같이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기회를 봐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또 2030계획이 다시 서울시에서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때 전반적인 방향을 다시 봐야 되겠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건의하고 요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드리지 못해서 제가 구민들하고 위원님한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노력은 저희가 이 건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계속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때 도시계획과에서 답변하신 부분 같이 내방역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종상향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근시안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서초1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여지가 없는데 계속 이야기만 하고 바라기만 하고 이런다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쉽게 답변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쪽으로 다시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
고광민 위원
그쪽 지역이 저희가 어떤 계획하는 방향성에 레인지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앞으로 이런 종상향에 대한 구민들의 바람을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부분이라면 아예 기대를 접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계속 여지만 남겨두면 서울시내 여지 아닌 곳은 아무데도 없지 않겠어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래서 그런 개발이나 이런 호재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그런 것도 모색하고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것 자체도 서울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지금 내방역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저희가 좀 앞선 기법으로 제시하고 있을 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서초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도 저희가 제안을 해서 서울시에서 조금 저희 제안을 돌아보고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것이 도시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단발에 결정이 나거나 미래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표현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찌됐건 그쪽 지역이 지금 상업지역하고 바로 인접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1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은 불합리한 면이 있고 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노력을 다해 나가시겠다, 그게 정말 단계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치더라도.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세요. 바로 인접한 지역들이 개발이 다 이루어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본인들의 재산권이 제약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 요구가 있는 것을 꼭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시설물안전법 관련해서 지금 황당하기도 합니다마는 요구자료를 했던 사항이 있는데 건축과에서 저한테 와서 1종, 2종, 3종 정리된 사안이 없어서 자료제출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3종 시설물 전수조사를 얼마입니까, 4000만원 들여서 하셨는데 이렇게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고 와서 이야기를 하시고 뒤에서는 기금으로 전수조사를 하시고 말이 되는 것인지 어떤 사항에서 이런 사항이 진행되었는지 답변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특법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3종 시설물에 대한 얘기인데 원래 2년전인가 시특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3종 시설물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법에서는 시설물관리특별법에서는 1종, 2종 시설물을 정하고 있고요. 그 외에 규모가 작거나 이런 시설물들은 안전에 대한 위협이 적다고 생각해서 법으로 다루지 않고 그래서 통칭으로 법정 외 시설물이라고 다루었습니다. 시특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법정 외 시설물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것은 관리해야 되겠다, 법으로. 그렇게 하여서 3종 시설물이라는 명칭을 부여했고요. 현재 3종 시설물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종 시설물은 법정 외 시설물을 전수조사해서 그것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상태등급이 C등급이 이하, 그러니까 C라고 하면 주요 부재의 어떤 손상이 가해서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고요. D는 ······.
고광민 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법적인 적용에 대해서 내용을 여쭈어본 내용은 아니고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추가로 말씀드리면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설물들을 조사해서 C등급 이하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3종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조사를 해서 C등급들을 추린 다음에 그것을 다시 3종을 할까 말까 결정해야 될 단계라서 자료를 다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결정되어 있는 아니고요. 지금 3종 시설물로 결정해야 될 단계입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저희가 1종 시설물도 있고 2종 시설물도 있지요. 그 중에서는 아주 중요한 공동주택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매년 2월 15일 이전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3종 시설물이 추가되어서 그와 관련해서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아서 그 내용의 진행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해당 과에서는 그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된 바가 없다, 저도 사실 황당했습니다마는 어떻게 그런 보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자료도 안전도시과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기금을 활용해서 전수조사하신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전수조사에 대한 내용이 왔어요, 저한테.
이것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이런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황당하기조차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사실을 말씀드리면 시특법이라는 법 자체가 원래는 큰 대형 시설물이나 공공건축물 그다음에 교량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시특법을 다루었던 공무원이 많지 않습니다. 건축과 직원들도 시특법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시특법이 3종으로 확대되면서 저희도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위원 말씀하신 부분을 직원들이 정확하게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해당 과에서는 저희 의원들도 다 찾아서 확인하는 법 조항에 대한 변경사항들인데 전문 해당 과에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캐치하셔서 사안들을 또 여기 보면 기금으로 해서 전수조사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출하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의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시특법 관련해서는 지금 시설물안전법이죠, 관련해서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에 21층 이상의 공동주택 또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 저희 서초구와는 굉장히 밀접한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 있고 3종 시설물 같은 경우도 이런 시설물안전법으로 다시 적용이 되어서 시설 안전관리를 해야 될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안들이 정말 일을 하시다가 실수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셨다면 다행입니다만 의회에서 제출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뒤늦게 찾아서 이것 제출하는 이런 사례는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저희 구 단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실무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배경이나 흐름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직원들한테 정리해서 자료도 제출하고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과가 주관 부서가 되어서 주거개선과 또 건축과 또 물관리과 여러 과들이 다 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시설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지하시고 점검하셔서 계획서도 명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도로과 관련해서 LED보안등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2019년까지 5년 평균 예산 집행액을 보면 3억 5000입니다, 3억 5000 해마다. 제가 지난 도로과 행감 질의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속도대로라면 10년 걸린다는데 10년, 제가 생각할 때는 10년 뒤면 LED가 아닌 다른 기술에 나올 것입니다, 아마.
이 예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많이 편성해서 저희가 아마도 서리풀축제하는데 한 20억원 정도 넘게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협찬금, 기부금까지 포함한다면. 이런 예산 조금만 아끼면 동네 서초구가 밝아집니다, 서초구가. 또 서초구의 골목길이 안전해집니다.
이런 예산들을 좀 더 확대해서 일반등을 LED 등으로 좀 더 많이 바꾸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10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질의 때도 도로과장님이 답변드렸지만 우리 전체 물량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 5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LED등은 보안등은 절대 저도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하고요. 일단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올 물량을 더 높여서라도 안 되면 또 추경 때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아마 더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5년 평균 지금 연간 3억 5000이면 1년 서리풀축제 안하면 한 2년 조금 넘으면 아마 서초구 전체가 LED등으로 교체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축제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축제성 예산, 선심성 예산 줄이고 주민들이 혜택을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고 또 안전 확보에도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이런 LED등 교환 같은 경우는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예산도 확보하시고 사업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을 쓰고 아까 LED 보안등 확대해 나가는데 많은 고민을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지난번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서초구 전체에 위원회 정비를 부탁드려서 위원회 정비계획하고요. 또 2019년도 위원회 현재까지 지출된 내역을 확인해 주셨는데요, 수당으로 1억 1732만 7000원이 나갔네요. 꽤 많은 돈이 수당으로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위원회 정비도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잡아주셨는데 아쉽게도 이것 회의 들어오기 직전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제가 다 이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정비하실지 답변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고광민위원님께서 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간단하게 정비라는 것은 늘 위원님께서도 늘 말씀하신대로 중복이라든지 연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과감하게 저희가 해촉 시에는 새로 신규로 위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성을 지향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늘 정비는 매년 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분들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고견을 들어서 하여튼 저희가 계속 꾸준히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위원회의 전문가 분들이 많이 영입되시고 실질적으로 수당이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을 보여지고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공감을 해주셔서 정비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해 주시고 또 대면심의, 서면심의 등에 대한 수당에 대한 문제들도 전체 과에서 잘 인지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수당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 제각각 과별로 다 틀립니다. 여러 가지 지급 수당이 되었든 여러 가지 운영 형태도 그렇고요. 가이드라인을 만드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초비전위원회라고 있지요. 서초비전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비전위원회는 저희가 위원회라는 것이 행안부에서 성격이 법령이나 조례 이것에 의해서하지만 또 시책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하는데요, 저희 서초비전위원회는 명단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당면 현안 우리 공무원들이 미처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그분들한테서 의견을 조율하고 의사결정 그런 사항을 저희들 들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번에 걸쳐서 불특정으로 안건이 있을 때마다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비전위원회가 어떤 자문을 하는 것인지 여쭈어 볼게요. 구청장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재정국에 대한 자문을 합니까, 아니면 서초구 전체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자문을 하는 것인지?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요즘 한파라든지 지난번에는 폭염 또 그다음에 금연 저희가 이렇게 시책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도 그렇고 ······.
고광민 위원
서초구 전반에 대해서 이 비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자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해당과는 기획예산재정국이시고요.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예, 총괄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글쎄요,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 지금 위원으로 계시는데요. 비전위원회가 명확하게 포괄적으로 자문을 한다, 이것 어떤 역할인지 제가 막연하기도 하고 업무도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이런 비전위원회가 어떤 부분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것이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질의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 지난번 질의드렸던 양재천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위원이 있는 곳에는 양재천과 여의천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우리 주민들께서 산책을 하시기도 하고 또 유모차를 끌고 산책도 하시는 그런 어머님들도 계시고 또 양재천 주변에는 또 회사들이 많은데요, 양재천을 따라서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본위원이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근로자 한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양재동의 주민이십니다. 지난 9월 5일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을 해가지고 어제 제가 이 안내문을 받았는데 재해발생 경위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 제가 읽어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9월 5일 오전 7시 50경 양재천 자전거도로 과천방향 진행중 네이처힐아파트 단지로부터 진입하는 전동퀵보드를 피하려다가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자전거 핸들과 충돌하면서 나무보호대에 부딪혀 눈을 다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지금 산업재해보상금을 신청한 이런 케이스입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양재천 자주 나가 보시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은 우리 물관리과 소관 업무이어 가지고 현장을 자주 나갑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혹시 일반 도로에서 자전거 그러니까 산책로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곡선이 있고 또 내리막이 심한 그런 경사로가 있는 부분들 혹시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많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곳을 통해서 속도제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가능한 그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전동퀵보드라든지 심지어는 오토바이들도 다니는 것도 심심히 않게 목격할 수 있는 있는데요, 그곳을 걸어다니고 있는 산책하고 계시는 어떤 보행자 분들이나 또 저속으로 자전거를 운행하고 계신 분들이 그 인접한 도로를 통과할 경우에는 굉장한 어떤 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들로 인해서 사고가 났던 이런 경위들도 있고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 내용들도 심지어는 수천 만원에 달하는 그런 배상금도 서로가 있을 정도로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개별 건에 의한 그런 사소한 사고들이라고 보기에는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라든가 전동퀵보드가 계속 지금 도로에 팽개쳐져 있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안전사고 우려가 지금 상당힌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동퀵보드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전에 일전 위원회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행하는 업자들을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서초구와 같이 전동퀵보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자를 공모해가지고 우리가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으로 지금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우리가 공모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우리가 전동퀵보드에 대한 스테이션도 우리 자전거 보관대에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문제 또 그외에는 우리와 공모사업을 하지 않는 업체는 아예 배제해서 단속을 하고 이런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고 지금 준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양재천에는 지금 철저히 못 들어오게 차단을 하고 있고 우리가 현재 기간제근로자들이 한 3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그런데 이것 계속 신경을 쓰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진입하고 있는 차량도 있고 퀵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경 써가지고 철저하게 진입을 못하도록 ······.
최종배 위원
혹시 그런 부분이 우리 서초경찰서랑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어떤 물론 현수막도 붙어 있더라고요. 오토바이라든지 전동퀵보드는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한속도 30㎞ 또는 20㎞미만 이렇게 어떤 표시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께서는 잘 지켜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합동단속을 통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구 정보지에도 이런 내용을 우리 구민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교통행정과장이 우리가 교통협의체를 새로 지금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교통협의체 실무위원회에서 방배경찰서, 서초경찰서 또 관련 기관들 모범운전자회 여러 기관들과 합동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양재천, 여의천 이런 공원 같은 경우에는 금연 구간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예, 맞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런데 벤치에 앉아서 심심치 않게 흡연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벤치가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나무데크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곳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바닥이 목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표시 이런 것도 전혀 없어서 필요하다고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KT연구소 앞에 공원녹지과에서 벤치 설치하는 부분도 바로 신속하게 조치해 주셔가지고 잘 처리한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변무대 앞에 보면 폴리카블이라고 하는 구 형태의 시멘트 공 모양의 볼을 지금 잘 덮어서 지난 주말 내내 덮으셔가지고 작업을 잘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폴리카블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지를 제가 확인을 해보았더니 건설 폐자갈 등을 잘게 부숴서 광물질을 섞어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서 결국 에는 어떤 하천을 수질 정화하는 그런 목적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흙으로 덮어 버렸을 경우에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되는지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물관리에서는 지금 현장 응급조치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물관리과하고 직원 담당들 하고 회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지고 이것이 지금 우리 최종배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굉장히 안전 쪽에 위험하다는 쪽에다 포커스를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놓고 논의를 해서 아마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처리방안을 설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있는 지역이 양재천, 여의천이 있다 보니까 또 하천의 준설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많이 흐르다 보면 사실은 침체가 되고 또 하천에 어떤 수위가 낮아져가지고 홍수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것이 범람하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수질의 어떤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천의 준설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제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하천 준설작업을 지금 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서초구에서는 하천에 대한 준설 작업에 대한 계획이 아직 예산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 정도로 전혀 계획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한 가지 제가 덧붙어서 말씀드리면 LH에서 과천 제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양재천에 대한 전반적인 그리고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하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준설작업도 포함이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당연히 포함이 된다, 과천시민들이 앞으로 거주하게 될 지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쾌적한 하천을 제공하기 위해서 준설작업도 계획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간만큼은 또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어떤 계획도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물관리과에서 파악해 보니까 우리는 자체 준설은 매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과천에는 거대한 신도시 3기 신도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도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의 양재천이 과천 쪽에서부터 흘러오기 때문에 거기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더 우리가 준설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출 수 있으면 보조를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횡단보도와 인접한 배전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요구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10월경에 우면동에 신규로 설치된 횡단보도 바로 3m 이내에 배전함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의 어떤 시야를 막아서 차량이 진입하는 어떤 시야를 막아서 굉장히 위험한 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학교와 그리고 학부모들 요청에 따라서 그것을 배전함을 옮겨달라는 그런 어떤 민원을 제기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서초구 관내에 횡단보도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배전함이 횡단보도와 3m 이내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를 요청드렸습니다.
그곳이 14군데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확인을 했고요. 그만큼 제가 말씀드렸던 해당 건과 비슷한 유사한 어떤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지는 본위원이 직접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세부적인 계획에 따라서 배전함은 이전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장님 혹시 그런 부분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횡단보도와 인접한 바로 배전함 한전분전함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지금 한전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13개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저희가 확실히 해보겠고요. 지금 이런 배전분전함이 굉장히 미관 상에도 안 좋고 안전에도 안 좋고 그래서 지하화하는데 또 옮기는데 지하화할 경우에는 많은 돈이 또 들어가고 또 적정한 위치를 찾아서 옮겨야 되는데 그런 문제, 기술적인 문제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한전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 민원한테 직접 피해가 가는 곳 먼저 순차적으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사실은 이 배전함을 옮기는데 개당 7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들은 저도 이번의 어떤 사례를 보고 공부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 궁금했던 것은 횡단보도가 설치가 될 때 그 시기부터 주변의 아이들의 시선을 가로막는 것들은 없는지 미리 확인한 다음에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었으면 이런 어떤 이전하는 어떤 문제라든지 또 이전하는 어떤 비용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조금 더 절약하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았는데 횡단보도 설치하는데 그런 어떤 기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 앞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는 주변에 배전함이 없어야 하고 그런 어떤 관련된 조례가 있으면 하나 만들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시간이 조금 더 남았는데요. 우리 주차관리과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주차관리과의 내부고발 그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로 인한 민사소송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좀 어떤 민원들에 대한 관리가 아쉬운 대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11월에만 해도 벌써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해당 페이지를 통해서 3건, 4건 계속 반복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민들께서 보시기에 과연 문제가 있을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건은 지금은 근무하지 않는 현재 퇴직한 직원이 외부에 나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내고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주차단속원은 채용 당시부터 상시출장 근무자이기 때문에 출장여비는 원래 지급 안 한다는 조건에서 왔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3개년간은 이분에 대해서 출장여비를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으로 와서 거기에 대한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이행절차를 거쳐서 지금 법원에 그분이 수령할 금액을 공탁한 사항이고, 또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있는 문제도 민원 제기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대처해 나가도록 지금 현재 예산편성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의견을 100% 수용하기에는 지금 현재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뭐든지 법 앞에는 평등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단속 요원들은 늘 현장에 나가서 하는 업무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출장여비를 절반을 지급하고 또 정직원으로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도 기능직으로 계시지요. 기능직으로 계시는 분들도 밖에 나가게 현장단속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동일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은 정직원이기 때문에 2만원을 받고 또 한 분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1만원을 받고 이런 어떤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인데 물론 법의 판결에 따라서 지급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예산도 이번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장여비 문제뿐만 아니라 추가수당, 추가 근무수당에 대해서도 또 관련된 이의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어느 직원이든지 다 공평하게 추가적으로 어떤 근무했다고 하면 그 근무에 대한 어떤 사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어느 부서이기 때문에 안 되고 어느 부서는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최종배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잘 명심해서 관련부서 직원들하고 잘 협의해서 어느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이런 것을 잘 논의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골마을 한마디만 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안골마을 아직은 해결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서 트렌치 부분 분명히 우리 구 도로 안에 포함되어 트렌치 부분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나 법 앞에 공정하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골마을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관련 부서하고 현장을 나가서 정확하게 위치를 판단해서 그분들이 민원을 야기했기 때문에 곧장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종배위원님 배전함 설치할 때 말이지요, 한전에서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예.
위원장 김익태
설치할 때 시공전에 위치 선정을 우리 구하고 협의하는 그런 절차는 없는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계속해서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횡단보도에 있는 한전 배전함은 지금 보도가 먼저 설치되어 되었느냐 분전함이 먼저 설치되었느냐 이것은 판단하기 어렵고요. 그렇지만 그전에 그런 영향이 있다면 우리 한전하고 이번에 교통대책회의를 할 때 이번에 새로운 협의체가 발족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식으로 해서 기준이 없다면 기준을 만들어서라도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건설관리과장이 뒤에 배석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은 없답니다. 하지만 교통협의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사실 횡단보도 설치는 경찰서에서 설치해 줄 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전하고도 이런 문제를 같이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한전에도 그런 내용을 알려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지금 최종배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예전에 기 설치된 것이죠? 최근에 설치된 것이 아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예전에 설치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키도 성인보다 작잖아요.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사고 위험성이 따르겠지요.
다음은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경희 위원
점심시간 ······.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지난 부서 감사 때 미진했던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어르신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감사에 앞서 해당 주차구역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혀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필요성이 없지 않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어르신 전용주차장을 제도적으로 어르신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한번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실적을 없다고 제출을 한 것입니까?
김정우 위원
예, 주차관리과에서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길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례의 필요성을 검토하셔서 장애인 주차구역은 당연히 잘 운영되고 있고 추가로 저희 서초구에서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제정된 이후로 운영한 실적이 없어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재정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부서 감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도 많이 해 주셨고 앞으로 보완도 잘 되고 한층 더 발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시 국장님, 과장님께서 미온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있었고요. 또 정책실명제 조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부서 입장이 그러시다면 의원발의로 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재미있는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이것 제가 정비가 안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정상적으로 의회에서 심사해서 공포까지 되었는데 자치법규 시스템에 전산자료에 반영되지 않아서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그날 지적한 즉시 전산자료 반영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국장님은 법제사무 담당 부서장을 오래 하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없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사례가 추가로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김정우위원님께서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저희 집행부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미처 그것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기회로 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자치법규를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하면서 부서별로 사실 권장으로 해서 했는데 이번 기회로 삼아서 저희가 직접 지도점검식으로 해서 각 전 해당 부서에 이번에 자치법규를 전체적으로 스크린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반듯하게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권고 수준이 아니라 저희 조례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지정입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체크하지 못한 부분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구세징수 조례에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관허사업 제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서는 30만원에서 100만원 범위 내에서 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30만원으로 이것을 하향하는 내용의 의원 입법조례를 준비를 좀 했었는데 담당부서에서 난색을 표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체납세액이 30만원이 아니라 단 1원이라도 있으면 구에서 내주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제한되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커먼센스(common-sense)일 텐데 난색을 표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난점이 있는 것인지?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그것은 제가 지금 아는 범위 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고질적으로 악성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저희들이 거둬들여야 되고 관허사업 제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00만원으로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30만원으로 낮추어서 더욱더 디테일하게 체납징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그게 100만원으로 저희가 서초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똑같은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서초만 30만원으로 낮추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약간의 어려움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면밀하게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더욱더 발전적일 수 있으면 저희 위원님한테 그 건에 대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본위원은 근거 없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하는 최저수준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실무선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언급하였습니다.
앞서 사무위임 조례 개정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보건소 소관 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리에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 이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정비 신속하게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의거해서 정책연구회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빠짐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는 지난 2019년 1월 14일자로 위촉직 위원들이 임기 만료된 이후로 아직 구성되지 않고 있고요. 저희는 출자기관은 없지요, 출연기관만 있지요. 출연기관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 시행령 7조 2항 2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지금 출연기관, 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죠?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예.
김정우 위원
지금 이 운영심의위원회는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정우위원님 말씀대로 출자기관은 없고 출연기관이 문화재단, 장학재단,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3개가 있는데 저희가 출연법이 2014년 9월에 처음 제정되어서 15년도부터 저희가 12사람의 위원으로 해서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해서 연임규정에 의해서 하다가 이것이 공교롭게도 올해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즉시 새롭게 위원들을 위촉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못하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12월에 이미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계획 수립해서 위원님들 다 지정해서 이번 12월에 저희가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3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인 분들 모셔서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곧바로 새로 위촉된 분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정우 위원
시행령에 의회에서 3명을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중에 위원님은 안 계신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올해 새로 구성하신다는 것 말씀 알겠는데 작년 그 이전에도 계속 출연기관을 운영했었고 그에 따른 운영심의위원회 개최되면서 이것들이 업무가 진행됐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었어요. 앞으로 일단 구성하시는 부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이번에 구성되는 대로 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세감면 조례에서 전직대통령 주택 재산세 면제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의거 해서 종합부동산세도 면제되는 규정이 있지요? 종합부동산세법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예.
김정우 위원
그래서 구세감면 조례에 의해서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면제된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예.
김정우 위원
이런 부분은 차후 지방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 그렇게 하고요.
주거개선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관한 건인데요. 2019년에 2356건 3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요. 지금 체납액이 11월 27일 기준으로 362건에 8억 8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이 많은 이유가 아직 연말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은 위법 건물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복귀명령을 내리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 자체가 9월에서 10월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최대한 늘리고 저희가 체납분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서 완료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사진을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교대역 사거리에 보면 지번이 서초중앙로 129입니다. 고층 건물이 빽빽이 들어찬 대로변에 36.7㎡ 한 10평 좀 넘는 그런 자투리땅이고요. 여기 에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당 3366만원으로 전체 금액이 10억원에 이르고요. 그리고 근처 주변 시세를 보면 실거래가는 한 2, 30억원이 더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는 그 산식을 받아서 제가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 이행강제금이 토지 가격하고 관계없이 건물 가격에 비례해서 내게 되어 있고 이 건물은 조립식 건물이고 경량 철골조로 해서 시가표준액이 ㎡당 51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532만 4800원이에요. 그러면 2, 30억이 호가하는 땅에 불법건축물 지어놓고 이행강제금 1년에 500만원내고 근처 1층의 상가 시세를 보면 월세가 500만원이 훨씬 넘거든요 한달치 월세도 안 되는 돈을 1년에 이행강제금을 내고 불법으로 건축물이 서초구 대로에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주거개선과의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2356건이에요. 그 중에 1건이 이 사례이겠지요. 이것이 뭐 법과 제도가 이렇다고 할 수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이행강제금은 사실은 불법건축물을 건축한 데에 대한 복구를 명하기 위해서 하는 금액인데요, 말씀하신대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불법건축을 하면서 취득하는 수익보다 부족한 경우가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수하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법의 개정이나 지원이 없으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희도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중앙부서나 이런 데에도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제도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실질적인 영향이 거의 없는 그런 솜방망이 그런 규제로 불법건축물이 버젓이 자행되는 그런 현실을 알 수 있겠는데요. 현행 제도 범위 내에서도 이러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가중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80조2항에 보면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3에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불법건축물은 굉장히 좁은 면적이어서 적용하기 어려울 텐데 한 가지 보니까 동일인이 최근 3년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어서 가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과는 가중을 안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지금 전번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100분의 5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알고 있고요. 지금 법이 바뀌어서 100분의 10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변했습니다.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부과해서 가능한 행정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확인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그러시죠.
그 다음에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제가 앞서 질문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법에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설치되지 않았어요. 도시계획에 관해서 전문위원을 두고 이럴 수 있는데 이럴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다른 설명이 없으셔 가지고 제가 다시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것은 아마 법의 개정을 저희가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기획단이라는 것은 사실은 도시계획 관련 문제 그리고 광역간 문제에 대해서 전문조직을 두도록 이렇게 한 것인데요. 저희 구청에 위임되어 있는 도시계획에 관한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상임 부분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정우 위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요, 그 부분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두 개국 하고 나머지 두 개국은 다음 질의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하나 간단한 것 여쭈어 볼게요. 간단하게 질문하니까 답을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모기보안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 기능과 실적에 대해서 한마디로 간단하게 ······.
보건소장 이헌재
보건소장 이헌재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기보안관은 각 지역에 각 동에 지형과 어떤 필요한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모기 다발지역이나 민원지역을 가장 쉽게 접근해서 방역차나 이런 큰 장비들이 못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도보로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방재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전경희 위원
이 분들이 주요 연령이 어떻게 되세요?
보건소장 이헌재
50대에서 한 60대 초반까지 될 것 같고요. 그것은 확인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분들이 직접 소독도 다 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헌재
예, 더 말씀드리면 계속 본인들이 직접 방역물품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직접 살포를 하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소장님 생각하실 때 이것 보니까 연간 한 2억 8400정도 들어가거든요. 이만큼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능이 효과가 있다고 ······.
보건소장 이헌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간단하게.
보건소장 이헌재
모기보안관 운영을 하고 난 이후에 각 지역에 모기발생이라든지 그런 민원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 도시관리국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놀이터보안관 있지요. 여기도 연간 2억 4000 정도 들어가는데 놀이터보안관의 실적을 제가 달라고 그랬더니 예방효과라서 잡아낸 실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2억 4000씩 들여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소요예산이 1억 4200만원 집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건은 17년도에 우리 뒷벌어린이공원에서 어린 아이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마지막으로는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시설은 기준에 맞추어서 했지만 그래도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주말에 어린이들이 많이 올 때마다 순찰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말씀, 저희가 사실은 실적을 내면 그것도 사실 별로 좋은 결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보면 글쎄 우리 관에서 저는 항상 이제 민하고 관하고 할 때 우리가 관이 민은 보호해 주는 것은 맞는 것인데 우리가 시설물을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잘못된 시설이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 보호자가 책임져야 되어서 놀다가 다치는 것 그것은 자기 보호자가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책임을 지어주어야 되는 것, 그리고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연세가 다 많으신 분들이 이분들이 놀이터보안관 하신다고 그래서 과연 얼마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저는 또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제가 보면 이것 보안관이 우리가 지금 안전보안관, 모기보안관, 몰카보안관, 놀이터보안관 우리 보안관이 아주 무지하게 많습니다. 조끼도 사주고 뭐도 주고 계속 그러는데 우리 재정국은 아니지만 우리 몰카보안관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것이 지금 2018년도에는 5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9000만원이야. 그런데 몰카보안관을 해서 무슨 몰래 찍는 카메라 같은 것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적은 전무해. 그런데도 한 해에 4000만원씩은 올려주었어요. 이것도 무슨 다니니까 예방 효과라고 물론 예방효과는 좋겠지요. 옷 입고 다니면서 몰카보안관이라고 그래서 저도 가끔 보기는 하는데 전혀 이렇게 실적이 없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보면 안전보안관은 또 한 사람당 3만원이에요 수당이. 그 다음에 모기보안관은 2만원이고 또 몰카보안관은 또 2만원이야. 어디는 또 조끼를 해주어서 다 입고 다녀, 어디는 안 주어서 또 안 입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놀이터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만 40원이라 5시간 해서 5만 200원 정도 받아요.
제가 기획재정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실적이 단속실적도 전무한데 그다음에 예산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것인지, 이정도 되면 보안관, 보안관 우리 서초에 참 보안관 많거든요. 보안관해서 어떻게 업무 평가를 해서 이것이 과연 진짜 제대로 된 것인지 한번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본 다음에 일률적으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과마다 우후죽순 되어 있는 것 정비할 생각은 없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안관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다 각자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기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모기보안관 그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저도 서초구 관내에 거주하지만 상당히 모기에 대한 민원이 저희들도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즉시 조치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런 민원 같은 것이 많이 낮아져가지고 발생빈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제가 직접 체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놀이터보안관 이런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공원시설 같은 것을 할 때도 물론 그 보안관이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뭐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
전경희 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각 과의 성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묻는 뜻은 이렇게 한 해에 실적도 전무한데 이렇게 올려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서는 보안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하고 이 기능이 제대로 된 것인지 전반적으로 기획재정국에서 예산 편성할 때 그럴 의사가 없느냐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고 각 기능을 설명해 주십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예,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성과측정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부서에서 또 우선순위로 놓은 것에 대해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증액되는 부분은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작년에도 행감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업무 프로젝트를 하나 수입을 하면 계속 습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을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이 지금 타당해서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인지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할 것인지 평가를 내리고 난 다음에 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증액시켜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심층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이번 예산편성하실 때 이 보안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고 계속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판단을 해서 하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아까도 지중화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지금 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간선도로나 대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순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 우리가 사실 간선도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면도로가 지금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대명천지 세상에 여기 서울시 대로한복판에서 전선이 통신선 뒤얽혀가지고 줄줄 늘어져 있다는 것 사실 현실적으로 서초 수준에 맞지도 않고 품격있는 서초를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혀 맞지 않으니까 이 이면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시에서 예산이 안 되면 우리가 예산이 되면 다만 구비라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깨끗한 도시를 만들려면 그것부터 없어져야지 깨끗한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보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선도로를 보면 지금 우리 한전하고 서울시하고 민간사업자들이 서초구랑 다 동참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면도로는 굉장히 지금 외면되어 가지고 지중화사업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지중화사업은 많은 예산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하고 이렇게 같이 고민하면서 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지중화사업이 되려면 우리 서초구 단독 힘만으로는 또 안 되고 해서 통신사업자라든가 또 민간사업자 한전까지 다 참여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서로 회의를 갖고 해가지고 한번 해결 방안을 잘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두루 다니다보면 아까 누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요, 다시 한 번 제가 여쭈어 보는데 우리 퀵보드 길에다 버려진 것 있잖아요, 그것 왜 안 치워 버리시는 것이죠. 그것이 저녁에 가다가 걸려가지고 껌껌한데서 그것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코 부러지기 딱 알맞아요. 그런데 왜 곳곳에 지금 요새는 보면 더 많아. 그것 집어가지고 얼른 갖다 다 치워버리면 다시는 그런 것이 안 있을 거예요. 그것 제가 보니까 웹으로 해서 자기가 타고 거기다 버려두고 가면 꼼짝도 못하니까 그런 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도 상에 서초구에 지금 킥보드들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사용자들이 또 사용하고 보행자들 불편 없도록 이렇게 해서 다 탄 다음에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마무리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횡단보도라든가 또 심지어 보도, 차도에 있는 데까지도 버려져 있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에서는 선제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까 했는데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이 5개 업체가 지금 서울시내에 킥보드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초구와 손잡고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자들을 공모를 해가지고 내일모레 아마 제안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들어오면 우리하고 최종으로 평가를 해서 평가된 업체하고 해서 MOU체결을 하고 MOU체결을 한 다음에 중앙부처에 규제를 완화해 주는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규제 특례를 받아가지고 우리 서초구 계획대로 우리하고 손잡고 하지 않는 그런 업체는 과감하게 단속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주민의 안전에도 신경을 쓰고 가장 문제는 이 킥보드들이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통제를 가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무질서하게 있는데 아마 가장 문제는 이 스테이션 일단은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만약에 MOU체결된 업체하고는 우리가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 그 외에는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 건의할 계획입니다.
전경희 위원
국장님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보면 우선적으로 제가 보면 이것 딱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따릉이 사업하고 우리 서초 바이크 사업하고 똑같은 경우의 사례가 발생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만 따로 하게 되면 또 서울시 전체에서 하거나 이러면 따릉이나 바이크나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그다음에 현재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은 킥보드를 단속을 해서 치워버려야 되는 것은 누가 담당입니까? 도로과 담당입니까? 어디 담당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지금 그것 가지고 많이 논의를 해 봤습니다. 건설관리과냐 도로에 있기 때문에 도로과냐 이게 준한 전동기로 봐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지금 정해져 ······.
전경희 위원
국장님 제가 또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저녁 때 운전을 하고 가다보면 킥보드 타고 찻길로 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가슴이 쿵쿵거려요. 제가 안 보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아직 그런 사고가 안 나서 그러는데 저는 그것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따릉이하고 서초바이크사업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에 대해서 잘 유념해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서래마을에 반포4동에 매일 횡단보도해 달라고 하나은행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민원 수십 차례 들어왔을 거예요. 주민들이 시에 올랐다가 또 되고 그러는데 제가 이것을 다시 여쭈어보는 이유는 횡단보도가 어려우면 옛날에 거기에 반포천을 넘어가서 길을 넘어서 다리를 세워주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전번에.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럴 계획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횡단보도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주변에서도 다 그런다고 하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는 우리 서울경찰청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전경희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제가 주민들한테 안 된다고 한다 이렇게 제가 설득을 드릴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 넘어서 반포천까지 넘어가는 다리를 세우겠다는 계획이 있었답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는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그래서 육교 문제는 한번 아파트재건축할 때라든가 해서 긍정적으로 ······.
전경희 위원
아파트 재건축 안 하는데요. 이미 입주가 다 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좌우지간 지적하신 보도 육교문제는 잘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것에 대한 민원이 아마 여기도 과에서도 한두 번 받은 것이 아니고 저도 한두 번 받은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제가 물어봤기 때문에 대책은 이런 방법은 없느냐 다시 한 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질의를 다 마친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여름인가 동작대로변에 띠녹지를 일반 보도블록으로 바꾸었더라고요. 띠녹지 관련은 물론 공원녹지과겠지요. 그런데 교체하는 결정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나요? 보도블록공사는 주체가 우리 도로과겠고요. 국장님 ······.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김익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동작대로 일부 구간 확장하면서 확장구간을 ······.
위원장 김익태
확장을 안 했는데?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 사업의 일환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중앙차선 아마 하면서 그런 차원으로 한 것인가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그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때보다 훨씬 더 늦게 했는데, 남태령지구대 앞에 띠녹지가 없어졌어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그러면 중앙차로 하면서 한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서울시에서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위원장 김익태
우리가 만약에 띠녹지를 없애고 보도블록으로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교체한다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사실은 녹지과에서는 띠녹지를 보존하자는 입장이고 하는데 도로구조가 변경이 될 때는 보도폭이라든지 도로의 이용 상황을 봐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저는 동작대로변 교체한 이후에 보니까 너무 깨끗한 거예요. 인도도 굉장히 넓어 보이고 전체적인 미관이 굉장히 좋아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날 때마다 띠녹지를 관심 있게 보고 하는데 여름철에 모기도 그쪽에 서식도 하겠고 또 쓰레기도 그쪽으로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문제 있고 특히 동절기에는 최근에는 짚으로 해서 쌓아주던데 그런 관리비용보다 띠녹지의 의미가 좀 뭐가 있겠느냐 오히려 보행로를 더 확보해서 통행하는데 지장을 안 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도 띠녹지보다는 그냥 인도를 더 확장하는 그런 추세로 지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시고, 우리 주거개선과 말이지요. 아파트가 최근에 많이 새로 건설현장이 있는데 공사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민원도 많이 접수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행정지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법률보다도 우리 구청장 방침으로 그것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다고 공사시간을.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일장일단은 다 있습니다. 공사하는 주체로서는 공사시간을 더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옆에 민원인들은 소음이나 분진 이런 여러 가지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또 반대하는 이유도 있고요.
그런데 특정 공사현장을 보면 저한테 민원이 여러 번 제기되어서 과장님하고도 대화도 나누었는데 어떤 악질적인 민원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은 우리가 민원인의 어떤 힘을 실어주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좀 합리적인 차원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해야 된다 저는 항상 행정을 좀 유연하고 열린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뒤에 배석해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행정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또 하나 우리 지난 맨 첫날 기획재정국 감사 때지요.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크고 작은 정책이 1년에 수십 건, 수백 건 나오겠지요. 그런데 주요정책은 결정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누가 개발해서 예를 들어 특정 직원이라든가 특정 부서에서 제안을 하면 이것은 정말 어떤 정책으로서 가치가 있겠다 싶으면 어떤 정책회의 아젠다라고 할까요, 회의를 거치고 최종결정을 해서 집행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알았는데 신청사는 그야말로 아주 굉장히 파이가 큰 사업인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결정됐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구청에 지금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관련된 부서가 그리고 절반은 우리가 정책 결정하는데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절반은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시스템 없이 한 분이 그냥 결정합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복합청사 개발사업은 사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고 아마 지금 이전 의회부터 저희가 논의해서 보고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복합청사의 성패는 여러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개진과 도움이 함께 있어야만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조직도 확장을 해서 그것을 담당하는 전담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은 방향만 정해져 있지 세부지침은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또 의회 의견도 수렴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지금 LH하고 SH하고 협업해서 BTO방식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이것은 BTO, BTL은 민간투자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할 수가 없고 위탁에 의한 방법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위탁?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위탁입니다. 그래서 민간투자하고는 많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래서 지금 기존 공공건물의 개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한다 그런 개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주민들이 거주하는 어떤 그런 시설도 250세대인가 그렇게 210세대, 공공청사하고 이런 것들이 맞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정말 중차대한 사업으로써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곁들여서 최근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 위원회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청사기금을 헐어서 쓰겠다는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2002년도에 처음 4대 의정활동을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액수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민선 3기죠, 조남호 구청장님이 그때 150억원의 종자돈으로 이렇게 기금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아마 1090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런 것들은 역대 구청장께서 조성했고 키워놓은 돈인데 그것을 민선 7기에서 그냥 헐어서 쓴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해 주기가 사실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청사를 계획하고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확실하게 최종 결정되어서 어떤 방향 결정이 났을 때 이 기금은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될 때 이 설치기금 조례를 우리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결정되지도 않고 이것을 먼저 헐어 쓰겠다고 들어오니까 이런 순서들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행정인지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제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이 며칠간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강평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남아 있는데요.
위원장 김익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우 위원
예.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보건소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 감사 때 꽃을 꽃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명칭 부분 그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개선을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지소장 겸임문제 관련되어서 지방의무사무관을 충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살펴보니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가 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무직렬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의료업무 등의 수당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장님도 전문의로서 월 90만 9000원의 수당을 받고 계신데 5급 수당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수당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유인책으로 이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 지소에 의사가 없어서 촉탁의가 계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충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헌재
보건소장 이헌재,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초구만이 아니라 서울시내에 있는 많은 다른 보건소 전국적으로도 의사인력, 의료인을 충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서초구는 서초구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좋은 말로 유인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메리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조례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개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마지막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있었는데 이 의사 충원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구민 건강증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다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지원근거도 있고 하니 내년 예산에 잡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헌재
예, 의회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법 시행령 규정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구성현황 말씀드렸는데 저희 서초구 위원들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로 설명이 없었는데 앞으로 제대로 구성하실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 규정이 미비했던 점 인정합니다. 그래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도로점용, 불법현수막, 집회, 소음 이런 것들이 범부서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서초구에는 서초동에 삼성전자사옥과 강남서울성모병원 주변에 불법 집회와 도로점용 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속보로는 성모병원에 계신 분 퇴원하신다고 하는데 퇴원하면 정리가 되는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면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 내에는 정치적인 그런 문제로 복합된 현수막이라든가 도로시설물이 많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강하게 철거를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또 여러 부서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성모병원 문제는 그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성모병원이 잘 정비되면 다행이기는 한데 본위원은 본위원의 지역구인 강남역 주변에 더 큰 관심이 많습니다.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계시고 말씀드렸듯이 진보와 보수 이념을 떠나서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드는데 행정력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정 부서가 아닌 전 부서 차원에서 그리고 앞서 회의 때 말씀드렸지만 공공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절차도 있으니 그런 것도 필요하면 의회도 같이 참여하고 저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강남역 계속 말씀드리면 강남역사거리에는 대로 치고는 드물게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지하철역으로 진입하는 출입구가 있고 지하상가가 활성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데 물론 지하상가 측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한데 시민의 보행권 증진을 위해서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역사거리에 횡단보도 설치는 2007년도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횡단보도 신설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이 서울지방경찰청도 여러 차례 방문했었고 또 강남역 상가번영회도 청장님이 직접 면담도 했고 이러한 상권 문제하고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걸쳐있어 가지고 실제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경찰청에서 지금 어렵다, 이 민원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담보 상태에 있고 저도 이것이 지금 우리 보행자의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우리 김정우위원님 지역구를 떠나서라도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강남역 주변에 이슈가 많은데 횡단보도 설치와 집회 시위 소음 등 문제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최종배위원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출장여비 미지급 관련되어서 민원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계실 텐데 일단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준비도 하고 계시지만 여기 조치계획에 보게 되면 상시 출장자에 대해서 여비지급 규정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을 준비한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거의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준비가 안 되고 계세요. 내년에는 어떻게 이것을 하실 것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차과 부서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해서 총괄적인 우리 관련 규정 문제는 개정 문제는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위생업소 단속요원도 있고 그린벨트 단속요원도 있고 불법광고물 무허가건물 이렇게 단속요원들이 많아요. 이것이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저도 관심 있게 살펴보았지만 규정이 없다고 했는데 2015년 한해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 민원이 발생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향후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도 깊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시간은 이제 제가 물관리과에 업무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지하수 부담금 말씀을 드렸는데 전향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 지역에 역시 있습니다. H온천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것이고 가보셨을 것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데요, 전체 부과대상 수량이 57만 6000톤입니다. 그중에서 15%에 해당하는 8만 8000톤은 이 한 업소에서 써요. 그리고 상위 100개 업체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상위 50개 업체가 95%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상위 업체가 집중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될 경우에 이 업체에 부담되는 금액은 1년에 749만 5000원이에요. 1년에요 그런데 같은 수량의 수돗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본위원이 계산해 보았더니 6400만원 그러니까 8배, 8.6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참 극히 적은 그런 부담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뭐 앞서 제가 또 살펴보니 지난 6대 의회에서 다른 선배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하려다가 상임위원회에서 반영이 안 된 적도 있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의지를 갖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으니 이 부분은 저희 세수 확보나 또 공공자원을 효율적인 사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갈음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목요일 안전건설교통국 감사 이후에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시발된 내용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었습니다. 강남역 주변 유역 분리터널 설치공사에 관련된 것인데 불과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6.48%가 조정되어 좀 과도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당일날은 답변을 못 들었지만 그 이후에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납득이 되었고요. 그런데 계속 이 계기로 살펴보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최근 5년간 14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건수가 14건이지 실질적으로는 원지동 다목적체육관 그러니까 서초4동 복합주민센터가 분야별로 각 5건씩 이어서 한 5개 정도 사업밖에 안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관련 규정 다 찾아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다 읽어보았습니다. 다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셨고 전문적인 부분이라 본위원이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에 다니는 제 주변 지인들한테 많이 도움도 얻고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좀 이례적이었어요. 2017년 10월 25일을 기준으로 2018년 9월 1일 기준으로 6.48%를 조정한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공사가 2019년 12월 30일 올해 말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 9월 1일 이후에 지금 시점까지도 또 ES라고 하는데 실정보고 이것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들었고, 이것이 실제로 3%가 안 넘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2017년과 18년에 공교롭게도 6.48%가 넘게 돼요. 여기 보면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조정기준율이 2018년 9월 1일인데 2018년 8월 30일을 기준으로 k치라고 그래요. 이 지수가. 2.95% 산출되어서 조정기준일을 발표하는 9월 1일을 기준으로 단 하루 차이로 6.48%로 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다 물관리과 사업을 좀 찾아보았어요. 두 가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있었던 공사인데 남부순환로 333길 주변 하수암거보수공사와 사평대로 사각형 보수보강공사 2건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입니다.
자, 여기 3항에 보면 이 내용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약 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 조정금액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물관리과 최근 1년 사업을 다 찾아보았고요. 그중에서 낙찰률이 100분의86 미만인 사업 두 개를 찾았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이고요. 이 남부순환로 공사는 예산액이 9억원인데 발주액이 8억 1700만원, 그리고 계약금액은 85.4%에 해당하는 6억 9800만원입니다. 86%미만이지요. 그런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늘어난 예산은 공사비는 1억 1900만원 공사비의 15.9%입니다. 그러면 관련 법규에 의해서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이 문서는 부구청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이 사평대로 건까지 해서 2건이에요. 그리고 이하 부수적으로 또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 재미있다고 표현하기는 죄송하기는 하지만 자, 9억원의 예산액의 6억 9800, 7억 정도의 계약을 했어요. 낙찰률이 86% 내외니까 그런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늘어난 금액이 8억 7000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액 9억에 근접하게 되어 있어요.
자, 사평대로 공사도 보겠습니다. 7억 4300만원 예산에 발주액이 7억 2000이고 계약금액은 85.9% 6억 1900이에요. 그런데 공사 설계변경을 통해서 9988만원이 늘어서 변경된 금액이 7억 4100만원이에요. 당초 예산액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 건만 아니라 거의 모든 건이 그래요.
자, 예산을 책정하고 발주를 하는데 실제로 낙찰금액은 낙찰률에 맞게 낙찰이 돼요. 그런데 설계 변경을 통해서 당초 예산액에 근접한 금액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모든 공사에 설계변경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설명변경 있을 수 있지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건설회사에 다니는 지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설계변경이 너무 잦다 그리고 어느 설계회사가 설계했는지 건건마다 설계변경을 해요. 그렇게 설계가 어렵습니까?
설계하는 업체는 어디이고 설계 비용도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이것이 뭐 꼭 물관리과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덕분에 공부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 뭐 국장님 지금 답변 안하셔도 돼요.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되는데 안골천 오수암거공사가 있습니다.
자, 이 공사는 올해 말에 끝나는데 이 공사는 56억 4000만원 공사비에서 42억 6000만원이 들어서 99억에 공사가 됩니다.
자, 여기 우리 서초구 사무위임전결 규정입니다. 중요공사 또는 10억원이상의 변경일 경우에는 구청장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 부구청장 전결로 다 끝나요. 10억이상 되는 공사가 이 건 말고도 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위원장 김익태
지금 어느 과에요, 지금 이야기한 것 ······.
김정우 위원
물관리과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골천 공사가 어려웠나 봐요. 전력케이블 이설공사를 하는데 이것도 법규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전력케이블 이설공사로 1억 7600만원 그 정도의 공사가 계획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는 당초 낙찰률이 86.77%를 적용 요청해요. 그런데 계약 상대자가 설계단가의 100%를 적용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냥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 두 수치의 산술평균인 93.385%로 그냥 적용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의록도 보았더니 그냥 시공자와 발주처 각자 의견 이야기하고 합의가 안 되니까 그냥 산술평균으로 해서 93%로 끝, 이렇게 해서 공사가 진행되더라고요.
자, 제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후에 이 과정에서 많은 설명도 들었고 이해를 해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다른 문제가 없는지 국장님께서 살펴주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고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물관리과 어떤 특정과에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밥 먹듯이 했다, 난 이것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초선 때부터 줄곧 주창을 이 건축비, 영선단가에 관해서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를 했었습니다.
한때는 제가 제안한 것을 이렇게 받아주어서 1년에 약 130억을 우리 예산을 세이브시킬 수 있는 그런 실적도 한번 올렸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 이거에요, 바로 설계변경. 저는 설계변경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하면 낙찰을 받을 때 당시 금액으로 어떤 특정업체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결정된 이후에 금액을 올려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나 모든 법은 허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맹점이지요. 이런 제도가 합법적으로 있다는 것. 그러면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어쩌다가 여러 건 하다보니 설계변경이 꼭 필요한 것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건을 다 이런 편법을 써서 금액을 높여준다, 그것은 업체하고 유착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이것 말이지요. 이것 철저히 따져봐야 되겠어요. 금액이 얼마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이것 한번 면밀히 살펴서 이것 문제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관리과는 공사의 업무 특수성이 있기는 합니다.
지하공사를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들이 많이 동반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이 많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또 확인해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우리가 감사 왜 합니까, 우리 의회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 주민들 세금을 그야말로 적재적소에 정말 알맞게 아껴서 잘 쓰는지 그것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익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계 반대방향으로 전경희위원님부터 간략하게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늘 이것 할 때마다 우리 직원들 밖에 서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픈데 젊은 직원들 일 참 잘하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잘 이끌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일을 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습관적으로 한번 계획이 세워지면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되지 말고 꼭 심사평가를 한 후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확대를 할 것인지 줄일 것인지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행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하면 지적하고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면 제가 올해도 보니까 별로 신경은 많이 쓰셨다고는 하지만 그닥 많이 신경 쓰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그만큼 신경 써서 이야기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한번 고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을 해서 내년 행감 때는 올해 지적했던 사항이 다시는 거론되지 않는 그런 행감이 내년에는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의할 때 성실히 답변해 주어서 고맙고 자료도 잘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박지남위원님.
박지남 위원
초선의원으로서 아직은 저도 많이 준비가 덜 되어 있는데 요청한 자료를 받아서 보고 느낀 점은 자료요청을 할 때는 어떤 생각이 있어서 요청을 하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소통하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의원들은 구민의 대표로서 만나면 민원을 듣기도 하고 할 때 우리가 배경지식이 충분하고 알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정을 평가하기 이전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취지를 파악해서 충실한 자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렇게 수고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김정우위원님 ······.
김정우 위원
김정우입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서초구의 277개 조례, 112개 규칙, 27개의 훈령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협업해서 감사를 진행했고요. 재정건설위원회도 나름의 성과는 거뒀다고 자평을 합니다.
제가 행정을 잘 모르지만 2, 30년씩 행정업무를 하신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두고 말씀드리기는 죄송할 수 있겠는데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고 공부했고 제가 아는 선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서초구의 행정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1℃를 더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최종배위원님이요.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사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1월부터 꾸준하게 자료를 요청했었고요. 3월부터 4월, 5월, 6월, 9월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자료를 받아서 민원으로부터 해결해서 민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는 성심 성의껏 잘 보았고요. 이런 자료들로 내년 2020년도에도 모두가 잘고 싶어 하는 서초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외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정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해당 사안은 철저한 재조사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까지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과 예산의 기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하며 협력하는 공감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지역에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공공일자리 제공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만큼이나 얼어붙어 있는 지역경제와 고용시장을 우리 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일자리를 포함해 계약직, 기간제, 단기간 임시직 공무원을 우선 채용하여 소득을 늘리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작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각 과에서 물품구매 및 수의계약 시에 우리 지역의 업체를 우선 고려하여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주요정책이나 또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간략하게나마 우리 의회에 신속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잠원동 철거 붕괴사건이나 아니면 불과 한 달 전에 있었던 주택가 가스누출 사고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진흥상가 화재 등 우리 주민들과 소통하는 의원들에게 최소한의 정보가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또 감추어진 것을 물어서 알게 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정보를 나누고 함께 하는 방식의 소통이 우리 의회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마지막으로 고광민위원님 ······.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집행기관인 지자체 집행부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기관대립형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강 지자체, 약 의회형을 띠고 있습니다. 강약을 떠나 민주주의 형태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지방정부의 구성에 대하여 그 구성원인 지자체장, 공무원, 지방의원들이 얼마나 이러한 체제를 잘 이해하고 운영하는지가 이를 위임한 구민들의 바람에 부응하며 구민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도의 이해와 숙지가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룰이고 규칙입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집행부와 이를 관리감독하는 의회는 자신들의 입장만을 주장하고 고집할 것이 아니고 각자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조정을 통해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구민에게 위임받은 대리인의 자격으로 주인인 구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적인 일에 몸담고 있음을 인지하고 나의 입장 또는 우리 편의 입장이 아닌 구민의 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항상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금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에서 지적하고 공론화하는 사안에 대해 집행부의 심도 깊은 고민 그리고 빠른 해결책과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모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섯 분 우리 위원님들 한 말씀씩 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제8대 의회가 개원된 지가 1년 8개월 됐습니다. 2018년도 작년도에 이어서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 수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저는 손수만 많고 이 자리에 앉았지 이분들만 내가 훨씬 못 한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심층적인 질의를 통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은 저도 사실 같은 위원회를 처음 해 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또 알게 되었고요. 나름대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재정건설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치하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집행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열심히 임해 주시고 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론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쭉 스크린해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서 질의를 안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행정하시는데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어떤 제안하신 그런 사안들이 완벽하게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부합하는 어떤 그런 쪽의 사안이라면 우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서초구가 더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해서 12월 6일 금요일까지 우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5시 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23명)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보건소장 이헌재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재무과장 이덕행 세무관리과장 이시재 재산세과장 이향범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이상근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도로과장 이병정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위생과장 김정시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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