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위생업소 단속요원도 있고 그린벨트 단속요원도 있고 불법광고물 무허가건물 이렇게 단속요원들이 많아요. 이것이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저도 관심 있게 살펴보았지만 규정이 없다고 했는데 2015년 한해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 민원이 발생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향후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도 깊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시간은 이제 제가 물관리과에 업무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지하수 부담금 말씀을 드렸는데 전향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 지역에 역시 있습니다. H온천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것이고 가보셨을 것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데요, 전체 부과대상 수량이 57만 6000톤입니다. 그중에서 15%에 해당하는 8만 8000톤은 이 한 업소에서 써요. 그리고 상위 100개 업체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상위 50개 업체가 95%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상위 업체가 집중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될 경우에 이 업체에 부담되는 금액은 1년에 749만 5000원이에요. 1년에요 그런데 같은 수량의 수돗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본위원이 계산해 보았더니 6400만원 그러니까 8배, 8.6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참 극히 적은 그런 부담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뭐 앞서 제가 또 살펴보니 지난 6대 의회에서 다른 선배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하려다가 상임위원회에서 반영이 안 된 적도 있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의지를 갖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으니 이 부분은 저희 세수 확보나 또 공공자원을 효율적인 사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갈음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목요일 안전건설교통국 감사 이후에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시발된 내용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었습니다. 강남역 주변 유역 분리터널 설치공사에 관련된 것인데 불과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6.48%가 조정되어 좀 과도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당일날은 답변을 못 들었지만 그 이후에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납득이 되었고요. 그런데 계속 이 계기로 살펴보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최근 5년간 14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건수가 14건이지 실질적으로는 원지동 다목적체육관 그러니까 서초4동 복합주민센터가 분야별로 각 5건씩 이어서 한 5개 정도 사업밖에 안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관련 규정 다 찾아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다 읽어보았습니다. 다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셨고 전문적인 부분이라 본위원이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에 다니는 제 주변 지인들한테 많이 도움도 얻고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좀 이례적이었어요. 2017년 10월 25일을 기준으로 2018년 9월 1일 기준으로 6.48%를 조정한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공사가 2019년 12월 30일 올해 말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 9월 1일 이후에 지금 시점까지도 또 ES라고 하는데 실정보고 이것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들었고, 이것이 실제로 3%가 안 넘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2017년과 18년에 공교롭게도 6.48%가 넘게 돼요. 여기 보면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조정기준율이 2018년 9월 1일인데 2018년 8월 30일을 기준으로 k치라고 그래요. 이 지수가. 2.95% 산출되어서 조정기준일을 발표하는 9월 1일을 기준으로 단 하루 차이로 6.48%로 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다 물관리과 사업을 좀 찾아보았어요. 두 가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있었던 공사인데 남부순환로 333길 주변 하수암거보수공사와 사평대로 사각형 보수보강공사 2건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입니다.
자, 여기 3항에 보면 이 내용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약 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 조정금액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물관리과 최근 1년 사업을 다 찾아보았고요. 그중에서 낙찰률이 100분의86 미만인 사업 두 개를 찾았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이고요. 이 남부순환로 공사는 예산액이 9억원인데 발주액이 8억 1700만원, 그리고 계약금액은 85.4%에 해당하는 6억 9800만원입니다. 86%미만이지요. 그런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늘어난 예산은 공사비는 1억 1900만원 공사비의 15.9%입니다. 그러면 관련 법규에 의해서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