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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10월 08일 (화)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11시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01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9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협의안과 같이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기타 안건 및 휴회의 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 심의를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9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
11시 02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9일의 범위에서 하게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추진일정 및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4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9일 제28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질의 중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질의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 기본조례에 의원들의 청가·결석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기본조례 23조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청가·결석에 관한 규정이 의회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에서 이유 없이 본회의에 2일 이상 불참할 경우 의장이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를 상임위원회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장옥준
조이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좀 더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
국장님 의견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본의원이 의회에 업무추진비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다른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었는데 이와는 별개로 사실 의원들의 여러 가지 책무 중에서 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가장 기본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출석을 강제하는 출석에 관해서 징계를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희 본위원이 8대 의회 들어서 의원들의 청가와 결석 현황에 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가서나 결석계를 낸 의원이 아닌 무단으로 결석한 의원들의 경우에는 출결상황이 따로 파악되지 않고 있지요?
사무국장 조이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현재는 없는 것으로 ······.
김정우 위원
이 경우에 각종 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공식 회의에 의원들의 출결을 공개하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장옥준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
김정우 위원
물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사실 국민들이 의원들의 어떤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런 것에 대한 투명성이 더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물론 본위원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현황과 국장님의 의견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개인적으로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 보지 않았는데 가능하면 의회랑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니까 특별한 개인적인 사유가 없으면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김정우 위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지요.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모르시니까 이것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의원들의 평가, 국민들이 나중에 투표로서 평가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판단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국장 조이제
데이터가 있으면 객관적인 지표는 그럴 수 있겠지요.
김정우 위원
의원들의 활동을 모든 것을 계량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수치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은 계량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 좀 심도 있게 앞으로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본의원이 직전 회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저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조이제
행동강령에는 반드시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판단하셔가지고 둘 필요성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이런 면도 있습니다.
각종 우리 구청이나 정부에 각종 자문위원회를 많이 두는데 실질적으로 법상 두게 되어 두었지만 운영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많은데 정말 이것이 운영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도 보면 이제까지 8대까지 오면서 운영하지 않은 필요성이 법상은 두게 되었지만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좀 더 논의해 봐서 정말 필요하다면 당장 해야 되겠지만 괜히 의원들도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임명장은 전하고 한 번도 안 부르고 이것 뭐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
행동강령자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둘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 반드시 두게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서초구의 모든 조례를 전수 조사해서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를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반드시 두게 되어 있는데 두지 않는 위원회가 많이 있고 그리고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회의 한번 열리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그중 하나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유일하게 행동강령자문위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장님의 판단, 의원님들의 어떤 판단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좀 이것을 반드시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자문위원회를 두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볼 수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특정 사안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의회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민간 외부 자문위원들의 어떤 자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위원님들을 위촉하셔서 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위원회 활동 방향을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무국장 조이제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반드시 두셔야 되는데 반드시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를 또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조이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괜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위촉을 해 놓고 한 번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나 정부도 보면 위촉해서 운영 안 한 실적이 있단 말입니다. 전혀 운영하지 않은 실적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필요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다른 위원회도 아는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두지도 않고 실효성에 대해서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설치를 하고 위원회에서 활동방향을 의논하고 결정해서 필요성은 추후에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설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제와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지금 서초구 행정기구 정원조례 입법예고 되고 심사 앞두고 있지요?
사무국장 조이제
예.
김정우 위원
한 80여명 되는 정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 본위원 소관사항은 아니기는 한데 이 정원관계에 대해서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원이나 직급 조정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사무국장 조이제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조례에 보면 6급 정원을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직원들 한시기구를 하나 설치하는 것하고 ······.
김정우 위원
한시기구로 4급 정원을 두게 되어 있지요? 4급, 5급 두게 되어 있고 6급을 정원을
일부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6급 정원을 현재보다 8급 정원을 1% 줄이고 6급 정원을 1% 늘린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급 정원이 그것이 확정되면 세부적으로 규칙을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할 때 늘어난 6급 T/O를 어디에 줄 것인지 행정직으로 줄 것인지 기술직을 줄 것인지 우리 의회 같으면 속기직을 줄 것인지 그것은 규칙에서 담게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의회에서 규칙심사 하지 않고 조례심사만 하니까 조례 심사과정에서 의회사무국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조이제
당연히 반영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정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행정지원과하고 논의한 적이 없었어요?
사무국장 조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것 없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앞으로 논의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조이제
그것은 우리 의회의 의견을 심사해야지요?
김정우 위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될 수 있는데 저희 의회사무국은 행정구조가 4급 국장에서 6급 팀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특이하게 인원이 많지 않지만 5급 행정직이 없어요. 물론 전문위원이 계시기는 하지만 행정전담을 하는 5급 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조이제
다른 구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
김정우 위원
본위원 오늘 검토사항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향후에 검토한 내용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 15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9일 제28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중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토론에 이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11시 18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미효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변경된 근거를 규정으로 반영하고 공인의 종류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공인의 관리 및 조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현행은 사무관리 규정을 본 조례의 근거규정으로 삼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2011년 12월 21일자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는 현행은 공인은 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3조에 따른 청인과 직인의 정의를 인용함으로써 공인의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어문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자구수정 등을 통하여 조문내용의 정확성 및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박미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형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규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맞춰 자구정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근거규정에 사무관리규정 제41조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개정하고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맞춤법 등에 따른 자구수정으로 조문의 정확성, 명확성을 높이는 등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최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4명)
장옥준 김정우 박지남 허은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조이제
출석전문위원(1명)
최형순
출석사무과직원(1명)
박미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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