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를 이끄시는 안종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최근 의원 발의 조례에 관한 부서 검토 및 의회 심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초구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에 걸쳐 현역 복무를 성실하게 마친 가문에 대해서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보건소 등의 사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내용으로 우리 서초구에서는 44가문이 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병역법」 제82조에서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이미 국가적인 차원에서 병역 명문가를 예우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서초구 차원에서 시행하려는 조례입니다.
최근 유력 정치 지도자 본인 또는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아들에 대한 국적과 병역 이행 여부는 물론 병역을 기피한 연예인의 국내 입국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도 남아 있을 정도로 병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는 지대하고 병역 복무에 대한 숭고한 가치는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입법 필요성이 없다고 미수용 의견을 낸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으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다른 의원이 발의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7조 제2항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지방의회 조례 제·개정 제안’을 통해 운동기구의 노후·파손 등으로 사용자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운동기구의 관리기준을 구체화하고 배상공제 가입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서로 업무를 미루는 행태를 보이며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조례의 제·개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집행부는 타성에 젖은 업무 관행으로 인하여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기보다 능동적으로 변해가는 행정환경과 주민의 요구,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왕성한 활동에 맞춰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로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9월 9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를 심사하였습니다. 서초구는 이미 2013년에 집행기관의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전국 100여개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5호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를 통해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표결 결과 찬성과 반대 3 대 3으로 동수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초구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위원회 표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에 대한 후속 절차로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 보고 이후 뜻을 같이 하는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이 안건을 본회의에 부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의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위원회에서 보류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법이 규정하는 의원의 청렴의 의무와 품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개정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정주의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