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로 계상된 예산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의회운영의 투명성,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며, 총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업무추진비 정의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규칙 제2조 제1호 나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월 10일까지 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별표에 따라 집행일시, 목적, 금액, 결제방법, 장소, 인원을 공개내용에 포함하도록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결제방법이 현금인 경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 서식에 따라 대상자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이름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지출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시행령’과 ‘규칙’ 및 ‘집행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및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규칙을 개정하고 규칙 제3조제2항 및 별표2에 지방의회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를 9가지 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상 탄력적 운용을 위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용기준이 모호하고 사후 정산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선심성 사업 집행으로 과다 집행될 우려가 있으며, 업무추진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현금 지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종의 비자금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의회에 편성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것은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