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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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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8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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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6월 2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고광민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4.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10시 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이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19일 운영위원회, 2019년 6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각각 원안가결되어 2019년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9년 6월 27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4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안이 수정가결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원안가결되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반포아파트지구 내 신반포16차아파트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고광민의원 발의)
10시 02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정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정우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기본 조례에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 원칙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현행 회의 규칙에 혼재되어 있는 의회 운영 원칙 등을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로 이관하고 조문 및 용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김성주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정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10시 06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안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여성가족플라자가 권역별로 확대됨에 따라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는 등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안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9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원준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최원준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4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진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권역별 독서문화 균형발전을 위해 방배권역 서리풀공원 내 방배숲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들의 독서활동 증진 및 평생학습 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ㅇ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최원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12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지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지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6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박지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5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 고광민의원, 장옥준의원, 김안숙의원, 김익태의원, 박지남의원, 김성주의원, 김정우의원, 최원준의원, 허은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한 결과 위원장에는 최원준위원, 부위원장에는 김정우위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7. 휴회의 건
10시 27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안종숙 고광민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김안숙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최종배 허은 김익태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보건소장 이헌재
출석전문위원(3명)
최형순 최충열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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