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정우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기본 조례에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 원칙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현행 회의 규칙에 혼재되어 있는 의회 운영 원칙 등을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로 이관하고 조문 및 용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김성주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