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동산교부세 증가분과 구금고협력사업비 및 예비비를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으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인 78억 3000만원이 증가한 총 6630억 3701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6억 2000만원(1.28%)이 증가한 6013억 3361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1000만원(0.34%)이 증가한 617억 339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총 76억 2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중 운영위원회 소관이 6993만원이 증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123억 5839만 1000원 증가하였으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은 48억 832만 1000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1건, 2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6억 2547만 9000원에서 6993만원이 증가된 46억 9540만 9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첫 번째, 청사 내 3층 탕비실과 흡연실을 없애고 공간 리모델링을 통하여 의원연구 및 회의진행 등 다목적 복합 공간의 세미나실을 구축하여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미나실 설치공사 및 가구·비품구매 등 2500만원 증액되었으며, 두 번째, 의원연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한 PC 및 팩스교체와 의원용 노트북 구매를 통하여 적극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업무용 전산장비 구매 비용으로 44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2019년 제1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세미나실 구축 및 의원연구실 전산장비 구매비용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총 6993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