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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1월 2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의 건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의 건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현장방문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계류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서초동 1376-5 도로, 양재동 187-1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우면동 산21-2 사회복지시설, 서초동 1742-3 도로, 방배동 997-2 도서관을 현장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가 되면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자료를 지참해서 구청 뒤에 버스로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후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
13시 31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0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하현석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익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전체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된 시설로서 구 재정 여건과 토지주 사업 지연 등으로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미집행 시설은 총 12개소이며, 도로 3개소, 공원 4개소, 사회복지시설 2개소, 도서관 1개소, 시장 1개소, 주차장 1개소입니다.
전체 면적은 11만 3522㎡이며 소유자별 현황으로 국유지 7%, 시·구유지 58%이며, 사유지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2019년 2월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2012년부터 새로 도입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것으로, 본 제도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48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는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의 현황,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서 “위 시설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 같은 조 제4항에서 “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도록 하고, 단체장은 해제를 권고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며, 해제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2건으로 도로 3건, 공원 4건, 사회복지시설 2건, 도서관 1건, 시장 1건, 주차장 1건으로 주차장을 제외하고 모두 존치하기 위하여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상정되었으며, 그 현황 및 세부사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위 연번 제1번 도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폭 6m, 연장 150m, 면적 963.6㎡, 구유지의 현황도로로써 미집행사유가 공원화사업 단절로 인한 존치 의견이나, 이를 살펴보면, 위 시설은 ㄷ자형 형태로 양쪽 입구는 도로로 설치되어 있고, 뒷부분은 서리풀 공원과 맞닿아 있는 부분미집행 시설로써 위 미집행 된 뒷부분은 사진 현황상 주민이나 차량 통행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어 보이므로 굳이 도로를 설치하여야 할 목적이 합당한지와 서울시 의견 또한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코자 하는 점 및 향후 인접 건물 재건축 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연결 필요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사안으로 보여 지고, 위 연번 제2번 도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폭 8m, 연장 107m, 시유지로 미집행사유가 반포아파트지구 및 학교유치와 연계한 검토가 필요하여 존치 의견이나, 이를 살펴보면, 주변에 무허가 건물이 난립되어 있는 현황과 아파트지구에 포함된 학교용지 내 도시계획시설이며, 향후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도 학교 및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로써, 학교 및 주구중심의 교통영향, 주민편의 등을 고려할 때 개설의 필요성이 있다는 서울시 의견 및 향후 교육청의 학교유치 사업 등과 병행하여 존치 또는 폐지 여부를 살펴볼 사안으로 보여 지고, 한편 위 도시계획시설은 설치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불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년 전 구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하였으나, 구청에서는 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는 존치소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하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6페이지 위 현황표에 따른 세부사항을 살펴본바 위 연번 제4번 내지 제7번은 모두 공원부지로 사유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모두 2020년까지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및 보상 등 공원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위 연번 제8번 시설 부지는 장기간에 걸쳐 방치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구유재산의 사용료 상당의 계속적 손해를 입고 있다 할 것으로, 위 미집행사유라면 조속히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여 매각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조속한 방안 마련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렇다면 장기미집행시설의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에 따라 보고된 사항들의 도시계획시설 존치 여부를 사안별로 검토하여 지난 구의회의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등을 고려한 무조건적 존치보다는 도시계획시설 설치의 목적 및 취지에 합당한지와 그 필요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번 12번 있잖아요, 주차장 부지인데. 이것은 변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상관없는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낭독을 해주셨는데 이것만 봐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번 순서별로 해당 과장님이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부연설명 해주시면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제 순으로 하지 말고 연번으로 도로 부분인데 과장님 ······.
도로과장 이병정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김익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서초동 1742-3번지는 아까 현장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익태
예.
도로과장 이병정
그리고 2번 잠원동 61-6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목은 학교부지이고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지역지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아파트지구입니다. 도로 규모는 소로2류로 폭이 8m, 길이가 139m이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일이 2004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고시로 났는데 이것에 대한 실효시점은 2024년 12월 27일입니다. 앞으로도 꽤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왜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병정
이것은 2004년도에 고시가 났기 때문에 20년 뒤인 ······.
위원장 김익태
아, 조금 늦게 ······.
도로과장 이병정
여유가 있는 것이라서 그래서 ······.
위원장 김익태
여기 2번만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이병정
예, 2번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예, 알겠습니다. 또 ······.
도로과장 이병정
3번에 대해서는 서초동 1076-5번지는 이 앞에 양재고등학교 앞인데 ······.
위원장 김익태
아까 보았던 것 ······.
도로과장 이병정
예,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공원은 누가 설명하지요, 공원녹지과장님 오셨나요? 그런데 왜 녹지과장님 거기 자리가 배석이 안 되었나?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제가 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4, 5, 6, 7번은 4번은 방배동 75-1 이것은 도구머리근린공원입니다. 5번은 원지어린이공원이고요. 6번은 방배근린공원이고요. 7번은 능안어린이공원입니다. 이 부분은 ······.
위원장 김익태
저기 방배근린공원이 백석대 있는데 거기 맞지요, 팀장님? 백석대 뒤에 있는 것, 아닌가? 어디인가?
공원팀장 김재무
공원녹지팀장 김재무입니다.
까리따스 수녀원 뒤쪽, 남부순환로 변에 있는 것 ······.
위원장 김익태
아, 까리따스 뒤에 ······.
공원팀장 김재무
까리따스 수녀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내 거기가 생각이 안 나네, 백석대 뒤는 무슨 공원이지요?
공원팀장 김재무
방배근린공원이고요.
위원장 김익태
거기 근린공원이고 이것은 그냥 공원이고 ······.
공원팀장 김재무
방배동 근린공원 ······.
위원장 김익태
아, 방배동 근린공원 그것이 자꾸 헷갈리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이 4개 공원은 서울시가 아닌 구소유 공원입니다. 구 공원입니다. 10만㎡미만은 구에서 관리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년 7월 1일부로 공원일몰제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100% 보상을 해야 됩니다. 구·시비 50대 50으로 보상하는데 내년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 7번까지 다 그렇게 보상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예산 다 확보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행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8번.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8번 사항 복지정책과 양재동 187-1번지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아까 갔던데 거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그 땅은 강남교회 뒤편에 그 작은 땅인데요. 150평정도 되는 시설이고 너무 협소해서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활용이 어려워서 미집행된 사유가 있는데 앞으로 복지 수요가 다각화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사회복지시설로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입니다.
9번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가만있어봐. 사회복지시설이 우면동 21-2은 어디이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아까 산 빌라 앞에 ······.
위원장 김익태
아까 갔던 데인가?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빌라 앞에 ······.
위원장 김익태
그 앞에 두 개 전부 ······.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사회시설인데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사유지로 되어 있고 ······.
위원장 김익태
관리 주체가 틀리는구나.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비오톱으로 되어 있어서 개발 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금년까지 존치한 후에 2020년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10번 도서관부지 방배동997-2번은 ······.
위원장 김익태
아까 갔던데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2002년 6월 15일날 도시계획결정이 되었고 실효시점은 2022년 6월 15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22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6월 15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22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이것은 누가하지요? 11번.
생활경제팀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팀장 김선희입니다.
저희 지금 11번 시장은 서초동 1448-1번지이고요. 현재 대지로 나대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 역시 2020년도 7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일괄 해제될 예정이고요. 주변 지역에 시장이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존치의견으로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아, 진로 앞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또 맨 마지막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12번 쪽은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을 주차장에서 쓰고 있는 것인데 일부만 ······.
위원장 김익태
여기가 어디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 헌인릉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헌인릉에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 있는 것, 일부는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일부는 지금 주차장 계획이 없어가지고 쓰고 있지 않은 사항인데 아마 앞으로 주차장 계획은 추가로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말이 없으면 해제를 입안을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마 내년에 실효가 되니까 특별한 사유 없이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설명해 주신 과장님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죠?
맨 먼저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아까 8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아까 어떤 분이 나와서 설명하신 분이 교회 관계자였나요? 아까 매입해서 복지시설을 해볼 계획도 있다 그 이야기를 ······.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예, 강남교회 관계자입니다.
박지남 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교회에다 다시, 교회에서 매입을 해 우리가 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그것은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기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특혜 시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 주체 맞아요, 교회가?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아니, 개인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개인?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예.
위원장 김익태
교회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예.
박지남 위원
교회에서 기부채납한 것은 아닌 것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예.
박지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님 질의하셨고, 또 최원준위원님 하실 거예요?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원준 위원
관리번호 서초001 서초동 174-3번 도로 봤잖아요? 저희 직접 가서.
도로과장 이병정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원준 위원
서리풀터널 개통하고 위에 공원도 개설 예정에 있고 전반적으로 산책길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예정에 있는데 여기와 연관되어서 조금 조성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부지랑 이쪽 ······.
위원장 김익태
도로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도로과장 이병정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그쪽은 서리풀터널하고 연계해서 저희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없고, 아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쪽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원준 위원
서리풀근린공원이라고 위성사진에 있는데 이쪽에 ······.
도로과장 이병정
있는데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그쪽에 시비를 받아와서 계단목으로 설치해서 산책로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공원녹지과 해당 팀장님 계신가요? 해당 팀장님 답변 들을까요, 최원준위원님?
공원팀장 김재무
공원녹지과 공원팀장 김재무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리풀근린공원인데 현재 이 필지는 공원부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옆에 인접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원부지는 ······.
최원준 위원
전혀 상관없는 위성사진이랑은 잘못 나온 것인가요, 이것은?
공원팀장 김재무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계획인데 이게 도로가 생기면 통행량도 있고 인근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혹시?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도로 부분. 도로를 개설했을 때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느냐고 여쭈어본 거예요. 최원준위원님, 맞지요?
도로과장 이병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개설된다면 막다른 길이 뚫려서 돌아가는 일은 없겠지요. 지금 디귿(ㄷ)자에서 가운데만 막혀 있고 양쪽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면 이것 도로를 추후에 주민 요청이나 있으면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인가요, 이것은?
도로과장 이병정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영동1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결정되어서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은 존치를 해 놓고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장기미집행시설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원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관리번호 004번 도구머리근린공원 관련해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올해 반 정도 보상을 하고 내년에 또 반 정도 보상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체육 이쪽 도구머리공원 관련해서. 혹시 2020년까지 매수가 완료되고 나서 이후 사용계획에 대한 것은 언제쯤 계획을 잡으실 예정인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도구머리근린공원인데요. 전체 면적은 6만 9578㎡입니다. 예산은 전체가 사유지 면적은 4597㎡인데 이것은 2개년에 걸쳐서 반반으로 합니다. 원래 국비가 전체가 87억 2100만원인데 금년에 44억 5000만원이고 내년에는 42억 7000만원입니다. 해서 내년 7월까지는 완전 보상이 되면 그때 공원계획을 변경시키든지 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가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전체 매수는 내년도까지 되는 것은 알겠고요. 그 이후에 운영계획에 대한 수립을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 여쭈어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관리계획은 ······.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현황을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어때요?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 더 몰라?
(일동웃음)
팀장님이 잘 아시겠네,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공원들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해 있습니다. 여기 보상이 완료되면 다시 재수립해서 검토할 생각입니다.
고광민 위원
이쪽 도구머리근린공원에 대해서 방배2·3동 주민분들이 매우 관심이 높은 상태이고 부지도 굉장히 크고 또 이 부분에 대한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실 때 어떤 공원 형태가 아닌 구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언제쯤 그게 반영되어서 진행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미리 주민들의 의견이 구에서 미리 계획이 수립되면 나중에 반영하기 힘드시잖아요. 그게 가능한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현재까지의 우리 공원 부분은 먼저 보상을 먼저 해서 소유권을 저희한테 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 구 예산만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이 반반 투자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저희들이 이 토지를 빠른 시일 내에 구 소유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나머지 계획은 다시 주민 의견을 받아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매수는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나요? 매수가 7월 정도면 미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봤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사실은 장기집행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수해야 될 부지가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현재 좀 여력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 예산뿐만 아니라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서울시 예산 받아오는 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그러고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계별로 하는 것이 큰 실수 없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방배동지역에서 부족한 구립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꼭 감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공원녹지과장님 들어가세요.
고광민 위원
관리번호 서초10번 방배동 977-2번지 관련해서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명 두레마을이라고 하는 997-1, 2, 3 관련해서 제가 파악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쪽 지역분들이 많이 문서라든지 또 800여분 가까이가 연서를 받아서 오셔서 관리계획을 진행해 달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여기 넣어주신 민원서, 청원서 한 줄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는 두레마을을 방치한 채 서울시와 부지교환을 제안하는 핑퐁 행정을 우리 주민들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황들이 보면 79년도부터 이쪽이 이런 현황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통해서 진행이 좀 더 속도 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과가 3개 과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별로 의견이 다르게 개진되는 부분들을 TF팀을 만들어서 정말 구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하거든요. 올해도 계속 존치나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서울시만 또 바라보고 계속 기다릴 수 없고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면은 없는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997-2가 체비지로서 도서관 부지입니다. 아까도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서울시립도서관,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1개 분점 지어서 시립도서관을 1개관당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했고 저희가 보기에 그것을 놓치기 아까워서 서울시에 제출했고 12월 말에 그것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골치 아프니까 2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 결과 전에 이것을 해제하면 앞뒤가 안 맞고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해제를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부지는 지금 3개 부서가 아니고 997-1번지는 공원부지이고 997-2번지 체비지는 도서관부지로 현재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고 997-3번지 면적이 제일 넓은 부지도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합니다. 그리고 997-1번지는 공원부지이고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공원 이 자체는 자치행정과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위원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부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여기도 도구머리공원과 마찬가지로 두레마을에 지금 보면 저에게 그쪽 주민들 명단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디테일한 자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개발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현재 위원님한테 명단이 일반주민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 살고 있는 ······.
고광민 위원
살고 계신 주민분들에 대한 현황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살고 계시는 분들대로 개발계획이 있으시고 또 주변분들은 주변분들대로 아파트동대표 및 주민들 연서를 받으셔서 개발계획에 대해서 조속한 진행을 원한다, 이런 서류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거기 살고 있는 31가구 주민들은 지금 위원님 아실지 모르지만 그 자체에서 개발계획으로 해서 어떤 건축시행업자들이 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해서 그분들은 빨리 개발이 되어서 어떤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행업자들이 들어와서 아파트 개발계획으로 들어와서 벌써 그런 말이 돌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최근에 방배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초11번 서초동 1448-1, 2, 3번지 이쪽도 지금 일명 레이시티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공교롭게 다 제 지역구인데 다 사실은 개발이 가능한 부지인 것 같아요, 이 부지들이. 이 부지 관련해서 지금 인허가 관련사항이라든지 개발업자와의 대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견 차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현대슈퍼빌 앞에 있는 부지인데 민간사업자가 지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해서 제안을 해 온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2016년 말에 12월 29일에 주민제안이 들어온 상태인데 저희들이 열람공고 추진을 하다가 현대슈퍼빌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검토하는 과정에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빨리 진행을 안 한다고 저희들 부작위 소송을 해서 저희들하고 1심에서 우리 서초구가 졌습니다. 항소를 하는 것으로 소송관계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지금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시행자한테 보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관련부서 협의를 마치고 보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사업시행자가 접수를 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행정조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소송은 소송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고광민 위원
주민들이 님비현상으로 하시는 그런 주장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주민들의 주장 자체가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가요? 업자의 말이 맞는 것인지, 주민들의 입장이 맞는 것인지, 서초구청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짧게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아직 최종 서초구청 입장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타당한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39층 건물이 앞에 들어서면 우면산 조망권도 막고 일조권 같은 침해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 또 그 안에 오늘 이것 때문에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자기들 부지를 돈을 크게 주고 샀는데 이게 민원인을 사유로 더 이상 진행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요구를 하는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서울시에서도 일부 계획에 대한 보완 요구를 했고 우리가 또 그것을 사업시행자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시행자 입장에서 강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11번 말이에요. 그것 지금 현재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잖아요, 그죠? 3종.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예.
위원장 김익태
그런데 준주거로 용도 상향해 달라고 그러지요, 개발업자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는데 용도상향을 하면서 ······.
위원장 김익태
그게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서울시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입안해서 올리면 서울시에서 결정할 것인데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익태
서울시 주택공급정책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1단계 더 올려주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든지 장기전세주택이든지 여러 가지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정책 가운데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정책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것 과장님 지금 이 회의 끝나고 올라가시면 그 자료를 저희한테 1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어떤 자료를 ······.
위원장 김익태
거기 현황, 현재 11번 관계된 현황 ······.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신청 들어온 현황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것 바로 내려 보내 주세요.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면 도시계획과만 꼭 굉장히 어렵게 해 줘요. 내가 엊그저께도 조그만 것 자료요청을 했더니 나한테 사인을 달라 해서 정식 요청했더니 방배3동 가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자료가 있더라고.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장님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과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도시계획과 관련된 시설들은 바로 공개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알아요, 알고 우리가 공개 안 한 부분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성뒤마을 고시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팀장님 내려오셔서 정식으로 요청하라고 해서 의회로 요청해서 보냈더니 자료가 엉망이에요. 일반 지면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방배3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했더니 거기 가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그 자료가.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안 버리고 내가 카메라에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래서 앞으로 의원들이 자료요청할 때는 그게 무슨 보안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성의껏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지금 내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도구머리공원 있잖아요. 도구머리공원이 금년하고 내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 예산 매칭으로 해서 지원 받잖아요. 그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부터 도구머리공원을 보상을 시작했고 그전에는 전부 우리 구비로만 보상을 해 주었어요. 한동안 집행을 못했지요, 우리 예산도 그러니까. 이게 도래되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어서 여간 다행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했고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9명)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복지정책과장 임경희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도로과장 이병정 공원팀장 김재무 생활경제팀장 김선희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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