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2012년부터 새로 도입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것으로, 본 제도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48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는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이 상실”되고,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의 현황,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서 “위 시설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 같은 조 제4항에서 “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도록 하고, 단체장은 해제를 권고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며, 해제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2건으로 도로 3건, 공원 4건, 사회복지시설 2건, 도서관 1건, 시장 1건, 주차장 1건으로 주차장을 제외하고 모두 존치하기 위하여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상정되었으며, 그 현황 및 세부사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위 연번 제1번 도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폭 6m, 연장 150m, 면적 963.6㎡, 구유지의 현황도로로써 미집행사유가 공원화사업 단절로 인한 존치 의견이나, 이를 살펴보면, 위 시설은 ㄷ자형 형태로 양쪽 입구는 도로로 설치되어 있고, 뒷부분은 서리풀 공원과 맞닿아 있는 부분미집행 시설로써 위 미집행 된 뒷부분은 사진 현황상 주민이나 차량 통행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어 보이므로 굳이 도로를 설치하여야 할 목적이 합당한지와 서울시 의견 또한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코자 하는 점 및 향후 인접 건물 재건축 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연결 필요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사안으로 보여 지고, 위 연번 제2번 도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폭 8m, 연장 107m, 시유지로 미집행사유가 반포아파트지구 및 학교유치와 연계한 검토가 필요하여 존치 의견이나, 이를 살펴보면, 주변에 무허가 건물이 난립되어 있는 현황과 아파트지구에 포함된 학교용지 내 도시계획시설이며, 향후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도 학교 및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로써, 학교 및 주구중심의 교통영향, 주민편의 등을 고려할 때 개설의 필요성이 있다는 서울시 의견 및 향후 교육청의 학교유치 사업 등과 병행하여 존치 또는 폐지 여부를 살펴볼 사안으로 보여 지고, 한편 위 도시계획시설은 설치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불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년 전 구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하였으나, 구청에서는 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는 존치소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하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6페이지 위 현황표에 따른 세부사항을 살펴본바 위 연번 제4번 내지 제7번은 모두 공원부지로 사유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모두 2020년까지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및 보상 등 공원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위 연번 제8번 시설 부지는 장기간에 걸쳐 방치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구유재산의 사용료 상당의 계속적 손해를 입고 있다 할 것으로, 위 미집행사유라면 조속히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여 매각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조속한 방안 마련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렇다면 장기미집행시설의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에 따라 보고된 사항들의 도시계획시설 존치 여부를 사안별로 검토하여 지난 구의회의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등을 고려한 무조건적 존치보다는 도시계획시설 설치의 목적 및 취지에 합당한지와 그 필요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