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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1월 18일 (금)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지남의원 발의)
11시02분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지남의원 발의)
11시 02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지남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지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은 의안 제출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회기에 임박하거나 회기 중에 의안을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심도 있는 의안 검토 및 심의를 저해하고 있기에 이러한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회의규칙에 의안 제출 시기를 회기 시작 15일 전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신중하고 계획적인 의안 제출 및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의안은 매 회기시작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안 제77조 제1항 제4호 중 “끽연”을 주민이 알기 쉬운 한글로 순화하여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박지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형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의안 제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상임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해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1조제2항을 신설하면서 의안은 매 회기시작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그동안 의안 제출 시기를 규정하지 않아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례 발생 등 장애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의안 제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서울시 및 18개 자치구에서 의안 제출 시기를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77조 제1항 제4호에서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을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개정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의안의 제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안의 심도 있고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칙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최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타 구 사례 보니까 25개 구 중에 없는 데도 7군데가 있고 서대문구가 15일, 6개 구가 10일, 11개 구 7일 있는데 저희가 1개 구 있는 서대문구 15일로 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집행부에서 긴급하게 올리는 안건이라든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안건이 있는데 이 제출 기한이 정해짐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렇게 밀리거나 그럴 염려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 장옥준
박지남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의원
박지남의원입니다.
저희가 8대 의회가 6개월을 맞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그동안 결산, 그다음에 추경, 행정감사 그리고 예산을 진행하면서 위원님들도 느끼고 계셨겠지만 자료 요청 시 자료가 빨리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의 우리 업무상 충분하게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5일도 있고 10일도 있고 7일이 있지만 충분히 시간을 고려해서 우리가 충분한 검토 시간을 고려해서 15일로 한 번 정한 거고요.
그 밑에 내용에 보면 단서 조항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또 집행부가 긴급 사항이 된다면 소관 상임위를 통해서 의결을 거치면 이 부분은 아마 해소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장옥준
우리 최원준위원님 어떻게 설명이 됐습니까?
최원준 위원
예.
위원장 장옥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장옥준 김정우 최원준 박지남 김성주 허은 이현숙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조이제
출석전문위원(1명)
최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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