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의안 제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상임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해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1조제2항을 신설하면서 의안은 매 회기시작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그동안 의안 제출 시기를 규정하지 않아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례 발생 등 장애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의안 제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서울시 및 18개 자치구에서 의안 제출 시기를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77조 제1항 제4호에서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을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개정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의안의 제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안의 심도 있고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칙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