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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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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제283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8년 11월 3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10시03분감사계속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총괄질문을 하고 위원들께서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님들별로 돌아가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 및 느낀 점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되니 각자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전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전경희위원님!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국장님들께 한 가지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 사실은 제가 서초바이크하고 의료관광헬스케어 사업하고 해서 2개를 정책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구정질문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까지 보태는 것은 조금 심한 것 같아서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 분명히 그 서초바이크 사업이 2015년도에 정말 이것은 제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 서초구보다는 서울시가 참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서울시바이크하고 서초바이크가 하고 있었으면 서울시에서 따릉이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그것을 호환성을 연구를 해서 같이 안고 가는 것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수많은 돈 들인 것을 다 일거에 없애버리고 다만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따릉이 사업으로 바꾸면서 서초바이크를 다 일몰시켰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커다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더 구민들이 듣는 구정질문을 하고자 했는데 그냥 뺐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우리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시가 잘못하면 좀 깨우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 그렇게 안 했는지 구에서도 좀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 그 30억이라는 돈을 그냥 일몰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서울바이크, 서초바이크의 그 기술적인 문제를 따릉이 사업에 연결을 해서 썼으면 되는데 우리 그 키오스크 사업이 잘 된, 키오스크 기술이 잘 되고 있으면 그런 분실도 안 되는 그런 게 있으면 그것을 좀 벤치마킹해서 이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일몰시켜 버리고 무조건 우리 따릉이 하라고 한 것은 정말 문제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은 한 번 좀 어디에서든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서울시하고 우리 서초구나 어떤 사업이든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던 사업이 서울시에서 새로 하면서 일몰시켜라 했을 때 우리 것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력히 주장해서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든 우리 아니, 서울시 예산이든 우리 서초구 예산이든 다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인데 그렇게 함부로 없애버리는 것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그런 것을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초바이크 사업은 사실은 서울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 서울시가 너무 많은 변화를 이뤘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시설을 확대 발전해서 했으면 훨씬 좋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특히 서울시와 관계가 있거나 하는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점을 유념해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다음은 우리 보건소장님께 글로벌헬스케어에 대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맨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런 커다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해서 의료관광이라는 게 단지 우리 국내에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사정도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석 하나도 없이 그냥 관광교역전만 하고 사람 한 번 끌어다 팸투어만 하면 저절로 그 의료관광객이 오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무모하게 사업을 추진했는지 정말 내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난번에 보건소에 질의할 때도 그 의료관광사업은 굉장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굉장한 테크닉이 필요한 사업인데 정말 전문직 없이 어떻게 기술직인 보건직인 간호직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했었는지 정말 저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서울시가 새로 사업을 시작했으면 그때 판단을 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면서 그때 일몰시켰어야지 왜 지금까지 끌어오다가 이제 사유도 없이 그냥 일몰시키는 앞으로는 이런 정책에 있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 보다 더 심층적인 분석을 해서 하고 그리고 중간에 일을 하면서는 심사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이게 정말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심사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책정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런 게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고요.
하여튼 앞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는 모든 국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이시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해서 제대로 된 정책 수립을 하고 정책 과정에서 전임자가 했다고 그대로 답습하시지 마시고 이게 정말로 해야 될 사업인지 제대로 분석을 한 다음에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사례가 됐으면 합니다.
보건소장님 한마디 하십시오.
보건소장 이헌재
우리 전경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 너무 고마운 지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방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지적사항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기획 과정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기왕에 시작하는 것이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희 위원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동감사 나가 보니까 한전 지중화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주민 건의사항으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앞으로 4년 동안 뭘 하겠다고 저한테 갖다 주신 것은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제대로 분석을 해서 어느 의원이 그쪽에 요구한다고 해 주고 어느 시의원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산 따온다고 그래서 그 지역을 해 주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조사를 좀 철저히 하셔서 우선순위를 다 작성을 하시고 제가 지금 도시관리국장님! 아, 죄송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신데, 죄송합니다.
보다 더 좀 심층적으로 우리가 한전 지중화를 해야 될 지역, 아니면 그것을 못 했으면 공중선 그것 합치하는 것, 그것을 할 지역을 좀 더 제대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될 거를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 예산이 100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25개 자치구로 따지면 한 구청에 4억씩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간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책정을 안 하는지 정말 저도 서울시에 있던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소모성 예산보다 그런 예산이 더 필요하니까 우리 서초구에서 좀 강력히 구청장회의 자료 때도 수차례 자료 좀 넣어서 예산을 정말 1000억을 책정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서울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야 구에서도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에 예산을 많이 책정할 수 있도록 좀 강력히 주장을 하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전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위원들께서 만족하실 만큼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설명 못 드린 점은 되게 죄송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하기는 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문제는 사실은 올해, 이제 내년에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 올해 서울시에서 1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올리기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서울시의원님 저희 지역구 서울시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겨우 잡았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서울시에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그 지중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일단 답변 발언대로 준비해 주시고요.
주차장법에는 주차요금 이행강제금 등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제19조 5항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은 부설주차장 설치의 의무 면제비라는 항목으로 2016년에 1억 5441만원, 2017년 2억 1741만원, 2018년 9월말 기준 1억 1176만 2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정확하게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으로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는 것은 좀 그래서요. 그 부분은 확인 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그저께 질의에서도 계정 구분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실제로 계좌에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오늘 총괄질의 때 그런 준비가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전히 안 되어 있어서 아쉽고요. 추후에 제가 이것은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27일 제26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 사전 승인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당시에 용덕식위원님이 특별회계로 갖다 쓰고 일반회계 세수가 늘어나면 그것을 이쪽으로 특별회계로 넣겠다는 얘기지요라는 질문에 김명환 당시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께서 앞으로 구 재정 여건을 봐서 만약에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이 많이 필요하고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과하게 남는다면 특별회계로 다시 전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본위원은 현재 상황이 그러한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구청장님 방침 받아서 특별회계로 다시 전출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년도의 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비비가 15억원밖에 안 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가 230억원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면 주차장에서 사업비는 연간 120억에서 130억입니다. 내년에는 한 230억 우리 땅 사는 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주차장특별회계는 여유자금이 많고 일반회계는 여유자금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입장에서 봤을 때에 우리 예산을 어떻게 써야 가장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그 문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일반회계에 여유가 갑자기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닌 현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반회계에 그 여유자금이 별로 없으니까 특별회계 지금 바로 쓴다는 것은 저는 그 당시에 기획재정국장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답변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예산에서 일반회계에 그런 여유자금이 없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희 서초구 순세계잉여금은 민선6기의 4년간을 봤을 때 초년도의 400억원에서 작년도에 800억원대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 과하게 남는 상황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했고요.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사용하는 문제는 계속 증액하고 있다고는 하시지만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따로 다루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 부분을 본위원은 계속 확인하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울러 본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120 수송 및 교통 분야, 126 대중교통·물류등기타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900 기타 분야에 해당하는 행정운영경비를 일반회계로 편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기준에 의거하면 기타 분야는 특정분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제반 업무 관련 지출로 규정되어 있어서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법에 의거하여 주차장 운영에만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할 항목이 구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17년 일반회계로 전출된 금액은 당해연도 기준 전출이 가능한 항목 금액인 103억 3060만 999원을 제외한 나머지 177억원은 위법한 전출이므로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지출에 대한 이 문제가 발생한 첫 번째 원인은 2014년 조례 개정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 그리고 2016년 다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게 전출로의 사전 승인안 등 이 과정이 당시의 조례와 의회의 동의 등 절차에는 문제가 없지만 상당히 무리하게 전출된 상황이었다고 본위원은 판단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서초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부분에 관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과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도시관리국장 강성욱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여기 와서 한 1년 됐습니다만 그에 관한 논의가 사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내부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금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사실 도시의 전체 맥락에서 보면 관리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을 일원화된 기관에서 하는 게 맞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그것이 과연 지금 옳은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가타부타 얘기할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고 좀 장기적인 과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도시관리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청은 시설관리공단이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과거에 많은 구청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지자체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한 20여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단순히 저희가 어떤 시설을 관리할 때 필요하다, 안 하다고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보다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다, 안 하다를 논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 국장님들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과연 서초구에서 이 시점에서 필요한지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과제로 논의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관련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과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조은희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견에 따를 것이라고 언론보도에서 나왔는데요. 본위원이 공청회 자리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추모공원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 지원 사업 중에서 미 추진되고 있는 용도지역 종상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서초구의 추모공원 인근마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면 내곡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수립 등 주변여건 변화를 감안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내용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과에서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해서 지역주민 지원계획이라는 공문으로 2009년 11월 26일에 발송한 내용입니다. 10가지 정도의 지역주민 지원계획이 있었는데 이 중에 한 일곱 가지가 이행되었고 세 가지 정도가 이행이 안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용도지역 종상향 문제였거든요.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추모공원 설치에 대해서 그 당시에 주민들의 반발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모공원 입지에 대한 지원책으로 17가지를 하고 그 중에 여러 가지 된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내곡동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마을들에 대한 종상향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대두되었고 저희들도 입안을 해서 2013년 11월에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5년이 지난 상태에서 아직까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가 어울려 있는데 이번에 감염병병원은 보건소에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염병병원 이전에 대해서 며칠 전에 공청회도 있고 했는데 그때 아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종상향을 다시 요구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제가 단편적으로 답변드리기 그렇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청장님께서 감염병병원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따르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은 청장님은 45만 서초구민과 1300여 우리 서초구청 직원의 리더로서 주민의견의 뒤에 숨지 말고 이런 국가적인 시책사업과 서초구의 중요한 사업은 본인이 리더십을 가지고 주민을 설득하거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 아쉽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변 여건을 변화를 감안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약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 추모공원 이전에 따른 주민들의 가장 요구사항 중의 하나인 종상향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그런 문서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검토라는 말인데 이것이 정확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것이 서로 간에 해석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시장님이 당시 최호정 시의원님 질의에 답변사항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해주겠다는 말은 아니라는 그런 해석이 있었고 아마 2011년 당시에 우리 서초구나 주민들이 받아들인 것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은 해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마는 그것은 결론적으로 문서상의 그대로 내용을 보면 꼭 해주겠다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난색을 표하고 ······.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 문서를 발송한 서울시 노인복지과 시행인데요, 이 부서에서 용도지역 종샹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거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할 수 없는 부서에서 검토하겠다고 문서를 보낸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 당시에서 서울시에서 관련 부서들 대책회의를 하고 최종결과는 노인보건복지국에서 그렇게 보낸 것으로 ······.
김정우 위원
당시 서울시장 누구였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그 당시 서울시장이 ······.
김정우 위원
박원순시장 전임자였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오셨는데 오세훈시장이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정확한 날짜해서 어느 시장님인지 아직 제 기억에는 ······.
김정우 위원
2009년도 당시 서초구청장은 누구였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2009년 당시 서초구청장은 지금 국회의원이신 박성중의원님 ······.
김정우 위원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성중 서초구청장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그 당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2009년 시행된 오세훈시장은 2011년까지 재임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에 이 문제를 해결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위원님 그것은 사실은 지금 그 당시 10년 지난 시점에 그 문서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안 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쉽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추모공원을 착공하거나 준공하는 당시에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저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공문을 보내놓고 지금까지 안 된 것은 저희 서초구 입장에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아마 박성중의원님 우리 청장님 그리고 전임 청장님들은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을 종상향을 해주어야 되는 부서는 서울시 도시계획국인데 도시계획국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특히 전용 주거지역에 대한 종상향 같은 문제는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봐야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들어 지금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8대 의회도 되고 했으니까 김정우위원님 시장님하고 같은 당이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도 아직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본위원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견지는 전임 오세훈시장이 날린 공수표를 현재의 시장님이 지금 수습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장님 준비해주시고요.
국립 중앙의료원 중앙 감염병병원 별도 건립 저지 대책이라는 문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내부 검토했고 폐기했다라고 확인했고요.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니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삼고 싶지 않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7월에 걸쳐 세 번에 걸쳐서 반대의견을 전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청에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논리로 반대를 하셨나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사항은 분명히 저희가 문서로서 알고 있는 것은 2014년도 12월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간에 체결된 업무협약서였고요. 거기에서 보면 평수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어떤 들어가는지 들어가는 조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구성되는 진료와 기능에 대한 부분 역할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보면 감염관리센터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서도 나와 있는 것이 감염 호흡기내과의 진료와 ······.
김정우 위원
답변이 길어져서 제가 말씀드리면 반대의견을 3회에 걸쳐서 제시하지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그 제시했다는 것은 어떤 문서나 공식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 아니었고요. 구두로 2011년 11월에 만났을 때 ······.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반대의견 전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달 지시는 누가 했습니까?
누가 반대의견을 하라고 했습니까?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위원님 자꾸 그때 폐기된 문건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문건 자체는 폐기되었는데 그래도 3회에 걸쳐서 반대의견 전달한 것은 팩트일 것 아닙니까? 이것 실제로 시행되었을 것 아닙니까?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그 내용은 저희가 실무자하고 전화할 때에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횟수가 적힌 것입니다.
김정우 위원
지난번 지역구 국회의원과 구청이 공동 주최한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께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불식되었다는 평가가 있었고 우호적인 여론으로 돌아선 평가가 있는데 맞나요?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헌재
지난번의 공청회는 사업을 시행하는 국립의료원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구에서 한 것에 거기에서 참여를 한 것이고 거기에 물론 많은 주민들이 오셨지만 거기에서 나온 의견만 통해 볼 때는 직접적인 구체적인 반대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거기 오신 분들이 생각을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
부정적인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내곡동 종상향 문제가 있어서 앞서 거론드린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소장님께서는 이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구청장님께 보고하셨나요? 의료지원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용역 책자나 이런 데에 나와 있는 근거한 그렇게 구체적인 설명까지는 다 설명을 드리지 못 했지만 중앙감염병 병원 관련한 법률에 나와 있는 정의대로 중앙 감염병원은 신종 감염병과 원인모를 질환 그리고 고위험의 감염병을 진단, 치료, 검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고 위험의 감염병이 오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우 위원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셨나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예,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구청장님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겠네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그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우 위원
국립 중앙의료원의 원만한 서초구 이전 못지않게 안전한 환경의 의료시설이 갖춰지도록 끝까지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
전경희 위원
조금 이것 관련해서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짧게 하세요.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지금 국립 중앙의료원에 대해서 우리 김정우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2011년도에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서울시에서 서초구청으로 와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때 와서 제가 처음 들은 것이 그 당시 진익철청장님한테 지시를 받은 것이 추모공원 관련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가 약속한 것이 있어요. 아까 10개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17개입니다.
그 중에서 그것을 저보고 처리를 해라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립 중앙의료원 이전, 내곡동 지역 종상향, 복지관 설립 그 다음에 원지동에 있는 체육센터 건립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립 중앙의료원 이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도 그때 시장이 바뀌어서 박원순시장인데 우리 김정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정정할 것이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당시 박원순시장님으로 바뀌어서 오세훈시장님께서 박원순시장으로 넘어갔는데 완전히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 당시 국립 중앙의료원에서도 이전할 생각도 없었고 보건복지부도 손을 떼고 있었고 서울시는 이제 시장 바뀌었으니까 나 몰라라 해서 저희 서초구에서 한마디로 보건복지부, 서울시, 국립 중앙의료원 일깨워서 이것 국립 중앙의료원을 이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시장이 한 것을 잘못 된 것을 박원순시장이 처리한 것을 아니라 박원순시장님이 오세훈시장님 전임 것을 안 하고 내팽개쳤던 것을 우리가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때 청와대도 움직이고 보건복지부도 움직이고 언론 움직이고 해서 정말로 어렵게 해서 국립 중앙의료원을 이전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국립 중앙의료원에서 우리 원지동 부지가 적어서 못 오겠다고 해서 저희가 직원들 300명까지 다 모시고 와서 여기 현장을 봐라, 등산대회 겸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이전을 했는데 이것 오세훈시장이 잘못 한 것을 박원순시장이 치유한 것이 아니라 전임 시장이 한 것을 박원순시장이 안 했던 것을 저희가 실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곡동 종상향에 대해서는 제가 화가 나는 것이 그 당시 그 어르신들이 내곡동에 있는 분들이 정말 절절하게 종상향을 원했는데 들어줄 듯, 들어줄 듯 하면서 안 들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박원순시장님이 내곡동까지 오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그 어르신들이 나 죽기 전에 종상향 되는 것 보고 죽겠다고 하는 어르신들입니다. 내곡동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그것을 종상향을 이것 추모공원 님비시설 들어오는 대가로 해준 것도 아직도 실현을 안 한 것은 박원순시장입니다.
왜 전임 시장이 약속한 것을 후임 시장이 왔어도 이행을 해주어야지 그것을 안 해준다는 것이 시장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잡아서 시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저는 감염병병원도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병상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와 국립의료원과 보건복지부와 끊임없이 제가 있을 때 결정을 해서 다 했었는데 그 안에 한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지만 병상 안에 감염병동이 병상이 몇 개 들어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서초구 협의도 안 받고 그 앞에 감염병병동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보건복지부 과장님이 김기남과장님이십니다. 김기남과장님하고 저하고 그 당시에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지금 감염병동 과장님이 김기남과장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한번 찾아오시면 왜 이런 사례가 되었느냐 여쭙고 싶었는데 저한테 오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의아해요? 왜 서초구하고 협의를 안 하고 그것을 했을까 그 당시 국립 중앙의료원은 정말 저희가 진짜 어렵게 해서 이전을 했는데 주민을 위해 이전을 했는데 왜 그 옆에 그런 시설이 따로 들어가는지 제가 그때 국립 중앙의료원 이전을 이렇게 정말 국자만 들어도 지겹다는 소리를 할 정도로 제가 5년 동안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서초구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인데 감염병동이 거기 들어가면 제가 봐도 그 옆에 따로 들어가면 이것이 서초구 주민을 위해서 좋은 시설인가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정우위원님은 정정하실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세훈시장님이 안 한 것이 아니고 오세훈시장님 그 전임 시장이 이것이 오세훈시장님때 추모공원이 설치된 것이 아닙니다. 오세훈시장님도 받아서 하신 것인데 오세훈시장님이 약속하고 MOU도 체결하고 다 했던 것을 박원순시장님이 나 몰라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 생각은 내곡동 주민들이 정말 절절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엊그제도 한번 뵈었는데 “내가 죽기 전에 그것이 되려나”라고 80대 노인네가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같은 당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서 내곡동에 종상향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
저한테 발언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도 아주 짧게 하십시오.
김정우 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드리기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정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2009년 11월 공문이 있어요. 서울특별시장 당시 오세훈시장이 검토라는 내용으로 권한도 없는 노인복지과장이 공문을 보냈고 그 공문을 당시 구청장님이 접수했었고 그 이후에 시장님이 왜 그만두게 되었는지는 여기 계신 분 다 아시겠지만 그 후임 시장님께서 현재 그것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금 수습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시장님이 약속해 놓고 왜 지금 시장님한테 약속을 안 지키느냐고 하는 것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겁니까? 저는 팩트만 말씀드린 것이니까 제가 정정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님비시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추모공원, 감염병병원 기피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회의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기피시설이라고 다니엘복지원, 치매안심센터, 한우리정보센터, 서초노인요양원 말씀하셨는데 전경희위원님 동의하시는 겁니까? 님비시설 말씀하셨어요. 속기록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추모공원은 분명히 님비시설이고 그리고 아까 노인복지과장님이 권한도 없는 사람이 공문을 보냈다는데 그것은 행정을 모르시는 건데 추모공원에 대한 총괄하는 과가 노인복지과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에서 도시계획과하고 협약해서 내곡동 종상향을 추진을 해서 그쪽에서 서류를 받아서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에서 공문 내려보낸 것이 그것이 권한없는 부서가 보낸 것이 아닙니다.
왜냐?
김정우 위원
최종 권한은 오세훈시장에게 있었겠지요?
전경희 위원
추모공원 관할 부서는 노인복지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정우 위원
그리고 아까 17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15가지입니다.
화장시설 설치관련 사업해서 5가지이고 지역주민 대책사업으로 10가지 15가지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 당시 공문온 것은 17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두 분 그만하시고요.
제가 열을 식혀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각 국의 감사를 했잖아요, 며칠 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즉석에서 요청을 했었을 거예요. 자료가 지금까지 다 수합이 되었는지 그것을 위원님들께 여쭤보고 싶네요?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들 다 받으셨나요?
거의 다 받았어요? 이쪽도 다 받으시고, 다행이네요.
고광민 위원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받는 것이 문제죠.
위원장 김익태
지금 우리 김정우위원님 그리고 전경희위원님께서 추모공원에 대해서 또 감염병동 유치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추모공원 최근에 추모공원이라고 명칭이 그렇게 순화됐습니다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화장장이 맞죠, 화장장.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선호시설, 비선호시설 선호하지 않는 시설, 비선호시설은 사실 주민들이 달가워하지 않죠, 어디든지.
저는 6대 의회 때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일본은 화장장 유치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현지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공식적으로요. 그런데 일본도 똑같이 그 지역주민들한테 큰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구나. 일본은 우리보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진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되어서 가 봤는데 역시나 일본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다음 고광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들 잘 들었고요.
제가 주거개선과와 건축과에서 자료 제출하신 부분이 감사 당일날 제출됐고 또 추가적으로 좀 수정해서 요청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또 행감 기간 중에 자료를 제출받아서 사실 검토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물론 자료를 만드시는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또 행감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저희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꼭 부탁드리면서요.
주거개선과와 건축과에 대한 위반건축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아주 면밀히 검토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저희가 서초구청에서 1년에 몇 회를 지금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과장님이 나오셔서 아니면 팀장님이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1회 부과하고 계시죠, 현재?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고광민 위원
지금 위반건축물의 발생 원인은 과도한 경제적 이익의 추구와 준법의식의 부족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요. 우리 구 불법건축물 발생 통계와 같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도에 저희가 18억 6800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을 했고, 또 2017년도에는 26억여원, 또 2018년도에도 29억원 한 30억원 정도 지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무단증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세외수입 부분이 저희가 늘어나지 않아도 될 이런 부분에서 증가되는 요인이 서초구에 건축이 대량으로 일어났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계속 증가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법을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현재 민원인, 주민들이죠. 주민들이나 업자들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위법을 함으로 인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생활의 편리함이 크기 때문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조금 납부하고 사용하고 있는 현 실태입니다.
고광민 위원
물론 법의식이 낮은 그런 건축업자들의 부분도 있지만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인 노력도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절실하게 공감을 해 주셔야만 이렇게 증가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제45조에 이행강제금 부과 부분을 보면 법 제80조 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최초의 시행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로 한다. 다만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부과 횟수를 총 3회로 한다.
구청에서 부과할 수 있는 횟수가 지금 2회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1회로 부과하면서 일반 건축업자들의 위법 사항만 문제로 삼을 수 있을까요?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회로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증가되고 있음에도 이행강제금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법건축물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저희 구에서 지난해에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보면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의 소규모 주택 감경 범위 축소 등 제도건의 건의 2회, 이렇게 지금 조치 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런 미온적인 태도로 건축업자들만 탓하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이 줄어들 수 있을지 한 번 여쭙겠습니다. 왜 저희는 이런 2회 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사실 저희 구만 1회 부과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제가 조사는 해 보지 않았지만 전 구가 아마 1회 부과를 하는 걸로 지금 ······.
중구만 2회 부과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24개 구는 1회 부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법건축물 감소에 대한 어떤 그런 사항은 저도 고광민위원님 그런 발언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위법건축물 감소방안의 일환으로 2회 부과하는 그런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질문도 많이 해 주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의회에서나 우리 구의회에서나 시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국회에 이런 어떤 위법건축물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일환으로 법 개정을 해서 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법건축물로 인한 어떤 경제적 이익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소할 수 있게끔 이행강제금을 강하게 부과할 수 있는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공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광민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서울 중구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서울 중구청의 경우에는 2014년도 8월부터 전국 최초로 위법건축물에 연 1회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을 연 2회로 늘리고 항공사진 촬영 재개를 통해서 적극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강도 근절대책을 실시한 결과 신발생 위법건축물의 발생 건수가 2013년도 179건에서 2017년도 27건으로 84%가 감소했습니다. 이게 중구 한 군데만 2회를 하고 대부분의 구청이 구청장 재량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회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1회를 부과한다,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안일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구와 같이 이렇게 적극적인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한 감소를 위한 노력이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제도적으로 이행강제금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솜방망이 처벌 규정으로 건축업자들은 이런 부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라고 등기부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역시 이러한 제도가 미온적이라는 것을 알고 대출까지 협조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행강제금의 부과나 또 조치에 있어서 저희 구에서 우리 중구의 사례를 좀 참고하시고 또 법 조항에도 이렇게 구청장의 재량으로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충분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또 불법건축물을 양산하는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압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 제도를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제도를 언제쯤 저희가 2회 부과라는 부분은 저희는 언제쯤 한 번 서초구에서 시행할 수 있으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올해는 한달밖에 남지 않았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
고광민 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시행을 1회에서 2회로 변경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그것을 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 충분한 내부 협의를 거쳐서 ······.
고광민 위원
그럼 구청장님 재량으로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조항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구청장님께 건의하셔서 이행강제금을 2회로 부과하는 게 저희 구에서 큰 문제 사항으로 될 소지가 있나요, 1회에서 2회로 부과하는 부분이?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법상 문제는 없겠지만 충분한 내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제가 여기서 바로 된다, 안 된다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후에 결정이 되거나 어떤 협의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위반건축물은 단순히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개인의 경제적 손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사용승인, 불법용도변경 등 건축물의 최소한의 안전이 검증되지 않아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와 같이 긴급상황시에 합법적인 건축물에 비해 인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매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 고발조치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법건축물 예방 및 발생 억제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이행강제금 징수를 통해 세외수입을 증가하려는 것이 아니고 위반건축물의 발생 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행강제금보다 위법으로 얻는 임대수입이 높은 우리 구의 특성상 위법 발생 소지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현재의 이행강제금의 수위가 낮아 건물주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기보다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티는 쪽을 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가 총 5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5회 이외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노력을 통해서 이런 중구의 아주 효과적이고 또 실효성 있는 정책 모델이 있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우리 구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위반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회 부과 외에도 항측이 됐든 여러 가지 부분들의 이행강제금 제도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주거개선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의 문제성에 대해서 좀 공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가 봤는데요. 저희 서초구에 제가 어제 동주민센터 감사를 나가기도 했는데 동 중에는 아파트가 100%인 그런 동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고광민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잠시만요. 제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 내용을 좀 찾다가 지워졌는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경로당 보수라는 부분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 노령화 되면서 여러 가지 구에서 유지하는 경로당 이외에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들도 상당히 개수가 증가하고 있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만 존재하는 동이 있을 정도로 개별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개별 아파트의 경로당들은 어떤 형태로 보수를 해 주시고 계신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원래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우리 서울시 조례 그리고 우리 구 조례에서 이런 부분을 노후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수사업을 할 때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
고광민 위원
과장님! 어떤 게 원칙일까요? 지금 조례에 이렇게 경로당의 보수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아파트가 개별로 해야 된다. 이것은 어떤 원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 조례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경로당의 보수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칙은 보수를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지 그게 원칙 아닙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고요.
고광민 위원
아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조례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신청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조례상으로 경로당에 대한 보수를 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들어 있다는 게 원칙적이죠?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는 상황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제가 자료는 봐야 되겠는데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립시설 이외에도 많은 경로당 시설들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저희 서초구도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부분에 거의 100%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물론 그 아파트에서 관리해야 되는 경로당 자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성격도 있지만 또 저희 조례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경로당은 어르신행복과에서 별도의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그런데 또 이런 경로당 내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한 번 여쭤보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과장님께서 이게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해야 된다. 그런데 조례에는 원칙적으로 지금 구에서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게 그게 어떤 차이를 가지고서 이렇게 행정을 집행하시는지 제가 좀 의구심이 드네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60%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1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60만원은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2017년하고 2018년 자료를 보니까 경로당 보수 지원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대부분의 공동주택 사설 경로당들이 그런 신청제도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서 열악한 환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노인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사실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갈 데가 경로당입니다. 또 가보면 늘 말씀하시는 게 경로당 개선을 좀 요청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저희가 선거가 있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사실 노인을 공경할 것도 필요하고 또 저희가 연령이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경로당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신청이 없더라도 이러한 제도가 있다면 좀 시설 점검들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또 그런 노력들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적극 홍보해서 경로당 보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공동주택에 대한 경로당 보수 문제에 대해서 꼭 2019년도에는 조사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여러 가지 놀이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라는 도시 특성상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또 일반 개인주택에 대한 수리가 아니고 공동주택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그런 시설들이고 저희 구에서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적극적인 지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두레마을 관련해서 어떤 과에 여쭤봐야 될까요?
이게 3개과에 관련되어 있으셔서 두레마을에 대해서 혹시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과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
위원장 김익태
두레마을 지금 관리는 자치행정과인가요?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도시관리국장 강성욱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두레마을에는 지금 관리하는 부서가 3개 부서가 있습니다. 도서관 부지로 예정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체비지 관련해서 저희 도시계획과,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 이렇게 3개 부분이 있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십니까?
고광민 위원
제가 답변을 요청드린 것은 그전에도 확인을 했지만 아무 계획이 왜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지역 주민들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와 교환용지로 서초문화예술회관 교환부지로 두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교환이 된다고 해서 불법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주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한테 어떻게 보면 폭탄 돌리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희 구에서 무단점유를 강제로 내보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지역 주민들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매우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방배3동 지역 같은 경우도 학교도 없고 체육시설도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 과에 계신 분들에게 질의를 드려도 돌아오는 답변은 서울시와 상의 중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구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두레마을에 대한 대책이 빨리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문화예술회관하고 교환부지로 체비지로 교환해야 할 대상지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 합니다. 수년간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문화예술회관과 지역주민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내가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주민들은 거의 없고 그것은 구청에서 생각하시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는 저는 정말 황당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빨리 대안을 마련해서 대책안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해주실 사항 있으신가요?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제가 총괄적으로 그것을 묶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집행부 내부에서 어느 부서를 지정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광민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레마을 이외에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교환 대상부지가 또 몇 군데 더 있다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혹시 ······.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파악을 하셔서 그 땅에 인접한 구민들은 상당히 장기간 구민예술회관을 교환대상 용지라는 이유로 상당히 불편을 겪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고 원래 거기는 그런 땅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고 구체적인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일단 교환 대상부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파악은 저희가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의 몇 가지 질의 중에 제가 잠시 다음 우리 최원준위원님 하실 것인데 그사이에 제가 이상근과장님인가요?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85㎡ 이하 소규모 국민주택 이하지요?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다섯 차례를 부과했을 때 그 이후에는 그냥 그대로 관리 않고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김익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법건축물에 따라서 시정지시라든지 이런 관련 행정절차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85㎡ 이상의 건축물이 위반했을 때 추인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요? 그래서 합법화 시켜주지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건축법 규정에 맞다면 추인신고가 가능한데요, 안 맞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본위원이 몇 개 이렇게 안내해서 해준 것도 있는데 그것 아니에요, 그것 추인신고 받는 주체가 건축과입니까, 주거개선과입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건축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건축법 뿐만 아니라 주차장법까지 같이 검토해서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건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그런 법규정에 맞는 사항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5% 이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안내 위법건축물 시정권고 안내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뭐라고 그럴까요? 추인신고에서 합법화 시킨다는 그런 어떤 안내문을 같이 게재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것도 인지를 해야지요. 위법 건축물 위반자가 이것 합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인식을 해야 합법화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같이 안내문 같이 안내해줍니까?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해당 건축물들이 다 경우의 수가 다 다릅니다.
만약에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어떤 안내문을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요. 우리 고광민위원님은 위법 건축물이 너무 많다 그냥 강력하게 제재해 달라 이런 말씀아닙니까?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당사자들은 경감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처리해서 그런 발생도 최소화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또 하나 우리 고광민위원님이 본위원은 두레마을이라는 것은 8대 들어와서 처음 들어봤고 제가 지번을 외우지 못 하겠는데 방배3동 1000여평 가까이 되잖아요. 우리 도시 속에 이런 데도 있나라고 정말 방치하고 있는 지역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최근에 저도 누구한테 들었는데 문화예술회관하고 서울시하고 교환할 부지다 이렇게 결정해 놓은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하고 별도의 어떤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서울시하고 다른 것으로 해야지 제가 2007년도에 동작대로 지금 지번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한 3필지를 사놓았습니다. 그것을 양재2동 도서관부지하고 서울시하고 교환했다는 거예요. 지난 2017년도에 그래서 황당했었는데 서울시하고 왜 교환을 하지요. 서울시에서 우리가 교환을 않고 그냥 현금으로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일반 가지고 있는 물건보다 훨씬 싸게 할 수 있는데 왜 물건을 주면서 바꾸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적인 어떤 판단인데요. 우리 의회의 동의도 얻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손해보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남의 땅을 살 때는 굉장히 비싸게 사야 되는데 서울시 문화예술회관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얼마의 우리 것으로 공부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것들을 우리 물건하고 왜 바꾸느냐 이거지요?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물건을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제가 소관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체비지입니다. 이 체비지를 우리가 매입하면 시가로 구매해야 됩니다. 시가로 구매하면 한 30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환을 하게 되면 우리 구청 구유지하고 교환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로 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하면 한 100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가로 하면 3000억이면 살 수 없고 그 대신 교환을 하면 한 1000억 정도 해서 우리가 교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에다 그러면 교환하자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두레마을부지하고 또 방배보건분소 그것은 현재 쓸 용도가 없고 그리고 필요없는 자투리땅 하고 다해서 해 보니까 우리가 공시지가 360억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제안을 했지요, 우리 360억하고 시 땅 1000억이니까 나머지 차액은 우리가 현금을 주니까 이렇게 교환을 하자 교환을 해야만 우리가 공시지가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 두레마을 하나만 가지고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두레마을이 교환할지 안 할지 그것은 두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번 차에 교환해 버리면 시에서는 개발할 거란 말입니다. 두레마을 주민들 내보내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국장님 땅을 교환할 때 각각의 물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다 가치가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공시지가 다 틀린데 ······.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위원장 김익태
그러면 면적대비 그냥 무조건 바꿉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공시지가가 예를 들면 두레마을이면 두레마을 공시지가가 있을 것이고 방배보건분소면 방배보건분소 공시지가가 있을 것이고 그 공시지가로 한 것이 우리가 360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하여튼 이 문제는 너무 길어지니 여기서 자르고 우리 고광민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저는 말씀에 제가 정책적인 방향과 기조가 녹여 있다고 보이고요. 구민들은 교환 부지로 이렇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구민들은 경악스러워 합니다. 사실 그 부분은 그것이 서울시로 넘어가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개발이 될지 모르는 것이고요. 그 용도가 어떤지 저희가 그것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을 위해서 내 집 앞에서 불편을 겪고 수십년간 살아왔는데 그것을 서울시 체비지로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서울시 교환 부지로 아무 생각없이 우리 구에서 넘겨준다 과연 구민들이 가만히 두고 보고 있으실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저희가 그런 부지들은 동민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런 부분에 있는 부지들은 교환부지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지요?
물론 가치에 대한 교환도 있겠지만 동민들이 정말 원하는 땅을 왜 교환부지로 씁니까?
위원장 김익태
답변하실 것도 없고 앞으로 정책적인 판단도 필요하고요.
우리 의회 동의도 필요하니까 그때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총괄 질의에 앞서서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서 추궁하고 이렇게 해명하는 그런 자리보다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위원들이 제기하고 그것을 신속하게 개선해서 궁극적으로 구민을 위한 빠른 편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 강조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초구에 여러 가지 입찰 그리고 수의계약, 계약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방향을 적극 찾으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방법에는 일반경쟁, 조달계약, 제안경쟁, 전자수의, 수의계약 등이 있습니다.
어떤 계약을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느냐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되고 계약의 방법에 따라 구비의 절감과 공정성, 투명성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본위원은 2015년부터 17년 10월 2일까지 서초구청에서 수의계약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았습니다. 기준은 공사 1000만원 이상, 용역 500만원 이상이라고 적어주셨고 행정지원과에 여러 가지 지금 공사건수와 용역건수, 물품건수의 계약현황에 대해서 받았는데 2015년 총 41건 공사 11건, 용역 8건, 물품 22건으로 41건이 수의계약으로 되었고 2016년 총 67건인데 공사 11건, 용역 23건, 물품 33건 2017년 총 64건에 공사 14건, 용역 23건, 물품 27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에서 27조 집행기준 제5장 내용 중에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공익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모든 문호를 개방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2015년에 비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의 수의계약이 늘어났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사에 관련되니까요.
위원장 김익태
팀장님이 나오셔도 돼요.
재무과장 정우순
재무과장 정우순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이나 17년은 전체적으로 공사건수가 많아졌습니다.
최원준 위원
공사건수가 많아도 그 기준을 합치거나 빼고 해서 기준을 수의계약을 떠나서 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정우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나 어떤 특정한 목적에 맞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고 안 하고 여부는 그 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한 어떤 금액이나 목적이나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서 재무과에서는 부서에서 온대로 계약을 처리 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공사에 대해서 기준이 1000만원 이상이 수의계약 기준이 맞나요?
재무과장 정우순
정확하게 2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기준입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데 주신 것 보면 전기용역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00만원 이하도 수의계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있는 거지요?
재무과장 정우순
2000만원 이하가 일반적이고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일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본위원은 어쨌든 시장경제 원리상 입찰이라는 제도는 가격 효율성에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찰기준이 명확하게 분명한 것이 있지만 공사와는 다르게 물품이라든지 용역계약에 있어서는 물품을 동시에 구매한다든지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하지 말고 부서가 전부 합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피해서 입찰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분명히 비용을 절감해서 구비를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수의계약이 줄어들게끔 물론 공사야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구비의 효율성을 위해서 분명히 유념하셔서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우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마치셨나요?
다음은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고 때로는 은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양재동 어린이집 확충하는 문제가 있었지요? 이 부분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산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그 당시에 우리 공유재산관리심의회 끝나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성보육과에서 알고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 지역의 땅을 산다는 것을 주민이 알고 구청에서 사고 하니까 좀 인상해서 더 받으려고 올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이 건뿐만 아니라 서초동에서 주차 우리 부지도 건물 저희가 현장답사도 갔지만 한 곳에서 매매를 안 하겠다고 그렇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시비도 받고 우리 구비를 통해서 어떤 계획에 따라서 관리계획안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정보노출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국장님께서의 해결 방안이라든지 어떤 재발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정말 어떤 지역의 할 계획이 있을 때에 그렇다고 의회에 보고 안할 수가 없으니까 의회보고 했을 때 이것을 은밀하게 해 주시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경로로 지역주민들이 아, 구청이 거기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알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처음에는 팔 의사가 있다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0만원에 팔려고 생각했다가 이것 구청에서 필요하겠구나 싶으니까 또 올리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어떤 계획이 있을 때는 좀 정보가 안 나가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 이외에도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해 보신 걸로 저도 예측은 해 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금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계약금을 먼저 선 지급을 할 수 없는 이런 구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 계약금을 걸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수시분 아니면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의회의 심의를 받는 이런 기간까지도 굉장히 시간상, 절차상 걸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좀 은밀하게 그리고 현장 답사할 때도 좀 조심을 기해야 됨이 물론 맞지만 기본적인 어떤 대책이 없으면 이런 사례들은 계속 발생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 안에서도 충분한 고민과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그것 참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은 건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부심사위원회는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관리하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기부심사는 문화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서 우리 내곡동 유휴부지와 관련된 이용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요. 보게 되면 아직 우리가 SH로부터 지금 다 이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되고 있지 않은 부분과 그리고 일부는 계약 체결을 통해서 계약이 이제는 체결된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유휴부지 현황 및 이용계획에 보게 되면 총 9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문화시설, 도서관, 체육시설, 유치원, 종교부지, 주차장 등 굉장히 많은 유휴부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문화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도시관리국장 강성욱입니다.
유휴부지 9가지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문화시설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지금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레이엄 벨 뮤지엄이라고 지난번에 우리 주민들 상대로 한 공청회가 8월 30일날 있었습니다. 여기는 KCC라는 대기업에서 소리박물관이라는 형태로 상설 전시관, 대형 감상실, 그리고 뮤직카페, 옥상 라운지, 그리고 어린이 체험장 등 그 지역주민들의 여가 또는 문화활동 지원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해당 기업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걸로 지금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정확하게 뭔가요?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제가 이것은 저희 도시관리국이 아니고 저쪽 문화행정국 쪽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 회전교차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 나머지 도시계획적으로 보상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주민들과의 이런 협조체계가 아직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 것 때문에 진행이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저도 지금 그 지역주민들께서는 지난번 8월달에 있는 공청회를 통해서 상당 부분 이 소리박물관이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던 부지를 어떻게 보면 좋은 기업이 좋은 문화시설, 그리고 교육시설로 이렇게 탈바꿈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 교통문제의 해결을 조건으로 우리 문화행정국에도 일단 선 교통문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사업승인을 해 달라는 식으로 요청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지역주민들께서는 이것 왜 안 들어오느냐는 그런 말씀도 계세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정말 들어오는 것들이 좋은지,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두고 저희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기회조차도 저희가 박탈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께서 원하는, 희망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지 못한 채 그 시설은 방치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적인 사항이나 공원의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른 국에서 지금 진행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부분들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내곡동에 보면 흉물로 남아 있는 아우디 공장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이 일단은 잡혀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속하게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서 더 이상 주민들이 그 건물을 보면서 아픈 기억을 되살리지 않게끔 신속한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언남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유치원 용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매각이 되었지만 아직 개발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유치원과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사립 유치원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우리 사립 유치원들도 현재는 내년에도 휴원 또는 폐원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 두 곳 이상이 있을 정도로 그쪽 사립 유치원 용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아이들은 정말 뛰어놀 공간이 부족하고 또 나래학교가 이번에 건축이 시행되면서 그전에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나마 나래학교였는데 이제는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치되는 그런 부분들을 즉 주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희망하시는 주차장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임시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좀 고민과 주민분들과 충분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지금 언남초등학교 옆에 사립 유치원 말씀하셨잖아요?
최종배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그런데 이것 아마 우리 여성보육과 쪽에서 하는 사항이 됐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전달을 잘 ······.
최종배 위원
거기는 교육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여성보육과에서 ······.
최종배 위원
아, 거기는 유치원 용지이기 때문에 ······.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아, 교육청인가요?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서 ······.
최종배 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께서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관리주체는 또 사실은 교육청 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내곡동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내곡동 주민들께서도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유사 유치원으로 많이 지금 보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보육이라든지 유아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예, 저희가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전경희위원님 질문 없으시죠?
전경희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질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계 반대방향으로 전경희위원님부터 순서대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그동안 우리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받고 하면서 받아보니까 우리 젊은 직원들 와서 설명도 잘하고 상당히 똑똑하고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주제 넘는 말 같지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께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수립시에 좀 더 심도 있게 정책을 수립해서 중간중간에 그걸 심사분석을 해서 이 정책이 계속 나가는 게 맞는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좀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소신을 갖고 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젊은 직원들이 우리 국·과장님들한테 잘 배워서 큰 역량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박지남위원님!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저희가 초선의원으로서 배우는 자세로 잘 들었습니다. 단지 아쉬웠던 점은 오늘도 지적된 바와 같이 자료요청시 좀 더 충실한 자료가 전달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적시에 전달되어야 충분히 자료검토 후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요청시 보면 이 자료를 저희가 분석하고 파악하는 과정에서 전자파일로 요청을 했을 때는 개인정보 부분에 충분히 참고하셔서 전자파일로도 작성 제출해 주시기를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우위원님!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금번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본위원이 서리풀페스티벌 폐막식 행사 주민수송대책으로 무료셔틀버스를 제공한 마을버스운송조합 서초지부장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출석이 무산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저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민주적인 절차를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은 향후 구청장님을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재산세과 소관 구세 감면 조례 제6조에 의거한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은 향후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대로 폐지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20만원 이하 재산세 일괄부과 징수의 건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전향적인 개정을 약속 받은 바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 금고 협력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의거하여 세입예산뿐만 아니라 세출예산에도 편성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하기로 국장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예.
김정우 위원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주소지의 건물명에 서초구청과 동등한 독립기관으로서 서초구의회를 명기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신속한 처리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거개선과에는 최근 서초2동 무지개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 우려가 급증함에 따라 오늘 오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담당 국장님, 과장님을 모시고 주민대표님들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일정 비워두셨죠?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예, 비웠는데요. 지금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
김정우 위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 해야지 도시관리국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안전도시과에 스마트 안전알리미 앱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 개발비용과 유지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받지 못했는데 신속하게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에는 폭설에 대비하여 서울 자치구 18개 구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청하여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관리과에는 구청 홈페이지 수방장비 실시간 대여현황 메뉴에 수방담당자 변경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고 조치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부담금 부과와 지하수 특별회계 설치도 제안하였으니 최대한 빠른 검토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에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기존 3가에서 4가 백신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건강검진을 최소한의 실비를 부담하게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김정우 강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김정우위원님이 길게 해 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종배위원님!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작성해 주신 소중한 자료는 우리 구 행정의 계획과 절차, 그리고 집행을 이해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3년간 부가세 신고내역 및 환급내역, 가산세 및 누락분 일체를 점검하여 빈틈없는 관계 당국의 신고 및 보고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고요.
관내 재건축 현장과 공사현장이 부쩍 늘어 학교 주변 및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정비 및 신규 지정, 그리고 교통약자인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으로 교통약자를 배려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다시 한 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교통 정체지역과 주차문제로 이미 극에 달해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주차장 확보 및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주민요금의 감면을 통해서 서초에 사는 것이 진짜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업과 단체, 그리고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금품과 물품 등은 오로지 주민에게, 주민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법과 조례를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사업시행에 앞서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 수렴과 비용의 편익분석 등 사업의 타당성 및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광민위원님 강평해 주세요.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본위원은 2018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짧은 감사기간에 대한 아쉬움과 더불어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 주신 해당 과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비협조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거나 계속적으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시는 등에 대한 자료제출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이 서초구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임의 일부라도 보답해 드릴 수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의 필요성과 시간적 제약의 한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깊이 고민하여 행정사무감사다운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도의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개선안을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공공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40%의 적은 설치율로 보급되어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에 대해 100% 전면 설치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에 근거한 통학시간 시간제 차량 통행제한에 대한 확대 방안 수립을 요청하였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문제도 연 2회의 부과를 요청하는 등 해결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과 더불어 근본적인 무허가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대책에 대해서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신한은행으로부터 구금고 변경에 따른 협력사업비 101억과 51억 도합 152억에 대한 정확한 입금 관리와 세입·세출 편성에 대한 구의회의 통보, 동의 절차에 문제가 없는 처리를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신한은행 지점이 없는 방배2동 인근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동주민센터 주변에 자동화기기 설치 등에 대한 마련 방안을 통해 동주민센터 행정업무에도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저한 체납세금 관리도 좀 더 적극적인 관리방안과 실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장 공약관리 규정과 관련하여 주민정책평가단의 공약사업에 대한 수립 문구는 선거운동 준비나 기획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바로 시정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초구 소송사무 처리에 대한 규칙 관련 서초구청 당사자 소송에 있어 기획예산과장으로 권한이 과하게 집중되어 있어 좀 더 면밀한 소송관리를 위해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해 드렸고요. 이러한 부작용으로 보이는 행정처리의 누락 및 행정착오로 인한 패소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드렸습니다.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없는 기금은 폐지하고 그 기금을 활용하여 지중화 사업과 하수관거 개선사업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규모가 큰 사회기반시설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기금 및 특별회계 설립 문제를 제기드렸습니다.
재무과에는 관리 구유지 정리와 매각이 필요한 충주 소재의 부지 매각 적극 추진과 대부 중인 구유지에 대하여 구민에게 매각 유도 등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렸고요.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금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 눈속임이나 편법 등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고 그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민을 위해 주차장 건설에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감염병 병동 관련 진행 사항에 대한 철저한 설명과 준비를 요청드렸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하여 전적으로 본위원은 찬성하나 국토부나 서울시의 검토가 사업시기가 장기간 이후에 가능하니 구민들에게 분위기만 부추기는 일로 예산낭비가 일어나거나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로 공사가 실행될 거라는 기대감에 구민이 현혹되는 문제 부동산 업자들만 배불려주는 일들은 생기지 않도록 요청드렸습니다.
보건소에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다문화가정 관련 플룻교실을 다른 과로 이관을 요청드렸고 보건소의 본질적인 역할과 해당부서의 책임에 대한 고민을 요청드렸습니다.
신임 보건소장님께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설정을 통해서 보건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본질적인 업무에 충실하여 구민에게 좀더 향상된 보건소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보건소의 역할과 책임을 위해 각별히 신경써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모범 운전자 사고와 관련해서도 안전 강화에 대해서 요청드렸습니다. 3000여대가 설치되어 있는 다목적 CCTV망을 이용한 공원과 골목골목 서초 전용의 공공와이파이 그리고 마을버스정류소 BIT망을 이용한 버스정류소 와이파이 등 서초형 공공와이파이 확대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서초구민의 통신비 절약과 스마트 서초를 만들어 가는데 방안을 요청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준비를 통해 의회가 지적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문제를 인식하셨다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행정처리 문제의 개선안이 자발적으로 마련되어서 긍정적이고 자생적 성장 동력이 생겨나는 서초구 공무원 문화로 자리잡아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우리가 함께 하는 이러한 일련의 노력의 과정은 행복하고 에너지 넘치는 발전해나가는 미래 서초를 만드는데 큰 기회로 보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손잡고 신나는 변화 푸른 서초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광민위원님 그동안 질의 많이 하셨는데 강평도 길게 하셨네요.
최원준위원님!
최원준 위원
우리 고위원님은 한 8분 하셨는데 저는 1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반포본동·반포2동·방배본동·방배1동·4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최원준위원입니다.
2018년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제8대 서초구의회 출범후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오로지 서초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책임회피식 성의없는 답변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결국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추궁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구정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 위원님 또 집행부 항상 유념해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서초구를 비롯 국가 경제가 매우 위태로운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을 비롯 모든 자영업자, 청년, 실업, 체감경기, 기업, 투자 실적 등 모든 면에서 내년은 더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구정이 아닌 이런 어려운 경제사정을 헤아릴 수 있는 따뜻하고 합리적인 구정활동을 위해 구의회, 구청장님, 집행부 모두가 한뜻이 되어 나아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정책 실현을 위해 다같이 애써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최원준위원님 마지막으로 해주셨고요.
우리 전경희위원님, 박지남위원님, 김정우위원님, 최종배위원님, 고광민위원님, 최원준위원님 강평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총 5일간에 걸쳐 서초 구정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수차례에 걸쳐 감사를 실시해 봤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초선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우려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의회가 서초구의 미래가 정말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서 김정우, 고광민 두 분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구금고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촉구한 결과 집행부가 협력사업 출연금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을 약속하였고 재건축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나 호반건설 기부채납 건 등의 의회에서 장기간 논란이 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고민을 엿볼수 있는 한편 접근방법의 변화 필요성도 대두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구 최대 관심사인 교통문제와 대책마련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초바이크나 글로벌 헬스케어 등 예산만 낭비하고 폐기된 사업에 대한 날카로운 질책과 재발방지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는 동일한 주소에 두개의 기관이 명기되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바로 다음날 조치함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서초구청 1년간 행정사무를 감사하기에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위원님들의 깊은 고민과 남다른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감사에 충실하게 임해 주신 우리 국장님과 다량의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과장님 팀장님 직원 공무원 여러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이루어진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의 공감과 노고가 형식적인 통과 의례에 그치지 않고 우리 서초구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2019년도 서초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처리의견서를 정리하셔서 12월 5일 수요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23명)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이헌재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재무과장 정우순 세무관리과장 임경희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방소득세과장 임경희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도로과장 이병정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위생과장 김정시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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