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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8년 12월 0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5. 구립 우면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구립 방배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5. 구립 우면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구립 방배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김안숙
의안번호 제4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원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제283회 제2차 서초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기준 전국의 청년 19에서 39세까지 저희가 잡았습니다. 인구는 1473만 74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28.4%이며, 서초구의 경우 청년 인구는 13만 2300여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30.3%로 전체 연령에서 청년층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청년은 비중이 큰 사회 구성원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주도해 나갈 핵심 주체이나 최근 학점·취업 경쟁, 주거, 결혼 등 사회적인 이슈와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고용, 취업, 주거 등 다양한 청년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다변화된 정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등 청년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4차산업 인재양성 등 일자리 창출과 학자금 지원 등의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성동구 등 서울시 15개 구에서도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자체별로 특화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발맞춰 서초구도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28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수정 보완하여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에서는 지난번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청년을 “주민등록상 서초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운영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지난번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에서는 청년 지원을 위해 청년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 사업, 능력 개발 사업,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사업,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 사업, 권리 보호 등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18조에서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청년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9조에서는 청년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해 청년네트워크의 구성 운영 규정을 마련코자 하며, 지난번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청년거버넌스”의 명칭을 “청년네트워크”로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20조에서는 청년의 구정 참여기회 보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서초구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청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18년 10월 5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된 안건으로서 2018년 11월 13일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의 법률적 검토, 제정 배경, 관련 법령 제정 및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사례 등은 지난 2018년 10월 5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주요 수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1호에서 청년의 정의를 서초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제6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제1항에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조례를 간결·명확한 문구로 수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고,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개최 주기와 개최 방법을 신설하였고,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청년거버넌스’를 ‘청년네트워크’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다수의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관련정책을 통합함으로써 청년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0조에서 구 소속 위원회와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구성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종합행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구 소속 모든 위원회에 청년의 의무참여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분야별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저는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청년 조례를 만드는 것에는 그렇게 큰 반대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1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서초구의 청년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고 단편적으로 혹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좀 됩니다.
센터 위치 등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례 상정 및 통과에만 열을 올리는 본질적인 이유가 사실 궁금합니다. 센터 건립 없이 기존의 다양한 시설의 이용 또는 전용해서 예산 절감하는 노력도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센터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비용 추계해서 올린 것이고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청년들이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3만명이 있고요. 전체 인구의 30%입니다, 30%이고. 그리고 현재 청년들이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한 청년들 2·30대 사망원인을 보면 자살률이 1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들의 고민을 좀 더 덜어주고 그리고 청년정책을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미효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그리고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25개 자치구 중에 14개 자치구가 청년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는 100개 이상의 자치구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시기가 늦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각 일자리 조례하고 창업지원 조례인가 두 개를 가지고 지금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야 예산을 잘 짜서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미효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혹은 이게 한 번 부결된 안건인데 다시 상정되기 이전에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론화는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타 지자체에 제정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찬반이 대립된다든지 저희들이 기피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공론화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고요. 청년 문제는 전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하는 기간을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서초구 안에서 공론화 과정은 없었던 것이네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공론화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공론화는 저희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현재 청년정책이 서초구에는 없다고 민원을 제기한 건들이 한 19건이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한 3건 정도가 청년 공간을 설치해 달라든지 또 지원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법예고를 그것도 두 번이나 거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효 위원
최근 인천시의 청년네트워크를 제가 한 번 살펴보았는데요. 청년정책 수행에 있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쳐서 그 방향성 설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의 내용을 보면 청년정책을 제대로 만드는 데에 있어서 청년 당사자를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명목상 참여시키는 것에 불과한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위원은 이게 보다 더 심도 있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본 조례의 내용이 성숙한 다음에 재논의하자는 취지로 본위원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난번에 부결된 건이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공론화를 거치고 이런 어떤 청년 조례에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국장님?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안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년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기본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아까 박미효위원님께서도 질의 중에 말씀이 있었지만 청년정책을 개발하고 할 때는 그때 개발할 때 정책에 대한 공론화라든가 이런 것을 반드시 거칠 예정이고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108개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늦은 감이 있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칠 때 단 한 건의 반대 의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서 통과를 해 주시면 청년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것은 기본 조례가 있어야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려 주시고요. 그렇게 감안해 주시고, 지금 강동 같은 경우도 청년 기본 조례를 마련해서 청년정책을 그동안 추진해서 최근에 보면 엔젤 공무원 같은 것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14호점까지 생겨나기 때문에 단지 청년정책에만 끝나지 않고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일자리 창업이라든지 이런 공간들도 저희가 다양하게 사업들이 개발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꼭 저희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 스스로 지역 여건에 맞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 김안숙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청년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청년의원으로서 청년 기본 조례안이 사업을 위한 조례가 아닌 청년을 위한 조례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월에 있었던 저희 조례안 심사에서 본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부결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밝은미래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위원회에서 그때 질의 과정에서 저희가 느꼈던 것은 지금 일부 조항이 예를 들어서 거버넌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조례에 없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청년 규정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이 그러면 위원회에서 저희들은 수정해서 통과시켜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위원회에 그런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다시 조례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다시 재상정 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허은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뿐만 아니라 당시 심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조례안 통과 후에 실행될 사업과 비용 추계에 나와 있던 예산 수반 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 섞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속기록을 찾아봤는데요. 당시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사업계획을 저희가 지금 보고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어떤 기준안만 조례에서는 잡아두고 나중에 사업을 할 때는 세부사업 계획을 마련하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조례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비용 추계 상세내역의 사업까지 거론하시는 것에 대해서 난색도 상당히 표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은 한 가지는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조례가 통과된 후에 안내된 사업들이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를요.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었지요. 앞선 회의에서 우려했던 청년센터, 청년거버넌스 해당 사업 모두가 저희 본예산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인데 들어가 있지요?
본위원은 구에서 청년을 위한 행정이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밝은미래국 사업 확대를 위한 대상으로 청년이 이용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집행부의 진심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청년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제안드린 바도 있습니다.
특별히 행정감사에서 청년거버넌스 사업성과를 지적하며 실제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청년수당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는 집행부와 청년 사업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아까 존경하는 박미효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서초구 관내 단 하나뿐인 청년센터가 현재 지금 집행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하 유휴공간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느티나무쉼터 등은 서초구 관내 여러 개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공간을 매입해서 공유재산 심사까지 거치며 공간이 제공됩니다. 단 하나뿐인 청년을 위한 공간도 본위원은 확실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앞서 심사에서 지적한 사항 일부를 수정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청년들과 더불어 공론화 과정을 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밝은미래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물론 내년 예산 추계를 보시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되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청년들의 어떤 공간과 저희가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청년센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그리고 청년들의 접근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년들이 집결하기 좋은 그런 공간에 저희가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지금 강남대로 지하 공간을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디에 하든 예산은 반드시 수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공간을 마련하면 저희들도 더할 나위 없지만 그만큼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차례 고민과 고민을 거듭 해서 좀 더 빠른 시일에 청년들과 함께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요. 기본 조례는 조례이고 사업추진은 사실은 별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마음에 안 드신다하면 그러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여기에서 증액을 해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집행을 거기에 마땅하게 집행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지금 큰 틀에서 이렇게 하고 개별사업은 개별사업 예산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박미효위원님이나 허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우리 전문위원 심사보고를 보면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지난번 보다 내용이 많이 수정도 되었고 또 보완도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7조를 보면 청년 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고 제8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들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20조에서 우리 구 구소속 위원회가 총 90개가 있어요.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전부다 90개가 있는데 조례를 제정할 때는 강제 조항을 갖다가 넣게 되면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도 많고 그리고 강제 조항에 묶어있어가지고 꼭 청년들이 필요치 않은 그 위원회도 청년들이 들어가도록 20조에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20조 1항을 보면 구청장은 구 소속 위원회를 설치·구성하는 경우에는 여기 구 소속 위원회가 90개입니다. 청년정책 의견 수렴을 위해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서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수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 밖의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요, 거기 설치·구성에서도 또 제2조 제1항을 갖다가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의 조항 식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담당국장님 먼저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장 김안숙
밝은미래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항을 제안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사회 청년들이 너무 사실 무관심하고 사회참여가 적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청년들을 각종 정책이라든가 이런 쪽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저희들이 임의규정으로 보고 이렇게 지금 삽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노력 안하고, 되기는 되겠지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그래서 단지 청년들이 각종 우리 정책이라든가 이런 쪽에 참여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보면 거의 어르신들 중심으로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젊은층도 들어가서 지역사회에 젊은 어떤 의견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다른 구 소속위원회는 노력만 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지요. 담당 국장 의견은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가능하면 청년을 많이 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 ······.
오세철 위원
90개 위원회가 전부다 이것을 갖다가 삽입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이지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90개 전부를 저희들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능하면 청년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청년들의 의견도 개진을 하고 좀 그리고 또 청년들도 그에 따른 서초구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것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아까 두 분 우리 청년위원이신 박미효위원님이나 허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영동시장 앞에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규모를 갖다가 어느 정도 면적을 예상하고 있어요?
리모델링 할 때에 ······.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지금 거기를 저희가 한 지금 폭이 10m, 길이가 43.3m, 면적은 432평방미터인데요, 이 공간을 다 막을 수는 없고 저희는 100평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로 공간은 최소한 남겨놓고 ······.
오세철 위원
10m 안 되는 것 같던데, 나가 보았어요 한번?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그럼요, 저도 3번이나 나가 보았습니다.
이 폭이 10m이고요, 굉장히 큰 ······.
오세철 위원
폭이 10m 안 되는 것 같아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아니 저희가 자로 다 재어보았습니다.
오세철 위원
거기 지하도에 관리 주최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이 소유는 서울시이고요. 관리 주최는 서초구입니다.
오세철 위원
서초구고.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리고 이 사용승인도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
오세철 위원
받아놓았어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
오세철 위원
100여평 정도 된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 아까 허은위원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청년위원회 처음으로 이렇게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서초구는 강남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다 건물을 임차하는 방안이 어떨 것 같아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예를 들어서 예산만 많이 저희가 확보된다면 더 좋지요, 강남역.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적정한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하기에는 굉장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강남역 인근 저희가 강남역 인근에 공공 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
오세철 위원
지금 리모델링비로 8억인가 잡혀 있나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리모델링비로 한 12억, 13억 정도 ······.
오세철 위원
12억?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13억 정도 잡았습니다.
오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제가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앞서 보류가 되었던 것은 사업의 필요성도 느끼지만 결국은 예산안 올라오는 과정에서 비용이 과다한 부분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부분도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생각도, 방향을 가지고 새로 수정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금액도 다 잡혀 있고 이제 본예산에 일단 이것 통과 아까 허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에 통과시키고 본예산에 다시 보류하고 어떤 조정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무슨 서류 하나이든 통과를 시키면 저희 위원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조례를 왜 통과시켰는지 결국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신중을 기하는 것이고, 현재 이 자료가 올라왔는데 통과시키고 이것을 떠나서 제가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사실적인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정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 5가지만 이야기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요, 우리 지금까지 정책들이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어르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률도 만들어져 있고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또 사업들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은 지금 없고요. 국가에서도 지금 청년 기본법이 지금 보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년들이 그런 사항이고 우리 관내에 청년들이 13만명이나 되는데 조례가 하나 우리 기본 조례가 없다는 것은 좀 저희들은 우리가 책임을 지금까지 이렇게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사망 원인이 암이나 교통사고보다도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것은 청년들이 그만큼 주거라든지 하여튼 또 결혼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청년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야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지금 일자리 조례는 있지만 전체적인 지원을 위한 어떤 기본틀을 하나 만드는 그런 조례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조례안도 만들고 본예산이 통과되면 이것도 위탁 처리할 것이지요?
위원장 김안숙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지금 위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몇 군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다 위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기본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고요. 저희들이 확대가 되면 처음에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하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많이 확대가 되면 우리 인력이라든지 예산 이런 사유를 고려해서 위탁을 지금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초구의 청년들이 나이대가 지금 19세 39세 20년인데 다양한 정책을 활동하기에 이 나이가 가장 바쁜 나이이면서 활동하기가 많은 나이인데 학교도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서초구에 있는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쯤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년들한테 의견을 몇 차례 들어보았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의제안에 올라온 것들도 이런 공간을 만들어달라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상담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일단 즉문즉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또 거기에서 해결 안 되는 것들은 오프라인으로 직접 와서 그렇게 방문해서 변호사라든지 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자원봉사 형식이든 고용 형태이든 이런 것들을 해서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충분히 청년들이 많이 찾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성주 위원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은 19세에서 27세까지는 제가 보았을 때는 여기에서 활동하기에는 29세까지는 상당히 이 부분에서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30세에서 39세인데 실질적으로 서초구에는 제가 여기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20년 가까이 살아보지만 청년들이 이곳을 통해서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얼마큼 이 프로그램을 활동할까, 특히 외국에 간 학생들도 많고 그런 방향이 의문점이 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에 있는 직장을 안 구하고 집에 있는 분들이 또 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이용할까도 생각이 들고 또 직장이 있으면 직장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이용할까 그런 것도 생각도 들고,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어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방향을 잡아주는 것인데 이 청년들이 얼마만큼 방향을 잡아주는데 여기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절실함을 느낄까, 제가 사실 그 부분에는 제가 이 지역에 살아보지만 대개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들도 보류를 하고 조금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나, 결국은 여기 계신 분들은 서초동에 지금 30년, 60년 살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과장님도 국장님도 지금 서초구에 살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최고 이 지역적 특색을 잘 아는 분들은 여기에 살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뭔가 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알거든요, 제가 보았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이 정책은 저희 서초구에서는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나해서 보류를 시킨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해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청년센터를 설치하자느니 뭐 상담소를 설치했을 때 이용률이 적을 것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청년들이 고민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취업률을 보면 국가 전체 실업률이 3.7%인데요, 청년들이 9.9%이고 사망률도 보면 청년들이 자살률이 1위입니다. 청년들은 그렇게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서초구라서 다를 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서초구 청년들도 그만큼 아파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하여튼 이용률이 낮을까봐 걱정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들은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프로그램들은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도록 하고요.
우리 서초구 지역구 청년들의 고민들은 우리가 우리 청년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프로그램도 앞으로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고 결국은 오늘 여기 가져오실 때 수치상을 갖다가 전국 평균화된 수치보다는 좀 더 서초구에 대한 예를 들어 권역별이라든지 지역별이라든지 그런 수치를 내주셨으면 훨씬 이해도를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 훨씬 저희 위원들한테 통과를 시켜주거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훨씬 방향을 잡아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제가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김성주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난번 우리가 6대때 아마 청년 창의적 허브라고 해가지고 심산센터에서 했던 것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것은 기업체 현대자동차에서 했던 것 같은 그런 어떤 창의적인 허브라고 해가지고 아마 일자리창출로 했던 것 같은데 그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김안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예전에 했다가 지금은 운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아까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지적을 아주 잘 하셨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청년의 대상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잘 해서 교육하고 일자리 창출을 해내고 외국처럼 어떤 스마트한 어떤 이런 청년들이 나타나서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교육시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다들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위탁을 주고 말고 또 희지부지하고 말아버리는 이런 정책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이 지금, 상위법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신중을 기해서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해내고 아까 우리 어차피 하려면 우리 허은위원님께서도 이것은 이런 지하 공간보다는 정말 진짜 어르신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것도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도 하고, 과연 아까 김성주위원님께서 권역별 그리고 우리 구에는 어떤 이게 나누어서 얼마큼 청년들이 있는가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를 물론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조례가 되어야만 먼저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조례를 먼저 하면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또 이러한 정책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안숙 위원장님 질의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심산에 설치되었던 창의 거기는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다가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컨트롤했던 공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우선 사례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리고 또 하나 김성주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어느 구나 어느 지자체나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기 전부터 그런 사업을 성공한 사례는 저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조례를 만들 실익은 굳이 그렇게 성공했는데 뒤늦게 뒷북칠 일이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
위원장 김안숙
잠깐 제가 국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 말씀 뒷북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중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물론 착착 다 예산이 반영되지요. 그러나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역별, 권역별로 얼마만큼 우리 서초구의 청년들의 심각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원이 있는가 먼저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최소한 기본적 것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 통과시켜 주면 저희들이 실태를 ······.
위원장 김안숙
조례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죠? 우선 할 수 있잖아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실태조사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그러니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뒷북친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리고 저희가 청년정책이라든가 개발할 때는 지금부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센터 설립이라든가 하게 되면 저희가 직영을 하든가 아니면 위탁을 주어야 되는데 그럴 때 저희들이 위탁하고자 하는 방향은 그래도 그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직영한다고 해서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인건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따져서 저희가 최소한의 위탁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어서 저희가 서초정책에 관한 것은 그들이 그냥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와 저희 청년들 다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서초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도 발굴하고 그렇게 해 갈 생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대로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안숙
임의적으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인 아까 김성주위원님께서 기본적인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우리 서초구에 관련된 인원이라든가 지역별로 권역별로 이런 것들은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탁 주는 문제는 차후의 문제이고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도 얼마든지 직영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은 우리 서초구에 얼마만큼 청년들이 심각한 지역별로 많은 인원이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아무튼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25개 구 중에 14개 구가 지금 청년 조례가 있다고 늦은 감이 있다고 하는데 절대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일단은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해서 제대로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밝은미래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청년들의 지금 정확한 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왜 이렇게 성과가 나왔느냐 질의를 했더니 그때 국장님께서 청년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이렇습니다, 이런 답변을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김성주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냈을 때, 안을 했을 때 참여율이 저조한 것 서초구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진짜 참여를 할까 이런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또 오세철위원님이 질의한 20조도 걱정이 되고요. 이런 것도 그래서 복합적으로 보았을 때 한 번 꼭 올해 통과되지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보강을 하고 보충을 하고 이래서 내년에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밝은미래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질의 과정에서 답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당초는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으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청년들과 대화하고 이런 시간을 마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또 사회 이슈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 덜 반응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될 수 있으면 지역커뮤니티부터 시작해서 많이 끌어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이 조례 내년에 해도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년부터 사업을 지금 저희가 예산안 올린 것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조금 ······.
장옥준 위원
16억 적은 돈 아닙니다, 국장님.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저희가 센터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장옥준 위원
압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센터를 설치 ······.
장옥준 위원
더 많은 예산이 들어도 제대로 하자가 답이고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청년 자살률 1위, 실업률 9.9% 우리가 이 조례 통과되면 저희 서초구가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지금 말씀하십니다. 본위원은 그것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조례나 예산을 반영할 때 청년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청년들의 얼마나 진짜 힘든 그것을 얘기를 하고 이 조례나 이 사업을 계획을 하셨는지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저희들도 청년대표들하고 두 차례 회의를 했었고요. 한 번 의견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가족정책과장이 답변 중에 그것을 인용한 것은 그만큼 심각하다는 상황 인식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부합해서 이런 문제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지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이것을 방임하고 있어도 되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전혀 안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과에서도 하고 아까도 심산에서 무슨 사회적 기업에서 한 것도 지금 흐지부지된 것으로 아까 김안숙 위원장님 말에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이것도 참여율이 저조해서 없어진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해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20조도 손봐야 될 것 같고 장소도 그렇고 해서 제대로 한 번 해서 지난번은 부결을 시켜서 다 입법예고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이번에 보류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내년에 또 추경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비슷한 교육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회적 기업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밝은미래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그 업무를 관여는 안 했지만 심산에 있다가 없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내용을 들은 바가 있어서 답변드렸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기업인지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심산에 있었던 그 사회적 기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성주 위원
지금 사회적 기업이 어떤 기업의 형태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사회적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우리가 주식회사가 있고 사회적 기업의 방향이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정된 예를 들어서 심산에 있었던 그 사회적 기업을 여쭈어 보시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
김성주 위원
일반적인 사회적 기업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사회적 기업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봄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거기에 따른 이익의 10% 정도는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기본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기본적인 목표는 사회적 기업은 어떤 이윤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서로 임금을 주고 사회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인데 그 방향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이 상당히 성행하고 성공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사회적 기업을 많이 발전시키려고 연구정책 사례도 많이 있는데 한 번쯤 이 부분을 갖다가 사회적 기업으로 방향을 발전시키면 어떨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좋으신 의견인데요. 물론 사실은 유럽도 사회적 기업이 많이 성행하지만 유럽은 협동조합이 오히려 더 많이 활동하고 미국이 일부 사회적 기업도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본조례에 들어가는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 협동조합도 만약에 추진할 수 있고 문을 많이 열어놓자는 것이지 어느 한 분야로 특정화시켜서 하는 것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 저희가 청년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청년 협동조합이라든가 요즘에는 발전된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마을기업까지 되면 많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첫 단계에서부터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까 강동 사례도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듯이 그것을 키워 나가야지 이미 저희가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업체가 튀어나올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저희가 위탁사업이 많고 복지 쪽에 우리 예산이 43% 정도 되고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게 돈의 문제였거든요. 돈이 안 들어가고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 돈이 적게 들어가는 케이스이고 처음에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재투자하고 생산 효과를 높이는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방향을 드렸던 것이고 우리가 늘 감사지적에서도 제가 했지만 각 분야에서 위탁하시는 부분은 서초에 좀 위탁시설을 활성화시켜서 그런 부분에 돈이 재투자될 수 있는 서초구에도 지금 음지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저는 방향을 갖다가 꼭 서초구만의 어떤 방향을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아까 사회적 기업이 나오니까 사회적 기업 형태에서는 저도 많은 관심이 있었고 그런 쪽으로 발전시키면 비용도 저렴하게 할 수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계속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를 사회적 기업에 위탁을 한다면 물론 잘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기업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윤을 추구할 것입니다. 저희가 위탁하는 것이 그런 방식으로 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 그런 이윤 부분까지 저희들이 챙겨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만약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는 해 보겠지만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회적 기업은 이윤을 챙겨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은 실제 이 형태로만 보면 훨씬 돈의 양을 갖다가 다 만들어주는 케이스입니다, 직원 운영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운영해서 발전을 시키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서초구에 지금 현재 위탁 준 시설들의 감사지적 사항에 보면 운영을 하게 해 드렸고 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비용이라든지 절차가 다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다 사용이 됩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위원님 말씀은 제가 들어보니까 유럽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저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특정의 공공사업을 경쟁 구도로 해서 사업적 기업도 들어오고 영국에서 옛날에 대처 수상 때 시행했던 방법 중에 그런 사례들이 더러 있는데요. 저희들도 검토는 해 보겠지만 우리 한국 실정에 그 정도로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있을지도 의문스럽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향후에 발전적으로 키워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성공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저도 책을 가지고 관련만 봤을 뿐이고 그래서 그 말이 나오니까 한 번 제가 방향을 혹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 번 여쭈어 봤던 것이고 저는 위탁을 주면서 위탁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이 부분에서 투자라든지 결국 예산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서초에 맞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어떤 위탁을 주는 부분에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설정을 새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더 전문적인 책을 보고 아는 부분이 있으면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아니고 저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이 조례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청년 조례뿐만 아니고 모든 정책들이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오류나 이런 것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많이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 17조 보면 청년 지원에 대해서 청년의 활동지원 참여 확대사업, 능력개발사업, 고용확대 일자리 향상 사업, 주거안정, 금융, 문화역량, 문화 향유권 확대, 권리보호,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코자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큰 틀에서라도 능력개발사업에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조금 전에 우리 김성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서초에 맞는 서초형 맞춤형 이런 어떤 개발사업이라든지 지금 이게 나중에 다 포함되겠지만 지금 문화 중요하지만 4차산업에 부응하는 어떤 개발사업이라든지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세부적으로 너무 디테일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설득력이 좀 더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하고 협동조합도 저도 복지를 공부한 사람으로 그 사례를 많이 봤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위탁을 주든 어떻게 하든 이런 기업들도 할 수 있도록 그냥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네트워크, 거버넌스보다 이용하셔서 잘 체계적으로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꼭 지적을 하자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가족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님이나 하여튼 여러 위원님 걱정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다 세부사업들에 대해서 아니면 여기 조례 17조에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괄적으로 조례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세부적으로는 이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들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위탁은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위탁은 협동조합에 하든 그런 것들은 추후에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에는 그것을 규정을 안 해도 충분히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리고 심산에 있었던 것이 제가 이제 언론팀장을 할 때 취재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이 창업인큐베이터였어요. 그것이 현대에서 지원을 했고 그리고 심산에서 공간을 제공을 해서 운영한 것인데요, 상당히 그것이 호응이 좋았고 기자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심산하고 장소 협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다른 자치구로 이전을 했어요. 그때 인천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참 우리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공간이 제공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이 타 구로 이전한 사례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타 구 어디로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인천 쪽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것이 지금 오래 되었거든요. 민선5기때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한참 전이니까 청년 정책에 대해서 심각성이 덜 대두되는 시기였나 봅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허은위원님이나 또 박미효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론화라고 딱 규정짓기는 그렇지만 지금 이제 구청 쪽에서는 밝은미래국에서는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로 질의도 하고 토론도 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이것 조례안을 제시할 때 좀 나왔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이해하기 쉽고 그렇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가족정책과장께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조금 전에 심산에서도 운영했던 취업 프로그램, 창업 프로그램 뭐 청년정책 다양하게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한번 1년간 실질적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라든지 청년을 위한 창업, 취업, 애로사항을 프로그램을 몇 가지 만들어서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고 아, 너무 좋겠다, 그 방향이 나왔을 때 내년에 한번 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한번 1년간 해보시는 것이지요, 몇 가지만. 결국은 그렇게 했을 때 나왔을 때는 이 부분이 필요하구나 인지하는 것이지요, 그때는.
내년에 프로그램에 한번 꼭 일자리정책과에서 나가는 청년을 위한 창업, 취업 프로그램 아니면 상담 프로그램 그렇게 한번 나가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밝은미래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그 사항은 가족정책과장보다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 국 안에 일자리과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청년일자리 문제는 취업 창업 각종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들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많이 일자리 관련 사업들은 많이 개발되었고 그것이 매칭사업이든 저희 구 독자사업이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컨설팅 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보다는 기본적으로 사회에 일자리가 그만큼 없어서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취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서초에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취업자들이 우리 서초 창업지원센터에 등록도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더 아이디어가 있으면 계속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잘 챙기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저희가 하려는 측면에서 이번 조례를 ······.
김성주 위원
그 외에 하려는 프로그램이 뭐뭐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지금 이제 취업도 있지만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다양한 지원을 원합니다. 당장 뭐 심지어는 청년주택도 신청해 주었으면 좋겠다, 금융 지원도 해주었으면 좋겠다,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하면 그리고 상담기능, 자기들이 뭐 법률 컨설팅도 받아보았으면 좋겠다, 우리들이 그런 공간에 그런 기회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수요 그런 것을 모아서 사람을 고용은 할 수 없지만 그에 관련된 분들을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라든가 기본적인 실비만 들이고 컨설팅도 이렇게 상담을 운영할 안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을 다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청년 정책은 다양한 청년들의 욕구를 파악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만큼 법률이라든지 상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사람이 찾으려고 마음먹으면 못 찾는 것이지요, 사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여기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우리나라만큼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어떤 상담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찾으려면 하면 좋은 것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찾았겠지요, 그런 것을. 그렇지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지요, 제도적 시스템 그것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그런 공간을 그런 기회를 얻기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비용문제도 있고 또 본인들의 어떤 청년들에 대한 전문적인 그 어떤 고민이라든가 상담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단순히 법률 문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일정 부분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서초구 청년들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저들이 마냥 이렇게 방임을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에 보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중에 주거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주거의 안정은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방향은 어떻게 실행을 한번 한다든지 하는,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밝은미래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지금 이제 저희가 물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청년주택에 대해서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초구 내에도 서울시에서 지금 청년주택을 짓게 되면 저희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부분 업무 협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직접 적으로 구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차츰 개선해 나가고요. 만약에 이런, 누가 독지가가 청년 어떤 주택을 청년주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든가 기부를 준다면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향후에 이런 조례로서 기본 조례로서 담고 갈 부분이지 당장 이것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국장님 감사합니다.
김성주 위원
기본정책 수립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거버런스라는 것을 넘어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지금 위원님 이것이 저희만 가지고 있는 조례는 아니고요. 이 조례는 서울시라든가 타 구도 이와 유사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문제가 되겠지만 이 정도의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가야 향후에 청년 문제라든가 이런 각종 문제를 대처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저희가 이 문제만 저희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한다하면 비난의 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겠지만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합당하게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서울시라든가 지금 108개 지자체에서 이 청년조례안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약간 특이점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서울시에 혹시 이제 다른 타구에 있는 조사를 해서 어떤 우수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타 구에 청년조례 통과된 데에 우수 사례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우수 사례는 조사한 것도 있지만 제가 파악한 것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신중을 기하자 이렇게 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다시 한 번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포함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수정 의견과 함께 지적사항을 개진해 주신만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허은위원님께서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6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행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경순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3호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제18조에 의거 2018년 5월 31일, 예술의전당과 악기거리 일대가 서초음악문화지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문화지구 육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구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일상으로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예술도시로 도약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에서「지역문화진흥법」제22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와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3조에서 구의 출연금, 개인 및 법인의 기탁금 등을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문화지구 관리 및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지원, 지역문화예술 행사 지원, 그리고 문화예술인의 문화활동 지원을 기금의 용도로 규정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기금운용을 담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어, 문화기금 조성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을 선도하는 서초구가 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형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제18조에 따라 2018년 5월 31일자 예술의전당 및 악기거리 일대가 서초 음악문화지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예술의전당 일대 클래식음악 관련 문화시설과 문화 업종 육성 및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고, 지역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을 통해 서초구민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예술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나, 통제 위주의 경직된 예산제도만으로는 복잡다기한 행정수요에 능동적·탄력적·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는 기금제도를 두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서는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제14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같은 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 제정안은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총 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문화예술진흥의 설치 및 존속기한을, 안 제3조는 기금의 재원 및 보고에 대하여,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를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대로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따르면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를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12조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13조에서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제1항과 제2항을 구분할 필요는 없고,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업무 책임을 확보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예술의 전당, 악기거리 일대가 서초 음악문화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서리풀페스티벌 등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등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도시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문화지구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구 문화지구 육성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향후 기금이 설치될 경우 서울시로부터 기금의 재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금의 운용·관리함에 있어 문화예술 행사 지원 등 서초구 문화재단 출연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재원확보 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최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우리 김화영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육성기금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무사항이 맞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무사항입니다.
허은 위원
재원 확보의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의 재원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허은 위원
해당 지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맞습니다.
허은 위원
본위원은 서초 음악지구로 지정된 예술의전당 일대 지역구 의원으로서 매우 자부심을 느끼며 자랑할 만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어서 본위원은 현재 안으로 주신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는 명칭보다는 서초 음악문화지구의 특색을 살릴 수 없는 그런 기금 명칭을 기대했습니다. 따라서 본 명칭 하에서는 기금의 목적과 특색이 조금 퇴색될 수 있다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기금 조례의 용도가 어떤 문화지구로 한정되어 있다면 다양하게 문화예술 활동에 조금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 좀 불합리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은 음악문화지구 육성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용도에서도 보면 어떤 각종 축제라든가 또 문화예술인 단체라든가 개인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어떤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문화지구에 한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허은 위원
기금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본위원의 주장으로만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 제13조에 대한 수정사항과 더불어 특별히 저는 우려스러운 한 조항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리풀 페스티벌이 관내의 대표행사로 자리 잡고 있기는 하지만 민선 6기부터 시작된 행사이고 또 서리풀 페스티벌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이 무수하기 때문에 특정 행사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례안으로 명기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제4조 제4항에 대한 내용에 서리풀 페스티벌을 삭제하고 지역문화예술 행사 지원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리풀 페스티벌만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그 문구를 보면 서리풀 페스티벌 등 문화활동 축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꼭 서리풀 페스티벌만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김안숙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1회부터 쭉 하면서 기업에 대한 어떤 기부금을 많이 활용을 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좋은 지적도 있으셨기 때문에 이 기금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서리풀 페스티벌을 넣었습니다.
허은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서리풀 페스티벌이 지역문화 행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명칭을 굳이 서리풀 페스티벌 등으로 지칭하면서까지 해당 조항에 넣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본 기금이 문화음악지구 특성화 사업을 위한 용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물론 서리풀 페스티벌도 문화예술 향유 측면에서 포함이 되는 행사라고 보여질 수 있겠지만 서리풀 페스티벌이 본 기금 안의 대표사업격으로 입안될 만큼의 위상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리풀 페스티벌이 많은 그런 문제점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도 주민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대표적인 도심축제로서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참여하는 많은 주민들도 충분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서 이것은 당연히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서리풀 페스티벌이 저희 음악지구에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이 서리풀 페스티벌은 쭉 해 오면서 분산 개최도 해 보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음악문화지구가 저희들이 1회 때와 2회 이때는 음악문화지구의 중심이 반포대로를 중심으로 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장소를 고집했던 이유도 우리가 음악문화지구를 지정 받기 위한 하나의 전초 우리가 축제를 개최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 안에서 음악문화지구의 클래식 음악들을 많은 부분들이 서리풀 페스티벌에 녹아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허은 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강한 의견을 피력드리면서 저희가 제6조와 제13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후에 같이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허은위원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이 기금은 어쩌면 예술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달콤한 희소식일 수 있으나 본위원은 그 이면의 씁쓸한 뒷모습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자 합니다.
기금은 심사를 통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공적 자금입니다. 그렇다면 본 기금은 대체 어떤 주체들이 어떤 기준으로 분배를 하게 될까요? 예술인들의 지원 여부를 몇몇 심사위원님들이 테이블에서 검토하고 지원대상자의 이력사항을 참고해서 쉽게 결정할 만한 그런 문제인지 좀 우려스럽고요. 이에 대해서 본위원은 지금부터 김화영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문화활동 지원에 대해서 심사위원은 누가 하실 것이고, 어떤 기준으로, 무슨 지원을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가장 우려로 하는 그런 부분인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이 기금은 허투루 쓸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7조에서도 되어 있지만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또 기능에 대한 것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조에는 위원회 구성을 각종 전문가라든가 당연히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도 한 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부분 때문에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박미효 위원
본위원은 서초구 내에 영향력 있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 분야부터 지원될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보다 공평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박미효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우리 협회가 그렇게 많은 협회가 활동하는 것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현재 미술이라든가 어떤 작가문인협회라든가 그다음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이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단체들을 모든 분야 그런 힘 있는 협회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모든 문화예술 분야를 다 섭렵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기획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직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일부분의 협회가 아니고 다양하고 이런 것을 좀 골고루 분배하기 위한 전초작업이라고 보시는 될 것 같습니다.
박미효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무부서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와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듯이 서초구는 아직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도 미진되어 있고요. 협·단체 구성이 되지 아니한 예술인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기금이 어쩌면 학연·지연·혈연 등에 매몰되어서 운영되는 기금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도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견제 창치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좋은 지적이고 저희들도 항상 염두에 두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문화예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소외계층들을 위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그냥 문화예술인들로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조금 복지 분야에 계신 분들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미효 위원
예술의 범위는 인간의 감각 모든 것이 표출된 유·무형적 전반의 것이 해당되므로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약간 예술인들이 생각하는 예술의 범위입니다. 그렇다면 그 넓은 예술의 범위를 감안할 때 이 예술의 범위에 모두 해당되면 모두 지원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박미효 위원
본위원은 이 협·단체별로 나누어 받거나 개인에게 찢어주는 방식의 지원은 너무나도 초포적인 방식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둘러싼 권력 관계를 근본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제비뽑기식으로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본 기금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지원 분야를 명확히 그리고 선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어떤 이런 예산을 통해서 분배 형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항상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요. 그것은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분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예술을 하는 진짜 그런 분들을 지원하고 어떤 그런 소외되었던 부분들을 그분들의 예술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미효 위원
이 기금의 용도에 보면 예술 인력 육성 방안에 대해서 특히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일자리 부분은 빠져는 있지만 사실은 일자리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마추어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많은데 올해 6월 달에 보면 청년정책 거버넌스 문화예술 분야를 했을 때는 이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딱 하나였습니다. 공연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공연 기회를 확대함으로 해서 그분들의 일자리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기여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은 이 해당 기금을 통해서 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또한 지원해서 관내 기초예술 분야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건물임차, 대수선비 지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요. 단지 여기에 지금 기재만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어떤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단체 및 문화활동 지원에 충분히 녹아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미효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박미효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제6조하고 제13조 수정안을 내주셨고 또 우리 허은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제8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위원이 10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구청 담당공무원이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또 부위원장은 문화행정국장이 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담당부서의 과장이 1명이 들어가고 그러면 공무원이 3명입니다. 제3항 2호에 가목을 보면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이렇게 해서 몇 명인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구의원 몇 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1명이겠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한 명으로 ······.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전문위원, 여기에 명기하는 것이 어때요?
위원장 김안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최형순
한 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논란이 없어지고 ······.
오세철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당연직 3명 포함해서 구의원이 1명이라고 하면 6명이 남는다 말이에요, 10명 이내니까. 물론 10명으로 한다고 보고 그러면 여기에는 또 회계 전문가도 들어가야 되겠고 또 예술성을 가진 예술전문가가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음악이면 음악계 조예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미술이면 미술에 조예가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면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과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 한 분을 넣는 것은 너무 많은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꼭 한 명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그것은 2명까지 가능하지 않은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오세철 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에 3조에 봐 보시면 3조에 기금의 재원 및 보고에서 1항에 제3호 개인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탁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1호에 서초구의 출연금이 되어 있고 2호에는 수익금 이자발생 등으로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이 있습니다. 여기 서초구의 기금 조달계획을 보면 우리 구비가 4개년도에 걸쳐서 15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잡기를.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38억에서 36억씩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비는 2차년도부터 10억원씩 해서 40억원 그래서 총 190억원을 출연기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3조의 제1항 제3호에서 개인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금 및 기탁금 그러면 기부금품모집법에 의거 해서 신고한 다음에 이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물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기본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오세철 위원
그러면 제가 오래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액수에 따라서 기부금품모집법에 액수에 따라서 서초구에 신고해야 될 상한액이 얼마이고 서울시에 신고해야 될 상한액이 얼마이고 행안부에 신고해야 될 상한액이 얼마인지 그것 알고 계세요, 혹시?
위원장 김안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은 모르고요, ······.
오세철 위원
제가 옛날 기억을 되살리면 한 12년 전으로 되살리면 5억, 20억, 100억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도 ······.
위원장 김안숙
정확한 자료를 주시든가 잘 모르시면 ······.
오세철 위원
확실하게 모르시면 나중에 특별히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액수에 대한 것은 사실은 그것은 지금 있는 지는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다만 제3조 2항에 보면 저희들이 금품을 받을 때는 그 가액의 품목을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법령을 갖다가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기부금품 모집법을 한번 봐 주시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오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보아서 지금 공무원 세 분이라고, 의원 두 분 정도는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그냥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안숙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1에서 2인 이내로 그렇게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허은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이 기금 운용하는 것에 서리풀페스티벌 지원이라는 구체적으로 서리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까지 지금 그 지원의 내용을 봐도 지금 스타급 출연자, 이렇게 총감독 및 분야로 전문가로 이루어진 축제추진단, 지금도 저희는 스타급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리풀 축제때 보면 정말 내놓아라하시는 분들이 다 나오니까 이것도 본위원도 좀 이 부분은 삭제를 요구하는 바이고요. 허은위원님이 부언설명을 했으니까 그것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기금의 제정 이유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예산은 물론 본예산때 저희가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서초문화지구 지원 및 육성 그것이 이번에 본예산에 2억 9000이 들어와 있고요. 또 문화지구면 문화 이 내용이 거의 겹쳐요. 문화시설육성 및 문화활동 지원 해가지고 사실 들어온 돈이 2억 9000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또 디테일하게 쪼개서 본예산에 지금 문화예술과 문화육성에 관한 예산이 지금 꽤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예술은 예술지원 발굴 육성에서 3억 7000여만원이 또 들어와 있고, 조금 아까 우리 박미효위원이 질의한 것에도 발굴 육성 어떻게 하시겠느냐 했는데 이것이 또 디테일하게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물론 이 예산이 통과된 것은 아니니까 본예산때 그것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흥기금하고 출연했을 때 또 몇 가지 지금 예술과에서 들어와 있는 예산하고 사실 중복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조금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예산에 대한 검토는 아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지만 우리 장옥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지금 그 예산은 중복되는 예산은 총 4억 9300만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금고의 지정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협력 사업비로 들어올 계획인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들어오게 되면 내년에 예산으로 잡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 예산으로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추경을 잡고 그 이후에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
장옥준 위원
잠깐만요, 추경에 어떤 예산을 잡고 ······.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세입 예산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도 저희들은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말씀드렸던 4억 9300만원은 내년 상반기부터 1월 1일부터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내년 하반기에도 쓸 수 있고 중복되는 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금운용계획을 저희들이 꼭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또 구의회에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중복되어 있는 부분은 사용할 수가 없고 그것은 그대로 그냥 기금에 쌓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 전에 질의드렸던 서리풀페스티벌 지원은 그것은 어떻게 삭제를 요구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은 빼실 계획이 계시는지?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것은 무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옥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문화예술 지정이 지정됨에 따라 어떤 육성을 위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만들어 설치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차별로 기금 형태가 나와 있는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기금을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안숙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우리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금 조례의 일몰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력사업비로 지금 4년간에 걸쳐서 매 38억씩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금이 조례가 완성이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구할 액은 한 1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종로구에 지금 2개 문화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재원으로 지금 확보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기금 하여튼 잘 만들어지면 운용 잘 하시고요. 하여튼 참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큰 금액이 만들어지는데 또 서초구에 문화예술지구가 생긴 다는 것 자체도 축하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아까 우리 서리풀 축제에 온 것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되겠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4조제4호 “서리풀 페스티벌 등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을 “지역 문화예술 행사 등 지원”으로 하며, 제6조제1항 중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결산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 및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로 하고, 제8조제3항제2호 가목을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이내”로 하며, 제13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를 “문화예술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 담당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방금 허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허은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57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조경순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우리 아이를 함께 키워야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2012년 서울시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추진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2014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 이라는 공동 비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구도 2017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어 민·관·학이 함께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서초구의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민·관·학 협력체계를 운영 원칙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혁신교육정책을 통해 우리 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혁신교육의 기본원칙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운영협의회 및 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22개 자치구 중 13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시행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서초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혁신교육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혁신교육 계획의 수립 및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심의 자문기능의 운영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조례안 제14조에서는 혁신교육 운영협의회가 위임한 사항 및 실무 업무를 기획․조정하기 위한 실무와 분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지역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과 문화예술, 과학 등 다양한 방과후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서초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민·관·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행복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형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순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2014년 11월 학교와 지역이 함께 미래 시민을 키운다는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선언’을 공동 선언을 함으로써 2015년부터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2012년 구로구와 금천구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된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자치구의 삼자체계와 민·관·학 거버넌스 방식으로 발전되었으며, 본 제정 조례안은 서초구가 2017년도 신규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됨으로서 우리 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혁신교육의 기본원칙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혁신교육운영협의회 및 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8년 현재 25개 자치구 중 강남·송파·중랑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가 서울형혁신지구로 지정되어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13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서는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자치구가 해당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진로교육법」,「교육기본법」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혁신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한 서초구 혁신교육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제13조까지는 혁신교육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3조 운영협의회의 간사 중 1명을 교육체육과장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제7조(운영협의회의 구성) 제3항 제1호 구의 혁신교육 업무 담당 국장과 제14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제6항 중 간사 1명을 구의 혁신교육 업무 담당 팀장으로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제13조제2항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4조는 운영협의회가 위임한 사항 및 실무업무를 기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실무협의회을 구성하고 그에 따른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5조에서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 관련 전문가를 교육정책자문관으로 위촉하여 혁신교육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혁신교육운영협의회와는 별도로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관을 상시 운영하여 권역별 교육지원센터의 사업의 총괄적인 모니터링 및 교육정책 관련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혁신교육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7조, 제18조에서는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 따라 교육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능 및 운영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 조례는 2009년 7월 9일 제정되었으나, 그 기능이 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이 유사·중복됨에 따라 위원회 통폐합을 통해 운영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인프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초구 실정에 맞는 혁신교육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2017년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최형순 전문위원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한테 우리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입니까?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이것은 어떻게 좀 정확하게 ······.
위원장 김안숙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협의회 구성에 관련해서 인원수를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는 저희가 지금 제정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실제로 저희가 2017년 3월에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그 당시 운영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할 당시에는 의원님은 시의원님 한 분하고 구의원 한 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20명 이내인데 16명으로 일단은 되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장옥준 위원
그러면 임기는 어떻게 돼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요, 1회에 한해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1인이네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현재는 1인입니다.
장옥준 위원
이것을 지금 명시하자고 하면 그냥 1인으로 가실 것인지 시의원도 계시고 구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시의원은 어느 분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이번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7월에 의원님들이 바뀌셔서 시의회는 저희가 요청을 해 놨는데 아직 명단이 안 온 상태이고 현재 구의원님은 허은의원님이 위촉이 되어 있으십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해서 시의원도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명 이내라고 했고 실무협의회도 한 25명 이내로 되어 있다면 이것도 다 꾸려져 있는 상황인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현재 실무협의회는 20명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여기 위원장님이 누구에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어디 ······.
장옥준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운영협의회는 공동 위원장으로 해서 구청장님하고 강남서초교육지원청장 ······.
장옥준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이시니까 그런데 실무협의회 위원장님은 또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실무협의회는 현재 교육전문가인 손혜숙 위원장님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 하고 계시고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장옥준 위원
저도 이것은 언급이 되어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이면 1인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우리가 2017년도 지정하기 전부터 혁신교육을 했지요, 우리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저희가 지정은 17년도에 됐는데 실질적으로 폐지를 하려고 지금 부칙으로 넣어놓은 교육발전협의회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민·관·학이 같이 참여하는 협의회 형식을 갖추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가 2009년에 제정이 되었지만 2017년까지 운영된 것은 회의는 한 두 번 정도밖에 개최가 안 되어서 ······.
위원장 김안숙
왜 이렇게 저조했지요? 그때 혁신의 사업을 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저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혁신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좀 더 구체적인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17년부터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시키고 열심히 추진하고자 조례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제13조에 운영협의회 간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제정안을 보면 ‘간사 1명은 교육체육과장이 되고’를 ‘간사 1명은 구의 혁신교육 담당과장이 되고’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은 행정기구 명칭이 변경될까 봐 수정을 한 것이죠? 부서 명칭이 바뀔 염려가 있으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안에는 간사 1명은 교육체육과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 께서 검토하신 대로 다른 데는 명칭이 혁신관련 담당과장이나 국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문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7조 제3항 제2호의 나목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으로 하고 제13조 제2항 중 ‘교육체육과장’을 ‘구의 혁신교육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방금 박미효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미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12시 13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원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상아동들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제도를 정착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기준 및 급식지원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의 급식지원 신청 절차와 대상자 선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동급식위원회의 기능과 위원 구성·임기 등을 규정하는 것도 제정 내용이며 그밖에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감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아동의 영양 개선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등 모든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서초구가 되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에서 위임한 급식지원의 지원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입법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을 목적으로 2000년도부터 국비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2018년 6월 기준 결식아동은 전국적으로 27만 9000명으로, 18세 미만 846만 7000명의 3.3% 수준입니다. 또한 1인당 평균 급식지원단가는 4,323원으로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식아동 모니터링과 영양조사를 하는 등 단일 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주장하는 일부 의견이 제기되고 실정입니다.
서초구의 결식우려아동 현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이 11명,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아동이 153명,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하는 아동이 172명 등 총 427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사업예산은 연간 14억 4000만원으로 추정되며,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도봉구만 유사한 성격의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안양시, 성남시, 고양시 등 3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총 8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등을 고려하여 단체급식,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도시락 지원, 식재료 지원 등 총 4가지 방식의 급식지원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급식지원 방법 중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소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이 28개, 편의점 3가지 프랜차이즈로 한정되어 있어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급식대상 아동의 거주와 급식카드 가맹점간 물리적 거리의 편차도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일반음식점 가맹점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반찬가게, 분식점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급식카드 가맹점의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급식지원 방법을 일반음식점으로 한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식사제공이 가능하도록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규정을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14조에서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급식지원 방법, 급식업체 선정 등 급식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9명 이상 25명 이내로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제8조 제3항에서 위원회의 위원 중 주민의 대표기관인 서초구의회 의원이 누락되어 있고, 안 제13조에서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기와 방법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수정사항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와 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오늘 지금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 적시해 주신 바처럼 집행부에서 계속 위원회에 서초구의회 의원 추천을 누락을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민의 대표기관격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 중에 제8조 제3항에 위원회 위원 중 주민의 대표기관인 서초구의회 의원이 누락되어 있는 점을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인을 추가할 것을 요청드리고요. 안 제13조에서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회의 개최시기와 방법을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왜 누락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조례를 하면서 구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까? 구의회 왜 누락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누락된 것은 저희들은 위원님들 존경하고요. 절대 경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타 구 사례나 지금 이것은 급식지원 조례는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학부모대표라든지 조리사협회라든지 영양사협회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의원님은 여기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것하고 허은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원님들이 여기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 구의원도 위원으로 들어간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고, 제3조에 보면 급식지원 방법이 있어요. 제1항에 제2호에 보면 전문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반음식점을 포함한 급식지원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해 주신 것은 그 사항을 갖다가 아동 급식협력업체 거기에는 괄호 열고 일반음식점도 들어가고 반찬가게도 들어가고 편의점 세븐일레븐이라든가 CU 이런 것이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수정하면 괜찮겠지요, 이것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규정하지 않은 것은 5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해도 관계는 없는데요. 오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명시를 하는 것이 좋겠네요.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안숙
오세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일반음식점”을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은”으로 하며,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으로 하고,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안숙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성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구립 우면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6. 구립 방배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2시 27분
위원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0호 구립 우면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52호 구립 방배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원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이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0호, 제51호 「구립 우면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서초구립 우면동 지역아동센터와 (가칭)서초구립 방배동 지역아동센터는 다자녀, 맞벌이가구 등 방과후 돌봄 수요가 높은 양재권역, 방배권역에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상기 2개 시설의, 아동을 위한 교육·문화·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아동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구립 우면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1건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구립 우면동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개요 및 채용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초구 바우뫼로4길 6(우면동 경로당 지하1층 및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166.27㎡ 규모로써, 직원은 센터장 1명 포함 4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칭 구립 방배동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개요 및 채용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초구 서초대로 59, 2층(방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186.01㎡ 규모로써, 직원은 센터장 1명 포함 4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위탁내용은 구립 우면동 지역아동센터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로 5년입니다.
구립 지역아동센터의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아동보호, 교육, 아동 및 가족 상담, 문화서비스 지원, 진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서초구 지역의 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 등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관의 전문지식과 인력 등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구립 우면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1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립 우면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구립 방배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의안번호 제50호 「구립 우면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51호 「구립 방배동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1항제8호에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경우 2007년 서초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7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구립이 아닌 민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며, 금번에 최초로 구립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방과후 돌봄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양재권역과 방배권역에 각각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민간의 다양한 분야별 전문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본 동의안은 ‘구립 우면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지원 대상 아이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됨으로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위탁체 선정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적합합니다.
위탁기간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시설의 위탁)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였으며, 위탁업무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18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에 명시된 지역아동센터의 전반적인 기능 또는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과후 돌봄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정책의 합리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자체 지도점검 결과 및 타 지방자치단체 감사결과에서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적되고 있어 향후 우리 구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구립 우면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복고
ㅇ구립 방배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안숙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지금 이 두 곳이 지금 12월에 개소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준비는 거의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위원장 김안숙
가족가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중이고요,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우리 방과후 사회복지시설로 쓸 계획이잖아요. 지금 이것 두 개가 생기면 저희 서초구 관내에는 모두 몇 개가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7개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동의안을 올린 것은 이것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됩니다. 공립형 아동센터 이번에 2개 올리면 총 지역아동센터가 관내에 9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장옥준 위원
이것 평수를 보니까 거의 50평대에요. 그러면 이것 몇 명 정도를 지금 수요인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지 ······.
위원장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동하고 각 30명씩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양쪽 다 30명이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우면동이 50.38평이고요. 방배동이 56평 정도 되는데요, 그 인원은 일단 30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듯이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이것을 하시게 되면 사후 감독 다른 지금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특히 아동급식 같은 경우에는 음식에 대한 상당히 어떤 관리라든지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특히 업체하고 어떤 계약이 되면 철저한 계약에 의해서 사후 관리의 명목을 넣어서 이런 문제점이 생길 때는 업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연간 동의안 들어오면 연간 평가하면 여기 업체의 사후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도 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철저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복지부 지침 같은 것이 저희들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이 기준에 따라서 해결하든지 하여튼 전체적으로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여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특히 아동급식은 저희가 보았을 때 신문이나 가끔 언론에 보면 조금만 관리 안하면 음식 나오는 것이 상당히 변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그쪽 우면동 지역이 열악한 여건을 알고 있으니까 이왕 나가는 것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동의안이 되면 그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12월 달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7000원으로 급식 단가를 올려놓았는데요, 그것도 공립형에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준비를 위해서 하여튼 돈만 이렇게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12월 중에 전체 한번 안전점검하고 같이 전체 점검을 하고요. 기타 또 말씀하시는 사항, 저희들이 하여튼 잘 준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무래도 식품위생 점검도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위탁업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안숙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한 바와 같이 지금 현재 7개 플러스 우리가 공립형이 지금 2개가 오늘 되면 9개가 되는데 특히 결식아동에 관련된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보듯이 총 합계가 400명이 넘잖아요.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시고 또 사례가 보조금 부당청구라든지 아동급식 우리 전문위원께서 일일이 나열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지출 등에 부적절한 그런 운영 사례가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또 나가서 보십시오. 보셔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굉장히 취약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동의안에 대하여 개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우면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립 우면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립 방배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립 방배동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안숙 김성주 장옥준 오세철 허은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5명)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출석전문위원(2명)
최형순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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