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제18조에 따라 2018년 5월 31일자 예술의전당 및 악기거리 일대가 서초 음악문화지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예술의전당 일대 클래식음악 관련 문화시설과 문화 업종 육성 및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고, 지역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을 통해 서초구민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예술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나, 통제 위주의 경직된 예산제도만으로는 복잡다기한 행정수요에 능동적·탄력적·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는 기금제도를 두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서는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제14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같은 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 제정안은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총 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문화예술진흥의 설치 및 존속기한을, 안 제3조는 기금의 재원 및 보고에 대하여,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를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대로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따르면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를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12조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13조에서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제1항과 제2항을 구분할 필요는 없고,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업무 책임을 확보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예술의 전당, 악기거리 일대가 서초 음악문화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서리풀페스티벌 등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등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도시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문화지구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구 문화지구 육성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향후 기금이 설치될 경우 서울시로부터 기금의 재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금의 운용·관리함에 있어 문화예술 행사 지원 등 서초구 문화재단 출연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재원확보 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