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6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관 사업의 예정에 따라 매년 구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구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토지6필지 2,724.9㎡ 및 건물 11개동 2만 3,837.54㎡의 취득과 토지2필지 224㎡ 및 건물 3개동 1,958.45㎡의 처분과 구청사 및 구민회관내 사무실 10개소 903.5㎡의 무상대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선 취득건으로 우면동 노인정부지 매입 2필지 132㎡, 양재동 노인종합복지관 매입 1필지 469.9㎡, 소규모 공원조성부지 매입 2필지 712㎡, 소규모 동네주차장 건설부지 매입 1필지 1,402㎡의 토지취득과 서초2동 어린이집, 양재1동 양재2동 노인정, 방배3동 여성회관 건물 신축등 4개동 5,057.54㎡,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잠원동 반포 종합사회복지관, 양재동 주민사회복지시설 신축등 3개동 1만 2,586㎡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2동, 내곡동등 4개청사 신축 6,194㎡의 건물 신축등이며 처분 건으로는 염곡동 162 - 27, 35호 소재 구유잡종재산 224㎡를 현점유자인 염곡제일교회에 매각하는 사항과 동청사 재건축에 따른 방배본동, 방배2동, 내곡동 등 3개 청사 1,983.45m 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구청사 및 구민회관 내에 사회단체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10개소 903.5m 를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구정 행정수행에 상당한 발전과 이익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