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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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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8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5년 03월 17일 (금) 오전 11시25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철회동의의건 3.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철회동의의건(구청장제출) 3.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25분 개의
위원장 김명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룰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 동안 오랫동안 의안이 계류되어 있던 관계로 부득이 오늘 회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6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근배 재무국장 발언대에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김명기 총무재무위원장과 여러 위원님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의안번호 제222호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구유재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범위와 그 기간의 납부이자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에 연 5%의 이자율을 붙여 분할매각 할 수 있는경우를 규정한 동조례 제21조 제1항과 10년 이내에 연 8%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정한 제21조 제2항 및 5년 이내에 연 8%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규정한 제21조 제3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김근배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범위기간 이자율을 규정할 수 있는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본 조례를 재정하는 것입니다.
2. 검토결과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전액의 년 5%의 이자율을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하였고 구유재산중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의 년 8%의 이자율을 붙여분할납부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매수자의 편의를 도모하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3. 관련법규 가.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이 매각대금의 이자를 5%로 한다 또 10년이내는 연 8%로 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체비지를 매각할 시에 연 이자율이 얼마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은상당히 고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추진갑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유원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번에 구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조례안은 과거에는 분할 납부하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것이 작년에 매각대금 분할 납부하는 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했습니다. 했던 사항을 사실 그냥 분할 납부하다 보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연부 상환하는 방법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개정돼서 여기에 따라서 서울시시유재산관리조례도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도 거기에 맞추어서 이 조례를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체비지가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적용된다면 요율은 지금 개정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된다면 그렇게 지금 개정하는 내용하고 요율은 같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유원규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작년에 서울시장님이 구에 오셨을 적에 제가 시유지나 이런 체비지를 매입했을 적에 5년 분할로 해달라는 진정을 낸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것을 5년 연부로 분할납부를 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율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현재 연 10%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체비지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신다면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모르신다면나중에 알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재무국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그 요율이 일반 금리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또 분할납이라는 그러한 특혜도 있습니다.
이 이유는 그만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 매각할 때라든지 또는 그 토지상에 그 지상에 건축물을 갖고 있다든지 등등 부득이한 경우에 그때에 특별한 경우에만 연부상환 또는 이율을 이렇게 낮추어 주는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마 체비지의 경우도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중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토지에 건물이 있을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체비지도 토지상에 건물이 있는데도 일반 은행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재무국장 김근배
지금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는 그 건물이 있다하더라도 시에서 즉 구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들 즉 재개발사업을 한다고 할 적에 거기에 그 재개발사업 지구내에 우리가 시에서 이주를 시킨 이주민들이 그 토지를 점유해 가지고 무허가건물이지만 시장이 인정하는 그러한 건물을 짓고 살았을 경우에 그때에 그 재개발조합에 매각할 적에 그때에 분할납이라든가 저리금리라든가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비지의 경우에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오후에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철회동의의건(구청장제출)
11시 37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94년 12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나 지난 '95년 12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한 철회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철회사유는 본 동의안의 내용중 토지취득에 있어서 우면동 476 - 6외 9필지로 되어있는 것을 미확정 직원휴양소 건립부지등 4필지가 제외된 새로운 '95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당초 본 동의안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철회동의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39분
위원장 김명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근배 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6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관 사업의 예정에 따라 매년 구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구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토지6필지 2,724.9㎡ 및 건물 11개동 2만 3,837.54㎡의 취득과 토지2필지 224㎡ 및 건물 3개동 1,958.45㎡의 처분과 구청사 및 구민회관내 사무실 10개소 903.5㎡의 무상대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선 취득건으로 우면동 노인정부지 매입 2필지 132㎡, 양재동 노인종합복지관 매입 1필지 469.9㎡, 소규모 공원조성부지 매입 2필지 712㎡, 소규모 동네주차장 건설부지 매입 1필지 1,402㎡의 토지취득과 서초2동 어린이집, 양재1동 양재2동 노인정, 방배3동 여성회관 건물 신축등 4개동 5,057.54㎡, 내곡동 부락공동시설, 잠원동 반포 종합사회복지관, 양재동 주민사회복지시설 신축등 3개동 1만 2,586㎡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2동, 내곡동등 4개청사 신축 6,194㎡의 건물 신축등이며 처분 건으로는 염곡동 162 - 27, 35호 소재 구유잡종재산 224㎡를 현점유자인 염곡제일교회에 매각하는 사항과 동청사 재건축에 따른 방배본동, 방배2동, 내곡동 등 3개 청사 1,983.45m 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구청사 및 구민회관 내에 사회단체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10개소 903.5m 를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구정 행정수행에 상당한 발전과 이익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김근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1. 검토내용 '95년도 예산과 사업에 반영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사용 등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하려는 내용입니다.
2. 검토결과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만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거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집행 동의안은 집행계획이므로 동의 절차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야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3.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또 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 또 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및 동 시행규칙,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등을 참고로 발췌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염곡동 제일교회의 땅을 사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구유지를 제일교회에다 매매하는 것 있죠? 그 매매하는 것의 대금과 사들이는 것의 대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추진갑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구유지를 염곡교회에 매각하는 것은 지금 바로 여기에 동의안이 나와 있습니다. 관리계획이 통과되어야만 저희들이 매각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매각을 하지 않고 여기에 지금 처분란에 보시면 2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2필지 224m 로 매각대상이 염곡동 162-27과 162-35 해서 제일교회에서 2필지 신청이 들어와 있고 동의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에 지금 반영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매수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아마 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죠」하는 위원 있음)
유원규 위원
162-27입니까?
재무과장 추진갑
162-27과 35호를 염곡제일교회에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고 ...
유원규 위원
850만원 나와 있는 이것입니까?
재무과장 추진갑
이것은 과표 평가액으로 산정해 놓은 것이지 여기에서 관리계획을 우리는 대장상 가격입니다.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은 일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가격결정 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각가격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아니 본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저번에 그것을 사들이고 팔지 말고 교환을 하면 어떠냐 하는 것을 얘기를 했더니 사들이는 것은 싸게 사들일 수 있고 파는 것은 비싸게 팔 수가 있는데 그것을 왜 교환하느냐 하는 이러한 답변을 했었다구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럼 사들이는 것을 얼마에 사들이려는 건지, 또 팔려는 것은 얼마에 팔려고 그러는데 그러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추진갑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교환을 할 경우에도 감정을 해서 감정결과에 따라서 상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이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환을 하든 매수를 하고 매각을 하더라도 똑같이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그 결과 땅의 형태에 따라서 아무리 도로변에 접하는 것이 좋다, 또 이런 모형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교환을 할 때나 매수하고 매각할 때라도 똑같은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환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차이가 나면 서로 주고받고 돈을 저희들이 구청에서 더 줄 일이 있으면 더 납부해야 되고 받을 일이 있으면 더 받아야만 교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감정결과가 나와봐야만이 아는 것이지, 뭐 우리가 팔 때는 더 많이 비싸게 나오고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원규 위원
예, 그것은 좋은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비슷하다고요, 이게 비슷한데 같은 여건이.
그러면 감정을 해가지고 평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 10평이면 10평 받고 10평 준다든지, 우리가 11평을 주면서 1평 값을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수월할 텐데 왜 사들이는데 또 저거를 하고 또 파는데 하고 그렇게 번거롭게 하느냐?
공평하게 감정을 해 가지고서 우리가 말하자면 수용하려고 하는 것이 몇평인지 그것하고 우리가 이제 그쪽에다 주는 것이 몇평인지 그것을 비교해 가지고 정하면 간단하게 이루어질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전번의 답변은 사는 것은 싸게 사고 파는 것은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답변이 속기록에 있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나는 그 당시에는 이해가 잘 안 갔다고요, 그런데 그 점에 그렇게 관계관이 답변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구태여 저거해가지고 손해날 짓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서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구요. 왜 그러느냐 그겁니다.
재무과장 추진갑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교환하면 더 절차가 간편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들 행정절차 사실상 교환하는 것은 한꺼번에 교환방침을 받아 가지고 합의가 되면 괜찮은데 교환하기가 어려워 감정가격을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합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은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감정을 한 결과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비슷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같은 지역이라도 토지의 형태와 모양의 이용도에 따라서 가격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도로변에 접해 있는 것하고 도로변에 약간 뒤로 들어간 것하고 땅의 모양이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보면 이 삼각형의 모형과 사각형의 모형과 이용도에 따라서 감정을 하면 좀 다르게 나옵니다. 이용도의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교환을 하든, 매각을 하든 감정한 결과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국은 매수하고 매각하는 이런 절차를 지금 번거롭게 거칩니다마는 교환절차도 사실은 합의가 안 되면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수신청을 받은 것을 저희들이 교환신청을 안 하고 또 관리부서가 저회들이 이제 총무과에서 확정 매수하고 저희들이 잡종재산 매각은 재무과에서 하고 이런 기관적인 문제를 약간 관리하는 부서가 약간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면 더욱 좋지만 그 방법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발주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된 것입니다.
유원규 위원
그렇다면 그 절차의 문제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것이냐, 지금 현재 봐서는 외려 잘못하면 파는 것은 싸게 팔고 사는 것은 비싸게 사들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지금 현재 보면 도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비슷하다고요. 비슷한데 물론 감정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비슷한데 이것을 구태여 그렇게 복잡하게 예를 들어 감정해 가지고 주고 받으면 똑같은데, 타협도 좋은데 왜그러냐면 그쪽에서 먼저 점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은 아직 안 짓고 점용하고 있으니까 그 점용하고 있는 것 같으면 저쪽이 몸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행정절차 문제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겁니다. 그리고 구태여 이래가지고서 잘못해 가지고 파는 것은 싸게 팔고 사는 것은 비싸게 살 수도 있지 않느냐 공평하게 한꺼번에 감정해 가지고 주고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재무과장 추진갑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유원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행정처리 절차하는 부서에서 집행부서가 각각 부서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각 주관부서에서 의견을 종합해야 되고 각 기관과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유원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환하는 방법이든지 매수하고 매입하는 절차라든지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다만 매수 매각이라는 시차가 우리가 두가지를 매수하고 매각했다는 방법과 지금 감정해서 두사람이 합의해서 그러면 몇평 얼마 그것도 땅값, 감정가격하고 비율로 나누기 때문에 이 땅이 100 얼마 나왔다고 해서 우리 땅을 더 비싸게 나왔으면 그 땅이 10평이면 우리 땅은 8평값으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교환을 하지 땅이 우리것이 비싸게 나오고 하는데 똑같은 평수로 교환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감정가격으로.
유원규 위원
그거야 당연한 얘기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집행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방배본동과 방배2동 동청사신축계획 및 철거소멸 계획에 대해서 철거시기를 '95년 상반기라고 해 놨는데 이것이 막연하니 '95년 상반기라고 했을 때 계획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신축이나 철거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동청사 림시청사 임대문제에 대해서 지금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신축계획에 대한 설계도나 공사착공 계획이 수립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총무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한종 위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는데 재무과하고 관련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재무과에서 ...
위원장 김명기
업무가 다른데 ...
임한종 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자금 집행을 재무과에서 해 주는데 어떻게 업무가 다릅니까?
위원장 김명기
그 철거 문제는 ...
임한종 위원
철거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관련되어서 질문하는데 자꾸 잘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추진갑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임한종 위원
제가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어요. 총무과에서 각 동에서 림시청사 대상 건물을 이미 진작 신청을 했습니다. 결재해 달라고. 현재 방배2동 같은 경우에 결재 진행과정에서 결재를 재무과에서 자금 집행계획을 결재해 주어야지 이것이 림시청사 임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고는 철거시기를 막연하게 '95년 상반기 그랬는데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면 금년안에 신축공사가 완공되어야 할 판인데 완공이 될 수 있느냐 이것때문에 제가 질문합니다.
재무과장 추진갑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임한종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여기의 재산목록에 대한 취득시기는 저희들이 이 서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반기냐 하반기 사업이냐를 구분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로 표시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주관과에서 이것을 지금 상반기 사업으로 책정해서 저희들한테 매각계획을 재무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금은 계약이 이루어질 단계가 되면 재무과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최종 방침은 주관부서인 총무과에서 청장방침을 결재해서 계약업무가 이행될 때는 재무과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무과에서 이 임대청사를 빌리는 것을 아마 가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해서 총무과에서 문제점으로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다는 문제를 제기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총무과와의 자금 집행협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 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물론 재산관리 규정상 상반기, 하반기라고 표시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결국 재무과에서는 총무과에서 일단 절차를 다 밟아서 결정된 후에 자금 집행계획에 대한 것은 또 재무과에서 처리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서로 소관부서에서 서로 협의체제가 일원화 되지 않고 결국 1년안에 넘어오면 다행이고 안 넘어오면 예산계획 수립해 가지고도 다음해로 이월될 수도 있고 집행계획을 갖다가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상호 협의하에 하나의 사업 집행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이러한 안건으로 상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매입과 또는 매각 이러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주관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절차에 의해서 요청이 오게 되면 재무과에서 그 정당성 검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러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자금 집행계획에 의한 어떠한 사유로 해 가지고 그 계획을 늦추거나 이렇게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 서초구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구정발전 활동으로 인해서 전 서울시에서 으뜸이기 때문에 자금은 항상 나갈 수가 있는데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매각 또는 매입의 의뢰가 오느냐, 안 오느냐 그런 것을 검토만 할 뿐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는 림시청사 임대계획이 아직은 가격 절충중이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안된 한 언제 이것을 짓겠다, 헐겠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일자를 지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명기 강충식 유원규 신주성 임한종 정봉균 김양자 김옥자 안용만
출석공무원(2명)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과장 추진갑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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