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국장님들 다 모이고 뒤에 과장님들도 배석을 했는데 특히 도시관리국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세외수입이 뒤에 세무1과장 계십니까?
이것이 세무1과장 내가 칭찬하자는 얘기 아니고 상임위때 특히 부동산실명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불법건축물 무단 증축한 이행강제금 이런 것이 지방세는 납기 내가 95% 이상입니다.
심지어 어떤 해는 97~8%까지 납기내 징수하고 주민들이 세금이라고 하면 다 내고 하는데 세외수입은 체납징수율이 제일 나쁜 것이 뒤에 계시지만 박판서과장님 계시지만 체납징수율이 자동차과태료는 11%입니다.
세입이 자꾸 펑크가 나고 펑크가 나고 안 그래도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세외수입이 37%예요. 전체 것을 다 받아보니 그러면 그중에 어느 특정과 얘기 안 되었습니다.
마는 건축과 건축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거래신고 위반 그리고 불법건축물 3층 받아놓고 5층을 지어도 지금 현행법상 철거도 못 하고 그것은 재산이 많은 체납자들입니다.
참고로 내가 각 과장님들이 최소한도 당해연도 공매처분까지 하면 좋지만 압류까지 다해라연초에 2~3월달 납기 같으면 공매처분 할 기한까지 충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1과장님이 고생해서 내가 사례를 하나들게요.
부동산실명법 위반 6억 체납자입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압류도 안 하고 납기지나면 연도 지나면 세무과로 다 넘어가버리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세무1과장 남과장님께서 10일 30일날 자, 당신 세금체납해서 공매하겠다 공매의뢰를 보내니까 10월 30일날 보냈는데 11월 4일날 딱 4일 만에 돈 6억 내겠다 현재 1억씩 6개월로 분납하겠다 해서 2년치 돈 들어 왔지요? 그리고 또 이것도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4800만원인데 7월 12일날 우리 세무과에서 압류도 안 한 것을 압류 후닥닥 해서 공매신청 하니까 7월 12일 당신 재산 공매처분 한다고 경매한다고 통보를 보내니 3일후 7월 15일날 4800만원 전액 다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이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나쁘냐 우리 남과장님 가서 이것 다 재산이 부동산실명법인지 건축법 위반 다 건물 다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인데 내라, 내라 해서 10번 얘기해서 공매신청 딱 하니 3일 만에 돈 6억씩 5000만원씩 다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최소한 각 국장님들이 당해연도 체납은 당해연도 각 과에서 압류까지 해서 세무과로 넘겨주어야 세무과에서 바로 바로 공매신청하고 공매한다고 재산 없는 사람이야 낼 수도 없겠지만 이런 돈 있는 사람들 체납하는 것 서울시기동반에서는 집에 야간에 급습해 금고까지 다 열고 하는 판인데 이렇게 공매신청하면 상당한 세입증대 될 것이 아닌가 각 국장님들이 참고 좀 해주시고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께서 각 과에 최소한도 당해연도 것은 압류까지 넘겨라 그러면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국별로 해당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행정국장부터 차례로 국장님들 소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