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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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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5년 02월 25일 (토) 오전 09시37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09시 37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의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36회 회의때 상임위원회를 했었고 그 동안 구정도 있었고 하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2개의 조례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에 회의를 갖게 돼서 상임위원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09시 38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심수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서초구청장이 상정한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와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의 개정에 따라 주차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탁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의 수입금과 견인 등의 업무가 구청장에게 관리 이관됨으로써 견인료와 대행 비용이 자치구 수입과 지출로 됨으로써 이를 세입과 세출에 포함하는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하여 관리 운용하고자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 조례 제3조 세입의 제1호 내지 제9호를 제3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호의 내용은 주차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탁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을 수입으로 하고 제2호의 내용은 서울특별시정
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견인료를 수입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본 조례 제4조 세출 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였으며 제5호의 내용은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의 대행 비용을 지출로 하고 제6호의 내용은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적립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보충자료로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중인 노상주차장의 위,수탁관리계약을 기준으로 작성한 위탁금 내역과 견인업체 내역을 제출하며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관리 노상주차장의 수익금은 당 공단 설치 목적과 자치구와의 회계 처리 불가사유로 당 공단 관리자이며 도로 소유자인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존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화 시대를 대비한 개정이므로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휘남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지금 제안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사항으로서 관련 서울특별시 조례의 개정 및 시 방침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관련사항에 있어서 개정 배경은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서울특별시 방침에 따른 것이며 현재 시 수입조치되고 있는 민간위탁 노상 주차장 요금을 주차장관리 위탁권자인 구청장 수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에는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전액을 시 수입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된 내용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주차요금은 종전대로 시 수입 조치되도록 놔두고 민간위탁하는 주차요금은 구 수입 조치하도록 개정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사유는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대상지선정, 그 다음에 공고, 입찰, 계약 등주차장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자치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을 증대시켜서 구단위 주차장 건설 및 확충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차량 견인료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불법 주정차 견인관리업무를 개선하겠다는 서울특별시 방침에 따라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견인기능을 폐지하고 도로교통법상의 견인주체인 구청장에게 기능을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현재 견인소요비용 즉, 견인료 보관료 등을 전액 시 수입 조치하던 것을 보관료만은 시 수입조치하는 그대로 놔두고 견인료는 구 수입조치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사유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견인기능의 구청 전환에 따른 수입체계를 새로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정차 위반차량 민간견인업체 대행비용에 대한 지급 방법을 바꾸는 내용은 현재 민간견인업체 대행비용을 시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던 것을 개정된 안에서는 민간견인업체 대행비용을 구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 서울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서 본안의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간 시 수입 조치되고 있던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이 구청장 수입으로 전환됨에 따라 서초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직접 계상되어 관내 주차장 건설에
도움이 되고 종전에 노상주차장 설치운영 제반 업무를 전부 구청이 수행하면서 직접적인 세입은 없었던 폐단이 없어짐으로써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견인 소요비용중 견인료도 구청장 수입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상의 견인주체인 구청장이 명실상부하게 견인 주체가 될 것이며 견인업무를 직영하는 경우에도 직접 손비계상을 하는 편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문제점을 한가지 지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그 후에 해 보니까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이 견인차를 직영하는 경우에 운전원 인건비 또 견인차를 유지관리하는 비용 등이계상될 수 있는 그 계정이 있는가 하고 재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견인차량 운영 제 경비를 본 조례 제4조 세출 제4호에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점이 아니겠습니다.
이상에서 본안을 검토한 바 개정안은 다소 늦었지만 그 내용상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이휘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본 질의를 하기에 앞서 간단한 한 두가지만 집행부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95년 2월 25일 9시 반에 있는 줄을 알고 계실텐데 집행부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은 본 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해서 늦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향후 집행부에서 이러한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끔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
다음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볼 때 시 방침은 '95년 1월 1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5년 2월 25일에 위원회 상정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이 지연되었다고 치고 공포일이 시행하는 날짜가 상이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공포 전에 소급적용이, 그 기간동안은 소급적용이 되는지? 되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지에 대해서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께서 관계국장이 늦게 참석하신 것에 대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도 차기에는 회의시간이 정확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어제 서울특별시장 연두순시 관계로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라든지, 그 후속 어떤 사안 조치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지역교통과장 강희덕입니다.
지금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포일이 소급적용이 되는지 법적 하자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서울시 상위 근거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구 자체 수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급적용하는데는 별 하자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지역교통과장님께서 소급적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95년 1월 1일부터 시작이라면 지금 2월 25일인데 그 동안에 소급한 내용이라든가, 소급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지금 수입으로 들어 온 것은 견인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지출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견인비용에 대해 가지고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구청 수입으로 수입된 금액이 있습니다. 건수와 금액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제가 서면보고를 요구한 것은 아니죠. 서면보고도 가능하겠습니까? 라면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한 2,000여대 4,000만원의 수입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사실 앞에서 질문드린 도인수위원과 같은 맥락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5년 1월 1일부터 시행 일이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지금 이런 개정조례안을 다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왜 이렇게 늦게 상정이 되었으며 또 지금 볼 때에는 민간인이 위탁관리하는 노상주차장 12군데에 대한 것은 아직 계약이 4월달부터 시작해서 15개월, 12개월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방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세입세출에는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느냐 서초구 견인대행업체가 두군데가 있는데 이 두군데에 대해서 지금 1월달, 2월달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 견인만 해 두었지 그 사람들 이 수입금을 지출을 안 할 때는 이 업체에서 항의가 없습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은 한 2,000여대에 4,000만원 정도 들어왔다고 얘기 하는데 그러면 우선 지금은 견인업체 한대당 견인해 놓으면 그 견인비가 3만원이 아닙니까? 3만원이면 ...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견인비가 2만원에다가 거리가 1㎞에서 차종에 따라서 1,000원부터 2,500원까지 해서 한 2,500원에서 7,000원 정도 ...
박홍달 위원
그러면 그것은 민간업체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민간업체가 받아 가는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받아 가는 것이죠?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박홍달 위원
그러면 우리는 행정만 복잡해 지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받아 가지고 입금했다가 다시 민간업체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그렇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만 복잡해지는 것 아닙니까? 행정 능력만 늘어나는 것이죠. 실제 일거리만 많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사실상 거기에는 주정차과태료 3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관리상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의 복잡성보다는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박홍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합리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원들을 동원해서 안 그래도 지금 지역교통과가 일거리가 많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견인해 가는 보관소의 보관료는 서울시에서 받아가고 또 그 견인해 놓은 차 모든 대수의 내용은 또 우리가 돈을 받았다가 다시 업체한테 되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그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우리 구 수입으로 자납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박홍달 위원
그런데 구 수입이 되는데 과장님 말씀을 잘못 알아 들으시는데 구 수입으로 들어오되 그 전액이 다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그렇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수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일거리만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사실상에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돈을 빼주고 빼가고 하는 것도...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어차피 견인비용에서 거기서 주.정차 과태료가 은행에 들어오고 견인 과태료가 들어 오기 때문에 동일하게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량의 증가라고는 사실상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늘어나겠지만 그것을 극히 자체에서 직접 받아 간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그와 같이 주.정차 과태료 3만원이 부과돼 가지고 우리 구수입으로 들어 오기 때문에 업무량은 크게 늘지를 않는 실정입니다.
박홍달 위원
한가지만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1월달부터 2월달까지 두개업체에 견인료 한푼도 안 갔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지출하지를 않았습니다.
박홍달 위원
요구도 없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요구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마 지금부터라도 우리 구세입 증대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되리라고 보면서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관내 12군데 이렇게 주차장 위탁금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94년도에서'95년도 길게는 3년 범위 1년단위 계약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계약체결된금액이 지금 시로 입금이 되어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시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보통 상례로 일자로 따져 갖고 1월 12일부터 소급 시행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1월 1일부터...
김용재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시에다가 청구해야 겠네요. 금액을 그 문제에서 약간 애매한 게 있는데 그런 게 문제라든가 그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12군데에 다소 지역마다 면적 내지 차량, 주택보유대수 이런 게 상이하니까 계약금액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시간당 주차할 수 있는 요금은 일률적으로 같다고 보겠지요, 그것은 다 같지요.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30분당 500원...
김용재 위원
그리고 위탁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면이 파괴됐다든지 보수를 필요로 한다던가 도로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역변화에 따라서 주민들이 주 . 정차를 폐지해야만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겠다. 이런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간으로 따지면 기간이 길 것으로 보고 최소한도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교통 차량증대에 따라서 노상주차장이 필요치 않다, 대다수 지역 주민들이 거기는 구에서 세입차원에서 주차장을 하는 것 보다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게 거론이 될 시에는 1년 단위로 계약할 시에 1년까지는 그것을폐지를 할 수 없고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6개월 이라든가 몇 개월 그런 것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약위탁자들하고 지역교통편에 따라서는 폐지할 시에는 항상 그것을 응해야 된다,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소 시로 가서 우리 구에서 세입차원에서 할 적에는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에도 신경을 써 가지고 구 세입하는 데도 좀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계약기일이 초과되었는데 1월 1일부터 소급하게 되면 지금 2월달이 넘었는데 연 1년으로 계약할 시에는 그런 문제도 자세히 설명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역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지역교통과장 강희덕입니다.
지금 김용재위원께서 말씀하신 세입에 관해서 소급 적용할 경우에 1월 1일부터 전년도에 계약된 사항은 어떻게 되었느냐는 말씀과 또 도로상에 주차장을 해 놨을 때에 지역 주민의 불편을 느꼈을 때는 계약단위가 1년이나 3년으로 길어졌을 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할 경우에는 3년범위 1년단위 계약는 원래 계약사항에는 재산을 계약할 때는 1년단위로 계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없을 것을 예상하고 3년 단위 1년 단위로 세입금을 받아 왔었는데 지금 세입금에 대해 가지고는 세입이 확정되면 그것은 세입으로 시세입으로 돼 버렸습니다.
지금부터 계약되는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세입으로 되지만 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도에 따라 가지고 세입금을 별도로 구분해서 받아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계약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구수입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하든지 3년으로 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주민의 불편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계약사항에 구에서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해지를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가지고 행정적인 대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위원 박홍달입니다.
지금 12군데 노상주차장 위탁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 이것이 서초구 예산으로 재계약이 되었을 거지요.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그렇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주차장 금액에 대해서 수입금이 높아질 겁니까, 낮아질 겁니까? 그것을 예상을 해 보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지금 12억인데 모든 사항이 입찰로 돼 있기 때문에 수입금이 많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수입금하고 견인 수 입금하고 '95년도 세입에 얼마나 증가되겠느냐고 예상해 보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견인 비용에 대해 가지고는 견인사업자가 사실상 받아 가는 것 이기 때문에 세입의 증대는 없습니다.
단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되어 있는 12개 지역, 12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예상하기로 15억정도로 세입이 증가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아니, 견인을 하면 견인에 따르는 주차불법 단속과태료가 있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여기 우리 서초구에 안 들어옵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그것은 주정차 위반단속에 포함돼 가지고...
박홍달 위원
전에부터 같이 예산에 들어갔던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그것은 전에부터 구수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홍달 위원
구수입으로 되어 있었고 결국은 새로운 세입은 12군데에 나오는 재계약의 수입밖에 없겠네요.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약 4,000만원 정도가 우리 구로 견인료가 입금되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견인료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그것은 시의 수입으로 되어 있던 것을 1월 1일부터 구수입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 가지고 직접 우리 구 구좌에 입금된 금액입니다.
그것을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대행업자에게 지출할 금액입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위원장 이종호
잠깐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견인차가 차를 견인해 갔는데...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시설관리공단 견인차가 견인대행업자 차가 견인해 간 비용이...
위원장 이종호
비용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거다 이 얘기지요.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그 돈은 우리하고는 아무런 무관 없는 보관했다가 그 사람들한테 내 줄 돈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아까 박홍달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1월달, 2월달 지금 조례를 소급 적용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수입되는 돈은 받고 그 사람들한테 지금 이 조례가 통과 안돼 가지고 돈을 지금 안 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금 1월달부터 2월달이 지금 다 갔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견인료를 안 주었으면...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그 분들이 계속해서 견인을 우리 구에는 2개업체가 지정이 돼 가지고 계속해 왔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호
계속을 했든 어쨌든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그 동안에 그 사람들한테 견인료를 미뤄 왔다면 거기에 대한 견인료 지체 보상같은 것을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결국은 우리 서초구가 주민의 돈 떼먹고 안 주었다는 얘기아닙니까? 예를 들어 4,000만원에 대한 우리가 주민의 돈 이자 수익만 가져도 견인업체돈 횡령해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이것은 이번에 각구에 대하여 공통 사항인데 과도기에 매월 2회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2회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통보되었을 적에...
위원장 이종호
지급을 하여튼 못 했잖습니까? 1월달서부터 여태껏 현시점까지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교통과장 강희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박홍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먼저 1차 지적하고 질문을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면 우리가 서초구가 구 위상을 위해서라도 실무담당 부서에서 이 조례안을 빨리 개정해 가지고 주민들의 업체에 피해를 안 주게 해야 되고 위원장님 말씀 그대로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 서초구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 점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조례안을 왜 늦게 올리느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지금 2월도 다 가는 시점에서 조례안이 나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12군데에 대한 재계약에 대한 이것도 분명히 이 조례안이 될 때는 연구를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답을 해야 되는데 그 연구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이 조례안이 늦었는지 그것을 좀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서초구에서 보면 모든 조례안이 타구에 비해서 꼭 한달 두달이 지나고 시행이 임박해 가지고 이렇게 의회를 보기를 이상하게 보는 그런 주민의 눈치고 그리고 여러 군 데의 눈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확실하게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조례안을 다루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서초구 안에 있는 모든 행정이 다 그래요. 이 조례안을 즉각즉각해서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고 모든 것이 우리가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행정부에서 책상 속에 가두어 두고 이제 와서 이 바쁜 시기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서울시에서 조례가 공포되어 가지고 우리가 접수하기는 1월 4일날 접수를 해서 1월 5일날 구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도인수 위원
1월 몇일날 했어요?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우리 의회협력계에는 1월 5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과장님 말씀에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의안접수한 것을 보니까 '95년도 1월 23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우리가 1월 4일날 받아 가지고 기획예산과 법제계에다 제출을 1월 5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법제계에서 법적인 절차를 거처가지고 구의회에 제출하는데 시일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김용재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종호
김용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이게 가만히 생각해도 좀 애매한데 기위 각 구에서 공통 같이 시행하는 거지요?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김용재 위원
그렇다고 보면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하라고 했으면 계약이 11월 29일까지 된 것도 있고 '95년 12월 3일까지 된 것도 있어요. 이것은 말만 우리구의 세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실지로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계약되어 있는 것은 시로 들어가 있으면 원래 정상적으로 따져보면 날짜를 따져가지고 반환청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시에다.
작년 11월 말일부로 끝을 내가지고 1월 1일부로 따져 가지고 계약기간 남은 사람들 한테 그 돈을 우리가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것이죠. 그렇다면 서초3동 1지역 같은데 11월 29일까지는 이것은 하나마나고 그때 재계약될 적에 우리 구세입이 되는 것이고 또 사당천 3지역도 '95년 12월 3일까지 가서 재계약되어야 우리 구세입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을 거의다 그냥 말만 조례만 구세입으로 된다고 그러지 시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예, 답변하세요.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지만 수입규모에 대해 가지고는 운영자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3개월 단위로 수입금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3개월 지난 다음에 받는 것은 우리구 수입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액수같은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계약기간이 작년에 계약하고 만기일은 '95년으로 남았는데 그것은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3단계, 4단계 나누어 가지고 분리 입금시킨다. 그런데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그때부터 적용하는 것은 우리구 세입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위원장 이종호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용재위원께서 말씀하신 위탁 관리금에 대해서 지난 12월에 행정감사를 할 때 사당복개천지역 3지역 같은 데는 1억 6,000에 대해서 전액이 다 안 들어온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분납이 되었다면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김액이 전액이 다 들어왔는 지 시 수입으로 다 이미 들어 갔는지 아니면 분납된 김액으로 일부분만 들어와 있는지 또 나머지 김액은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김창기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수입김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전부 1년 단위로 계약이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가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편의와 시 수입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3개월 마다 선납김으로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자가 운영을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작년도에 11월부터 입찰을 보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년간 단위로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군데 중에는 대부분이 3개월 마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11월, 12월중에 한 것만 시 수입으로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이호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 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에 견인대행업체는 지금 2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견인료의 월 김액은 얼마나 되며 견인대행업체에서 요구한 김액은 얼마나 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지역교통과장 강희덕입니다.
이호혁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금융산업과 선진월드에서 8,800대하고 8,900대 년간 1만 7,700대를 견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월로 따지면 1,500대에서 2,000대 정도로 되어서 월평균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호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호
예, 이호혁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제가 월 김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주차 견인대행업체에서는 이 김액이 적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고 나면 10분도 못되어서 견인해 갑니다. 이것은 즉 무엇이냐 회사에서 적자를 메우기 위한 하나의 불법행위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구에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만이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해야만 주민의 편의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지역교통과장 강희덕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견인 스티커를 붙이자 막바로 끌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위탁단체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지금 지역교통과장님 말씀이 작년 감사때도 대충대충하시고 일관성이 없는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12군데에 대한 세입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창기위원이 얘기하신 사당3지역 같은 데는 1억 6,000만원은 지금 현재 받아서 서울시에 들어갔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사당3동 1지역도 11월 29일날 들어갔다는 2군데는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전액을 다 받아 넣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예, 거기는 입찰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1년 선납으로 다 받은 사항입니다.
박홍달 위원
선납으로 다 받은 사항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본위원이 따지느냐하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은 김액이 자꾸,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되는데 이 정확성이 없다는데 그것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이고 지금 이호혁위원께서 한 달에 몇 대 정도 견인하느냐고 했을 때에 1,500대 정도 견인한다고 하셨는데 그 데이터는 나는 안 맞는다고 보는 것이 지금 작년도 '94년도 여기 자료에 보면 11월 30일까지가 880대, 또 한 회사는 890대가 견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나눠보면 한 달에 몇 대 안 됩니다, 이것.
그런데 이 1,500대하는 이런 막중한 자료를 하시는 것은 상당한 좀 의회의 회의때 나올 때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먼저 앞서 들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실 때는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질의가 계속 나오지 않게끔 여기에서 12군데에 대해서 2군데는 어떻게 되겠고 이 자료를 확실히 해서 이렇게 내 주시면 이런 소리가 오고가고 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 모든 회의 때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왜 이렇게 자꾸 따지느냐 하면 작년 감사 때도 보셨죠, 특별 주차, 그 특별회계에 50억을 해 놨는데 본위원이 따지니까 23억이 올라가고 말이지, 25억이 올라가는 이런 촌극이 벌어졌는데 지금 현재도 자꾸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 회의는 자꾸 돌아가고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꼭 이런 것을 정확명료하게 해서 위원들한테 좀 이해를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양해하신다면 정확한 숫자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아, 참 속기록에서 이것 좀 정정해야 돼요. '94년도에 880대라고 했는데 8,800대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이 본 조례를 다루는 것은 대단히 중요성이 있고 서초구로 볼 때 수입이 중대하니까 좀 심도있게 이게 다루어야 되는 측면에서 이것저것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뭐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가 하면 타 동료위원들도 지적한 사항이지마는 이해가 그래도 제가 안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조례 개정안 중에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그 공문을 보면 과장전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조례가 과장님 선에서 결재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만 알고 계시는 건지, 계장님이라던가 주임님,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서초구청에서 우리 구의회에 온 서류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왔습니다.
즉, 뭔가 하면 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노선위반 단속업무 개선시책을 보면 부구청장, 도시정비국장, 지역교통과장님, 또 지역교통계장님, 운수지도계장님 등이 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의회에 보내는 것은 그냥 과장 정도의 전결을 해서 해도 되고 이것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은 간부까지 다 철저하게 전결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조례를 조금 경시하지 않았나 하고 조금 관심을 안 가지고 하는 것 같은 경향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서류를 보여달라면 내가 보여 올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이종호위원장, 이호혁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호혁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지금은 결재가 아니고 공람입니다, 공람. 공람인데 시에서 내려오는 서류나 외부기관에서 오는 서류가 공람하는 과정에 직원들이 사전 선람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결재과정에서 그 밑에 공람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를 안 보고 우리가 결재를 해서 의회에 올리는 게 아니라 그것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내부적인 그런 건데 먼저 선람할 때는 다 사인이 되고 공람이 돼서 다 사인이 되지만 결재할 때 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과장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월 4일날 도착한 것을 1월 5일날 넘기다 보니까 선람을 안 하고 결재하면서 같이 넘기다 보니까 뒤에 사인이 빠진 것입니다, 이게.
과장, 계장급, 계장 이하만 한 것이 아니고 국장, 부구청장, 청장은 결재하면서 밑에 다 보고 읽어보고 그냥 사인을 안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인수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질의 좀더 하고 해.
위원장대리 이호혁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질의할 위원님 ...
도인수 위원
아니, 종결하신다는 것은 안 하셨으니까 조금 시간을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호혁
예.
도인수 위원
이 수탁하는데 말이죠, 개인 또는 법인이 구에서 인정하는 분을 할 수 있다, 이랬죠?
그러면 지금 현재 법인이 있는지 아니면 개인으로만 전부 다 이것이 우리가 수탁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과장님?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지역교통과장 강희덕입니다.
도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견인대행업자 선정은 서울시에서 공개모집해 가지고 각 구에 지정된 사람으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해 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이후에는 새로 지정하거나 변동한 사항이 일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호혁
또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에 이 개정안에 그 지금 4개항이 지금 신설이 되는데 이 신설되는 이것만 가지고 다른 것이 더 보완 안 해도 개정되어서 주차 그 관리 운영에 아무 부담이 없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지역교통과장 강희덕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수입금하고 지출의 주체가 시장에서 구청장님으로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특별한 사유가 없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렇게 개정안이 바뀔 때 이 개정안에서 우리가 꼭 지금 실무에서 실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좀 개정이 되고 또 새로 신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조항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셨는지요?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지역교통과장 강희덕입니다.
아직 연구,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호혁간사, 이종호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종호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재위원 ...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 시간에 많은 내용은 서로 질의하고 답변도 듣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신중히 검토한 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구 수입 증대 차원에서 아주 좋은 조례라고 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7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건설국장 김병관
서초구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서초구민의 복지와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도로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382호로 '94년 9월 16일날 개정되고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서울특별시 조례 제3140호로 '94년 10월 31일 개정된 후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이 서울특별시 규칙 제2661호로 '95년 1월 16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도로점용료 과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입니다.
두번째, 개정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시에 수수료 징수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시, 구수입으로 구분되던 것을 도로점용료 수입에 관계없이 모두 구수입으로 증지로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또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첫째,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점용한 자 둘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셋째, 도로점용 공사후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다음은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등으로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표3과 같이 별지의 점용면적과 기간에 따라서 최하 5만원부터 최고 50만원까지 사이에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는 관련근거는 위에서 제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4년 9월 16일 도로법시행령의 개정과 '94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 및 '95년 1월 16일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 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 구수입 증대에 기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 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휘남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은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서울특별시의 조례와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93년 12월 13일자로 전면 개정한 바 있는 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도로점용허가 수수료를 허가시 징수하되 도로점용료 수입에 관계없이 모두 구수입 증지로 징수하도록 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본 조례에 이상을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대상자와 과태료 부과기준표를 도로법 제86조의 2와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에 따라 본 조례에 명시한 것은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1중 제1호에 관한 일부 개정은 서울시 조례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각 구의 공통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3의 과태료 금액은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다단계로 되어 있고 그 금액이 서울시 규칙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그 과태료 금액이 각 구 공통으로 서울시 규칙에 따라서 각 구가 조례 제정을 하겠습니다만 그 적정선이 어떠냐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의 소견으로는 지금 각종 교통벌칙금이라든지 지금 이런 우리 구에서 부과하는 각종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현실화 되면서 또는 싱가포르 식으로무겁게 만들면서 사회질서를 획기적으로 잡아 나가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도는 나라마다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늘해 왔습니다. 벌칙금이 많아지면 그 만큼 질서가 잡혀야 되는데 질서가 잡혀지는 것 보다는 역시 큰 범법자는 빠져 나가는 그런 속성이 우리나라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벌칙이 강화될 때 큰 사람은 빠져 나가거나 또는 돈이 많기 때문에 쉽게 내 버리고 작을 사람이 약한 사람이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그런 제가 말씀드린 불이익이라는 것이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우리 사회에서 종종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까지는 나중에 질의 시간에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말을 줄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조례가 조례안대로 어떤 금액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모든 조례나 규칙을 만들 때 의문을 부과하는 사항에서 그 적정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저의 사견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모든게 다 잘돼 있습니다. 제출안에 보면 9조 2항에 별표4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별표5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표나기 보다는 서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표를 서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제가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별표4에 정한 과태료 통지서 그것을 별지 1호서식에 과태료 처분통지서 그 다음에 별표5에 과태료 납부통지서라는 것을 별지 2호서식에 과태료 납부 통지서 이렇게 해야 맞지 않는가 하고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2페이지부터 3페이지, 4페이지까지 소개를 해 올렸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이휘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 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정비국에서도 그랬겠지만 지금 건설국에서도 보면본 조례안이서울시조례제3140호에 보면 '94년도 10월 30일에 서울시에서 되고 시행규칙령을 보면 '95년도 1월 16일에 따라 서초구청이 조례가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 임시회도 있었고 본회의도 있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빠른 속도로 금방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병관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관계법령은 '94년도에 됐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시행규칙이 '95년 2월 16일이 돼서 저희 구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예고절차 또는 의견수렴 하기 위한 20일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16일에서 20일을 더 하면 2월 한 10일 정도 되는데 각구 공히 지금 2회의 의안이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서초구에서는 가장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위원 박홍달입니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에 제9조에 관련한 내용을 보면 가에 도로점용 허가후 초과 사용 면적해 가지고 여기 과태료를 쭉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도 일시 적치물 도로 무단 점용 면적해 가지고 여기도 과태료를 똑같이 부과를 해 놨는데 여기서도 그 밑에 보면 그 밑에는 다번에는 도로 점용후 확인받지 않는 기간해 가지고 기간을 또 표시를 해 놨습니다. 실지 본위원이 볼 때는 뒤에 가 나 나나 여기에도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허가를 받을 때도 이것은 1년 기준이지 허가를 받았지만 그 공사를 하면 공사가 끝나는 기준인지 여기에서 기간이 명시 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호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별표3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가항에는 면적만 나오고 나항도 면적도 나오고 다항에 기간이나왔는데 가하고 나는 사실상 보상의 무단 적치물 형태입니다. 무단 적치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점용료와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먹이게 됩니다.
부당이득금만 먹이게 되니까 도로점용 정상적인 허가 받은 것과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적치하는 것과 똑같은 오히려 돈을 늦게 내기 때문에 무단 적치한 자가 오히려 이득이 있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려야 된다 하는 얘기하고 별도로 그 다음에 다항과 라항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 허가를 일정기간 받아 놓고 무단으로 더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부당이득금을 먹이지만 이것도 일종의 범칙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먹인다 그래서면적이나 기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먹였습니다마는 부당이득금 먹인 것 외에 과태료를 더 부과해가지고 법을 어긴자에 대해서는 좀 더 먹이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래서 여쭤 보겠는데요.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가번에는 면적이 초과했을 때에 대한 과태료 입니다. 그러면 과태료면 예를 들어서 한 20㎡해 놓고 신청을 해 놓고 100㎡를 사
용했을 때는 1개월 신청했는지 1년을 신청했는지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1년에 만약에 했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과태료를 ㎡당으로 면적단위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80㎡이하, 100㎡이하 이렇게 해 가지고 40만원, 5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20㎡해 놓고 100㎡쓰면 여기도 쉽게 말하자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과태료는 80㎡로 부과를 더 하겠지요. 하는데 효율적으로 볼 때는 1년이 넘고 2년에 가서 계속 쓴다고 본다면 일일이 받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일정한 기간을 정함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도 과태료도 똑같이 한 번 과태료를 먹여서 그 과태료를 끝난 다음에 하면 구민들이 그렇게 버릇이 아까 전문위원의 말씀과 같이 버릇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위법에 대한 것을 과태료를 1년에 몇번 먹일 것인가 또 위법 기간이 얼마나 갈 것인가 이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과태료이기 때문에 벌칙금이다 이겁니다. 1개월 벌칙을 했을 때는 얼마, 2개월 했을 때는 얼마 이렇게 되는 거지 한 번 딱 과태료를 먹여놓고 법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2년까지 계속 쓴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위원장 이종호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A라는 사람이 도로 점용료 허가를 10㎡만 받아놓고 20㎡를 썼다 또 1개월간 허가를 받아 놓고 2개월 썼다 하는 것은 이 개정만 가지고 그 면적 초과면적분하고 또 초과기간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점용기간이나 면적에 대해서는 다 점용허가자와 똑같이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범칙을 범했기 때문에 별도로 점용기간 점용면적에 대한 정당 점용료 외에 범칙김으로 이 과태료를 물려 야 된다. 정당하게 허가를 받은 사람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하고 구분을 해서 더 중과를 시키기 위해서 이 과태료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면적이나 추가면적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김을 징수를 하게 됩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또 한가지...
위원장 이종호
거기에 대해서 박홍달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김하고 이 과태료는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도로변 50미터나 큰 대로변은 보면 건물 빌딩이 있습니다. 빌딩이 있는데 이렇게 허가를 내놓고 하는 사람은 세김을 내고 허가를 내지 않아도 뭐 옆으로 타고 올라가든지 어떻게 타고 올라가든지 타고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범칙입니다. 여기에 그런 것도 조항이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개정되기전 현행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부당이득김 제도가 부당이득김 부과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날짜 다 소급해 가지고 또 면적 다 계산해 가지고 지금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허가를 받은 사람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부당이득김 내는 사람하고 그 면적기간에 대해서 똑같은 료김만 받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번에 과태료 제도를 신설해 가지고 과태료를 더 플러스 해서 매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 그런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위원장 이종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지금 부당이득김은 지금까지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주로 도로 노상적치물 예를 들면 광고판, 입간판을 불법으로 설치했으면 적발 회수해 옵니다. 그러면 그때 설치면적 거기 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당이득김을 부과해 왔고 그것이 매일 20여건이 되고 또 노점상들이 터미널 앞에서나 또 기타 중요 전철역에서 손을 벌리고 있으면 보통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1㎡ 혹은 겨우 2㎡ 그것도 저희들이 매일 수거하고 돌려 보낼 때는 다시 않겠다는 각서를 받으면서 부당이득김은 부과를 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호혁위원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도로점용 사용하는데 그 도로점용에 대해서 연립, 빌라 등에도 도로 점용료김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즉 주유소나 카센터, 세차장, 주차장등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도 같이 김액을 도로사용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같은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서 기준을 둔다면 연립, 빌라등에 대해서는 적당치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관계관은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지금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이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차량 진 . 출입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내는 료김이 있고 또 건축공사를 할 때에 공사장 자재를 임시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점용료를 내는 것이 있고 또 기타 무단 적치행위로 인해서 부당이득김 징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차량 진 . 출입 시설 연립주택 같은 것도 차량 진 . 출입 시설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도로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잘라 가지고 차량 진 . 출입 시설을 만들어야겠다고 허가를 신청하면 관계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보도가 없는 곳에 대해서는 차량 진 . 출입 시설에 대한 부당이득김이나 혹은 도로점용료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장 관계에 대해서는 보도는 2분의 1이내에 점용 기준이 허가기준이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는 20%이내 범위 내에서만 하고 그 이상 과다 면적 점용한 것 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동시에 부당으로 과다면적에 대한 부당이득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호혁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연립, 빌라등은 거기에 보도블럭을 하는 것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전부다 주차장을 사용하니까, 단지 뭐가 문제인가 하면 같은 도로라 할지라도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자기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과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에 대한 부과김은 부당치 않느냐 이것입니다.
상한선을 두어 가지고 부과를 시켜야지 같이 김액을 같이 기준한다면 이게 모순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점용료는 현행 점용료 산정표에 다 나와있고 그리고 부당이득김도 현행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해서 전부다 차등 부과를 합니다. 그 점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다 차등 부과를 하고 단 이번에 개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면적의 규모 또 무단 점용기간을 따져가지고 최하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백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희 위원
이백희위원입니다.
과태료부과 기준표에 다 항에 도로점용 공사후 확인받지 않은 기간에 1개월에 5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1개월 초과 3월 이하 20만원 했는데 2개월이 됐을 때에는 이것이 2개월 된 사람은 주민들 한테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3월 초과 6월 이하라는데 이것도 4월, 5월달에 기간이 돼 있는 사람은 30만원이기 때문에 6개월 된 사람하고 4개월, 5개월 된 사람하고 똑같은 30만원이 됐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6개월 초과 1년 이하는 40만원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이런 사람들도 12개월 된 사람하고 똑같이 이게 과태료 김액이 40만원 이라면 그 사람들 한테는 이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과태료는 아까 다 항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1월 5만원, 1월 초과 3월까지는 20만원, 그 다음에 3월 초과 6월까지는 30만원, 6월 초과 1년 이하는 40만원, 그리고 1년 초과는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과태료만 부과를 한다고 한다 하면 아까 예를 들면 2월짜리 하고 4월짜리 하고 혹은 5월짜리 하고 8월짜리 하고 이렇게 그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부당이득금을 기간에 따라서 다 부과를 합니다. 1월 부과 1월간 점용한 사람 부당이득금이 1,000원 나온다고 하면 2월한 사람은 2,000원 나옵니다.
이백희 위원
그러니까 매월 계산방법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3월간 하면 3,000원 나오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도로점용 사용료가 8미터, 10미터, 20미터는 그 전에는 관리가 구고 20미터 이상은 서울시인데 점용료에 있어서 전 도로를 그 구에 해당하면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가 하나하고요.
또 징수과태료를 100분의 5를 포상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100분의 5를 포상해 본 일이 있는지와 만일 포상금을 해 가지고 문제라던가 이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 분명히 해 주세요.
별표 1에 보면 「송전탑 . 변압기 . 저장고 . 기타」 있습니다. 이 기타는 뭘 얘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송전탑, 변압기, 저장고 등 우리 관내에 몇개나 있는지? 사전조사가 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전주라던가 전화 전선이라던가 이런 것은 영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부과대상에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별표 3을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표에 보면 면적과 금액은 나와 있는데 산정방법이 내무부 고시 지가인지, 토지등급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만일에 토지등급이라던가 내무부 고시가로 하면 그 옆란에 그런 것을 표시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선은.
위원장 이종호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그 질의해 주신 도로 폭에 따라서 지금 20미터 이상 도로는 과태료로 일단 시 수입으로 들어가고 수수료는 아까 그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전부 구분없이 구 수입 증대로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나 그 도로점용료 20미터폭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납부를 하게 되면 시에서는 교부금으로 30%를 저희들이 다시 받게 됩니다.
도인수 위원
그럼 이게 20미터 미만만 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예, 20미터 미만은 전부 우리 구 수입입니다.
그리고 이 포상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부과징수랄지 또 체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상금 세입징수부와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징수에 있어서도 사실상 그 누락된 세원을 찾는 그런 그 고통도 있고 또 주민들이 신고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부과해서 소정기간내에 이의 신청이 없이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로 그 포상제도에서 포상금을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변압기와 송전탑, 전주 여러가지 통신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그 징수조례와 직접 관계가 되지 않아서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이 한전이나 또 통신공사 이런데서 지금 매년 저희들이 산출해 가지고 부과 징수를 하고 있고 또 작년에 전화국 같은 데서 이의를 달아 가지고 요금이 비싸다, 이렇게 해서 이의를 달아 가지고 감사원까지 지적을 함으로써 다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을 하면서 통신구 내에 있는, 지금까지는 통신구에 있는 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관이. 그 관을 전부 합치도록 된 것을 합쳐서 관경을 똬리로 된 것을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을 하면서 일정한 관 내에 있는, 그 관 내에 있는 소구경이 여러개 들어가더라도 전체 그 표면의 관 직경을 따져 가지고 부과징수하도록 이렇게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식에 맞춰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구나 전신구나 또 한전, 통신 등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을 허가를 해 주되 점용료는 매년 그 변경고시되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있고 이 송전탑 관계는 저희들이 부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토목과에서 일반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통보를 하면 우리가 세입부분만 관리랄까 세입징수관리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 위원
아니, 지금 대답이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송전탑, 변압기, 저장고에 대한 조사해 본 내용이 있느냐고 여쭤봤고요. 또 한가지요, 이 별표 3에 보면 면적은 나와 있는데 그 산정 기준에 내무부 고시가로 해야 될 것인지 토지등급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없다고요, 그냥 이렇게 해 놨고. 또 한가지는 만일에 이게 5만원 내지 50만원 이상 될 때 사용료가 1,000만원 뭐 1,500만원 될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 세가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이 변압기나 전신구 예를 들어서 전부다 우리 나름 건설관리과의 기술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 굴착허가 낸 그 말하자면 허가대장 그리고 그 당사자인 한전하고 체신부에서 낸 것을 전부 다 종합을 해 가지고 검토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는 작년 3월 정기부과때 아니, 작년 1월달 정기부과를 해서 전부 다 자료를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적 관계의 별표 3에 면적 이 없다고 하는 것은 ...
도인수 위원
면적을 있고 등급을 뭘로 기준해서 50만원, 20만원 나오는지 ...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면적에 등급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액제입니다. 과태료 정액제 면적을, 그 면적에다 15를 하면 15의 얼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는 하나의 이 기준에 의해서 정액제로 하기 때문에 면적에 의한 공시지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도인수 위원
정액제 그것이 오버했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그러니까 그것은 부당이득금으로 면적허가부분이나 허가기간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좀 이 조례를 만들 때에 정확하게 만들자는 의의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은 별로 없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사전통보서를 한번 보면 예를 보면 여기에는 토지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254등급이. 그런데 지금 아까는 정액제로 하고 과태료로 한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할 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등급에 대한 공시지가에 의해서 기간하고 면적하고 요율을 따져서 부과를 하고 이런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점용한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허가한 것과 똑같이 면적, 기간 곱하기 공시지가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부당 이득금으로 징수하는 방안도 있고 허가할때 받는 징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어겨 가지고 나중에 부당 이득금을 징수한 사람도 똑같이 허가 받을 때 한 사람과 똑같은 요금을 내는 그런 모순이 있어서 이번에 과태료라는 것을 하나의 과태료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 돈은 다 공시지가×면적×기간해서 다 받되 별도로 정액제로 해 가지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만 별도로 받자는 것입니다.
도인수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 이것도 지상이나 똑같이 적용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지하상가도 도로점용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 위원
하고 있는지는 아는데 ...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그런데 지하상가도 별표 1, 개정조례안이 아닙니다. 현행 별표 1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 포상금은 100분의 5를 공무원에게 지급하죠? 그러면 공무원이 그것을 건축허가가 나가서 접수한 것을 알고도 1년이나 2년 동안 오차든지 아니면 누락이든 간에 서류상으로 돈이 안 들어왔다 할 때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규정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징계양정에 관한 것은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때 이 사람이 고의로 혹은 눈을 감아 주었는지 안 감아 주었는지 조사를 해서 그 양정규정에 맞게 공무원이 불성실하게 혹은 태만으로 혹은 고의로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박홍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위원 박홍달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95년도 금년 세입예산은 건설관리과에서 얼마나 잡아놨으며 이런 도로점용료 조례를 정 함으로써 앞으로 세수입이 얼마나 더 증가할 것인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9조 4항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게 한 자(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징수한 과태료의 100분에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여기에서 조례로 정한 것은 공무원들을 좀 성실히 여기에서 매달이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도 한번 생각해 보고 이렇게 되면 여 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나갈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95년도 세외수입 과목중 도로사용료로 저희들이 지금 구수입 목표액이 약 15억 2,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으로 말하자면 시에다 납부한 금액에 대한 30% 해당액이 약 7억 5,000만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처음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과태료 수입에 대한 예상은 판단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태료가 어디까지나 범칙금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일 것이다 하고 보고를 드렸다가 그것이 오히려 잘못 보고되면 위원 여러분들한테 잘못 보고된 것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관계 이것은 사실상 건설관리과 작년 예산심의 때 금년 예산에 1,000만원 포상금으로 세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태료에 대한 포상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건설과 직원이 정식직원이 일반행정직이 18명이고 나머지 기능직들이 지금 40 한 5, 6명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60여명 되는데 전직원들이 60여명 되는 정식직원이 여러 가지 잡다한 업무를 수행한다 하면서 포상금 1,000만원은 한달에 100만원 꼴도 안됩니다. 약 한 80만원 꼴 되는데 일인당 따진다면 돈 1만 2, 3000원 꼴밖에 안되는 편입니다, 한달에. 그러니까 사기앙양 측면에서 조금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만치 과태료도 좀 오르고 또 통행권의 확보라고할까요, 그런 것이 시민들이 좋아질 것이 아니냐 해서 낯이 뜨거울란가 모르지만은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달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위원 박홍달입니다.
여기에 별표 4하고 별표 5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문서이기 때문에 표가 아니고 서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별지 4호 서식, 별지 5호 서식으로 수정동의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안을 냅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9조에서 서식에서 별표 4하고 5는 별지 1호 서식과 별지 2호 서식으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건설관리과 이의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별표하고 별지는 조례나 시행규칙 규정상에 혼동을 저희들이 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올바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대로변에 건축법상 위법이 돼 가지고 돌출 되어 있는 건물 또 화단 이 부분에 대해서 준공시에는 그런 것이 없다가 준공 후에 그런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도로점용 사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와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 부과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님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찬반에 대한 토론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나중에 답변을 받도록그렇게 해주십시오.더 이상 박홍달위원님 내용은 동의안이라 기 보다는 건설관리과에 수정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이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홍달위원안이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홍달위원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해서 별표4를 별지서식 1호로 별표5를 별지서식 2호로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종호 이호혁 이백희 도인수 문용운 박홍달 김창기 김용재
출석공무원(4명)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국장 김병관 지역교통과장 강희덕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출석전문위원(1명)
이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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