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지금 제안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사항으로서 관련 서울특별시 조례의 개정 및 시 방침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관련사항에 있어서 개정 배경은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서울특별시 방침에 따른 것이며 현재 시 수입조치되고 있는 민간위탁 노상 주차장 요금을 주차장관리 위탁권자인 구청장 수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에는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전액을 시 수입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된 내용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주차요금은 종전대로 시 수입 조치되도록 놔두고 민간위탁하는 주차요금은 구 수입 조치하도록 개정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사유는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대상지선정, 그 다음에 공고, 입찰, 계약 등주차장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자치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을 증대시켜서 구단위 주차장 건설 및 확충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차량 견인료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불법 주정차 견인관리업무를 개선하겠다는 서울특별시 방침에 따라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견인기능을 폐지하고 도로교통법상의 견인주체인 구청장에게 기능을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현재 견인소요비용 즉, 견인료 보관료 등을 전액 시 수입 조치하던 것을 보관료만은 시 수입조치하는 그대로 놔두고 견인료는 구 수입조치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사유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견인기능의 구청 전환에 따른 수입체계를 새로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정차 위반차량 민간견인업체 대행비용에 대한 지급 방법을 바꾸는 내용은 현재 민간견인업체 대행비용을 시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던 것을 개정된 안에서는 민간견인업체 대행비용을 구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 서울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서 본안의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간 시 수입 조치되고 있던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이 구청장 수입으로 전환됨에 따라 서초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직접 계상되어 관내 주차장 건설에
도움이 되고 종전에 노상주차장 설치운영 제반 업무를 전부 구청이 수행하면서 직접적인 세입은 없었던 폐단이 없어짐으로써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견인 소요비용중 견인료도 구청장 수입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상의 견인주체인 구청장이 명실상부하게 견인 주체가 될 것이며 견인업무를 직영하는 경우에도 직접 손비계상을 하는 편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문제점을 한가지 지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그 후에 해 보니까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이 견인차를 직영하는 경우에 운전원 인건비 또 견인차를 유지관리하는 비용 등이계상될 수 있는 그 계정이 있는가 하고 재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견인차량 운영 제 경비를 본 조례 제4조 세출 제4호에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점이 아니겠습니다.
이상에서 본안을 검토한 바 개정안은 다소 늦었지만 그 내용상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