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315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한 동의안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의 운영규약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의 조직 배경을 살펴보면 세계보건기구는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건강도시 개념은 1977년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을”이라는 세계보건기구의 알마아타 선언과 1980년대에 등장한 신 공중보건운동의 시작을 기점으로 대두하였으며 1991년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도시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지목하였으며 세계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교환, 경험공유, 상호간 지지체계 확립, 새로운 전략개발, 결과 및 아이디어 공유, 파트너쉽 형성 등을 위하여 1000여개 도시에서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건강도시 개념이 국내 학계에 소개되었고, 1996년 국내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과천시가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도시 개념을 행정에 도입하였으며 2004년에는 창원시, 서울시, 원주시, 부산진구 등 4개 도시가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건강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2006년 국내 자치단체의 건강도시 프로젝트 활동을 네트워크로서 뒷받침하기 위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2016년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였으며 2017년 7월 현재 87개 자치단체가 정회원으로 10개의 기관이 준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제정 경과를 살펴보면 건강도시협의회는 2006년 정관을 근거로 임의 협의체로 창립하여 활동하면서 규약에 따라 정회원 연회비로 광역 자치단체는 300만원, 기초 자치단체는 200만원을 납부토록 하였는데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권고가 내려오는 한편 2017년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65조에 따른 단체 외에는 부담금 예산편성 불가함을 통보함에 따라 2017년 4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50개 도시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2017년 건강도시협의회는 회원도시에 ‘회원도시별 협의회 규약 지방의회 승인 고시 안내’를 하였고 2017년 7월 현재 59개 도시가 건강도시협의회 구성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우리 서초구도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현행 지방자치법은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2절 행정협의회, 제152조 내지 제158조에서 행정협의회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5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여 행정협의회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행정협의회의 규약 제정 및 의회 의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협의회 규약은 총 8장, 29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규약 제1장 ‘총칙’은 협의회의 명칭, 목적, 사업을, 제2장은 회원의 구성 및 자격, 가입절차, 회원의 권리 및 의무, 포상, 자격상실을 규정하고 있고, 제3장은 의장도시 등 임원의 구성 및 임기, 선출 및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구분하고, 총회의 기능 및 성립과 의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5장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실무협의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타 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장은 협의회 업무처리를 위해 의장도시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장 ‘재정’은 연회비로 광역 자치단체 300만원, 기초 자치단체 200만원 등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행정협의회의 구성, 조직, 규약 등을 따른 것으로 법적인 하자 및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