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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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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7년 09월 1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범죄예방을위한도시환경디자인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디자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 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범죄예방을위한도시환경디자인조례안(최유희·정덕모의원외2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디자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구청장제출) 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범죄예방을위한도시환경디자인조례안(최유희·정덕모의원외2인발의)
10시 03분
위원장대리 이준우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유희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유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과 정덕모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한낮 도심에서도 범죄가 발생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이나 공원, 골목, 어린이 놀이터 등 도시 환경에 대한 범죄예방 설계를 통해서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자는 범죄예방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서초구의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초구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기본방향을 규정하였으며 둘째,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적용범위와 추진사업 등을 규정하였고 셋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넷째, 협력체제 구축과 사업지원, 우수사례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범죄예방을위한도시환경디자인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준우
최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도입·적용하여, 범죄발생 위험요소 방지 및 발생률 감소 등 범죄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도시의 골목길에서 발생하였고, 지난 2016년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살인사건 등, 도심에서 각종 범죄의 발생빈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동,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들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다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련법 등을 개정한 바 있는데 「건축법」 제53조의2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내용으로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의 조례 제정도 활발하여 2017년 6월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관내 11개 자치구에서 범죄예방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조례」 제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건축물’과 ‘도시공간’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계획의 중복을 방지하고 관련 사업과의 연계와 통합 추진을 통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안 제7조는 구가 시행하는 건축 및 도시공간사업, 위탁 운영하거나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 각종 공공시설과 더불어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사유시설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구 예산이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부분 및 공공시설은 범죄예방 관련 사업시행이 원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유시설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과 민관협력체제의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부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후속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5조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이 경우 위원회에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 위원회의 중복 방지 및 심도 있는 심의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적시하였습니다.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은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의 사전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범죄예방을위한도시환경디자인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준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골목길을 밝게 하고 여러 가지 범죄예방을 위하는 환경디자인이 서울시 예를 들어 염리동의 소금길이나 이런 데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한 예산이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준우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은 못하지만 저희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는 여성안심귀가길을 정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밝게 함으로써 여성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또 CCTV 폴대를 노란색으로 도색을 해서 시인성을 높여서 범죄예방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저희가 이제 우중충한 벽면이나 이런 데는 또 벽화사업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또 추경예산 확보해 주셔서 안전조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것이 일괄하게 통일되게 하지는 지금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지난 제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한 사항이 이 셉테드(CPTED) 관련한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각 골목길이 지금 주민들로부터 노란색 폴대를 밝게 해서 범죄예방에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범죄율을 줄여보자 해서 2015년에 제안을 했고 아마 계속해서 추가로 2016년 그다음에 2017년까지 지금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로 제가 올해 초에 여의천길 다리 밑이 굉장히 어둡고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대개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벽화들을 우리 과장님하고 또 팀장님 같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더 우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우리가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어떤 각 동에 이런 사업을 할 만한 장소들이 꽤 있을 거예요, 특히 주택가 같은데. 그런 것은 사전에 조사를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이것 안전도시과장 난 건축과장이랑 오히려 이 조례에 더 관계되는 부서장이 아닌가 싶은데, 현재 우리 도시디자인조례가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도시디자인 조례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오늘 제정한다 이 이야기지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례 주관 부서가 안전도시과 같은데 안전도시과하고는 이것이 주로 보면 건축법에서 범죄예방 건축물, 건축법시행령에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이것은 안전도시과장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조례가 발의되면 안전도시과장이 이 조례에 관계되는 그 업무가 무엇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조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디자인 조례는 경관법에 의한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고요. 이번에 최유희의원님이 발의하신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조례는 범죄예방을 위한 그러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그 이야기를 지금 ······.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기능적으로 좀 다릅니다.
권영중 위원
질의드리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시경관법에 의한 도시디자인 조례가 별도로 있고 이것은 지방자치법은 거의 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조례 자체는 가능한데 이 조례의 모법이 건축법이다 말이야.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건축법도 있고 도시재생촉진법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
권영중 위원
자 주로 보면, 도시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그것도 안전도시과장님 일부는 되겠지만 거의 안전도시과 소관이 아니다 말이야. 우리가 소관별로 각 과별로 기능이 있는데 국이 있고 과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제일 관계법령에 관계되는 것이 건축법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그것이 모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에 딱 맞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건축물이나 건축설비할 때 이래이래 하라고 딱 기준이 정해져 있다 말이야. 그러면 그 외에 건축법시행령에 건축법령에 의한 것 외에 우리 조례로서 법령 근거 없는 것 이래하라 저래하라 그것은 못 하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것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 이것이 적용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문을 뭐 투명한 유리로 한다든가 아니면 개방할 수 있는 시설들, 은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없애고 더 개방적으로 그렇게 건축물을 설계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으로 정해서 설계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최유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는 건축물뿐만 아니고 우리 도시공간 전체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가 학교 아파트, 외벽에 포함된 기존의 도시환경들을 시설물들을 전체 포괄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한 것은 건축설계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물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딱 머리에 안 들어오는 것이 건축법에는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통로도 범죄예방을 위해서 설계단계부터 이래라저래라 아까 말대로 엘리베이터도 투명하게 해라, 출입구도 반대방향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해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다 범죄예방을 위한, 그것은 아까 말대로 건축법이나 시행령에서 딱 정해져 있다 말이야. 그것은 구태여 이 조례가 아니라도 가능한데 그러면 지금 말하는 도시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에도 보면 자, 구청 재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구일 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원은 어떻게 한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아까 말한 재정비촉진 경계지역 내에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이 내가 잘 못 찾아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딱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범죄예방을 위해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하는 조문이 하나도 없다고. 내가 다 안 찾아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주가 건축법은 아까 말씀대로 설계단계부터 비상통로를 범죄예방을 위해 이렇게 해라, 그 출입문을 일방만 하지 말고 쌍방으로 해라, 비상 화재 시에는 대피로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은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는 범죄예방을 위해 가지고 그 13조의2에 보면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에 범죄예방대책 여기 보면 내용을 봐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 아까 공원이다 학교다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조례에도 공원이나 뭐 할 때는 예를 들어 경찰서에서 어떻게 해라, 우리 구청에서 예산 들어가서 뭐 한다, 이런 것이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현재 있는 디자인 조례에 범죄예방 한 몇 조만 갖다 넣어도 되는데 이것 새로 조례안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타구 아까 11개 기관에서 했다고 하는데, 관계법령에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는데 조례에서 주민들한테 부담주는 강제 행위는 또 조례에 못 정한다 말이야,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뭐하라는지 내 하도 딱 손에 들어온 것이, 눈에 들어온 것이 없단 말이야. 이 조례 만들어 가지고 과장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계속해서 안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나 또 도시재생촉진법에 의한 것은 기본적으로 건축 설계단계 아니면 도시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범죄예방을.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는 직접적인 상위법은 법규는 없습니다. 지금 없고 이제 저희들이 건축법, 도시재생법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발의가 된 그런 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 건축법에 의한 범죄예방 기준은 기준으로 지금 고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만 적용을 하게 되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셉테드(CPTED)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CCTV 폴대 도색이라든가 벽화사업 그다음에 또 가스관이라든가 미끄럼시설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범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범죄예방은 사실 경찰 소관 업무인데 지금은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자체에서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느 법규에 명확하게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법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이런 데도 이 조례를 지금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 서울시 조례 근거해서 지금 발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가 보면 말입니다. 어차피 아까 말한 건축법에서 범죄예방이 필요하다, 청소년 선도에 필요하다 해가지고 건축법 설계 당시부터 이래라저래라 그것은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건교부하고 행자부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할 내용이고 아까 말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지구단위계획을 한다, 지구중심 개발계획을 세운다 할 때 그러면 범죄예방을 위해 가지고 도로를 얼마를 해라 뭐를 안 막히게, 구부러진 도로는 없도록 해라, 안 막힌 도로. 이런 것까지 좋겠지요, 좋은데. 현재 말하는 것이 이것이 엄격하게 따지면 범죄예방은 우리 기초 자치단체 업무가 아니고 경찰 업무다 말이야. 그러면 경찰에 우리가 협조를 요구를 하고 예산 지원해 주고 그것은 모를까 지금 이 조례안에 범죄예방 뭐 위원회 구성하고 뭐 범죄예방 전문가 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경찰에 맡기는 것이 안 낫나, 우리 자치구에서는 예산 지원해 주고 범죄예방을 위해 뒤에 지원해 주어야지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과장님이 당장 이 조례 만들어서 할 일이 뭡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경찰 범죄예방 기본적인 사항들은 경찰에서 할 일인데 그 기본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시설들 이런 것을 정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경찰 업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단계 영역이 겹치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조례가 과장님, 서로 얘기하다 보면 말꼬리, 경찰 업무다, 경찰에 지원해 주는 것은 나도 좋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이나 당연히 교통표지판도 경찰 업무지만 교통표지판도 자치구에서 한다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시설물 한다, 공원 입구에 어린이 줄서는 휀스를 만든다 경찰이 요청 오면 당연히 범죄에 대한 조례가 아니더라도 경찰이 요청 오면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가지고 딱 부러지게 이 조례 만들어서 과장님이 뭐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알맹이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말이야. 건축물이라든지 아까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는 기위 그대로 하면 도시계획과나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안 하면 안전도시과장이 건축과장이나 도시계획과장한테 이것 지구지정할 때 이런 것을 반영해라, 건축 허가할 때 조건부로 이것을 넣어라 이런 것은 조례 없어도 가능하다 말이야. 다 우리 안전도시과장이나 건축과장이 다 구청장 산하부서인데 조금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해 보시고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법이나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의한 범죄 예방대책들은 그 시설물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할 경우에는 건축물 허가해 줄 때 설계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도시재생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어느 일정 구역 한계에서만 적용되는 사항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조성된 시가지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설물 이런 데는 적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전반적으로 통일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영중 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매듭짓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가 도시디자인조례도 위원들이 50명 이내에, 현 조례가 이리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6대 때 보니 우리 조례 각종 위원회가 167개에 이르는데 위원 수당이 연간 2년간 뽑아보니 한 4, 50억 나가요. 그런데 과연 구민들 참여시켜서 수당 주는 것 좋지만 그만큼 몇 십억 수당 나가는 것처럼 위원회 구성해서 조례 하나 만들면 다 위원회야. 좀 심한 말로 하면 전문지식 얻어서 구청 업무에 반영할 그 사람은 반영한 건은 수당 주어도 되는데 모아서 수당만 나가고 아무 실속은 없고 연간 기획예산과에 각종 위원회 수당 나가는 것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 지금 디자인조례도 50명 해서 그것도 소위원회 15인 이내 구성한다, 이것도 보면 위원회 구성한다, 위원회 구성하면 다른 위원회는 돈 주고 이 위원회 돈 안 줍니까?
그러면 과연 이 위원회에 불러서 수당 주고 해서 얼마만큼 우리 과장님도 이 조례에 뭐한다, 뭐한다 딱 잡히는 것이 없는데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도시디자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철회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언제쯤 올리실 계획이세요? 철회안만 제출해 놓은 상태이신데?
위원장대리 이준우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조례는 지금 도시관리국의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 과는 다르지만 철회안이 올라온 내용을 잠깐 보면 이것 저도 개인적으로 건축과 소관이 아닌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조례안 올라온 것이.
그런데 전부 도시디자인 조례 철회 안건을 보면 거기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바뀌면서 내용 변경란에 범죄예방이라는 것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범죄예방.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사업하고 지금 조례안 사업하고의 차별화가 좀 있는지?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란이 있는데 위원회를 아까 권영중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회를 또 범죄 디자인 조례에도 위원회를 또 구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니까 위원회는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 단지 범죄전문가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회 구성은 별도로 우리 범죄예방 환경조례상에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조례가 사실 겹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조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규제가 많다는 것에서 이 조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범죄예방이 철회안 다음에 내년에 올리실 때 여기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겹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 부분은 겹치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일단은 목적 자체가 틀립니다. 도시디자인조례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디자인 조례는 목적 자체가 틀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디자인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틀립니다.
장옥준 위원
도시디자인 조례는 경관법이라고 아까 초장에 말씀하셔서 그것은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게 과장님이 설명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디자인 내용 변경에 들어오는 것에 범죄예방은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기는 하네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기존에 시설물들을 밝게 한다든가 골목을 밝게 채색을 하고 CCTV 폴대의 시인성을 강화해서 ······.
장옥준 위원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새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벽화 ······.
장옥준 위원
그것도 하고 계시는 사업이고 ······.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아니, 여기 변경에 들어와 있는 사업인데 지금 하시는 사업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변경 내용에 들어와 있습니다, 철회하고 다시 올리는 사업에.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준우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는 일정 부분 도시디자인하고 겹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범죄예방 설계를 아까 말씀하신 건축도 하고 있고 일반 도로공사할 때도 하고 있고 조경, 각종 분야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여성안심귀가길사업도 과별로 하는 것이 틀리고 해서 안전도시과에서 그 전체를 통합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이고요. 도시디자인조례안에서의 범죄예방은 도시디자인을 검토하면서 범죄예방 디자인도 검토합니다. 검토를 하지만 그것은 사안별로 검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합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해서 추진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지금 국장님 말씀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주요내용을 이렇게 되면 딱히 그 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게 주요내용을 풀어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 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첫째, 기본 방향 책무 이게 다 지금 무슨 일인지 저도 전혀 알 수 없어요.
위원장대리 이준우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5년 단위로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요. 세부적인 기준들은 거기에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세부적인 기준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 국장님도 겹치는 부분이 좀 있지만 이것은 환경디자인쪽으로 여기도 도시환경 디자인기준, 범죄예방 이게 다 겹치는 부분이에요, 내년에 올라온다는 법에. 그러면 뭐 있어요? 환경디자인위원회 구성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4개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져오셔야지 디자인조례하고 여기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통합하신다고 그래도 무슨 역할을 하실지, 여기 지금 보세요. 도시환경 디자인기준, 셋째도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구성, 어떤 사업인지 ······.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 내용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기존에 서울시라든가 타 구의 도시디자인 조례에는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들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위원회를 같이 활용하는 그런 규정들은 있는데 거기하고 목적이 전혀 다른 조례인데 거기까지 포함된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의를 ······.
장옥준 위원
목적은 다르지만 일의 성질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우리는 페이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철회안 되어서 다시 올라오는 이 안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고 겹치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굳이 조례안을 올려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것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물론 부서가 다르니까 올라올 것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 안을 조금 더 숙지를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둘째, 셋째가 조금 겹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딱히 안전도시과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뭔가 저도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 관련해서는 이것도 다 안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이라든가 경찰, 안전에 관한 사항들은 안전도시과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범죄예방 환경조례도 저희한테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환경조례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르고 기능도 다른데 이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꼭 정리가 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하실 수 있는 이 조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나 이런 일이 겹치지 않고 똑같은 조례가 겹쳐서 온다는 것은 그렇게 조례가 많은 게 물론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좋겠지만 이게 많은 게 저는 조례가 규제라고도 생각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같이 겹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먼저 숙지를 하시고 이것을 같이 일의 성질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비슷한 것이 너무 많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과장님, 이게 일단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이 도시디자인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하고는 조금은 그래도 저는 차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셉테드(CPTED) 지난번에도 제안을 했고 벽화사업도 제가 골목이라든가 여의천이라든가 다니다 보면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폴대 도색 그것 할 때만 해도 원래는 주민행정과 소관이었지요, 그죠? 그러다가 안전도시과로 넘어왔고 그다음에 제가 또 알기로는 도시디자인과가 새로 신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과가 어떻게 구분이 돼요, 나중에? 계속해서 안전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대리 이준우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도시디자인 조례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도시재생 전반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요. 거기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경찰하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도 관할되는 것이 없거든요, 규정들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강남 살인사건 때문에 강남역 인근 역세권 비상벨을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31개소를 민간 건물에 협조를 받아서, 협찬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런 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직접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디자인 조례는 전반적인 우리 공공시설들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민간에도 경찰하고 협조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묻지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시설에 관련된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런 사항이여서 건축과 이쪽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순수 제가 보기에는 범죄예방이 환경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별성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범죄예방을 위한 셉테드(CPTED) 사업을 하고 있어서 조례로 명학하게 정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위원회 보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에 보면 2항에 보면 도시디자인 조례 제5조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한다. 대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디자인위원회에서?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예, 조례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위원회 제가 위원인데 도시디자인쪽에서는 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주로 하시느냐 하면 경로당을 조금 바꾸어본다든가 밝게, 그다음에 무슨 공원이 특화 어떤 주민들을 위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면서 조금 특화된 디자인으로 바꾸어본다든가 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범죄예방 관련해서는 이런 전문가가 한 분 들어가서 조금 우리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활성화시켜 보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례가 있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이런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의원
이 조례를 제안한 의원 입장으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건축법 제53조의2 1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조례는 구청에서 범죄관련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이준우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건축과에서 관련된 조례에는 범죄예방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2조 정의를 보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방향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지침 등을 말한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침을 마련하셔서 시행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관련법을 건축법 제53조의2를 적용한 것은 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하라 고시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조례가 저희들이 발의를 한 것입니다. 발의를 했고 타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을지 모르지만 그 타 조례에서는 범죄예방 기준을 정한 것이 없고 또한 구청에서 범죄예방 기준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으로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중복되는 부분이나 또 다른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정덕모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는 기본적으로 도시디자인 조례하고 성격이 기본적으로 틀리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도시디자인 조례는 공공시설물 위주로 디자인 경관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범죄환경 디자인 조례는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관내 모든 시설들 뭐 공공시설물이든 사유 시설물이든 다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중복되는 부분들은 위원회 설치 기준, 위원회를 설치하는 그런 조항인데요. 아까도 중복으로 이렇게 여러 위원회를 만들어 놓다 보면 여러 폐단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는 범죄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도시디자인위원회에다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다 적합하게 모든 것이 다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덕모 의원
혹시 이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침이나 규정을 만드셔 가지고 시행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모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내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좀 문제되는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례안 1조 목적은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좋습니다.
정의, 정의도 뭐 지침 만드는 것은 좋고 기본방향,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이것도 건축법이나 여기 공원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기위 다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공원녹지과 녹지 부분이나 건축법을 위반하고는 못할 것인데 그것 다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이것은 조례가 없어도 다 적절히 배치하지 필요 없는데 가서 조명등 꽂고 안 합니다. 기위 다 하고 있는 것인데 몇 십 년 동안.
그다음에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서초구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이것도 다 하는 이야기 글로 포장만 해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구청장 책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것 기위 다 하고 있는데 어떤 시책을 만들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서 나올지 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구청장은 그다음에 4조 2항에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주요 시책을 수립할 때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뭐 일반적인 좋은 이야기이고 그다음 기본계획의 수립, 그다음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이것이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완전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이다 말이야. 재원 조달 그리고 더더구나 마지막에 7조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사업, 구에서 1년에 건축 몇 개합니까? 동청사 매년 짓는 것도 아니고 구에서 하는 것밖에 못한다고 해놓았다고.
그다음에 구가 위탁하는, 구에서 하는 어린이집은 위탁할지 모르지만 구 건물 소유가 아니니까 구에서 하는 체육센터 이런 것만 한다. 그다음에 구의 재정이 일부, 전부 지원되는 건축물, 뭐 어린이집 이런 것이 되겠지. 구에서 재정 지원되는 복지관 그 다음에 각종 공공시설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사유건물들은 90%, 95%는 다 사유건물들은 소유자 동의 받은 것만 한다. 그러면 이 공공건물만 한다, 이 조례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여기 7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구에서 행정 보조금 주는 건축물 그다음에 사유건축물은 동의 받은 것만 한다. 적용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위원회는 디자인조례 위원회를 뭐 한다, 디자인조례 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있을 때 부위원장이 도시관리국장이다. 위원회 같이 하면 도시관리국장이 위원하면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거기 참여도 못하고 간사가 누구냐, 도시정비과장이다. 그러면 안전도시과장 참석도 못해. 그 위원회와 같이 공유했을 때 그러면 그 도시디자인조례에 위원장을 도시관리국장 또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래 두 사람 같이 들어가든지 법령에 나갈 때는 도시관리국장 놔놓고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들어가든지, 간사도 안전도시과장이 안전도시과 주무 팀장하고 들어가 해야 되는데 현 조례상에는 도시관리국장이나 도시계획과장이 그 위원회 주관하고 있다 말이야. 그래 이런 것도 다 좀 맞춰서 손을 봐야 돼요. 그런데 과연 아까 말대로 우리 공공건축물만 대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냐, 그것은 아닌데 사유건축물은 동의 받은 것밖에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조례에. 그런데 이 조례가 아까 말씀대로 딱 손에 잡힌 것이, 이 조례 해가지고 안전도시과장이나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뭐 할 것이 없어, 내용을 보면.
조례가 공포되면 이런다, 이런다 정해져야 되는데 이 조례에 별도지침 구성해야 한다, 별도지침 하면 현행 하는 도로과에서 하는 도로조명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하는 것,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그 의견 받아서 해야지 그것 무시하고 별도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말이야. 딱 눈에 잡히는 것이 없는데 조례라는 것이. 조례라는 것이 주민들 대상해 가지고 예를 들어 주민들한테 부담 가는 것도 뭐하지만 주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뭘 만들어서 뭘 하는지 조례에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우리 국장님 봐도 조례에 뭐 이것 만들면 내가 뭐 해야 하는지 잡히는 것이 없다 말이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이 조례가 범죄예방이라는 것이 원래 셉테드(CPTED)니 이런 사업들이 우범지역, 우범지대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범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조례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는 시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제가 얼마 전에 작은도서관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굉장히 준비를 해서 했었는데 이미 도서관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도 지금 작은도서관 조례라는 것이 있어요.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은도서관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니 그러면 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다가 이 작은도서관 조금만 한 구절 넣으면 된다, 예산을 지원주기 위해서. 저 그렇게 해서 작은도서관 조례를 엄청 준비를 했다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드네요, 좀 이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까지 우리 안전도시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 우범지대에 대한 조사나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한 것은 있습니까?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여기에 우리는 범죄예방 사실은 도시환경 그러니까 디자인과에서 얼마든지 다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그런데 여기는 앞에 범죄예방이 붙어 있잖아요. 범죄예방이라는 것은 저희가 우범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하는 것에서 이것만 딱 떼어서 명확하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범죄 관련 업무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수행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안전에 관련된 사항들을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전체 총괄을 하고 있는데 또 경찰하고 범죄관련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같이 협의해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들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안전도시과에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래서 우범지역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경찰에서는 통계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공개를 꺼려하더라고요. 이것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경우에는 그 지역에 어떤 안전문제 때문에 집값도 떨어지니 이런 반발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
안종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 알겠는데 이것이 이제 제목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데 살펴보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이런 식으로 해서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것을 어떻게 저기를 해야 될지는 저도 조금 더 정확하게 지금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여기에 보면 아까 사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사유시설물에 대한 사업은 또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동의 받아, 그리고 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어떤 예산만이 꼭 많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아까도 여기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참여로 그러니까 모든 이런 것들을 시민참여로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충분하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의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발의자의 입장으로 지금 앞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 특히 우리 안종숙위원님 범죄 예방에 대해서 저 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큰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조례에 그 근거법령들 중에 물론 건축법도 있고 그런데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 2017년 1월 5일날 일부 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된 사항이고요. 지금 앞서에 다른 위원들이 이것이 지금 관할 부서 그러니까 과가 안전도시과가 맞느냐 건축과가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만 각 지자체마다 지금 12개 그러니까 우리가 25개 자치구 중에 서울시내 12개 자치구에서 이것이 제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12개의 각 구에서 맡아서 했던 과들은 뭐 건축과도 있고 안전과도 있고 도시디자인과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과 그 각 지자체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 지자체의 특성에 맞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서 어떤 과에서 하든지 우리가 저는 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이 도시디자인조례 서초구에서 내놓은 도시디자인조례는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에 대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정의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경관의 보존 계획을 위해서 도시건축물 등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형태 이 문구가 제가 지금 발의하고자 하는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하고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초구 도시디자인조례는 우리가 물건이나 또는 건축물로 보면 큰 틀의 아우트라인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이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은 속 안에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본방향에 가장 차이점은 도시디자인조례에 가장 핵심은 도시디자인 위원회가 가장 큰 핵심으로 들어가 있고요. 제가 지금 발의하고자 하는 이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가장 큰 기본방향은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서 자연적 감시를 가능하도록 그래서 그런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묻지마 살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난번 2017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강남역에 묻지나 살인 사건을 보면서 그 여성들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제 작은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 소리에 의해서 그리고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색깔과 출입구에서의 디자인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반응하는 속도를 계산하고 그래서 그것을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한강고수부지 일체에 모두 다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에서 먼저 하기를 원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인데 조금 한발 늦었던 사항들이 있고요. 그것이 아쉬워서 제가 지금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조례를 일단 제정을 하고자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본방향의 두 번째 가장 큰 틀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나 울타리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배치해서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범죄예방 디자인조례의 가장 핵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초구 도시디자인조례 핵심은 다 여러 위원님들이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디자인 위원회가 핵심이고 서울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조례 및 서초구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범죄예방 디자인조례 핵심은 범죄와 감시 따라서 주민의 교류와 활동성 강화에 의해서 관리 유지를 하는 것에 초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련 사업의 근거 규정이 입법 운영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지침 규정이나 또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만들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최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조례는 도시디자인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다. 현재 도시디자인 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이지만 부위원장이 도시관리국장으로 되어 있구먼요. 그리고 간사도 다 도시계획과 주무 팀장이고 과장이고 한데 그러면 대행하면 우리 안전도시과장이나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그 위원회에 참석도 못합니까?
위원장대리 이준우
관련해서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정경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나 다른 여러 위원회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각 소관 부서별로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을 상정을 하면서 거기에 디테일하게 세부 자료들을 첨부를 해서 이렇게 상정을 하는데요 ······.
권영중 위원
그것은 각종 위원회 부의할 때는 소관 과장이 가서 질문하고 하지만 여기 말하는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위원 자격으로 들어간다 말이야. 부위원장이 도시관리국장이 물론 도시관리국장한테 뭐 이야기해서 대행할 수 있지만 이 도시디자인위원회에 대행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도 이것 안전건설교통국장이나 안전도시과장이 간다고 이것 조례를 또 바꾸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럴 것이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것은 현재에도 도시관리국에서는 도시관리국장이 위원장으로 이렇게, 또 간사는 도시과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관련 공무원들을 참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범죄 환경 관련 안건을 도시디자인위원회에다 상정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참석할 의무는 없지만 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을 또 참석을 시켜서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범죄예방 ······.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그것은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범죄예방을 위한 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범죄예방 주관하는 조례 주관하는 담당과장, 국장이 위원으로 참석해야지요. 그냥 가서 우리 발의자로서 발언할 수 있다, 그것 발언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원회로 대행한다, 그 위원회 체제가 현재 도시관리국장이나 도시계획과장이다. 그러면 그 위원회 중에도 범죄예방에 대한 것을 할 때는 당연히 정과장이나 우리 하국장님이 위원으로 참석해서 해야지 그 뭐 발언할 수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쭉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는데 이 주가 보면 적용 범위에 보면 공공건축물 위주로 했다 말이야. 서초구에 있는 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90% 이상이 다 사유건축물인데 단 여기 보면 단서조항에 단 사유건축물도 소유주 동의 받으면 이 조례에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구먼요.
그리고 이 조례가 조례 자체가 내가 이것 범죄예방 묻지마 살인이다, 부산 여중생 폭행이다 당연히 해야지요, 해야 하는데 이 조례로서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느냐, 그러면 최소한의 조례로서 이 조례라는 것이 주민들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인데 뭐 한다, 뭐 한다 그런 것은 한마디도 없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봐도 이 조례되어서 뭐 한다, 뭐 한다 하는 것은 전부 뜬구름 잡는 식이다 말이야. 기위 일반주민들이나 공무원들 다 알고 있는 것 이 조례로 제정해서 뭐 하겠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범죄예방 기본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그 내용들을 광범위한 내용들을 다 집어넣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가 공포가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잠시 나가서 혹시 싶어서 다른 법률을 봤는데 건축법에 보면 아까 말한 건축법 53조의2에 건축물의 범죄예방 거기에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보면 13조의2에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 범죄예방 대책 세워라, 또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법률은 법이건 시행령이건 딱 그 세 가지야. 건축법시행령 53조 1항, 2항 그다음에 재정비촉진 특별법에 의한 13조의2 거기에 근거라면 이것은 구청장이 안전도시과장님 서초구에 도시안전과가 생겼으니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무로 봐서는 한 7, 80% 건축과나 도시정비과의 소관이 아닌가, 범죄예방의 안전은 안전도시과장 소관이지만 이 조례 성격상에는 7, 80%가 건축과 업무이고 나머지가 사업시행 기간 동안 범죄예방 대책 세워라 하는 것도 아까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사업하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사업이지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 사업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예방설계 기준은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그래서 이것은 건축물에 관한 설계에 관한 기준으로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그런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CCTV 폴대라든가 비상벨 설치, 벽화사업 이런 부분들은 현재 어떤 법적인 마땅한 근거들이 지금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민간시설일 경우에는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4항 소유주의 동의 받은 사유재산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이것도 기존에 도시디자인조례 같은 데는 없습니다. 없어서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공시설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확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민간이 동의하기 전에 자기 시설에 우리가 임의로 해서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권영중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 조례가 뭘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뭘 할지 감이 안 잡히는데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준우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이준우부위원장, 최유희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2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유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상정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이 폐지되어 기존 조례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로 변경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안 제1조)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로 변경하고, 구성 등(안 제2조)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권고안을 수용 하여 내·외부 위원 구성 및 비율 규정 문구를 추가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하도록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 구성에 구의회에서 추천한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구의원 2명의 포함을 명기하고자 하며, 위원 연임 근거 및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능(안 제3조)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 등(안 제6조)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수용하여 제10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11조(회의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배경을 살펴보면 그동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를 법률적 근거로 삼았으나, 지난 2016년 1월 27일 일부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함에 따라, 본 위원회의 법률적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와 관련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본 조례의 법률적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제1항에서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를 수용하여, 내·외부 위원의 구성 비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구체적 성별비율을 명시하고 있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법은 아니나 이를 굳이 똑같은 내용으로 개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규의 경제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도 적어 보인다 할 것이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위촉직 위원으로 구의회에서 추천한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구의원 2명을 새롭게 포함하였으며,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기존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는데 이는 서초구 지역 여건 및 사정에 익숙한 위원들이 연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간에 걸친 재해 관련자료 및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위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와 함께, 위원의 제척, 기피, 해촉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규정하여 부패 발생요인을 차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여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위원회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3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유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상위법령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비거주용 개별 부동산가격 등 위원회 심의사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 변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서초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제1항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구성시 성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신설된 안 제4조의2 제5호, 제6호는 그동안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한하여 운영되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비거주용 개별 부동산가격 적정여부 등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은 위촉 위원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특혜소지 등 부패 발생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연임제한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배경을 살펴보면 현행 「서초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의 근거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5조에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는 근거법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로 변경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조 제1항은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한다”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성별비율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불분명한 명시로 보이고,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상위법에서 성별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반복하여 적시해야 할 필요성은 적어 보입니다.
법 제4장에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를 신설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 공시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법 제21조 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결정·공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안 제4조의2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추가하였으며, 같은 조 제5호와 제6호에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선정 및 부동산가격비준표에 따른 산정가격 등의 적정 여부 심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는 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에서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현행 조례가 갖고 있는 무한정 연임 가능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여 행정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이 개정 조례는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개정된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 또 보면 위원들 위촉에 관한 것 성별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련 기준에 맞게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 내용이 맞습니다.
정덕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부동산정보과장 하나 좀 여쭈어 봅시다. 가격공시를 지금 현재는 주택만 하고 비주거용은 안 하고 있지요?
위원장 최유희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질의하신 내용대로 비주거용은 가격공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주거용만 매년 국토부 고시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고시하고 ······.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앞으로 비주거용도 다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오피스텔은 주거용입니까, 비주거용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비주거용입니다.
권영중 위원
오피스텔도 앞으로 공시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이 지금 조례를 보니 아까도 국 과장님 잠시 이야기 했습니다만 언제부터 공시한다는 것은 안 나오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아직 시행령에 법률은 개정되었으나 정확한 일정은 아직 공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 개정할 때 같이하는 사항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이것 일반 주민들도 요새 워낙 주민들이 똑똑해서 조례가 고시 공포하면 당장 하는 줄 알 텐데, 그러면 시행령이 아직 공포가 안 되었으니 언제 할지 모른다 조례만 미리 바꾸어 놓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곧 내려오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먼저 해놓는 그런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조례만 먼저 통과되면 나중 시행령이 내려오면 그때도 비주거용, 그때는 비주거용도 몇 년 한다든지 2년에 한번 그것이 나오겠지요? 그때 시행하겠다 그런 ······.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디자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구청장제출)
11시 35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현행 조례의 근거법은 경관법이었는데 본 개정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로 근거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에 무리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지난 9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철회 사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고 본 철회 동의의 건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동의 결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38분
위원장 최유희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15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유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도시간 교류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의 협의회 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는 협의회의 구성으로 2017년 8월 기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6개, 서초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81개 등 총 87개 지방자치단체이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감사도시의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와 제17조에서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는 협의회의 운영 사항에 대해 협의․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에서는 세입·세출 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협의회 회비 200만원을 2017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의안번호 제315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한 동의안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의 운영규약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의 조직 배경을 살펴보면 세계보건기구는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건강도시 개념은 1977년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을”이라는 세계보건기구의 알마아타 선언과 1980년대에 등장한 신 공중보건운동의 시작을 기점으로 대두하였으며 1991년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도시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지목하였으며 세계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교환, 경험공유, 상호간 지지체계 확립, 새로운 전략개발, 결과 및 아이디어 공유, 파트너쉽 형성 등을 위하여 1000여개 도시에서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건강도시 개념이 국내 학계에 소개되었고, 1996년 국내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과천시가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도시 개념을 행정에 도입하였으며 2004년에는 창원시, 서울시, 원주시, 부산진구 등 4개 도시가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건강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2006년 국내 자치단체의 건강도시 프로젝트 활동을 네트워크로서 뒷받침하기 위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2016년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였으며 2017년 7월 현재 87개 자치단체가 정회원으로 10개의 기관이 준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제정 경과를 살펴보면 건강도시협의회는 2006년 정관을 근거로 임의 협의체로 창립하여 활동하면서 규약에 따라 정회원 연회비로 광역 자치단체는 300만원, 기초 자치단체는 200만원을 납부토록 하였는데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권고가 내려오는 한편 2017년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65조에 따른 단체 외에는 부담금 예산편성 불가함을 통보함에 따라 2017년 4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50개 도시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2017년 건강도시협의회는 회원도시에 ‘회원도시별 협의회 규약 지방의회 승인 고시 안내’를 하였고 2017년 7월 현재 59개 도시가 건강도시협의회 구성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우리 서초구도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현행 지방자치법은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2절 행정협의회, 제152조 내지 제158조에서 행정협의회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5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여 행정협의회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행정협의회의 규약 제정 및 의회 의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협의회 규약은 총 8장, 29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규약 제1장 ‘총칙’은 협의회의 명칭, 목적, 사업을, 제2장은 회원의 구성 및 자격, 가입절차, 회원의 권리 및 의무, 포상, 자격상실을 규정하고 있고, 제3장은 의장도시 등 임원의 구성 및 임기, 선출 및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구분하고, 총회의 기능 및 성립과 의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5장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실무협의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타 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장은 협의회 업무처리를 위해 의장도시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장 ‘재정’은 연회비로 광역 자치단체 300만원, 기초 자치단체 200만원 등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행정협의회의 구성, 조직, 규약 등을 따른 것으로 법적인 하자 및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운영 규약 동의안 파트너십 어그리먼트(Partnership agreement)에 대한 것인데 이 동의여부를 저희에게 따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최유희
한상인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건강정책과장 한상인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것이 저희가 동의를 안 할 경우에 영향이 어떻게 돼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만약에 동의가 안 되면 지금 행안부에서 말씀하시는 예산을 회비를 우리가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그 납부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납부를 안 하면 정회원은 안 되어도 정회원 밑에 단계 준회원 ······.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다 정회원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고 준회원은 이제 총회에서 의결해서 결정하는데 이런 다른 공공기관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일이나 활동을 하려면 정회원으로서 해야 어떤 우리가 거기에서 정보도 공유하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Partnership agreement의 주요 골자가 합자 회사인데 거기 보면 상호 각각의 n분의 1로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지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그렇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것에 대한 동의안이고 그런데 이제 이 동의안에 보면 좀 모순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파트너십에 대해서 일단, 지금 보면 우리 지방자치법을 보면 회원 내용을 보면 회장과 임원 관련해서 회장 그리고 위원들로 구성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런데 우리 보면 임원의 구성을 보면 무슨 도시, 무슨 도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위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인격이 있어야 돼요. 법인격이든 어떤 인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도시 무슨 뭐 도시 예를 들어 서초 도시 이런 도시가 인격체이냐,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명칭 자체가. 지방자치는 인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의안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동의안 내용을 보면 임원의 구성은 뭐 도시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의안 내용 자체가 수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규약 2조에 보시면 지방정부(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을 말한다. 이하 “도시”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도시라고 하면 지방정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법 제10조에 보시면 임원은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감사도시를 구성한다. 제2항에 협의회 임원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하면 지금 아까 이준우위원님이 ······.
이준우 위원
예, 일단 알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9조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파트너들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떤 자격을 심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예.
이준우 위원
그런데 이 Partnership agreement의 주요 골자는 각각의 표결권이 있고 각각의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제한을 가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각각의 n분의 1의 권한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모든 회원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한다, 이것은 좀 별로 합리적인 규약 같지가 않거든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총회를 한다든가 임시총회를 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을 못하게 되면 위임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의 그 부서의 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지금 4조에 있는 임원의 구성이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감사도시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이준우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자격을 심사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별로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주식회사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주주의 가지고 있는 표의 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분에 따라서 의결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Partnership 같은 경우는 n분의 1 구조거든요. 각각 모든 파트너가 동등한 구조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한다, 자격을 심사하는 것 자체가 별로 합리적으로 안 보인다는 얘기죠. 이 동의안 자체가 논리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위원장 최유희
과장님 더 답변하시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아마 운영에 관련해서도 맨 처음에 우리가 규약을 만들 때도 많은 도시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총회 의결을 통해서 이 규약이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약이 아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의장도시가 강동구청인데 강동구청에도 저희들이 전화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봤는데 이준우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처럼 운영에 대한 것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운영을 잘 하시는 것은 별개이고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의안 내용 자체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부동의를 하게 될 경우에 뭐 그렇다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동의안은 표준안이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표준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다 부동의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볼게요. 17조 보면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을 해요, 어떤 총회를 할 때. 파트너 같은 경우도 각각의 무한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66%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런 조항들 자체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그래서 이 규약이 도시건강협의회가 아까 이준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분에 의한 것이 아니고 모여서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안에 대해서만 제가 이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하시는지 모르겠고 이 안이 과연 우리 의회에서 동의할 만한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술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협의회 주골자가 공동정책 발굴이잖아요. 지금까지 발굴된 것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저희들이 서초에도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
이준우 위원
우리 말고 협의회 결과,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어떤 발행된 간행물이나 자료들이나 어떤 공유해서 우리 어떤 구 사업에 반영된 것들이 있는지,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이 협의회 결과물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저희들이 작년 2016년도에 금연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수상한 적도 있고 그 사람들 회보에도 실리고 그래서 저희들 사업이 지금 87개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전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우 위원
우리는 주었는데 우리는 받은 것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저희들 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협의회에 가입해서 어떤 득이 있는지 이 협의회에서 얻은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지금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87개 도시가 있고 현재 2개가 되어서 현재 89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정보가 저희 서초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저희가 동의를 안 하게 될 경우 준회원으로 강등이 되잖아요? 준회원일 경우에 ······.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준회원으로 강등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 회비를 납부를 못하다 보니까 회원 탈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회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단체가 아니거든요.
이준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왜 탈퇴를 해야 되지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거기 제2장 제4조에 보면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고 정회원은 자치단체로 하고 준회원은 정부기관이라든지 협력업체 어떤 총회를 거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밑에 5조에도 보면 정회원은 신청에 의한 것이고 준회원은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러면 완전 닫히는 것이 아니네요, 준회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정부기관이고 굳이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정회원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닫혀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자치단체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저희들 정회원으로서 우리도 잘하고 있는 것을 전파하고 또 외부에서 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서 ······.
이준우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있는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동의안이 합리적으로 기술이 되어서 저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내용이냐 그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몇 가지 조항들을 보면 파트너로서의 어떤 지위와 권한들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건강정책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우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회비도 냈는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것은 임의단체이다 지방자치법에 있는 지방행정협의회에 가입해야 회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게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지방행정협의회에 가입을 하겠다 그래야 회비 낼 수 있다 문제가 그거지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현재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있는데 그게 그냥 법에 근거 없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행정협의회에 가입해야, 건강도시협의회가 지방행정협의회에 가입이 되어야 각 단체들이 회비도 내고 활동도 한다 그 얘기죠?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건강정책과장 한상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 16년 10월 24일에 권고를 했는데 아마 권고한 내용을 보면 분담금 광역은 300만원, 기초는 200만원씩 내고 있는데 예산의 불투명성이라든가 예산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서 임의단체에서 행정협의회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해서 그렇게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의심나는 것이 지금까지 몇 년간 건강도시협의회해서 가입도 되고 활동도 하고 회비도 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은 임의단체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니 152조구만요. 152조에 의한 지방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가입이 되어야 회비를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행정협의회에 우리가 참여한다, 동의해 달라 오늘 목적이 그거지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현재 규약에 따라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협의회 회원이 아니지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건강정책과장 한상인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회원입니다. 2016년도 4월 5일에 가입했고 작년에 회비 200만원을 냈습니다.
정덕모 위원
4월 5일에 가입해서 협의회에 회원으로 되어 있다?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예.
정덕모 위원
그러면 운영규약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 있는 회원인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운영규약 동의안인데 이것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 있든지 간에 운영규약이 현재 만들어져 있다 말이에요. 만들어질 때 동의안을 받든지 했어야 되는데 만들어진 것을 지금 또 우리가 동의를 한다, 운영규약을. 지금 현재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서초구도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그러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운영규약을 동의 안 해 준다고 해서 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운영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건강정책과장 한상인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시민건강을 위해서 건강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2016년도에 서초구가 4월 5일에 가입을 할 때 그 당시에 규약에 보면 정회원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서에 의해서 회비를 가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는 구의회의 동의라든가 승인 건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016년도 10월 24일 국민권익위로부터 어떤 예산의 사용에 불투명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어떤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어떤 지방정부 신뢰도 하락 문제가 나오다 보니 아마 이렇게 해서 임의단체를 행정협의회로 구성해서 어떤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갖고 그리고 지방정부의 신뢰도를 제고하면서 예산과 운영에 좀 더 많은 것을 갖자 이런 취지로 권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87개 도시가 전부 다 구의회나 시의회의 승인 없이 가입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59개 도시가 이 표준안에 의해서 현재 승인이 동의가 되었고 현재 서울시에서 21개 자치구가 있는데 12개 도시가 이미 승인 동의가 되었고 현재 9개가 동의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걱정하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품위 손상되지 않고 서초구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할 것이고 그리고 맨 처음에는 동의 없이 회원가입이 되었었던 것이 국민권익위에 의해서 권고를 받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미 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협의회 운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보완 차원으로 운영규약의 동의를 받아라.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한상인 과장하고 내 생각이 다른데 지금 내가 잘못 아는지 한과장이 대답을 잘못하는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작년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서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작년 4월 5일에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보니 몇 십 개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한테 동의 받으려는 것은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을 동의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벌써 가입되어 있고 우리 정덕모위원 얘기대로 규약도 만들어서 가입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한테 동의 받는 것은 이것 가지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회비 못 낸다고 하니까 아까 지방자치법 152조에는 지방행정협의회에 가입하겠다 그것을 동의해 달라는 내용인데 지금 얘기를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규약 다 되어 있어서 가입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것 가지고는 국민권역위원회에서 그것은 정부건 지방자치단체건 임의단체다,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있는 지방행정협의회에 가입이 되어야 돈을 낼 수 있다 오늘 우리한테 동의 받는 것은 지방행정협의회에 가입하겠다 그것을 동의해 달라 그러면 주객이 거꾸로 된 것 같아. 나는 그리 알고 있는데?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건강정책과장 한상인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발언권을 얻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인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건강정책과장 한상인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명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맞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임의협의회체로 있던 것이 어떤 국민권인위의 권고를 받아서 행정협의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가입하게 되면 임의단체가 아닌 행정협의회 단체로 가입이 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인데 오늘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을 동의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규약은 기 시행하고 가입은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임의단체다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 단체를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해라 행정협의회에 가입하겠다는 동의안이지 규약 동의안은 아닌 것이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오늘 내는 것 이 내용을 보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건강도시협의회에 운영규약을 그것을 의회에 동의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위 전 도시가 시행했고 우리는 작년 4월에 가입이 됐다 말이야.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 지방행정협의회 법적인 근거가 152조 거기에 의한 행정협의회에 가입하라 그래야 회비 줄 수 있다 그 내용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건강정책과장 한상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규약에 대한 동의 건도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협의회 가입하기 위한 동의의 건도 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내가 보기에 안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과장님이 착각하는지, 이 내용을 쭉 보니 지금까지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되어서 규약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법적인 그게 없으니까 법적 근거가 있는 지방행정 2개 이상 도시는 업무처리하려고 하면, 협의하려고 하면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하니까 행정협의회에 가입을 하면 그 건강도시협의회가 지방행정협의회에 가입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건강도시협의회는 가입이 되어 있지만 지방행정협의회에 가입할 테니까 동의해 달라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위원장 최유희
이 부분에 대해서 권영현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우리 권영중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이준우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관한 동의안이 말 그대로 운영규약이 있는데 이것들이 의회에서 동의를 해야만 동의를 받아야지 그런 절차에 의하면 우리 권영중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협의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운영규약에 대한 동의를 꼭 의회에서 받기로 되어 있고 의회에서 이것을 동의해 주시면 그것으로 행정협의회가 인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이 행정협의회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회비 납부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이 내용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관한 동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가 되는 것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동의를 해 주시면 그것이 행정협의회로 인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소장님, 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방행정협의회라고 아까 말한 대로 의장도시가 있고 부의장도시가 있고 임원도시가 다 있는데 우리 법상에 아까 말씀대로 지방자치법 152조에 2개 이상의 경기도하고 서울시 광역버스 왔다갔다 하는 것 협의회 가입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경기도하고 같이 아파트 짓는 것 위례신도시 행정협의회에 가입이 되어야 2개 도시가 합해서 하는데 지금 이것은 전국적으로 있는데 단 행정협의회 가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가입하고 회비 내라 그러면 이 규약이나 말은 규약이라고 표현하는데 행정협의회 지금 이것 의회 동의 받아도 자동으로 별도 행정협의회에 가입이 되어야 돼요, 89개 단체가 다. 그래야 그 단체에서 회비 내고 다 한다 그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위원장 최유희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그런 규약에 대한 동의를 저희가 의회로부터 받으면 행정협의회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별도 가입 신청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은 별도로 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부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발췌된 것에 지금 계속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152조 행정협의회 구성 건이 있습니다. 거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서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에 고시하도록 하여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최유희 이준우 안종숙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6명)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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