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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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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10월 11일 (수)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7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27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미영의원외3인발의)
11시 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27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7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73회 임시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일반 안건 및 휴회의 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이 기간 중 10월 18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0월 19일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출연동의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7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미영의원외3인발의)
11시 03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본 구성결의안이 최미영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최미영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9명 이내로 하고 회부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하며, 기타 위원 선임방법, 활동기간 및 심사방법과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최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결의안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덕모 문병훈 오세철 이준우 최미영
출석전문위원(1명)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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