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7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73회 임시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일반 안건 및 휴회의 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이 기간 중 10월 18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0월 19일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출연동의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7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