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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09월 1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징수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갈등예방및조정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갈등예방및조정에관한조례안(문병훈의원외7인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최미영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최미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최미영 의원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은희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최미영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초구의회 의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7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4500만개 그랜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시 브랜드 평판지수를 발표하였습니다.
도시 브랜드 평판분석을 통해 서초구에 대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왜 이야기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서초구의 현재와 미래지향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판지수의 중요한 요소는 행정서비스의 질과 투명성, 재정운영의 건전성, 환경에 대한 책임, 단체장의 리더십, 의회의 기능, 단체장과 의회와의 관계, 국제화지수, 위기관리능력 등 다양한 지수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도시 브랜드 평가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도표1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2016년 3월 발표된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브랜드 평가조사에서 강남구, 송파구, 종로구, 영등포구에 이어 우리 서초구는 5위에 랭크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9월 7일에 발표된 도표2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를 포함한 브랜드 종합 평판지수에서 강남구에 이어 우리 서초구는 종합지수 2위로 크게 올라섰다는 점입니다.
이런 서초구의 브랜드 가치 상승은 성숙한 45만 서초구민과 김수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이며 불철주야 애쓰신 조은희 구청장님과 1400여명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라 여겨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1위를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상위 10위권에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등이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를 제치고 올라서고 있다는 점은 특색 있는 지방화의 가치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서초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몇 가지 주문을 집행부에 드리고자 합니다.
도표2의 지수를 눈여겨 보면 10위권 안에 있는 고양시, 성남시의 참여지수가 서초구는 물론 강남구보다도 월등히 앞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표3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참여지수를 보면 강남구는 8만 6703점인데 반해 우리 서초구는 9만 2438점으로 높습니다.
도표4와 같이 네이버에 강남구청과 서초구청을 검색하면 강남구청 블로그 수는 721건이지만 서초구청은 901건, 고양시청은 무려 2919건에 이르러 고양시가 홈페이지 통해 우리 구보다 2배 이상의 볼거리와 참여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고양시 참여지수의 구체적인 요인을 벤치마킹하여 향상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남구와의 소통지수와 커뮤니티지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소통지수는 행정 편의주의 발상으로 구민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쉽게 이해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초구가 강남구보다 소통지수가 크게 뒤지는 원인 중 하나는 구청 홈페이지의 설문조사 실시 건수가 2016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강남구청은 35건이나 되는데 반해 우리 서초구는 단 1건에 불과합니다.
더 나은 소통지수 향상을 위해 이웃 강남구를 벤치마킹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커뮤니티지수는 서초구민을 포함해서 서초구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 행정과정의 문제점을 피드백하고 불만을 제거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온-오프라인의 공간을 제공하는 세팅의 요소를 말합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민원처리의 답변은 서초구와 강남구가 평균 5일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청렴 블로그를 설치하고 수시로 청렴주의보를 발령하여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점은 커뮤니티지수 39%의 차이가 원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대안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서초구민을 위해 섬기고 소통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상호 존중하며 적절히 견제하며 그 소임을 다할 때 서초구의 브랜드 가치는 더욱 향상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서초구가 있기까지 수준 높은 소통과 참여의식을 보여주신 서초구민 여러분과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의원님들 및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최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길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길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길제입니다.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 접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8일 김안숙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구립 우면산독서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9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사항입니다.
2017년 5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월 11일 철회되었으며, 2017년 8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공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안이 9월 12일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5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최길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오세철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오세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6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30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남현종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4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문병훈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문병훈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6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30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남현종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징수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6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미영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6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30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남현종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적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증액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구세를 경감 지원하기 위해서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일부 부과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19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오세철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오세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5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법정대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동 1582-3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용도폐지된 공영주차장의 대체 공공시설 설치 권고가 있었으며, 인근 개발사업 완료시 유동 인구 및 차량증가로 주차난 심화가 예상됨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매입 예정부지인 서초동 1582-25번지는 용도폐지·매각 주차장 부지면적보다 100평 이상 넓고, 인접하는 반포대로가 폭 37m, 왕복 8차선이며 교통흐름도 많아 주차장 조성 여건이 매우 양호한 바, 토지주인 주변 부지 주택건설 사업시행자가 부지매각 의사를 표현함에 따라 주차장 대체부지로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문병훈위원의 반대토론 및 오세철위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출석 7명,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문병훈의원이 토론신청을 하셨습니다.
문병훈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은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2동·4동 출신 문병훈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금을 반대토론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같은 사안에 대해서 또 한 번 반대토론을 하게 되어서 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반대토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안건은 두 달전 270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당시에 주차장 수요가 확인되지 않았고 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지금까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장 수요 없이 주차장을 마련하고 구입했을 때 제 기능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사례가 많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매각한 우면동 포도밭 부지가 그랬고 지금 현재 다른 시설로 계획하고 있는 내곡동 주차장 부지가 그렇습니다. 주민이 낸 피 같은 세금이 이처럼 많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 수요 없는 곳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다면 같은 일, 즉 주민의 세금이 용도에 맞지 않게 낭비되는 그런 일이 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7대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는 정말 부끄러울 것이고 정말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는데 제일 큰 이유가 주차장의 수요가 없다고 해서 인근 부지를 매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차장 수요가 있다고 해서 또 인근 부지를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 주차장 수요에 대한 확인은 과학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그 어떤 근거 없이 집행부의 말 만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택개발 이유로 주차장 수요가 는다고 하는데 주택개발이 되었을 경우에 다른 사례를 보면 오히려 주차 환경이 양호해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정리를 한다면 주차 수요가 없다고 이유를 들어 주차장을 인근 주차장을 매각하고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를 하고 용도 폐지하는 것을 인근 10여m 정도 떨어져 있는 인근 부지를 주차 수요를 예상해서 지금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언어를 아무리 순화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방배동이나 우면동이나 주차 수요가 정말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이 비용을 투입해서 정말 피 같은 주민의 세금을 우리 서초구 의원님들께서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7대 존경하는 서초구 의원님들께서는 구민들이 바라는 그런 역할을 꼭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토론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문병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오세철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오세철의원입니다.
저는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은 예전과 달리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당장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향후 10년에서 20년 앞을 내다보고 진행해야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주차 수요가 많지 않다고 해서 부지매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우리 문병훈의원님이나 또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에서 반대하셨던 의원님들의 의견도 대단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찬성토론을 할 시 우리 서초구 청사를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청사가 굉장히 호화롭다고 해서 여론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하 주차장이 필요한데도 앞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 아마 지하 주차장을 건립을 했으면 약 6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았을 때에 우리 구청 주차장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거의 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불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정원 앞에도 주차장으로 전부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발 이후에 주간에 주차 수요가 많아 불법 주차가 늘어난다면 그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주차관리과에 주차 단속 요청 전화도 야간보다 주간이 훨씬 많아 전화상담 직원이 주간이 더 많이 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만 보더라도 주민들이 주간에 쓸 수 있는 주차장 필요성을 저는 더 느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2016년도 주차 수급 실태를 살펴보면 매입 부지 주변 불법 주차 비율이 100%이고 민영주차장은 30면에 불과한데 부설 주차장 비율이 서초구 관내에서 서초3동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일반인들이 이용 가능한 주차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주차 수급율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번 기회에 주차장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매입부지 근처를 제가 돌아보았는데 주변에 불법 주차도 굉장히 많고 사설 주차장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지역 주차 수요가 없어 부지 매입할 경우 나대지가 될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서초동 1582-25 부지를 매각할 의사도 있고 2012년 이후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한 주차장 부지 확보가 굉장히 저조하였는데 이번 기회야말로 서초 관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직사각형의 토지에 대지면적도 넓고 지리적으로 봐도 좋은 위치에 지금 있습니다. 따라서 활용 가능한 매력 있는 토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디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개발 후 주차난으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한 후 신중한 결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오세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덕모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초1·3동·방배2·3동 지역구 정덕모의원입니다.
본 심의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초동 1582-25 부지는 서초동 1582-3번지 일대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매각된 서초동 1592-1 주차장을 대체할 부지로 면적은 273평으로 기존 매각된 부지보다 100여평이 넓어 주차장 조성시 유리하고 향후 이 지역 개발사업 완료 시 유동 인구 및 주차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난 해소에 적합한 주차장 부지로 판단됩니다.
현재 매입 부지가 속해 있는 서초3동은 법원입구 도로의 공영주차장과 서초역 주차빌딩 등 두 곳이 있으나 서초역 주차빌딩은 공사관계로 운영중단 중이며 법원입구 도로는 올해 연말쯤 강남역 침수방지를 위한 서울시 유역분리공사로 약 30개월간 폐쇄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서초교육공감스쿨톡에서는 매입부지 인근인 서초중학교 지하에 공영주차장 조성 요청도 들어온 적이 있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 관내에서 나대지 273평 규모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주차수요가 가장 높은 곳 순서대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서초구 내에 이미 많은 개발로 인해 나대지 및 매입 가능한 토지가 없어 이번처럼 큰 면적의 땅을 다시 또 구하기는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위탁금 수입도 연 1억 7600만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 주차장은 20면에 불과하였으나 매입할 부지는 21면 늘어난 41면을 조성할 수 있어 특히 향후 주변 개발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적합한 토지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본의원의 지역구이기에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서초구민을 위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정덕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권영중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의원
서초1·3동·방배2·3동 지역구를 둔 권영중의원입니다.
웬만하면 반대토론, 찬성토론 듣고 이 자리에 안 나오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서초3동 주차장 부지는 과거부터 그 지역이 남부터미널에서 교대역 입구 그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택 업체 매각하는 땅은 상업지역이고 용적률이 800%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겠다는 땅은 일반주거3종 300% 용적률입니다. 이것은 대지가 170평이고 저것은 273평, 100평이 많다고 하는데 매각대금은 117억, 매입대금은 120억 내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매입금액이 2016년 10월에 매입부서 구청에서 감정한 것이 아니고 매각하는 업체측에서 감정한 가격을 가지고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그 지역이 방금 정덕모의원이 알다시피 나는 그 지역에 한 40년 살았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270평은 평면 주차하면 41면 그러면 주차타워를 지으면 쉽게 말하면 이것은 3층 짓고 그것은 8층 짓습니다. 상업지역이고 일반주거3종인데, 일설에 의하면 주차장을 안 짓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 다른 용도로 쓰면 일반회계로 매입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권영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안종숙의원입니다.
저도 사실 지난 저희 의회 회기 때 본회의장에서 여기에 대한 반대토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정말 반대토론을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반대토론하시는 의원님들과 찬성토론한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저도 한 말씀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반대토론을 하러 나왔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부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올린 것 자체가 사실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저는 첫 번째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주택사업 시행자로부터 지난 제가 구정질문 때 아마도 슬쩍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주택사업 시행사로부터 기부금도 13억씩 받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정말 수사나 감사의 대상이 분명히 되어진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 전까지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조례에 대한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의장 김수한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보류하실 분은 보류해 주시면 됩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의원 7명, 반대 의원 6명, 기권 의원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갈등예방및조정에관한조례안(문병훈의원외7인발의)
10시 42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9월 6일 문병훈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문병훈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구의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의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갈등예방및조정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갈등예방및조정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김안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덕모의원이 토론신청을 하셨습니다.
정덕모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덕모의원입니다.
먼저 서초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게 됨을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또는 국민 생활의 저해요인을 풀어주어 좀 더 자유로이 예산을 편성, 집행하므로 구민에게 돌아가는 행정을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의 모체로 적시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을 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규정의 목적에서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 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2조의 정의에서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이해관계입니다. 제3조의 적용대상을 보면 「①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놓고 있어 제도적 차원의 규정은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지나 그보다 한 차원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차원인 조례제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즉, 행정목적을 위한 규정이나 지침은 가능한 것입니다.
본 조례에서의 정의 2조 2에서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라고 정의해 놓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의 관련규정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인격체가 아닌 대상으로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기관장이 해야 할 직무의 범위로 정해놓고 있으나 대통령령인 규정을 살펴보면 기관장이 아닌 기관의 책무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흡사해 보이나 기관과 기관장은 엄격히 다르므로 본 조례가 통과될 시 기관장에게 책무가 주어지게 되므로 위법한 조례가 됩니다.
즉, 기관장은 조직의 우두머리 책임자를 의미하며 행정기관은 인격체인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이지 그 스스로 법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관과 기관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것에 목적을 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은 적용대상을 행정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제8조의 위원회 구성, 운영에 있어서도 의장의 선출방식이 호선인지 지명인지 선정한다로 불확실하고 임기를 두지 않고 있으며 보궐, 궐위의 임기에 대하여도 불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정해 놓고 있으나 그 기능을 명시해 놓고 있지 않으므로 협의회가 존치할 의미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치법규로서의 형식이 결여된 조례가 제정될 시 탈법적인 조례가 되어 지방자치의 근원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정덕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문병훈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발의자인 문병훈의원입니다.
제가 찬성토론을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정덕모의원님께서 많은 법률 검토와 상세한 검토를 통해서 많은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먼저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이 조례의 모법은 모체는 공공기관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덕모의원님께서 파악을 많이 하셨지만 잘못된 법을 파악을 하셨습니다. 이 법은 구의 필요와 사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모체 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조례의 취지는 공공정책에 의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과 그리고 해결방안 조정에 대한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안 들을 수 없지요, 그래서 집행부 담당부서인 감사담당관의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를 했을 때 별다른 이견없이 이 법을 해도 되겠다 그런 답변이 있었고 이것은 기관장께서도 이 책무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쳤고요. 행정복지위원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수정가결, 즉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한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위법하다는 위법된 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규칙에서 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7명의 위원이 전원 가결하고 검토한 이 안에 대해서 찬성표를 투표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문병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표결)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중 찬성 10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폐회
출석의원(15명)
김수한 용덕식 오세철 이진규 최유희 최병홍 김안숙 고선재 이준우 문병훈 안종숙 권영중 정덕모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6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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