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23일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안종숙의원님께서 서초동 1582-3번지 일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우면동 S전자 R&D센터 지하연결통로 건설, 양재천정비공사 지정기탁 관련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옥준의원님께서는 공직기강 관련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질문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질문하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종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초동 1582-3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내용입니다.
주택건설사업부지 내의 도로와 주차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시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해제시기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일인 2017년 4월 6일입니다. 해제사유는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의제처리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사업계획 승인 고시 당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주차장 폐지가 포함되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이 지연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이 지연된 사유는 사업계획 관련 업무절차 진행 중 감사원의 감사실시에 따른 것입니다.
2016년 8월 25일 서초동 1582-3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던 중, 감사원에서 본건에 대하여 2016년 10월 5일부터 기관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2017년 2월 13일 사업계획 승인 업무 관련 지적사항이 없다는 최종 확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용도폐지된 토지 매각시 수의계약을 진행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초동 1582-3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업구역 내 우리구 소유의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승인 이전인 2016년 10월 12일에 토지의 매각을 결정하였으나 현재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7년 3월 30일 사업계획 승인시 사업부지내 미확보 된 토지소유권을 착공신고 전까지 확보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4월 27일 사업시행자 측에서 우리구 소유 토지에 대하여 매수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착공신고 전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H사에서 건축계획심의 신청 후 15억 지정기탁의사를 표명하고 심의 종료 후 13억을 기탁한 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H사의 지정기탁서가 2016년 5월 30일 서초문화재단으로 접수되었고 우리 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 8월 2일 13억원의 기탁금이 서초문화재단에 입금되었습니다. 기탁금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기탁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 기탁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H사에서 많은 금액을 지정기탁 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5년 첫 번째 서리풀페스티벌은 기존에 보기 힘들었던 지상 최대 스케치북과 서초강산퍼레이드 등 신선한 프로그램들로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고, 첫 회때 보여준 주민들의 호응과 참여를 바탕으로 2016년에 두 번째 서리풀페스티벌을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상반기 축제를 준비하면서 아이디어공모전·SNS·언론보도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홍보를 추진하였고 당시 서리풀페스티벌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감과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서울시 소재 기업·단체·개인들의 참여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H사도 주민과 함께하는 서리풀페스티벌의 좋은 취지에 동참하고 사회적 책임과 환원을 다하는 기업정신을 살려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지정기탁하고자 함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접수키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H사에서 반대급부없이 사업계획 승인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계획 신청자인 M사와 기부자인 H사는 법인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사의 사업계획 신청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승인이 이루어진 사안으로 H사와의 기부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한 사유와 위원장인 구청장이 의결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령에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방법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이 없고 다수 심사위원들의 일정에 맞춰 회의를 개최하기가 어려워 우리구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 등 대부분이 서면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사라고 하여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6년 6월 3일에 개최한 제45차 기부심사위원회는 심사안건이 2건으로 H사의 기탁금품 외에 독서문화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 도서 구입 용도로 제가 기부한 현금이 있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기부한 안건이 있는 기부심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유로 서명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서초동 1592-1번지의 종전 주차장 관련 내용입니다.
서초동 1592-1번지 주차장은 주변의 재건축사업에 따른 사무실 및 건물 철거 등으로 주차수요가 감소되어 2010년 3월 1일 폐쇄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지는 주차장으로서의 용도를 상실하여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용도폐지 후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면동 S전자 R&D센터 지하연결통로 건설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10월 17일 서초구에서 국토해양부 등에 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 질의 배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2년 10월 10일 S전자에서 지하연결통로 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를 우리 구에 문의해 옴에 따라 당시 해당 도로의 소유권이 SH공사에 있고 도로관리청인 우리구로 귀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구가 점용허가권이 있는지 건물간 지하 연결통로의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없이 도로법에 의한 점용허가가 가능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질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점용허가가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음에도 여러 차례 질의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2년 10월 17일 최초 질의당시, 국토부와 서울시 모두 점용허가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으나 2014년 3월 13일 서울시에서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매뉴얼을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상반됨에 따라 추가 질의를 하게 되었고, 최종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서울시에서 점용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여 2014년 11월 11일 지침 및 매뉴얼을 수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이처럼 국토부와 서울시 양기관 간에 의견이 달라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여러 차례 질의를 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회신 내용이 번복된데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면동 S전자 R&D센터 지하연결통로 설치와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보면 우선 관련법령에서 지하연결통로 허가금지에 대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상급기관의 해석결과에 따라 진행하였고 담당공무원들의 위법 행위가 없었기에 별도 조치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S교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어 취소되면 S전자 R&D센터 지하연결통로 도로점용허가도 취소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S교회 도로점용허가 관련 소송은 추후 소송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사항이며, S전자는 S교회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 S전자의 양재천 정비공사 지정기탁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정비공사를 기부금품으로 접수한 법적근거 및 사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부채납은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사업 관계 개별 법령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동법 제4조의 공유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S전자에서 자발적으로 반대급부없이 공유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공사 등에 대한 기부금품 기탁의사를 밝혔기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으로 접수하였던 사항입니다. 기부금품은 대가성이 없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고 기부채납 또한 대가성이 없다면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국세청에서 해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정비공사 기부금액 40억원 산정 및 실제 투입여부 확인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S전자가 기탁서 제출시 40억 상당의 공사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공사 물량을 수시로 확인하고 하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내역서의 물량과 단가를 구청에서 평소 공사 발주하는 금액 등과 비교 확인한 후 기부영수증을 발급하였으며, 기부영수증에는 실제 공사비만 기재되어 있고 이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인수한 시설물을 구유재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S전자에서 기부한 양재천 정비공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는 공유재산이 아니며,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가 적합하지 않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부금품으로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의결 사유 및 의결서 날짜 누락사유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5년 11월 4일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의결하였고 서면으로 심사한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서울시 등 대부분이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11월 6일 해당 부서에 심의결과를 통보하면서 의결서상에 2015년 11월까지만 기재하고 일자를 쓰지 않은 것은 단순 누락사항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건은 서초구 기부심사위원회 14명 중 10명의 위원이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적법하게 처리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종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장옥준의원님께서 공직기강 관련하여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년간 수행했던 청렴도 쇄신 활동의 효과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의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 분석 결과 여러 분야 중에 인사와 예산회계 분야에서 특히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펴오고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투명·배려·순환 등 민선6기 인사 5대원칙을 마련해 인사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예산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월 각 부서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업무추진비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위법·부당한 집행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 복무점검을 통해 공직기강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자체 예방감찰활동을 대폭 강화하여 청렴의식 고취와 신뢰받는 구정실현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청렴정책의 결과로 그동안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순위가 지난해 7위를 기록하는 등 민선6기 들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한 2016년 공직윤리제도 운영평가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기강해이 적발 건수가 증가한 주요 원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게 된 이유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대폭 강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의 사정의지가 퇴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의 솜방망이 징계를 지양하고 일벌백계의 엄정한 징계처분을 내린 때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대책과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행위, 청렴위반 행위 등 서초 공직비리 5대 취약분야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최고 수준의 징계처분을 내리겠습니다.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강화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적용하고 승진 배제, 성과상여금 미지급 등 인사·재정상 불이익을 추가로 주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사분야, 예산회계분야, 공직기강분야 등 부패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분야별 청렴대책에 대한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전반적인 청렴도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들을 거울삼아 앞으로의 구정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