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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05월 1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9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원행 재무과장은 위 2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원행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원행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2호 및 제29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1동 어린이집(가칭) 확충(취득)안은 해당 지역인 서초1동은 2017년 3월 현재 어린이집이 총 11개소가 운영 중이나, 이 중에 4개소가 직장어린이집으로 직장어린이집 제외시 보육수급률은 55.9%로 낮고 일반주민이 이용가능 한 어린이집은 7개소에 374명으로 국공립 대기자가 1392명에 달하는 보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인 하은어린이집이 8월 폐원 예정이어서 현재 이용 중인 재원 아동의 안정적인 보육을 위해 하은어린이집 매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서초동 1582-25번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취득)안은 서초동 1582-3번지 일대 주택건설 사업승인과 관련 용도폐지 된 공영주차장의 대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폐지된 공영주차장 부지에서 10m 거리에 위치하고 부지면적도 폐지된 주차장보다 넓으며, 반포대로에 인접하고 있어 주차장 조성여건이 양호한 서초동 1582-25 부지를 주택건설사업 주변 부지의 토지주인 사업시행자가 부지매각 의사를 표현함에 따라 주차장 대체부지로 매입 후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어린이집과 공영주차장이 적기에 건립 및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원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 2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길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길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길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및 제29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2차,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2호,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서초1동 지역의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서초1동 지역의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조속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부지를 매입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호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주택건설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용도폐지한 공영주차장의 대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심각한 주차문제 해결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안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금번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은 서울시의 권고사항에 부응하고 주민의 주차수요 욕구 반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교통흐름이 많은 반포대로에 인접해 있지만, 폐지 공영주차장 부지에서 10m 거리에 있고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없으며, 주차장 입지여건으로 적정하므로 적기에 매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주된 이유가 인근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기존 공영주차장 매각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매입 대상 토지소유주가 동일하므로 매각방법에 있어서 감정평가 금액위주보다는 토지주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매입대상 토지의 위치나 면적 등 입지여건이 매우 양호한 만큼 단순히 지평식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기보다는 토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밖에 계약관련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청취 및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최길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 2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하은어린이집이 폐원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폐원 이유가 뭐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이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연로하시고 몸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그 분이 스스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은퇴를 하시는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문병훈 위원
은퇴를 하니까 이것을 구에서 취득을 해서 구립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의미인 거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어린이집을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래서 시설외관은 사실은 잘 되어 있거든요, 그 내부도 건축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데 내부의 시설개선 환경개선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면서 약간 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싹 새로운 어린이집처럼 안에 실내 내부 리모델링입니다.
문병훈 위원
그것이 6000만원인가요?
리모델링비 6000만원, 기자재비 9000만원, 1억 5000원이네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문병훈 위원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2011년도에 ······.
문병훈 위원
7년밖에 안 되었는데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아직 괜찮습니다. 외관이 ······.
문병훈 위원
지금 이것은 공시지가나 이런 것 다 따져보고 그렇게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감정평가도 그렇지요? 부지랑 건물이랑 같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두 군데를 거칩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면 정원수는 어떻게 되나요, 변화는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정원수는 77명이 현재 있는데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기존 어린 아이들이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고요, 지금 거의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문병훈 위원
보통 어린이집을 문을 닫거나 은퇴를 하실 때는 사인 간에 거래를 해서 하든지 구에서 매입해서 하든지 하는데 이 판단근거는 어떻게 판단을 하신 것인지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하은어린이집 원장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워낙 진작 그만두었어야 하는데 원장님이 숙대 아동학과를 나오셨어요, 이런 마인드가 있으신 분이라 원감한테 거의 맡기다시피 원을 운영을 모범적으로 잘 한 어린이집입니다. 잘 해 왔는데 자기가 건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을 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초구는 최초 사례이지만 서울시는 민간 하는 것을 강북이나 이런 데는 많이 흡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는 최초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저희한테 제안이 왔었습니다.
문병훈 위원
저는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최초 사례니까 서로 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너무 과하게 대금이 지불되는 일이 없는 그런 방법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공립대기자가 1392명이나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스템 상에 보여지는 숫자로 계산을 한 겁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어린이집은 총 몇 개 정도 되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지금 서초1동의 경우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서초1동에 지금 국공립이 1개가 있고 민간이 3개, 가정이 3개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총 11개 어린이집 운영 중에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4개가 있어서 직장은 사실은 일반인들이 아니고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녀라서 직장 4개를 빼면 실질적으로 7개가 있는 셈입니다. 직장을 제외하면 ······.
김안숙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국공립 대기자 중에서 1392명이라면 이렇게 열악한 지역에서 대기하면서 민간에 보내지는 건가요, 아니면 대기만 하면 아이들이 커서 초등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유치원도 들어가고 계속 대기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럴 텐데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한사람이 어린이집 대기를 할 수 있는 것이 3개까지 대기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중복자를 빼면 이 숫자보다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서초1동의 경우에는 교대어린이집이 9월달에 개원 예정이거든요, 서초1동에는 이것은 그대로 있는 애들을 흡수하니까 그렇게 다른 것에 그렇게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초1동에 어린이집도 하나 짓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수급이 서초1동은 어느 정도 다 흡수가 된다고 봅니다.
김안숙 위원
이렇게 중복으로 되었다 치더라도 1392명의 숫자가 보인다는 것은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민간이라든지 가정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보여 지나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지 할 건가 아니면 민간 어린이집과 차별화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지난번 서초형이라든지 이러한 민간 유치원이나 가정의 유치원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라든지 정책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공립, 민간, 가정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아무래도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의 인건비를 호봉제로 할 수도 있고 약간 국공립하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고 이미 부모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국공립을 다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가정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데 서초구의 형태를 보면 민간, 가정도 거의 정원충족률이 9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원이 거의 꽉 찬다고 보면 되고요, 이 대기자는 자기가 민간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국공립에 신청대기를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실제 1300명이 지금 기다린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 가정이 ······.
김안숙 위원
보다 보니까 많은 대기자가 아무래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한다는 것이 다들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일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서초구에서도 민간이라든지 가정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 매번 우리가 기금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계약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시비확충 심의가 통과가 되어서 이미 시비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만약에 이것이 결정이 되면 집행하고 국공립 리모델링해서 얼른 정상화를 시키는 또 위탁도 선정도 한 것에 대한 승인도 최종적으로 나면 바로 이 원장님은 9월 학기에 맞춰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시점을 항상 3월 학기, 9월 학기되거든요, 9월 학기에 맞추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꼭 우리가 이것을 취득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금액을 주고 이것을 매입한다는 사람도 나타나면 서로가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이 상당히 고마운 게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보육을 하는 분들의 마인드인데 이 77명이 그렇게 되면 어디를 가느냐 당장 자기가 그 어린이집이 민간 어린이집 중에 상당히 부모들이 선호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더 대기자가 많은 거거든요. 그 원장님이 상당히 운영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아이들 생각해서 저희한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김안숙 위원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 것 같고요. 감사드리고 지금 서초동에 공영주차장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공영주차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특별 기금도 있으면서 한 번도 어떤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했다든지 그 사업이 최근에 잘 되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관련된 이러한 제안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바람직한 것 같고요, 여기에 10m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하니까 주차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지역 일대가 사실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던 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170평 규모의 땅이 있었는데 그 일대의 공동개발을 위해서 인근 건물을 매입하고 철거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이후로 계속 2010년 이후에 폐허상태로 있다가 작년도에 건축사업 승인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차장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재건축을 하고 싶다는 제안이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사용하지 않던 주차장 부지 170평을 용도폐지하고 매각할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폐지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자문 결과 이 주차장이 용도폐지 되는 만큼 인근에 대체 공공시설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제안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땅을 찾던 중에 마침 사업시행자가 바로 인근에 입지조건이 더 좋은 273평 규모의 11m 도로에 면한 땅을 매각하겠다는 의사 제안이 있어서 이렇게 매입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좀 잘 검토하셔서 어떠한 또 저희들한테 굉장히 지금 이러한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검토하셔서 부지 확보를 하셔서 공영주차난이 지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것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토지를 확보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많이 대답을 해 주셔서 잘 알겠고요. 이번에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되게 되는데 서초1동 외에도 이렇게 국공립으로 전환할 만한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한 민간어린이집이 또 있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건이 자가여야 되겠죠. 자기 건물이어야 파는데 거의 자가를 가진 데는 잠원동에 잠원꿈밭이 이 형태를 갖춘 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임대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한테 또 이렇게 해 달라 하는 데는 아직은 없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민간하고 가정도 같이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국공립을 팔겠다는 의사가 있어도 우리가 거기서 타당성을 좀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는데 하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맞게 또 지금 현재 서초1동에 국공립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적기에 좀 맞아떨어졌고요. 그것은 상황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렇게 본인 자가 건물이 많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민간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약간 보조해 주고 그런 가정 같은 데도 그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 취하고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임대료는 드리는 게 없고요.
최미영 위원
임대료 말고 다른 방법에서 지원을 하는데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모범어린이집 형태로 잘하는 데는 지원을 해 주는 ······.
최미영 위원
국공립에 준하게 하려면 민간 같은데 임대료 부분도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현재 부지 매입해서 새로 건축해서 하려면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 하은어린이집 학부모들은 국공립을 보내게 된 셈이 되어서 좋아하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최미영 위원
그러면 거기 아까 리모델링 비용은 6억 5000만원은 지금 보육기금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리모델링비나 기자재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이게 총 사업비에서 85% 대 우리가 15% 구비 부담이 있는데 최대 25억까지는 서울시 국·시비로 줍니다. 그래서 이미 국·시비 25억을 받아놨고요, 나머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최미영 위원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 보육기금의 활용 정도가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이 건은 보육기금에서 나갑니다.
최미영 위원
매입비 중에서 나머지 구비 6억 5000만원만 해당되는 건지, 리모델링하고 기자재비 해서 1억 5000만원까지 포함되는 건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지금 이 하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기금에서 집행될 예정입니다.
최미영 위원
전체 리모델링비하고 전체 기자재비까지?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전체, 예.
최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도폐지 된 원래의 주차장 부지가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지는 2004년도에 매입을 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문병훈 위원
운영을 하고 그러면 10년 이후부터는 운영을 안 했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10년 이후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냥 나대지 상태로 계속 있었던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그렇죠. 나대지로 해서 건설자재 적치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주차수급현황을 좀 받아봤습니다. 2016년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2015년 정도 되겠죠. 그리고 서초3동 주차수급률을 보니까 주간에는 111.8% 부족함이 없다고 나오고요, 야간에도 마찬가지로 야간에는 더 높아지네요, 118.1%. 그러니까 오히려 더 공실률 그러니까 주차 면이 더 야간에는 남아요, 2016년이니까. 거기다가 물론 그 용도폐지 된 기능을 안 할 때 이 정도였으니까 우리가 만일에 더 조성을 한다면 더 높아지겠죠.
그런데 제가 이 주차수급률을 자세히 보니까 주간이 낮고 야간이 높은 데는 오피스들이 많은 데에요, 그렇죠? 그 지역에 오피스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주간이 높고 야간이 낮은 데는 아파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침에 다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니까 주차할 데가 없는 그런 지역인 것 같은데 서초3동은 주간보다 야간이 높은 걸로 봐서는 오피스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구민이 주차를 한다기보다는 이 지역의 오피스에 온 사람들이 주차를 많이 하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반면에 반포본동이라든지 반포2동, 방배본동 이런 데는 주간에는 130%에서 한 110% 정도로 수급률을 이루다가 야간에는 90%대로 떨어집니다. 90.5, 94.1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쪽에 오히려 돈을 좀 투자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근거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어떤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고선재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장 확보율이라는 것은 등록대수 대비 단위구획수를 말하는 건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서초3동에는 주차수급률이 지금 주간에 113% 야간 한 116% 뭐 이렇게 아니, 112% 118% 이렇게 되는데 현재 지금 이 지역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등록 인구도 없고 폐허 상태이니까 그다음에 인근의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이 있는 부분을 대비하다 보니까 주차수급률이 낮아졌는데 향후 이 주택사업 계획, 이 주택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주거지역으로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이 수치는 약간 변동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서울시 주차계획과의 권고 내용에 따라서 매입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주차난이 심하다고 볼 수 있는 양재2동이라든지 방배2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매입하려고는 항상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떤 마땅한 부지가 안 나와서 사실 그동안에는 못했는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가 한 700억 가까이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문병훈 위원
거기서 한 125억이면 5분의 1을 쓰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서초3동은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민이 쓰는 주차장이 아니에요, 만일에 거기에 하면. 가까운 곳에 항공사진을 좀 보니까 말 그대로 오피스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굳이 쓴다면 주말에 거기 인근에 대형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좀 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사실 이 건은 중기계획에 들어 있던 내용은 아닙니다.
문병훈 위원
안 들어가 있죠. 그럼 투자심사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아니, 투자심사는 됐습니다.
문병훈 위원
투자심사는 했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중기계획에 없는데 어떻게 투자심사를 했죠?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이것은 갑작스런 어떤 사정 변경으로 매도의사를 밝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은 사두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갑자기 추진하게 됐습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아는 프로세스로는 중기계획에 담지 않으면 투자심사를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원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투자심사를 받으셨죠?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그렇게 예외조항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서조항으로 해서.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원안인데 제가 그 조항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떤 사정 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에 반영조건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 중기계획은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문병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사정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그런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투자심사받기 전에 의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투자심사를 어떻게 받을지 말지도 결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생략됐네요. 그렇죠? 그런 사실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님을 통해서 위원들에게 충분히 공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170평을 매각한 것의 그 매수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사람이죠?
위원장 고선재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거기에 지금 이분이 부지를 매입해서 무슨 주택사업을 하시나요? 아파트 짓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재건축 대상지입니까, 신축아파트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지금 신축으로 다시 다 짓는 겁니다. 거기가 지금 다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최병홍 위원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일반주택들이 있는 것 철거하고 아파트 짓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사실 거기가 철거된 지가 오래되어서 그 전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저는 잘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일대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대지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매수자가 170평은 그 사람이 그것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부지의 일부분이겠죠? 170평이면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그렇죠. 사업부지 내에 포함을 시켜서 매수의사를 표현해서 우리가 그것을 했던 겁니다. 자기가 여기까지 포함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근본적인 질의의 동기를 느낀 게 구청에서 매각한 것은 대략 평당 7000만원에 매각을 했고 매수를 한 것은 평당 4500만원에 매수를 했어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이 가격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최병홍 위원
예, 대체적이니까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최병홍 위원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불과 거리가 10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평당 7000만원하고 4500만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근본 이유가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그 사업부지는 거기가 일반상업지구입니다, 그 토지용도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최병홍 위원
우리가 판 것은 상업지역이고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상업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최병홍 위원
우리가 매수하는 것은 주거지역이고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데 사업시행자들이 특정한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럴 때 매도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땅의 위치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는 가격이 대단히 불규칙하게 형성되겠죠. 그렇겠죠?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최병홍 위원
그 땅을 매수를 못하면 사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땅도 있고, 그 땅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이런 땅도 있을 테고,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각한 땅의 위치나 모양은 그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꼭 필요한 땅이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양반이 매도하려고 그러는 274평은 동일인이 소유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동일 법인이 소유한 땅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땅은 그 양반 입장에서는 절실한 땅은 아니죠?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그 땅의 입지조건은 우리가 판 땅보다는 오히려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차장으로 봤을 적에는.
최병홍 위원
아니, 주차장 말고 그분들 사업시행자 기준에서 봤을 때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글쎄, 아무래도 상업 용도의 땅이니까 ······.
최병홍 위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당 7000만원이 과연 reasonable 합리적인 가격이냐?
그 양반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이니까 더 세게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그게 당초에 작년 10월에 의회 동의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공시지가로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는 52억이었고 그리고 감정평가 2개 법인에 ······.
최병홍 위원
그때도 과장님께서 공시지가보다는 훨씬 더 세게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그래서 112억으로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112억의 감정평가가 된 내용을 우리가 공유재산심의 가격결정 과정에서 117억 9000만원에 우리가 가격결정을 해서 어떤 매매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밑에 교대 동측 주차장의 경우에 연간 위탁금이 3억 4600만원 정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에는 1억 7600만원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지금 교대역 동측 거기에는 소위 식당 먹자골목이라고 그래서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활성화 된 길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지금 있는 이쪽은 현재 상태로 봐서는 거의 사람도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니는 데인데 아마 4년 후에 어떤 아파트가 완공되고 주변 환경이 정비되면 그때부터 점차 나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이 사업시행자한테 제가 봤을 때는 그 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높게 부르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사실 감정평가는 우리가 감정평가 한 것은 112억인데 사실 그 사업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네 감정평가 한 금액은 더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12억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또 117억에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사실 이런 항의도 좀 받은 적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객관적인 안을 제시하면서 부른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또 어떤 갑의 위치에서 너무 많이 받는다는 것도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 정도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병홍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장님! 지난번 회의 때 내가 어린이집을 동일인이 2개, 3개 운영하는 사람들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비리 문제로 해서 2개, 3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그런 일들이 생길 개연성이 대단히 농후하다, 그러면서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현황을 좀 달라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꼼꼼히 지도점검 할 때 그걸 챙겨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똑같이 동일인이 이렇게 ······.
최병홍 위원
아니, 지도감독 하실 때 그렇게 하시고 현황을 좀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선 주차관리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용도폐지해서 매각 예정인 것 그 부지가 아까 말씀을 다 들었어요. 2004년에 구입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운영했다고 그랬죠? 적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나대지로 그냥 있었다고 그랬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처음부터 나대지로 계속 있고 현재까지도 계속 나대지로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주차장 운영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했고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평면주차장으로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나대지로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2010년 이후면 지금 2017년이면 한 7년 정도 되지요? 7년 정도가 그것이 그냥 그 상태로 있었다는 거지요? 제가 종종 거기를 지나다니는데 그것이 우리 공영주차장인지 몰랐어요, 이 동네는 왜 이렇게 열악한가! 그런 생각만 했었지요, 어느 개인이 땅을 사놓고 그냥 폐용도로 그냥 있는가 그랬는데 왜 이렇게 7년간 그대로 있었습니까? 이 중요한 노른자 땅위에서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그때 당시 폐허상태로 거기가 주차 수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위탁운영자가 도저히 수지가 안 맞아서 운영을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해서 2010년도부터 운영을 안 하게 된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그것은 주차관리과장님과 우리 재무과장님도 관계가 있겠지만 7년씩이나 이렇게 공영주차장 용도로 안 좋고 그러면 뭔가를 우리 이 중요한 땅을 7년씩이나 이렇게 놓아두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는데 우리 서초구에 주차장 부지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원동에 옛날에 그런 부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 등등을 지금 짚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재산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하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7년씩이나 안 했습니다.
직무태만인 것입니까, 아니면 직무유기입니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일단은 물어보고 담당 입장에서 물론 주차관리과장님이 7년 전부터 주차관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그런 면이 좀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주차수요는 없고 그것을 ······.
이진규 위원
답변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매각을 하고 매각이 지금 6월달에 일어날 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아직 계약하고 매각이 된 것은 아니지요? 다행히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이 시점에서 매각은 왜 하며, 이때까지 7년 동안 있었던 것이 매각은 왜 하면서 새로 이쪽에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데가 있어서 10m 거리니까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토지매매라고 하는 것이 매수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파는 것이 제값을 받고 팔수가 있는데 지금의 경우가 우리도 잘 팔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침 그보다 더 좋은 입지의 땅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사실 주차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떤 손해가 난다고 하는 표현이 그런데 그런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진규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포인트는 재무과장님도 재산관리 차원에서 재산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주차장 부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는 거예요, 전임 위원들이 어떤 분이 재산관리에 굉장히 관심을 두었던 분이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면서 재산정리해야 되는 것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한 번 질의를 하고 문제를 던지니까 한 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김원행 과장님도 ······.
재무과장 김원행
재무과장 김원행입니다.
우리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재산관리를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3동에 도로나 주차장부지 관련은 그것이 그 사업시행자측이 그전에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왔지만 그 땅을 사겠다는 그런 매수 의사를 그것이 작년에 그것이 들어와서 저희가 ······.
이진규 위원
과장님 제 포인트는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매각하고 매수하고 이러는 것은 앞으로 많이 잘 하자는 뜻이에요, 그것 설명을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앞의 질의들을 잘 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앞으로 적어도 주차관리과의 해당 사항은 이것 말고도 많이 짚어서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유휴 재산을 이렇게 7년씩이나 노른자위 땅에서 7년씩이나 그냥 있는 상태는 이것은 굉장히 우리 재정적으로 봐서도 손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과정자체는 제가 뭐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이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우리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라 전체의 문제점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열심히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할 필요없고 국공립 대기자가 1392명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오늘 의회에 올리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392명이 제 생각에는 첫째는 언제부터 밀려있는 인원인지 그리고 아까도 다 얘기했지만 중복자 세 군데쯤을 신청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것도 나열을 해야지요? 한사람이 세군데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3분의 1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1392명하면 엄청난 대기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렇게 보고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리 다 설명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미리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답변은 안 해도 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1392명씩이나 우리가 이렇게 모자라는 거야, 이 자료로 봐서는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자료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고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은 지역별로 그 지역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반포동에 사는 사람이 양재동에 있는 학교를 들어갈 수 없고 양재동에 있는 사람이 반포에 있는 학교를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집도 그런 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아주 최대한으로 잡아서 이렇게 넓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경우는 서초1동인데 서초1동 주민이 더 우선권이 있고 바로 옆에 인접지역은 올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동네 사람들도 막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주위에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1392명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그것도 잡아야 된다는 거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가장 보육정책의 문제가 인근 사람들이 가까운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유아보육법상 지역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포 쪽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우선 그것을 ······.
이진규 위원
예를 들면 양재동도 갈 수 있는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건의를 저희한테 한 적이 있어서 저희가 중앙부처에 그런 것은 차후로 분석을 해서 건의드리는 우선은 그 인근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그것이 안돼요. 그래서 규정상 ······.
이진규 위원
그런 것은 지금 실무자 입장에서 중앙에 이런 법적인 체제, 시행규칙 같은 것을 정리하게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실무자들이 해야 될 일이지요, 이것을 그대로 해 놓고 1392명이나 기다리고 있어 이것은 아니지요, 숫자로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 안 된다는 거지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래서 중앙부처랑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
이진규 위원
그러면 보고할 때도 우리도 서초1동 주민 1392명 중에는 서초1동은 몇 명이고 바로 옆의 동은 몇 명이고 나머지는 저 멀리 있는 동네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알겠습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사람도 여기 올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
이진규 위원
글쎄, 법을 여성가족부인가 거기에 얘기를 해서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보건복지부 ······.
이진규 위원
보건복지부입니까?
그런 쪽에 얘기를 해서 법을 시행규칙 같은 것은 수정을 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지요, 자꾸 팽창만 해서 늘려놓고서는 실제 수요와는 다르게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위원님 참고로 옛날에는 7개까지 시스템에 할 수 있었는데 그나마 3개로 제한이 최근에 바뀐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제가 동네 아줌마들한테 얘기했어요, 이 동네, 저 동네 막, 가서 여러 군데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재무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동 1582-25번지 여기가 개별 공시지가가 7000만원대 매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직 계획 중인 건가요?
재무과장 김원행
재무과장 김원행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82-25부지 매입은 그쪽에서 팔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
문병훈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잘못 했고요, 용도폐지 된 주차장 ······.
재무과장 김원행
용도폐지 된 주차장부지 1592-1 여기는 우리가 매각결정을 하고 저희 작년에 구의회 의결을 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올해 저희한테 방문을 해서 매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사기로 ······.
문병훈 위원
1592- ?
재무과장 김원행
1592-1 여기가 170평가량 되는데요, 여기 117억에 매수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매수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차관리과에 했고요, 저희는 재무과에 이번에 도로가 하나 있어서 292평 그것 저희 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은 체결된 상태는 아니고요, 매수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당 얼마 정도에 ······.
재무과장 김원행
지금 저희가 작년에 우리가 공심에서 결정하기를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평당 6900 정도 매각 결정했습니다. 매각금액을요.
문병훈 위원
인근에 다른 지역은 얼마 정도 ······.
재무과장 김원행
지금 인근 시세를 비교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그 금액을 결정할 때 그 평균액을 산술합니다. 최소액과 최고액을 해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에 평균으로 해서 정한 것이 지금 6900입니다.
문병훈 위원
주변시세도 그 정도한다는 말씀인가요?
재무과장 김원행
그렇지요, 주변시세도 저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문병훈 위원
주변시세는 얼마지요? 그러면 ······.
재무과장 김원행
주변시세는 평당 지금 1582-4 같은 경우는 평당 6284만 9000원 나왔고요, 또 인근 한 곳에는 6552만 1000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병훈 위원
감정평가 할 때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이 용도가 아주 폐지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폐지된 것을 예상하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폐지되기 전으로 하신 건가요?
재무과장 김원행
이것은 저희가 주택법에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고 이것을 용도폐지해서 매각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런 공동주택이나 이런 사업시행이 있을 때는 의지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폐지된 것으로 보고 그것을 ······.
재무과장 김원행
예, 다른 법에 의해서 이것이 효력이 사업시행인가만 나면 이것은 폐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초구청에서도 업무처리를 어떤 부동산을 매수매도 할 경우에 보면 감정평가라는 우리나라 법체계가 보면 감정평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의사결정을 해라, 이렇게 있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동아시아권에서만 이러는 거예요, 이게 유럽이라든지 북미 같은 경우는 내가 유럽은 잘 모르는데 미국 같은 데는 이런 짓 안 해요. 사면 자기 책임으로 사는 것이고 파는 것도 자기 책임으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가격이 결정이 되어서 사고 팔고해서 사후적으로 감정평가사가 책임지는 경우 없어요.
특히 토지인 경우 토지인 경우는 거의 책임지는 경우가 없어요. 단지 책임지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냐 공장 같은 경우 공장을 평가했을 경우에 그 공장을 정말로 적정하게 평가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것으로 해서 감정사들이 책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극히 예외적이고 토지를 사고팔고 하는 것으로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책임지는 경우도 없고 그러나 우리 법체계를 보면 전부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가격을 산출해서 행정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수수료를 주고 이러는 거예요, 이것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사회에 크게 유익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참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주차장 부지매입 하는 얘기를 했는데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들어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원행
예, 그렇습니다.
이미 작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 어린이집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KCC 매각 건에 있어서 지금 저는 매각된 지 모르고 최근에서야 그것이 매각되었다고 알았는데 그것이 그 전에 할 때는 서초4동 국공립어린이집을 KCC가 다시 1층에 집어넣기로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서초4동에 있어서 보육수급률에 대한 것 지금 삼풍과 동주민센터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와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원행
재무과장 김원행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KCC 거기 부지매각건 같은데요, 그것이 저희가 재작년에 저희가 유찰되어서 2차 매각공고를 4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날 매각 최종 결정이 4월 말에 결정이 되었고 온비드에서 그래서 KCC랑 매각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고요. 그것이 그 이전 스토리에서 맨 처음에는 거기가 경로당 삼호아파트부지였는데 그 경로당이 여기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어린이집이 서초4동이 국공립이 없었어요, 계속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하려고 검토한 것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 그것이 어린이집을 거기서 1층에서 KCC직장어린이집하고 같이 해주고 이것을 같이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검토해 보니 그것이 걸려서 그것이 안 된다고 그렇게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취소가 되고 매각으로 결정해서 저희 재무과로 일반재산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은 서초4동에 국공립이 지금 계속 다른 곳에 하고 ······.
최미영 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질의를 안 하면 우리 재무과장님 그것에 대한 우리 의회보고는 없이 그냥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작년에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서초4동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거기에 1층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넣기로 하고 그 일을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KCC 매각이 되었다면 서초4동 주민들은 1층에 어린이집이 생기리라고 생각하고 또 삼풍이나 다른 지역에는 지역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초4동에 갑자기 국공립이 하나도 없다가 지금 삼풍 생기고 동주민센터는 몇 년 후가 되는 것 아닙니까? 2년 정도 그런데 그 KCC 부분을 서초4동 땅을 매각해서 서초4동 주민들에게 그래도 일부 돌아가는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국공립을 안 하게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여성보육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원행
재무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KCC 측에서 그것을 사면 지금 기존 별관을 신축 중에 있는데 그것을 합해서 하고 아마 그 직장어린이집은 거기에 들어갑니다.
최미영 위원
아니, 직장어린이집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김원행
예, 그런데 ······.
최미영 위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층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고, 2층에는 직장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그쪽의 내용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 2층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연결다리를 넣을까 말까 이런 식으로까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는 같이 연계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재무과장 김원행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직장어린이집은 KCC 쪽이 2층에서 하고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서 그것을 무상으로 우리한테 준다고 ······.
최미영 위원
20년간 ······.
재무과장 김원행
예, 그런데 그게 법에 저희가 행자부까지 질의를 유권해석 하니까 그게 공동 그것에 의해서 그게 할 수가 없다고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에 의해서 그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땅이잖아요? 저희 땅을 거기에 주고 거기에다가 그쪽에서 건축비를 대서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결렬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KCC 쪽에서 사서 KCC가 하고 저희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다른 데서 하는 거 하는 거고 ······.
최미영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말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우리가 동주민센터에 그것 들어간 것은 이 KCC하고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매각되고 그 당시에 그쪽 KCC 측하고 협의하기로는 그게 영구가 저는 무슨 뜻인지 지금 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20년간 무상으로 해 주기로 하고 지금 그렇게 매각조건으로 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이게 그렇게 안 됐다면 다른 방법으로 무슨 어떤 서초구에 그런 기여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서초4동에 기여하는 방법이?
재무과장 김원행
아마 그것은 KCC 측에서 이것을 다 저희는 일단은 매각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하고 그것은 기업에서 사회적인 요새는 기여로 공공기여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
최미영 위원
아니, 그것은 너무 그렇고요. 과장님! 그게 다 이루어졌을 때 마지막에 그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각해 놓고 너희가 알아서 사회적인 기여를 해라, 이것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김원행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을 부담을 기업에다가 요새는 지금 기업이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희가 강요를 못합니다.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우리가 이 부분은 하시오, 하고 우리가 그것은 못합니다.
최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을 분명히 KCC 측에서 제안을 했을 거라고요. 저는 지금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거죠.
재무과장 김원행
그것은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KCC 측하고 또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한테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재무과장님께 다시 한 번 동일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KCC 인근 부지는 우리가 의회에서 매각 결정을 의결할 때 설명을 하시기를 1층에 어린이집을 주는 걸로 약속을 하고 의회 의결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만일에 지금 매각했는데 어린이집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당시의 컨디션하고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원행
예.
문병훈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해 줄 때는 어린이집을 넣는 조건으로 의결을 해 줬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면 의회 의원들을 무시했다든지 아니면 놀렸다든지 아니면 속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죠?
재무과장 김원행
재무과장 김원행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의회에 의견을 묻지 않고 이렇게 하셨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그렇게 하기로 맨 처음에 2013년부터 이게 진행돼 온 일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영구 축조물이 금지됨에 따라 그것은 부결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의결을 구해서 그것은 그냥 매각하기로 결정을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짓는 것은 그것은 취소가 된 겁니다.
문병훈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매각을 결정할 때 거기서 KCC에서 모르죠, KCC가 살지 아닐지는 모르고 지금은 KCC로 결정됐죠?
재무과장 김원행
예, 그렇죠.
문병훈 위원
매입하는 당사자가 서초구청 소유의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축조하고 자기 소유죠. 축조를 하고 1층에 20년간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하게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걸 조건으로 의회에서 매각 결정을 했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원행
예.
문병훈 위원
그 약속이 지금 사라졌어요.
재무과장 김원행
그런데 위원님!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1층에 어린이집하고 위에는 기업 ······.
문병훈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도 파악 못하시고 의회에 보고를 하신 거예요?
법이 바뀌셨나요? 법이 안 바뀌었죠, 그때랑 지금이랑?
재무과장 김원행
그것 지금 2014년도 것은 제가 그때의 것은 소상히 제가 지나간 거라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래서 그게 계속 변동이 돼 왔고요, 이제 매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
문병훈 위원
과장님! 매각결정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
재무과장 김원행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셨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고 있어요, 결정된 것은. 그런데 그 매각 결정하는 컨디션이 조건이 어린이집을 1층에 20년간 무상으로 우리에게 쓰게 해 주겠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을 조건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을 결정해 준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 조건이 바뀌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매각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미리 그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어야죠. 그렇죠?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원행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여쭤봤고 또 2016년 최종 11월에 할 때는 그런 조건을 안 달았습니다. 그냥 팔기로 ······.
문병훈 위원
언제 했다고요?
재무과장 김원행
2016년 11월 23일 날 ······.
문병훈 위원
어떤 걸 했는데요?
재무과장 김원행
이것 KCC 매각결정,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두 번 여쭤본 겁니다.
첫 번째 해서 한 것은 그것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죄송하고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정책을 또 결정해서 그걸 여쭤본 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가 된 게 2016년 10월 3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팔기만 하기로 해서 또다시 의원님들의 의결을 득했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좀 이게 막 계속 그냥 분분하다 보니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한 번 따로 저희가 의원님 ······.
문병훈 위원
아니, 매각이 됐잖아요, 지금.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원행
예, 매각이 16년 10월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2차 저희가 또 공개 이번에 그걸 이것은 수의계약사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으로 올렸고 ······.
문병훈 위원
과장님!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4월말에 지금 당사자가 결정됐잖아요, 매입을 할 당사자가?
재무과장 김원행
예.
문병훈 위원
그런데 조건이 바뀐 것 아닙니까, 제가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데?
재무과장 김원행
KCC가 지금 이제 계약은 체결했고요, 저희랑. 그래서 10% 잔금은 아니오, 했고 잔금은 아직 완료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재무과장! 지금 우리 문병훈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은 ······.
문병훈 위원
설명이 안 돼요.
재무과장 김원행
예, 위원장님!
위원장 고선재
지금 문병훈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당초 의회에서 매각을 승인해 줄 때 어린이집을 넣는 걸 조건으로 해서 매각 승인을 해 줬는데 추후에 그게 변동이 됐으면 다음에 의회 승인을 다시 받을 때 그 사유를 충분하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것 설명을 지금 안 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잘못된 거죠.
재무과장 김원행
그러면 위원장님! 2016년 10월 그때 할 때 그런 해 주기로 한 조건을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것은 됐고 그때의 그 경위를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각자 배부를 해 드리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원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재무과장! 문병훈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도 기억을 다시 쭉 해 봤어요. 내 기억이 완전하다고 자신은 못하는데 우리가 어린이집 조건으로 의회에서 매각 동의안을 의결을 해 줬다고 그러면 그 조건이 바뀌면 원칙적으로 의회에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도 속기록을 찾아서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재무과에서도 우리 의회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집 조건으로 매각 동의를 해 줬는데 그 후에 어린이집은 배제하고 순수하게 매각 동의를 해 줬는지 안 해 줬는지 하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양쪽 쌍방이 다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원행
재무과장인 제가 잠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재무과장! 답변은 됐고 본 건에 관해서는 추후에 우리가 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결산을 통해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일단은 오늘 질의가 나왔던 경위는 자료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후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위 2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동의안에 대하여 개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6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후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신설과 현실에 맞는 사용료 인상 및 입장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기본시설, 부속설비를 리모델링 후 새로 신설되는 시설의 사용료 부과가 필요하여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별표 “사용료”를 “서초문화예술회관 시설사용 징수기준 및 사용료”로 하고 금액을 문화예술회관 현실에 맞도록 반영하여 새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입장료 징수 및 입장권 발행” 조항을 신설하여 공연시 사용자가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서초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후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신설과 현실에 맞는 사용료 인상 및 입장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길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길제
전문위원 최길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롭게 리모델링한 서초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승인 대상 시설물의 확대 조정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사용료 징수기준을 현실화하고, 사용자가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4조제2항은 서초문화예술회관의 리모델링으로 다양한 시설을 확충함에 따라 대여 가능한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에 대한 범위와 명칭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현행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9조는 특별한 경우 사용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금년 6월중 서초문화예술회관을 공연장으로 등록하여 공연위주의 시설로 활용할 예정임에 따라 공연장 등록에 대비하여 징수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안 별표 서초문화회관 시설사용 징수기준은 안 제4조2항에서 확대 조정한 시설 및 설비 사용에 따른 구체적인 징수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초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는 최초 2015년 4월부터 징수하고 있었으나 당시에는 구민회관의 개념으로서 최소한의 소요 비용만 징수함에 따라 타 문화예술회관 등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하므로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안과 서울시 타 자치단체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현황을 비교하면 평균 이하로써 서초문화예술회관의 입지여건과 새롭게 단장한 시설현황 등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료를 타 문화예술회관보다 비교적 저렴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해도 현행 사용료보다 250% 이상 일시에 인상되는 만큼 공포 즉시 시행할 경우 이용자 등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료 인상에 따른 사전 홍보 및 시행준비를 위해 시행시기를 최소한 공포 후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안 제4조 제2항 제1호에 시설을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 있어요. 기본시설에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 응접실이 면적도 얼마 안 되는데 비해서 이것을 징수하는 것으로 2시간에 1만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것이 응접실이라는 것이 보통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응접실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과장님 의견 좀 한번 ······.
위원장 고선재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수수료를 올리기 위해서 넣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어떤 대기실로 쓰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고 물론 사용료가 타 자치단체보다는 비교적 저렴한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 그러니까 현행보다 적게는 한 250%, 많게는 한 300% 이상 인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시에 굉장히 이용자분들한테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인상을 만약에 한다고 그래도 사전에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도 필요하고 또 시행 준비를 위해서 시행 시기를 최소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그렇게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따른 과장님 의견 좀 한번 내주시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
오세철 위원
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공포 후에 몇 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3개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우리 이성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초문화예술회관을 아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지요 운영 중에 있는데 리모델링하기 이전에는 시설관리 책임자가 누구였었어요? 어떤 직급에 몇 명이 했습니까?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지금의 행정지원과에 한 팀이 팀장이 이제 전체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팀장이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최병홍 위원
팀장이 혼자서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그 밑에 직원이 조명 그다음에 주차관리 그다음에 시설관리 이렇게 해서 일반 직원은 팀장이 1명 있었고 일반 직원이 1명 내지 2명이 있었고 나머지는 기능직들 해서 12명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지금도 문화예술회관 관리는 팀장이 직접 그쪽에 가 있고 일반 직원 2명 해서 한 12명 정도가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팀장이 소문에 의하면 새로 채용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팀장을 새로 채용을 한 것이 아니고 ······.
최병홍 위원
하여튼 관리에 상당히 식견이 있는 분이 왔다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그 문화 공연장으로 등록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 문화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관리차원의 이렇게 문화예술회관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 그 팀에서 외부의 한분을 또 고용을 해서 그분이 전체적인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짜고 또는 이제 금요일마다 하는 공연 또 수요공연 이런 부분에 대한 공연의 질을 높이고 또 거기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사도 맡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전문가를 고용을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분 한번 모신 분이 우리하고 고용계약이 된 것인가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뽑아서 정식으로 ······.
최병홍 위원
그러면 정식 공무원입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기한제 공무원입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기간제 ······.
최병홍 위원
기간제 몇 급 대우로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가급으로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가급 그러니까 직급은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5급 가급으로 한 것이죠.
최병홍 위원
5급 가급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5급 상당 가급 ······.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우리 정원조례라든가 이런 데에 정원하고는 거기에 적용을 받나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안 받습니다.
최병홍 위원
안 받아요, 그러면 정원이다 아니다 하는 그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정원은 주로 일반직 공무원하고 또 ······.
최병홍 위원
별정직도 있잖아요. 그죠?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별정직하고 지금 예전에는 일반직, 고용직, 기능직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일반직하고 기간제, 시간제 기간제 내에 또 한시 시간제가 있고 또 그 밑에 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
최병홍 위원
제가 이쪽 이게 무지해서 그런지 몰라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소문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수시로 어떤 분들을 영입을 해서 모셔왔다, 이런 소문이 나오는데 그러한 분들은 이런 정원관리 대상 밖이고 의회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임의로 그렇게 수시로 쉽게 채용할 수 있나, 나 참 이러면 정원관리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원 관리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시니까 총괄하시니까 아실 것이 아니에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대략 정원에서 제외되어 있으면서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는 인건비가 나가는 사람들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제가 직원이 이제 임신이나 휴직 또는 병가 이런 것으로 부득이하게 나오지 못할 경우에 대체하기 위한 한시적인 공무원을 뽑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그런 기간제 근로자를 뽑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1400명 정도 정원이라고 그러면 한 300명, 200명 정도는 더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지금 한 150명 정도로 한시 임기제가 한 150명 정도 ······.
최병홍 위원
그러면 그 150명 정도는 정원 외로 되어 있다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문화예술회관에 새로 모신 분 우리는 이름도 성도 모르고 그러니까 프로필을 깔아주시면 좋겠네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지금 깔아주실 수 있어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준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공연장으로 이렇게 등록되었을 때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공연장으로 쓰지는 않고 대여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세미나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분야의 대여도 되었는데 공연장이라고 등록되었을 경우 꼭 공연에 따르는 것만 해야 되는 것인가요, 대여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위원장 고선재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공연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다 대관이 가능합니다.
김안숙 위원
공연도 가능하고 다른 것도 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 누구나 우리 구민이면 대여가 가능한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소강당이 지난번에는 없었는데 소강당이 이렇게 생겼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지하실에 르네상스홀이라고 기존에 연습실 쓰는 것 소강당에 맞게끔 개보수해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까 오세철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듯이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부터 또 여러 가지 명칭이 변해지면서부터 또 이제 사용료가 지난 구민회관에 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사용료가 현행보다 250% 이상이 갑자기 인상이 된다라면 사실 굉장히 구민들이 대여하는데 있어서 좀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나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홍보가 정말 많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러한 인상을 했나 하는 그러한 인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정보다는 시설 자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걸맞게끔 이용자도 수준도 달라질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다한 인상률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지만 시설 자체가 대폭적으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또 시설 명칭에 맞게끔 사용료가 적정하게 책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타구 문화예술회관도 저희들이 비교 검토해서 그중에서 사실 높은 것보다 낮은 쪽 내지 또 평균을 내서 저희들이 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과도하게 종전에 구민회관 수준보다는 좀 올랐지만 다른 시설에 비하면 거의 조금 중간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안숙 위원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구민들께서는 일부분 이제 이렇게 인상이 갑자기 됨에 따라서 또 이러한 인식들이 되어질 것도 보여요. 그래서 홍보를 아주 잘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입장료가 그동안에는 있었나요, 이렇게 대여를 하면서 그 업체 내에서 관람하는 입장료를 이것이 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저희들이 공연장이 등록이 되면서 입장료를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규정을 마련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싶어서 이렇게 문구도 삽입했습니다. 조항을 ······.
김안숙 위원
그래서 좀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우리 명칭도 달라져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당시 지금 리모델링 전 당시에 혹시 총 대여 우리가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연간 ······.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강당을 2015, 2016, 2017년 이렇게 대관을 했는데요.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대관한 실적을 보면 대강당 같은 경우는 총 67회 대여를 했고요. 2016년도에는 44회 정도 대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료 대관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3회 대여 했습니다. 무료 대관이라든가 각 과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대관이 계속 줄어든 것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아니, 지금 현재 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사에 따라서 달라 ······.
최미영 위원
예, 2017년이야 뭐. 그러면 이것이 서초구 다른 공연장 대여료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나 되는 수준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저희들이 싼 편입니까?
최미영 위원
아니 몇 % 수준 이런 것 있잖아요. 싼 편이라고 막연하게 ······.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문화예술회관이기 때문에 타구 문화예술회관만 사실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개인 쪽이라든가 아니면 법인에서 운영하는 강당 수준은 저희들이 ······.
최미영 위원
그런 정도도, 왜냐하면 서초구에 계신 주민들은 서초구 다른 공연장과 비교해서 어쨌든 구청에서 하는 문화예술회관이면 좀더 어느 정도나 하는 것인지 그것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그것 파악해가지고 ······.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인근 강남구하고 비교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대강당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요.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것이 총 6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노원구, 강북구, 영등포구, 성동구, 용산구, 마포구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서 ······.
최미영 위원
그래도 문화예술회관으로 말고 구민회관으로서도 이렇게 공연장으로 대관하는 데가 대부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저희는 서초구 인근이면 우리가 보통 서초, 강남으로 이제 이야기하기 쉽기 때문에 일단 뭐 꼭 서초구 주민들이 아니면 강남구에다 대관도 할 수 있고 서초구에다도 대관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도 꼭 문화예술회관으로 강북 다른 지역 이외 말고 강남 지역도 한번 그것도 조사해볼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하고 대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면 차후 대관료는 지금 현재 아까 대관한 그것에 한 두세배 정도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시겠네요. 대관 수입이 ······.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맞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조례상으로는 제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민이 사용할 때와 타구민이 사용할 때 구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병훈 위원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한해에 올릴 수 있는 수익을 얼마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일단은 저기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기존에 수입 들어온 것에 일단은 배 이상은 저희들이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까 추계하고 ······.
문병훈 위원
배라고 하면 얼마나 ······.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지금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1500 했는데 이번에 시설이 좋아지면 3000이상 정도는 대강당에서 ······.
문병훈 위원
3000만원인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3000만원입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구민과 타구민 사용 비율을 구분할 수 있나요? 사용 비용에서 아니면 사용 빈도라든지 이런 것이 구분이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구분이 안 됩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입도 얼마 안돼요. 3000만원 전액이 다 우리 타구민에 의해서 올려주는 수입이라고 해도 얼마가 안 되는 금액이기는 하거든요 문화예술회관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치고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구민회관을 리모델링할 때 주민의 문화생활이라든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두고 우리가 이것을 리모델링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께서 계속 해주셨는데 비용이 너무 증가하다 보니까 주민의 문화생활 복리 증진이라기보다는 비용이 증가한 그런 부분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휴양소라든지 수양관이라든지 이런 것 타구민과 서초구민을 구분을 두어서 좀 차등을 두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구민에게는 그냥 무료로 대관해 주어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3000만원 구민 비용을 뺀다고 해서 얼마나 차이 안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일단은 전액 면제 부분은 사실 저희 구에서 주최해서 하는 행사는 전액 면제가 되는데 일부 주민들이라든가 타구 주민들이 오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행사인지 사실 구분이 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구에서 후원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50% 면제도 되곤 합니다.
문병훈 위원
그 말씀은 이제 어쨌든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 말고 구민문화회관이라고 있으면 여기 연습실도 있고 이러면 그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면 관내 사람인지 관외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대여를 할 때 그런 것이 가능하니까 저는 그런 연습실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사실 구민의 재산가지고 구민이 이용을 하는데 또 연습실을 타 연습실과 다름없이 돈을 내야 된다면 저는 서초구에 사는데 문화에 대한 그런 혜택이 없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큰 비용이면 우리가 주저할 수 있겠지만 비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구민은 할인해 주든지 무상으로 해 주든지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민을 위해서 문화복지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은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저희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경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는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해야 하지만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음으로써 주민 역시 사용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무료보다는 일단은 일부 수수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병훈 위원
수수료를 받는다면 타 구민과 차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그 부분은 장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게 총 운영비가 1년에 얼마나 들어가지요, 소요예산이?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그것은 지금 바로 파악이 안 되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그 총 운영비에 이 수입비율이 얼마 안 된다면 저는 우리 구민에 한해서는 무상으로 해 주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적어도 몇 억 단위는 넘어갈 것이 아닙니까, 운영비가?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조례 자체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요, ······.
문병훈 위원
여기 별표에 하면 안 되나요? 예를 들면 일반기준에 5번 구민에 한해서는 몇 % 한다, 아니면 구민에 한해서는 무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 측면에서 보면 무료대관보다는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아야만 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구민과 타 구민을 구분을 두자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고민을 해 주셔요,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이성태 국장님께 제가 일반적인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 경험했던 것인데 문병훈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는데 내가 외국에서 살 때 사는 곳에 골프연습장을 가면 그때 한 12달러에서 한 15달러 정도 한번 치는데, 그러나 타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는 구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카운티라고 그러는데 다른 카운티의 거주자들이 A 이쪽 카운티에 와서 치면 18달러, 3달러씩 더 내야 돼요. 그때 입장할 때 우리로 얘기하면 주민등록증 비슷한 그쪽에서 소셜시큐리티(social security)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랜덤으로 계속 조사도 안 해, 랜덤으로 혹 가다가 관리인들이 우리로 얘기하면 주민등록증을 한번 보자 이런 정도인데 관내에 거주자들이 치면 12달러에서 15달러 그다음에 관외 사람들이 치면 18달러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을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서초구에 문화, 체육 여러 가지 시설의 실질적인 기여자가 보면 서초주민들이 내는 재산세에요, 그게 재산세. 재산세 가지고 우리 모든 문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들한테 어드밴티지(advantage)를 조금은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타 구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그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들한테 오늘 300명이 온다고 그러면 이 300명 중에 서초구민이 어느 정도 한 60% 정도 되느냐 그러면 60% 정도 되면 40% 정도야 눈감아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서초구민들이 납부하는 재산세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문화·복지·스포츠시설이 유지되는 것이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어드밴티지(advantage)를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을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각종 시설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었으면 좋겠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초에 쭉 있으면서 느꼈던 것이 예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영논리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번 적자가 나는 시설들을 다 파악해서 없애라 이렇게 제 많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도 많이 났고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은 적자를 보느냐 이런 질책도 많이 받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 구민회관으로 그냥 쓰던 것은 말 그대로 많이 모여서 공연 음향이라든가 또는 조명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서 거기에서 음악회라든가 할 때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여를 해 줄 때 싸게 하는 것도 좋지만 공연장을 훌륭하게 만들어서 질적인 문화예술을 우리 구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질 높은 그것도 우리가 문화복지쪽에서 서비스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아까 최미영위원님이 일반의 공연장이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 400석 정도 되면 제 기억으로 3시간 이용하는데 20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트센터 같은 데는 우리가 작년에 서리풀 공연할 때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3시간에 35만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체육분야 시설에 대해서도 우리 최병홍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렴하게 체육분야도 우리가 다른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이런 데 비교하면 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싸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건물이 들어섰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감가상각비 정도는 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금은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익도 내지 말고 손실도 내지 않는 선이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들을 해 주셨는데 아까 오세철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폭 인상에 따른 사용료 이게 갑자기 시행할 경우에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 연간계약이라든가 일정기간 계약으로 해서 사전예약한 단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사용승인난 것은 9월 이후가 됐든 어찌됐든 날짜가 잡혀 있지만 그것은 개정되기 전에 사용승인이 났기 때문에 예전 조례에 의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2항 제1호의 본문 중 “2층 응접실”을 삭제하고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17년 9월 1일부터”로 하고, 별표의 내용 중 2. 개별기준, (1)기본시설 사용료 중 응접실 부분을 삭제하고 (2)부대시설 사용료 중 적용시설에 응접실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오세철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세철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3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구 설치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와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설치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2017년 1월 4일 서초구를 비롯한 서울시 5개 자치구에 1개 국(局)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통보해 왔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기존의 단순 인구수를 기준으로 행정수요를 산출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인구, 면적, 사업체수, 자동차수, 외국인 인구, 법정 민원수 등 총 10개 항목을 종합하여 행정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는 자치단체를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 서초구의 행정수요 증가 추세가 매우 높고 이에 따른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국(局)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통보해 온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증가하는 구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서초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局)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5개 자치구만 국(局)을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그동안의 변화된 행정환경에 따라 좀 더 효율적이고 경쟁력 높은 조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국가적 핵심과제 추진 및 좋은 일자리 만들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밝은미래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밝은미래국에는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고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등 다음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미래세대과를 신설하고, 양재 R&CD 조성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전담할 지역경제과를 기존의 일자리경제과에서 분리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범국가적 핵심과제로 대두되는 일자리 업무를 전담할 평생직업과를 신설하고, 어르신 지원 업무를 특화하여 추진할 어르신행복과를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분리·설치하는 등 총 4개 부서로 밝은미래국을 신설하여 구민에게 밝은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직원수와 과중한 업무로 지적받아 온 세무부서를 2개 부서에서 3개 부서로 증설하고, 구민 편의 위주로 부서 및 팀업무를 전면 개편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방배동 저층주거지역 관리방안 마련, 공공디자인 개선, 신청사 건립 등을 전담할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여 서초의 미래 청사진을 빠르게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담당관과 정보화지원과를 홍보담당관으로 단일화하여 조직의 효율성 향상 및 적정한 업무 분담을 추진할 계획이며, 과다한 업무 통솔 범위로 조정이 필요했던 문화체육관광과의 경우 문화예술과로 개편하고 체육분야를 분리하여 교육협력과와 통합시켜 교육체육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구민의 이용 편의를 위한 명칭 변경, 보건소 직제순서 변경 등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부분은 반영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 시행에 앞서 동주민센터 직무에 저소득층 지원 및 관리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 행정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서비스 향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길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길제
전문위원 최길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개요와 2쪽 검토사항 중 조례 개정배경 및 주요 개정내용은 담당국장이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쪽 나번, 주요내용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밝은미래국을 새로이 신설하고, 밝은미래국 소관에 저출산 등 인구정책 및 아동·청소년 등 다음 세대를 총괄하는 미래세대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지원을 전담하는 지역경제과 및 평생직업과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어르신행복과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초구의 핵심과제 추진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가적 현안 과제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주민 소통과 전산·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소통담당관과 정보화지원과를 통합하여 홍보담당관으로 부서를 일원화하고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향상, 적정 업무량 분배, 구민이 알기 쉬운 부서 명칭으로의 변경 등 긍정적 변화로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본청의 부서는 기준인건비제 범위내에서 현재 30개 과에서 소통담당관과 정보화지원과를 통·폐합하여 “홍보담당관”으로 전환하고, 4개과를 신설하여 총 33개 부서로 하였는데 이는 밝은미래국 내에 “미래세대과”와 “평생직업과”의 신설과 그동안 적정 통솔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평가받던 2개 세무 부서에 1개 부서를 추가하여 “세무관리과”를 신설하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방배동 저층 주거지역 관리방안 마련, 공공디자인 개선, 신청사 건립 등을 전담하기 위한 “도시디자인과”를 신규 설치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청의 부서 업무 조정 및 명칭 변경은 과도한 업무범위를 지적받아 온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예술과’로 하고 교육협력과 체육업무를 포함하여 ‘교육체육과’로, 일자리경제과는 ‘지역경제과’로, 어르신청소년과는 ‘어르신행복과’로, 세무1과는 ‘재산세과’로, 세무2과는 ‘지방소득세과’로, 주거개선과는 ‘재건축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적정 업무범위를 고려하고 구민의 이용편의를 감안하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과(課)는 현재 “위생과·건강관리과”순으로 되어 있는 직제 순서를 구민의 건강증진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자 “건강관리과·위생과” 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이라고 판단되겠습니다.
동의 직무에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업무를 신설코자 하는 것은 복지수요 확대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실시를 앞둔 시점에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가 개정되면 구 본청의 과 단위 부서 수는 담당관을 포함하여 30개 과에서 33개 과로 증가하나,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의 부서 현황을 보면 강남·송파·강동 등 서초구와 여건이 유사한 자치구 모두 35개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구수가 40~50만명으로 서초구와 유사한 중랑, 성북, 양천, 구로, 동작, 강동 등 6개 자치구에서도 평균 32개과를 운영 중이므로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
금번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율권한 확대 추진에 따라 서초구를 비롯한 5개 자치구만 국을 추가 설치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원하는 서초구민과 서초구청 모두에게 좋은 기회이자 혜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서초구의 행정수요가 타 자치구에 비해 많다는 여러 가지 주장과 논리가 정부로부터 객관적으로 확인받은 결과로써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의 경감을 통하여 조직의 활력과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밝은미래국의 신설을 통해 정부 주요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구의 역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국 증가대상 4개 자치구의 추진현황을 보면 강동구는 이미 3월 1일자로 개편을 완료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은평구는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7월 1일자 시행예정에 있으며, 영등포구는 7월 1일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입법예고 완료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강남구만 하반기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최길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우리 이성태국장님 질의할 게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용어 정의를 보면 지방행정기관 우리 서초구하고 관련되어서 의회사무기구, 본청, 직속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하고 보건소는 행정기구 설치 폐지의 그 범주 안에 안 들어갑니까?
위원장 고선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최병홍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의회사무기구하고 직속기관은 개폐에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즉석에서 지금 이런 법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상당히 중요한 안건을 가지고 담당 국장님이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것을 보면 별첨3이 있습니다. 별첨3의 시·군·구에 해당이 되는데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이렇게 해서 특별시의 자치구 별첨3을 보십니까?
제가 공부 좀 했습니다.
자치구의 인구기준으로 50만 미만, 50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실·국의 수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0만 미만이니까 국을 4개 이상 6개 이하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의회사무국하고 보건소가 포함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포함이 안 되면 괜찮은 거예요. 이번에 국 하나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 지방행정기구의 범주에 의회사무국과 보건소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행정지원과장 이민우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별개의 기관으로 보고요, 의회사무국도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기구로 봅니다.
최병홍 위원
별개의 기구로 봐서 국을 6개 설치할 수 있다.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내려온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맞습니다.
대통령령입니다.
최병홍 위원
제6조 제3항을 보시면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조사, 분석, 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담당관 밑에 과를 둘 수 없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최병홍 위원
담당관이라고 그러면 전문적 지식이 그 전제가 되는 거예요,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5급 상당으로 담당관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직급은 5급이든 6급이든 상관없는데 하여튼 전문지식이 담당관제의 담당관 설치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이지요, 전문지식?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 세부내용에 보면 홍보담당관 속에 언론팀, 홍보영상팀, 뉴미디어팀, 정보화운영팀, 정보화통신팀 종전에 홍보담당관 쪽에서 소통담당관 쪽에서 언론팀, 홍보영상, 뉴미디어쪽까지는 기존의 언론기관하고의 어떤 인적 relationship이 상당해야 업무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특성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정보화운영팀하고 정보통신팀이 어느 날 갑자기 전문지식으로 무장이 되어서 홍보담당관으로 이렇게 조직된 적이 있을 수 있느냐 어제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행부의 일개 과로 있던 과가 갑자기 담당관이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조사, 분석, 평가 이런 데에 이렇게 바꾸는 것은 인력의 전문성이 갖춰지고 난 뒤에 이렇게 담당관으로 조직을 맞춰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합리적인 순서이지 조직부터 갖춰 놓고 전문지식은 사후적으로 충족시켜 나가겠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계속해서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좋으신 말씀인데 타구 사례를 보더라도 9개 구청이 언론하고 정보업무를 같이 하는 데가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변경하게 된 사유는 CCTV 관제업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업무가 안전도시과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IT교육도 어르신청년과로 이전이 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과를 통폐합 하는 작업을 ······.
최병홍 위원
과를 개편하는 것은 좋은데 제 얘기의 핵심은 무엇이냐 전문지식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담당관으로 묶을 수 있다. 이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행부에서 통상업무로 취급이 되어서 업무수행을 하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담당관 쪽으로 바꾸는 것이 이것이 조직개편이 먼저냐 전문 지식을 갖추게 하는 것이 먼저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합리적이라면 전문지식을 갖춰 놓고 그리고 담당관제를 신설을 해야지 기구부터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전문지식이 무장 안 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종전에 하던 분들을 데려다 놓고 좀 더 업무를 능률화 하겠다 효율화 하겠다 이러한 취지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그렇습니다. 업무성격이 유사하고요. 정보기획팀 업무하고 전산업무가 홍보하고 매칭이 되어야 구업무 수행에 빠른 소통이 올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다음에 입법예고를 하시게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39조 제2항을 한번 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번에 대통령령 시행령 풀세트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 근거 안 가지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준비되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거기에 제38조 제2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 4월달에 입법예고 한 것을 제가 2017-601호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정원조정으로 인한 경비를 추가로 나타내는 부분은 왜 입법예고에서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입법예고 하신 이 두 장짜리 집행부에서 주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정원조정으로 추가경비가 드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입법예고할 때 정원조정으로 해서 수반되는 비용을 함께 입법예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함께 안 하셨느냐 이런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계속해서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경비가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문에는 금액을 넣지 않았습니다.
최병홍 위원
여기 추가로 경비가 드는 경우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기준경비 범위 내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법조문에 문면을 제가 이해하는 범위에서는 이것은 기준 경비하고 총액인건비하고 아무 관계없이 이번 정원조정으로 인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 해당 건에 대한 경비를 표시해 주라는 것이 이 법조문의 해석을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과장님같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총액인건비나 기준경비 범위내로 그러면 사실 이 법조문 제38조 제2항은 무용지물이에요. 행정자치부에서 기준경비 실링을 상당히 여유있게 주기 때문에 직원 한 10여명 정도 증원하는 것은 정말로 추가 경비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제38조 제2항이 사문화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기준경비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고 여기서 추가 경비가 소요된다 하는 것은 이 본 건 정원조정으로 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경비가 어떻게 증감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입법예고할 때 함께 해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잘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참고로 타구를 봤더니요, 타 구도 공고를 금액은 다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38조 제2항을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러면 입법예고의 사실 의미가 없어요, 행정자치부에서 경비를 제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15%에서 20% 정도 여유있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1년 사이에 그 20% 정도를 다 풀로 소진시킬 정도로 정원을 늘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집행부에 물어봐야 될 것인지 우리 위원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전문위원이 알고 있는지 입법예고 결과 검토의견서 그래서 구의회로부터 의견을 받았다는 이런 자료가 나오는데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이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나는 이 안건을 처음 대하는 것인데 사전에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습니까? 누가 답변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그것은 사전에 의장단님들하고 구청장실에서 한번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요, 언제 주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4월 28일인가 4월달에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구의회 의견이 이렇게 제출이 되었나 해서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구의회 의원님들은 개별적으로 저하고 인사팀하고 ······.
최병홍 위원
나는 이번에 임시회 금시초문인데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 다시 또 기회를 얻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과장이 답변하시든지 아무나 답변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집행부가 바뀌면 보통 조직개편을 좀 하죠. 우리 정부 쪽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바뀌면서 조직이 조금씩 조정이 되고는 있는데 우리 서초구는 제가 6대에 구의원을 했고 지금 7대 구의원을 하는데 6대에는 제가 기억으로 그렇게 거대하게 안 한 것 같아요. 7대 때 조직개편을 언제 했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위원장 고선재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이진규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2014년 10월 달에 정원을 한 번 늘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은 ······.
이진규 위원
시행한 거를 얘기하세요. 그것 2014년 한 게 아니고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조직개편은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두 번째가 아니라 언제 했느냐고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2015년 1월 1일부로 했습니다.
이진규 위원
2015년 1월 1일부터 엄청난 지금 제가 이것은 자료 안 갖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우리 구청장이 바뀌셨으니까 나름대로의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바뀌는데 너무 거대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저는 이의를 많이 제기하려다가 아, 뭐 그냥 야당의원으로서 하려다가 그냥 참고 아, 자기 철학대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그렇게 엄청나게 조직개편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무슨 혁명군이 들어와서 바뀌는 것만큼 바꿨어요.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증원을 했죠. 제일 첫 번째에 2014년에 증원이 얼마 됐습니까? 몇 명 됐습니까? 역사를 다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것 하는 건데?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2015년 1월 1일 날 증원은 몇 명 됐습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달에 33명이 증원됐습니다.
이진규 위원
14년이 아니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니까 1월 1일부로 얘기하세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했습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2015년 10월 달에 19명이 증원됐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2016년 10월 달에 41명이 증원됐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그때까지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세 번 했었죠?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총 얼마 늘었습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총 100명 늘었습니다.
이진규 위원
지금 숫자 부른 게 총 100명입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100명입니까? 제가 추정을 못하는데, 그리고 지금 계획이 일단은 조직개편 하는 것 말고 증원이 우리 그다음에 얘기할 거지만 몇 명 늡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18명 늡니다.
이진규 위원
18명 늘죠. 조은희 청장이 와서 총 118명이 느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기간제랄까 임시직이랄까 얼마만큼 변동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건비에서 전부 들어가는 거니까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전체 아까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예술회관 할 때 제가 약간 언급은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사실 많은 시간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직원들이 보통 휴직을 간다든가 또는 병가를 내고 안 나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대체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제도가 바뀌면서 그런 휴직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대체인력을 한시공무원으로 뽑아서 계속 지금 정원 외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그 이전의 기준으로 했을 때 조은희 구청장 들어와서 총 기간제가 얼마만큼 늘었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그 부분은 그 전에도 기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좀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지금 아까 오전에 회의 때 우리 최병홍위원님이 우리 구민회관을 관장하시는 분이 그 전에는 없었던 분이 한 분 들어오신 거였었죠? 그것의 경우에는, 그렇죠?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늘은 데가 있을 거라는 거죠. 대체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병가나 출산휴가나 이런 것은 제도가 바뀌면서 거기에 대체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그것은 좀 그렇다 칩니다. 그것도 우리가 통계를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당연한 거고 지금 갑자기 이렇게 늘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지금 기존에 민선5기 때 비서실이라든가 여러 분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선6기 들어와서도 비서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의 변동사항이 없고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
이진규 위원
그렇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저도 막연한 얘기로 하면 굉장히 이번에 민선6기에 들어와서 꽤나 많이 늘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인력은 지금 여기서 그것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서리풀축제로 인해서 민간들이 예를 들면 문화재단의 인원도 늘고 그것 다 우리 재정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엄청나게 나가고 인원이 엄청 늘었다는 거예요. 지금 118명은 정식 공무원의 숫자가 느는 거고 그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어요. 저는 국·과가 느는 것 말고도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전부 한 번 뽑아보세요. 전부 뽑아서 대비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재단까지 포함해서 우리 서초구에서 보조해서 나가는 문화재단의 인건비가 제 기억이 지금 정확히 안 나는데 그것도 엄청난 인건비가 거기에 나가고 있어요, 운영비로. 전부 뽑아보세요. 118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118명만 딱 늘었다 하면 그것도 엄청난 우리 1267명이었나요? 민선6기가 시작하면서 처음에 그랬나 그래요. 제 기억으로 잘 정확한 기억은 1200명 얼마예요. 그런데 지금 1300명이 넘는 거거든요. 일단 100명이 늘었고 그다음에 18명이 또 늘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 그 재정이 얼마만큼 늘 것이냐? 물론 일을 위해서 늘 수도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행자부에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우리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한 국을 늘릴 수도 있다, 늘릴 수도 있다고 통보를 해 줬어요. 늘려야 한다가 아니라 한 번 누군가 말을 잘못했다가 저한테 굉장히 늘려야 한다는 것은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에 지방선거예요. 우리 약 1년 이후에요. 아마 내년에는 5월 달에 선거일지 6월 달에 선거일지 일단은 물론 집행부가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7월 1일자로 시작을 하지만 불과 1년여 남았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렇게 기구개편을 하고 조직개편을 하고 인원을 늘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플랜이 아주 좋다 해도.
그리고 우리 민선6기가 들어와서 이미 2015년 1월 1일자로 엄청나게 조직개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제기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한 이후에 제가 그다음으로 좀 짚고 넘어가겠어요. 자료들을 여기 가만히 직원들은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제가 기간제니 뭐 여기 여러 가지 늘어난 것을 좀 알아오세요.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민선5기와 6기의 정원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그것은 바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몇 명이었고 지금 민선6기 동안에 얼마 늘어났는지 이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행정기구를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지금 선거를 1년 앞두고 이게 타당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전에 행자부에 구 직원 1명만 늘리려고 해도 많은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직이 늘어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각 자치구의 어떤 행정수요를 측정하는 것을 10개 항목으로 하다 보니까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5개 구청이 행정수요가 정말 엄청나게 증가하고 이런 추세에 있다 해서 좀 최대한 ······.
이진규 위원
아니, 그 설명은 많이 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다 제안서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얘기 지금 설명할 필요 없어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최대한 합리 ······.
이진규 위원
그 얘기로 하면 2015년 1월 1일 그때도 그랬었습니까? 행자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서초구는 이렇게 늘려도 좋다는 얘기를 받고 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아니, 과는 우리가 늘릴 수가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그런데 국은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만 늘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습니다, 국 신설은.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행정수요를 판단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늘릴 수도 있다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초구의 행정환경에 빨리 적응하고 앞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상황변화가 2015년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좀 널리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조금 미안한 얘기가 이게 2016년 12월 31일 날짜로 해서 2017년 1월 1일로 시행할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부가 바뀌었죠? 정부가 바뀌었죠?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이진규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그 정부는 바뀌었더라도 행정여건은 비슷하기 때문에 제 판단은 행정자치부에서 그 전에 있던 우리 조직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수요 예측을 했을 때 그게 다음 정권에 가서 그 공무원들이 바뀐다고 해서 이게 변화되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최병홍위원님이 다 집어서 얘기하셨는데 특별시의 자치구는 4개 이상 6개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에서 우리 서초구 이번에 사정하는 기준은 단순히 인구가 아니라 면적, 사업체수, 자동차수, 장애인수, 법정민원수, 외국인인구, 농경지면적 등등 옛날에는 인구에 비례해서 했었지만 그렇지 않다고 이번에는 기준이 여러 개 있다는 것까지 제가 다 여기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설명할까봐 제가 미리 사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아니, 설명 안 합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지만 아마 지금 여기 뒤에 5개 구 이런 25개 구를 다 비교했을 때 보면 우리가 그 대상 중에는 인구가 제일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강동구는 실시하고 있는데 강동구에는 우리하고는 또 비교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동구는 우리보다 개발이 많으니까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국 무슨 그런 국이 거기는 새로 생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참 기가 막히게도 밝은미래국 이런 국의 이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이상한 국을 만들면서 우리 서초구에 맞는 정말 중요한 국이 생기고 이렇게 늘 수밖에 없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이진규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또 하셨고 했는데 좀 궁금한 것은 지금 저희 국에 밝은미래국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고속버스터미널 이전·방배동 저층주거지역 관리방안 마련·공공디자인 개선·신청사 건립 등을 전담하기 위한 도시디자인과를 신규 설치해서 이렇게 발빠른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하셨던 부분이 이렇게 여기 과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국이 별도로 여기에 전담을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것을 다시 또 신규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행정지원과장 이민우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별도로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략적 업무하고 디자인 업무를 별도로 하게 됐고요. 전에 있었던 도시기획단은 폐지가 되고 도시디자인과로 이렇게 해서 2개팀, 그다음에 1개팀은 신청사팀까지 해서 3개의 팀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전략적 업무를 담당하는 이 팀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라든가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그다음에 신청사 신축 기획, 그다음에 반포대로 문화지구 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방배동 저층주거지역 관리방안 이런 것을 담당을 할 거고요. 디자인을 담당하는 팀은 디자인 업무 그래서 디자인위원회를 담당하고 그다음에는 푸드트럭이라든가 외관, 양재천 하중도 그다음에 사이길 악기거리 활성화하고 보통 도시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겁니다.
그다음에 신청사 건립 추진팀은 지금 기존 행정지원과에서 하던 업무를 도시계획 차원에서 업무를 다룰 일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디자인과로 배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것이 지금 보니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고속버스터미널 이전이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지금 우리 구청의 주요 전략사업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계속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런 과를 또 신설하게 됐고 기존 도시기획단 디자인기획단에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기획단을 폐지하면서 이렇게 과로 편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 추진한 지금 현황, 언제 정도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경부 간선도로 지하화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김안숙 위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라든가 고속버스터미널 이전에 관한 이런 지금 추진 현황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어떤 계획 방침이라든가 이것을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꼭 이렇게 이번에 그러니까 서비스를 원활하게 서초구민과 서초구청 모두가 이런 기회이자 혜택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렇게 개편을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가 보네요? 하려고 하시는 계획이 이게 꼭 다 이렇게 지금 개편을 해야 되는 건가? 지금 아까 이진규위원께서도 굉장히 인원 확충을 지금 100명이 넘게 했고 18명이 또 추가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늘려놓으셨는데 이번 기회가 꼭 기회라 보시고 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이 이렇게 1개 국이 신설되다 보면 기본적으로 많은 인원이 소요되지만 기본적인 인원만 18명 이렇게 증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상입니까?
김안숙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 위원
자료요청 부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그것은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 이번에 국이 하나 더 신설된다고 했는데 그 국이 신설되는 것은 이번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해당된다는 것이죠, 서초구 행정수요가 늘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행정지원과장 이민우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해서 1개 국만 증설되는 겁니다.
최미영 위원
이번에 한해서라는 말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이제 1개 국을 늘릴 수 있는 그렇게 조건이 됐다.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늘려도 좋다 ······.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한해서라는 말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다, 그것은 대답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에서 보류 중이라고 하는데 강남구에서 보류 중인 이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는 거의 다 실시된 구도 있고 지금 저희들처럼 하는 구도 있고 강남구는 지금 정치적인 여건이 좀 복잡해서 못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최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에서 편의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핵심은 보니까 밝은미래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6조 안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업무의 일부는 주민생활국에서 일부가 이제 밝은미래국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밝은미래국하고 주민생활국 두 개 업무가 조금은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한번 누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국장이 하시겠습니까? 과장이 하시겠습니까?
본인의 질문은 지금 주민생활국에 미래세대과 업무가 될 것 같고 어르신행복과 업무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일단은 밝은미래국으로 빠져 나갔지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위원장 고선재
중앙부처 업무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주민생활국 업무는 중앙부처의 보건복지부 업무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밝은미래국의 일부가 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서로 간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이민우 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의장단을 모시고 1차 의견 수렴할 때도 위원장님께서 하여튼 그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부처라든가 서울시 법령 업무연관성을 고려해서 내려오는 것이 맞지만 밝은미래국을 신설하면서 기존 조직 편제의 일방적인 기준을 따르기보다는 새로운 관점에서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부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주민생활국과 다른 부서와의 협력 그 다음에 이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 각 국 과별로 협업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업체계를 잘 더욱 강화해서 그런 어려운 문제를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제가 굳이 여기에서 지적을 한다면 밝은미래국에 있는 미래세대과 업무하고 어르신행정과 업무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안 제7조 주민생활국 쪽으로 두는 것이 그것이 맞다고 봐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리고 주민생활국 쪽에 있는 푸른환경과하고 청소행정과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환경인데 이것이 밝은미래국 쪽에 이렇게 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있다 다시 한 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분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정보화지원과 업무가 사실상 없어지면서 홍보담당관으로 업무가 들어갔는데 그동안에 보면 사실 이제 그동안의 구청장님들은 이 홍보 업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구정이 곧 홍보이고 홍보가 곧 구정이다 이렇게 홍보 쪽에 중점을 두어서 홍보담당관을 상당히 비중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여기에 이제 정보화지원과가 한 개 과가 들어가는 형식이 되어 버렸는데 정보화운영팀으로 들어가 있네요. 홍보담당과의 업무 과중이 예측이 돼요, 어떻게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물론 홍보가 구정에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홍보 업무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어 나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구 사례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폐합을 하면서 그랬더니 25개 구 중에서 9개 구가 이렇게 정보 업무하고 홍보 업무하고 같이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CCTV업무라든가 관제업무 이것은 이제 안전도시과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IT 교육 업무도 어르신과로 이렇게 이관이 되어서 업무를 이렇게 통폐합을 해도 별다른 부담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통폐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지금 여기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4개 자치단체가 서울시 4개 자치구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저희 5개 자치구 ······.
위원장 고선재
실질적으로 전산업무가 이런 식으로 통폐합이 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5개 구는 지금 저희들이 4개구는 확인을 안했고요, 다른 정보 업무를 소통업무와 같이 하는 데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9개 구청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제가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지금 조직개편이 크게 두 번 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4년 임기 구청장이 거의 1년에 한번 꼴로 이제 3년 지났으니까 1년에 한번 꼴로 조직 개편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일단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임기 남으셨는데 거의 본인의 공약들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평가도 좀 내부적으로 하시고 평가가 어쨌든지 이런 것을 집중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이런 대대적으로 국, 과를 신설하고 통폐합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납득이 쉬이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행자부에서 그것을 기준을 바꾸었다 하더라도 시기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1년 지나면 연임을 하실지 아니면 새로운 구청장이 오실지 모르지만 향후에 진행되는 것을 여유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좀 이기적으로 행정을 하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답변 들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조직 개편 세부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에 보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 정보화운영팀 지금 정보화운영팀 가기 전에 정보화지원과죠, 정보화지원과. 여기가 올해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정보화지원과 예산 말씀하시나요?
문병훈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보화지원과 예산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팀 중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금 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팀이 있어요? 팀 중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팀이 있느냐고요? 이것은 홍보담당관을 홍보실은 사실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어떻게 잘 알려 줄까 그것만 고민하면 되는 과에요. 솔직히 1차적으로 만들어진 자료를 2차적으로 홍보만 하면 되는 그런 과이고 정보화운영팀은 요즘에 계속 정보화시대, 정보화시대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금액도 많이 예산을 세워서 투자를 했고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셨었는데 이번에 정보화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것이 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예산상으로도 아마 표시가 날 거예요. 그러면 과에서 팀으로 가는데 예산은 그대로 갈 것이냐, 아직 확인 안 되시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확인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제가 시행규칙 그러니까 지금 조직개편 전에 2016년 12월 29일날 된 것을 보면 14조에 정보화지원과의 업무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1번으로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보화 사업추진 및 제도개선, 정보화 전산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것이 한 팀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더 지원을 해야 되고 전문성을 더 갖추어야 되는 그런 과인데 이것을 한 팀으로 간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정보화지원과에 팀이 몇 개가 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정보화기획팀, 전산운영팀, 정보통신팀 해가지고 3개 팀이 있었습니다.
문병훈 위원
3개 팀이 다 홍보담당관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기본적으로 지금 CCTV 업무하고 관제업무가 안전도시과로 기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그 다음에 IT교육 업무도 어르신청소년과로 기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운영팀으로 해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렇게 통폐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계속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그것이 명칭이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팀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관련 부서였는데요. 이것이 밝은미래국인가요 거기가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미래세대과로 이번에 하는 것이지요.
문병훈 위원
여기 하고 거기 보면 미래세대과 안에 출산장려팀인가요, 그리고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저출산 인구 정책을 총괄하고요.
문병훈 위원
꿈나무키움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그 다음에 저소득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된 업무 그 다음에 외국인, 다문화 이런 업무를 ······.
문병훈 위원
명칭만 보아서는 이것이 뭐하는 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밝은미래국, 미래국도 어떤 미래가 암울한 미래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기왕이면 밝은 이름으로 좋은 이름으로 이렇게 짓다 보니까 밝은 미래지향적으로 짓다 보니까 이렇게 밝게 지었습니다.
문병훈 위원
밝은미래국 하면 어떤 것을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범국가적으로 이렇게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양극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취업 지원이지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요즘 시대에 트렌드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2015년 12월 29일날 한번 변경을 하셨고 2016년 12월 29일날 또 한 번 변경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조직을 개편을 하시면 이 시행규칙은 또 올해 2017년 12월 29일날 만드실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7월 1일자로 ······.
문병훈 위원
7월 1일자로, 지금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것은 같이 주셔야 과별로 우리가 심의하는데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이라도 같이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이국장님이나 이과장님 이야기 누구든지 하십시오. 제가 조직개편은 관련 신설과에 해당되는 분들도 같이 참석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좋으신 말씀인데요.
최병홍 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업무를 과를 옮기고 하는 것은 그 업무량이 그대로 가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세무과 같은 경우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해가지고 세무관리과 관리를 신설한다 그러는데 독립세 전환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언제부터 독립세로 전환이 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저 세무과장이 뒤에 계시는데요. 2015년 1월 1일 ······.
최병홍 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해서 업무량이 얼마나 늘어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직원 수가 ······.
최병홍 위원
막연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곤란하고 법인지방소득세가 이제 독립세로 되면서 서울시가 추계한 것을 보면 한 25% 정도가 법인지방소득세이고 나머지 75%가 개인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도 개인 지방소득세 중에서도 특별 징수 부분이 많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한테 건수하고 금액하고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총 징수 총액이 1조 6815억원 그 다음에 법인 수가 2만 4450 ······.
최병홍 위원
아니 아니 개인 특별징수분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개인 ······.
최병홍 위원
법인이 전체에 서울시 추계한 것을 보면 25% 정도 되는데 법인 빼고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개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병홍 위원
하여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그것은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여하튼 저는 내용을 반대한다고 이미 표명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국의 이름을 언어의 논리적인 상황으로 문화행정국, 주민생활국, 기획재정국 이런 말을 쓰는데 밝은미래국 밝은 문화행정에는 밝은미래가 없습니까? 기획재정에는 밝은미래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에는 밝은미래가 없습니까? 이것이 무슨 국 이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이민우 ······.
이진규 위원
주차관리에는 밝은미래가 없습니까? 도시관리에는 밝은미래 없습니까?
이것은 누가 만든 것인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말은 같이 논리적으로 비슷해야 돼요. 전부 한자만을 쓰고 있어요. 문화행정, 주민생활, 기획재정 다 한자말로 쓰고 있어요. 밝은미래, 밝은은 무엇입니까?
저는 언어학을 하고 언어학 안한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이에요 여기 전부. 행정지원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는데요.
이진규 위원
답변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보는 사람마다 조금씩 견해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견해차 제가 견해차에 모자랍니까?
그러면 제가 흥분하지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국 여성보육과, 여성보육과는 밝은미래 아닙니까? 왜 그것은 하나는 여성보육은 거기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논리성이 없다는 이야기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 할게요. 아까 그 전에 전산 지원 그 부분을 우리 소통담당으로 넣었나요, 그것 바꾸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홍보과 ······.
이진규 위원
아, 홍보담당으로 넣었지요. 전산 및 정보 통신을 홍보담당관으로 넣었다. 우리 안철수 전 후보나 여기 전산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것 보면 정말 통탄할 일이신 것 같아요. 이것은 기술이지 홍보가 아니에요. 행정지원 쪽으로 들어갈 일이지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전산서버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홈페이지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업무 효율성으로 해서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것은 정말 전문가들의 어디에 이것을 짠 것까지는 좋아요. 누구한테 나중에 자문을 구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타 구 사례도 저희들이 봤고요, ······.
이진규 위원
타 구 사례 공고가 아니라 이런 조직개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자문을 구했느냐 이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내년에 구청장이 바뀌고 안 바뀌고의 문제는 또 다른 얘기이고 일단은 이런 면에서도 이 내용 자체도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아까 최위원님이 세무에 대한 것, 세무과에 대한 것도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다 안 하겠습니다. 여기 세무과도 3개로 나누어서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세 이름 붙인 것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논리적으로 나누어서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전체가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것 조직개편하는 것 조직 정리를 하는 전문가한테, 저도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세무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진규 위원
세무부서 말고 지금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무과에 있는 직원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조직을 정리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는, 자기네 업무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이진규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많은 검토가 있었을 줄 알아요. 밝은미래국이 업무와 잘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나머지 국은 거의 명사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명칭만 들어도 저 국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겠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밝은미래국은 형용사를 썼어요. 그래서 밝은미래국에서는 무슨 업무를 하는지 혼란스러운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밝은미래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는 나름 밝은미래국은 어떤 사람의 성장과정을 넣었다고 철학은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고 폄하하실 수도 있지만 집행부 내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국이 있었는데 새로운 국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여러 집행부 내에서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밝은미래국에는 인간의 성장과정 속에서 행정이 지어질 수 있는 것이 뭔지 이것을 철학적인 것을 넣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출산장려라든가 꿈나무키움, 교육격차 해소 이런 부분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지금 당연히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주민생활에 복지업무 쪽이니까 그쪽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찬성을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밝은미래국이라는 사람 중심 성장과정을 철학으로 넣었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그다음에 일자리를 갖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직업을 갖고 그다음에 노년에 가서 어떻게 행복하게 지내느냐 이런 부분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행정국 그다음에 주민생활국,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예전에 우리가 자주 활용했던 명칭, 이름 명사로 되어 있는 것에 밝은미래국은 다른 표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생소하고 이렇지만 조금 지나면 저는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제가 반박을 좀 하겠습니다. 반박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우리 이 구청이 존재하는 것이 왜 존재합니까? 누가 사용하는 데입니까, 여기가? 구청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밝은미래국을 무엇 때문에 찾아갈 수가 있어요? 뭘 보고 거기를 밝은미래국을 찾아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주민생활국, 문화행정국 딱 내용 보고 문화행정국에 가면 행정적인 것이나 이런 프로그램 그런데 밝은미래국은 뭐 보고서 거기를 찾아갈 수 있어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밝은미래국은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
이진규 위원
설명을 하지 마세요. 일반인이 찾아왔을 때, 일반인이 우리 45만 서초구민이 찾아왔을 때 밝은미래국 뭐를 보고 찾아가요? 도시관리국은 도시관리 이런 업무를 하겠구나 하고 찾아들어가겠는데 건설교통국, 건설교통에 대한 것을 찾아들어가겠는데 밝은미래국, 도시건설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나 건설교통국에는 밝은미래가 없습니까, 거기는 내용이?
설명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짧게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지금 얘기가 나온 것이지만 지금 여성보육과가 미래세대과하고 여성보육과하고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맞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중에서 여성보육과에서 출산장려만 미래세대과로 옮겨간 것이죠, 팀이? 출산장려, 꿈나무키움 이것은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꿈나무키움은 아동청소년 업무 ······.
최미영 위원
아동청소년, 그러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여성보육과 보육팀 업무에서 ······.
최미영 위원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청소년 그쪽이 꿈나무키움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전에는 방금도 명칭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이번에는 물론 명칭을 좀더 세련되게 하시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다가오는 수가 있어서요. 어쨌든 그렇게 갔고 지금 문화행정국을 보면 문화체육관광과가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이 분리되어서 교육협력과로 간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체육만 분리해서 교육협력과, 교육과로 붙여준 것입니다.
최미영 위원
관광은 그대로 문화예술과 밑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문화체육관광과가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
최미영 위원
교육협력과에서 평생교육만 떼서 평생직업과로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그것도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기획재정국에 있던 일자리경제과에서 몇 개가 지역경제과로 갔는데 일자리창출이나 일자리사업팀은 도대체 어디로 가 있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일자리창출팀은 힘내라청년팀이요.
최미영 위원
힘내라청년팀이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그게 일자리창출 업무 ······.
최미영 위원
힘내라청년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사업이 둘 다 힘내라청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경력이음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일자리 이것도 일자리사업이고 이것은 창출이고요. 경력이음은 창출이고요.
최미영 위원
그러면 청년 일자리 말고 어르신 일자리 같은 경우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어르신은 어르신행복과로 들어갔습니다.
최미영 위원
어르신행복과에 어르신 일자리가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일자리가 다 나누어져서 각각의 그쪽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어르신은 어르신행복과로 들어왔습니다.
최미영 위원
일자리가 어디 따로 한 곳에 뭉쳐진 것이 아니고 각각의 과별로 나누어져서 팀으로 들어간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는데 물론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팀명이 생소하실 것입니다. 생동감 있게 하다 보니까 ······.
최미영 위원
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겠지만 아까 밝은미래국 하면 우선 밝은미래국에서 방금 태어나고 장년, 노년 이런 식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밝은미래국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푸른환경과에 오히려 그런 데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요? 언뜻 들어보면 밝은미래국에 제일 어울리는 것이 푸른환경과 그런 요새 미세먼지도 많은데 밝은 미래 환경과 그런 부분이 오히려 주민생활국에서 분리되어서 나가는 것이 조금 적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여러 질의가 나왔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지고는 어떻게 됐는지 잘 안 돼요. 기구표를 새로 조목조목 세부적인 사항들을 깔아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아까 이진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밝은미래국이라고 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창의적으로 하셨다고 얼마 전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신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해는 가나 오늘 사실 듣고 보니까 우리가 생소해서 문화행정국이라든가 주민생활국이라든가 건설교통국이라든가 이런 국은 국에 딱딱 맞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밝은미래국이라 하면 미래세대라는 것이 조금 이해가 가겠지만 다른 지역경제과, 평생직업과 전혀 밝은미래국이라고 찾아가기 조금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리 홍보해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명칭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다시 한번 보류를 하시든지 어떤 방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서초구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굉장히 아까 최미영위원님께서도 정말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좀 이것도 어떤 이것을 창의적이고 고심을 많이 해서 밝은미래국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좀 아까 우리 이진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금 공감이 가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개편되는 것을 깔아주셔서 설명이 되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처음 보다 보니까 어떻게 속하고 어떻게 속했는지를 제대로 구분할 수 없고 좀 그렇거든요.
위원장 고선재
위원님들이 참고될 수 있는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드리고, 자꾸 밝은미래국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 주시는데 밝은미래국에 보면 중점이 출산, 노인, 일자리창출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출산, 노인, 일자리창출 그리고 주민생활국에는 복지, 환경 이렇게 복지하고 환경하고 붙는 것도 좀 연상이 안 되고 주민생활국에서 또 밝은미래국에 아까 김안숙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평생직업과 지역경제과도 잘 국 이름하고 연상이 안 되는 분명히 지적하신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적을 굳이 한다면 미래세대과에 보니까 꿈나무키움과라고 했는데 꿈나무키움이라는 게 저도 꿈나무라는 용어를 자주 써요. 그런데 이게 꿈나무키움이 아동, 청소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넣어서 주민들이 딱 팀 이름을 들었을 때 연상이 될 수 있는 이름을 붙여주어야지 제가 들여다 보면 열의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노력한 흔적은 있어 보이는데 우리 전형적인 공무원들 입장에서 붙인 이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연상이 될 수 있는 업무와 연상이 가능한 이런 명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꿈나무키움팀 이런 것들은 아동청소년팀 그냥 편리하게 바꾸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한번 집행부에서 대안이 제시되어야 될 것 같은데 ······.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팀명은 나중에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리고 명칭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제가 아까 전산 정보화지원과가 소통담당관으로 업무가 통폐합되면서 홍보담당관으로 명칭이 바뀌지요. 그러면서 업무가 과중될 것이라는 지적은 제가 아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조직내에서 들여다 보면 특수직렬이 있습니다. 특수직렬이 있는데 전산직렬도 어떻게 보면 특수직렬인데 이분들의 직원 숫자는 굉장히 적지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승진을 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런 평등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그동안에 있고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불만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정보화지원과가 홍보담당관하고 통폐합되면서 전산직렬에 대한 사기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이런 대책들은 가지고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셨는지 한번 견해를 듣고 싶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계속해서 이민우 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통폐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사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업무가 많이 다른 과로 기 이관됐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직 T/O는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나가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리고 굳이 명칭을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지적을 하나 9조에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니까 도시계획과로부터 시작을 해서 부동산정보과까지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시디자인과가 신설이 되지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3개팀이 신설이 되어서 ······.
위원장 고선재
도시관리국 안에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이게 좀 명칭이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를 도시를 차라리 공공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지적도 겸해서 지적을 합니다. 명칭을 공공디자인과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말씀해 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도시계획과는 일반적인 도시계획이라든가 광고물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도시디자인이라든가 신청사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우리 주요 프로젝트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도시디자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이라는 명칭은.
위원장 고선재
또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직개편도를 보니까 기존의 우리 관념을 완전히 깼는데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의 관념은 문화행정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 건제순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기획재정국이 네 번째 국으로 뒤로 배치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은 그야말로 정책, 기획과 재정 예산을 가지고 있는 국인데 어떻게 보면 중요도에서는 저는 기획재정국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싶은데 이런 네 번째 국에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기획재정국 순으로 배치를 해서 조직의 안정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쭉 공직에 있었던 분들은 몸에 배어 있는 것이 항상 제일 선임과 그러면 총무과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25개 구청 중에 행정관리국이 맨 뒤에 가있는 구도 여러 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가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밝은미래국이 맨 선임 국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실제로 2015년도 조직개편 할 때는 행정지원과를 제일 말석 지금 우리가 예전 공무원 입장에서 얘기할 때 제일 말석에 있는 과로 편성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배열에 되어 있던 사실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요즈음은 패러다임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후배들한테 맡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그러면 문화행정국을 맨 뒤에다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그것도 문제는 ······.
위원장 고선재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되지요? 기득권 때문에 ······.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위원장님! 실제로 몇몇 문화행정국이 맨 뒤에 가있는 구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업무가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행정국의 업무가 ······.
위원장 고선재
이런 사례가 지금 직제표를 보면 보건소에서도 이런 것을 지적을 할 수 있는데 보건소 하면 보건직들이 거기는 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선재
그런데 기존에 주무과를 살짝 밀어서 두 번째 과에 이렇게 갖다 놓고 건강정책과가 주무과가 되었는데 굳이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과순서를 바꾸었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는데 이렇게 바꾸어 놓았어요. 하여튼 지금 밝은미래국에 관련된 명칭이라든지 업무소관, 주민생활국의 업무소관 이것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질의가 끝나고 정회를 하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제가 모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도시학을 공부했는데 도시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도시구조가 명확하게 도면상으로 보여야 그 도시는 잘 된 도시로 계획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조직도를 보면 그 조직이 잘 되었는지 잘 되지 않았는지는 조직도가 잘 되어 있으면 이 조직은 잘 돌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지금 만들어진 조직도를 보면 한눈에 확 들어오고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는지 유추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의를 해주셨는데 조금 고민을 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메모를 했으리라고 믿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가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으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이진규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24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구수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 1개국 및 3개 부서 신설 등 조직개편을 실시함에 따른 정원 증원분을 반영하고 국가정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1개국 및 3개 부서 신설에 따라 4급 1명, 5급 3명을 증원하고 조직개편 및 국가정책 추진에 따라 충원이 필요한 6급 이하 14명을 포함하여 총 18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충원이 필요한 인력은 출산장려, 양재R&CD 조성, 어르신지원, 도시개발, 아파트지원, 신청사건립 등의 업무에 총 13명이고 소통담당관 및 정보화지원과 통폐합 등에 따른 인력 감소분 3명을 반영하여 10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구정책 총괄, 지역공동체 업무추진,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예방 등 국가정책 추진에 필요한 인원 4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총정원 18명 증원에 따라 제2조의 총 정원을 1415명에서 1433명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389명에서 1407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4조의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중에서 총 정원 18명을 증원하여 1433명으로 일반직공무원 18명을 증원하여 총계를 1425명으로 일반직공무원 4급을 1명 증원하여 8명으로 일반직공무원 5급을 3명 증원하여 63명으로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15명을 증원하여 1351명으로 일반직공무원 전문경력관 1명을 감원하여 2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조직개편 추진과 주민서비스 향상 그리고 공무원 업무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길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길제
전문위원 최길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서초구의 행정수요를 산출한 결과 전년 대비 9.4%가 증가하여 1개국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서초구의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또, 타 자치단체보다도 월등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행정기구 개편과 함께 정원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정부로부터 정원을 추가 확보토록 요청받은 출산대책·지역공동체·감염병 대응 및 동물보호업무 등 국가정책을 전담하여 추진할 요원을 적기에 충원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그 간의 불합리한 행정체계의 개선과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 경감으로 조직의 활력과 직원 사기진작을 통해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부응과 함께 구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최길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보류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과 연계하여 심사 중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이진규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신청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이진규 최병홍 문병훈 최미영
출석공무원(6명)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행정지원과장 이민우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재무과장 김원행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출석전문위원(1명)
최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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