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길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개요와 2쪽 검토사항 중 조례 개정배경 및 주요 개정내용은 담당국장이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쪽 나번, 주요내용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밝은미래국을 새로이 신설하고, 밝은미래국 소관에 저출산 등 인구정책 및 아동·청소년 등 다음 세대를 총괄하는 미래세대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지원을 전담하는 지역경제과 및 평생직업과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어르신행복과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초구의 핵심과제 추진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가적 현안 과제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주민 소통과 전산·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소통담당관과 정보화지원과를 통합하여 홍보담당관으로 부서를 일원화하고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향상, 적정 업무량 분배, 구민이 알기 쉬운 부서 명칭으로의 변경 등 긍정적 변화로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본청의 부서는 기준인건비제 범위내에서 현재 30개 과에서 소통담당관과 정보화지원과를 통·폐합하여 “홍보담당관”으로 전환하고, 4개과를 신설하여 총 33개 부서로 하였는데 이는 밝은미래국 내에 “미래세대과”와 “평생직업과”의 신설과 그동안 적정 통솔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평가받던 2개 세무 부서에 1개 부서를 추가하여 “세무관리과”를 신설하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방배동 저층 주거지역 관리방안 마련, 공공디자인 개선, 신청사 건립 등을 전담하기 위한 “도시디자인과”를 신규 설치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청의 부서 업무 조정 및 명칭 변경은 과도한 업무범위를 지적받아 온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예술과’로 하고 교육협력과 체육업무를 포함하여 ‘교육체육과’로, 일자리경제과는 ‘지역경제과’로, 어르신청소년과는 ‘어르신행복과’로, 세무1과는 ‘재산세과’로, 세무2과는 ‘지방소득세과’로, 주거개선과는 ‘재건축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적정 업무범위를 고려하고 구민의 이용편의를 감안하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과(課)는 현재 “위생과·건강관리과”순으로 되어 있는 직제 순서를 구민의 건강증진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자 “건강관리과·위생과” 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이라고 판단되겠습니다.
동의 직무에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업무를 신설코자 하는 것은 복지수요 확대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실시를 앞둔 시점에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가 개정되면 구 본청의 과 단위 부서 수는 담당관을 포함하여 30개 과에서 33개 과로 증가하나,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의 부서 현황을 보면 강남·송파·강동 등 서초구와 여건이 유사한 자치구 모두 35개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구수가 40~50만명으로 서초구와 유사한 중랑, 성북, 양천, 구로, 동작, 강동 등 6개 자치구에서도 평균 32개과를 운영 중이므로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
금번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율권한 확대 추진에 따라 서초구를 비롯한 5개 자치구만 국을 추가 설치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원하는 서초구민과 서초구청 모두에게 좋은 기회이자 혜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서초구의 행정수요가 타 자치구에 비해 많다는 여러 가지 주장과 논리가 정부로부터 객관적으로 확인받은 결과로써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의 경감을 통하여 조직의 활력과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밝은미래국의 신설을 통해 정부 주요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구의 역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국 증가대상 4개 자치구의 추진현황을 보면 강동구는 이미 3월 1일자로 개편을 완료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은평구는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7월 1일자 시행예정에 있으며, 영등포구는 7월 1일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입법예고 완료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강남구만 하반기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